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지역

[성명서] 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6/07- 14:02

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하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작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클린 디젤’의 허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향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판매 예정 20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검증결과만 보아도 폭스바겐이 제작한 경유차만 아니라 ‘클린 디젤’로 홍보해왔던 거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의 차량이 적용 기준을 실도로 주행에서 평균 6~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로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판매한 소위 ‘클린 디젤’차량은 모두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이 신차 기준을 검사하는 구간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을 세팅 해놓고 그 외에 실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제작해 판매한다는 것은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강화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소위 ‘클린 디젤’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되어 온 경유 차량에 대한 제작사 차원의 리콜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막 판매가 된 시점에서는 ‘클린 디젤’이라는 표현대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나 녹색교통운동이 수도권 내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2013년, 2014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운행 단계에서 특히, 연식에 관계없이 주행거리가 50,000Km를 넘는 시점부터 경유차의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향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표예정) 따라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이면서 정밀 검사에서 배출가스 불합격한 차종에 대해 해당 차종을 판매한 제작사의 전면적 리콜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클리닝, 부품교체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숱한 논란 속에서 허용된 경유 택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사업용 차량이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단계적으로 CNG로 교체한다면서 같은 사업용 차량이면서 일반 승용차 주행거리의 8배를 운행하여 환경부 발표대로 단순 계산해도 최대 35배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유 택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책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금의 경유차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862만대의 운행 경유차에서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LEZ)하고 운행차 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발표대로 노후 경유차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노후 경유차가 단계적으로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시행 시기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오염물질 과대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LEZ)는 지난 2009년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 집행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제도이다. 최근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될지 불투명하고 경기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지자체 조례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내 신차 판매량 1~2위 다투는 1톤 이하의 경유 화물차는 아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행하기도 전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운행차 검사에 도입하겠다는 질소산화물(NOx)기준도 적용시점부터 판매되는 신차만 적용한다고 하니 현행법상 해당 차량이 검사를 받으려면 2~4년 후에나 실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10여년을 진행해왔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향후 10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도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저감장치 대당 가격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나마 환경부가 10년간 약 3조원 가까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것인데 대책 시행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은 정부 발표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정부가 기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여서 결국 돈이 없어 보급 목표와 저공해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있는 돈으로 대책을 시행하자니 보급 대수나 저공해화 차량대수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더라도 법을 당장 바꾸지 않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한 기한인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나 시행 가능한 대책이다. 따라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만큼 지금 이대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논의를 접을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향후 경유차 대기오염 개선대책 마련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늘 발표한 대책의 부분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663

한국환경회의

 

문의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010-6285-547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해방 70주년의 끝자락인 2015년 12월 28일, 진정한 해방을 염원하며 정의실현을 외쳐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에게 굴욕과 분노를 안겨준 일본군‘위안부’ 한일 합의 이후 어느 덧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들의 25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12.28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주체와 명확한 범죄사실 및 불법성조차 인정되지 않은 엉터리 합의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마땅히 있어야 할 후속조치들마저 실종되었고, 오히려 평화비를 치워버리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조차 않겠다는 당치 않은 거래마저 이루어졌으니 이 밀실합의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과오였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행태는 12.28합의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의 강제연행 부인, 법적 책임 부정, 역사 지우기 시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막아서야 할 한국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를 기만하며 무조건 합의 강행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다시 고통을, 화해와 치유를 강요하는 정부의 폭력 앞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고발하며 절규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귓등을 때리고 가슴을 울리고 있건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은 한일 양국 정부에게 한낱 거래조건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다. 단언컨대, 우매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둔 우리에게 12월 28일은 또 한 번의 외교 참사이자 식민지지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역사적 치욕의 날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김학순할머니와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들려준 역사의 진실을 아픈 가슴으로 마주하고 그 용기를 가슴에 되새기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평화의 함성으로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외면해버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 회복과 진정한 해방을 우리 손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미일 군사동맹 공고화로 이 땅에 평화가 아닌 전쟁의 광풍이 불어 닥치는 지금,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한 울림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한다. 어제의 역사를 잊고 오늘 다시 전쟁을 꿈꾸는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권과 지도자들에게, 또한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지구촌 곳곳 전쟁 세력에게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12.28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나비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활짝 해방의 문을 열어젖히고 더 멀리 더 넓게 평화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12.28 한일합의는 무효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배상하라!
일본정부는 식민지지배, 전쟁범죄 반성하고 군국주의 부활 책동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굴욕적, 졸속적 합의 무효화하고 화해와치유재단 강행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 이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실현하라!
우리 손으로 해방을!

