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했다

| 보 도 자 료(총 4매) |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 대폭 축소
서울 인근 위치해도 문제 없는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을 평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의 준용규정인 NRC 10CFR 100.11와 이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를 적용했는지 문의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NRC는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03년 5월에 제정된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Regulatory Guide 1.195 준용하라는 국내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TID 14844를 적용해서 거리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최소 인구 25,000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준용하라고 한 TID 14844 대신 준용 근거 없는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는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는 들어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용유도가 인천항과의 거리가 18킬로미터를 넘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TID 14844가 참고 또는 참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지만 TID 14844는 Regulatory Guide 1.195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에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제한구역 경계거리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 예시까지 제안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예상 쟁점사항은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기관이 나서서 안전기준을 더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TID 14844와 Regulatory Guide 1.195와의 큰 차이점은 어떤 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이다. TID 14844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로 Maximum Credible Accident(MCA)를 선정했다.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인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냉각재 상실사고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사고까지 고려했다.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냉각재 상실사고만 상정해 노심용융이 아닌 일부 노심손상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 살수장치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TID 14844는 살수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살수장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방출 경로 역시 TID 14844와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비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도심 인근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 안전 법규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TID 14844를 준용해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참고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2016.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1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보도자료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과 중대사고 대처 부실 <첨부>| 【문 1】신고리 5,6호기 위치제한 관련 3. 현재 심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NRC 10CFR 100.11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가 적용되었는지? |











































HogansburgDam_NY ⓒ american rivers[/caption]
미국에서 1916년부터 2016까지 철거한 댐 위치 지도 ⓒamerican rivers[/caption]
〇 미국 댐 안전 관리 협회 American Dam Safety Offic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댐을 고치고 복구하는 속도보다 노후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자연스럽게 위험에 처한 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댐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댐 70%가 건설된 지 50년 이상의 노령 댐이다. 노령화 된 댐은 시민에게 심각한 안전위협을 가할 수 있다.
〇 댐을 허물고 강을 복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생태 복원 프로젝트는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0-1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0년 오리건 주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숲과 유역 복원에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5-23건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고, 210만 불에서 230만 불(약 23억 원에서 26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스 Headwaters Economics의 2016 년 보고서에 나타나있다. (
Removing Shuford Dam in North Carolina. ⓒ Erin McCombs[/caption]
〇 2016년의 댐 철거 및 강 복원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〇 텍사스 샌마르코스강, 오타인 댐 OTTINE DAM
오타인 댐은 건설된 지 108년이 넘은 노후 댐이었다. 더구나 2008년 폭풍우에 파손되어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타인 댐이 철거되자 39마일 (약 63km)의 강이 복원되었고 카약이나 카누 등 레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물고기와 야생 동물도 더 넓은 서식처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텍사스 워터 사파리 연례행사에서도 샌마르코스강 상류에서 연안으로 가는 보트들이 댐을 우회하기 위해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고 장비를 사용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더 나아가 텍사스공원보호와 야생동물보호를 맡은 관계 부서는 댐 철거로 복원된 강의 길을 팔메토 주립공원의 산책로로 만드는 것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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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동북아-웹자보](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5/최종동북아-웹자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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