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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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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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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pinkdolphins was able to film Geumdeung and Daepo underwater. Most wild dolphin's activities are done under the surface. Let's see how they are doing. Overcoming 20 years in captivity, they will be released to the wild on July 18, 2pm, in Hamdeok sea pen, Jeju Island. 4 days left until liberation. Set free all the captive cetaceans NOW! 금등과 대포가 물 속에서 활어를 사냥하는 모습을 핫핑크돌핀스가 수중촬영해보았습니다. 7월 18일 완전 방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일 후면 해방입니다!

금, 2017/07/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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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어업용 그물에 걸려 포획된지 20년만인 지난 5월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금등(25세 추정·수컷)과 대포(24세 추정·수컷)의 야생 방류 날짜가 확정됐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3차 금등·대포 방류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8일 오후 2시 돌고래들을 방류하기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이제 다음주면 금등이와 대포까지 모두 일곱 마리의 불법포획 되었던 남방큰돌고래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금등과 대포의 야생방류를 통해 우리사회가 새로운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고 더불어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 증진과 시민들의 해양생물 보호의식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어업용 그물에 걸려 포획된지 20년만인 지난 5월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금등(25세 추정·수컷)과 대포(24세 추정·수컷)의 야생 방류 날짜가 확정됐다.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최근 제주에...
목, 2017/07/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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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제도의 들쇠고래 ‘도살’…벌써 617마리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02615.html [한겨레] 페로제도의 들쇠고래 사냥은 바다를 피로 물들이는 잔혹한 이미지 때문에 일본 다이지의 큰돌고래 사냥과 함께 최근 들어 환경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본 다이지의 돌고래 사냥이 전 세계 수족관으로 팔려가는 ‘상업포경’인 반면 페로제도에서는 고래고기가 마을에서 소비되고 끝나기 때문에 문화적 전통이라고 페로제도는 주장한다. 하지만 시셰퍼드 등 환경단체는 들쇠고래 사냥이 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높은 중금속 수치로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올해 8차례 사냥…대서양낫돌고래 합치면 700마리 육박 시셰퍼드 “덴마크 행정기관 개입…유럽연합 법률 위반”
목, 2017/07/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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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뉴스] 알비노 혹등고래 미갈루가 올해에도 건강하게 찾아오자 호주 당국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는 미갈루가 관광 수입에도 한몫하는 ‘효자’이기 때문인데 호주 정부는 150m 이내 미갈루 접근을 금지하는 연방법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보호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사람에게 목격되는 것 자체가 큰 뉴스거리가 되는 고래가 있다. 바로 세계적 극희귀종인 흰색 혹등고래 ‘미갈루’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호주 언론들은 미갈루가 올해 처음으로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흰색 혹등고래의 이름인 미갈루는 호주 원주민어로 ‘하얀 친구’란 뜻을 갖고 있다. 성체로는 전…
목, 2017/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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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deung and Daepo's release date is finally confirmed at July 18, 2pm local time. Hotpinkdolphins will go live on the sea pen where the dolphins are returning to the wild. 20 years of captivity cannot stop the dolphins liberation. Soon, they will be living in the sea of Jeju with their original pod. 금등과 대포가 자연적응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7월 18일 오후 2시 제주 함덕가두리에서 완전 야생방류됩니다. 불법으로 포획되어 20년간 쇼를 하느라 고생많았다, 남방큰돌고래들아! 일곱마리 돌고래 방류가 한국 사회에서 돌고래 전시와 공연을 없애고, 사육 돌고래들은 모두 바다(쉼터)로 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돌고래를바다로 #핫핑크돌핀스 사진 양상호 (SangHo Yang)

수, 2017/07/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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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홍콩과 대만에는 각각 100마리 이하의 분홍돌고래(중국흰돌고래)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는 몇 년간 등지느러미 판독 작업으로 전체 개체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결과 2015년 현재 겨우 71마리의 분홍돌고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도 2016년 대만 분홍돌고래 서식처 답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분홍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독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 바닷가에서 이미 숨진 희귀 돌고래 사체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화, 2017/07/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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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플라스틱과 폐그물 등 인간이 무분별하게 버린 바다 쓰레기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남태평양 '통가' 해안에서 몸길이만 15m에 가까운 어미 혹등고래가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몸통이 칭칭 휘감긴 채로 힘겹게 헤엄치던 상황. 함부로 버려진 바다 쓰레기에 해양 동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하네요.