2016년 8월 10일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8/12- 13:53
75
0
제주시청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 수정.hwp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주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주말 제주에서는 제주시청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대상 강간살인미수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7일 오전에 발생하였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전 1시쯤부터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강간을 할 목적으로 오전 3시50분쯤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30분 간 여자화장실 용변기 위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가해자의 범죄 대상은 명확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하나 그 범죄의 대상은 자신의 몸을 숨겨서 기다리는 동안 ‘첫 번째로 들어오는 여성’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간을 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화장실 용변기에 앉아 대기했다 가장 첫 번째로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결심’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에서 ‘강남역 10번출구 사건’을 상기하게 된다. 또 다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계획하고 감행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음을,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사회는 직시해야할 것이다.

 

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살해 사건 등 범행이 끊이질 않는가?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주민의 집단 성폭력 사건 그리고 유명연예인 성폭력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가?

이렇듯 여성혐오, 여성비하, 여성무시, 여성차별 등으로 인한 범죄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일상의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강력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나 요구되는 cctv나 비상벨 설치 등 사후 조치를 확대 강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닌, 여성 폭력 발생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제주도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몇 년 째 인구수 대비 전국 최고이며, 강력범죄 10건 중 8건 이상이 여성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의 여성폭력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한 제주사회가 아닌 제주도민 누구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여성대상 범죄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등으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6. 8. 12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8/12- 13:18
328
0

한국공항공사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 대책 마련하라!


우리는 최근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인간 대접 받고 싶다”며 폭로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에게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만큼 성추행, 성희롱, 관리자의 막말과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김포공항 하루 이용객은 7,8만 명이 넘어 1일 발생 쓰레기만 해도 100리터 봉투 150개가 넘을 만큼 살인적인 업무강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화장실에 딸린 창고나 휴게실에서 30분씩 쉬는 게 고작이다. 그마저도 회사는 시말서로 압박하기 일쑤였다. 받는 임금은 3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최저임금일 뿐, 주기로 한 상여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청소나 하는 아줌마 주제’에 라는 말로 인간 취급을 안 한 것이다.

 

어떻게 경제 대국 15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한국공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용역업체 관리자로 세워놓고 원청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관리자들은 한국 공항공사 원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며 그들만의 낙하산 왕국을 세운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방조해왔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행태에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실제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에게 원청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 및 인권유린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한국공항공사는 그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8월 21일(일) ‘김포공항 미화원 분규 관련 보도사항’이란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발표이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구의역 사고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여성· 노동 · 제 시민사회단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며 한국공항공사 및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 불철저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인격 무시 사과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하고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근절대책 마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시중노임단가(시급 8,209원)를 적용하라! 

 

1.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2016. 8. 24.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여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8/29- 10:44
299
0

주민 비하하는 성주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 김항곤 성주군수 막말과 성차별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



지난 9월 7일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히 여자들이 완전히 정신 나갔다. 군대를 안갔다 와서 그런가 전부 뭐 술집하고 다방하고 그런 것들이야”이라고 말했다.
성주군수의 발언은 여성들에 대한 군수의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직업이나 직종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며,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최근 성주 사드배치반대 투쟁에서 제3부지로 입장을 바꾼 김항곤 군수는 지난 7일 오전 급하게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성주군 10여 개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주군수는 성주투쟁위원회 해체, 추석 전 제3부지 결정을 주장하며 사회단체들이 협조할 것을 강요하였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군민을 비난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막말의 사전적 의미는 ‘되는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로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고 그 상대가 맘에 안 들거나 불편한 행동이나 말이 나왔을 때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하게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의 막말은 군민 대표로서의 상식이 부족함을 보이고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군수는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주민들의 손으로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런데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삶의 터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상을 빼앗기면서 투쟁하는 주민과 함께 투쟁하기는커녕 무시를 넘어 모욕하고 지역민의 명예마저 훼손하였다. 
또한 성주군수는 성평등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주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체단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여성비하적인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전체 성주군민에게 군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백배 사죄 해야 한다. 성주군수는 스스로 물러남으로서만이 입에 발린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사과할 수 있다. 군민들이 대표로 여길 수 없고, 스스로도 군민을 무시하는 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들은 자격 없고 주민을 무시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무능력과 폭언을 참아야 하는가?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때 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파괴될 때 마다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주민들은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성주의 제3부지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노력을 다해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 모두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성주군청을 항의 방문할 것이다. 김항곤 성주군수에게 여성비하와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막말 성주군수가 스스로 사과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김항곤 성주군수는 여성비하와 막말에 대해 사과하라!
- 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주군민들의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방해하는 행동을 중단하라!
- 막말 김항곤 성주군수는 군수직을 사퇴하라!


