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년 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2019.11.19.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경기도당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국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말라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14일 이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도 어려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모두 혐오와 차별로 점철되어 있다. 국회가 혐오선동세력의 거짓 뉴스를 대변하는 것으로 모자라 그들의 주장을 입법하는 형국에 까지 이른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과 차별금지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없애자는 그들의 주장이 왜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안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의 모범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전국에서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인권’이나 ‘평등’이 들어간 조례들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뿐만 이러한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또한 필요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앞장서야 할 곳이 아닌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고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조례들을 향한 혐오선동세력의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발의자 명단
: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9. 11.15.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 환경부는 지난 22일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증가에 따른 생태계 환경 피해 발생에 따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이전까지 산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된 대책이 아닌 203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과 연계하여 법외 1회용품 규제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 1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환경단체들과 시민모임들이 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재도입이 결정되었다.
○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서울환경연합이 2018년 4월부터 시작한 ‘빨대 이제는 뺄 때’ 운동을 통해 국내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후 2년여만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나온 고무적인 결과다.
○ 1회용 컵, 빨대 외 계획 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된 에코머니 포인트의 자원 순환 분야로 확산,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에 따라 샴푸와 린스를 대용량 다회용기로 제공을 유도하는 방안은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저감 대책이라 판단된다.
○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 구축도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면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저감을 통하여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아직 발표된 계획의 법외 1회용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규제되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연합과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은 법외 1회용품인 플라스틱 빨대를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하도록 국민서명운동을 함께 추진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남아있는 과제인 법외 1회용품 규제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할 것이며 1회용 플라스틱 저감 및 폐기물의 감소를 위한 활동에 앞장 설 것이다.
2019년 11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늬○ 오는 12월 1일(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 3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인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의 명확한 시행이 불분명해 정책효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지금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의 운행제안을 위한 법적근거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을 전제로 서울·인천·경기 지역과 합의를 통해 올해 1월까지는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내년 2월 본격적인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로써 올 겨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도 마땅한 대책은 시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또한 그 대상도 줄어들었다. 지난 11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을 전체 247만대에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24만대)과 생계형 차량(109만대)을 제외한 약 114만대로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는 그 대상이 수도권 차량으로 한정되었으며,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 속에 결국 무늬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만 남았다. 더 이상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시민들은 기다려 줄 수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속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며,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9년 11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김진표 위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
- 문재인 정부의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소식에 부쳐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장관의 후임을 채우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낙점되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평등이라는 인권의 중요한 가치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김진표 의원은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차별적 언행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이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더욱 깊고 넓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묵살하거나 오히려 현실을 거꾸로 돌리면서 혐오 차별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김 의원 국무총리 임명설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논의와 모색 등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나중’으로 미뤄왔던 현 정부에 김진표 국무총리까지 더해진다면 평등은 계속 ‘나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혐오선동세력의 ‘평등 반대’의 외침에 언제까지 침묵하며 외면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만이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말인가.
김 의원의 전력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보수 개신교의 든든한 바람막이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도민행동은 소수자에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있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19. 12. 03.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혐오선동세력의 폭력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폭력에 침묵하더니 어느새 대변까지 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혐오선동세력은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을 공격하며 ‘반평등’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도민행동은 혐오와 차별에 눈치 보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알고 앞장 서 평등을 선언하는 경기도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라. 도민행동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바란다.
2019. 12. 10. 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범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 노동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지난 며칠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두 개 선고 되었다. 지난 13일(금) 삼성에버랜드, 17일(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2개 법인을 포함해 모두 45명이 기소되고 9명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7명이 법정 구속되었다. 2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선고만 보면 말 그대로 범죄조직 일망타진이다.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고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이건희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고소한 지 6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1차 판단이다.
두 판결은 모두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사령탑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해 온 것을 인정했다. 미래전략실은 노조설립을 ‘사고’로 규정하고 문제인력 정리 방안, 노동조합 조기와해-고사화 방안을 수립해 매년 신념화 교육을 진행했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했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던 이상훈 이사회 의장, 미래전략실 노사담당 임원 강경훈 부사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자유롭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말단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인정한 것은 두 판결이 처음이다.