<앵커 멘트> KBS <디지털 광장>입니다. 매일 새로운 화제의 영상을 보는 시간인데요. 김선근 아나운서, 오늘은 바다 생태계 문제를 되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다고요? <리포트> 네, 플라스틱과 폐그물 등 인간이
화, 2017/07/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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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서유구가 "우리나라 어부들 중에는 고래를 잡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단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은, 포경을 어로활동으로 하는 '포경 국가'가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레 조선에서 고래는, 떠밀려온 고래를 두고도 그 이익은 모두 관료들이 차지해버려 백성들에겐 '그림의 떡'보다 못한 '민폐(民弊)'였을 뿐이다. 1850년대 오주 이규경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이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다. "고래가 잡히거나 표류하고 떠돌다 죽은 고래가 얻으면 관에서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는 오히려 민폐만 끼치므로 자기 마을에 고래가 떠밀려 오면 여럿이 힘을 모아 바다에 도로 밀어 넣어 버린다."


[고래의 섬, 흑산도 ③] 옛 기록 속의 고래-1
화, 2017/07/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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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제작 카드뉴스] 돌고래 바다쉼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공연 중이던 제주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를 시작으로 총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고향 바다로 돌아갔거나 야생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7개 수족관에 39마리의 고래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족관 사육 돌고래의 평균 생존기간은 4년이고 폐사율은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39마리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원 서식처에 방류가 불가능하여 다시 고향 바다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네요! 고래류는 수족관에서 꺼내줘야 하는데, 고향 바다로는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때문에 ‘돌고래 바다쉼터’라는 대안이 제기됐고,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가 정식 발족했습니다. 101회 위클리벳에서 돌고래 바다쉼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소모임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기사 원문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wildanimal/80251

월, 2017/07/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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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재중재재판소는 2013년 9월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북극의 일출(Greenpeace Arctic Sunrise)’호를 나포했던 러시아에 대해 540만 유로(약 70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기사 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719000920687 정의로 향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가 북극해 석유 시추를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해줍니다. ▶️함께 북극을 보호해요! https://goo.gl/S661HG

금, 2017/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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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독일이지만, 요금 폭탄 걱정은 뚝! 전기 요금이 가구당 맥주 한 번 마시는 값이래요. 시민이 모여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이 독일 전역에 800여 개 있고, 이런 시민의 힘이 독일을 재생가능에너지 100%를 향해 달리게 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 100%


시민참여와 에너지 민주주의로 이룬 에너지 전환, 비싸지 않아요
토, 2017/07/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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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독일사무소는 각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포함한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계산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건강피해, 국가 보조금 등 외부비용을 계산해서 비교한 것이죠. 그 결과, G20 국가 절반에서 이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용과 화석연료 발전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2030년이면 모든 G20 국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비용이 석탄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탈석탄 #탈원전 이젠 #재생가능에너지 100%


그린피스 "2015년부터 G20국가 절반에서 같거나 더 싸" 블룸버그, 2050년엔 재생에너지가 완전 대세 "세계전력 51% 공급" :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풍력이나 태양열 등을 이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가 2030년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에선 가장 싼 전력원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금, 2017/07/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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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 제니퍼 모건(Jennifer Morgan)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시민의 힘이 일궈낸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탈핵, 탈석탄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를 여는 곳곳의 움직임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나아갑시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금, 2017/07/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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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시작된 에너지 전환! 그 전환을 함께 실현해 갈 지방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번영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충청남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제니퍼 리 모건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린피스는 문재인정부 들어 본격화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주목하는 세계적인 환경단체죠.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소개하고, 충남도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는 아시안 그룹을 만드는 데 그린피스가 응원해주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략은 반드시 일정 단위의 존(zone)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의 엄청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 몽골의 너른 초지와 들판, 일본의 높은 기술력 등이 결합된 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모건 사무총장도 의미 있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제2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다뤄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앞장서 제안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걸맞은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남형 에너지 전환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두 가지 모두에 마음을 맞춘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린피스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수, 2017/07/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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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 제니퍼(Jennifer Morgan)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만났습니다. 얼마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충남,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열것을 기대합니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화, 2017/07/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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