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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 미세먼지가 다른 연료와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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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 미세먼지가 다른 연료와 차이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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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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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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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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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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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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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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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 권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결단 남았다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의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 높아
도로건설 등 SOC에 쓰이는 교통세 개편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 국내 경유차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유세 인상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른 대책이다. 정부는 이제껏 미뤄왔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재정개혁특위 권고는 경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 경유 상대가격은 100:85 수준인데, OECD 평균 수준 100:92에 비하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는 등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유세 조정은 심각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하고 경유차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클린디젤 진흥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유차는 매년 증가해 작년 경유차 비중은 42.8%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 지난해 경유차 신규 대수는 2017년보다 무려 35만3142대 증가했다. 경유차가 전국 11%, 수도권 22%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유세 인상은 경제적 부담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안에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우려된다. 기재부는 2017년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 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포기했던 바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점차 커지는 만큼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경유세 인상을 넘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근본적 개편도 필요하다. 교통세는 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4년 만들어져, 세수의 80%는 SOC 건설에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환경 분야에, 5%는 지역발전에 쓰여왔다. 교통세를 도로를 비롯한 SOC 건설이 아닌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원 녹지 보전 등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과 연동된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게 유류세 인상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도입됐다. 경유차 증가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조5천억 원에 달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물류비 현실화와 친환경화물차 전환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화, 2019/0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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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보령화력 앞 1인 시위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을 나타낸 28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충남 보령화력, 서울 광화문광장, 경남 삼천포 터미널 앞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3월1일부터 6월 말까지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4기가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에 대해 한시적 중단이 아닌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명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봄철 중단을 넘어 조기 폐쇄하라

2월 28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오늘 자정을 기해 내일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기(보령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정부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한시적 대책을 넘어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이다. 지난해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을 통해 정부는 충남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감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추가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를 넘어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의 마련에 대해 묵묵부담해왔다. 정부는 석탄발전 35기에 11.5조원을 투자해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투자가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빌미를 주는 역설에 처했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이나 미세먼지 고농도시 출력제한과 같은 한시적 대책 또는 과도한 설비 투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높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현재 발전량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석탄발전 감축 의지는 미진한 데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풀린 전력수요 예측에 근거해 석탄발전을 마구잡이로 늘린 바람에 겨울철인 현재 전력예비율이 20~3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인 20% 수준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석탄발전 중단이 가장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 마련하라. ●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하라. 2040년 재생에너지 40~50% 목표로 설정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라. ● 지자체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환경운동연합

2019년 2월 28일

목, 2019/0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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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과 조선일보, 사회를 위험으로 밀어넣는 거짓 주장 중단해야

○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이 거짓 주장을 제기하고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편향·왜곡 보도하는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주장과 왜곡 보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 지난 2월 25일 <조선일보>는 ‘탈원전으로 LNG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정부는 LNG가 ‘친환경’이라 선전하며 원전 대신 LNG 발전을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화석연료인 LNG 역시 석탄보다는 적다 해도 다량의 초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이 모두 파탄 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주장을 고스란히 전했다.

○ 우선, 최연혜 의원의 주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LNG 발전량 증가에만 한정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다.

○ 그럼에도, 최연혜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해 억지 주장을 펼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작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최연혜 의원의 이런 몰상식적인 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묻지 마’식 딴죽을 걸며 원전 업계의 대변자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의도다.

○ <조선일보> 역시 최연혜 의원 주장이 상식에 기초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검증 없이 왜곡된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 해당 보도는 “LNG 발전 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석탄 발전량, 집진시설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미세 먼지 감소 등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어 “원전을 늘리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값비싼 LNG 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있다.

