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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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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익명 (미확인) | 월, 2010/08/30- 20:27

과학자로서 밝히는 4대강 관련 정부 측 자료들의 오류

















  
지난달 6일 오전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서 굴착기가 강바닥 모래를 퍼내어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물러나고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이 바뀌었지만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계속되고 있다. 법정 홍수 기간(6월 21일~9월 20일)에는 모든 하천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건만 4대강 사업은 홍수 기간에도 중단 없이 강행되고 있다. 급기야 함안보와 이포보에서 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이 보와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는 비상사태까지 발생했다. 


 


최초 4대강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 12월 발표될 당시에는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보는 4대강 전역에 걸쳐 5개에 불과했고 보의 높이도 2~3m에 정도여서 현재 한강 수중보 높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업들도 치수사업과 이수사업 그리고 친환경사업들로 구성됐다. 매년 평균 8조 원의 피해를 일으키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 강변 저류지를 21개 만드는 계획도 올바른 방향의 사업으로서 2006년에 발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4대강 정비’가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저류지는 21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대신 준설량은 2.2억톤에서 5.4억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보의 개수는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높이도 최대 13m까지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가동보와 준설로 홍수를 막는 엉뚱한 사업이 돌연 나타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동보+준설’사업에 ‘신개념의 홍수방어’란 이름을 붙였으나, 수자원 학계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야말로 새로운 개념이었다. 만일 그렇게 좋은 홍수 대책이 지금까지 숨어 있다가 발굴되었다면 학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자원학계 원로들은 이러한 신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회원만 2400명인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는 가동보와 준설사업은 운하의 전단계 사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2008년엔 살아있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국민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토론을 시청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전문가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과학적인 사실은 하나일 텐데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도 상반된 주장을 펼까? 이러한 일반인의 의문과 질책은 근거가 있으며 나 역시 과학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전공이 수질관리이므로 이 글에서는 수질에 초점을 맞춰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름과는 달리 ‘죽이기 사업’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4대강이 죽어 있다고 전제한다. 국토해양부(국토부) 관리들이 볼 때는 4대강이 죽어 있을지 몰라도, 4대강 수질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환경부에서는 4대강은 수생태적으로 건강하다는 평가를 2008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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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①] “4대강은 건강하다”는 환경부의 2008년 보도자료
ⓒ 환경부



환경부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2008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997년 이전까지 악화 추세에 있던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4대강 대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한강은 I급수에 근접하고 있으며, 낙동강은 안정적으로 II급수를 유지, 금강과 영산강도 I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률이 1994년 13.8%에서 2005년엔 42.3%로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물관리 대책으로 인해 수질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8 환경백서> 356쪽


 


국토부 또한 2008년 발간한 <물과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UN의 수질평가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질은 세계 제8위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은 결코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지수로 볼 때에 스웨덴, 미국, 프랑스, 독일보다 더 양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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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①] 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
ⓒ 국토부, 물과 미래, 2008.3



4대강


 


이처럼 살아 있던 4대강이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갑자기 죽게 되고, 이후 정부의 홍보자료는 4대강은 죽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 말까지 22조 원을 투입해 ‘돌연사’한 4대강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엄청난 속도전을 펴고 있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지는 두 가지 이유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만드는 것과 5억4000만 톤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준설공사다. 우선 ‘보’라는 것은 흐르는 강을 막아서 정체된 저수지로 만드는 구조물로써 수질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흐르는 강물을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져서 공기로부터 산소가 천천히 녹아들게 된다. 유료 낚시터에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낚시꾼이 던지는 밑밥과 미끼는 수질오염물질이고, 분해되면서 물속 산소를 소모시킨다. 물속에서 산소가 고갈되면 물고기는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수온이 높은 여름에는 작은 수차를 돌려서 물속에 산소를 넣어 주어야 수질이 좋아지고 물고기와 다른 수생생물이 살 수 있다. 즉 산소가 많은 물이 좋은 물인데 하천을 보로 막아 저수지가 되면 산소가 적게 녹아들므로 수질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보를 막아 물이 정체되면 영양염류(질소, 인 등 세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가 축적돼 조류(藻類, 식물성 플랑크톤)가 생겨 수질이 나빠진다. 조류는 맨눈에는 안 보이는 작은 미생물인데, 조류가 많아지면 물이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도 하며 정수과정에서 여과지를 막히게 하여 수돗물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조류는 수명이 짧으며 죽게 되면 수질오염물질이 되고 만다. 정체된 저수지에서 조류가 많아지는 오염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조류가 적을수록 좋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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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시절 만든 천수만 간월호의 녹조 현장입니다.
ⓒ 최병성



