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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청소행정 ‘위법 고치기’ 10년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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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청소행정 ‘위법 고치기’ 10년 분투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7:47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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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로 본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에 대한 국제심포지움 “노사...
화, 2017/07/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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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가 자살한 지 한 달 만에 과천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께 국모(46) 씨가 자신의 차에 아내 김모(46) 씨와 10대 아들, 딸을 태우고 강변북로를 달리다 한남대교를 200m 앞둔 곳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10m 아래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목격자들이 투신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차 안에는 함께 탔던 가족들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사고경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 지난 6월 24일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 투신사고 현장 (YTN 화면 캡처)

▲ 지난 6월 24일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 투신사고 현장 (YTN 화면 캡처)

경력 15년 마필관리사, 가족 앞에서 극단적 선택

국 씨는 서울경마장에서 15년 간 일해 온 마필관리사였다. 동료들은 국 씨가 최근 일하다 말에 채여 다치는 바람에 병가를 냈으나 쉽게 낫지 않아 고민해왔다고 했다. 전국마필관리사노조(서울,제주경마장)에 따르면 숨진 국 씨는 몇 년 전 말에게 무릎을 채여 철심을 박는 수술 끝에 겨우 회복됐지만, 지난 5월 다시 사타구니를 채인 뒤 한 달이 넘도록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국 씨는 진통제를 맞았지만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경마장 산재, 일반사업장의 25배

숨진 국 씨가 소속된 전국마필관리사노조는 “워낙 산재 발생률이 높은 곳인데다 최근 같은 마방의 동료까지 다쳐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원 전국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은 “숨진 A씨는 늘 차분하고 성실했던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이번에 다친 곳에 쉽게 낫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우울증을 앓았지만 치료를 다 마쳤고, 현재 유족과 협의해 산재보상 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경마공원의 지난해 재해율은 13.89%(서울, 부산 평균)로 전국 평균 재해율(0.52%)보다 25배 이상 높다. 그나마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 이전 재해율은 20%대였다. 2014년 한 마필관리사의 산재조사를 위해 경마공원에 나갔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마방 맞은편에 앰블런스가 상시대기해 있어 해당 관리사의 병원치료 내역을 보니 그 해에만 이미 골절 등으로 6번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 신청은 그게 처음이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련되지 않은 미숙련 말을 경마용으로 훈련시키다 보니 물리거나 채이고 낙마해 다치는 등 산재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노조는 “요즘은 산재 은폐는 거의 없지만, 경마 일정 때문에 웬만한 부상은 참고 일 한다”고 했다.

마사회, 1993년 개인마주제 도입

마필관리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마사회 고용구조에 관심이 모인다. 원래 마필관리사는 공기업 마사회 소속 직원이었다.

1992년 경마 승부조작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조교사 2명이 연쇄자살했다. 검찰은 당시 마사회 소속 전체 기수와 조교사 150여 명 중 2~3명을 빼고 대부분이 사실상 부정 경마꾼에게 전속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직 전반이 도마에 오르자 마사회는 80년대부터 논의해온 ‘개인마주제’ 카드를 내밀었다. 개인마주제는 개인 마주가 조교사에게 말을 위탁하고, 조교사는 기수와 기승계약을 맺고 마필관리사를 고용한다. 당시 마사회는 개인마주제가 경쟁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동안 병폐였던 조교사와 기수들의 부정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수와 조교사들은 “군 출신 낙하산들이 전횡을 휘둘러 온 마사회 상층부 개혁은 안 하고 우리만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개인 마주와 계약해야 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마사회가 개인마주제 도입을 준비하던 1992년 10월 국정감사에선 마사회가 선정한 개인마주 380명 중엔 군인, 안기부, 법원, 경찰 등 공무원이 15명이나 포함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말썽이 됐다.

기수·관리사,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아래

경마부정을 막고 선진경마체제로 간다는 명분 하에 도입된 개인마주제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 기수·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에 기수와 관리사에겐 가혹한 착취구조가 됐다. 고용형태와 임금구조가 왜곡돼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마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숨진 국 씨와 같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 아래에 있다. 경마에서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두 직군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가 채용한 근로자다.