○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과 원전을 감축하고 에너지 고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전 가동에 따른 핵폐기물이 대책 없이 포화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맹목적인 원전 확대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게다가 공정성과 정확성을 상실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주장에 계속 동조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금, 2019/03/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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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OFF, 미세먼지BYE” • 일시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인사말 및 취지설명 2)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피켓 퍼포먼스 3) 기자회견문...
화, 2019/03/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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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 절반 줄이자.     2019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월, 2019/03/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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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가동 절반 줄이자! 최근 일주일씩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고농도 미세먼지...
수, 2019/03/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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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514__pVN8w[/embedyt]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
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우선은 바람. 어제는 동풍이 불어서 우리 하늘이 깨끗했는데, (오늘은) 서풍이 불어서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경이 붙어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사실 동풍이 불면 우리나라 먼지가 서해까지 옮겨간 것이고, 다음날 서풍이 불면 그 먼지가 되돌아온 것이거든요. 바람은 성층권에서는 제트기류라고 동쪽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불어요. 그런데 지상(에 가까운 바람)은 어렸을 때 배웠겠지만 하루에도 바람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시험 보셨죠. 산바람. 골바람. 바닷바람. 육지바람. 낮에 이쪽이냐, 밤에 이쪽이냐 시험 보신 거 생각나시죠. 하루에도 바람은 여러 번 바뀌어요. 서해도 보면 바람이 한쪽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막 돌거든요. 이걸 서쪽에서 한쪽으로 깨끗하게 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 따진다면) 바람에 먼지가 섞여서 그 먼지 중에 중국이 땅이 큰데, 연료도 많이 쓰니까 중국 것이 제일 많아. 동북아 전체 공기 중에 기본적인 공기, 중국이 책임져. 중국이 책임 많이 져.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배출한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매연이 내 코로 들어오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온 게 나한테 와요? 어떤 언론에서 폭죽을 터뜨리니까 한국에 왔다는데. 성분이 일부 오겠죠. 하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는) 80퍼센트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폭죽 냄새가 나야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얘기하면 중국에 책임을 못 따져요.
인공위성사진의 진실은?
아, 그 다음 제일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인공위성 사진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미세먼지가 초록색, 파란색, 시커매요. 더군다나 오른쪽은 일산화탄소 사진이거든요. 저걸 미세먼지 사진이라고 국민께서 굳게 믿으시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미세먼지를 추가했어요. 처음 국민들이 믿을 땐 일산화탄소였는데. 그나마 과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도 볼 수 있는 에어코리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이상했어요. 중국먼지가 AI(인공지능)를 장착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똘똘 뭉치지? 왜 (바다를) 지나가면 다 흩어져요? 바다라 그런가? (육지에서만 뭉친다고 따지면 바다 지나서 있는) 일본은 육지니까 다시 뭉쳐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최근 드러난 사실로 중국 자료는 2010년 것. 우리 것은 2014년 것의 데이터를 넣었대요. 바람은 잘 예측해야 하고, 추정치니까 모델링은 한계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심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단정적으로 ‘오늘 80%’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런 것은 맞냐 얘기하면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해요. 그럼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걸 언론이 보도하니까 국민이 믿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에 말려들면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없어요.  
 미세먼지 발원지가 중국 산둥성 ?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둥성 미세먼지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다고 믿고들 계시잖아요? 가짜 뉴스도 돌아다니잖아요. 산둥성으로 쓰레기 소각장 몇백 개가 갔다는 둥. (산둥성 관련) 글 쓴 교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도 가짜뉴스가 돌아다니죠. (데이터를 보면) 중국 산둥성 미세먼지는 지난 5년 동안 40%가 줄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슬금슬금 늘었어요. 보수언론이 얘기하는 게 환경단체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항의해라. 대통령은 중국 누구 만나서 항의해라.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쪽(보수)에서요.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 거죠? 돈 달라는 거에요? 아니죠. 우리가 자존심이 있죠. 뭐 하라는 거에요. 중국은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거죠. 중국이 우리 말을 들은 게 아닌데, 줄었어요. 40%를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중국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우리도) 10%라도 줄여야죠. 하나도 안 줄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죠.
수, 2019/03/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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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공사를 멈춘 2시간

 

- 기후환경단체 활동가, 포스코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장 입구를 막는 직접행동 진행

