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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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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4:03

1월 6일 오전 북한 정부가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그것이 수소탄 실험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을 보건대, 북한이 전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핵폭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핵무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무엇이든 “자위적” 수단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이 낳은 끔찍한 무기일 뿐이다. 그리고 남한 · 중국 · 일본 등 주변국 노동계급의 혁명적 운동을 고무하지는 않고 핵무장에나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북한 지도층은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이 문제를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할 줄도 안다. 미국 ·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무력 시위가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 국가들은 앞다퉈 군비를 늘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과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한 · 미 · 일 정부들이 북한을 동아시아 불안정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경쟁 때문에 북한 지배 관료들은 커다란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악마 취급하기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북한을 악마 취급해 자신의 동아시아 전략을 관철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미국은 사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북한 ‘위협’론을 일본을 중심으로 대중국 동맹을 구축하는 데 이용했다. 2015년 들어 한 · 미 · 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15년 5월 미 · 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됐고, 9월 일본 안보법제도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또한 외교 · 군사 분야에서 한 · 미 · 일 삼각 협의체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활성화됐다. 여기에는 북한 급변 사태를 포함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관한 한 · 미 · 일의 협의도 있다.

2015년 12월 28일 미국이 적극 개입해 성사시킨 한일 간 ‘위안부’ 합의도 한 · 미 · 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로 한 · 미 · 일 동맹의 주요 걸림돌을 치웠다고 평가한다.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도 “[12 · 28 합의로] 일 · 한 그리고 일 · 미 · 한의 안보협력이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 · 미 · 일 동맹이 주되게 중국을 겨냥하지만, 이것은 북한한테도 커다란 위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북한 정부가 핵실험을 결행하기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을 한 북한에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는 사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는커녕 더 악화시켜 왔다. 제재는 대북 압박을 정당화해 주고 북한 관료보다 애꿎은 북한 인민들만 훨씬 더 고통받게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유엔 제재에 반대해야 한다.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적 노동계급 정치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핵실험을 한 · 미 · 일 군사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명분으로 삼는 데 반대하는 동시에, 근본적 사회 변혁이 성취되는 미래를 위해 주춧돌을 놓으려 노력해야 한다.

2016년 1월 7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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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미착공 신설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에서도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발전소로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다.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이다.
  2. 산업부는 처음부터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료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보도에 따르면, 삼척화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산업부 관계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삼척화력이 소송을 하면 정부가 질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뱉어 내며 ‘법 준수’를 정책적 의사결정의 방패로 삼고 있다.
  3. 그러나, 삼척화력의 추진 경과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위와 같은 산업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았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가깝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 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없는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는 이 사업권을 무려 4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

2) 국회는 이처럼 발전사업자들이 기초 인허가만 받은 껍데기 사업권(이른바 ‘딱지’)을 수천억 원에 사고 팔면서 공사를 지연하고 국가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2014. 10. 15.자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착공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3)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 받고도, 그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도과하여 산업부가 착공기한을 두 번 연장해 준 상태이다. 이번 달 말에는 또 다시 착공기한이 도래하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이 이번 달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발전사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4) 즉,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1. 산업부는 일찍부터 마치 신규 석탄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해왔다. 그러나 실패한 투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사업의 지연은 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다.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 준수’를 운운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 현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적인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의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71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212_민변_성명_삼척화력 발전사업 취소하라

