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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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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8- 09:28
요약문: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9대 국회에 호소합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은 헌재가 입법자에 권고한 바와 같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해외 사례 검토,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발표일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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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몰카)에 항의하는 혜화역 3차 시위가 7월 7일 열렸다. 성차별 반대 시위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다(주최 측 발표 6만 명). 주최 측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5월 19일 1차 집회와 6월 9일 2차 집회는 각각 2만여 명, 4만 5000명으로, 시위를 거듭할수록 참가자 수가 늘어났다.

참가자들은 주로 10~2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스태프의 다수도 20대로 보였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반대 여성 시위를 이 젊은 여성들이 몇 달 새 세 차례나 벌인 것이다.

이번 시위는 그동안 불법촬영(몰카) 수사·처벌 과정에서 일어난 여성 차별에 대해 여성들이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등국민 취급받아 온 것 전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대통령 하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 점은 2차 집회 뒤 나온 성명서와 3차 집회에서 두드러졌다.

실망

시위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차 집회 뒤 이렇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10대 공약으로 몰카 판매 및 소지 허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말뿐인 정부’, ‘일회성인 정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젠더폭력 대책을 발표한 뒤 몰카 피해 방지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통과된 게 하나도 없다. 방심위가 몰카 영상을 삭제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삭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2차 시위 뒤 드러났다.

국방장관 송영무나 여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던 청와대 비서관 탁현민 등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높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용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2차 집회 뒤인 6월 15일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탐지기 재원 50억 확보, 불법촬영물 공급자 수사 강화 등을 약속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건수도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 대규모 시위 덕분이다.

그러나 ‘불편한 용기’ 측은 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하며 적어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류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반짝 관심을 경계하며 계속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현명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항의의 표현이 3차 집회에서 나왔던 것이다. 몰카 관련 편파 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의 3일 국무회의 발언을 성토하며 대통령 풍자 퍼포먼스도 벌였다. 완전히 옳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일부 표현을 두고 일부 언론과 친문 인사들, 김어준 씨 등은 혜화역 시위를 ‘과격하고 극단적인 혐오 시위’라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한 참가자가 문재인을 향해 “재기해”라고 발언하고 참가자들이 따라 외친 것과 한 여성이 ‘곰’이라고 적은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퍼포먼스를 한 것이 성토 대상이다. ‘재기해’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신] 자살하다/라’라는 은어로 사용돼 왔다. ‘곰’은 문재인의 성인 ‘문’을 뒤집은 것인데, 친문 진영은 이를 문재인도 투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노무현의 죽음까지 조롱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관용적이라는 건 완전한 오해임을 그들이 입증하고 있다.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 구체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단어 사용 여부만을 놓고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인식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과정에서 극소수 참가자들이 박근혜에게 성차별적 편견이 섞인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 시위를 ‘여성 혐오’로 비난한 것이 부당한 것과 비슷하다.

주최 측도 아닌 참가자, 정치인이나 훈련받은 활동가도 아닌 서민층이 다수인 20대 여성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불만을 즉자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표현 형식만 갖고 이 집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문재인을 ‘곰’으로 표현한 것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 2017년 2월 27일 문재인 캠프도 곰을 문재인의 상징 이미지로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야 해당 여성이 잘못을 한 것이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수사에 대해 수사당국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신속한 수사·처벌, 신속한 삭제 등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여성들의 성토는 전적으로 옳다.

워마드가 시위를 주도하므로 혐오 시위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옳지 않다. 워마드가 시위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해도 이 시위는 3회 만에 연인원이 10만여 명에 이르는 대중 시위다. 참가자들(운동의 사회적 구성)을 보지 않고 운동 집행부만을 보고 부정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관심을 딴 데로 돌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불법촬영, 비동의 영상물 유포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노동계급 여성들 사이에서도 광범하다. 실제로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학생이거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이다. 그것이 워마드 사이트 이용자인지 아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자원자들로 구성된 스태프만 200명이라고 하고, 여러 글을 볼 때 주최 측도 단일한 성향이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 집회 조직 방식을 놓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집회 직후, 시위를 지지하고 시위의 요구를 정부가 이행토록 더 노력하겠다고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집회 현장에 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게 쟁점이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두 장관 말이 실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자.

“공중화장실 관리는 행안부의 고유 업무 … ‘편파수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 … 저의 책임이 큽니다. … 몰카 단속과 몰카범 체포, 유통망 추적색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여성의 외침[이] … 왜 저토록 절박한지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김부겸)

“국가기관과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성토[한] … 생생한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고,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정현백)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당 위원장도 일부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여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지적했다가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부당한 비난이다.

운동의 특징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 가능하다는 방침만 제외하면 이 운동이 채택한 정당·‘운동권’ 참가 거부, 개인 자격 참가 방침은 2008년 촛불 운동의 초기 국면을 연상케 한다. 당시 촛불 집회에도 10~20대 청년들이 많았는데, 대개 연성 아나키즘 성향을 보였고 기존 진보단체를 포함해 공식 정치세력들에 대해 불신과 경계를 드러낸 바 있다.

몰카 범죄 피해자의 압도다수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압도다수가 남성인 상황에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이 즉각적 분노를 드러내며 분리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전술은 운동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들조차 분열시키는 약점이 되기 쉽다. 일상생활에서 남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은 별로 없다.

최근 주최 측 내에서 일어난 분열의 핵심 쟁점 하나가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던 것도 이 점을 반영한다. 기존 대외팀은 ‘생물학적’ 여성에서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이 시위를 배타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고 했다. 최근 난민 배척 선동이 일어나면서 혜화역 시위가 그런 배타적 움직임과 연결돼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듯하다.

혜화역 시위는 몰카 시위 쟁점으로 터져 나오긴 했지만 근저에는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대한 반발이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여성 차별에 도전하는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되려면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성범죄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도 많다.