- 석탄육상운송 등 건설 공사 2시간 동안 중단

-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 요구, 기후위기에 무책임한 현 정부 비판 

- 기후활동가 5명, 경찰에 강제연행되어 조사 중

기자회견 사진: 첨부파일 링크

[caption id="attachment_2344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와 포스코의 탈석탄 정책을 촉구하는 활동가 ⓒ 서해[/caption]
오늘 9월12일, 강원도 삼척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서 기후환경단체의 직접행동으로 2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 오전 10:50 경 기후환경단체 소속 활동가와 회원 5명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위치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입구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포스코와 정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화석연료 종식(End Fossil Fuels)”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공사장 인근에서는 20-30여 명의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의 행동은 오후12:50 까지 진행되었고, 직접행동에 참여한 5명의 활동가는 바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현재 삼척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삼척블루파워 중단”과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과 구호를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44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와 삼척블루파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이날의 직접행동과 기자회견은 7개 기후환경단체(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인 포스코의 자회사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1호기는 올해 말, 2호기는 내년 초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30년 수명대로 가동할 경우, 국내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최근 시험가동을 위한 석탄 육상운송이 시작되면서, 일일 평균 200여 회가 넘는 대형 트럭의 운행으로 삼척시와 동해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월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s Climate Ambition Summit)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화석연료를 멈추기 위한 글로벌 투쟁(Global Fight to End Fossil Fuel)”을 예정하고 있다. 9월17일 뉴욕 등 세계 각지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도 9월15일 '화석연료 종식'을 내걸고 글로벌기후파업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9월23일 수 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923기후정의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적극적인 탈석탄법 및 관련 정책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직접행동을 하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주최 측은 성명서와 발언을 통해 “포스코의 삼척석탄발전소는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의 상징이자, 한국의 기후악당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으로, “화석연료에 맞선 싸움은, 곧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성장만을 좇아 자연과 인간을 파헤치고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업자와 정부에 아무리 공사 중단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므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날 행동이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향한 길을 막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길을 열려면, 낡고 위험한 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자료 - 성명서  
  [성명서]

화석연료로 가는 낡은길을 막고,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라

-  9월12일, 포스코 삼척석탄발전소 공사장 입구에 서며
  2023년 9월12일 오늘, 우리는 포스코가 건설 중인 삼척 석탄발전소, 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 서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1위의 대기업 포스코가 그 장본인이다. ‘탄소중립’을 말하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고,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이 1년이 다되어가도록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은 멈춰있다.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필요없다”고,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숱하게 외쳤지만, 포스코와 정부와 국회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 침묵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 섰다. 기후위기 맨 앞에 서 있는 당사자인 우리들이 온 몸으로 저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포스코의 삼척 석탄발전소는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의 상징이자, 한국의 기후악당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이다.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가 예견된다. 맹방 해변의 침식과 훼손, 석탄 육상운송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직접 건설 운영하는 발전소는, 시민들의 필수재인 에너지의 공공성을 잠식하고 민영화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9월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s Climate Ambition Summit)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화석연료를 멈추기 위한 글로벌 투쟁(Global Fight to End Fossil Fuel)”을 준비하고 있다. 9월17일 뉴욕 등 세계 각지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은 9월15일 '화석연료 종식'을 내걸고 글로벌기후파업을 진행한다.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바로 화석연료 산업이다. 엄청난 석유, 석탄, 가스의 채굴과 공급을 통해 화석연료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쌓아왔다. 기후와 환경,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기반이 바로 이 화석연료 산업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맞선 싸움은,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성장만을 좇아 자연과 인간을 파헤치고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석탄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성장과 이윤만을 좇아 갈 것인가, 아니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모든 이들이 정의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기후정의의 세상으로 갈 것인가.  새로운 길을 열려면, 낡은 길을 닫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향한 길을 막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새로운 전환의 길을 만드는 행동이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멈춘 시간만큼, 우리는 기후위기의 속도를 지연시켰다. 그 작은 시간과 발걸음은, 오는 9월23일 서울 세종로에서 거대한 기후정의행진으로 모일 것이다. 이 행진은 화석연료에 중독된 체제가 야기한 기후위기, 그 ‘위기를 넘어설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다. 공멸로 가는 위험한 길을 닫고,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자.  -포스코는 삼척블루파워건설을 당장 중단하라. -주민피해 가중하는 석탄육상운송 즉각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국회는 신규석탄발전 중단하는 탈석탄법 제정하라 -화석연료로부터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수립하라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2023. 9. 12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화, 2023/09/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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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검찰, 브레이크 걸리나?
-유우성 변호인단, “대북송금 기소유예 후 보복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검찰 “통상적 절차에 따른 기소”

7월 13일(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의 가해자인 국정원 직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이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는가 했는데, 유우성 씨가 다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북화교 신분인데도 탈북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불꽃 튀기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유우성 씨의 혐의 내용보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가’ 여부입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 유우성 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재판에서 패배할 뿐 아니라 전례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담스러운 싸움터에 끌려 들어오게 됐을까요?