2016년 9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광주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광장, 북구여성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민예총,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9/19- 17:07
250
0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및 2016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

 

- 여성 혐오 및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성매매 근절,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혐오 범죄로 인해 제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7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이 중국 관광객으로부터의 피습으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8월 7일에 발생한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강간살인미수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연이어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범죄 대상을 ‘여성’으로 삼았던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 그리고 자신을 떠난 전 부인이 생각이 나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 두 사건은 다른 듯 닮아있다. 무엇보다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대상을 찾기 위해 화장실에서 기다리거나 숙소 인근의 성당을 두 차례 그리고 다른 종교시설 등을 배회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도하는 여성을 보고 자신의 전 부인이 생각나서 살해를 했다’는 살해동기에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번 성당 살해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민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도민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에 더욱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사건 또한 예고 된 것이었고, 사건 이후 무사증 중국 관광과 관련한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은 무사증 관광의 문제를 넘어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관리 등의 허점 등은 이미 외국인 범죄로부터 제주사회가 안전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 해 ‘중국 카지노 관광객 모객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사건 발생 시 그리고 올 해 7월 발생한 ‘감금 착취 인신매매로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들에 대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사건 등에서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제주사회가 안전하지 않음을 예고한 사례들이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는 도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 정책 고지 의무화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4월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 결과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다.

 

이처럼 특히 중국인 관광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관광객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기간 동안 혹은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서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성매매는 태생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성매매 문제의 해결은 곧 여성인권의 시작이며, 여성혐오 그리고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에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사건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안전과 여성혐오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사회를 위한 다각적 관점에서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수요중심의 중국 관광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하고 도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성매매 등 여성대상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국 관광 업계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해서 중국에서 모객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을 제도화 하는 적극적 대응 방안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단속 위주의 미등록 체류자 적발 및 추방 정책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입출국 관리의 강화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성매매추방주간을 시작하면서 맞게 된 여성혐오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들이 더 이상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제주 사회의 관심과 도민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16. 9. 20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및 2016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9/20- 10:56
418
0

(논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생책임 소송에서 지난 9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요청으로 모텔로 온 여성이 경찰임을 알고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당시 단속경찰들은 성매수 남성으로 속여 여성을 모텔로 오도록 했고,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단속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구매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결국 유가족인 아버지는 2016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면서 현장검거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 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단속 대상자가 여성이고 단속시 신체적인 접촉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과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중략)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중략)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나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적절한 판결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런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본 사건을 지원해 온 단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을 기대하였고 유가족을 위로 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국가의 태도에 유가족과 우리단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693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9/30- 10:05
258
0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생책임 소송에서 지난 9월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요청으로 모텔로 온 여성이 경찰임을 알고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당시 단속경찰들은 성매수 남성으로 속여 여성을 모텔로 오도록 했고,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단속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구매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결국 유가족인 아버지는 2016년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면서 현장검거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 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단속 대상자가 여성이고 단속시 신체적인 접촉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과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중략)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중략)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나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적절한 판결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본 사건을 지원해 온 단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을 기대하였고 유가족을 위로 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국가의 태도에 유가족과 우리단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16년 9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9/30- 09:58
274
0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목, 2016/10/20- 18:00
158
0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마치 해방정국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일개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헌법유린에 온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 수사 시간 끌기, 퇴진 불가입장 등을 밝히며 국민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거국내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광화문 백만촛불과 제주 5천 촛불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음에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력의 썩은 동아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범죄자일뿐입니다. 명백한 범죄자에게 2선으로 후퇴하라거나 외치만 담당하라는 등의 수습책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행위 은폐와 무마를 위한 정치적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오직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백만 촛불의 함성 속에서 지금과 다른 세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노동이 소외당하는 사회, 평화가 짓밟히는 사회,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하며, 민주주의가 숨 쉬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역사의 저항정신이 오롯이 흐르는 이 곳 관덕정에서 65만 제주도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장도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퇴진은 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불의한 권력자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역사적 길로 함께 갑시다.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정 처벌하라!