이 두 판결은 노조할 권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의 전현직 위원장까지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조력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 그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지휘조직인 미래전략실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있다. 기존에 인정되었던 행정사건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형사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민사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번 결과는 노동자의 인간선언을 지키기 위해 8년 동안,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승리다. 그리고 지난 80년 동안 무노조라는 범죄행위에 맞서 끝없이 부딪히면서도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웠던 수 많은 노동자들의 역사적 투쟁이기도 하다. 그들은 회사가 만든 노동조합의 공포에 맞섰고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노동조합은 삼성에서 대세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될 것이다.
지난 세월 범죄와 폭력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이 일궈온 역사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그들과 연대하며 굳은 걸음을 다시 내 딛는다.
2019. 12. 18.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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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전국 72곳 확인
1회용품 사용 줄이는 축제 • 행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보도자료와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전국 72곳에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자년 새해부터 풍선으로 떠들썩하다. 2019년 마지막 날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정의당이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 풍선 날리기 행사는 조류 및 해양생물의 생존권 위협, 쓰레기 발생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원 증가 등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전국의 새해맞이 행사를 조사하며 조사한 곳 이외에 미처 확인되지 않은 행사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곳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새해맞이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뿐만 아니라 떡국을 함께 나눠주며 대량의 1회용 식기와 수저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 서울시는 2019년 2월부터 축제나 행사의 대행사 선정시 폐기물 처리계획 평가 내 1회용품 저감계획 평가항목을 만들었지만 25개 자치구까지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축제와 행사의 예산편성, 물품구입, 행사진행,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걸쳐 1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 시민들은 축제나 행사시 진행되는 풍선 날리기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정부 및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거나 후원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사후 평가항목보다 원천적으로 사전에 1회용품과 플라스틱 저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지난 1월 9일 남산 중턱자락에서 산개구리 한 쌍이 포접 중인 장면이 서울환경연합 회원이자 시민과학자인 조수정씨에게 포착되었다. 1월 초순부터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급작스럽게 쏟아진 겨울 호우에 반응하여 산개구리들이 동면에서 깨어난 것이다.
○ 이번에 확인된 산개구리 포접은 서울을 기준으로 예년 첫 산란일보다 한 달 가량 빠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양서류의 동면시기가 점차 짧아지는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변화무쌍해진 날씨에 양서류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비교적 일찍 동면에서 깨어난 산개구리는,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게 될 시 알과 함께 얼어 죽을 수도 있다.
○ 양서류는 피부를 이용하여 호흡하기에 각종 공해나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일생을 육지와 물속을 오가며 살아가기에 두 서식처 중 한 곳이라도 오염에 노출된다면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생물종이기도 하다.
○ 이런 양서류의 위기는, 한 생물종의 위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양서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먹이사슬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생태계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양서류가 멸종하면 양서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생물들에게도 위협이 닥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1월 13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양서류를 대표하는 백사실계곡 도롱뇽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총 15개 인권단체)
[논 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정보경찰폐지는 없다. 오히려 개혁입법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에는 정보경찰을 합법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만 있을 뿐이다. 경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정보경찰 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이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경찰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공공안녕 정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정보경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은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정책정보도 해당 부처로 넘기면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권력 분산도 중요하지만 경찰개혁의 출발은 권한 축소인 정보경찰 폐지여야 한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는 한, 언제든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경찰개혁 입법은 수사경찰의 분리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법 등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 또한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일부 정치인들의 악의적 선동과 언론의 부적절한 대응은 불안의 불똥을 키우고 있다.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중국과 중국인, 중국 교포에 대한 비하와 혐오는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감염자에 대한 혐오, 차별은 무차별적이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은 질병을 은폐하게 만들어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조차 잃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지내고 있는 우한의 시민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서로를 격려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한 시민들이 서로에게 힘내라고 외치는 모습은 질병에 대한 공포를 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일러준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응원할 수 있을 때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우한의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포스팅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우한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을 위해 응원을 보내는 아산과 진천 시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바이러스를 넘어 우리가 만나고 싶고, 살고 싶은 세상은 나중이 아닌 지금 만들어져야 한다.