문제의 싹은 이번 사안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텄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초범이며,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습니다. 죄가 있지만 묻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기소유예한 사안을 2014년 간첩증거조작이 드러난 이후에 다시 기소한 것입니다. 유우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탈북자 단체의 별도 고발에 의해 기소한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2014년 3월 21일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가 유우성 씨를 고발하자 4일 뒤인 3월 25일 박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박 대표의 고발장에는 새로운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4일) 재판에 출석한 박광일 대표는 자신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문제를 알게 됐고, 고발장에는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를 첨부했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 : 北에 26억 송금(2년 6개월 동안), 中 고급 아파트 소유… 유우성은 對北송금 브로커?
※ 세계일보 기사 : ‘평범한 사람’이라던 유우성, 대북 송금 브로커였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내부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근거로 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이미 기소 유예된 사안에 대해 고발 등이 들어오면 각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인이 근거로 든 위의 두 신문기사는 새로운 증거를 담고 있을까요?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한 프리미엄 조선의 기사를 보면 정보 출처가 검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금 브로커 사업엔 사실상 유 씨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검찰은 감시가 심한 북한 내에서 프로돈 사업은 적발 위험이 매우 높은 데다 특히 출입국이 잦아 북한 보위부 비호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력이 있는 유우성씨 측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받아낸 중국 기관의 서류 역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프리미엄 조선 2014. 3.17

이 기사에는 검찰 외에 다른 출처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다른 한 기사인 세계일보 기사도 유일하게 정보 출처로 명기한 것이 ‘검찰과 법원’입니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씨는 2005년 무렵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주선해 주는 불법 금융거래인 일명 ‘프로돈’ 사업에 종사했다.

-세계일보 2014.3.14

어떻습니까? 이 기사들을 보면 검찰은 당시 간첩사건과는 줄기가 다른 대북송금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간첩 사건에서 증거조작이 밝혀져 패가망신할 지경이 되자 유우성 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뒤집어씌워 국면을 전환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과연 터무니없는 것일까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재개하기가 뭐하니 보수신문에 정보를 흘려 보도된 뒤 탈북자단체가 고발하도록 하고, 이를 명분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의혹 제기가 비상식적인 걸까요?

당시 상황을 잠깐 보시죠. 2014년 2월 14일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됐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9일에 검찰 진상조사팀이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국정원뿐 아니라 유우성 씨도 문서 위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를 소환했고 유 씨는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 시기에 유우성 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둥, 대북송금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둥 유 씨를 흠집 내는 보수신문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쓴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가 나왔고, 그것은 곧바로 탈북자단체의 고발,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발인이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했을 때 검찰이 그 보도내용을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 이상 되는 10조 원에 낙찰받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자동차의 소액주주로 알려진 한 사람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고발내용이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중시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문제에서는 검찰은 언론보도를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와 오늘 재판에서 “과연 증거조작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검찰이 유우성을 다시 기소했겠느냐?”는 질문을 거듭거듭 던졌습니다. 검사들은 이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탈북자단체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면서 유우성 씨가 고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건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유우성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탈북자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국정원 돈 2천만 원 받고 ‘유우성은 간첩’ 거짓 증언했다” – 뉴스타파).

보도 당시 해당 탈북자의 통화 녹음 내용 등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유우성 씨는 보도 후에 그 탈북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2014년 1월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했으면서 탈북자단체가 유우성 씨를 고발한 건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4일 만에 검찰은 수사 검사를 2명 선정해서 각각 대북송금과 공무집행방해를 수사하도록 영역을 나눈 뒤 고발인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친 것입니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이런 일정은 ‘통상의 관행과 절차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초스피드’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배심원단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공소권 남용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는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과거 그 어떤 사건보다 검찰권의 남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은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우성 간첩사건의 항소심이 끝난 (2014.4.25)후에, 이미 수사된 바 있고 기소유예된 사안을 또 끄집어내 기소(2014.5.11)한 것은 전형적인 보복기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의 요건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검찰은 ‘제멋대로 기소’라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일까요? 유우성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내일(7월 15일) 그 결말이 날 예정입니다.

