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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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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3:26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신규핵발전소를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규모로 인구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에 9번째, 10번째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요?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몇 년째 전력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개의 핵발전소를 한곳에 밀집해서 짓는 위험하고 무모한 계획입니다.

안전과 경제성, 전력상황, 여론 등 모든 면을 살펴봐도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과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1. 개요

–  취지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중단하고,

신규핵발전소 확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 선포

–  내용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방법 : 각계 주요 인사, 단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및 온라인 서명.

총 1,000명 이상의 단체와 개인 서명과 100명 선언 기자회견 참석을 목표로 함.

  1.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주요 문제점
  •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 현재 7개 → 10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안함. 동시사고, 중대사고 대비 없음.
  •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380만명 인구 거주.
  • 지진발생 위험지대(활성단층 60개) 하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
  • 사고 나지 않아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등의 문제 발생.
  • 전력수급의 전혀 문제가 없음: 전력소비증가율 2014 0.6%, 2015년 3%에 불과.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가고 있음. 한국만 역행.
  1. 기자회견 프로그램

일시: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촉구 1,000인 선언 참가자

각계발언: 시민사회/종교/환경/정치/학계/법조계/여성/지역(주민)/전문가/개인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을 위한 행동제안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1. 선언 참가방법
  • 대상: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 모두

– 선언접수: 메일, 서명양식

[1. 이름(단체명) 2. 소속(지역 또는 단체) 3. 이메일 주소 4. 남기고 싶은 말씀]

– 참여 링크: http://me2.do/FlNLcV1Q

– 기간: 6월 22일 (수) 오후 4시까지

  1.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행동 참여 방안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참여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의견서 제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6월 23일 10시 이후. 22일 오전10시까지 방청신청서 작성 접수해야 함)
  1.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email protected]  / 010-3210-0988

선언참여 후원: 우리은행 1005-502-479104(예금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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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한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 6. 7.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메르스 80번’ 환자가 2015. 6. 7.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172일이라는 세계 최장 기간 투병을 하였지만, 결국,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중한 남편과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가 최근 정부당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소송 제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공동대리인단은 ‘메르스 80번’ 환자의 가족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서울삼성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797 손해배상 사건).

4.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공동대리인단(담당 이정일 변호사)은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끝.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담당변호사 이정일 010-5306-9624)

【첨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

 

 

2016.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위원장 최재홍 (직인생략)

 

 

[첨부자료]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 원고: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배우자와 자녀)
○ 피고: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

2. 소송의 준비과정

○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 5. 27. 삼성서울병원에서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같은 해 6. 7.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 10. 1.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10. 11.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되었다.
○ ‘메르스 80번’ 환자는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된 상태에서 기저질환이었던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80번’의 상태가 2015. 10. 1. 메르스 격리해제조치 당시와 다르지 않았고, 3차례 이상의 격리해제 요건에 해당되었으며, 10. 1. 격리해제조치 후 밀접접촉자들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양성을 반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내 격리해제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메르스의 감염력이 없다는 취지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소견도 존중되지 않았다.
○ 2015. 11. 25. 새벽 3시 가족들은 끝내 ‘메르스 80번’ 환자, 소중한 남편이면서 아빠를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쓸쓸히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되었고, 그 후로 아내는 최근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 병원 측은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한 마디의 사과나 위로를 표지 않았다. 이에 가족들은 대한민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책임을 묻는 이유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이 메르스 대응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서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였고, ‘14번 환자’에 대한 조기격리 등 방역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80번 환자’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밀접접촉자의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5.24. 신고 접수 후 5. 15.부터 5.17.까지 평택성모병원 8층 병실 입원자를 파악, 격리 등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14번 환자’(8110호:5.13.~20, 7106호:5.21.~15. 각각 입원)가 5. 27. 13:15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격리조치를 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에 의한 3차 감염자81명과 4차 감염자 9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80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어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질병관리본부)이 메르스 환자 확진 직후에 메르스 환자 입원 병원 명을 공개하고, 의료진과 일반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해 메르스 감염예방 등 대처방법을 알려주었다면, ‘80번 환자’가 2015. 5. 27.경 피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80번 환자’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16일 동안이나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명 등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피고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방문한 ‘80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되어 사망한 결과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1)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 5. 18. 10:00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1번 환자’가 바이러스성 폐렴증상을 보이고,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여행한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하여 강남보건소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0. 최초 메르스 확진(1번 환자)을 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지정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다.