4대강


 


흐르는 강을 보로 막으면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수질교과서에서는 다 인정하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또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서 “고인 물은 썩는다”고 표현했다. <환경백서>를 보면, 환경부의 관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호소는 대부분 폐쇄성 또는 준폐쇄성 수역공간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하천에 비해 자체 정화능력이 떨어지며, 영양염류의 축적이 용이하여 일단 오염이 되면 부영양화 등 2차 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2009 환경백서> 393쪽


 


이처럼 엄연한 사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갑자기 왜곡되기 시작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만들어진 후 정부에서는 보를 만들어도 수질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매우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시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속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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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③]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져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환경부 홍보 자료
ⓒ 환경부



4대강


 


이 그림3은 어떤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우선 수량(水量)과 유량(流量)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수량이란 그릇에 담긴 물의 양을 말하며, 단위는 m3(톤)이 된다. 보를 만들면 높이에 따라서 저수용량이 결정되는데, 저수용량을 수량 또는 담수량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여주보의 저수용량은 1000만 톤이고 함안보의 저수용량은 1억2700만 톤이나 된다.


 


유량이란 흐르는 물의 양으로써 시간이라는 단위와 함께 표현해야 한다. 하천의 한 지점에서 하천 단면을 통하여 1초당 10톤의 물이 흐른다면 유량은 ’10톤/초’라고 표현해야 한다.  100톤 용량의 그릇에 10톤/초의 유량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그릇을 채우는 데는 10초가 걸릴 것이다. 물론 그릇을 채운 후에는 다시 초당 10톤의 유량이 계속 흘러나갈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깨끗한 희석수인가?


 


농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 순수한 물에 소금 20g을 녹여서 전체의 부피가 1리터(1000cm3)가 되게 만들면 20/1000=0.02, 즉 2%의 소금물이 된다. 그렇다면 2%의 소금물 1리터와 2% 소금물 1리터를 큰 그릇에 섞어서 부피가 2리터가 된다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변하지 않고 2%가 될 것이다. 물론 소금의 양은 40g으로 증가하지만 부피 또한 2배가 되므로 40/2000=0.02 즉 2%로 변함이 없다.


 


소주를 즐기는 독자를 위해서 예를 들면, 참△△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19.5도다. 소주를 반잔 따르거나 한잔 따르거나 한 대접에 따르거나 알코올 농도는 똑같이 19.5도로 변함이 없다. 만일 2%의 소금물 1리터와 소금이 조금도 녹아있지 않은 증류수 1리터를 큰 그릇에 섞으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20/2000=0.01 즉 1%의 소금물로 희석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소금물이 희석되려면 소금이 전혀 없는 증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도와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림3을 다시 들여다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4대강 살리기 전인 왼쪽 그림에서 오염물질이 2톤 녹아있는 수량 100만톤의 오염농도는 2/100만 = 0.0002% = 2ppm인 것은 맞다. 그러나 4대강을 살린 후에 수량은 200만톤으로 늘어났는데(아마도 보를 막아 용량을 2배로 크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염물질이 그대로 2톤인 것은 틀렸다. 하천에 보를 막은 후에 생기는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이전과 똑같은 오염농도를 가진 하천수가 흘러들어 올 것이므로 수량이 200만톤으로 2배 늘어났다면 오염물질의 양도 2배로 늘어나서 4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집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꼭지를 틀어 욕조에 물을 채워보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욕조가 가득 차고 물은 다시 넘쳐흐를 것이다. 수돗물은 증류수가 아니므로, 예를 들어 BOD 2ppm의 오염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BOD는 가장 많이 쓰이는 수질오염의 지표로서 숫자가 클수록 오염된 물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욕조를 1/3 채우거나 1/2 채우거나 가득 채우거나 농도는 변함없이 2ppm이 아니겠는가?


