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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눵확대 캠페인 ⑥] 압수수색ㆍ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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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눵확대 캠페인 ⑥] 압수수색ㆍ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아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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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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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7월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과 분과원이 함께 하는 7월 주요 모임에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1.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주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7/7(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번 퍼레이드에는 청년참여연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낙태죄(형법 제269조)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주세요. 

재생산권, 여성의 안전권과 평등권을 위해 모여주세요! 

*직접 만든 피켓을 가져와주세요.

 

2.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 7/14(토) 오후 3시 서울광장 (4시 30분 퀴어퍼레이드 참여)

올해에도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젠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요.

 

3.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이브닝세미나

- 7/26(목)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과 공익활동가 수료생들간의 첫 만남! 

분과 활동과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누고, 즐거운 이브닝파티에도 함께 해요.

*뒤풀이 회비 : 5,000원 

 

참가신청하기 (클릭)

 
목, 2018/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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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보도함으로써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의도 강력 규탄한다

 

2018년 7월 4일 한국경제신문 ‘[현장에서]참여연대 세제 건의서 그대로 베낀 재정특위’, 7월 5일 문화일보 ‘<’재정특위 권고안’ 후폭풍>참여연대 ‘Ctrl c → Ctrl v’ 재정특위’, 7월 6일 조선비즈 ‘재정특위 증세 3종세트, 넉달前 참여연대 건의서와 ‘판박이’’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해당 매체는 7월 3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이 참여연대가 3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며,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권고안에 담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이 ①종합부동산세의 강화 ②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의 하향 ③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폐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참여연대의 건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무시한 채 작성한 악의적 왜곡 보도, 이른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해석에 불과하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참여연대의 안과 특위의 안은 세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연대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이 반토막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특위안은 세율의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기사는 재정개혁특위의 세율 인상 수준이 0.5~2.5%이고 참여연대의 요구가 1~3%라며 이 둘이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이 0.5%p ~ 1%p 차이 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0.5 ~ 2%인 것을 감안하면 25% ~ 1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지 인상이라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참여연대안을 재정개혁특위가 그대로 베껴썼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미 특위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7월 3일 논평에서 밝혔듯이 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에는 한참 부족한 실망스러운 개편안에 불과하다.

[표1]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의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 비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차이

현행

참여연대안(A)

특위안(B)

(A-B)

주택

6억 원 이하

0.5%

1%

0.5%

0.5%p

12억 원 이하

0.75%

1.5%

0.8%

0.7%p

50억 원 이하

1%

2%

1.2%

0.8%p

94억 원 이하

1.5%

2.5%

1.8%

0.7%p

94억 원 초과

2%

3%

2.5%

0.5%p

종합합산토지

15억 원 이하

0.75%

1%

1%

-

45억 원 이하

1.5%

2%

2%

-

45억 원 초과

2%

97억 이하              3%

3%

45억 초과   -1%p

97억 이하          -

   

97억 초과              4%

 

1%p

별도합산토지

200억 원 이하

0.5%

0.6%

0.7%

-0.1%p

400억 원 이하

0.6%

1%

0.8%

0.2%p

400억 원 초과

0.7%

960억 이하         1.3%

0.9%

0.4%p

   

960억 초과         1.6%

 

0.7%p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완전 종합소득과세화 하는 것은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는 데 반하여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조세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2017년 6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고소득자의 자본이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적시하였다. 이에 2017년 8월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직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거나 이미 확정되었다는 수많은 언론보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이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참고 2017.7.27. 동아일보 ‘[단독]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안을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세제 개편과 관련한 그 간의 논의들을 해당 언론이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알면서도 짜맞추기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 400만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의 과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제도로 연 2천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실제 과세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연 5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실효세율로 계산했을 때 2.8%로 현재 소득세 최저구간의 세율인 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현 세법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높은 경비율(60%)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우대 때문에 참여연대안에는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와 함께 경비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것, 분리과세 적용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특위의 권고안은 참여연대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세세한 부분을 알지못한 채 단지 일부가 같다고 전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보가 아닌 왜곡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표2] 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비교

구분

현행

참여연대안

특위안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

폐지

필요경비율

60%

30%

60%

분리과세 구간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건의서에는 위 내용 외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는 관련 내용이 단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마치 두 개의 안이 똑같은 것처럼 보도하는 해당 매체의 저의는 무엇인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십시일반 회비를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읽히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해당 매체는 그릇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언론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특위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시민들의 기준에서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데 상당히 미흡한 안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언론사의 보도를 포함하여 정당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독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서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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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월, 2018/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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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논의가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논의와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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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된다.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정권 출범 초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올해 안에 논의를 마무리 하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철저히 복지부동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아예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고, 또 복지부 스스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주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연히 시간만 끌다가 다음 총선으로 넘기고, 이후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정권 후반이 되면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는 속셈일까 걱정스럽다.

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과거 기금고갈론 유포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담론을 주도해 온 원죄를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막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노후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여전히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서는 기금고갈론의 미몽,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오해와 기금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맹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 기금고갈론은 정부와 언론, 일부 재정안정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공포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그 해 걷고 지출하는 부과방식을 유지하거나, 기금이 있다 해도 급여 지급의 몇 개월 치 또는 많아야 5~6년 치 이상 쌓지 않는다. 우리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성숙하고 수급자수가 많아지면서 기금의 규모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을 인구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된다. 기금 소진이 몇 년 당겨지거나 몇 년 뒤로 늦춰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안정된 인구와 고용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제도신뢰를 통해 적정 수준까지 보험료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소진되는 3~40년 후까지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이 있다. 그 동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가는 일이다. 우리 부모세대, 근로세대,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 요컨대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향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 바로 구성하라!