(2) 이러한 경우,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2항 및 피고 삼성병원의 ‘감염관리규정’(제정일 1994. 11.1)’에서 정한 감염발생예방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 5. 20. ‘1번 환자’와 접촉력 있는 의료진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을 격리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번 환자’의 평택성보병원 경유이력 등의 정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정보를 응급실 의료진에 공유하거나 메르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책임

(1) 피고 서울대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서울대병원은 2015. 7. 3.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80번 환자’의 메르스 증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같은 해 10. 1. 메르스 격리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피고 대한민국에 제시하였던 지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2015. 11. 19.경 “WHO 전문가들과 토론한 끝에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이 몸속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 호흡기로 배출돼 유전자 검사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해석을 들었고 우리도(서울대병원 의료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지식을 통해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력은 0%에 가깝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3) 피고 서울대병원으로서는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제1항 및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관련 규정 제4호에 따라서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80번 환자’의 격리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80번 환자’의 감염력은 0%에 가깝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격리해제를 하여야 하고,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배윤희(배우자)는 재산적 손해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4억 7천 만 원(≒473,274,420원), 원고 김지안(자녀)은 재산적 손해(상속)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2억 9천 만 원(≒292,182,946원)을 청구하였다.

수, 2016/06/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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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개탄스러운 통일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들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민변의 대표 전자우편으로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부모들의 각 위임장을 근거로 지난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2016인2호)를 하였고, 위 위임장과 관련한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대비하여 5. 26.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며, 법원은 위 심사청구에 대해 5. 31. 및 6. 1. 두 차례에 걸쳐 가족관계 소명 등에 관한 보정명령을 하였는 바, 이에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6. 3. 통일부의 담당 과장 등을 만나 법원의 위 보정명령 등을 설명하고 위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한 조속한 수리 결정을 독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6. 7. 위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은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보정명령 이행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왜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정녕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여서라도 위 신고를 수리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그 퇴행적 불수리 결정에 대해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4. 이번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당면한 모든 사안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첨부 1 주민접촉신고서

수, 2016/06/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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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6/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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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날 짜 2016. 6. 16. (총 3 쪽)

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거리캠페인 진행

 

1. 어제(6/15, 제네바 현지 시각) 오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가 유엔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법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국제인권법기준과 배치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에게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3.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는 취업 여부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며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 등의 정부의 조치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레오전장, 유성전자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를 지적하며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권에 대해서도 파업 자체가 업체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4. 이에 앞서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어제(6/15)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와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과 집회 시 물포 사용 금지,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현수막에 연대의 메시지를 적으며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했다.

 

5. 그 전날인 6/14(화)에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부대행사가 유엔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민주화씨는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알리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증언했다.

 

6.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인 6월 17일(금, 제네바 현지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 백민주화씨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구두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끝.

 

▣ 붙임자료 1.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 첨부자료 1. 제네바 유엔 본부 앞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 사진

▣ 붙임자료 1.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1.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

-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됨.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여야 함.

- 한국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함.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긴급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됨. 긴급 집회 역시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함.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들의 권리를 집회에 참석한 다른 몇몇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됨.

-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이유인 교통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같은 시간대 이미 신고 된 집회가 있는데 늦게 신고한 점 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적용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적어도 사전신고제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자유를 규율하도록 보장해야 함.

●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국제인권법기준에 따라 집회의 합법성 추정을 보장해야 함.

-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임. 경찰은 살수차 내 화면이 작아 작동자의 시야가 제한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물대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킴.

- 차벽은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을 포함한 집회관리의 방법을 재고하여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혹은 평화적 집회참가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긴장 고조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집회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을 보장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가져옴.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 한국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집회주최자를 포함하여 지켜져야 함.

- 집회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언론과 집회 감시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3. 결사의 자유

1) 결사

- 비영리법인 설립의 사전허가와 그 활동이 설립목적을 벗어나면 법인성을 박탈하는 민법 제32조는 소수그룹의 활동을 제한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 천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 시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를 단체의 운영을 감시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됨.

-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탄탄한 시민사회를 양성해야 민주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목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2) 노동조합

- 공무원 및 방위산업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22조 및 사회권규약 8조 위반임.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는 것임.

-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제한 조치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포함한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함.

- 건설,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주는 임금/월급이 아닌 고객이 주는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음. 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협약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수시로 위협받음(전국건설노조).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모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측의 지원을 받고 추진된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어용노조 설립을 독려하는 효과를 나을 것임.