더 개방적인 조직 방식이 운동의 저변을 확대해 더 성공적인 운동이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수, 2018/07/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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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마드의 한 회원이 “성체(聖體)”(얇디얇은 빵의 형태를 띠고, 축성되고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뤄진다)에 예수에 대한 욕설을 써서 불태운 사진을 워마드 게시판에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모부님[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강제로 성당에 갔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교회의 여성차별에 대한 커다란 반감 때문에 이런 게시물을 올리게 된 듯하다.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 인권 정책마다 XXX 떠는데 천주교를 존중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딨노?”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경해 온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법하다. 비록 위 게시물 작성자는 성체를 “그냥 밀가루 구워서 만든 떡”에 불과하다고 여겼을지라도 말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워마드 한 회원의 방법이 과격하게 느껴질지라도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감만큼은 정당함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가톨릭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정면 부정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그들 중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적지 않다)에게 큰 분노를 안겼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위 게시물 작성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법적 처벌” 운운도 적반하장이다.

낙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낙태가 살인으로 취급된 것은 아니었다. 아직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 없던 1세기 원시 그리스도교는 낙태에 관한 공식 교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저 다양한 개인 의견이 존재했을 뿐이다.

2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낙태가 살인이라는 개인 의견이 교부들 사이에서 유력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가톨릭 교회는 낙태가 살인인지 여부를 놓고 1세기에 이어 다시금 다양한 개인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낙태를 강력히 변호했다(그리스 형이상학을 원용해서 그랬지만). 예로니무스도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초기 낙태를 옹호했다.

공식 교리(교황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교리)로서의 낙태 살인론은 1869년 교황 비오 9세가 확정했다. 그리고 1884년 교황 레오 13세가 낙태 살인론 교리를 재확인했다.

19세기 중엽은 자본가 계급이 자본주의적 가족을 지키고자 여성의 재생산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하기 시작하고, 또 같은 이유로 성소수자를 탄압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가톨릭 교회는 1917년에 교회법을 개정해 어떤 낙태든 파문에 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통의 가톨릭 교인들은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과 태도가 다르다. 2008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가톨릭 교인 가운데 65퍼센트가 “프로 초이스”(낙태 찬성) 입장이었다. 반면 단지 22퍼센트만이 낙태 금지 법률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여성 교인의 58퍼센트가 자기 교구 주교의 낙태 반대 교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출처: Ashley Gipson, “Survey: Catholic voters split on abortion, gay marriage.” 또, “Many US Catholics Out of Step with Church on Contraception, Abortion”, Voice of America  2008년 4월 14일. 또한 Jon O’Brien and Sara Morello, “Catholics for Choice and Abortion: Pro-choice Catholicism 101.”)

위에서 보았듯, 가톨릭 교회 역사로 보든, 보통 교인들의 실제 삶을 보든 가톨릭교회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워마드 한 회원의 행동은 여성 차별에 대한 극도의 반대 심정의 표출로서 보아넘겨야만 한다.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의 진보 인사들은 가톨릭 교회의 여성 차별에 심각한 이의제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2018년 7월 11일
노동자연대

수, 2018/07/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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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3260원(43.3퍼센트) 올린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35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은 ‘연속 두 자리수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존폐기로’라며 마치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인 양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고려대 김성희 교수의 분석을 보면, 최저임금 삭감법 때문에 최저임금은 2.74~7.7퍼센트 삭감됐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실제 인상률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7.4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률’인 셈이다.(민주노총)

이처럼 형편없는 결과는 현재 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 준다.

최근 ‘무역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최근 정부가 ‘혁신 성장’을 내세우며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용자들도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 현대차그룹이 임금동결을 선언한 것이나,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이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는커녕 오히려 양보를 강요받는 통로 구실을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입증됐다. 한국노총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79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압력에 8680원까지 후퇴했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이 7월 3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이후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와 후속 정책 협의도 했지만 결과는 형편없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돌아왔다.

6월 30일 노동자 8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삭감법을 규탄한 데 이어, 7월 12일과 13일에도 건설, 금속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투쟁을 벌였다. 다음 주에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이런 투쟁들이 더욱 확대 강화돼야 기업과 정부의 공세로부터 노동자들의 조건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2018년 7월 15일
노동자연대

일, 2018/07/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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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애도를 보낸다.

노회찬 의원은 진보정치의 성장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진보 인사였다.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기성 정치를 비판하고, 의원직을 부당하게 빼앗기면서도 삼성과 권력의 결탁을 용기있게 폭로했다.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투쟁에도 함께해 왔다.

유서를 보면, 친노 정치 브로커였던 드루킹 일당에게서 4000만 원의 돈을 받은 일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되자 크게 자책한 듯하다. 그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 의원의 호소처럼 그의 실수 때문에 정의당이 부패한 기성정치집단과 똑같은 것처럼 싸잡아 취급돼선 결코 안 된다.

드루킹 특검이 애초 만들어진 취지와 달리 친문 실세 김경수가 아니라 노 의원을 겨냥한 것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노동계급의 이익을 공식 정치 영역에서 대변하려는 과정(진입부터 자리잡기까지)이 지난한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은 노 의원의 비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진정한 책임정치 문제다. 진보정당에게도 (배제만이 아니라) 기성정치의 부패한 관행에 적응하라는 유혹과 회유, 압력이 작동함을 명심해야 한다.

공식 정치 분야에서 성공할수록 정계·관계·재계·언론계 등의 고위층과 만날 기회도 더 많아지고, 그들과 어울려 영향력을 키우는 게 더 빠른 길처럼 보이기 쉽다. 노 의원도 높은 유명세와 어려운 현실 사이에서 경계심이 약해졌던 것 같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 투쟁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투쟁을 올곧게 대변하려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진보·좌파의 책임정치다.

룰라 등 브라질 노동자당 주요 지도자들은 집권 기간에 공기업 경영진에게서 뇌물을 받았다가 수치스럽게도 우파에게 탄핵돼 정권을 잃었다. 남아공의 ANC도(그들을 지지한 노조 상층부까지) 정치권 부패의 한 사슬이 돼 버렸다. 둘 다 부패에 물들어가는 과정은 집권 후 친기업 정책을 편 것과 서로 얽혀 있었다.