 


이제 욕조를 큰 것으로 바꾸어 용량이 2배로 늘어난 후 수돗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 용량이 2배로 늘어나면 농도는 1/2로 줄어드는가? 욕조를 채우는 시간은 2배로 늘어나지만 똑같은 수돗물이 흘러 나와 욕조를 채우므로 농도는 여전히 2ppm으로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래도 미심쩍은 독자가 있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만일 욕조의 용량을 10배로 늘리면 수질은 1/10이 되는가? 만일 욕조의 용량을 100배로 늘리면 수질은 1/100로 되는가?” 


 


물론 정부측 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내놓은 답변이 “상류에서 맑고 깨끗한 하천유지용수를 흘려보내면 수질이 깨끗해진다”다. 한강의 예를 들면 상류에 12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시켜 모두 1000만 톤의 수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새로이 확보한 1000만 톤을 희석수로 흘려보내면 하류의 보에 저장된 물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신설하는 보로부터 50km 또는 100km 상류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깨끗한 희석수인가? 앞서 소금물의 예에서 보았듯이 희석수는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증류수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빗물을 받아들이고, 유역에 있는 논밭을 통과하고 산림을 통과하고 마을을 통과해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이전의 저수지 물과 수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를 막아 저수지의 물이 나빠진다면 이러한 나빠진 수질을 희석시킬 깨끗한 물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를 세우면, 유입수 질과 상관 없이 수질은 나빠진다


 


정부측 학자 중에서 박재광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실’이라는 슬라이드 자료 24번(그림 4)에서 물그릇을 크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림 4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자료에서는 수량이라는 말 대신에 유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를 막기 전에는 유량이 100(단위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환경부 자료처럼 만톤이라고 가정하자)이던 것이 보를 막은 후에는 2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자세히 보면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서 ‘보, 댐 건설로 담수량 증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담수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200만 톤은 유량이 아니고 수량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즉 보를 막아서 수량 즉 저수용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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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④] 담수량이 증가해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는 자료
ⓒ 박재광



수질개선

 


보 건설 후 저수용량이 200으로 된 뒤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 보 건설 전에는 오염농도는 1/100=0.01로 계산됐다. 보 건설 후에는 오염물질이 0.5로 줄고 (1에서 0.5로 변함) 저수용량이 2배로 늘었다. 오염농도는 0.5/200=0.0025로 계산되어 무려 1/4로 감소한다. 자료에서는 1/500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논점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실수로 간주된다. 이러한 계산에서 나는 두 가지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오류는 ‘보 건설 후 오염물질이 어떻게 해서 1/2로 줄어들었는가’다. 박 교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아야 알겠으나 내가 추측하건대, 보의 상류유역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등등 4대강 사업에서 발표한대로 총 3.9조 원의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면 유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측 자료(그림3에서 인용한 환경부 슬라이드 15번)를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계획대로 오염물질의 양을 저감시키더라도 수질은 20%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예측은 검증해 보아야 한다. 보로 인한 수질악화 현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보다 근본적인 중대한 오류가 숨어 있다. 상류유역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은 “보를 막으면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과는 전혀 별도의 문제다.  이 점은 박 교수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백한 오류다. ‘보를 막으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보로 흘러드는 유입수 수질의 정도에 관계없이 수질이 나빠진다는 의미이다. 


 


흐르는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질팀이 2009년 7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 사업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남한강에서 보를 막아 강이 저수지가 되면 유속이 느려지고 확산계수가 작아져서 수질이 33%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류 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류 발생도 포함시키면, 조류의 번성기에 저수지 물은 하천수에 비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0%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 자료의 두 번째 오류는 유량이(나의 해석으로는 수량이다) 100에서 200으로 2배로 증가했는데 오염물질의 양은 늘지 않았다고 계산한 점이다. 앞서 2% 소금물의 예에서 보듯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수용량이 2배로 늘어도 똑같은 물이 흘러 들어와서 저수지를 채울 것이므로 담수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수질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 자료의 계산이 의미가 있으려면 늘어난 100의 수량은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증류수여야 한다. 