-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갖은 방법으로 노조설립 시도를 단념시키고 있음. 삼성은 규모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볼 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주장하듯 노사관계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발레오,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조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짐.

- 삼성과 발레오전자와 같은 사기업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하고 유엔글로벌컴팩(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을 실행해야 함.

- 파업 참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의 판단권을 사실상 관련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단체행동, 특히 파업은 그 성격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하는 것임.

 

3) 정당 및 정치적 목적 결사

- 한국 정당법은 당원 수, 지역 분포, 발기인 수 등 설립과정, 재정 등 정당 설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의 작은 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작은 정당의 설립을 권장하고 기금 관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설립 관련 법과 정책을 보장해야 함.

- 찬양고무죄 등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양성과 평화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이 규정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쓰여 졌고 이 규정의 유지는 이러한 억압적 방식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함.

-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사, 표현, 공공참여 관련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거침없는 정부 비판자로서의 통합진보당의 지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한 증거와 불법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수많은 당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영향 관련 논란은 그 해산의 목적이 그 정당의 정치적 도전을 잠재우기 위하 것이었다는 인식을 조장함.

 

4) 세월호

- 세월호 참사의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많은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고 이러한 비판의 표출이야말로 바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가 촉진되어야 하는 목적임.

- 우려스럽게도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되었음. 법의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목, 2016/06/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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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경과 -가족사진 등 담긴 보충서면 피수용자들에게 전달 예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24.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였고, 심문기일이 오는 21일 오후2시30분에 예정되어있습니다(서관 523호).

3.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인과 피수용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제12조), 그 대상자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제2조). 국정원이 “(종업원들은) 보호받고 있는 것이지 구금된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변호인 접견도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수용자 및 그 가족들(구제청구자)은 인신보호법상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편 인신보호법에 의하면 인신보호구제청구사건에서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과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규칙 제12조 제2항), 구제청구자 및 피수용자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피수용자들은 현재 60일이 넘게 가족을 비롯한 외부와의 일체의 연락이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고, 변호인들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한 사실을 전달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피수용자들과 구제청구인들은 수용자인 국정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인신보호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현재 피수용자들의 가족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의 진행을 통해서나마 변호인단을 통해 가족사진 등을 전할 수 있을 뿐, 피수용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두 달을 넘게 지내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이후 지금까지의 경위와 가족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인신보호구제청구의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신보호구제청구서가 피수용자 전원에게 송달되었던 것처럼, 이번 보충서면 역시 피수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인신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참고>

인신보호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있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②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신보호규칙

제12조 ②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2016.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수, 2016/06/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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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16.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접견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변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2016. 5. 24. 가족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이후 인신구제 재판을 위해 꾸준히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대리하였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상태이므로 국정원도 접견을 거부할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습니다. 한편, 민변 변호인단은 2016. 6. 21. 14:30으로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천낙붕, 권정호, 채희준, 신윤경변호사가 2016. 6. 15. 15:00다시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을 갈 예정입니다. 인신구제청구 재판은 식당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므로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거 유우성 사건에서 여동생이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자발적 수용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변호인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털어논 사실이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심문기일 전 피수용자 12명 전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4.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보호시설이므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 따라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는 인신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가 인정되므로 변호인 접견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청구 이후에 위 법률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왔으나 국정원은 계속 거부하였고, 2016. 6. 21. 14:30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합니다. 국정원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조항이 있는 변호인 접견을 위법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인신보호법 제18조 제2항2)에 따라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는 행위 및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3)에 따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고발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인신보호법 제12조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신보호법 제18조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국가정보원법 제19조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첨부자료. 접견신청서

 

2016.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수, 2016/06/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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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 특별보고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발표에 맞춰

 

1.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회기 동안 보고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받는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 임할 예정입니다.

 

2.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제네바를 방문하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상호대화에서 △보고서에 대한 의견 △한국상황 보고 △특별보고관에 대한 질문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붙임자료 참조).

 

3.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5월 18일)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5월 25일)을 제기하며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간 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수집을 남발해온 국내 인터넷기업과 수사기관들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이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여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바랍니다. 끝.

※ 붙임자료

 

  • 한국 시민사회 상호대화 제출내용(예정)
  •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일부 번역)
화, 2016/06/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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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6. 6. 10.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3. 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입니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1) 변호인 접견권 침해, (2)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3)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5.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1) 구금기간의 최소화, (2)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3)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직인생략]

월, 2016/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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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사법부의 ‘정보공개’ 판결 무시하는 정부, 문제 있어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자 오늘(6/1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용산...
목, 2016/06/16- 17:08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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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
멀티 유징을 위한 각 단위의 계획..?