 

2016년 11월 17일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시국선언문.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6/11/17- 14:44
247
0

사회와 국가, 부모가 함께 아동양육을 책임지는 정책 추진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요구한다.

 

지난 15일, 공무원 김모씨가 육아휴직 후 복귀 일 주일만에 세 아이 양육과 업무를 병행하던 중 직장 계단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여성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이 사건에 대한 예방책으로 언급되는 일부 내용, 특히 유력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여전히 여성은 양육에 대한 1차 책임자이고, 아동양육이 바로 모성이라고 간주하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추진되며,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19대 대선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하므로, 여성연합은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가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희망을 주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17. 1. 20

한국여성단체연합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7/01/25- 15:23
363
0

여수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관련 업주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20151119 여수 소재 유흥업소에서 업주에 의한 폭행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던 피고인들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615성매매 알선이 일어나는 유흥주점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묶인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성매매알선과 관련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한 채 수사를 받는 도중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 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개정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26,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공대위의 활동과 많은 여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이 사건을 제보한 9명의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61116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혐의가 면소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며 각각 16, 1년의 징역형으로 감형하였다. 그리고 2017215일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해졌던 지속적인 폭력의 범죄행위의 결과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도 약한 형량 확정에 유감을 표한다.

 

피고인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행위로 신체적정신적물리적인 이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에서 여성의 몸을 담보로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거의 매일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들을 굴복시켰고 그러한 착취의 결과로 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많은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계속 명의를 바꿔 영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업소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 오다가 결국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전 건에 대한 영업정지등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매매알선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역시 만약 9명의 동료여성들의 증언과 수사협조가 없었더라면 결코 진실이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며, 아직도 성매매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과 그에 다른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본 사건은 비록 폭행치사에 대한 불기소로 인해 여성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성매매업주나 성산업자 및 알선자들에 대해 온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성착취피해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혔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재판과정은 매우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불법 성매매 알선자들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길 강력히 요청한다.

 

2017217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7/02/20- 09:35
115
0

<//>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들을 성매수 한 한국 관광객 및 성매매 관광 알선 조직은 성착취 인신매매행위에 해당된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필리핀 성매매사건은 지난 34, 필리핀 세부에서 9명의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 현지 여성 7명을 성매수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성매수남들은 40대와 50대이며 한국인에게 특화된 섹스 투어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투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에는 비행기표, 숙박, 현지 관광과 함께 성매수가 포함되어 있고, 사진 갤러리에서 필리핀 여성의 사진을 보고 여성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패키지 가격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필리핀 현지 경찰에 구조된 여성들은 19세에서 21세의 세부 현지 여성들이었으며, 3일 동안 하루에 2천 페소(한화 약 46천원)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성매매 투어를 운영한 조직에는 한국인 3인과 필리핀 현지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외 성매수는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가난한 국가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는 명백한 성착취행위로 인신매매범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되듯이,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 수요로 인해 한국 관광객에게 특화된 성매매 투어 조직과 산업이 필리핀 현지에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인신매매 조직은 젊은 현지 여성들을 끌어들여 성착취 인신매매에 이용되도록 만들었다.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 수요가 필리핀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이용한 성산업을 조장함으로써 인신매매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성구매/매수를 알선조장하고 있는 사이트와 까페 및 커뮤니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통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필리핀에서 체포된 성매수 한국인들과 성매매 관광 조직을 한국과 필리핀 양국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요구한다.