화, 2015/07/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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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메르스 등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최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와 재계가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신문의 헤드라인들을 잠시 보자.

“정-재계 내수살리기 총력전-메르스 직격탄 이대론 파국…재계,경제회생 긴급소방수로”(헤럴드경제 / 7.2)
“메르스 극복에 기업들 나섰다…헌혈,기부 행렬로 내수살리기 총력”(뉴스1 / 6.25)

정부와 재계가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총파업하겠다는 민주노총을 꾸짖는 사설도 등장했다.

“<사설>메르스까지 겹친 이 판국에 총파업하겠다는 민노총”(서울경제 / 6.22)

반면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재계는 내수 살리기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애국적인 모습으로 부각된다. 신문들에 따르면 특히 현대차가 앞장서고 있다.

“4대그룹, 메르스 타격 내수경기 살리기 나섰다”(머니투데이 / 7.2)
“현대차그룹, 대규모행사 개최-국내휴가 독려…2단계 내수 살리기”(아시아경제 / 7.7)
“<내수 살리기 총력전> 현대차, 소상공인 할부금 3개월 유예”(파이낸셜뉴스 / 7.2)
“현대차그룹, 내수 살리기 나선다”(헤럴드경제 / 7.7)

과연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재벌들의 ‘내수 살리기’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밖으로는 언론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잇속 차리기에 몰두해 왔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3일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기존에 보유 중이던 지분 20만 주(9.68%)를 전량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오토에버 지분 중 정몽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지분 19.46%만 남는다.

정몽구 회장은 자신의 지분 9.68%를 왜 팔았을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회사는 20%)인 경우 상장사와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이를 대주주가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주주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월, 1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37조의 2 제2항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비상장사의 경우 20%)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는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법적 규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정몽구 회장의 현대오토에버 지분 매각으로 사실상 이 조항에서 자유롭게 됐다. 지난해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이 새로운 공정거래법 조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 등 모두 12개였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맞춰

뉴스타파 분석결과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당초 지분이 43.49%에서 29.9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회사인 현대오토에버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췄다. 또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스코와 현대위아는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떨어뜨렸다. 곧 상장예정인 이노션 역시 상장되면 정몽구 회장의 첫째 딸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은 29.99%로 맞춰진다(관련 기사 : ‘29.99%’..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난다[비즈니스워치 / 2015.6.2])

이 밖에 종로학평은 하늘교육에게 매각됐고, 사돈 기업이었던 삼우는 정몽구 회장의 셋째 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리조드 전무가 신성재 전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이혼한 뒤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현대커머셜, 입시연구사, 서림개발 등은 내부 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불과해 원래 큰 의미가 없었다.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 매출 및 내부거래

회사명 상장여부 매출액(백만원) 내부거래금액(백만원)
현대글로비스(주) 상장 10,174,668 2,966,527
(주)이노션 상장 예정(7월) 356,158 137,682
현대엠코(주) 비상장 2,874,244 1,758,778
현대위스코(주) 비상장 613,567 405,064
현대오토에버(주) 비상장 930,854 760,017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비상장 65,366 22,364
현대머티리얼(주) 비상장 142,108 45,984
(주)삼우 비상장 906,309 791,969
(주)종로학평 비상장 10,100 1,984
현대커머셜(주) 비상장 346,231 5,247
서림개발(주) 비상장 202 80
(주)입시연구사 비상장 28,558 3