가까운...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래도 운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나..?

목, 2017/08/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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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95365

 

주여성인권연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과 플래시몹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에서 사전 캠페인을 연 후, 5시부터 제주 산지천까지 행진한 후 ‘평화를 춤추자’ 플래시몹을 연다.

이번 플래시몹은 『버자이너 모놀로그』 저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이브 앤슬러가 2013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자’는 취지로 시작한 ‘원 빌리언 라이징 레볼루션(One Billion Rising Revolution)’의 한국판이다. 현재 미국, 필리핀, 베를린, 베트남, 쿠바,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00여 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 발생한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성매매 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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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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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1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예산 분석.hwp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선 6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공약추진 현황 자료(2014.7~2016.1/4분기)를 받음

 

ㅇ 충북도는 최근 자체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률이 95%라고 발표함. 이처럼 거의 모든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왜 ‘좋아졌다, 잘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할까?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예산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분석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약사업 개수 과다, 사업비는 “과대포장”
  - 237개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50% 차지
  - 국비 추진 SOC 사업, 기초단체장 공약,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 대거 포함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 각 분야별 공약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비율
  - 관련 공약의 내용도 회관 건립 등 ‘건물’에 치중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 서민생활·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은 예산 측면에선 관심 밖
  -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거론된 안전 관련 공약은 추진 불확실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1. 공약사업 개수, 사업비는 “과대포장”

 

ㅇ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수는 237개, 총 사업비는 19조 5,500억원에 달한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의 공약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래 표에서 보듯 충남, 대전과 비교했을 때 공약수와 사업비는 많고 자체예산은 5.5%로 극히 적은 상황이다.

 

자치단체

공약수

총사업비

자체예산()

자체예산(%)

충청북도

237

195500

1820

5.5%

충청남도

152

14774

26786

19.0%

대전광역시

95

* 47216

15233

32.3%

* 대전시장 공약 총사업비는 ‘기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약 개수와 사업비가 부풀려졌을까? 이유는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 민자사업,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은 총 사업비는 크지만 도비의 비중은 낮거나 없는 특징을 보인다.


 ▶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 제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당초 도 추산 사업비 279억원, 이후 제천시 추산 사업비 844억원(국비 40억, 시비 804억)이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제천시가 사업을 철회하여 추진 불가 공약이 되었다.
 ▶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 증평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며, 사업비 확보가 되고 있지 않아, 계획 대비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다.
 ▶ 단양읍내까지 LNG 공급 : 단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며 도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1) 총사업비
ㅇ 더욱이 일부 ‘덩치 큰 공약’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전체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44%, 5개 사업이 55%,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76%를 차지한다.

 

 (이하 표에서 사용되는 금액 단위는 억원)

 

<총 사업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중앙선 복선전철

46,584

 

 

 

46,584

(23.75%)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10.05%)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19,248

 

 

 

19,248

(9.82%)

충청권 광역철도

11,708

 

 

 

11,708

(5.97%)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5.48%)

 

(2) 도비
ㅇ 도비만 따로 떼어 살펴봐도 특정 사업 몇 개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도비예산 중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2%, 상위 5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5%, 상위 10개 사업은 75%이다.

 

<도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4,710

2,949

(26.03%)

 

 

7,6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충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

498

1,751

(15.46%)

1,296

97

3,642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10.76%)

637

15,773

19,712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6.46%)

1,096

1,828

3,656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

1,178

668

(5.9%)

28

612

2,486

 

 

ㅇ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도, 도비를 기준으로 해도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공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9조 5,500억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기타 사업비

ㅇ 기타 사업비 순위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1,096

1,828

(교육청)

3,656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764

 

 

1,781

(수자원공사)

2,545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 지원

 

 

 

1,588

(농어촌공사 598, 민간 990)

1,588

제천 제3단지 조성 추진

96

 

10

1,220

1,326

유기농특구 지정

652

49

94

1,169

1,964

  - 충북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국비/도비보다 민자 유치에 성패가 달려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의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은 총 사업비, 도비, 기타(민자) 모두에서 3위 안에 드는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237개 공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ㅇ 한 사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약은 대략 아래와 같다. 각 분야별 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공약 사업비 19조 5,500억원 중 극히 미미한 비율을 보여, 겨우 ‘구색만 맞춘’ 정도이다. 또 그나마 한두 개의 공약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약/서민생활 관련 공약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노인