이웃 국가의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역체계의 보호를 받으며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방에 집중함과 동시에 감염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때 이 사태는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한의 시민과 의료진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쾌유를 바란다.
2020.2.3
다산인권센터

[논평]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청주방송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한 명의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근무했던 이재학 PD. 그는 처음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돼 투쟁하던 노동자였다.
2월 4일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연출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규직처럼 근무했던 이 PD. 그는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갑과 을’ 구조에서 그의 임금은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맡겨졌다. 그는 때로는 ‘공짜노동’까지 감내했지만 한 달 임금은 120~160만원 수준이었다. 그가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던 동료(막내작가 등 후배)들이었다. 그가 2018년 4월, 처음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이유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 이재학 PD가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그러나 청주지법(1심)은 이재학 PD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PD와 관련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다’, ‘회사는 (이 씨의)근태를 관리하거나 징계 등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성실하게 일한 게 죄’라는 말이 된다.
청주지법은 또한 ‘(이 씨가)청주방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건 사실이나 부수적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묻고 싶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이재학 PD 이름으로 따낸 것도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처럼 일을 한 것도 모두 프리랜서의 부수적인 업무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해당 판결문을 받아든 이재학 PD의 심경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해고와 관련해 “프리랜서인 이 씨에게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근로자 지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이 씨)에 있다”며 ‘도의적 책임’을 운운했다. CJB청주방송이 법정에서 스스로 내세웠던 ‘프리랜서’로 이재학 PD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줬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다.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 노릇을 할 때에는 눈감고 있다가 이제와 입증책임을 운운하는 게 스스로는 뻔뻔하지 않은가.
입으로는 온갖 ‘사회적 정의’를 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갑’으로 군림하는 방송사의 전형을 보여준 CJB청주방송.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논란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문제는 청주방송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MBC <리얼스토리 눈> PD의 독립PD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 SBS <동상이몽> 촬영감독의 폭로로 확인된 방송계의 상품권 페이 관행. MBN PD에게 맞아서 안면골절 피해를 입은 독립PD 등 온갖 논란을 지켜봐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존재한다. 대전MBC에서 벌어진 채용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김지원 아나운서 그리고 MBC에서 해고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사례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재학 PD의 사망은 방송계 비정규직의 암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도 ‘을’이라는 위치에 서는 순간 정당한 대가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참다 참다 못해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말 한 마디에 생계가 끊길 수 있는 비정규직의 삶. 출퇴근 시간이 명확했고 분명한 지휘 감독에 따라 일해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지휘마저 인정받기 어려운 법원의 높은 문턱.
이재학 PD의 사망소식이 절망스러운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그를 구제해줄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계약직 PD와 작가들은 그 업무 특성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방송사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편법들을 동원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점점 열악해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 이재학 PD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2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정보4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장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지역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보경찰'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생산⋅배포하여,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경찰은 정보수집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청이 정보경찰관 한 명이 주 2~3회 작성하던 보고서를 5회 작성하도록 정보 수집 의무를 강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한 후 경찰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언제든지 민심 등 여론정보 수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찰청은 정보활동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산된 정보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역담당제와 관련해 “최근 우한 교민들의 아산 및 진천 격리와 같이 대규모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방역체계 정비차원에서 해당부처에서 접근하면 될 문제이다.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역담당관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 결국 지역의 집회 시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지역 여론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효과적으로 집약하고 관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명분 삼아 경찰이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경찰이 축소・ 폐지해야할 정보수집 활동의 실적을 강조하며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스스로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만들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 또는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로 세분화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이 수집 가능한 정보범위를 세분화하고 법령상 규정된 치안정보 개념를 바꾼다하더러도 정보경찰과 정보활동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예방과는 상관없는 정보활동을 중단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끝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처리 기한이 60여일 남은 것이다.
○ 오는 2월 18일 제372회 국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 도입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 1회용컵보증금제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소비자가 테이크아웃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하면 보증금을 부과하고, 만약 1회용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2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20대 국회가 이번 심사에서 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진국 의원 발의)을 성실히 심사하여 늘어가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과제를 차기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번 환경소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 법안을 심의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에 가속을 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박윤애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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