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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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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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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 자,이제 떠나요! 바다로, 산으로~~ 여름휴가로 어디를 가든 책 한권 들고 가실꺼죠?^^ 멋진 여름 휴가를 위해 녹색연합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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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돌고래학교 마지막 날 (7.29) 사진 모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짐을 정리하다가 숙소 앞바다에 놀러온 제주 남방큰돌고래 30여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제돌이도 있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제돌이를 비롯한 돌고래들이 배웅해주는 가운데 돌고래학교 졸업식을 진행하였고,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제 2017 돌고래학교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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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돌고래학교 마지막 날(7.29)이 되었습니다. 3박4일간 돌고래학교에 참여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고래류 보호 과정을 이수하며 함께 배우고 토론한 학생들에게 수료증과 선물을 수여하는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돌고래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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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돌고래학교> 마지막날 (7.29) 제돌이를 만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싸던 중 오전 9시 무렵 숙소 인근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앞바다를 헤엄치는 약 30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을 보았고, 모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등지느러미 숫자 1번 제돌이가 헤엄치면서 활발하게 먹이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친구들과 건강하게 지내는 제돌이의 모습에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7 돌고래학교의 마지막날 헤어짐을 아쉬워하기라도 하듯 남방큰돌고래들이 나타나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3박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모두들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즐겁고 신나는 2017 돌고래학교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 2017/07/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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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학교 셋째 날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틀 지나니 제주의 햇볕과 바람에 단단해진 듯한 아이들의 얼굴이 무척 생기있어 보이네요. 오늘 오전 오후 프로그램은 모두 최고였어요. 바다를 따라 펼쳐진 너럭바위 위에서 돌고래들과의 생애 첫 만남은 정말 엄청 났지요.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어제 배운 스노클링 응용과 연습 시간, 조금 더 깊은 바다로 가서 바다를 한 껏 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해가 저물고 채식 식단 위주로 식사를 하던 친구들에게 즐거운 저녁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쨔잔~ 직접 만들어 먹는 피자라니요! 아아 어쩐지 내일 떠나는 날을 예고라도 하듯 오늘은 일정 하나 하나가 최고네요. 저녁을 먹고 주워 놓은 자연물과 물건들을 활용해서 드림 캐쳐를 함께 만들었어요. 정성껏 하나 하나 꾸미고 난 뒤, 자신들의 '드림 캐쳐'에 붙잡아 놓고 싶은 꿈들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내일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고래 학교도 끝나가네요.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 2017/07/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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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돌고래학교 셋째날 야생 남방큰돌고래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눈 앞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돌고래들을 보며 즐겁고 짜릿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굳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돌고래쇼장에 가지 않고도 우리는 가까이서 돌고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 바다 일대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돌고래 서식처 파괴하는 해상풍력단지 짓지마라!

금, 2017/07/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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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 2017 돌고래학교 셋째 날이 시작 되었습니다. 어제밤 바다를 낀 숙소 마당에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으며 보냈던 꿈같은 시간은 꿈(잠)에서 깨어난 것과 함께 끝이 나고 바닷가를 거니는 아침 산책과 함께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벌써 셋째 날이네요. 오늘의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꺄아! 신난다~ 오전에는 >돌고래 생태 관찰 오후에는 > 물놀이와 드림캡쳐 만들기 밤에는 > 캠프파이어 제주와 육지에서 모인 열 다섯 명의 참가자들이 바다와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과 생명체들과 친해지고 아끼고 돌보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 핫핑크돌핀스의 돌고래학교 많이 응원해주세요~ 둘째날 사진보기: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UVoI/4 첫째날 사진보기: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UVoI/3

금, 2017/07/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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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일정 > 아침 바닷가 산책 > 아침 식사 > 햇빛 그림 만들기 > 점심 식사 > 스노쿨링 기본 교육과 물놀이 > 저녁 식사 > 저녁 강의 '한국 바다의 고래와 돌고래' 핫핑크돌핀스의 '돌고래 해방운동' > 별자리 관찰과 이야기 > 잠자리로 돌고래학교 둘째날 어제보다는 더 편한 모습이네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정이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해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잘 해내고 있어요. 다채롭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딴청 부릴 시간도 없네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고 일기도 쓰고 쿨쿨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하루가 또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벌써 셋째날이에요.

금, 2017/07/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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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돌고래학교 첫째날(7.26) 사진 모음입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00 제주공항에서 다들 처음으로 만나기 12: 00 점심 식사 14:00 입학식 및 평화교실 17:00 휴식 및 저녁 식사 20:00 돌고래 영화관 22:00 소감 나눔 및 취짐

목, 2017/07/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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