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산업통상자원부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살인 기업’이라는 규탄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반박자료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유력 로펌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늦었지만 검찰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언론, 정치권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니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피해자 및 가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caption id="attachment_159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 촉구와 범국민 옥시제품불매 참여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그래야 피해자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찾아야 한다. 혹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몇몇 비윤리적인 기업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을 징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다른 물질로 인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또 재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원인, 특히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왜 막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이나 환경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한계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폐기 등 전 생애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화학물질 관리의 일원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장 큰 구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문제다. 타 부처는 그래도 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보건과 독성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건강영향이나 독성을 다루기보다는 제품의 구조, 재질, 사용방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요 관점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독성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제품 분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점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트 세척용으로 개발됐다는 화학물질을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이유다. 만일 유해화학물질을 원래 허가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간단한 규제 절차라도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제지를 받았을 것이다. 약간의 독성학 지식을 갖춘 담당자라면 흡입독성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공기 중에 하루 종일 분사하는 제품의 성분으로 그냥 허가해 주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타 부처로 업무를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면 좋을 텐데, 공산품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쥐고 있다. 오래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자기들이 관할권을 쥐고 있어야 기업들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막아온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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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caption]
2007년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부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었지만, 2008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품의 유해물질의 종류·함량 표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기 쉽게 도안으로 표시하는 것, 제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 건강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 제품과 관련된 규제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자원부가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관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또 제품 규제 정책을 내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동떨어지는 환경부 안대로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도 했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걱정하는 동안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미처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그 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고 연이어 발생한 불산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 그리고 EU의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시스템인 REACH 등에 기업이 적용해야만 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반영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하여 결국 완제품에 관한 조항은 또 다시 삭제되었다.


다친 참매의 모습 ⓒ 안광연[/caption]
참매를 목격한 안광연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은 총에 맞은 것으로 추정했다. 참매의 한쪽날개가 완전히 부러져 뼈가 밖으로 노출 되어 있었다. 천적이 별로 없는 참매의 날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람의 총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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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중 물에 빠진 참매 ⓒ 안광연[/caption]
다친 참매를 확인 한 곳은 장남평야 이다. 얼마전 시치미를 단 참매를 확인했던 곳이기도 하다. 흔히 보라매로 더 잘 알려진 종이다. 보라매는 참매의 어린새를 칭하는 말이다. 참매는 야생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종이다. 개체수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구출된 참매의 모습 ⓒ 안광연[/caption]
참매는 생태계가 우수하다고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깃대종이다. 먹이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종인 것이다. 생태계가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 서식할 수 없는 종으로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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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을 위해 발을 묶고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 ⓒ 안광연[/caption]
환경부는 참매를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323-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괴된 서식처는 참매의 생존가능성을 늘 위협하는 위협요인이다.
새들에게 날개는 생명과 같다. 날지 못하는 새들은 야생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다친 참매를 구출해야 하겠다는 사명이 생긴 것도 이때문일 게다. 목격자인 안광연 회원은 날개다친 참매를 쫓아 다니며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 구출에 성공했다.
구출한 참매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로 보냈다고 한다. 야생동물구조전문기관이 있는 거의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바로 충남이라서 다행이다. 대부분 야생동물이 구조되면 수술을 하여 접합하지 못하고 절단하여 기르다 죽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인력과 장비등은 아직 부족하지만 최대한 살려서 다시 야생으로 방생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장남평야의 참매 구출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남평야는 그동안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서식등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이 입증된 곳이다. 이곳도 보전하지 못한다면 세종시의 환경정책은 실패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주기 활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가로림만 벌천포 해수욕장 정화작업을 진행한 다음 날 천수만을 찾았다. 지금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간 흑두루미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이다.
천수만은 새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흑두루미가 먹이로 먹을 수 있는 벼를 나눠주기 위해 먹이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우린 아침에 먹이활동을 끝내고 쉬고 있는 큰고니 무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고 자연의 법칙에 열을 맞춰 날아다니는 쇠기러기 군무가 경이로웠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해양서포터즈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은 잊지 못할 하나의 장엄한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다.
