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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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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4:28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구조적 원인을 시정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조위의 활동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법상의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비용절감,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한, 차별, 해고 남용 등의 수많은 노동법상의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은수미 의원 등이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 도의관념에도 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하고 이 원칙은 성별, 국적, 학력 및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간접고용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차별처우의 금지, 특히 야3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을 배경이 비슷한 고위법관 중에서 제청·임명하다 보니 상고심 재판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더 강화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들에서 번번이 13대0 만장일치의 보수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로 나타났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등 재판과 법원행정권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보니 법관들이 재판에서마저 법원행정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 사법부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할 여력이 생겨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판사나 검사 이외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자살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가혹행위, 회유와 협박 등을 당하였다는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조사를 받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고 자백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조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하나원도 인권 침해의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아니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 모두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시설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공수사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최장 6개월 동안 수용한 상태에서 조사 및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 합동조사시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외부와의 접견·교통 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등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집단소송법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현대형 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제한적인 소비자단체소송 및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와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과장 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소비자소송 등 현대형 분쟁 유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소송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분쟁 유형에 대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집단분쟁절차로 인해 소송경제를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6.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아동·청소년 인권법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재직 시 입법청원하는 등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최근에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사안이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전국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로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각종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전반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무조건적인 경제논리, 규제완화로 치닫는다면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부분의 대형 재난사고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거나 무시하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 당국의 방관, 묵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기업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리라고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재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및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특별법이 있어야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고, 기업 자체도 그 책임에 상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의 크기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8.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2010. 12.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현재까지 진화위법의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하거나 진화위 활동 중 시간과 조직의 한계로 미진했던 과거사 조사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무산되어 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한 이후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은 정지되었고, 심지어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과거사청산 작업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진화위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미신청 피해자와 미조사 사건을 위하여 강화된 조사권을 갖는 과거청산 기구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골 발굴도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9.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소수자는 일상적으로 억압과 폭력,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법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별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인종차별금지법안 등이 발의된 바는 있다.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인종, 국적,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한국 정부에 반복하여 권고하여 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법무부는 사실상 입법 추진을 중단하였고,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이 각각 제출됐으나 실질적으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며 차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구제절차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제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10.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비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87%[1,295조원(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485조원} 또는 73%[1,089조원(가계신용)/1,485조원}에 달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은 우리나라가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 별로 22%~28%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부채보유 가구의 경우, 원리금상환부담률이 전 가구 평균으로 30.1%에 달하고 계층별로 26%~56%에 이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과다한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 인적자본 사장, 사회보장 비용 증가, 나아가 경제위기 발생 위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가계부채(빚)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고리대와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 고리대를 허용함으로서 만연하는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으며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하도록 유도를 해야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강화하여 선의의 보증인을 보호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법·강박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11. 테러방지법 폐지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고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러하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나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국민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고, 일단 지정이 되고나면 국정원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12.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

현재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2편 제32장인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 강간,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서 친족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등 특정 범주의 성폭력범죄를, 아청법에서 19세 미만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자인 사건은 주로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의하여, 성인인 사건은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며, 연령 외에 친족, 장애, 재산범과의 결합 등 특별한 구성요건표지가 있는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체계이다.

기본 형사법인 형법, 특별 형사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성폭력범죄가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입법 개선은 특별법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실체법 규정들을 형법 제32장으로 흡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을 형법으로 흡수하여 체계를 정리하면서 장명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개정하고, 폭행․협박․위력을 강제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본 범죄로 규정한다.

 

 

*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 보고대회’ 자료집

(아래 게시글)또는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책자/민변 사무실 문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12대 개혁입법과제 –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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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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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1차 정기총회 자료집

21차 총회자료집_인쇄용

The post 2019 제21차 총회자료집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월, 2019/03/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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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파일 크기: 2.85 MB

페이지 크기: 183.8 x 266.7 mm

페이지 수 : 85

저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행년도: 2017

이용허락: 비영리적 목적의 자유로운 복제·인쇄·배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이드북(2017).pdf


- 목차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38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40

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41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2

4호 진행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43

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45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7

7호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9

8호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51

정보부존재 52

부분/비공개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54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63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64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66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70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72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74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77

 


화, 2019/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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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수, 2019/10/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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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인 대표

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중국의 환경기술이 우리를 앞서가는 상황이다

중국은 대학에서부터 기술을 개발하면 아예 사업권을 줘서 따로 나가서 사업을 하게 길을 열어준다. 처음에는 뭔가 엉성하고 하지만 또 고치고 연구하면 돌아간다. 한국이 중국보다 폐기물 소각기술이 20~30년 앞서 있지만, 중국의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소각시설 규모는 단위당 500톤에 달한다.

한국의 300톤보다 많다. 중국의 환경기술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도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기술을 받아야 할 처지다. 하지만 정부는 외부 실적이나 과거 실적만 따진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문제는 우리 방식만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수도 있다.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잘 안되더라도 2세대, 3세대 기술을 통해서 가도 된다. 일본은 이것을 너무 잘한다. 그들도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 실패를 발판으로 2세대 기술을 접목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

중국이 어떻게 앞섰는가

중국은 워낙 기초학문과 기초기술이 탄탄하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실제 적용을 못 하고 있었으나 경제개발로 급속 성장하면서 국가에 돈이 넘쳐난다. 중앙정부 재정은 어마어마하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무한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은 누가 체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도 실적을 가져오라는 등 비현실적인 요구만 반복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고유의 기술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금 쓰레기 처리기술이 50톤 규모 밖에 안 된다. 중국과 10배가 차이 난다. 환경기술 자체도 중국에 뒤지는 상황이고 함부로 중국을 돕겠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기후문제를 짚어 보자. 세계 평균 기온을 보면 한국이 두 배나 높다

과거 30~4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이 0.7도 정도 됐는데, 한국은 1.5도로 두 배나 올랐다. 이는 중위도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중위도 권은 문화적으로 발달돼 있고 기술이 높은 나라들이 많다. 인류가 향후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까지 잡겠다고 하지만, 한국은 이미 3도 이상 기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 있다.

