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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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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0:33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진짜 개OO 걸X 같은 년”이라는 글을 썼다고 치자.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란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글의 대상이 된 아무개 씨는 나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평원을 욕한 의사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쓴 한 의사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의사라서 봐줬나?

개업의인 ㄱ씨는 2013년 1월의 어느 날, 자신의 블로그에다 위와 같이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 ‘누군가’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하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었다.

심평원

이에 앞서 ㄱ씨는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이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은 금액을 삭감했다. 정당하게 치료한 치료비가 삭감되었다고 생각한 ㄱ씨는 심평원에 항의했다. 심평원으로부터는 조정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미 치료가 끝난 사안에 대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의사가 그 비용을 그대로 뒤집어써야 한다. 화가 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와 같은 단어를 써서 심평원을 비난했다.

 

욕설 의사가 무죄인 이유  

심평원은 ㄱ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201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년 5월의 2심 재판에서도 ㄱ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 판결 재판 판사 법원

 

그런데 1심과 2심은 똑같이 ㄱ씨의 행위를 무죄로 보았지만, 그 이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났다. 1심의 경우는 글이 쓰인 맥락을 고려하며 게재 동기나 전체적인 배경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아니하며, 이러한 표현은 위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달리, 문제의 표현이 매우 저속하여 부적절하므로, 이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또 다른 점 때문이었다. 즉, 모욕적 표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찰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고ㄱ씨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심평원 판결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사실 모욕죄와 비슷하면서 그보다 형량이 더 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어, 이것은 똑같은 민주적 원칙을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정책관이 낸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조직 목적이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은 국민 전체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 이외에는 ‘절대 존엄’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 감시와 비판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하거나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언론, 더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자 대법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판결과 PD수첩 판결을 대법원의 말을 빌어 간추린다면,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국민 상대로 질 싸움을 거는 정부와 공직자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든 말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하여 꾸준히 명예훼손과 모욕 소송을 걸어왔다. 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때로는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어용 단체가 대역을 맡기도 했고, 때로는 역시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수사기관이 달려들기도 했다.

악역을 누가 맡든, 결과는 비슷했다. 참여연대가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나 공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소송은 모두 30건이나 됐다. 청와대 홍보수석, 서울시장, 문화부장관, 경찰,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우리나라에서 힘깨나 쓴다고 하는 기관과 공직자들이 줄줄이 원고로 나섰다. 국정원은 민·형사를 통틀어 6번이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런데도 이들로부터 고소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국민 절대다수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한두 건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질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은 바보다. 혹은 황산벌의 백제군처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질 때 지더라도 얻을 게 있다고 간교하게 계산하는 자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하여 질 싸움을 거는 한국 정부와 공직자들이 이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놓고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같은 토론회를 여는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기소 및 소송 제기는) 국민의 공적 발언 자제나 여론 형성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바보거나 장렬한 최후를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겁을 주고 송사로 괴롭혀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간교한 술수를 벌이는 자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소송 쇼쇼쇼

괘씸한 국민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덧씌우는 소송 쇼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된다. 2015년 7월 참여연대가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작 이래 그때까지 국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형사 소송이 18건, 민사 소송이 4건이었다. 형사 사건 중 4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실컷 조롱 대상이 됐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은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직자이다. 이들은 권력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들로서, 각 개인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판은 비록 좀 과도하더라도 민주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도 죽어라 명예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소송한다.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어떤 대통령도 모든 국민을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불만족한 국민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게 마련이다. 국민의 욕을 먹는 게 불명예라서 참기 어려운 생각이 든다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체제와 자신의 정체성이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욕먹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 소송으로 국민을 괴롭힐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안 하면 된다. 욕먹을 것 먹고 비판받을 것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쌔고 쌨을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폭주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쪽의 재갈 물리기는 톡톡히 효과를 거두는 셈인데, 심지어 어이없게도 일부 판사는 이전 판례를 무시하고 그런 폭주에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법원의 창조적 발상: 공인 박근혜 vs. 사인 박근혜

1.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사건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는 2015년 봄에,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올렸다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해 12월 열린 1심 결심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1)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 대통령의 정체성을 헌법기관의 그것과 개인의 그것으로 구분하여, 박씨의 비판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기발한 판단을 하였다.

마치 박씨가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다른 박씨의 (공공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을 물고 늘어져 명예훼손을 범한 것처럼 말이다. 박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2. 부산 ㄴ씨 전단지 사건 

얼마 전인 6월 23일, 부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ㄴ씨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문제가 된 것은 전단지 내용에 포함된 “청와대 비선 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정 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단 한 줄이었다. 이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인(私人) 박근혜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3. 정신 장애인 ㄷ씨 사건 

또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ㄷ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ㄷ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판결문에서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상태면 강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감형하는 게 법원의 태도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방하면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정신 장애인조차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셈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본 한국, “성질 잘 내는 대통령” 

국민이 비판하는 공직자의 모습에서 순수한 사인을 추출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함에도(국민이 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겠는가), 그런 억지를 들이밀어 국민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나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로 살아가는 5천만 국민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우리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가 5천만 국민이 누려야 할 민주적 기본권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한 실마리는, 노무현 재임 때 31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이명박 때 40위권으로 떨어지고 박근혜 시기에 들어와서 50  57 → 60 → 70위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펴낸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리포트에서 한국 항목의 제목은“irascible presidency(성질 잘 내는 대통령)”이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박근혜

‘국경 없는 기자회’ 한국 항목 제목은 “성질 잘 내는 대통령”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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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9/18)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제보했던 류영준 씨가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 등에 대해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가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황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건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보낸 의견서

의 견 서

 

사   건 : 2017고단3879 명예훼손 등  

피고인 :  류영준

 

 

  1. 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씨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황우석 씨가 류영준 씨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씨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2016.11.21.)와 머니투데이 인터뷰(2016.11.),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2016.12.7.) 발언 내용 1) 황우석이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 2)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 3) (황우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것, 4) 황우석이 청와대 핵심 권력층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줄기세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황우석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황우석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우석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 또한 황우석 씨가 차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비동결 난자 사용 허가’를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전보 배치된 후 차병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점과 홍익참 주식회사(생명공학회사)를 중심으로 한 황우석-이세민-정윤회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더욱이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5. 류영준 씨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영준 씨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영준 씨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우석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화, 2018/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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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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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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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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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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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 기업들이 특정 영업 행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거나 우려하면서도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만 하면 그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이윤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때 기업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영업 행위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만한 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대부분 실손해의 몇 배수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영선 의원안을 포함하는 3배수 안인데 이렇게 실손해의 몇 배수로 하는 것으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래 목적인 재발 방지 효과를 구현할 수 없다.