정의당 지도자들이 노회찬 의원의 비극을 진보·좌파의 진정한 책임정치에 대한 경고로 여기길 반자본주의자들이 바라는 이유다.

다시금 고인에게 삼가 애도를 표한다.

2018년 7월 23일
노동자연대

월, 2018/07/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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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그런데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영국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출생률이 매우 낮고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특히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nodong.org/statement/7244697

목, 2018/08/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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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박근혜정신’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가?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개인정보개악법 등 여야졸속합의 규탄한다.

- 박근혜최순실법을 졸속 합의해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영리화, 규제완화법안들이 이 달 30일 일제히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8월 30일 통과시키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근혜가 감옥에 간 이유이자 범죄의 온상인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졸속합의해 국회 통과까지를 약속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에 대한 졸속합의를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1.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여야가 산자위에서 병합 심의하기로 한 규제특구법들은 그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는 전면 규제완화 법이다. 다른 관련법보다 우선하고, 관련법에서 명시된 내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규제법이며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경우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겠다 내용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해도, 신기술이면 안전성검증이 안되어도 일단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병합심의되는 관련법 공통이다. 국민 안전 포기이고, 국민 대상 임상시험‧생체시험 허용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유해성을 은폐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망자가 1300여명, 피해자 수백만 명에 달한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온전히 기업에게 맡기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 법들은 또한 의료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만들어 기재부에 신청하기만 하면 지정될 수 있다. 이는 지역특구법도 마찬가지이며, 그 영역은 의료, 관광, 제조업 등 제한이 없다. 과거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강원도에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대전에 유전자의약품, 대구에 웰니스산업이 선정되어 발표된 바 있다. 최근 울산시는 언론을 통해 ‘지역특구법이 통과 후 3D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면 허가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규제프리존 지역에 포함시켜달라며 ‘의료와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에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까지 허용된다면 병원의 과잉진료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의료비 폭등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다. 수영장, 헬스장, 여행사를 넘어 부대사업이 더욱 확장되면 병원은 복합 쇼핑몰이 되고 말 것이다.메르스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규제프리존법은 전국 병원을 영리화하고 감염병의 온상으로 만들 메르스법이다.

이 외에도 미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국유재산 매각 허용으로 국공립 병원 민영화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조항도 문제가 크다.

민주당은 ‘우선 허용, 사후규제’를 최대 4년만 허용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4년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광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고,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함께 합의한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 융합법’ 개정안은 이런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규제프리존 원칙을 전국에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사실상 생략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법은 이 위험천만한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사용, 사후 규제’ 원칙이 의료에 적용되면 환자 생명‧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기 뿐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제대로 된 안전·효과 평가기준을 거쳐야 한다.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와 사회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하는 법이다.

서비스법은 농림어업과 제조업만 제외하고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법이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기재부장관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전기, 개인정보 등 공공재에 대한 각 부처 소관의 정책과 법령의 개폐 권한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한다.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며 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일괄 처리하길 원했던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왔던 법이다. 2011년 이명박정부 시절 처음 등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도 통과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민영화 법안이기도 하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서비스법 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전체를 침해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고 기업 돈벌이만을 손쉽게 할 이 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다. 건강은 보건의료제도 뿐 아니라 노동조건,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적 결정요인이 중요하고, 사회 공공성이 무너진 나라에서 건강권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건의료 제외’가 아닌 서비스법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3.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유출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지난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이 모두 포함된 데이터셋 누적 1억명분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민의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 13곳에 건당 3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줬다. 이런 황당한 일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개인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정보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내용은 박근혜가 행정독재로 시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상시험 비용을 절감하거나 보험료 지급률을 줄이려는 기업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해주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는 3상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엄격한 심사 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 혈안이 돼 있다. 민간보험사는 가입자 개인의 건강과 질병정보를 더 많이 가질수록 보험료 지급범위를 줄이고, 위험을 최소화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는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재가 되어 있는 웃지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인권을 팔아먹는 행위다. 개인의 건강과 질병정보 유출은 그 피해가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해결되지도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개인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원격의료를 위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IT기업과 대형병원들이 눈독을 들이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이 법안들의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신의 공약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규제를 풀어서 시민의 생명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 며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박근혜정권 계승자”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한 원격의료’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까지 써가며 원격의료 허용 방침으로 나아가고 있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완화를 대폭 하겠다고 발표 했다. 우리는 이런 전면적 의료영리화 방향을 보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정권 교체 1년 2개월 만에 말이다.

그 어떤 정부든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의 삶을 공격한다면, 또다시 촛불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18년 8월 2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8/08/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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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 서울시, 공공병원 사용자들과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공공병원 노사정 TF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 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마련 등의 현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합의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자(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에게 적용될 임금체계인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금체계모델(안)’과 매우 흡사하다.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은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에게 적용하겠다며 내놓은 것으로,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단체들은 이 안이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저임금을 고착화한다고 반대해 왔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기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임금체계인 데다, 시작 임금과 임금 상승폭 모두 매우 낮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157만 원)으로 시작하고 18계단을 올라 도달한 최고 단계(6-3)도 시중노임단가 수준(185만 원)에 불과하다. 말로만 정규직 전환일 뿐이지, 공공병원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하기는커녕 최저 수준으로 묶어 두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보다 더 못한 면도 있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이 최하위 직무로 분류한 미화, 경비에 더해 주차와 콜센터도 최하위 직무에 포함시켰다. 식당 노동자들의 경우 최고 단계 기본급이 표준임금체계모델(안)보다 13만 원가량 더 낮게 정해졌다.

또, 기본급을 매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고정하기로 해, 최저임금 인상폭 이상의 기본급 인상이 어렵게 됐다. 공공부문 청소, 경비, 식당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 온 부문인데도 말이다.