 


소금물의 예에서, 2% 소금물 1리터에 증류수를 1리터 더하여 부피가 2리터가 된다면 소금물의 농도는 반으로 줄어 1%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4대강의 저수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실험실에서 증류수를 만들어서 소방차로 실어다가 저수지에 계속해서 쏟아 붓는다면 이 계산이 맞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만 상류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반으로 줄인 물이 계속 흘러들어온다면 저수지의 수질이 희석되어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이 질문은 유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답이 나온다. 저수지의 물은 정체되어 있지만 소주병에 담긴 소주와는 다르다. 오히려 앞서 예를 든,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욕조와 비슷하다. 저수지의 상류에서 물이 계속 흘러들고 일정시간(체류시간) 동안에 저수지를 통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저수지의 수문을 통하여 흘러 나간다.


 


최초에 신설된 저수지를 채울 때를 제외하고, 저수지에 흘러 들어오는 유량과 흘러 나가는 유량은 똑같다. 저수지의 체류시간이 5일이라면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5일 후에는 모두 흘러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류 유입수의 오염물질이 반으로 줄어 수질이 개선되었다면 5일이 지난 후에는 저수지를 채운 모든 물은 수질이 개선된 물이다. 그러니까 저수지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흐르는 물이 정체되면 그때부터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OD 10ppm의 물이 흘러들면 저수지의 담수량이 커진다고 해서 수질이 변하지는 않으며, 자정능력이 작아지고 조류가 발생하여 수질이 50% 나빠져서 15ppm이 될 것이다. 만일 상류 유역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반으로 줄여서 BOD 5ppm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수질은 50% 나빠져서 저수지의 수질은 7.5ppm이 될 것이다. 조류 발생의 조건은 다른 요인도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꼭 50%가 나빠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입수의 수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면 수질은 그 상태에서부터 악화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상류유역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시켜 유입수의 수질을 BOD 2ppm으로 개선하여도 저수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질이 나빠져서 최악의 경우  3ppm으로 나빠질 것이다.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주장은 저수지에 들어온 물에 적용되는 주장이다. 상류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면 유입수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물그릇의 크기와 수질의 관계를 따져보는 우리의 논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이다. 흐르는 물을 보로 막아 정체시키면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 주장, 간식 먹으면서 운동 늘려 살 빼겠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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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포보 옆 장승공원에서 농성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이 농성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처음으로 돌아가서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좋게 하려는 강 살리기 사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상류 유역에서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현재 2급수인 강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4대강에 보를 막아서 현재의 흐르는 강 구간을 모두 계단식 저수지로 만들면 그 자체만으로 현재 2급수인 수질은 3급수로 악화된다. 그런 다음 3.9조 원을 투입한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보로 인하여 3급수로 악화된 수질을 현재의 2급수로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보 건설 자체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며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은 수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양자는 방향이 서로 다른 사업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은 수질 측면에서 볼 때 “병주고 약주는 사업”이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자는 사업”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 건설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보를 막는데 돈이 들고, 돈 들여 악화시킨 수질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다시 돈이 든다. 진정으로 정부의 목적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시켜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보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살을 빼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 “간식을 먹어도 운동량을 늘리면 살을 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해 주겠는가? 간식을 먹지 말고 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똑같은 논리다. 보를 막지 말고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하면 수질은 훨씬 빨리 좋아질 것이다. 



 


정부측 학자들은 “팔당호를 보아라, 팔당댐도 일종의 보인데 수질이 좋아져서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소양강댐 물은 고여 있어도 물이 깨끗하기만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팔당호의 수질이 매년 좋아졌다는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요인은 상류 유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 또한 우리의 조상들은 속담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지류(윗물)의 수질을 맑게 하면 본류(아랫물)의 수질은 자동적으로 맑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된 것은 그동안 수 조 원을 들여 상류 유역에서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어 지류를 맑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팔당댐이 수질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일 현재 상태에서 팔당댐을 없애고 원래의 강으로 되돌리면 수질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팔당댐으로 막힌 현재보다 더 좋은 수질을 나타낼 것이다.  