화, 2017/12/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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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법원 개혁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성조차도 없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이 관료화되고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 초 법원 내 특정 학회에 대한 탄압과 회유 사실이 드러나고 나아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의 내용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을 일일이 분류하고 관리하여 통제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남용 실상과 함께 사법개혁의 절박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따라서 사법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와 개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열고 입을 모아 진실규명을 요구한 것은 판사들부터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들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조사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위원장이 말한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태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자 판사회의를 통한 법관들의 뜻”이라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확보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중요 과제로 약속하였고, 11월 15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구성될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법원을 통해 아무런 조사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저장매체를 보존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조사위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접근할 추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의 열람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마치 조사위의 컴퓨터 조사가 불법·월권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며 발목을 잡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법’을 내세워 진실규명을 방해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국정농단 때에도 우리는 이를 보았다.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던 전직 심의관 등이 현재도 해당 컴퓨터에 대한 소유, 소지 또는 보관자(형사소송법 제106조)이며 정보주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행정처 심의관 등 담당자가 공무상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용컴퓨터에 해당한다. 법관들은 매년 인사이동이 있는바, 행정처 심의관 등도 행정처 근무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컴퓨터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로써 해당 컴퓨터 및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소유, 보관 및 저장된 정보에 대한 관리자는 전직 심의관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처 담당자이거나 현재의 사용자가 없다면 법원 스스로가 관리자가 될 뿐이다. 전직 심의관 등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의를 할 주체도 아니다. 법원이 자신이 소유, 보관하는 컴퓨터를 조사하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도 없는 전직 심의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열람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되는 조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316조 제2항)인데,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조사하는 것을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의 개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불법행위 내지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적 사유로 진행되는 조사의 일환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판례(대법원 2007도6243 판결 등)와 국내외 선례도 많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본질적 사안이 되기 어렵다. 조사위에서 조사 대상을 법관 성향 파악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 국제인권법학회 행사 개입 등에 한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한 사적 문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사된 내용 중 조사와 무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 될 뿐이다. 정작 보호되어야 할 인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독립성을 침해받았을지도 모르는 법관의 인권이다.

법원은 지금껏 어떠한 외부자의 참여도 허락하지 않고 법원 내부적으로만 개혁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법원 만에 의한 조사와 개혁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문체부, 교육부 등 수 많은 국가조직이 과감하게 외부에 문을 열어 잘못된 과거를 규명하고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내부 공무원의 컴퓨터와 업무문서를 이미 조사하고 있는데 법원의 컴퓨터만 그 예외에 해당할 이유도 없다.

법원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될 내부 진실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원이 처한 현재 상황을 웅변한다. 지금 법원은 단지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과연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선 것이다. 법원이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이 물거품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법원 스스로는 변화와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에게 열린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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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헌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개헌특위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우선 국회와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이름의 몇 번의 형식적 토론회만 존재했을 뿐이다. 이번 개헌의 첫번째 과제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주요 원내정당의 책임 있는 논의자세와 태도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내 정당들은 자신의 정강과 노선에 입각한 기본적인 ‘개헌안’조차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현재 주권자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개헌사항인지에 관한 건설적이고 풍성한 논의는 사라진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공학적 접근만이 이야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1987년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하에 구성된 개헌특위였고, 올 봄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개헌을 이야기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촛불이 가리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가로막는 형국에 대하여 주요 정당들은 뼈아픈 성찰과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이후 우리사회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촛불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회가 촛불이 가리킨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되새기면서 개헌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헌특위 국민 공론화 기구의 설치와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 실시는 이를 위한 최소한 조건일 뿐이다. 부디 국회가 촛불의 준엄한 요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1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목, 2017/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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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목, 2017/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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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대법원이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벌인 표적 탄압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어가더니 기어코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로써 1998년 이래로 울산에서만 벌써 진보 정당의 의원과 기초단체장들 5명이 사법 탄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노동자 운동의 핵심 지역에서 진보 정치인들에 대한 지배자들의 집요한 공격이 정권이 몇 번이 바뀌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지배자들은 ‘어차피 진보 정치인을 뽑아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을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1998년 울산 북구 의원으로 당선한 뒤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세 번 구의원에 당선했고, 2010년에는 북구청장으로 당선했다. 이런 오랜 활동을 거쳐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노총 전략 후보로서 압도적인 표차로 집권 여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했다. 2010년, 2014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당한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아니나다를까 지난해 총선에서도 검찰은 투표를 엿새 앞두고 선거법 위반 운운하면서 수사 정보를 흘렸다. 당선에 영향을 주려는 게 뻔했다. 윤종오 의원이 당선한 후에도 검찰은 먼지털이식 수사로 몇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고, 선거 운동과 무관하게 운영되던 지역 단체 사무실을 유사 선거 사무소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이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을 비판한 1인 시위도 문제 삼았다. 정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선거법을 이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억지 기소를 유지했고, 어처구니없게도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에 벌금을 300만 원으로 올려치기했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사법부 같은 핵심 국가 기관들의 적폐 청산이 저절로 되지 않음을 다시금 보여 줬다. 적폐 청산을 염원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를 느낄 것이다.