 

간단히 유명한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군중을 향해 총을 쐈는데 실제로 총을 맞은 사람은 없고 누군가의 10달러짜리 선글라스 하나만 부서졌다고 가정하자. 실손해는 10달러이지만 배심원은 그 사람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 수천 달러의 배상을 물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 사람이 부자라면 30달러나 120달러 정도의 징벌적 손배로는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위 우화를 언급한 사건에서 실손해의 500배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 배상 평결을 승인하였는데, "실손해의 몇 배인지는 고려 대상의 하나일 뿐 다른 사람에게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손해의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TXO라는 대형 정유 업체가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석유 및 가스 채굴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채굴권 소유주를 괴롭힌 것에 대해 실손해액, 즉, 위 채굴권 확인의 소 방어 비용인 1만9000달러 외에 가해자 측의 자산을 고려하여 1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배 판결이 내려졌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승인한 것이었다.) 즉 법으로 처음부터 실손해의 배수로 정해놓는 것은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조금 복잡한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 10만 대를 팔았는데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이 결함이 실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1000대 중의 1대라고 가정하면 제조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으면 100건의 사고가 예상된다. 사고 1건당 제조 업체가 지불할 배상액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10만 대 모두를 리콜하는 경우 1대당 3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든다면 모두 300억 원의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윤이 된다. 특히 그 이윤의 크기가 25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3배수의 징벌적 손해 배상, 즉 50억에 3을 곱한 결과인 150억 원을 부과하더라도 리콜을 할 동기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분야별 3배수 손배(treble damages)가 존재하지만 징벌 손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다. (참고로 3배수 손배는 실제 손배를 합쳐서 3배이므로 추가 액수만 보자면 2배수 손배다.) 징벌 손배는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명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함은 물론 재발 방지 효과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만 피고의 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책정된다. 그런데 3배수 손배는 이와 같이 엄격한 입증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정해진 특정 분야들에 있어서 중과실 정도만 입증되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3배수 손배는 임금 체불, 담합, 독점 행위, 주택 임대차 위반, 특허 상표 침해, 환경 훼손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들 분야 소송에서는 항상 징벌 손배와 배수 손배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양쪽을 다 받을 수는 없다. 각 사건에서 배수 손배 정도만을 명할지 징벌 손배를 명할지는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정하게 된다.

 

아마도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 배상에 배수 제한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25개 주에 징벌 손배 배수 제한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인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다.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와 같은 메이저들에 배수 제한이 없고 또 하나 메이저 주인 일리노이 주의 3배수 제한은 형사 처벌된 행위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배수 제한을 둔 주들도 매우 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예외들을 통해 배수 제한을 면제한다. 미국에 오래 산 나 같은 사람도 어디 있는지 지도를 찾아봐야 되는 네브래스카 주 같은 곳 말고는 옥시 사건같이 형사 처벌이 확실시되는 사건에는 미국 전역에 징벌적 손해 배상 액수에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 하나 배수 제한을 주장하는 분들이 전해 들었을지 모르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배 이상 징벌 손배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는 말은 "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빼놓고 말하면 괴담 수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단서 때문에 해당 사건인 BMW vs. Gore 사건 이후 실제로 미국의 평균 징벌 손배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BMW 판결이 허용한 예외가 수월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BMW 사건 자체가 야외에 두었다가 산성비 맞은 새 차에 도색을 다시 입혀 팔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 손배 청구가 된 거라서 결함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치는 기존 징벌 손배 사건들과 거리가 있었다. 이때 실손해가 4000달러였고, BMW가 1000대를 그런 식으로 팔았다는 증거 때문에 이익 환수 차원에서 1000배 징벌 손배로 400만 달러를 내린 건데, 연방대법원에서 "페인트칠을 다시 했어도 BMW는 BMW 아니냐. 누가 죽고 다친 것도 아니고…" 하는 차원에서 깎으라고 한 것이었고 원심 주법원은 이에 따라 징벌 손배를 깎았다는 게 5만 달러로 깎은 거였다.

 

당해 사건 최고심이 '웬만하면 10배 이상 하지 말라'는데 구태여 12.5배를 내린 이유가 뭐겠는가. 저 판결을 가지고 우리 징벌 손배도 배수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자동차 재도색 사건이 한국에선 어떻게 다루어졌을지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10배수 초과 위헌론"은 상상 속에 있을 뿐이다.

 

실제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 재발 방지 효과를 내려면 배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노동, 공정 거래, 주거 등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보완하기 위한 배수 제한을 두는 것은 옳은 일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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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6/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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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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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이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slownews.kr/6678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요금수납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정책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를 2020년까지 무인화하겠다면서 요금수납노동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의 예외자라고 주장했다.

 

이 타이밍에서 단순하게 물어보자. 톨게이트에서 요금의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 소속이 아니고 이들 노동자의 사장이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진짜 나의 ‘사장님’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노동자와 남의 노동력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장님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고용’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장이 최고이든 최악이든, 대개 1명의 노동자와 1명의 사장이 ‘고용’이란 관계를 맺는다.

