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시위보다,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더 큰 죄

고공시위보다,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더 큰 '죄'
노후원전 폐쇄 고공 퍼포먼스 재판을 앞두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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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소환장이었다. 2년 전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후원전폐쇄 액션 퍼포먼스'를 펼쳤었다.
2014년 9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수명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쇄를 촉구하는 고공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원전을 늘려가고, 심지어 수명마저 끝난 원전을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꼭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알려야하는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가동문제는 원전의 위험성을 아는 우리에게는 절박했다. 다행히 고공 레펠의 경험이 많은 대전환경연합 집행위원님과 산악전문가 분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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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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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후쿠시마에서 갑상샘암 검사를 받는 아이 (사진=아트 스페이스 루모스)[/caption]
이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 후 5세 이하에선 갑상샘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갑상샘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도 대치되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 이도켄이치 변호사 FB로부터 인용[/caption]
성인 갑상샘암의 경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전보다 29배가 증가했고, 백혈병의 경우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아암이 4배 증가하는 등 다른 질병들도 2배에서 4배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상샘암 검사 외에 다른 질병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표된 몇 개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짐작할 따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 지역으로 귀환 강요,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의 급식 공급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인한 사고의 고통이 오로지 후쿠시마 주민의 것으로만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사진 한국수력원자력)[/caption]
그동안 고준위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1987년 영덕, 울진이 후보지로 발표되고, 1990년에는 안면도로, 1994년 굴업도에, 2003년 부안 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고준위핵폐기장은 답을 미룬 채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만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는 봉합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아직 없다. 핀란드 등 시도 중이나 실현까지는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핀란드는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해 우리처럼 24기나 갖고 있는 나라와는 해결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르다.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재가공[/caption]
정부는 올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원칙과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포화상태인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핵발전소 가동만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이 되어서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핵페기장 마련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 그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이 될 것을 우려한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은 물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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