선거 운동 때부터 온갖 공격의 표적이 된 윤종오 의원은 당선 이후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핵발전소 건설과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등 진보 정당 의원으로서 꿋꿋하고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이런 활동도 지배자들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윤종오 의원이 자민통계가 주축이 된 민중당에 합류한 것도 마뜩치 않았을 것이다. 자민통계 정당을 배제하려는 지배자들의 노선에서 문재인도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이날 대법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완구가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넥슨에게서 뇌물로 주식을 받은 혐의가 있던 전 부장검사 진경준에게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반면에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윤종오 의원이 유일하다. 대법원은 진정한 비리 정치인, 권력자들에게 이토록 관대하다.

부패한 정치인,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결백한 진보 정치인의 의원직을 박탈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7년 12월 22일

노동자연대

금, 2017/12/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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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청와대 주최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행사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을 초대했는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위원장 직무대행과 산하 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13명이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행사 당일 이 행사에 참가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이 가지는 중요한 교훈을 사회적으로 되새기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상무집행위 내에서도 이 행사 참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운수노조의 핵심 노조인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옳게도 행사 참가에 반대하고 불참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참가가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들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현장활동가모임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비판의 핵심은 명료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커다란 실망과 불만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들러리 행사를 치장”하지 말라는 정당한 문제제기다.

문재인은 민주노총과 대화하자면서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요구를 외면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도 거부하고 있다. 핵심적인 노동 적폐 청산은커녕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임금 체계 개편 등 오히려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 작품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수개월 째 난항을 겪으며 제대로 되는 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정규직 전환의 대표 사업장으로 알려진 인천공항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가 대정부 투쟁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만나 현 상황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기로 한 것”은 옳지 않다.

실제 문재인은 이날 행사에서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이 자발적 양보에 나선 것을 칭찬하며 “사회적 대화 체제 복원 및 재가동”을 강조했다.

문재인이 노동계에 양보를 주문하며 한 말은 여러 중요한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 의사가 아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딱 1년 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노동계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바로 이런 것이다. 거대한 촛불 운동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이 빚을 갚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을 초대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결국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이를 뻔히 알고도 청와대 행사에 적극 참가한 일부 노조 지도자들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공공운수노조 지도자들이 청와대 행사 참가에 대해 만만치 않은 비판이 있을 것을 알고도 참가를 결정한 것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정상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연대가 줄곧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온적인 개혁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지금, 노정 ‘협력’으로 정부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듯, 노사정 대화와 협상 추진에 힘을 쏟느라 정작 미온적인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강제할 투쟁을 조직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형국이 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봐도, 공공연대기금과 같은 노사정 협력 추구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는커녕 정부의 양보를 강제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킬 위험이 더 크다.

2017년 12월 22일
노동자연대

금, 2017/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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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 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들이 요구한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2017. 12. 27.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목, 2017/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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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2월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박근혜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은 거부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선 저항을 조직했고 10만 명이 이 집회에 참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고(故)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다.

한상균 위원장이 박근혜의 반노동·반민주적 공격에 맞선 투쟁을 조직한 것은 완전히 정당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에 맞선 저항을 억누르고자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들이 도화선이 돼 광장의 촛불로 번져 나갔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많은 촛불들이 “1년 먼저 촛불을 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문재인 자신도 지난해 한상균 석방 탄원서에 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배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패 정치인·기업인들과 한상균 위원장 등을 똑같이 취급해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우파의 눈치를 본 것이고, 이는 촛불의 염원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김관진, 조윤선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온갖 비리의 핵심에 있던 자들은 구속조차 되지 않고 풀려났다. 반면에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한상균·이석기 사면 제외를 규탄한다. 이들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사면·복권돼야 한다.