찬물

이 합의가 알려지자 공공운수노조와 그 산하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그리고 민주일반연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를 비판하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해 온 노조들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그 누구도 보건의료노조에게 공공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서,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임금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청소·경비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안이 “청소·경비 노동자를 최하위 직무로 분류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설정한 것에 큰 불쾌감을 느낀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참담하다”고 시작되는 성명에서 자신들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무력화시키고 기존 호봉체계에 편입”시키고자 투쟁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는 정부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노조들은 직무급제 반대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독단적으로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것은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동 대응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엄정한 조처를 요구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악영향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의 비판을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왜곡된 선전”, “우리 노조에 대한 폄훼와 비방”, “산별노조 고유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을 낮은 수준에 고착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왜곡이 아니다.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직무의 시작 임금은 157만 원이고, 18년 이상 일해 최고 단계에 올라도 고작 27만 원 오른 185만 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보건의료노조가 애초에 제시했던 모델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최고 단계 임금이 330만~351만 원까지 오르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직무급 임금체계가 아닌 호봉급”이라고 주장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상승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합의문을 보면, “기본급은 직무가치와 숙련 등을 고려하여 직무군에 따라 설계한다”고 돼 있다. 매년 기본급이 상승한다고 해서 직무급이 아닌 것은 아니다. 직무급제의 경우에도 일한 기간을 숙련으로 인정해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이 합의가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는 공공병원 노조)에만 적용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교섭과 합의에 대해 다른 노조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 합의가 보건의료노조에만 적용된다 해도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해당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고착되는 임금체계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이 합의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조합원들뿐 아니라 다른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지적했듯이,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는 “다른 행정부처에서 직무급제를 강행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절충

정부가 이번 합의를 직무급제 도입의 지렛대로 사용하려 들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들이 이 합의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을 올려 주지 않으려고 별도 직군 임금체계(표준임금체계모델(안))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체로 직무급제를 확대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조 하나가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의 핵심 요소가 반영된 가이드라인에 합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구상을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민주노총 집행부가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그것을 공공부문 전반에 적용하려 할 경우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료의 질서를 중시한 절충일 뿐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을 생각해서든 다른 노동자 부문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해서든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한다.

관료적 질서가 우선 고려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 합의를 둘러싸고 노동조합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진 상황은 표준임금체계모델(안) 반대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심과 투쟁을 자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조건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식 폐기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층에서 노동자들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거부하고 그보다 더 나은 임금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산하 조직들은 물론이고,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조직들도 그래야 하고 그럴 수 있다.

2018년 9월 15일
노동자연대(김하영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의 대표 집필)

토, 2018/09/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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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볼멘 소리를 하자 막판에는 법안 이름도 규제자유특구로 바꿨다. 규제프리존의 한글 표현!

95쪽 140여 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국회 입법 절차를 통과했다. 문재인이 백두산에서 사진을 찍는 시간에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문재인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할 무렵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성남공항에 착륙할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됐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때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그 신속함과 용의주도함을 보건대, 정상회담 일정을 십분 활용한 국회 일정이었다. 또,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항의하는 사람들만 선별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그래서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회 정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반면, 재벌들은 문재인 정부한테서 규제 완화 선물을 받았다. 이 자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청부했다. 그 숙원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 줬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시절 추진된 대표적인 악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비롯해 공공서비스 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할 때마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번거롭게 여겼다.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한 번에 수백 개의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률을 원했다. 이 법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상위법으로 국회를 한 번만 통과하면 이런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규제프리존법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대원칙을 두고 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안전 등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떤 규제를 할지 생각해 보겠다는 극도로 무책임한 법이다. 안전과 공공성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관점을 이토록 분명하게 표현한 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다른 법률에 규제가 명시돼 있는 경우에도 사업을 하려는 기업주가 스스로 안전성을 증명하면 일단 사업을 허용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각종 식품 안전 사고 등은 이런 방식이 낳을 끔찍한 결과를 보여 준 사례들이다. 검사 결과 보고서를 아예 대놓고 조작한 경우도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규제의 사각 지대에 숨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이 사각 지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아직 안전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신기술 도입의 경우에도 일단 허용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을 이용한 운송서비스를 시작하려 한다면 사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도 없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런 대책 없이도 일단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병원들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늘려 주는 의료 영리화 조처, 전력산업의 부분 민영화, 가스·건축·도로·소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 완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규제 완화 조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야말로 기업주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문재인도 박근혜에 대한 대중의 증오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는 이 법을 “적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혁신 성장”과 “민생”을 위한 법이라며 통과를 주문했으니 문재인이 존중하고 편들려 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명확해진 셈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노동·사회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 법을 반대해 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적폐를 계승하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혀 왔다.

문재인은 남북 유화 국면을 이용해 친기업 친시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 등 제국주의 간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들의 합의가 얼마나 이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요구와 투쟁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으며 친기업 친시장 행보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치) 투쟁을 해야 한다. 문재인의 친기업 정책과 규제프리존법이 낳을 온갖 위협,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함께 싸우자.

2018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

목, 2018/09/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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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 뭐가 두려운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생명·안전 규제를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도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이 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아래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 규제자유특구법 자체가 여전히 심각한 독소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켜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을 받아쓴 듯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이며 의료 영리화 금지 규정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부터 이것이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두었던 강제조항조차도 최종 법률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후퇴됐다.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말이 됐다.

 

둘째,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는 탐욕스런 기업의 고삐를 풀고 국가의 안전규제 의무를 무력화한다.

이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가장 심각한 조항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조항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침대 사건, 독성 생리대 사건 등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앙을 일으킬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다.

이 규정은 전혀 삭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내며 제시한 ‘안전장치’도 누더기가 됐다. ‘임시 허가’ 제도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사실상 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임시 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 모두 고의·과실이 없어도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없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기간 제한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마저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셋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무한대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법안에는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법안의 부칙 3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계승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고 기업과 산업, 지역을 연결해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적폐가 계승된다.

때문에 일부 언론이 쓰듯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다. 울산은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 만든 의료기기·의약품은 전국의 환자에게 적용된다. 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한대로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법안이다.