 

예외가 없는 원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예외가 원칙을 앞섰다고 해야 할까, 그저 트렌드일까. 요새는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이란 구성도 적지 않다.

 

사장 수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다스가 누구 것’인지 못지않게 여러 명의 사장 중 누가 나의 ‘진짜’ 사장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명의 사장 중 ‘진짜 사장’이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할 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장의 존재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고양이의 생사와 같은 인류의 난제는 아니다. 가끔은 고용노동부가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줄 때도 있다.

 

 

불법파견의 기준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은 불법파견이다’라고 말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어떤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 1명의 노동자를 두고
  • 고용한 사장과 노동력을 실제 사용(업무 지시)하는 사장이 다른데
  • 그 노동자에게
  • 고용한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도급’이고,
  • 노동력을 실제 사용하는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이다.

 

파견이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파견법 요건에 따라 ‘불법’인 파견이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지시하며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는 진짜 사장은 누구냐에 있다.

 

거칠게 말하면, 불법파견이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서 이윤을 챙기다가 고용노동부 혹은 법원에서 딱 걸린 사장의 죄목이다. 죄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당장 큰 일이 일어난 듯도 싶지만 법을 어긴 사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거나 곧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불법파견이란 어떤 사장이 법을 위반한 상황이니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라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여러 명의 사장 중에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장,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장에게 그동안 업무지시만 하고 직접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았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직접고용 명령).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한 뉴스가 많다. 새로운 빵이 나온 것은 아니고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에 관한 뉴스다. 억울하다는 사장도 있겠지만, 진짜 사장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누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느냐는 ‘실질’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그렇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노동자의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했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2017년 인상된 시급과 기본급을 안내하고, 제빵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공지하며, 시스탬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했다. 다른 사실관계도 있지만, 이 정도면 ‘파리바게뜨 본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나의 진짜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진짜 사장(파리바게뜨)의 버티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주고 진짜 사장에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으니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의 해피엔딩인 듯 보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적지 않은 확률로, 진짜 사장의 버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명시해 둔 파견법의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있다. 파견법 제6조의2에서 말하는 고용의무를 너무 외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해석하자면, 파견법에 따라 진짜사장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을 당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 의무에 근거해서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이라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정도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전의 파견법은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용의제’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의제는 고용했다고 간주하자(그렇게 법률적으로 본다)는 말이다. 지금의 파견법처럼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사장과 직접고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간주한다는 원리이다.

 

고용의제가 파견법에 적혀있던 시절에는 파견법 위반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한 진짜 사장의 행태가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했다.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중에서 어느 방안이 노동자가 불법적인 고용구조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너무 분명해 보인다. 그 어렵다는 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의 상식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직접고용’이 반드시 정규직 고용은 아니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가 빨리 작동해서 노동자가 직접고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석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하다. 현행 파견법은 진짜 사장에게 ‘직접고용’하라고 했지, 그 직접고용이 어떤 노동조건을 담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하라니까 단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사장이 부지기수이다. 직접고용하라고 했으니까 단기계약이든 정규직이든 직접고용이라는 논리이다. ‘한전KPS, 불법파견’ 이라고 검색해보면 또 다른 최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7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당시, 노동조합이 국회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직원 정원 대체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인성 보유자와 △2년마다 신규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서 각 사업소별로 최소 인력만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진짜 사장은 어떤 기준을 치고 들어온다. 어떤 기준의 수준도 문제지만, 기준을 제시하는 행태 그 자체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 진짜 사장이 제시한 기준이 너무 좋지 않아 노동자가 혹은 노동조합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나빴던 분위기는 더 나빠진다. 사장의 버티기가 시작된다. 당장의 현실이 그렇다.

 

파리바게뜨가 내민 ‘확인서’ 

 

진짜 사장이 버티면, 법에 있는 구멍으로 인해, 대체로 재판이라는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만 계속 힘들어진다. 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진짜 사장이 제안하는 좋지 않은 기준을 수용하는 판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실제는 상황에 밀려 강제된 판단이지만 노동자에게 먹고사니즘이란 벽은 높고 공고하다. 법·제도가 권리를 부여하지만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부당한 선택이 강제된다.

 

다 차치하고,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안 해도 된다는 구절이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해보자.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고용을 포기하라는 확인서를 내밀고 있다. 어느 선택지도 직접고용은 존재하지 않는 확인서를 받아든 제빵노동자의 기분은 어떨까.

 

파견법, 이대로 좋은 걸까

 

훗날 대통령이 될 후보와 포옹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이 엄청난 확률을 뚫은 청년도 정규직이란 확률 앞에 초라하기만 하다. 3년 간 4번의 쪼개기계약과 해고로부터 안전하지 못 했으니 말이다. 이게 모두 현실의 법·제도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과 프리허그한 비정규직 청년은 지금쯤 정규직이 됐을까 (슬로우뉴스, ’17. 10. 31)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파견법 개정안 중에는 현행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의 조항으로 변경하고 고용의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고용, 즉, 정규직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고용의제에 대한 회피를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파견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파견법이 파견이란 반드시 불법은 아니고 형태를 규율하고 어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파견법은 파견이란 고용을 합법화하고 노동자를 그 형태의 고용에 고착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럼 파견이란 형태가 나쁘냐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은 여러 명의 사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법이라는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참 고약한데 ‘고용이란 자고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계’이어야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장님이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노동자와 사장님 사이에 끼여서 돈을 챙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등은 여러 명의 사장, 복잡한 고용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불법파견 = ‘삐뚤어진 사장의 마음’ 

 

고용, 근로계약의 대원칙은 사장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고 업무지시하는 형태이다. 불법파견은 업무지시는 하고 싶은데 고용은 하고 싶지 않은 사장의 마음이 반영된 사회문제이다.