현대차 총수일가 지분변동 현황

회사명 조치 내역 총수일가 지분율 변화(%) 지분율 변화 상세 내역
현대글로비스(주) 지분율 낮춤 43.39 → 29.99 정몽구 회장 6.71%, 아들 정의선 23.28%
(주)이노션 기업 공개하며 지분 정리 80 → 29.99
(상장법인)
아들 정의선 2%, 딸 정성이 27.99%
현대엠코(주) 피합병(현대엔지니어링) 35.06 → 16.4
(합병법인)
정몽구
회장 4.68%, 아들 정의선 11.72%
현대위스코(주) 피합병(현대위아) 57.87 → 1.95
(합병법인)
아들
정의선 1.95%
현대오토에버(주) 지분율
낮춤
30.1 → 19.46 아들
정의선 19.46%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지분율 낮춤 28 → 16.26 정몽구 회장 4.65%, 딸 정성이 3.87%, 정명이 3.87%, 정윤이 3.87%
현대머티리얼(주) 정몽구 회장 조카인 정일선 회사. 최근 내부거래 비중 낮추며 현대비앤지스틸로 사업 집중 100 → 100 조카 정일선 100%
(주)삼우 계열사 제외 39.47 → 0  
(주)종로학평 계열사 제외(하늘교육에 매각) 78.33 → 0  
현대커머셜(주) 거래 규모 작음 40 → 40 딸 정명이 26.67%, 사위 정태영 13.33%
서림개발(주) 거래 규모 작음 100 → 100 아들 정의선 100%
(주)입시연구사 거래 규모 작음 73.04 → 73.04 사위 정태영 73.0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공개'(2014.8.21)
※매출액 및 내부거래금액은 2013년 기준. 단, 현대엠코(주)는 합병으로 2013년 내부거래금액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2012년 기준임.

결국, 정몽구 회장은 자신과 아들, 딸들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합병이나 매각 등을 통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완벽히 맞춰 놓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도 주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의 규제를 적법하게 피하면서도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대주주의 사익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재벌의 사업 영역에 외부 경쟁자가 여전히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쟁은 힘들어지고, 사회적 공생은 멀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의 내부거래규모는 연 6조 8,956억 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

받아쓰기에 익숙한 한국언론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는 홍보에 열을 올린 현대차그룹. 하지만 속으로는 계열사들끼리 일감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왔다. 현대차그룹이 진정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내수를 살리고 싶다면 계열사들이 주로 차지해 온 일감을 시장에 내놓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내수 살리기’다.

수, 2015/07/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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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070301_03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금, 2015/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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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의 보고 시점을 둘러싸고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사고 당일인 4일 저녁에 받았고 청와대 안보실에도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청와대가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받은 시점은 4일이 아닌 5일 오후’라며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부정했고, 그러자 뒤늦게 국방부도 ‘장관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5일이 맞다고 번복한 것입니다.

정말 착오가 맞나?

지난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우리는 목함지뢰를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고당일 누가봐도 (누가 했는지)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희는 그날(4일) 저녁부터 북한의 목함지뢰이고 그것이 다만 유실되었을 것이냐 매설되었을 것이냐를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유엔사령부와의 합동조사가 8월 6일에야 이뤄진다.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나서 현지 군단의 조사단이 4일, 5일 조사를 했고 8월 4일 늦게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런 사실이 보고가 됐고…

그러자 유 의원이 “그러면 8월 4일에 현지부대가 조사를 해서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다음날 제안합니까? 아니 그 전날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이거 정신나간 짓 아닙니까?”라고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이 비교적 소신있는 표정으로 답변합니다.

저희들은 관련된 사항을 관련된 상부 보고선에 보고드리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일부에서 그런 계획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민구 장관은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치밀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4일 저녁’이라고 몇 번이나 구체적으로 답변했던 한 장관은 정말 착오를 한 것일까요?

 

이날 국방위에는 한민구 장관만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뒷편에는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함참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줬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장관부터 합참 고위자까지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요?

국방부 장관의 ‘착오’는 오후에 속개된 국방위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대로 철저히 밝히라’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를 언제 받았느냐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8월4일 저녁부터 매일매일 안보실에 상황보고가 됐고 안보실과 대화했습니다. 8월 5일 경에는 안보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한 장관에게 이번 북한의 도발은 6일부터 9일까지로 계획했던 여름휴가도 반납해야 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관이 4일과 5일을 정말 착각했을까요? 착각했다면 왜 즉시 당일(12일)에라도 국방부는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청와대의 발표가 나온 다음날(13일) 저녁에야 ‘착오’라고 해명했을까요?