2017년 12월 29일
노동자연대

금, 2017/12/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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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 작품이 현재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현재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 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한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페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주는 것과 다름 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시켜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이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 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 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끝)

 

 

 

2018. 1. 9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단체연명)

화, 2018/0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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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방송 ‘까칠남녀’가 양성애자임을 밝힌 고정패널 은하선 씨의 하차 결정을 일방 통보했다. ‘까칠남녀’는 12월 25일과 1월 1일에 성소수자 특집을 방영했다. 반(反)동성애 우익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EBS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그러자 1월 13일에 돌연 EBS 측은 방송에서 스스로 양성애자라고 밝힌 은하선 씨를 중도 하차시켰다.

명백히 우익의 압력에 굴복해서 벌어진 성소수자 차별적 결정이다. 은하선 씨는 “LGBT로 커밍아웃한 저를 하차시키고 가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비판했다. ‘까칠남녀’에 출연 중인 3명(이현재, 손아람, 손희정)은 항의 표시로 “은하선이 없는 마지막 녹화 참여를 보이콧 한다”고 밝혔다.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직접 출연해 자신들의 삶과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을 알렸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이,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 반박, 성중립 화장실과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등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이해하기 쉽게 다뤄졌다. 공영방송에 성소수자가 직접 출연해 편견과 왜곡을 반박하고 성소수자의 현실을 다룬 것은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고무적인 일이었다.

우익들은 으레 그렇듯 성소수자 출연자들을 ‘성변태자’라고 욕하고, 해당 방송을 ‘성인 에로물’이라며 황당한 비난을 쏟아냈다. 출연자들이 교복을 입은 것까지 문제 삼아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오랜 구호처럼, 어디에나 있는 존재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또, 청소년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성 지식을 교육하는 일은 더욱 확대돼야 마땅하다. 차별 때문에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5명 중 1명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을 정도인 상황에서 동성애 혐오 우익들이 ‘청소년 보호’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EBS가 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자(EBS 측은 ‘까칠남녀’가 2월 19일에 종영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엔 양성애자이자 고정패널인 은하선 씨가 우익들의 표적이 됐다. 우익들은 은하선 씨가 섹스 칼럼니스트고,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문란’하다고 비난했다. 성소수자 혐오와 성적 보수주의의 발로이다.

은하선 씨 하차 통보에 대해 논란이 일자, EBS 측은 “은하선의 결격 사유가 발견돼 하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은하선 씨가 우익들을 골려 주려고 개인 SNS에 ‘까칠남녀’ 담당 PD 번호를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번호로 바꿔 게재한 행위가 “결격 사유”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꾀죄죄한 이유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언제까지 우리는 존재 자체가 ‘결격 사유’인 비참한 삶을 성토해야 하는가” 하고 꼬집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 ‘숨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EBS 장해랑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친(親)문 인사다. 그가 우익에 밀려 후퇴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익들의 기만 살려줄 뿐이다. 아니나다를까, 이전부터 EBS가 “좌편향”됐다며 비난하던 자유한국당 의원 박대출은 EBS의 결정에 더욱 기가 살아 1월 15일 국회에서 반(反)동성애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까칠남녀’ 방송 중단과 책임자 문책, 장해랑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BS는 은하선 씨 하차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

1월 16일
노동자연대

화, 2018/01/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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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 발표 내용을 보고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그 동안 법원행정처가 법상 부여된 업무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판사들의 개별 동향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 사찰’을 진행하고, 법원 내 사법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왜곡하기 위한 작업을 기획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차〇〇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송〇〇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등과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해소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심지어 법관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에 가입하여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 형성을 꾀하는 ‘댓글 공작’을 연상케 한다.