 

일부 문제 조항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이 법안의 핵심이 아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에서 제시한 이 법의 원칙 조항이 문제라고 오래 전부터 분명히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언론을 호도하며 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며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소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개별 특례조항도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고 사실상 폐기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먼저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제를 무력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기술 역시 예외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했고,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은 그 핵심 법안이었다. 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적폐법안’이라고 했던 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 혁신성장인가?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란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9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8/09/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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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 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역시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함께 시행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자들이 치료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 꾀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 병원에 수집된 개인 환자 진료 기록 및 모든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병원과 공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맘대로 가져다 쓰는 데 밑돌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5개 병원 건강검진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IT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포괄적 동의 방식으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다수의 개인 건강검진기록이 제3자에게 자동 전송될 우려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결국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를 상업적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인상, 지급 거절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박근혜식’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는 데 책임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비롯한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기업들이 가명 처리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 간에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보다 더 나아간 규제 완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권리 침해 행위이며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제약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음이 증명되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성장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해도 되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국은 개인의료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일 년에 수차례 대량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나라다. 게다가 한국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의료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정책의 근간은 최소한의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과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의 엄격한 통제가 전제되는 조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은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풀겠다는 것이라 더욱 문제다. 즉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의 빗장을 풀고, 정보주체에게는 기업의 활용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 정책은 의료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개인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치료를 위한 정직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의료 정보의 유출 피해는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이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개인이 숨기고 싶은 질병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부인과 질환 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공개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하며 어떤 사회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의료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 저하를 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젠더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여성이나 소수자일수록 개인의료정보를 이용한 협박이나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의료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거나 권력의 우위에 선다는 점에서 강탈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더 조장하고 사회적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내맡긴다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진 대기업이나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개인에게 정보를 이용한 유리한 출발선이 그려질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감정보 중 하나인 개인의료정보를 재벌병원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모든 개인, 시민들과 함께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 라는 명확한 슬로건으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병의원 약국, 그리고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

4.9통일평화재단,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점노동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YMCA, 서울인권영화제,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금, 2018/10/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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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정책대의원대회의 무산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냉담하고, 경사노위 참여에 열을 내는 집행부 노선에 불만이 많음을 보여 준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 참여 압박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강력한 참여 의지 표명 속에서 개최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든 대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유회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음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우향우 행보를 지속하며 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불만이 쌓여 왔다. 최저임금 줬다 뺏기, 엉터리로 전락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 학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외면,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탄력근로제 개악 등도 추진될 위험이 크다.

지지를 얻지 못한 사회적 대화 노선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이 경사노위 참여 적기”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 노선은 조합원들의 열의를 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정족수 미달은 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주요 안건인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당수 대의원들이 참석에 열의가 없었음을 보여 준다. “경사노위 참여 적기”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은 대의원대회 분임토론 과정에서도 감지됐다.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개악됐을 때 모든 위원회에서 나오고 투쟁을 강화했어야 했다.” “민주노총 파업을 한 달여 남기고 경사노위 복귀 논란으로 혼란을 야기해야 하나?” “지금 싸우고 있는 노조가 한두 곳이 아니고 투쟁 동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집행부는 투쟁할 힘이 없다고 하는가?”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진 데는 민주노총 좌파의 기여도 컸다. 노동자연대 등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은 9월 초부터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결정을 비판하며 투쟁의 조직에 힘을 쏟으라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는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의원 성명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좌파들의 호소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노사정위 참가 안건 부결 분위기를 확인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다. 정책대의원대회 당일에는 민주노총 대의원 100명을 비롯해 730명의 활동가들이 연서명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성명서가 반포됐다.

대의원대회 유회 이후 과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가 지지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한 불만이 있음이 확인된 만큼,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당장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파업을 앞당겨도 부족한 상황에서 두 길 보기로 시간을 낭비한 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 행보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경제 상황 악화 속에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친기업 정책을 지속해 가려 한다. 시장 지향적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은 이를 위한 것이고,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제고가 목표다. 임금 억제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와 파트너십 갖기를 통한 (불가능한) 개혁 추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으로 개선을 쟁취해야 한다.

투쟁 선언이 단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 되려면 기층의 투쟁적인 활동가들이 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경사노위 불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말자는 것은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투쟁하기 위해서다.

2018년 10월 18일
노동자연대

목, 2018/10/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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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대체복무제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곧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은 현역 복무기간의 2배(36개월), 교정시설 복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심사기구 설치 등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국방부가 낸 대체복무제안(2007년)에 견줘도 명백히 후퇴했다.

정부안대로 대제복무제가 실시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받는 셈이다. 첫째,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처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오랫동안 유엔 등이 지적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민간대체 복무기간이 군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와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1]

둘째, 교도소와 구치소 같은 곳에서의 합숙 복무로 대체복무 영역과 형식을 국한하는 것도 문제적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듯이, 교정시설 복무는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돼 해 왔던 업무와 동일하다.”

대체복무를 도입한 국가들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다수도 중증장애인 돕기와 같은 봉사를 통해 대체복무를 이행하기를 원한다.

셋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인정 여부를 다루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는 것도 문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대체복무제를 반대해 온 국방부가 심사기구를 맡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공산이 더 커진다. 2011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렇게 권고했다.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으려는 대체복무제안은 징벌적 성격이 매우 강한 문제투성이 안이다.

정부안이 이대로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되면, 안 그래도 문제적인 정부안이 입법 과정에서 더 나쁘게 바뀔 수 있다.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안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뢰 제거에 투입하는 안(자유한국당 의원 이종명)도 있으니 말이다.

그동안 매년 500~600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병역을 거부해 감옥에 가야 했다. 그중 다수는 여호와의 증인들로, 일부 교리를 둘러싼 극심한 편견 때문에 차별받고 천대받아 왔다.

정부가 이대로 문제투성이 대체복무제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포용국가”에서 “포용”이 거짓이고 위선적인 말일 뿐임을 또다시 드러낼 뿐이다.