기후변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상기온이다. 한국은 그런 징후가 더 많이 나타난다. 과거에는 봄철 황사가 이른 봄에 나타나고 했는데,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 장마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타나야 하는데 거의 마른장마가 나타난다. 집중호우와 태풍도 9월에 집중적으로 온다.

여름이 늘고 겨울이 줄어드는 등 장기적으로 이상기후가 문제일 것 같은데

미세먼지도 겨울 한 철로 끝나기도 했는데, 그 시기가 길어졌다. 11월 말에 나타났다가 지금은 10월 말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5월 중순까지 가서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9년 초에도 1주일 동안 역사 이래 최악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만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연관돼 있다.

이상기후도 나타나고 대기 정체 현상도 심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염도 2018년에 극에 달했다. 일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폭염 대책 마련이 강구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기온이 3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폭염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계절이 달라지고 있다. 폭염 기간은 계속 늘고 있고 겨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통 한 계절을 3개월로 잡는데, 지금은 여름이 5개월이나 간다. 반대로 겨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나중에는 겨울이 한 달도 안 될 수도 있다. 사계절 패턴이 바뀌면서 식생이 달라지고 전염병, 바이러스가 많아지게 된다. 기온상승과 온난화도 문제지만 이상기후 현상이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홍수와 산불, 가뭄이 늘었다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동부 지역이 눈이 한번 오게 되면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해수 표면층의 온도가 달라지면서 해수의 순환패턴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바다의 흐름을 바꿔 놓기 때문에 문제다. 엘니뇨(El Nino)나 엘니냐(El Nina) 현상이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 그 주변 지역의 기상패턴이 바뀌고 비가 한 번 오면 집중호우로 나타나고 폭설로 나타난다. 바람도 한번 불면 강력한 태풍이나 허리케인, 토네이도로 강타한다. 한반도도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이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준다. 과거에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많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발생빈도가 늘었다.

폭염도 길어지고 사망자가 늘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만 해도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폭염 질환자와 폭염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자도 늘어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질병들이 출몰하는가 하면, 농작물의 변화와 연안 지역 어족자원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동해안은 난류와 한류가 서로 부닥치면서 어족자원이 다양했는데, 이상기후로 난류-한류 경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해 어류 다양성이 대부분 사라졌다. 명태도 북쪽으로 이동된 상태고 아열대성 어종들이 잡히는 현실이다.

해수면이 70m 높아지면 서해안이 위험한 것 아닌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3.48mm씩 상승했다. 1989~2018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2.97mm보다 0.51mm 더 높아졌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동해안이 10년 동안 연평균 4.86mm 올랐고, 남해안이 2.44mm, 서해안이 2.48mm 올랐다.

이는 지나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온상승과 표층 해수가 올라간 결과다. 해수팽창과 극지 또는 고산지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온난화로 인한 해수의 온도도 문제다. 그러면 해수의 질량이 팽창하게 된다.

여기에 해수 표면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본래 알칼리성인 해수가 산성화된다. 일종의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해안지역 해수면 상승도 동해안보다 서해안 지역의 영향이 크다. 서해안은 대륙붕이 발달돼 갯벌이 발달돼 있지만, 이것이 바닷속에 점점 잠기면 피해가 커진다.

해안 주변은 ‘쓰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센 파도가 치게 되고 해안의 모래더미를 쓸고 내려가는 현상들이 많아진다. 예측이 어려운 미세하고 복잡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함께 해양의 조류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서해안의 갯벌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내외적 정부 정책이 아직 미흡하다. 환경은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기관 모두 총체적으로 협력해야 풀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이상기후 문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전해 달라

정부도 환경에 대해 부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이 1년에 한 번 특별대책이 나온다. 새로운 대책을 내고 특별하지 않은 대책이 많다.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국민에게 너무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하기보다는 실효성 있고 ‘임팩트’가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뭔가 실질적인 대책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협조해서 해야 할 대책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 경유 자동차 문제만 해도 시민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보통 ‘Three E’라 말하는데,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등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환경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연결돼 있다. 경유차 문제나 친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온난화, 이상기온 등 문제는 환경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이 결집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개인적으로 에너지부서와 환경부가 통합해 ‘환경에너지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 환경정책에 있어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하나의 예에 불과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

출처 : 이 글은 [위클리서울, “‘환경에너지부’ 만들어 환경정책 시너지 키워야” (2020.01.07)]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수, 2020/01/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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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노동인권센터입니다.
3월 5일(목)로 예정되었던 제11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신종 독감바이러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회 방식을 긴급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의사를 밝혀주셨던 회원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11차 정기총회는 3월 5일(목) 09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됩니다.

3월 5일(목) 09시에 정기총회 안내문자를 보내드릴테니, 
문자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신다음 안건별로 찬성/반대 투표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010-5451-5445 청주노동인권센터 휴대전화 번호 -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휴대폰 문자로 "홍길동 위임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차 정기총회 안건은 총 3건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건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1. 2019년 감사보고안
안건 2.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안건 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 전문은 PDF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2020).pdf
0.89MB

[제11차 정기총회 온라인 참여 방법 요약]
1. 3월 5일(목)에 09시에 온라인 투표 문자 발송 예정
2. 안내문자에 따라 투표 또는

3. 010-5451-5445로 위임하기

 

 

수, 2020/03/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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