천수만 흑두루미 터줏대감이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김신환 자문위원님은 매년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눠주셨고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와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수만에 도착하기 전날 허리디스크 문제로 입원을 하셨고, 대신 자녀분이 나와서 함께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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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누는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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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나누는 먹이는 비단 흑두루미뿐 아니라 주변에 날아다니는 철새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 뿌려진 벼를 따라 걷고 있으면 이미 맛있게 먹이를 주워 먹은 고라니의 배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길 위에 끊임없이 먹이를 잇는 작업은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었다. 내년 2월 무렵에 다시 올라올 흑 두루미의 먹이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눈삽으로 퍼 나르는 벼의 재미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해양서포터즈도 중앙사무처 활동가도 길 위에 가볍게 흩날려 떨어지는 벼 소리에 추위를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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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먹이길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루미의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우리나라를 지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에게 반가운 식사 장소가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이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활동이 앙상하게 날아오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아닐까 생각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흑두루미들이 매년 그러하듯 날아가는 도중 잠시나마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점이 될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현장에 방문하여 해양정화활동과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모든 체험을 종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양서포터즈 그리고 활동가들 모두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중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자연의 시각으로 체득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장남평야에 찾아온 흑두루미와 큰고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매년 2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아와 월동하고 3월 다시 북상하여 시베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올해는 또 2마리가 아닌 4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았다. 두 마리가 가족을 이루어 새끼를 데리고 함께 장남평야를 찾은 것이다. 한 가족이 되어 찾아온 흑두루미가 기특하기만 하다. 매년 같은 곳을 지도도 없이 찾아오는 흑두루미의 지리적 감각은 정말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철새들에게는 오른쪽 눈에 지구의 자기장을 느끼는 기관이 있고, 지리적 감각과 별들을 기억하여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감각이다. 어찌 되었든 장남평야에 가면 일본의 이즈미나 순천만에서나 볼 수 있는 흑두루미 4마리를 만날 수 있다. 사람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서 관찰해야 한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취약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순천만 외에 별다른 월동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장남 평야에 찾아온 4마리의 흑두루미는 매우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흑두루미 외에 2018년에는 다른 두루미도 한 종 더 찾아왔다. 바로 검은목두루미 어린새가 찾아온 것이다. 무리에서 낙오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은목두루미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자료집(Red List)에는 관심대상종(LC: Least Concern)으로 분류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45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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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를 찾은 검은목두루미 어린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은목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희귀하게 찾아오는 종으로 탐조를 즐기는 시민들에게는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종이다. 전세계에 15종의 두루미 중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시베리아 흰두루미, 검은목두루미 6종이다. 그 중 3종이 장남평야에서 확인되었다.
이제 장남평야의 흑두루미는 매년 월동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벌써 4년째 월동중이며 가족까지 데려왔으니 말이다. 올해 찾아온 검은목두루미 역시 먹이와 월동을 무사히 마친다면 내년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흑두루미는 매년 장남평야를 찾을 것이며, 검은목두루미까지 월동을 시작한다면 두루미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농경지를 줄이고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논으로 보전하기로 한 원칙을 깨트리면서 추진 중인 공원 조성계획은 흑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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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와 합강리를 오가는 흑두루미 서식처(파란색). 파란색 위 호수공원 옆으로 국립수목원이 들어온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남평야에는 이미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이라는 거대 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장남평야 2/3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중 남은 공간의 일부가 농경지로 보전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부조차 농경지로 보전할 것을 권고해 지켜지고 있는 곳이 장남평야다.
두루미들에게 논이 없다면 월동은 불가능하다. 논에 있는 곡식과 곤충 등을 먹으며 월동하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앞으로도 계속 농경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공원조성계획이 중단되기를 바란다.