 

불법파견이 왜 사회문제냐면, 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용역이든 하청이든 도급이든 뭐라고 부르더라도,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렇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 ‘업무지시’와 ‘이익’, ‘고용’, ‘책임’이 분리된다. 어떤 사장은 자신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업무는 지시한다. 그럼 이 상황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의무와 권리, 이익과 책임은 한 세트 여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질과 형식, 내용과 구성이 제대로 조응하지 않으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이다. 좋지 않은 상황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간다. 노동자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으로 사장에 대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장마저 여러 명이면 누가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지가 모호해진다. 사장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월급이 사장님의 수만큼 여러 배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 책임이 사라진다.

 

대개의 경우,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은 돈이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보다는 사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니 노동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도 없고 결정은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진짜사장의 몫이다 보니 권한이 없다.

 

반대로,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에게 업무지시하는 사장은, 그러니까 진짜사장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장사도 하는데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의 관계가 없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그 노동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의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장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진짜 사장은 나와 논의하고 협상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파리바게뜨 vs. 고용노동부 

 

당장이라도 직접고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잔인하다. 파견법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되면 좋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한 청년이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는 싸움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빵집은 전국에 산재해 있고, 빵집마다 한 명 정도의 제빵노동자가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행정조치가 만에 하나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한 재판이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리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와 이를 취소해달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색하지만, ‘고용노동부 너 파이팅’이다. 어색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살아야 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까먹지만 말자. 그리고 파리바게뜨지회의 페이스북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보자.

 

 

현행 파견법 중 직접고용 관련 내용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월, 2017/11/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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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란 세월이 흐른 2016년 8월 19일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패소. 아직 정부는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할 위험에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인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2심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상환 판사 이영창 판사 조찬영 )

 

김선휴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변호사)

 

2008년 촛불집회를 기억하십니까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10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2398회 이상 개최되었고, 참가 연인원도 93만 2000여 명에 이르렀다."

 

지난 8월 16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실관계다. 짧은 두 줄에서도 2008년의 촛불집회가 광범위하고 폭발적이었던 역사의 한 장이었음이 느껴진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을 지니고 있을 듯하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도 몇 차례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다. 뉴스 댓글마다 여러 집회 일정들이 넘쳐났고, 누가 선동하거나 조직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곳곳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다. 집회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누가 집회신고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광화문 등 규모가 큰 집회 현장에는 무대 차량이나 진행자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주최 측의 진행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즉석 공연을 하였고, 스스로 만든 손팻말과 유인물을 나눠주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했던 많은 시민들을 주최자에게 구속되어 그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움직이는 '객체'로 전락시키려 했다. 일부 참여자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집회 주최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참여자들의 행동을 지시하고 통제한다고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모임, 그것이 집회의 본질

 

이번 판결은 정부 측의 그와 같은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시간·장소 등을 제안하고 일부 장비를 준비하며 사회를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발생부터 진행,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배하였다거나, 참가자가 피고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특정 단체가 소속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개최하는 집회들도 존재한다. 그런 집회라 하더라도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주최자나 단체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물며 2008년의 촛불집회는 말할 것도 없다. 조직되고 통일적인 단일체가 아니라 다원적이고 자발적이며 큰 틀에서 동의를 이룬 개개인들의 모임으로서의 집회였기 때문이다. 판결은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의 특징이자 집회의 본질임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집회·시위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공통의 의견이나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다양한 사람이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 집회·시위의 본질이자 현실적인 모습이다."

 

평화 집회를 원하는 다수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처럼 2008년 촛불집회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개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지휘하거나 선동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2심 소송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주최자가 집회참가자의 폭력행위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폭력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돕거나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들을 통해 광우병대책회의가 평화적 집회를 계획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집회주최자에게 인정되는 '질서유지의무'의 내용을 설명하며 주최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주최자가 마치 공권력이나 경찰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집회·시위 참자가의 폭력행위를 미리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거나, 폭력시위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억압하여 완전무결한 집회·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도의 질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때 집회에서 발생하는 일부 위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국민은 집회 외부의 국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다수 집회참가자들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의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평화적 집회를 보장할 책임은 당연히 경찰행정상 집회관리의무에 속한다.

 

그 점을 이번 판결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소수 참가자가 폭력·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실상 예견할 수 있더라도, 집회·시위 자체가 집단적인 폭력·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는 보호되어야 한다. 소수의 폭력·불법행위가 사실상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평화적 집회·시위의 기회가 처음부터 박탈된다면, 폭력적인 소수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평화적 참가자의 기본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화 집회를 계획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 주최자에게 질서유지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부에게, 과연 공권력은 본래 자신의 책임인 평화집회 보장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인권침해적인 과잉진압이 국가인권위에 의해 인정된 바 있다.

 

여전히 정부는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집회를 과잉통제하고 일부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전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엄단을 선포하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내용이 경찰에 의해 존중되기를 바란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반복하여 등장한 표현이 있다. '증거는 수집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거가 극히 미미하다',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2심인 이 사건 판결에서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나 (...)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표현이 반복된다. 

 