더욱 참담한 것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개별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관여했다는 점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에 관하여 선고 전과 선고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교감했고, 재판처리 문제와 상고법원 추진을 연계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까지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오늘 발표는 지난 1년간 불거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객관적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관에 대한 동향을 담은 위법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비록 그 문서가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그 심각성을 감추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현재 조사위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직권남용죄(제12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 증거인멸죄(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관 징계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선 형사상 책임도 물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더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번 추가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서들 가운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었고, 피조사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파일이 700개가 넘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로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사법불신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문건의 존재 사실 외에 그 문건 내용의 실행 여부와 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 우리는 위와 같은 점도 추가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심의관 등이 자의적으로 문건들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하게 하고 보고를 받은 책임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직급의 고위에 따른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기존 진상조사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진상을 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작년 4월 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별도의 법관동향 파일은 없다고 허위진술 했었고, 이후 조사대상 컴퓨터에서 상당한 양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

우리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공정성괴 독립성을 최대의 자산으로 삼아야할 사법부에서 퇴행적인 사법행정이 난무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은 더 이상 사태를 봉합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1/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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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발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조차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검사마저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도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이를 본 그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공론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되어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8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외부 인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는 신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실태와 조직 문화를 재점검 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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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화, 2018/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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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2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 격론 끝에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한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모레(2/2)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교회들과 성소수자 혐오단체들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있다는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도의원(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역시 그동안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발언을 쏟아낸 반인권적 인물이다. 충남도청, 지역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선동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제정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조직들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명분도 없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권의 퇴행이자 인권정책의 발목잡기이며, 충청남도의 수치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인 충남도민의 인권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지역단체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속 강행한다면, 적폐 정당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위원회 역시 충남인권조례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조례 폐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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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수, 2018/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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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2/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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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삼성 이재용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핵심 인물로 이재용과 함께 구속됐던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도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자 사법부 자신이 적폐의 일부임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적폐 청산을 염원하며 촛불 운동에 동참했던 대중과 직업병과 노조 탄압(해고 등)으로 고통받아 온 삼성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분통터지는 결과다. 선고 직후에 삼성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지난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판사 몇 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삼성직업병 피해가족과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도 즉각 항소했다.

어처구니없게도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보다도 한참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벌 총수는 3년 형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보다도 낮은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과 말씀자료, 비서관들의 증언,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적 관계, 뇌물 대가로 이재용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얻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승마 지원에 대한 뇌물 혐의 정도다.

이재용의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냈다. 이 재단들을 위한 모금을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는 전 전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있다. 특검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주도한 스포츠영재센터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 등 삼성이 440억 원의 뇌물을 바쳤다고 했다. 이윤을 지상 최대 가치로 삼는 기업주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일까?

삼성은 이를 두고 박근혜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박근혜 측근 일당만 단죄해 대중적 분노를 피하려는 것 같다. 아마 지배계급 내 여론일 듯하다.

그러나 이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인정했다. 안종범 등의 증언을 보더라도 박근혜의 청와대는 이 합병과 ‘승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다.(박영수 특검)

이번 판결이 우파에게는 청신호로 느껴질 것이다. 당장에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기세등등해 하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롯데 신동빈도 오늘 판결을 보면서 적잖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지배계급 내 일부가 ‘적폐 청산’을 기업주들에게로 확대하지 말고 적당히 끝내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와 검찰에게 던진 것이기도 하다. 최근 사법부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명박 정부의 전 비서관 장석명, 전 국정원 차장 최윤수 등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다. 적폐의 일부로서 계급 세력 관계에서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경고였던 셈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는 3년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사면하지 않은 것도 적폐 청산 대상에 반노동·친기업 정책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 우파들을 더 고무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우파 정권이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강요한 것을 바로잡는 데서도 촛불의 염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도 노동계급 천대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재용과 박근혜, 부패 비리범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응징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세우려 한 정의다.

촛불 운동의 염원을 정면에서 거스른 불의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2018년 2월 5일
노동자연대

월, 2018/02/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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