 


팔당호의 수질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로 나타내면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5를 보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측정한 팔당호의 수질은 악화되는 추세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BOD는 조류의 양이 포함되지 않으나, COD에서는 조류도 오염물질로서 간주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면 팔당호에서 조류가 발생하는가? 물론 팔당호도 정체된 수역이므로 매년 이른 봄부터 늦은 여름까지 조류가 많이 발생한다. <환경백서>에 의하면 팔당호에서 2000년~2008년 사이에 조류주의보가 총 141회나 발령되었는데, 2008년에는 팔당호에서 36회나 조류주의보가 발령돼서 팔당호의 수질이 일반인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2009 환경백서> 399쪽 참고) 팔당호와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 등의 정체된 수역은 BOD 대신 COD를 적용하여 수질을 평가하는 것이 바른 평가인데 조류 때문에 COD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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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⑤] 팔당호의 월별 수질 변화 (1992-2007)
ⓒ 환경백서



팔당호


 


댐과 관련하여 정부측에서는 “현재 댐이 많은 북한강이 댐이 없는 남한강보다 수질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편다. 그러니까 댐이 있어도 수질은 좋아질 수 있다는 간접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과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북한강의 수질이 님한강보다 좋은 것은 댐 때문이 아니고 유역에 인구가 적고 축산활동이 적어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적기 때문이다. 조사 자료를 보면 북한강 유역의 오염물질 발생량은 남한강의 1/10에 불과하다. 


 


MB,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자”란 명칭 원하나


 


이 글에서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한 수질 악화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지만 4대강 사업이 강 죽이기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대강에서 5억4000만 톤을 준설하는 사업 역시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다.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4대강 사업 현장에 꼭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자갈을 강에서 파내 ‘농지 리모델링’이라는 미명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매입해 그 위에 쏟아 붓고 있는 현장을 두 눈으로 보면, 왜 4대강 사업이 강 죽이기 사업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모래와 자갈은 강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천연 하수처리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옛날에는 나무통에 자갈, 모래, 숯을 층층으로 담아 일종의 수질정화시설로 이용했다. 요즘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급속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시키고 있다.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기 이전 수백만 동안 자연의 침식, 운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4대강의 모래와 자갈을 단 2년 동안에 6m 깊이로 파내어 강을 저수지로 만드는 4대강 사업은 수질 측면에서는 단연코 해로운 사업이다.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4대강이 사라지고 강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죽어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호수 생태계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흐르는 강이 수심이 깊은 저수지가 되면 흐르는 물에 살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얕은 물에서만 사는 피라미와 버들치, 모래 붙어사는 모래무지, 얕은 강바닥을 기어 다니는 다슬기 그리고 수많은 곤충 애벌레와 저서생물들은 4대강과 함께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강가에 발달된 천연의 습지도 모두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는 방향이 다른 사업이다. 청계천 사업은 복개와 고가도로로 덮인 청계천을 들어내는 하천 복원 사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굽이굽이 잘 흐르고 있는 건강한 강에 콘크리트 보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강변을 치장하여 인공의 저수지로 만드는 토목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 2년 동안 5.8km의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로부터 “환경영웅”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총 634km 길이의 4대강 사업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속도전으로 임기 내에 끝내려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상훈은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위 글은 <첨단환경> 2010년 9월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글 : 이상훈(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담당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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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4대강 사업, 내수면어업 수천억원 피해”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4대강 사업의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내수면어업 피해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의 4대강 대규모 하천 토목사업으로 1만2000여 내수면어업민의 생존권이 박탈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6000억원에 이르는 내수면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 충북 단양군에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6명이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원회에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26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암반 발파로 인한 소음과 준설작업 등 하천공사가 어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18개 보의 건설, 5.7억 톤의 대규모 준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어민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간 약 3000억원의 어획고(통계청, 2005년 어업총조사)를 올리고 있는 만큼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 내수면어업인들이 최소 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된다”며 보상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류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수, 2009/10/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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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에 대전SOC사업 차질
지방재정 악화로 도시철도 2호선등 부담

2009년 10월 12일 (월) 지면보기 | 3면 한남희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 사업으로 지자체 SOC 관련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등 현안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기존 진행중인 사업의 축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에 앞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노선 확정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용역을 당초보다 4월여 앞당겨 연말 완료한 뒤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2011년 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선길이가 약 20㎞인 1호선이 m당 1억 원 가량인 2조 원 가까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2호선 연장을 30㎞로 가정하면 건설비가 최소 3조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2호선은 정부 예타를 통과해 2011년 설계와 동시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사업진행은 쉽지 않다.