서민경제

안전

개수

7

4

10

6

6

6

13

총사업비

기준

금액

88.1

110.3

139.4

96.2

601.5

50

1,377.9

비율

0.04%

0.06%

0.07%

0.05%

0.31%

0.03%

0.7%

도비

기준

금액

22.3

105.8

73.1

38.2

64.5

2

321.6

비율

0.2%

0.93%

1.04%

0.34%

0.57%

0.02%

2.84%

 

ㅇ 저소득층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확대

 

10

40.4

 

50.4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확대

16

0.8

 

 

16.8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

 

4

4

 

8

미혼부·모 생활지원

5

0.4

0.4

 

5.8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4.6

 

 

4.6

비정규직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

 

2.5

 

 

2.5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비예산

  - 난방비 지원 사업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도에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적 문제보단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다.

 

ㅇ 장애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80

 

80

장애인 실업팀 창단 지원 확대

2.5

24.5

 

27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1.3

2

3.3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비예산

  -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은 건물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ㅇ 여성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13

71

 

84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25

 

25

워킹맘지원 프로그램 운영

 

9

 

9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희망일터 사업추진

 

5.5

 

5.5

경력단절 여성의 사무직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4

0.6

0.6

5.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2.2

2

4.2

여성폭력상담소 권역별 설치

 

1.1

2.5

3.5

여성재단 설립

 

2

 

2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마을·아파트 공동식당 시범운영

 

1

 

1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격상과 개방직 임용

 

 

 

비예산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비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당초 사업비는 3년간 운영비 21억원을 포함하여 84억이었지만, 운영비를 제외하고 건설비가 13억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76억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ㅇ 청년(청소년)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30.2

 

30.2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2

3

5

청년 예술가 창작환경 지원

 

4.8

 

4.8

도정참여 확대위한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1.2

 

1.2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설치

 

 

 

비예산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 활동 지원

 

 

 

비예산

  -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과 건립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포기했다. 충북도는 충북자연학습원 내 직업체험공간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노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사업 확대

81

33

94

208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67

 

100

167

9988 행복지키미 확대

75

16

60

151

노인회관 건립

 

5

31

36

9988 행복나누미 확대

 

8

19

27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2.5

10

12.5

  - 노인회관 건립 : 도비가 5억 투입되나, 보은군에 노인회관 1곳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보은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지사는 이 사업을 1개의 공약으로 분류하였지만, 정작 보은군수는 ‘노인·여성복지 확대’ 공약의 여러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의회간 부지 선정에 이견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1) 서민경제 관련 공약

ㅇ 서민경제 활성화는 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내거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민경제는 도지사의 관심 밖이며, 추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민경제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활성화

14

 

34

 

48

지역 소상공인관련 데이터 구축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2

 

 

2

대형마트˙SSM 등 유통대기업 규제 강화 추진

 

 

 

 

비예산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비예산

충청북도금융지원협의회 설립

 

 

 

 

비예산

소상공인의 채무민원 상담센터 운영

 

 

 

 

비예산

  -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서문시장 풍물야시장과 성안길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사용되지 않는 청주시비/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문시장과 성안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이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충북도지사가 내세운 서민경제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다.

 

2) 안전 관련 공약

 

ㅇ 2년 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후보자들 역시 안전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수와 예산 측면에서 구색은 갖춘 듯 보이나,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예산과 소방 관련 국비 사업 비중이 크다.

 

<안전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894

 

 

 

894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130

130

 

 

260

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 및 통합청주시 소방서 증설

 

160

 

 

160

석회광 및 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지역 지원 추진

1.4

8.8

13.1

4

27.3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 측정망 강화

 

6.8

6.8

 

13.6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11.2

 

 

11.2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실시

0.3

2.8

6

 

9.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방사능검사장비 설치

0.7

1.6

 

 

2.3

·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운영

 

0.4

 

 

0.4

위기관리 자문관 시행

 

 

 

 

비예산

현장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비예산

어린이 초··고 학생 안전교육 실시

 

 

 

 

비예산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SMART) 전 시군으로 확대

 

 

 

 

비예산

 

  -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 전액 국비사업이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부진하다.
  - 재난안전 체험관 :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고, 국비 확보를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역부족”

 

ㅇ 충북도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ㅇ 도비 없이 추진되는 사업 전체 공약 중 32%에 달해
  - 전체 237개 공약 중 비예산 사업은 34개(14%)이다. 그런데 비예산 포함, 2016년 1/4분기 현재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공약은 69개(29%)이다.
  - 또한 도비 없이 추진하는 공약은 76개(32%)인데, 2016년 1/4분기 현재 전체 46%에 달하는 110개의 공약이 도비 없이 추진되거나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 특히 안전·소통 분야 공약은 절반이 비예산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비율 모두 높다.