앞서 5월 27일 새벽 부산경마장에선 14년차 마필관리사 박경근(39) 씨가 마방에서 마사회를 향해 욕설에 가까운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4년 개장 이후 부산경마장에서만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했다. 숨진 박씨가 소속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마사회를 상대로 마필관리사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대화를 진행했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 공공운수노조와 두 마필관리사노조가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 자살사건 해결을 위해 과천 서울경마장을 찾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 이정호

▲ 공공운수노조와 두 마필관리사노조가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 자살사건 해결을 위해 과천 서울경마장을 찾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 이정호

선진경마 VS. 다단계 착취구조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고용방식은 정규ㆍ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경마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으로 공통된 고용체계”라며 직고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마사회는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프로야구 구단의 트레이너에 해당하는데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트레이너를 직고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노조가 내건 9개항의 요구 나머지 8개는 논의하겠지만 직고용만큼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신동원 마필관리사노조는 “과거 경마부정은 조교사와 기수가 연루된 것이고, 마필관리사는 경마 순위와 상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은 “형식적으론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지만, 마사회가 마필관리사 고용승인권을 행사하고, 고용승인이 안 되면 마필관리사는 마방에 출입도 못한다”며 마사회의 사용자성을 주장했다. 마사회와 노조의 공방으로 부산경마장 자살사건은 두 달 가까이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부산경마장 관리사는 상금 배분율도 제외

마사회는 “마필관리사가 경마부정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연봉이 제공되도록 상금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마사회는 평균근속 6년인 마필관리사는 월 446만 원(연봉 5,352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15명의 3~4년치 임금은 턱없이 낮았다. 2016년 6명의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126만 270원으로 적혀 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6,03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기본급은 해마다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었다. 기본급에 연장, 야간, 당직, 연차 등의 수당과 성과급을 모두 합친 실수령은 지난해 월평균 214만 2천 원에 불과했다.

양정찬 노조위원장도 “1~5위까지 주는 순위상금이나 1~8위까지 주는 출전장려금 등 성과급을 많이 받는 마필관리사도 극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월 25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고 했다.

▲ 경마 순위상금 배분율(출처 : 마사회 ‘2017년 경마 시행계획’)

▲ 경마 순위상금 배분율(출처 : 마사회 ‘2017년 경마 시행계획’)

서울경마장은 순위상금과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부가순위상금에 대해 마주와 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을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명시하지만, 부산경마장은 마필관리사 배분율이 없다. 부산경마장은 조교사가 자기 몫에서 일부를 떼 관리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경마장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사이에 몇 년째 갈등이 이어져 왔다.

33명 조교사와 일일이 교섭

서울경마장은 노조가 조교사협회와 집단교섭하는데, 부산경마장은 노조가 33명의 마필관리사와 개별로 교섭하는 구조라 임금과 근무시간을 놓고 교섭마다 몇 년씩 걸린다. 부산경마장 노조는 2004년 노조 설립 뒤 2010년 4월에서야 단체협약을 단 한 번 체결했다. 이후 근무시간 협의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노동부 진정과 고소고발, 소송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이뤄졌다. 첫 단협 체결 이후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데 합의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와 조교사들은 2014년 10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11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1시간 줄였다. 그나마 경마가 없는 날의 근무시간이다. 경마가 열리는 날엔 저녁 6시나 7시까지 일해야 한다.

2015년엔 저녁 6시 이후에 출발하는 ‘노을경마’에 대한 근로시간 합의가 안돼 노조가 노동부에 조교사들을 고발한 끝에 겨우 합의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부산경마장에서 조교사와 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이 명확치 않아 양자간 갈등이 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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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붙임3 발언문: 권영국 변호사
▣ 붙임4 발언문: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명의의 입장 대독)
▣ 붙임5 발언문: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보도자료(발언문 등 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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