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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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착취', 피해여성 인권보장하라"인신매매 알선책 강력 처벌, 피해여성 안전 '절실'
제주도.경찰, 재발 방지 위해 적극 대응 방안 필요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최근 중국 불법체류 여성들의 성매매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제주지역 '성착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무등록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이들을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2000년 11월 UN총회에서 채택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감금과 납치 등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가 이루어진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권력)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인한 성매매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인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단체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적극적인 대책과 해결책을 촉구했다.
여성인권연대는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616
좌동철 기자 | [email protected]
| 중국인여성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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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비처벌 원칙 적용해야 |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인 여성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린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이기에 이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경찰에 구속된 알선책은 중국인 여성들을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연대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중국인 대상 성매매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와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요구했다.
http://news1.kr/articles/?2719255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7-13 19:47:37 송고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브로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제주여성인권연대가 13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요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까지 했다”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알선책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업계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처벌 정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sy0104@
김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13일 성명을 내고 알선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의 인권보장을 주문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다”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피해 여성들은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며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776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인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인권연대는 "12일 언론에 보도된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주민만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과 미등록 체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미비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카지노 관광객 모객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있었음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도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여성들은 미등록 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이를 위해 경찰과 행정당국에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7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개월간 대학생, 공무원, 활동가 등 시민에게 한강의 생태,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전달을 위한 한강대학을 개설한다.
○ 한강대학은 한강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과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을 목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교수진으로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역사학자 전우용,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등이 있다.
○ 한강대학 1기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현장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강대학을 통해 한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강 재자연화 운동을 시민참여로 확산시키려한다.
○서울환경연합의 홈페이지(http://ecoseou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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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이민호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9420-8504

2016년 7월 14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3
제주경찰, 중국인 성매매 사건 인권은 무시?
여성단체, "실적 혈안...브로커와 동거 자체가 '감금'"
광역수사대, "중국 여성들 폭행,감금 흔적 발견안돼"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에서 일어난 중국 불법체류 여성들의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과에만 급급해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여성단체들의 인식차이로 인해 경찰은 "여성들에 대한 감금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여성단체는 "명백한 감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무등록 체류자)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경찰은 인권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여성단체들은 지적했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 불법체류 여성들에 대한 감금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여성단체들은 "브로커와 한 집에서 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감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브로커들은 중국 여성들과 함께 지냈다고 밝혔다.
'감금'과 '납치'에 대한 정의는 ''UN국제조직범뵈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협약과 의정서에 따르며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주장처럼 이번 중국여성 성매매 사건은 '감금'과 '인신매매'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건을 보면 중국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국 여성들에게 충분한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단체는 중국 여성들이 제대로 된 상담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여성연대 관계자는 "'기타비자'를 발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강제출국 조치를 면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전문가 상담 등을 거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은 이를 알면서도 성과만 올리고, 출입국사무소에 넘겨버려 강제출국 조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기타비자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14일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타비자를 처음 들어본다. 그런건 모른다"라며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이미 이 사건이 터지자 마자 중국인 여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강성윤 광역수사대장과의 만남을 4차례나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며 "특히 경찰은 '기타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경찰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성들을 출입국사무소에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총 10명 가운데 이미 8명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며 "차량에 납치, 감금, 폭행당한 여성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어서 풀려났다. 지금 그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제주시 어디에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당초 압수수색 당시 신병을 확보한 여성들에게서 '폭행'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발표를 의심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은 아니라도 정신적, 심리적 압박도 일종의 '폭력'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들을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권력)를 통해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인한 만큼 암묵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경찰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행정편의주의'와 '성과주의'가 깔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은 철저히 배제된 '수사성과'에만 매몰됐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여성연대가 12일 발표한 성명에는 "이번 사건에서 중국인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 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이전에 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제주여성단체들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이 바빠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 이재열 청장을 만나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라며 "이재열 청장이 만나줄 때 까지 15일 아침부터 지방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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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첨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6. 7.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767600541508044
성매매 실태 파악조차 안돼
여성을 피해자 인식 대책을
'성매매는 불법' 홍보도 필요
도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곽모(40)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곽씨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에 중국인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성매매 알선 수수료로 4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통해 도내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은 물론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알선책이 피해여성들의 여권을 소지하고 숙소에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피해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무비자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도를 하고 있지만 입국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고 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성매매 관련 법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여행가방 택을 나눠주는 것과 비교된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입국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등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업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입국시 문자 안내나 리플릿, 여행가방 택 등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범죄자로 바라보는 외국인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성매매 방지 및 비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과 부산에서는 경찰이 현장상담소에게 알려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들에게 상담, 쉼터 제공 등 보호는 물론 법률에 따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냄 현장상담센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현장 상담사들과 접촉, 상담은 물론 지원비자 등을 통해 보호조치 후 사건이 종결된 후에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18일
[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2016년 7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연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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