알리바이를 맞춰야 하는 이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11시에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참석했고, 통일부는 30분 뒤인 오전 11시 30분 북한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쪽에선 국방부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중대한 도발’을 감행했는데, 한쪽에선 도발을 감행한 적에게 고위급 대화를 제의하고 화합과 화해를 촉구한 모양새가 됩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였다는 보고를 4일에 받았다면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바보가 되는 것이고 5일 오후에야 보고를 받았다면 국방부 장관이 바보가 돼야 하는 형국이 됩니다.

결국 국방부가 만 하루가 지나서야 기억을 번복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요?

목, 2015/08/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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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대응을 못해서 2만불 시대에서 10년 째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불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건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0.3%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출처 : OECD 노조 조직률 현황)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를 망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창조 경제’로 가야 3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로 가지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

수, 2015/09/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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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건축사자격 시험장에서 생긴 일

지난 9월 5일 토요일,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전국 15개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응시생 숫자는 5천 9백여 명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점심시간 제외) 동안 세 과목(과목당 3시간)에 대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1교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교시 시작 30분 가량이 지난 뒤, 광주지역 시험장의 한 응시자가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 경우에 답안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험생의 이의를 접수한 국토부는 모처에 모여있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출제위원들은 1교시에 출제된 2개 문항 모두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추가 지문을 만들어 9시 50분쯤 국토부로 통보합니다. 국토부가 이 추가 지문을 전국 15개 시험장에 긴급 전달한 시각은 오전 10시 경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 지문이 다시 수험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30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교시 시험 시작 후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조건이 추가 된 겁니다. 이러자 수험생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집니다.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감독관님께서 지문 변경 사항이라면서 칠판에 뭘 적더라구요.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됐어요. 감독관님한테 재차 물었는데도 감독관님은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면서 본부 전달사항이라고만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상태로는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여쭤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 수험생 윤모씨

수험생들에 따르면 이 추가 지문을 전달하는 방식도 시험장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감독관이 칠판에 적어준 시험장도 있고, 인쇄한 문서로 나눠준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선 감독관이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달 방식에 따라 수험생들이 인지한 시각도 10~20분씩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도중 한 수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공지된 추가 지문

▲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도중 한 수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공지된 추가 지문

출제 오류 문항들, 무엇이 문제였고 얼마나 심각했나

문제에 대체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대지계획’ 시간에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풉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대지에 건물을 배치하는 ‘배치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조건을 지키면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영역을 구하는 ‘대지분석 및 주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직접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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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출제 문항(위 : 배치계획, 아래 : 대지분석 및 주차)

▲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출제 문항(위 : 배치계획, 아래 : 대지분석 및 주차)

쉽게 이야기하면 수험생들에겐 가상의 상황이 주어지고 건축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대지 위에 건축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에게는 건축계획을 건축주가 제시한 건축조건(시험지 왼쪽)과 실제 대지를 측량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축적으로 축소된 대지가 답안지(시험지 오른쪽)로 주어집니다. 수험생들은 이 답안지에 조건대로 건물을 배치하는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건축관계법을 위반해선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지키면서 수험생들은 축적자와 T자, 컴퍼스 등의 건축 제도 도구와 연필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도중 새로운 답안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는 도중에 도면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모두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1교시 시험의 두 문항 모두 주어진 답안지, 즉 대지 면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축적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수험생들은 실제로 건축 설계에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 0.1mm의 오차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데, 이날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은 가로, 세로로 대략 1mm 이상이 부족했던 겁니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도로를 내고, 건물 간 거리를 두어 설계 도면을 그리기엔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았다는 겁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1교시 2개 문항의 모범답안과 실제 답안지의 크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답안지의 너비입니다. 오른쪽과 아래쪽 경계선을 모범답안과 일치시키고 보니 위쪽과 왼쪽으로 대략 1mm 이상이 좁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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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붉은색)과 모범답안의 대지면적(노란색) 비교. 실제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이 모범답안의 면적보다 작다.

▲ 실제 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붉은색)과 모범답안의 대지면적(노란색) 비교. 실제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이 모범답안의 면적보다 작다.