총 사업비 3억 원 중 최근 정부 지원비율은 최대 60%인 18조 원으로 그나마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12조 원은 4대강 사업이 2012년까지 예정돼 있는데다 지방세수가 점차 줄고 있는 마당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대전역에서 행복도시를 거쳐 오송으로 연결될 신교통수단사업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1조 300억 원을 투입 2013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이 노선은 총 연장이 46㎞로 이중 대전 구간(9.9㎞) 건설에 들어갈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40%에 육박하는 4000억 원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정부 부담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물론 4대강 사업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정부가 얼마나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의 경우 예정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전의 경우 향후 대규모 SOC사업이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남희 기자 [email protected]

충청투데이

수, 2009/10/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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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09.10.12 16:48

【서울=뉴시스】이국현 신정원 기자 =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정감사 30분 전에 16박스 분량의 4대강 사업의 수질예측 입력자료를 제출하면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자료는 2006년 4대강의 오염원 조사 자료와 유량·유속 등 수질 자료, 4대강 사업 내용, 수질개선 사업 내용 등이다. 이같은 자료들을 수리·수질 모델에 입력하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할 수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3월17일부터 10차례나 수질 예측 입력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정감사 30분 전에 16박스나 제출하는게 있을 수 있느냐”며 “4대강 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이만의 장관이 자료를 주겠다고 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보낸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6개월간 모든 야당 의원들이 요구했는데 왜 결정하지 못한거냐. 관련 대책회의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승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분량이 많다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의원 보좌진들에게 어떻게 입력되는지 모델링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 중에 악용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가 자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전문가들이 잘못된 근거를 대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정부는 재차 검토해야 한다”고 따졌다.

추 위원장은 이어 “4대강은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만큼 반드시 투명하게 국회를 통해 공개돼야 하는데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은 공작이 아니지 않느냐. 공작하는거냐.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보자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30분 전에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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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9/10/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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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수, 2009/10/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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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4대강사업 투입 8조원 결정하는데 불과 30분 ‘뚝딱’

여야는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을 맡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놓고 재격돌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공 이사회가 8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을 불과 30분만에 결정하는 등 정부의 압력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초강경으로 비판하는 한편 수공의 부채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수공이 4대강 사업 참여를 의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하루만에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금요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방안이 확정되자마자 28일(월요일) 수공이 이사회를 열어 약 30분만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사업참여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정부 각본대로 통과시킨 것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도 “수공과 국토부가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면서 불법ㆍ졸속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공의 부채 비율 증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순 의원은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데도 수공이 4대강 투자를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도 “경인운하 2조원에 4대강 8조원 등 10조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20%에서 139%로 악화돼 불량 공기업이 되고 민영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공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값 인상 우려를 일축하면서 수공이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금 회수 방안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광근 의원은 “수공이 향후 부실화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부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도 “수돗물값은 광역상수도 건설ㆍ운영 등에 소요된 원가만 반영하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수공 투자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수 의원은 “8조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 4대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신수정 기자/[email protected]

목, 2009/10/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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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06 21:54:52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정부가 제시한 34만명이 아니라 4만명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국감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 “정부 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 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제시한 내용은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2만9259명 ▲2011년 13만3794명 ▲2012년 4만3842명 등 모두 33만5620명이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 순증한 규모로 따져야 하고, 이 때문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0만535명 ▲2011년 4535명 등이며 2012년에는 오히려 8만9952명 감소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총 4만384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더라도 건설부문은 10억원당 16.8명에 불과한 반면,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은 10억원당 23.9명, 교육부문은 20.6명 등으로 건설부문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적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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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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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 “환경부는 ‘4대강 홍보부’”
4대강 홍보부의 4대강 환경성 검토를 믿으라고?

김정환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 연구보다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 5,992만원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홍보비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천만원 이상의 협찬할 의향서를 보내며,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억 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은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중이다. 9월초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계속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던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행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기획했다는 사례는 4대강 사업과 환경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준설토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공문을 공개하며, 5월 마스터플랜에 준설토 문제가 슬그머니 빠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준설토 문제로 인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6 [22:01] ⓒ 뉴스웨이브

목, 2009/1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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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보상비 엉터리 산정
실사 결과와 5∼6배 편차

09.10.07 10:32 ㅣ최종 업데이트 09.10.07 10:35 김도균 (capa1954)

4대강 사업

1조5000억 원이 책정된 4대강 사업의 하천부지 보상비가 엉터리로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5월 25일∼8월 초 4대강 하천부지 내 보상 대상을 실사한 결과 경작지는 2489만㎡, 사유지는 812만㎡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보상 대상 경작지와 사유지를 각각 1억5686만㎡, 836만㎡로 잡고 1조5000억 원을 보상비로 책정했다. 보상 대상 비닐하우스는 국토부 마스터플랜에는 1만8100동이었지만 토지주택공사 실사에서는 2만1000동으로 오히려 15% 정도 늘었다.