이러한 판결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회 주최자에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으면서, 일단 구체적인 피해의 주장이나 증명부터가 너무 부족하고, 이를 주최자에게 책임 지우기 위한 여러 인과관계들에 대한 증명의 노력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한 피해 중에는 출동하려고 방패를 꺼내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 자신의 방패에 부딪힌 경찰의 타박상, 경찰이 시위대에게 발사한 물대포를 전투경찰이 맞아서 입은 피해, 장소와 경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방패, 군화, 이불, 카트, 아이스박스, 우산, 보온물통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과연 정부의 소송이 모든 피해와 주최자의 과실을 입증하고 시민단체나 활동가들로부터 5억 원의 배상을 받아내 정부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었는지 그 목적이 의심스러워짐은 당연하다.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표면적인 목적 뒤에 숨은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폭력시위자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한다면, 집회·시위 주최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소수집단은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데 큰 부담을 갖게 되고, 종국적으로 소수집단의 구성원은 집단적 의견표명을 통해 공론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의 이 소송이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행위"(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흔히 말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인한 비용, 시간, 정신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인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정원,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인, 시민단체, 정치인, 인터넷에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해서까지도 빈번하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상당수가 무혐의나 고소취소, 손해배상책임 없음의 결과로 이어져 전략적 봉쇄소송의 남용을 보여주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http://goo.gl/uYQWKF 참조). 이와 같은 소송은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발언과 표현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처럼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제기된 전략적 봉쇄소송을 각하나 약식판결을 통해 소송절차를 조기에 종료시켜 피고들을 소송으로 인한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에 걸쳐 무려 8년 동안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은, 피고들이 불합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원이 현 제도 아래에서 가능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이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장과 증명이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기되었음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말이다. 이미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억 원의 배상책임의 불안함 속에서 8년 넘게 고통받았다. 정부의 목적은 패소결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달성된 것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는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최근 전략적 봉쇄소송의 요건과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져오는 침해의 심각성을 대법원도 인지한 것일까. 너무 늦게 내려진 이번 판결과 달리 앞으로는 부디 전략적 봉쇄소송이 더 빨리 봉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 2016/09/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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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모임 후기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모임 후기③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알쏭달쏭 모욕죄,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12월 3일, 판결문읽기 다섯 번째 모임에선 처음으로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모욕적으로 느낀 발언 한 가지씩 준비해 오기~
눈치 채셨죠? 함께 읽을 판결문이 바로 모욕죄에 관한 것이거든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년 진중권 교수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선고 전, 진중권 교수가 모욕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살면서 모욕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그걸 법으로 다스려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이번 모임엔 여러 모욕죄 사건을 직접 다룬 정민영 변호사를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왼쪽 한상희 교수, 오른쪽 정민영 변호사

 

 

 

우선,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각자 자신이 들은 모욕에 대해 얘기했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군대에서 상사에게 들은 “아버지 뭐하시나”부터 “기어오른다”는 언어적 봉변, 장애인 차별,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대학 내 차별, 최근 대통령이 국민을 IS 취급한 발언 등. 이로 인해 우리는 모욕, 또는 모멸감을 느꼈는데, 이게 다 형법에서 말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참가자들

 

 

 

모욕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깔보고 욕되게 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알쏭달쏭합니다. 모욕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텐데, 그런 감정을 이유로 처벌까지 하다니... 판사들도 구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어느 재판에선,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한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애비가 저러니 애도 저런다” 이건 모욕죄로 성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언뿐 아니라 앞서 잠시 소개한 진중권-변희재 사건처럼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나 댓글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무슨 일만 터지면 정부를 까고 보는 국민들 노답이네요” 여기에 댓글로 “글쓴이 일베충 맞음” 이렇게 썼다가 벌금 5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을 느낄만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런 식이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형사처벌 할 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최근에는 모욕죄 조항을 악용해, 모욕성 표현을 유도하여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욕죄 조항 악용 기획고소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 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지요. 
현행 형법상 모욕죄 조항을 그대로 두는 한 이와 같은 악용 사례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들어 의사 표혆을 하는 참가자들

 

 


이번 모임에선 모욕죄 말고도, 한 참가자의 제안으로 판결문 하나를 더 읽었어요.
11.14. 민중총궐기 때 의무경찰들이 집회에 동원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전경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을 보셨대요. 전경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의무경찰들이 국방의 의무와 상관없는 집회 시위에 동원되고 있지요. 논리는 같아서, 중요 부분만 같이 읽어봤습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80, 1995.12.8.]

 

 

 

모욕죄에 관해 시간상 못다한 이야기들, 참여연대가 새롭게 선보이는 <판결톺아듣기>에서 한상희 교수와 정민영 변호사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4689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I5o6Q
*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381195

 

진중권 - 변희재 모욕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직접 읽고 싶으신 분,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2012헌바37 로 검색해보세요.

 

 

월, 2012/12/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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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냥 힘없는 국민 개인 혼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정말로 어렵다고 뼈저리게 느꼈죠.

제약사의 비리를 알리기 위해 5년째 싸우고 있는 최성조 박사. 유명 제약사의 수석연구원 자리를 내놓았을 때 만해도 이 싸움이 이렇게 길어지리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씨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본인이 이 회사에서 있었던 어느 이상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당사자였던 것.재직 당시 그에게는 뜻밖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이미 정부에 등록을 마치고 생산 중이었던 원료의약품 ‘덱시부프로펜’의 생산 공법을 개발하라는 지시였다.

이는 당시까지 이 제약사에 덱시부프로펜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사정은 적어도 연구담당자였던 최씨가 이 회사를 그만뒀던 2010년까지 유효했다.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원료의약품은 2004년부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이 제약사에서 전체 공정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었다.

최씨는 5년의 싸움을 통해 당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은 더 높은 보험약가를 받기 위한 회사의 편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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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2년까지 국내에서 자가 생산한 제네릭(복제약) 제품에 대해 약값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했었다.여기에는 원료에서부터 완제의약품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해당 제약사가 만들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제약사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제도였다.

최씨의 전 직장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실제 원료의약품 덱시부프로펜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 원료의약품에 대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관계당국에 서류를 제출했다.

