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가난하다고 교육도 달라야 하나요?

지역

[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가난하다고 교육도 달라야 하나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7:00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합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기획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봤다. 모든 미디어와 세력들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감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 이슈와 정책은 무엇일까? 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획 연재】 청년 플랫폼을 가다①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인위적으로 청년들을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곳이 논 옆에 가뭄이 와도 잘 마르지 않는 둠벙 같은, 청년들을 위한 둠벙이 되면 좋겠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기 삶의 문화를 계획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혁신·교육思考]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을 아시나요? 부모와도 현지와도 구분되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마리사&그린스쿨. ‘다름’에 대한 이해, 양방향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합니다.

[분투의 기록_시흥청년아티스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시흥청년 기본조례’를 만들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주민청구 방식으로 해보려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한번 지켜봐주세요.
평생학습동향_수원
평생학습동향_국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노동정책을 주목한다_"인간다운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을 교육청 훈령으로 발령했다. 이 규정은 교사를 제외한 일선 학교 및 교육지청, 교육청 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을 담은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년도에 고용하는 정원의 총수와 정원 외 인원에 대한 현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교육공무직의 노동안정과 고용보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훈령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는 구성하여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2,2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청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인간다운 교육은 바로 인간다운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과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뚜렷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보여왔고, 최근까지 교육청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특히 지난 해 9월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주목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제5조와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제7조가 있는데, 작년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이후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 중징계, 해고, 전보 등 권한이 지역 교육장에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교육청 정원규정에 따르면 정원총수는 14,387명이지만, 그외 무기계약직 및 외 인원은 총 22,736명으로 정원규정 외 교육공무직 인원은 8,349명에 이른다. 자료는 각각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16.1.15.)과 서울시의회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검토보고서>(15.9.15.)에서 인용하였다>


사실상 고용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한을 일선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넘긴 것이어서 지역마다 차등적인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정원관리 규정과 실제 교육공무직의 규모를 비교하면 정원 외 인원이 8,3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인 36명의 시설관리소 시설기동보수반원 노동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노동조건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인 노동조건의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잇달은 교육청의 노동정책 변화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정책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한다. 소위 진보교육감으로서 조희연 서울교육체계는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의 진보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공적 체계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실제로 방학 중 비정규직에게 일감을 줌으로서 노동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안그래도 잡무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의 학기 중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이라는 정책변화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역기능으로 작용할 지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교육장들,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pptx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죽어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 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직종과 성별,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 학교현장에서 아무리 '평등 교육'을 강조해봤자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뻔하다. 배우는 것 따로, 실제 따로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의 노동조건부터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도 바뀐 제도에 따라 각 교육지청 및 학교별로 교육공무직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1/18- 14:19
454
0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해고)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들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35명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날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기존 체결 단협 효력상실 통보 △단협에 따라 위촉된 각종 위원회 전교조 위원 해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지역은 노조 전임자가 모두 복귀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적게는 1명, 많게는 9명의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았다. 14개 지역 중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는 지난 4월 5명의 교사가 직권 면직됐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에서도 사립 교원이 4월에 직권 면직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진보 교육감들도 이번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 모처에서 모임을 가진 진보 교육감 정책 보좌관들은 19일 경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24일께 인사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늦어도 5월 중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도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명의 교사가 직권면직된 데 이어 29명의 교사가 추가로 직권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과 충북, 충남, 경남, 광주의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관련 진행 상황

교육감 성향 미복직 인원 현재까지 조치(5.17기준) 교육청 입장
서울 진보 9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5.17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답변 없음
부산 진보 2 5.17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5.17 징계위 개최 외에 정해진 입장 없음
대구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광주 진보 1 5.16 3차 징계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 징계위 연기 교육감, 10일 이준식 장관 면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
의견 전달
대전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울산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기 진보 4 5.16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조만간 인사위 예정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려 했으나 교육장 징계 가능성 있어 조치 취할 수밖에 없음
강원 진보 2 3차 징계위, 인사위 날짜 미정, 5월 중 절차 마무리 예정 법외노조화는 정권의 정치 탄압,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직권면직 피하기 어려움
충북 진보 2 5.19 3차 징계위 예정, 인사위 날짜 정해지지 않음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협의 중
충남 진보 2 5.10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5.24 인사위 예정 기본적인 문제 의식 갖고 있으나 전국적 공조를 맞춰 진행하고 있음
전북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교육부 의사 존중하면서 교사 신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함, 최선의 선택 고민중
전남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인사위 날짜는 정하지 못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움
경북 보수 2 공립 교원 1명,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남 진보 2 5.17 오전 3차 징계위 개최 예정이었으나 농성 대치 중 교육부 요구대로 징계 절차 처리 중
합계 35