마스터플랜의 보상 면적은 건설기술연구원과 민간 설계용역회사들이 국토부 의뢰를 받아 국토관리청의 하천구역 점용허가서에 용도가 경작으로 적힌 땅 면적을 더해 산정한 것인 반면 토지주택공사 실사에는 전문인력 188명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차이로 보상 대상이 과다 혹은 과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스터플랜의 수치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상 대상 경작지 면적 2333만㎡에 580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 실사 결과(2489만㎡)를 대입하면 전체 대상 면적의 93.7% 규모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말에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4대강 하천부지 보상 대상 경작지를 1억550만㎡로 보고했다. 3개월 새 보상 경작지가 1억5686만㎡에서 2489만㎡로 줄었다가 다시 1억550만㎡로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보상해줘야 할 비닐하우스를 8200만㎡, 1만8100동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6월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1604만㎡였던 보상 대상 비닐하우스가 3개월 새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820만㎡인데 ’0′을 하나 더 붙여 보고한 실수라고 해도 당초보다 비닐하우스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은 “22조 원이나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보상작업을 중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보상비가 적정한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마스터플랜과 토지주택공사 실사 중 어느 것이 정확한 보상 대상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 조사 내용이 이상해서 재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상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조5000억원으로 잡아놓은 보상비는 예상보다 늘거나 아니면 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출처 : 국토부, 4대강 보상비 엉터리 산정 – 오마이뉴스

목, 2009/10/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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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의혹투성이 4대강사업
국감 이틀째 4대강사업 집중 조명…수공은 법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아

2009년 10월 07일 (수) 10:47:22 이꽃맘 기자 [email protected]

[참세상]

“국민연금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 실적 가산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밝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사업 지원을 위해 50여 개의 단체와 정부부처가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 이 문건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위원회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대부분 포함된 ‘녹색 성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녹색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문건에는 담겨 있다. 문건에서는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 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시 투자 실적을 감안 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녹색 펀드 등이 투자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공은 업무범위 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고 식수대란 우려까지

한편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 결과 4대강 사업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8조 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하천 사업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자료에서는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정부 법무 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식수대란도 불러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수위가 저하돼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 등 총 25곳으로 이로 인해 130여 만 명의 국민이 식수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 김상희, 원혜영,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식수대란과 민생예산 감소를 불러오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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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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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도 4대강 사업 1천억 부담”
’4대강 블랙홀’ 일파만파…”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가스 배관 이설’ 비용 약 1000억 원을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이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또 송전탑 등의 이설 문제로 한국전력공사 역시 4대강 사업 비용을 부담할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사업비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 복지 예산, 도로 사업 예산 등을 빨아들인다는 ’4대강 블랙홀’ 논란에 이어 ‘공기업발(發) ’4대강 블랙홀’ 논란 역시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4대강 사업 관련 가스공사 떠안는 비용 1000억원”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 대상지인 한강·금강·낙동강을 횡단하는 총 길이 15014.74미터의 가스 배관 이설 공사가 불가피하고 그 비용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관 이설 작업이 필요한 곳은 △한강 1곳(경기 여주) △금강 1곳(충남 연기) △낙동강 3곳(경북 칠곡, 부산 북구, 경남 창녕-함안)이다.

이는 4대 강 사업에 따른 비용이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비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가스공사에 떠 넘긴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 배관 중 상당 부분이 교체 연한이 남은 상태라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가스공사가 이 가운데 “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57억원”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김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는 “강 바닥에 매설되 있는 횡단 가스관을 파내는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비용은 2배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가스공사 부담(500여 억원 이상) 외에 부산 등 각 지방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는 배관 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이 “가스공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배관을 묻을 때 그런 조건으로 묻었다”고 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의원은 “배관 설비는 4대강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안하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영민 의원은 가스공사 부채 비율이 483%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존 부채가 있어서 추가 부채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에 말 한마디 못했죠?”라고 추궁하자 주 사장은 “(청와대에 협의) 요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답하며 진땀을 뺐다.