2018년 11월 5일
김영익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된 적 있음. 노동자연대를 대신해 성명서 작성)


[1] 2017년 5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 보고서

월, 2018/11/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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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온갖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방침까지 공식화 하였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당·정·청간에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 영역이라고 포장하면서,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보건의료를 수단화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시장에서의 상품가치와 수익 창출 목적으로 재단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고유의 가치체계를 흔드는 탈규제 대책들을 강행 처리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의 물적 기반을 공공적 통제가 아닌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종속시키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서비스 및 제공 체계, 관리운영방식 모두를 시장 지배와 이윤 창출 목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시도이다. 사실상 보건의료의 공적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자본의 영향력으로 사유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을 ‘첨단’으로 포장하여 조기에 시장 진입시키고, 원격의료와 연관된 체외진단기기도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안정성, 유효성 검증없이 곧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경로를 열어 주었다. 식약처 정식 허가과정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시장 출시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활용을 목적으로 대형병원과 모바일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사업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연인원 5천만 명의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시장 확대 추진 등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적폐 정책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 버전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대거 추진 중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한 의료민영화 주요 입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선진입-후평가)도입을 보건의료에 적용한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연구단계 및 조기기술에 불과한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임의로 ‘첨단 및 혁신’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우선 시행 후 사후평가 하겠다는 것이며,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절차를 무력화하고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환자에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 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충분한 검증없이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첨단’으로 분류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의료기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출현단계’의 의료기술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적용해야 할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라면 관련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하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은 의료 취약 계층 등 예외적 적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민간기업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원격의료 확산에 포석을 둔 의도된 입법 추진이다. 지난 정권에서 보았듯이 원격의료가 어떻게 이슈화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그 배후에는 실제적 이득을 얻는 IT 기업 등이 포진되어 있었다.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기기, 정보통신, 대형병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이 결합되어 예방,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 형성이 입법추진을 이끄는 주된 배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는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산업적 활용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등 의료취약 지역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원격의료 입법 추진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에 맞섰던 태세로 이에 맞설 것이다.

 

2018년 1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월, 2018/1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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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골간에 대한 입장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건의료의 산업화 측면만을 고려한 정부의 왜곡된 정책방향에 근간을 둔 것으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18.7.19)의 후속 조치 성격임.

○ 정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삼은 ‘혁신의료기술’은 대부분 임상적 타당성을 확증하기 어려운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에 해당 됨. 임상적 근거 생산이 요구되는 ‘출현단계’의 신개념기술(AI, 3D 프린팅 등)들을 혁신의료기술로 포장하고 조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

- 혁신의료기술이라고 하면 기존기술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의 개선 정도가 혁신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치료결과로 연계되고 객관적으로 실증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근거가 불충분한 조기기술이나 연구단계기술에 해당되며, 환자 사용도 금지해야 함.

○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시장 진입 및 남용을 방지하고 임상현장에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되는 제도이지,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신기술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님.

○ 개정안의 골자인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신설은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을 꾀하겠다는 의도임. 신의료기술평가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의료기술을 산업계의 이윤창출 목적으로 임상현장에 확산하겠다는 의도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개정안 세부내용에 대한 입장 및 반대 이유

○ 혁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안 제2조의 2)

-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중 별도의 심의(‘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위원회’ 도입)를 거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트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나열함.

· 개정안에서 나열한 관련 기술들은 1)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술(로봇, 3D프린팅,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2)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재활, 치매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술 및 대체 기술이 부재한 의료기술, 3) 환자 만족도 또는 의료결과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침습도 감소, 검사의 속도 향상, 진단정확성 및 치료효과성 향상 등), 4)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혁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 등임.

⇒ (문제점 및 반대이유): 개정안은 ‘혁신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정의 규정 없이 혁신의료기술 심의 대상을 단순 범주화 하였음. 의료기기 특성만을 고려하거나(예, 첨단기술), 특정질환(암, 희귀질환, 치매 등)과 연관된 기술, 환자만족도 향상이 ‘기대’ 되는 의료기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술 등 지극히 모호하고 과도하게 포괄적인 유형 분류로 이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의료기기가 해당될 수 있음.

이와 같이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개념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개정안에서 지칭한 의료기술 유형을 혁신의료기술 심의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임상적 검증이 불충분한 의료기기 대부분이 혁신의료기술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전체 의료기술의 규제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안 제3조의 2)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트랙’의 근거 규정으로 안전성·유효성 외에 ‘잠재가치’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함. ‘잠재가치’ 평가는 의료기술의 혁신성, 대체기술의유무,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등이라고 하며, 유효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잠재가치’가 높게 평가된 경우 임상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 재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임.

⇒ (문제점 및 반대이유):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잠재가치’ 평가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열어 준다는 것임. 그런데 잠재가치라고 나열된 평가항목 중 객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음. 안전과 효과가 기존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것이 ‘혁신’인데 안전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통과시키면서 혁신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 임상적 근거 부족으로 오진 등 치료결과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침습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가능함)을 배제하기 어려운 의료기술을 별도 평가 트랙을 통해 임상현장에 확산하고, 임상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하겠다는 발상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음. 환자안전 측면에서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제도 개악임.

또한 이 같은 별도 트랙 마련은 ‘근거중심의 보건의료기술 확산’이라는 신의료기술평가 고유의 가치체계를 흔드는 것이기도 함. 기존의 정상적인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근거가 확립된 의료기술이 오히려 ‘잠재가치’나 ‘혁신’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모호한 기술의 도입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 적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우선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모순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임상적 검증의 원칙과 기준 등 실행 방법이 명료하지 않으며 ‘퇴출’ 근거도 없어 재평가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려움.