2018년 7월 1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8/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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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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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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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8/07/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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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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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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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위현폐지촉구퍼레이드'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김민주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7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촉구퍼레이드’ 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된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집회에 가기 전, 청년참여연대 간사,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했었거나 참여하고 있는 몇몇 청년이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모여 시위에 사용할 피켓을 만들었다. ‘내 몸은 내 꺼야’, ‘My Body My Choice(나의 몸 나의 선택)’ 같은 문구들을 적었는데, 여성의 몸의 권리가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한다고 느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4)

 

피켓을 들고 도착한 광화문 광장엔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다. 집회에 온 사람들은 무대 앞에 앉아서 만들어 온 피켓과 주최 단체에서 나눠주신 피켓을 들고 무대에 등장한 발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발언자가 직접 나와 읽은 발언도 있었고, 대독을 통해 전달된 이야기도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 후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50대 여성의 발언은 임신중절이 미혼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우생학을 근거로 장애가 있는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의 이중성을 지적하신 장애여성단체 활동가의 발언은 국가가 ‘낳아도 될 태아’와 ‘낳지 않아도 될 태아’를 구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반성매매활동가가 대독한 성판매 여성의 이야기는 남성들이 술집에 와서 여성을 임신중절 시킨 경험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성관계 중 피임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아이를 가진 여성은 ‘문란’하다 칭하는 사회의 모순을 일깨워주었다. 

 

이외에도 대학생 페미니스트,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 밝힌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나와 자신과 주변 여성들의 경험을 말했다. 지지 발언을 위해 무대에 선 사람들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산부인과 의사로, 의료 보트와 인터넷을 통해 임신중절이 죄로 규정된 국가의 여성의 임신중절을 돕는 레베카 곰버츠가 한국 낙태죄 폐지 시위에 지지를 보냈으며, 민주노총 또한 낙태죄 폐지 시위를 지지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른 나라 노동조합, 얼마 전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진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했던 활동가들의 응원 영상도 나왔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3)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2)

 

퀴어 댄스팀 큐캔디의 멋짐 뿜뿜 춤 공연을 관람한 후, 시위대는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발언 시간 중간중간에도 반복했던 시위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되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임신중지 처벌하고 낳고 나면 나 몰라라’ 같은 구호와 기존 음악을 개사한 노래들(‘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리라♪’)로 시위대는 행진 구역을 꽉 채웠다. 행진할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평소엔 혼자서 내 의견을 말하기 힘든 것과 달리, 함께 행진할 때는 내 생각이 외면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행진하는 곳에 있던 시민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는데, 어떤 성격의 관심이던 받는 게 즐거웠다. 박수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쳐있다가도 힘이 났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장소에 당도한 시위대는 그앞에서 또 다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했으며, 30번 ‘위헌’ 단어를 헌재에 큰 목소리로 전달한 후,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발언을 이어나갔다.

 

 시인 뮤리엘 루카이저는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가 발화하는 순간은, 사회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약자를 억압·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순간이다. 낙태죄라는 굴레가 여성에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말했던 발언자들, 그 말에 호응하고 함께 낙태죄 폐지 구호를 외친 시위 참여자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큰 목소리로 말하고 응답하였다. 1500여 명(경찰 추산)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왔다. 이제 세상이 터질 때가 되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1)

 
수, 2018/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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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20180719_민주주의강연 (2)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53)

 

화, 2018/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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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08.01.자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이데일리는 오늘(2018.08.01), [권력이 된 참여연대…보수정권에선 심판, 文정부에선 선수](기사보기, 이하 “08/01자 기사”)에서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가 월 평균 2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민단체 중 최고 수준이며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08/01자 기사의 부제와 본문의 내용 중 ‘참여연대 상근자의 평균 급여 월 270만원’이란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오늘(2018.08.01)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수입과 지출 등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지출항목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8/01자 이데일리 기사는 구분없이 통합해 평균 급여를 산출해 보도하였습니다. 

 

1.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지출은 직원 급여 등 인건비가 약 1억 5400만원(75.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참여연대 상근직원은 57명(2018년 5월 기준). 1인당 평균 급여 월 270만원 꼴이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스스로 급여가 인건비 중 일부임을 명시하며 급여와 인건비를 구분하면서도 인건비를 총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라고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참여연대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급여 외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등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사업주가 사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마다 그 구성이 약간씩 다르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건강진단지원금, 유니폼, 식대 등의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됩니다.

 

3. 

참여연대가 공개한 재정현황 중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과 법에 따라 진행하는 상근자에 대한 건강진단지원금 등이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4.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 기준으로, 참여연대 상근자의 월 '급여'를 계산하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근자의 급여 총계 128,707,627원을 참여연대 상근자 57명(1년차 부터 25년차 까지)으로 나눈 값 즉, 2,258,029원입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출과 관련하여, 급여와 복리후생비(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금 등 포함) 등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뚱그려 급여로 규정하고, 비영리단체인 참여연대 상근자가 영리기업과도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08/01자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정보도 등  08/01자 기사에 대한 조치의 진행 상황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도하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8/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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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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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치개혁 공동행동
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주장하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신임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전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앞선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거대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5년에 이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등 6.13 지방선거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2018년 하반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

남은 과제는 거대정당들이 민심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반(反)정치개혁세력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거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강력한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목, 2018/08/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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