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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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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11:30

연구요약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이하 ‘노란테이블2’)는 2016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대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들 스스로 찾아보는 것을 주제로 삼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의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연구진은 2015년 8월부터 기획안을 작성하고, 노란테이블2 토론툴킷을 제작했다. 참가자는 9월 30일부터 한 달 간, 온 ·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모집했고 185명이 신청했다.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를 통해 노란테이블2의 기획의도와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노란테이블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했다.

○ 2015년 11월 7일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희망제작소가 연구 ․ 개발한 ‘노란테이블2 토론툴킷’이 사용되었다. 토론툴킷은 토론카드와 참고자료, 노란테이블보로 구성된다. 토론카드는 토론을 이끌고 나가는 주요 도구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문제발견’ 카드와 ‘기준발견’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 카드는 시민이 바라는 좋은 대표, 좋은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것들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도구이다. 노란테이블보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상징이다.

○ 참가자들은 노란테이블이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투표 기준 등 정치적 선택의 기준이나 의미, 정치적 사안은 물론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또 토론툴킷을 사용해 쉽고 재미있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고, 모두가 동등한 토론자로서 참여하고, 발언의 독점을 막는 토론 규칙을 통해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 본 보고서는 노란테이블2의 사업결과보고서로 노란테이블2의 준비 단계부터 시민들과 함께 한 토론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정리해 담고자 했다. Ⅱ장에서는 희망제작소가 노란테이블2를 기획하게 된 배경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토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Ⅲ장은 2015년 가을 진행한 노란테이블2 세미나와 시민토론회의 개요, 참가자 정보, 노란테이블 토론툴킷 구성과 규칙 등을 정리하였다. Ⅳ장은 노란테이블2 토의의 실제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소개하기-발견하기-논의하기-상상하기-마무리’ 각 단계의 활동 목적과 진행 방식 등을 소개한다. 시민토론회의 현장 기록을 옮겨 토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Ⅴ장에서는 시민토론회 참가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노란테이블2’ 토론 결과의 의미와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의의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목차

연구요약

프롤로그
– 두 번째 노란테이블을 열며

I. 서론
1. 사업 배경과 의미
2. 사업 경과 및 보고서 개요

Ⅱ.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의 부재
2. 토의민주주의와 시민
3. 시민이 제시하는 ‘좋은 대표’

III. 노란테이블2 진행 개요
1.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
2. 시민토론회: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3. 참가자 정보
4. 노란테이블 토론툴킷과 규칙

Ⅳ. 시민토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1. 소개하기: 나의 투표 이야기
2. 발견하기: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3. 논의하기: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4. 상상하기: 좋은 국회의원 모델 만들기
5. 마무리

Ⅴ. 시사점
1. 노란테이블 토론의 결과
2. 노란테이블의 의의와 가능성
3.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미래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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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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