생산 기술이 없는 공정은 수입이 대신했다.최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중국 등지로부터 마지막 합성 단계만 남겨놓은 중간체등을 사서 마지막 합성 공정만 국내 공장에서 제조해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원료의약품을 만들어왔다.비유하자면 우리 경기미로 떡을 제조해 판매한다고 정부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중국산 찐쌀을 들여와 떡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약사의 편법은 최씨가 재직 시절 직접 사용했다는 내부 회의자료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감독 기관의 감시가 강화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약사 생산부서가 연구부서에 보내온 요청 사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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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에 작성된 이 회의자료의 제목은 ‘최고가 관련품목’이다. 덱시부프로펜의 기술 수준은 가장 낮은 단계인 ‘C단계’로 되어 있다. ‘현재문제점’란에는 ‘생산schem(e)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이 제약사에 덱시부프로펜 관련 생산기술이 없었음을 회사 내부서류에서 직설적으로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 ‘대책’란에는 ‘중국제조처에서 제조기술 및 합성허가를 습득 후 중간체 구입 후 P-1까지 국내OEM 후 P-1만 자사에서 합성’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 쓰인 ‘P-1’은 완제품(덱시부프로펜)이 되기 위해서 1단계의 공정이 남았다는 뜻이다. 최씨의 주장대로 생산 기술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수입과 국내 OEM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번의 거짓 신고…아무도 몰랐다

최씨는 퇴직 후 이같은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알렸다. 제보의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 일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지만, 최씨가 파악한 약가 편취 사건의 전말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최 박사가 여러 관할 기관을 거치며 깨달은 사실은 이들 정부 기관들이 제약사의 부당한 편법 이익을 방조하는 사실상의 조력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최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을 만들겠다며 제출한 세차례의 제조기록서가 관할기관의 부실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제약사가 3번이나 상식선에서 벗어난 엉터리 제조법을 제출했지만 정부관계기관 어디서도 이런 사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2004년 이 제약사가 식약처로부터 처음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원료의약품을 허가받을 때 신고한 화학식은 사실 덱시부프로펜을 만드는 이전 단계,즉 이부프로펜까지의 제조법이었다.덱시부프로펜이 아예 만들어질 수 없는 화학식이지만 당시 식약처는 이게 허위 신고라는 사실도 모른 채 원료의약품 허가서를 내줬다.심평원은 이런 식약처의 서류를 그대로 믿고 신약에 준하는 최고가의 보험약가를 책정했다.

그리고 7년 뒤인 2011년,이 제약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또다른 제조법 역시 식약처의 심사를 그대로 통과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뒤에야,식약처는 이 제조법 또한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실제 구입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 원료가 사용된 것처럼 꾸며진 가짜 서류였던 것이다.이로 인해 이 제약사는 덱시부프로펜을 105일간 생산 금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또 5개월 뒤, 이 제약사는 세번째 덱시부프로펜 제조법을 식약처에 신고한다.하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식약처에 제출한 이 3번째 제조법도 허위 신고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제약사가 관할 기관에 제출한 제조기록서에 따르면,이 회사는 400Kg 내외의 원료를 사용해 250Kg의 덱시부프로펜을 얻은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하지만 취재진이 약학 전문가와 함께 이 제조기록서를 검토한 결과, 원료 400Kg을 가지고 이 제조법대로 만들 수 있는 덱시부프로펜의 양은 최대 125Kg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신고한 제조법대로 제품을 생산했다면 제조기록서에 표기된 생산량의 절반정도의 의약품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생산원가를 낮춰 이윤을 챙겨야 하는 제약사가 이렇게 수율이 떨어지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 제약사가 또 한번 감독 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서야 해당 신고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제약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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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 사안이 이미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관세법 위반 혐의 일부),식약처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생산기술이 없으면서도 고가의 보험약가를 편취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최 박사의 핵심 내부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처벌도 받은 적도 없다.한국유나이티드측은 생산기술도 없으면서 생산기술이 있는 것처럼 관계당국을 속여 고가의 보험약가를 편취해 왔다는 최박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회사측 전문연구원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대면 인터뷰에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취재 : 오대양, 최경영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07/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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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전 연구원 최성조 박사. 자신이 몸담았던 제약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담당자들을 숱하게 만났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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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목록에는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도 2011년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만들었고, 제조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다.

최 박사는 회사를 그만 둘 당시만 해도 진실을 말하면 잘못은 바로 잡히고, 최소한 한국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 약가는 환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부당하게 새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했다.

결국 최 박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들고 지난 달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 박사가 접촉했던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 사안을 다시 집중 취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게 제약사의 엉터리 제조법 신고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식약처의 답변이다.

100%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류 상의)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왜 높은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줬을까? 심평원의 답변이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거고. 그 허가증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이 된다는 걸 이미 가정 하에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을까? 복지부의 답변이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약처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진짜로 생산하니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식약처가 관할해야 될지 돈을 주는 복지부가 봐야 하는지는 조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새 나간 돈은 환수가 불가능한 걸까?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죠.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라던지 답변 자료 작성한다던지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정부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제약사들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제조 과정을 조작해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 돈이 약간 눈 먼 돈 식으로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다,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후 관리에서 걸려서 소송이 진행된 것만 갖고 있지, 이 건처럼 내부에서 제보를 하시거나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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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성조 박사의 내부고발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녹아있는 돈을 일종의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계속 행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목, 2016/07/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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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의 용도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청와대에 공급된 의약품 764건 모두의 일반적 용도를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 전수조사에는 전 한국 유나이티드제약 수석 연구원 최성조 박사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인의협), 녹색병원(원진재단 부설)이 참여해 이중, 삼중의 검증을 거쳤다.

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 목록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공급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 목록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팔팔정), 영양과 미용 목적의 주사제(일명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 마취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비아그라와 팔팔정은 고산병 치료제이기도 하다”며“아프리카 순방시 수행단의 고산병 치료 예방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지만, 청와대에 공급된 의약품 목록에는 고산병 치료예방을 위해 쓰이는 의약품(아세타졸<아세타졸 아미드>)이 따로 포함돼 있고, 해당 순방지역은 고산병 발병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청와대는 특히 미용 목적의 값비싼 태반주사나 마늘주사 등을 청와대가 국민세금으로 구입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감수를 받은 청와대 납품 의약품 전체의 일반적인 용도를 전수조사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제목: 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산출기간: 2014년 1월 ~2016년 9월
산출기준: 의약품공급업체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정상 접수건 기준
출고량 및 반품량은 최소단위(바이알, 앰플 등) 기준
※ 해당내역은 공급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며, ‘비어있음’의 경우 동일사업자번호로 보고된 내역을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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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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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 등에서 손떼야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기되어야

현재 추진되는 빅데이터 사업은 박근혜 정부적폐

이후 추진과정은 공개되고개인정보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지난 10/2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보험료 산출 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는 횟수로는 총 52대상자는 무려 6,4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는 상병내역진료내역처방내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민간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료율을 계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문제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며나아가 민간보험사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비식별화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관련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지난 1년간 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 7,000만 건이라고 한다. SCI평가정보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삼성생명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민간보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또한 이러한 결합 및 정보이용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어 제대로 비식별화 되었는지 확인한 공적기관조차 없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결국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유출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 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빅데이터 등 의료 산업화를 중단하라.