 

○ ‘조기기술’ 개념의 삭제 (안 제3조 6항)

-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체계에서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에 연구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기기술로 분류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조기기술’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문제점 및 반대이유): 201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보고서 중 2010년~2012년도 조기기술 사례 분석에 따르면 조기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결과를 보고한 관련 비교문헌의 수가 0~2건 정도인 경우임. (절반 이상은 0건임.) 연구 문헌 자체가 없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므로, 연구 문헌이 부족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탈락시켜온 기존 체계는 타당함.

실제로 2007년~2016년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된 1800건 중 탈락한 기술은 700건이고 이 중 대부분(503건)이 ‘조기기술’이었을 정도로, 근거가 부족한 수많은 의료기술이 평가기관의 문을 두드려 왔고 근거가 없었으므로 도입이 차단되어 왔음.

정부가 연구 결과가 부족한 기술들을 평가대상으로 진입시키겠다는 것은 근거 중심 평가체계 자체를 허물고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축소 (안 제4조)

-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280일에서 250일로 축소하고, 체외진단기기의 추가검토기간을 110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문제점 및 반대이유):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핵심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기간과 대상이 갈수록 축소되어 왔음. 의약품의 경우 허가기간이 단축될 때마다 비례해 부작용이 증가하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퇴출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의료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평가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쉬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지만 환자에게는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의료기기 업체들은 한국의 평가기간이 너무 길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말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긴 평가기간을 갖고 있음. 호주는 12~18개월, 영국은 9개월 혹은 13개월, 캐나다 13~15개월, 미국 9개월 등임. 한국은 최대 9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250일(약8개월)로 이것을 더 단축하겠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없음.

 

□ 종합

 

○ 혁신의료기술은 신의료시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타당한 근거도 확립되어야 함. 타당한 근거도 없이 혁신의료기술의 심의 대상을 사전에 분류하여 지정하거나, 문헌적 근거가 미약한 기술을 별도 평가 트랙을 통해 ‘혁신’으로 포장하고 이를 임상현장에 확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조기기술’ 개념 삭제 등 임상적 연구결과가 없는 의료기술을 도입시키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무력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단축 등도 즉각 중단돼야 함. 이는 국민안전을 포기하는 행위임. 박근혜정부보다 더 심한 의료영리화·규제완화를 펼치는 문재인정부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계에 특혜를 주는 본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2019. 1. 23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수, 2019/01/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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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악법임.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약업계 이윤을 위해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해왔음. 최근 이 법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어오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문제점을 밝히며 폐기를 촉구함.

 

 

1. 학술연구(임상연구) 허가기준 완화

 

제13조(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신청, 심의 및 승인 등) 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이하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학술연구를 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르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IND(임상시험계획승인절차)를 거쳐야 연구를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은 ‘임상연구’라는 규정을 만들어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함. (‘고위험’군의 경우만 식약처장 승인을 받도록 함.) 학술 목적 연구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허가기준을 가져서는 안 됨. 이렇게 완화된 기준의 학술연구를 거친 의약품이 조건부허가로 이어지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임.

 

 

2. 재생의료시술 안전·효과 평가 완화

 

제13조(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신청, 심의 및 승인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임상연구 중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이 법에 따르면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기준이 완화됨.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해당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시켰을 때 안전과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임. 2018년 11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89%가 탈락)했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의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왔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므로 더욱 철저히 검증되어야지 평가 절차를 완화해서는 결코 안 됨. 신의료기술평가 완화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필요한 시술행위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임. 한명~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임상연구를 거친 것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될 수 없음.

 

 

3. 바이오의약품 허가 절차 무력화 (조건부 허가)

 

제48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됨이 확인되는 경우가. 발병 후 수개월 내 사망이 예견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나.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다.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非可逆的) 질병, 만성 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라.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경우

2. 「약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으로서 희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신속처리” 대상은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게 됨(“조건부 허가”). 소수의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임상과 달리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임. 기업 입장에서는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환자로서는 매우 긴요한 규제임.

그런데 해당 법안은 3상을 면제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일상 기능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모호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함. 또한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경우”에도 조건부 허가를 허용하도록 하는데 첨단재생의료실시란 1번에서 언급한 완화된 기준의 ‘임상연구’를 의미함. 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라는 임의의 위원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질병의 제한 없이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이 조건부 허가됨. 이는 효과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매우 비윤리적 정책이며, 치료 효용 없이 의료비의 상승만을 초래할 조치임.

게다가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통상적으로 신약 개발의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조건부 허가는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임상시험 비용을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도록 만듬. 환자는 비용을 부담하고도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실험대상이 됨.

한국은 지금도 불필요하게 완화된 조건부허가 기준 때문에 상당수 세포치료제가 허가되었지만 현재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음. 특히 정부와 기업이 전 세계 8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이라며 자랑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국내 허가 절차가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

조건부허가는 바이오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 화학의약품에서도 심각한 부작용 등의 문제를 낳아왔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 바이오의약품이라고 일반의약품과 심의 원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오히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완화해서는 안 됨.

재생의료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규제완화를 정당화해서는 안 됨. 영국 <네이처>는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허가 기준을 일반 의약품보다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함. 조건부허가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암과 희귀질환 수준에서 허용돼야 하며, 이 중에서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야 함.

 

 

◎ 법안 요약

- 재생의료 시술 : 임상연구 →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의료시술 허용- 바이오의약품 : (완화된 기준의) 임상연구 → 전임상시험 → 임상시험 조건부허가로 3상면제 → 품목허가

 

 

 

 

 

 

 

 

<참고1> 국내 허가된 세포치료제의 실태

 

국내에는 2018년 7월 기준 15개의 세포치료제가 허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 18, 유럽연합 6, 일본 5, 캐나다 1품목 등 전세계를 합쳐 30개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임.

2016년 이전까지 세포치료제는 희귀의약품, 항암제, 자가연골치료제, 자가피부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대상이었음. 이 중 자가연골치료제, 자가피부치료제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미충족 의료에 해당하거나 공중보건적 응급질환이라 볼 수 없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임상 3상을 면제해 현재 한국에서 허용된 세포치료제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함. (대부분 임상3상 면제 조건부허가 되었음.) 이렇게 조건부허가되어 시장에 진출한 세포치료제들의 상당수는 결국 현재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음.