1mm 정도의 오차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계획’ 문제는 실제 대지를 1/600로 축소시킨 도면이기 때문에 1mm 차이는 실제 건축에서 60cm 차이입니다. 민법상 건물은 경계에서 50cm 간격을 두고 건축해야 합니다(민법 242조). 따라서 실제로 60cm가 모자란다면 최소한 법에서 정한 간격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건축 설계에서는 1mm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됩니다.

그 때문인지 이 정도의 오차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수험생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1mm 안팎의 오류로서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고, 수험생들은 직접 확인해보니 문제지에 제시된 면적이 가로, 세로로 최소 1.6mm 이상 좁았다며 이는 실제 건축에서는 1m나 되는 오차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는 1mm가 됐든, 1.6mm가 됐든 건축 설계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영점 몇 밀리미터가 왔다갔다 해요.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고 건축을 시작해요. 2층까지 올렸는데, 가만 있어보자. 측량을 해보니까 넘어간거야. 그럼 어떻게해요. 건물 잘라내야 해요. 건축사가 그땐 진짜 중국으로 도망가는거예요.
– 건축사 자격시험 경력 16년 강사

앞서 설명한 대로 시험 당일 이런 오류를 발견한 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 따라 출제본부는 추가 지문을 각 시험장으로 전달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전달된 추가 지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문항 1에 대해선 “문제지에 있는 치수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공원 쪽으로 너비를 늘려 작성할 것”, 문항 2에 대해선 “우측 하단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하여 주어진 치수에 따라 대지경계선과 수목의 위치를 변경하여 도면을 작성할 것”이었습니다(사진1 참조). 결국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으니 면적을 넓혀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어야 하는 1교시 시험에서 이 추가 지문이 1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시점에야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수험생들, 혹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도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겠다고 여긴 수험생들 다수가 이미 둘 중 한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6년간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 강의를 해온 한 강사는 “최초 제시된 조건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건물 사이즈를 줄인 수험생도 있고, 건물을 조금 틀어버린 수험생도 있고, 주어진 조건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 하나를 마쳐가는 시점에서 오류 수정을 전달하는 것은 다시 그 문제를 새로 해석하고 새로 풀이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지분석/주차 문제 오류는 배치문제의 오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해서 대지분석/주차문제를 먼저 풀이한 응시자들은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푼다면 배치문제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넘기고 배치문제를 푼다면 그 문제는 오답이 되어버리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익명의 수험생

이런 상황마저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취재 결과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문제에서 제시된 설계 조건에 따라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건물 배치 계획을 세운 뒤 축적자와 T자, 연필 등을 사용해 답안지에 설계도면을 그려 나갑니다. 수험생에 따라 주어진 답안지의 윗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아래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본부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전달한 추가 지문대로 답안지의 오류를 수정한다면 1번과 2번 문항 모두 부족한 답안지 대지 면적을 ‘위쪽으로’ 각각 1mm 이상 늘려놓고 설계도면을 그리라는 뜻이 됩니다(1번은 위쪽과 오른쪽으로, 2번은 위쪽과 왼쪽으로 늘림). 그렇다면 처음부터 답안지의 아래쪽부터 도면을 그려 채워가고 있던 수험생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윗쪽부터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던 수험생들은 그때까지 그렸던 것을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안지를 새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건물을 막 배치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밑에서 부터 배치를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다행인데, 위에서부터 그려 내려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답이 없는거거든요. 그렇다고 건물 다 지우고 다시 위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 수험생 오모씨

수험생들 “불공정 시험” 민원 속출… 국토부 “대책 논의 중”

국토부는 출제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애초에 캐드(CAD)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답안지를 PDF 파일로 변환해 인쇄하는 과정에서 축적과 비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실책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데다 사후 대책마저도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오는 11월 6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토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번 시험 출제위원 일부와 제3의 전문가들을 포함시킨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 오차는 미세한 거라서 실제로 답안 작성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영향이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계셔서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판가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 국토부 관계자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 수천 명의 청년들이 1년에 단 한번 뿐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과 땀을 투자했습니다. 수험생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공평한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 2015/09/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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