분야

공약수

비예산

비예산 +총사업비확보zero

도비zero

도비zero+도비확보zero

(합계)

237

34

(14%)

69

(29%)

76

(32%)

110

(46%)

평생복지

53

7

(13%)

18

(34%)

12

(23%)

23

(43%)

창조경제

48

9

(19%)

15

(31%)

11

(23%)

18

(38%)

균형발전

49

2

(4%)

5

(10%)

23

(47%)

25

(51%)

감동문화

57

1

(2%)

14

(25%)

12

(21%)

24

(42%)

안전·소통

30

15

(50%)

17

(57%)

18

(60%)

20

(67%)

 


ㅇ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선 6기 충북도지사의 공약은 개수, 사업비가 모두 부풀려져 있다. SOC 사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이 전체 공약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쏠려있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 이행률은 전체 공약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안전에 관한 공약은 상당수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사업이며, 그나마도 추진이 미진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도지사의 공약은 충북도민 골고루 혜택을 볼 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 기타 부진한 사업들

공약명

내 용

2충북학사 건립 추진

민선 5기 때 부진으로 평가 받아 보류되었던 사업이었는데, 민선 6기 공약에 다시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건립대상지를 파악 중이다. -시군 분담방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구인사IC설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사업비 과다 소요로 국토부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송임상병원 유치

당초 임상시험 기능을 갖춘 임상병원(민자)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추진방향 변경으로 병원 기능을 제외한 임상시험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2014 ~ 2020년까지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아직 추진된 내용이 없다. 청주시 등 추진계획에 따라 도의 추진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시간제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와 대상자 발굴이 안 되고 있다. 현황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IT·BT·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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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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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의 단계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대로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다. 개인과 사회에는 효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공유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을 차별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되기도 하며, 재정적 손실, 사회적 평판의 훼손 등을 낳는다. 특히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소위 ‘민감 정보’의 유출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비밀 보장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저하시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원칙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재식별화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기업이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만 보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미칠 악영향은 심대하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어 개인의 진료정보, 건강진단 자료 등 건강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엄청난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의료 정보, 건강 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이용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약회사, 보험회사, 정보통신기술 관련 회사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채 기업이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알 권리는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 정보 등 유출될 시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비식별화’하더라도 비식별화하기 전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행정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법의 본래 목적 및 의미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독재 행위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정 독재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현재에도 광범위한 오남용을 낳고 있는 건강 정보 수집,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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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를 강제종료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어제(30일)부로 조사 종료를 통보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특조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나온지 겨우 8개월여 만에 말이다.

 

특조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211건에 대한 조사 중 겨우 한 건의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 과적 원인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다. 강정마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의 미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가 연결돼있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드러날 진실은 수없이 더 많을 것이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외 할 것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가지고 협상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 인양은 계속 연기되었고 인양 과정에서 선체는 손상을 입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보도통제를 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이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왔다. 강제해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항의농성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연행하며 불법적으로 물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등 파렴치한 만행도 저지르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이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유가족들과 온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사건의 진실 밝히기를 두고 ‘예산 낭비’ 운운하며 감추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더욱 상처를 입히는 행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보 후에도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계속 출근하며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선체도 온전하게 인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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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미세먼지 대책 수립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 정부가 7월 1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졸속 대책이라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 정부는 지난 특별대책 발표에서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세부이행계획에는 주요 분야별 예산계획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이지 않다.

 

○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상대가격조정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져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운행 중인 경유차 관리계획은 아예 빠져있다.

○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LEZ)도 생계형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제도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백지화 등 검토계획은 뒤로 미뤄져 있다.

 

○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용량이 3345MW인데 비해, 계획 중인 9기의 신규발전소 용량은 8425MW이고, 건설 중인 11기의 발전소 용량은 9680MW에 이른다.

 

○ 따라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거나 대체 건설·연료 전환하는 것을 새로운 대책인 냥 홍보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정부차원에서 반영돼 검토되지 않았다. 산업계의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다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16.7. 1.

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010-9963-9818)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 계획에 대한 입장

금, 2016/07/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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