▶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강원, 충북, 세종, 충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은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이다.
▶▶ 인천, 세종, 제주는 노조 전임자 모두 복귀해 해당 사항 없음. 

진보 교육감 “교육감직 걸면서까지 직권면직 안 하긴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주까지 다각도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우리(교육감)를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실제로 5월 2일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은 교육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연수 통보에 대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 등이 미비한 것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부교육감에게 문책성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세종정부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 부교육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직권면직 처리를 시한 내에 할 것을 요구했다. 5월 20일까지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들을 고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징계, 교육청 인사 감사,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평소 교육부와 각종 현안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직권면직을 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신분이 현행 법률상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가 내세우는 일정한 지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신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해직자 발생이 예고된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가운데 이번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전교조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개월째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된다”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감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 2016/05/17- 16:45
299
0

<2018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 토론회 순서

사회 :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영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박선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의 공개된 공약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2018. 6. 5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6/05- 10:46
90
0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시: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이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12개 영역으로 정리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6월 1일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답변서 내용과 토론회 답변 내용, 그리고 언론과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망라하여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공약 평가의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하였습니다.

※조영달, 조희연 두 후보는 답변서 제출 및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나, 박선영 후보의 경우 답변서 및 토론회에 불참하여 후보의 공개된 공약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총 12개 영역

■ 종합 평가 :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비교표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공약보다는 미흡한 공약, 보통이다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 후보별 평가 1 : 조영달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영달 후보의 경우,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가 많았으나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해 보니, 문서로 제시된 공약에서 그 입장을 후퇴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유아 고통해소 관련, 후보의 공약 문서에는 영유아 시기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 등의 매우 적극적 입장을 선택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에서는 영어 학원 등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영어 놀이 교육 형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것인 바, 애초에 문서로 제시한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외고 자사고 입시 고교입시 추첨제 도입, 영재고/과학고 위탁교육기관 등

조영달 후보는 ▲줄세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했지만, 자사고 외고 등의 고교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과학고 영재고를 자체 신입생을 받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관점은 매우 의미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별 평가, 학점제 운영 등의 관점을 갖고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

조영달 후보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 관련 공약이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 외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방안이 없어, 향후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다고 하여, 마치 학생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그 공과에 대한 다각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엿보입니다.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학교 혁신에 대한 타당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비판이 있어야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대안적 기준과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 후보별 평가 2 : 조희연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희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제인식은 정확해 보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관련 공약과 후보 초청 토론회 때의 발언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공약들도 대체적으로 본인이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온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본인이 역설해왔던 핵심 개혁 공약(자사고 외고 추첨제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만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이 공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할 텐데, 이행하라 요구할 만한 구체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의 평가 자율성 확보나 논서술 평가 지향 등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 영역 역시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관련된 공약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래도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후일 그가 관련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고교 입시 추첨제 누락, 줄세우기 관행 해소 의지, 부패 척결 관련 공약

조희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첨제 등이 빠진 채,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 바깥이며 결국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첨제 등 고입전형의 개혁이지만 해당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만을 언급하며 일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교육청 공직자들 기강 확립, 교육청 산하 기관들 및 부패 사학 감독 관리의 부족 문제를 이번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별 평가 3 : 박선영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구체적인 공약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총평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영역은 없었으나, 교육환경 시설 관련된 영역에서 좋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행 전략이 보이질 않아 아쉽습니다.

□ 미흡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적절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번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공약 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나아가 후보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7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자세한 평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목, 2018/06/07- 15:58
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