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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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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09:02

[쌍용차 2009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를 규탄하는 손잡고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 대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수십억 손배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손배소의 원고는 회사도 아닌 대한민국(경찰)이다. 회사도 철회를 약속한 손배소를 국가가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국민인 노동자를 상대로 말이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7년만의 극적 합의로 순차적 복직을 이루게 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노동자들이 숨통을 조여드는 수십억의 손배소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 것, 그것도 원고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현실이 무척 개탄스럽다.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의 손배소 의지는 단호하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이루는 것도 상관없이 손해를 물어내라는 일관된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점거파업 당시 헬기 3대, 크레인 3대, 투입된 경찰 전의경의 치료비 등이다. 경찰은 장비까지 투입해 무력진압하고도 장비파손이 저항한 노동자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파업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경찰과 장비를 투입한 책임자가 책임질 문제다. “해고는 살인이다” 살고자 목숨걸고 파업하다 강제진압된 국민은 엄연히 폭력의 피해자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찾을 수 있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영상을 보면 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뻔히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터무니없는 ‘노동자 죽이기’에 사법부도 동조했다. 1심 판결은 물론 2심 판결문 어디에도 노동3권에 대한 보장도, 노동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했는지 과정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지난 5월 13일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경위에 비춰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며 11억 6760여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 중 헬기와 크레인 파손 배상액은 11억 1490만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95.5%를 차지한다. 파업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월 1일 오늘 쌍용차 노동자와 당시 파업에 연대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법은 공정하다. 법은 곧 정의다. 이 문장이 단지 문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살고자 벌인 ‘파업’은 온전히 헌법에 있는 노동3권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권 아닌가. 우리는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법원에 요구한다. 더도 덜도 말고 헌법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살고자 한 노동자의 절박한 몸부림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들이대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길 간절히 당부한다.

   그보다 앞서 대한민국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당장 철회하라. 장비파손, 경찰과 전의경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책임자에게 있다. 경찰이 진정 국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다면, 손배소를 철회하고, 노동3권을 가로막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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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https://forms.gle/mwebgCs9Lo9G89N59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환경지킴이상 후보 추천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docs.google.com

 

수, 2019/12/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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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총회는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20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정기총회 상정안건이 확정되면 별도로 소집공고를 올리겠습니다.

2월 14일 저녁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달력에 동그라미 별표 하트 표시 부탁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규약 참고)

제 8 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규약이 정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체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의 규약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9 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내규에 의거 징계한다. 

제 10 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3. 정기총회 소집 시기는 개최 15일전에 의장이 소집공고하며,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4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할 때 
 3) 집행위원회 과반수가 소집 결의할 때 
5.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승인 
 3) 의장단 및 감사, 사무국장의 선출 
 4) 집행위원회가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사항 
 5)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6.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https://forms.gle/mwebgCs9Lo9G89N59

금, 2019/12/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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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3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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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게 전해줄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 일정과 장소를 널리 알립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자원순환과 폐기물 문제, 국제적인 환경현안을 지역에서 시민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초록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7시 
  • 장소: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
    주소: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구 여성회관)
  • 심의안건

1.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2. 2019년 감사 보고 승인 
3. 의장단 및 사무국장 선출 
4. 2020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5. 기타

2020년 1월 28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차봉준

 

 

오시는길 :  https://place.map.kakao.com/1593311991

 

군포시청 별관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844)

place.map.kakao.com

수, 2020/01/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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