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지역

[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KakaoTalk_Photo_2016-06-16-19-57-35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다산인권센터 벗바리와 함께하는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어느덧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2015년!

날씨는 춥고, 여전히 화가 나는 일은 많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준비한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나쁜 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의 1년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다산인권센터가 벗바리들과 그 지인들까지 모두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벗바리의 가족, 친구, 연인,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오세요.

함께 모여서 올 한해 수고 했다고 서로 등 토닥여 줍시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간단한 송년회도 할 예정이니 함께 해 주세요.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저녁 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

-신청: 아래의 주소를 클릭 혹은 010-4618-3596으로 문자주세요. 


영화 '나쁜나라' 및 다산인권센터 송년회 신청하기 ↓

*영화 관람 및 송년회 신청 새창에서 열기>>http://goo.gl/forms/txdlwvkDnW


*영화관람 비용은 다산이 냅니다.

*상영관의 규모상 신청은 선착순 100명만 받습니다. 


 아래 양식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냥 보는데 미안하시다는 분,

아직 이렇게 멋진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가 아닌게 후회되신다는 분,

지인에게도 벗바리 가입을 권유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장 클릭하세요. 

온라인으로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하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5/12/15- 18:23
206
0

 

강규진 김석준 김현희 박형찬 신동찬 이기원 장윤희 최민석
강민혜 김성욱 김혜민 배선진 신민진 이상진 장준수 최수빈
강재훈 김성원 김환준 배수경 신민찬 이상훈 장하윤 최수현
강주현 김성철 남태우 배용환 신재철 이상훈 전유준 최우창
강현서 김성현 남태현 배준열 신정우 이선규 전유진 최재혁
고명현 김성훈 노지원 배지훈 신준우 이성민 전태호 최하영
곽민기 김수아 노진욱 백대호 신채현 이소연 전필규 하성일
곽재호 김수연 문채은 백승혜 신채현 이수빈 정새나 하재인
권은중 김연우 민대홍 백승호 심승현 이수호 정샘 하태준
권현준 김영엽 민선홍 백찬영 안도연 이승훈 정솔 한서진
권혜중 김용성 민시윤 변종욱 안영환 이예서 정영훈 함동균
권희주 김용찬 민시윤 변찬영 안희원 이재원 정원철 홍기웅
권희철 김윤수 박강태 변찬영 양찬열 이재준 정유진 홍선우
길정연 김은서 박미숙 빈규태 양찬우 이정목 정은선 홍성연
길현준 김익수 박민선 빈재우 양현태 이정빈 정준서 황규민
김 훈 김재민 박상윤 서재원 여태윤 이제원 정한결 황성우
김경미 김재영 박소영 서정우 연현주 이제현 정한음 황수환
김도현 김재원 박소율 서준원 유민재 이주엽 조서영 황윤상
김도훈 김재형 박소현 서채영 유성민 이준규 조성진 황준상
김도희 김정래 박시준 서채은 유성진 이준기 조성현 황창환
김동연 김정호 박시훈 손동환 유수범 이준표 조은진 황휘선
김동현 김준석 박영빈 손상헌 유지민 이지수 조정은
김미정 김준엽 박주언 송미령 유진아 이지현 조현우
김민석 김준영 박주은 송여준 유혁준 이채원 조현진
김민엽 김지섭 박준영 송우석 윤수빈 이하영 진현우
김민재 김지운 박지연 송유빈 윤은배 이환호 진현정
김민주 김지환 박채연 송인화 윤찬 임경환 채민성
김민지 김진우 박채은 송일환 윤태환 임서균 천세화
김범진 김철민 박해준 송호범 이강일 임예지 최경호
김상협 김현서 박형우 신경현 이광원 장세현 최민서

 

※ 12월 미션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2가지 찾기’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 이름, 생년월일, 제품 2가지 적어 보내주세요!^^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2016년 1월 온도측정일은 1월 3일(일) 오전 9시 입니다.

 

수, 2015/12/16- 09:23
194
0

후원회원님, 참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희망제작소를 아낌없이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수, 2015/12/16- 10:30
218
0
종이없는 녹색연합 스타일로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함께 웃고, 함께 행동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의 삶을 늘 응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 2015/12/16- 11:48
199
0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수, 2015/12/16- 16:13
410
0

inchon

inchon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199412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공해도시 인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간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환경운동가 순환적인 생태계와 환경이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모집분야 : 사무국장 1근무형태 : 정규직(상근) 지원자격 - 인천지역의 환경운동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자 -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분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51215~ 20151231- 면접일정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별도 연락드립니다.) 활동조건 - 5일 활동(상근), 4대보험 적용 - 급여 : 본회 내규에 의함 제출서류 - 이력서1- 자기소개서1(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생각과 입장 / 사무국장으로서의 비전과 기대 / 관련 분야 경력사항 등 A4 2장 내외)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 : 22228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47 동방경희한의원 3,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화 : 032-426-2767
수, 2015/12/16- 16:05
337
0

 

[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목, 2015/12/17- 10:28
465
0

 

[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 사적연금주의자를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로? 당장 철회해야 –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정권의 후안무치 막무가내식 인사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누구인가? 국민노후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알량한 지식을 제공해 온 사적연금옹호론자이며,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 자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메르스 무방비 사태를 초래한 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천만 국민의 노후를 쥐고 있는 생명기금인 국민연금 운영 책임자로 내정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전문 인사를 넘어 재탕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을 감시해 온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은 오천만 국민과 백만공무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적임자를 임명하라!