 

외교부는 범죄자들에 대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성매매 현장에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중인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전원이 보석을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필리핀 수사 당국과 언론 매체들은 이 한국인들이 필리핀 공화국법 10364위반 또는 2012년 확장된 반인신매매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매수는 한국 법에서도 금지된 범죄행위이며, 해외에서의 성매수는 현지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해당국의 성문화를 왜곡시키므로 현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세부 한국 대사관 총영사는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는데, 한국대사관이 나서서 인신매매범죄를 방조·묵인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피의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수사를 피해 가는데 협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긴밀한 협조 속에 성착취 관광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성매매관광으로 인한 해외 현지의 폐해와 사회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반면 한국인의 인식과 정부의 제도적 노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다. 해마다 발간되는 유엔 인신매매보고서나 아동성착취근절을 위한 국제기구인 엑팟(ECPAT) 인터네셔널의 국제 연구보고서에는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까지 주요 성매수자인 한국인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대책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3월 한국을 방문한 클라로 아레야노 필리핀 검찰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의 성매매관광에 배후에는 한국의 범죄조직이 연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관광을 빙자한 섹스투어리즘이 문제가 되어온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개인의 일탈정도로 방관해 온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과 인권의식이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킨 요인이다. 섹스투어리즘은 심각한 인신매매범죄에 해당되며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국가망신 운운하기 전에 해외성착취에 가담하여 인신매매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알선행위자, 관련사이트 및 까페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3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탁틴내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7/03/09- 09:49
108
0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성/명/서]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어제 또다시 한 분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38분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서울 평화의우리집에 사시던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100세)께서는 4월 4일 아침 7시 40분에 운명하셨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셨으며, 2015한일합의로 지급된 위로금도 받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년 한일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합의였다며, 일본이 약속한 10억엔을 지급했으니 한일‘위안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일본교과서에 2015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실어 학생들에게 일본정부의 책임이 사라진 것처럼 교육하려 하고 있다. 제대로 사죄, 배상하지 않은 채 역사에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지우고 또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머니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할 외교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운운하며 평화비를 철거할 것을 종용하며, 새로운 정부에게 한일‘위안부’ 합의는 지켜야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잘못된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는 합의는 합의라고 할 수 없다.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완전한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이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10억엔이라는 돈과 할머니들의 존엄성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으며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잘못된 2015한일합의를 파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우선 과제로 하는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정각이 되면,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린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시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이행 등 문제해결 그리고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해 왔으며, 2011년 12월 14일에 1,000회를 넘긴 수요시위는 오늘 2017년 4월 5일, 1277차 수요시위가 진행된다.

 

지난 해 발족한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에서는 2017년 4월 5일,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17년 4월 5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22개 단체)

수요시위 성명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7/04/06- 17:01
157
0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수요에 대응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은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4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의 구조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되풀이된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은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과 동시에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4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7/04/10- 09:19
221
0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

– 피해구제 못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차라리 환경오염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라 –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2차 구제급여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접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차 접수한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 21명의 구제급여 신청을 거부(2.17)한데 이어 2차 신청한 주민 9명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4.7)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차 신청 주민들에 대한 구제급여 거부 사유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김포 환경피해 주민 1차,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이 모두 지급불가 결정이 나왔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형식적으로 진행

이번 2차례의 구제급여 결정을 통해 구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구제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보고서’를 보면 주민 건강피해 확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이다. 또한 환경건강피해를 조사했던 환경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면서도 ‘초원지리의 기관지암, 폐암의 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내용을 ‘거물대리 지역을 포함할 경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오히려 피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기도 했다.

더구나 환경피해와 사업장과의 인과관계 확인은 주민들에게 질문을 통해 듣거나 주민 주거지와 일정거리에 있는 공장의 운영이나 폐업, 이전 여부와 일반적인 사용물질만 확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들이 어느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심의회에 참여했던 전문가조차 30일의 예비조사 기간으로는 그런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구제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도 거부하고 주민들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또한 현재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16.01.01시행,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를 구제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조차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구제해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한다.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구제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가해업체를 특정하지도 못한다면 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현실 속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회의 결정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기관에 맡겨두는 것보다 이미 안정된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오염피해구제 역할을 주는 것이다. 아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뿐만이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현 구제급여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주민의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해야할 환경부는 어떠한 구제 대책도 제시한 바 없다. 김포시는 오히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신청한 구제신청이 거부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재검토하고 주민의 환경권·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12

환경정의

문의: 환경정의 부정의대응팀 02-743-4747

수, 2017/04/12- 13:32
1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