‘크레아박스-알씨씨’는 전이성신세포암에 적용되는 자가면역세포치료제로, 2007년에 3상 조건부로 허가되었음. 항암세포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라며 정부가 나서서 자랑스레 공표하기도 했음. 하지만 식약청은 고작 9명의 환자에게서 관찰된 종양크기의 감소에 근거해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나마 종양크기가 감소한 환자는 9명 중 단 한 명 뿐이었음. 세계 최초라면서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 식약청이 자체로 허가 결정을 내렸음.

‘케라힐-알로’는 피부각질세포치료제로 2015년에 화상 치료로 허가되었음. 심평원은 이 약의 약값을 1회 1.5밀리리터 기준 약 70만원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해주기로 결정했음. 하지만 ‘세포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파괴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온도인 영하 15도 내지 25도에서 냉동 보관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비상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약이 허가됐음. 또 첨가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폴록사머407′이라는 첨가제가 함유돼 있고 이 물질 자체가 피부 궤양이나 화상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인 것이 밝혀졌음. 임상시험 설계는 이 두 물질 중 어느 것 때문에 화상치료 효과가 성립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진행되었음.

자가연골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은 2001년 3상 조건부허가를 받았으나, 2014년 3상 임상시험에서 환자 상태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절경 추시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임상시험정지처분을 받으며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음.

자가피부각질세포치료제로 피부화상에 2006년에 조건부허가된 ‘케라힐’은 “보조약제(피브린글루)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약제임에도 보조약제의 임상적 효과를 배제한 채 허가되어 임상적 유효성이 분명하지 않고, 제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용법, 용량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은 점이 문제제기 되었으며,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았음.

뉴로나타-알주는 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로 루게릭병에 사용되는데, 2014년 조건부허가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임상3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한 루게릭병 환자는 2015년 한양대병원에서 6000만원을 주고 이 약을 맞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병이 더 악화됐고 “의료진이 뉴로나타-알을 제대로 시술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을 고소한 상태임. 이 치료제의 효능은 ‘루게릭병 진행속도 완화’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모호하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참고2> 한국 줄기세포 치료제의 위상

 

줄기세포치료제는 이미 2012년에 영국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은 동료평가 논문이 부족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한다”고 콕 집어 비판했을 정도로 국내 허가 기준이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인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아님.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를 국내 세포치료 기술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사례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음. 이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임.

국내에서 허용된 줄기세포 4개 모두 오직 국내에서만 허가됐지 외국의 허가기준을 넘지 못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차단됐음. 반면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처럼 설령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한국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참고3>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조건부 허가

 

일반의약품의 경우 현행 법령은 대체의약품과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를 허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된 23개 약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 보고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2016년에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었으나,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5명의 시험 대상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

이 법안은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됨이 확인”된 경우에 조건부 허가하겠다고 하지만 국제 생물의약품 연구개발(R&D) 컨설팅업체인 KMR그룹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상 1상을 통과한 생물의약품의 12%, 2상을 통과한 생물의약품의 54%만이 최종 시판허가 되었음. 즉 초기임상은 결코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하지 않음.

미국 의료전문지 메드페이지투데이(MEDPAGETODAY)가 2016년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국FDA가 쾌속승인 절차에 따라 우선 판매 허가된 25개 암 치료제 중 실제 치료효과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가 14개(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쾌속승인 절차 때문에 효과가 미입증된 의약품을 환자가 고가로 구매하게 된 것임.

따라서 조건부허가라는 예외조항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이렇듯 부문별하게 허용되어서는 안 됨.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충분히 시행하여 현행 제도의 부실을 보완하면서 운영해야 할 제도임.

중증의 질환이나 만성적 비가역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제공하고 ‘나으면 다행,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됨.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존재임. 설령 죽음이 예정된 환자라 할지도 검증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복용·투여받고 부작용으로 고통스럽게 이른 죽음을 맞이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는 사람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충분히 검증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이며, 이런 방면의 규제를 풀어 기업 이윤을 챙겨주고 이런 것으로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 행위에 다름 아님.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란 점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음. 즉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아니라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근본적으로 산업계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함.

<참고4> 더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재생의료시술과 바이오의약품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치료 등은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미국 FDA는 2012년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음 “줄기세포는 당신의 몸에서 나온 세포여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안전을 위협할만한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포가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을 때, 그 세포들은 충분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다른 환경에 놓인 세포들은 종양(암)을 만들 수 있고 더 증식할 수 있으며, 주입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의 경우 세포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내재되어 있다가 투여 받는 환자에게 감염, 또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의약품들과는 달리 체내에서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될 가능성이 있음. 오랫동안의 증식과정을 거치면서 생물학적 변성으로 인해 세포가 암이 되거나 다른 세포들의 암성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며, 투여 후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를 할 가능성(딴 곳 증식, 예. 각막에서 뼈세포로 분화) 등이 대표적으로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인지 확인하고 승인된 치료만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권고함. 그런데 이 법은 거꾸로 적절하게 승인되지 않은 치료와 시술, 임상연구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

 

 

<참고5> 일본 재생의료 규제완화를 본받아야 할까?

 

정부와 기업, 경제지들이 규제완화 성공사례로 반복해 제시하는 나라가 일본임.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바이오업체들이 자국 보건당국에 ‘본받으라’며 일본의 사례를 들이댐.

하지만 영국 학술지 ‘네이처’는 사설을 통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단언함. “전세계의 보건당국은 `신속승인제도를 도입하라`는 바이오업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신속승인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가 아직 판가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효과 있는 약물이 제대로 승인을 받아 출시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다.”

또 네이처는 “일본은 입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해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 제도를 비판함.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임상시험 비용을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을 아웃소싱했다”는 것임. 이런 지적은 의약품 신속허가 정책이 오로지 제약업계에만 이로우며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실험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줌.

 

 

 

2019년 2월 1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월, 2019/02/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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