 

심평원의 역할은 건강보험의 적정화를 평가하고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것이다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따라서 심평원이 개인정보 데이터셋을 만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평원은 각종 의료 산업화 역할을 했다대표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대행 도입 논의였고또 다른 하나는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일이다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이들 보험사에 데이터를 넘긴 것도 비슷한 문제다심평원을 영리기업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행위가 지난 10년간의 적폐다따라서 이제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국한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이를 위해 이번 데이터셋 판매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셋 유출 건을 보면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인건강정보셋을 비식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원래 비식별화란 향후 데이터 등을 재조합하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비식별화를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즉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는 곳과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은 제3의 공공기관이다무엇보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를 누군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도 필요하다때문에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최소한 행정입법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말이 되지 않는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작 3명 이상이 각종 비식별화 확인을 수행하고데이터 축적기관이 직접 비식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었다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된 공청회나 의견 청취도 하지 않았다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의 일환인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것이다이번 심평원 사건도 가이드라인이 부추긴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또한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 결합 유출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못한다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데이터셋 판매 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이다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집권 1년차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했고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를 강행했다박근혜 정부는 공공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유전자치료제 개발정밀의료발전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빅데이터 사업에 집어 넣었다또한 비식별화 문제는 앞서 밝힌 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했다.

 

사실 민간기업이 제품판매로 얻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화도 큰 문제이지만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더 큰 문제다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나 행정서비스 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이다이들 정보 제공 시에 민간기업 등 경우처럼 정보제공 동의도 거의 받지 않고정보제공자도 국가와 공적기구의 비영리성을 신뢰하여 이런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청구와 심사공공이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쉽게 말해 이들 정보를 만드는데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들은 애초부터 민간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모든 진료정보 등이 사용되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의 동의수준에 해당되는 절차가 필요했다여기다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도 시민사회 등과 공개적으로 상의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개인동의도 없는 보건의 빅데이터 사업은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평원의 어처구니없는 정보유출 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한다또한 지난 수년 간 막무가내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폐해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정보 불평등과 정보 유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다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고 있다여기에 결합되어 식별화 혹은 암호 해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단순히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신약의 문제뿐 아니라향후 채용결혼인사고과 등 모든 부분에 개인건강정보가 유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다때문에 영국과 같이 국가의료제도(NHS)로 어느 곳보다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이 손쉬운 곳에서도 작년부터 빅데이터 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e)을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이는 신중히 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야 할 산업분야이며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구과제일 뿐이다이런 연구과제를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감행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사라졌다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사라진 것처럼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0월 30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월, 2017/10/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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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 데이터셋의 구성자료는 입원환자와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및 질환정보를 담은 상병내역과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일반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사들인 진료기록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과 위험률 산출 등을 위해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 및 마케팅에 활용해 온 것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됐고, 이러한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를 수집 및 집적할 수 있다(동법 제9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으며, 민간보험사는 정부기관을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했다. 정부기관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간기업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에 국민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료행위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주/부상병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했으니 국민건강정보 모두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보험사가 이러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영업목적으로 위해 활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을 원하거나 이미 가입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격이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는 전혀 이로운 점은 없다. 특히나, 진료내역에 희귀질환과 같이 재식별이 아주 용이한 질병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두고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근거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4항 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들이 그 동안 집적한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심평원에 제공한 빅데이터(특히 질병정보까지 포함)를 결합하여 가공처리 및 분석할 경우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현재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화가 아니라 가명정보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쓰고 있고 충분히 추론 및 연계하여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느슨한 제도적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두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라는 어설픈 변명을 하는 심평원이 암호화 조치 등 충분한 비식별 조치를 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 건강권 증진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아넘김으로써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짓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심평원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수, 2017/10/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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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 내 싱크대에서도 네 아기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아직껏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세균의 감염경로 추적과 이대목동병원의 부실했던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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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신생아실 역학조사 과정서 ‘주사준비실 싱크대’서 세균 검출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12일 공식 발표했다.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사고 전날 투약된 주사제(스모프리피드20%주)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의료진이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항생제 내성을 띤 장내 세균이다. 대변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세균이 몸 속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병을 일으킨다.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어 몸 속에서 배출된 뒤에도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방광을 타고 올라가면 요로감염을 일으키고, 폐로 넘어가면 폐렴이 생긴다”며 “사망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수액을 통해서 혈관 내로 균이 바로 침투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폐혈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결과,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의 주사준비실 싱크대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국과수와 경찰의 공식 발표에는 빠져 있던 내용이다. 박창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2계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사준비실 내에 싱크대가 있는데, 그 싱크대 검체는 경찰이 아닌 질본이 수거해 간 것”이라며 “앞서 질본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경찰이 발표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경찰과 질본 관계자 설명 바탕으로 그린 주사 준비실. 실제 주사준비실과 다를 수 있음

▲ 경찰과 질본 관계자 설명 바탕으로 그린 주사 준비실. 실제 주사준비실과 다를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신생아 사망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7일, 앞서 경찰과 국과수가 수거한 주사기 등 각종 의료용품들을 넘겨받는 한편, 역학조사 매뉴얼에 따라 세균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공간과 용품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팀은 신생아실 내부의 주사준비실을 조사하던 중 싱크대 설비를 발견하고 배수구에 남아 있던 검체들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 싱크대 검체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앞서 숨진 신생아들의 혈액배양검사와 사고 전날 신생아들이 나눠 맞은 스모프리피드 주사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균이었다.