2015. 12.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파일링크: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report&wr_id=365&&…

 

 

목, 2015/12/17- 10:25
352
0

 

[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파일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381921…

목, 2015/12/17- 10:16
321
0

5

1 2 3 4 5  ‘영유아,산모 연쇄사망사건’의 진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143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이후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310여명의 피해사례 접수, 이중 사망자가 38명이나 됩니다. “내 아기를 위하여 가습기에 넣으라”던 살균제가 죽음을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94년부터 2011년 판매중단까지 약 17년간 전국의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실제 피해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가 12월 31일 마감됩니다. 가습기 사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아래와 같다면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폐 관련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닌 경우 -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도 폐섬유화 발생가능 - 사용후 10년이상 경과 후 천식,비염,중이염,아토피등 발병도 의심 -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지금 신고해야 나중에 피해구제 가능
혹시 회원여러분 주변에 가습기피해로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권유하고, 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알려주세요. 피해자를 외면하는 살인기업! 무고한 생명 앗아가는 살인상품 함부로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정보를 주변 이웃들과 공유해주세요. <피해 신고 및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http://www.eco-health.org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http://www.keiti.re.kr
목, 2015/12/17- 11:23
565
0

[참가자모집] 녹색교육센터와 함께 하는 2016 겨울 어린이야생동물캠프! 지리산, 순천만 야생동물탐사단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곰, 고라니, 삵, 너구리 야생동물 친구들과

순천만에 찾아온 흑두루미, 저어새, 큰고니 철새 친구들은

춥고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얀 눈이 가득 쌓인 깊고 깊은 숲속으로 갯벌로

우리 야생동물탐사단이 직접 찾아 떠나요~

 

<일정 및 프로그램>

* 일자 : 2016년 1월 13일(수)~15일(금) / 2박 3일

* 장소 :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 순천만

* 대상 : 초등학생 3~6학년 30명

* 접수방법 : 녹색교육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참가신청서 양식에 입력

* 참 가 비 : 23만원 (녹색교육센터 회원 – 18만원 / 녹색연합 회원 – 20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274-910004-87805 (예금주 녹색교육센터)

※ 환불규정 : 5일전까지(1월8일) 100%, 2일전(11일) 50%, 이후 환불불가

* 참가문의 : 녹색교육센터 02-6497-4855,4856

 지금, 참가신청하기  http://greenedu.or.kr/wp/?p=12401

* 프로그램

- 지리산 야생동물 이야기 & 공동체 놀이

- 순천만 야생동물구조센터 탐방

- 순천만 철새탐조

- 별빛 따라 섬진강 야생동물 탐사

- 국립공원 종복원기술원 남부복원센터 탐방

* 함께하는 사람들

- 이상규(야생동물 전문가)

- 이윤수(야생동물 전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 야생동물전문가 및 야생동물교육자, 녹색길라잡이 (6모둠)

- 진행 5인

 

* 프로그램 진행안 (본 프로그램은 현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진행안-1

 
 
 
목, 2015/12/17- 16:05
901
0

밀양 10년 문화제

765kV OUT

강산도 변할 세월 10년,

그 투쟁을 버텨온 할매 할배들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26일 (토)
  • 장소 : 밀양

<밀양으로 향하는 서울버스 안내>
9:00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출발
14:00 4개면 현장 행진
17:00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 저녁식사 (밀양 주민들이 직접 준비)
18:00 문화제 시작
20:30 문화제 종료 및 마을별 뒷풀이
24:00 서울로 출발 (27일 05:00 서울 도착 예정)

월, 2015/12/21- 10:33
513
0

[공고문]

2016학년도 제10<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2차모집 안내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본 사업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하여 2007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NGO여성장학사업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장학금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제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만 3년 이상 활동한 여성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6년 제10기 장학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전형일정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

교부

(인터넷접수)

2016. 1. 5() 10:00

~ 1. 8() 19시 까지

인터넷 원서 교부

-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성공회대 인터넷 원서 접수 마감

: 1. 8() 19:00

(방문접수 불가)

서류

접수

2016. 1. 5()

~ 1. 12()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13 한국여성재단빌딩 5

(지원사업팀 조수현 앞)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면접

일시

확인

2016. 01. 14(), 2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

(http://www.skhu.ac.kr)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면접

전형

2016. 1. 16()

(시간 미정)

성공회대(예정)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2016. 1. 16()

(시간 미정)

한국여성재단(예정)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장학생

발표

2016. 1. 29(), 2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등록

2016. 02. 01()

~ 02. 05()까지

성공회대 지정은행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

자기소개서 1(A4 2매 이내로 작성)

수학계획서 1(A4 3매 이내로 작성)

성적증명서(전 학년) 1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2. [추가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소속단체장을 포함한 2인의 추천서 각 1

(단체장 추천서는 <별첨 2> 참조, 그 외 1인 추천서는 자유양식)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운영규정> 동의서 (<별첨 3> 참조)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첨 4>참조)

 

 

첨부

<별첨 1>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3>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운영규정 동의서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지원사업팀 조수현 앞)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T. 02-336-6385)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댓글 쓰기

월, 2015/12/21- 14:25
1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