해양쓰레기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피켓을 든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해물질 주의 표시가 된 화학약품통을 가리키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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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풍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거한 쓰레기를 펼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15일 해양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가로림만 벌천포해수욕장으로 모여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등 캠핑시설이 운영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어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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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촉구한 칼럼, 2005년[/caption]
10년 후인 2016년에는 이미 50㎍/㎥ 을 달성했으니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PM10 30㎍/㎥, PM 2.5 15㎍/㎥)로 더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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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을 WHO 3단계 목표값으로 강화하라는 칼럼, 2016년[/caption]
세계 인구의 90%가 안전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WHO 주장[/caption]
그렇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각 국가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자기들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환경기준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경제, 사회,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져야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강요할 수는 없다. 중학교로 진학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수리 이해 능력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미분 방정식도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미세먼지 오염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가 난방, 취사, 교통, 산업,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염이 심한 국가가 단시간에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충족할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개선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기준을 다시 강화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만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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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오염원 제거 노력 끝에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한 독일[/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경제, 사회, 기술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값을 제시한 것이다.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다수 국가의 경우 이것을 환경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실용적이지 못한 주장이 된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함께 몇 개의 단계별 잠정적 목표값을 동시에 제시했다. PM2.5 연평균 농도 1단계 목표는 35㎍/㎥ 이고, 2단계 목표는 25㎍/㎥, 3단계 목표는 1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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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미세먼지 연평균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caption]
WHO의 미세먼지 24시간평균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caption]
극심한 오염 상황(episode)이 자주 발생했던 1950년대의 뉴욕[/caption]
세계보건기구는 가이드라인 설명 책자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개선해서 건강영향을 줄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가이드라인이다.
다시 말해서 WHO의 미세먼지 기준은 단순히 공기질을 판단하는 잣대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공기질을 끝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최종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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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2000년 전후에 세계보건기구의 1단계 목표값을 달성하고 2010년경에 2단계 목표값을 달성했으나, 그 후로는 길을 잃고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2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 그다음 3단계로 목표를 강화해야 하는데, 무려 8년을 버티다가 올해(2018년) 상반기에 비로소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 수치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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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장기 추세[/caption]
이 미세먼지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준과 같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공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일부 도시만이 이 3단계 기준을 충족했거나 그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7~80년대의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를 벗어나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은 선진국 도시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그래도 2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는 달성하려는 목표가 그들과 같아졌다는 점이 그간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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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도시들의 미세먼지(PM 1 0) 수준, 뉴욕은 WHO 기준을 만족했으나 런던, 베를린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대책도 비하하는 일부 언론과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자는 기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악랄한 댓글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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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아귀 뱃속에 오징어나 가자미 같은 물고기가 통째로 나오곤 해서 내심 기대를 했던 어부도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전에도 플라스틱 조각이나 펜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페트병이 통째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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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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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깊은 바닷속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인 줄 모르고 꿀꺽 집어삼킨 아귀는 몇날 며칠을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물에 걸려 올라와 생을 마감한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래에 이어 바다의 무법자 아귀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대재앙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갯벌을 산란장으로 둔 칠산바다의 오염은 심각하다. 조기 파시의 흥성스러움도 옛일이 되었다. 전라북도의 어획량도 급감했다. 인근에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 서해병 투기장과 바닷모래 채취장이 있고 갯벌이 사라진 탓도 있으나 바다에 넘치는 쓰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패류의 몸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귀의 경고일까? 해양수산부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에 의하면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중 부안군 모항리가 1만4562개/㎡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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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료[/caption]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극소량이지만 밥상에 올라 사람들 몸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선, 조개류, 심지어 장류와 발효식품에 쓰이는 천일염까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연안 쓰레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민들이 바다를 살리겠다고 나선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일회용 빨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 덜 쓰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은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갖 환경호르몬과 소각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이 쏟아진다. 석유계 부산물이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도 가중시킨다.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한 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페트병을 삼킨 아귀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 고래, 새끼에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는 알바트로스는 대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리라.
세계보건기구 공기질 가이드라인(WHO Air Quality Guideline)[/caption]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가이드라인[/caption]
지금까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측정망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 PM 10 을 측정한 자료다. 따라서 미세먼지 역학 연구 역시 다수가 PM 10 을 노출 지표로 사용한 것이고, PM 2.5 를 사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훨씬 양이 적다.
그렇지만 건강 영향과의 정량적인 인과 관계는 PM 2.5 가 더 높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PM 2.5 연구들을 미세먼지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사용했다.
세계보건기구가 PM 2.5 의 연평균 권고기준을 10 ㎍/m 3 으로 정한 이유는 이 수치가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명한 미세먼지 역학 연구들에서 건강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도의 최저값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낮을수록 좋지만 이보다 더 낮은 농도는 인위적인 오염이 없는 자연 배경 농도와 비슷해지고, 건강 영향을 확인한 역학 연구의 근거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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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PM 2.5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Pope 등, 2002)[/caption]
PM 2.5 는 PM 10 의 일부다[/caption]
분포도[/caption]
ⓒ장재연[/caption]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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