그러나 질본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 균이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속 균의 원인균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염된 주사제를 사용한 뒤 버린 분량에서 나온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다. 즉, 감염 경로 추적에 있어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본 관계자는 “보통 감염 원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싱크대 오염의 선후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어서 발표하지 않았다. 선후 관계에 대한 판단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조사단 쪽에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환자실 내 싱크대는 ‘세균 배양처’… 감염관리 지침에도 위반

일단 신생아실 내 주사준비실 싱크대 속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4명의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감염원이었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반반이다. 그러나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완벽에 가까운 오염 통제가 필요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것도 환자의 몸으로 직접 들어가는 주사제를 준비하는 공간 내에 이런 싱크대 설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처럼 물을 좋아하는 균들은 싱크대와 같은 환경에서 잘 증식한다. 물이 있는 싱크대는 웬만한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균들이 모두 발견되는 곳”이라며 “때문에 주사 준비실과 싱크대는 분리해 놓거나 최소한 물이 튀지 않도록 칸막이라도 만들어 구분을 시켜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현장조사 당시, 외부에 손 씻는 공간이 별도로 있었는데 주사준비실에 왜 싱크대가 들어가 있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중환자실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소독된 물품을 보관하는 ‘청결지역’과 오염되거나 사용한 물품을 보관하는 ‘오염지역’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을 봐도 오염된 물품 반납 창구와 멸균 물품 불출 창구는 구분하도록 돼 있다. 즉 청결지역인 주사준비실과 오염지역인 싱크대는 반드시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의 주사준비실은 주사제 작업대와 싱크대가 별다른 격리물도 없이 매우 가깝게 붙어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이 최소한의 감염관리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주사준비실 싱크대에 닿았던 수액 연결 호스…감염 원인일 수도

심지어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약할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사기에 연결될 튜브 끝부분을 이 싱크대에 걸쳐놓고 작업을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신생아들에게 투여하는 수액은 긴 호스를 통해 주사기와 연결하는데, 이 호스 끝 부분이 싱크대에 닿아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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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선후 관계가 증명되진 않았지만, 만약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들 사망 이전부터 싱크대에서 증식되고 있었다면, 바로 이 과정에서 주사기 속으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 사망 이후 버린 주사제가 남아있던 것이라고 해도 싱크대에서 세균이 증식돼 또 다른 신생아에게 언제든지 감염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뜻도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수액을 연결하는 호스가 1.5m로 길어 주변 싱크대에 닿았던 것 같다. 그러나 감염관리 원칙상 호스가 주변 환경에 닿으면 안 되고, 연결 조작도 환자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싱크대가 먼저 오염돼 있었고 그 곳에 호스가 닿았다면 싱크대도 유력한 감염경로가 될 수 있는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잠복기 등을 조사해 선후 관계가 명확해지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 외부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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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에서 발견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경로 상 선후관계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싱크대가 주사준비실 내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과수가 사망 원인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고 당시 16명의 신생아 가운데 13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대목동 병원에서 사망한 고 안다현 아기의 아버지는 “13명의 신생아 중에 누가 로타바이러스를 갖고 입원을 했겠느냐”며 “아기들 숨이 넘어간 사인은 균에 의한 패혈증이더라도 저희가 마음에 더 응어리가 지는 건, 부모로서 아이를 그런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병원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촬영 : 오준식,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삽화 : 김용진 작가

수, 2018/0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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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결합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법적 근거나 정보주체 동의도 없이 결합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불법적인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근거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기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단계부터 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근거 미비, 공론화 부재, 민감정보 유출과 재식별 위험성,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과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활용 목적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시민사회를 일부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시한 채 계속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연계하려는 정보들은 대부분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가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그 처리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보이다. 특히 전국민 강제가입 단일의료보험체계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의해 한국 정부는 엄청난 양과 밀도, 연계성을 지닌 국민보건의료정보를 집적하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 축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 유출시 피해, 악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법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이러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수십억 건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결합하고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초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기대어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활용하려 했다. 그러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불법성 지적이 계속되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유효성을 상실하자, 이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를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와 민감정보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다(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도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는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그저 “연구를 위하여”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민감정보의 종류도 전혀 열거하지 않은 채 그저 모든 국가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를 위한 ‘자료’ 통합이 가능하다는 추상적 규정 하나로 수십 종류, 수십억 건의 민감정보 처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위법규에도 이 자료통합과 관련된 범위나 절차, 방법, 안전조치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애초에 민감정보의 처리를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해당 조항은 연구의 주체, 자료제출 요청이나 자료통합의 주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체가 된 연구가 아니라면 당연히 데이터 결합이나 이용이 불가능함이 명확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은 그 이용자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국내 의료기관, 학계, 연구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는 주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제3자다. 현재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 R&D 과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다양한 국내 의료기관과 대학 소속 연구진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된 이들이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를 발주하면서 “연구과제 수행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지만, 그런 문구를 넣는다고 그 연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어떻게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를 정당화의 근거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은 그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거버넌스에 시민사회가 참여한다고 하여, 명백한 불법성이 치유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거버넌스를 불법적인 사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법적 근거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해 민간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업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산업적, 상업적 활용 요구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영리 목적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년간 민간보험회사에 6천만 건이 넘는 국민의 건강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를 거쳤다며 제공했고,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 정보를 판매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정보는 영리적, 산업적 활용을 위해 그 개방의 요구가 거세고, 위법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공공적 연구에 활용할 때 일정한 사회적 가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수천만 국민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후퇴시키면서까지 데이터 연계 및 제공에 나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빅데이터가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보호해야 할 전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쉽게 내어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적 보호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정부는 불법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재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 7월에 발주하고 입법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비되기 전에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도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참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월, 2018/06/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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