노 의원은 또 “4대강 예산이 공기업 곳곳에 숨어있다. (배관 이설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철탑(송전탑) 등 이설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목, 2009/10/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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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지역·계층·정당 상관없이 ‘부정적’
안홍욱기자 [email protected]
ㆍ본지·KSOI 여론조사 3대 쟁점 분석
ㆍ수도권·호남 “세종시 기업과학도시로” 많아
ㆍ“용산참사 관련 정 총리발언 공감못해” 61%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6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 또는 유보’ ‘세종시 건설의 원안 수정 추진 또는 중단’ ‘정부의 적극적인 용산참사 해결’ 등으로 요약됐다.

◇ 4대강 사업=지역·계층·지지정당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연했다. ‘복지예산 삭감 및 환경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대운하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 답변은 26.4%였다.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 의견이 ‘수질개선·홍수방지 등에 효과가 있으니 적극 추진’(22.5%) 의견을 압도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 의견은 지역적으로 강원·제주(56.6%)와 대구·경북(54.1%)·수도권(51.7%),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53.4%), 중간소득층(51.6%), 학생(58.8%)·블루칼라(56.9%)에서 높게 나왔다. ‘즉각 중단’ 의견은 충청(37.8%)·호남(33.3%), 농·어업(38.1%)에서 높았다. ‘적극 추진’ 의견은 대구·경북(32.3%), 60세 이상(40.9%), 중졸 이하 저학력층(3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나라당 지지층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적극 추진’(41.4%)보다는 ‘공감대 형성 후 추진’(42.1%), ‘즉각 중단’(10.9%) 등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층도 유보·중단 의견(60.3%)이 ‘적극 추진’(33.9%)보다 많았다.

◇ 세종시 건설 계획=응답자들은 9부2처2청을 충청지역으로 옮기는 ‘원안’ 추진을 31.3%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여권이 고려 중인 ‘기업·과학 중심도시로 추진’(25.6%)을 비롯해 ‘이전 규모 축소’(21.8%), ‘전면 중단’(12.9%) 등 원안 추진에 부정적 의견이 60.3%에 달했다.

세종시 사업은 지역, 지지정당, 정치성향에 따라 편차가 컸다.

충청지역은 응답자의 61.0%가 ‘원안 추진’에 찬성해 충청인들은 지역의 사활을 건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충청지역에서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은 22.0%였다. ‘이전 규모 축소’(9.2%)와 ‘전면 중단’(4.5%) 의견은 각각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 의견은 수도권(33.4%), 호남(30.4%)에서 많았고, 강원·제주(13.5%), 서울(18.1%)에서 적었다. ‘전면 중단’ 응답자 비율은 부산·경남(20.3%)에서 가장 높았고, 호남(13.5%)·수도권(13.4%)이 뒤를 이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32.1%)과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29.2%)은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원안 추진’은 자유선진당(40.2%)과 민주당(36.3%) 등 야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 용산참사 해법=정운찬 총리가 추석인 지난 3일 용산참사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힘든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60.5%로 부정적 평가가 월등히 많았다. ‘공감이 간다’(33.9%)는 그 절반에 불과했다.

정부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포함한 사건의 진상규명, 유가족 생존대책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총리 발언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의견은 호남(69.0%)과 부산·경남(68.2%), 고학력층(66.9%), 고소득층(62.2%)에서 높았다. ‘공감이 간다’ 응답은 서울(40.5%)과 대구·경북(37.2%), 60대 이상(44.2%), 중간소득층(36.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홍욱기자 [email protected]>

목, 2009/10/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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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비 절반’ 국토관리청에 떠넘겨
이용섭 “정부, 재정적자 숨기려 분식회계에 앞장서”

2009-10-05 18:55:32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떠맡은 4대강 사업비 8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4조2천억원을 다시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하는 등, 4대강 사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부처 간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해양위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입수한 9월 28일자 수자원공사 ‘이사회 의결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자체로 수행하는 4대강 사업은 13개 공구에 3조 8천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0개 공구의 공사는 서울청과 대전청 등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고, 27개 공구 사업에 대한 보상은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가 이사회에 앞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보낸 9월 25일자 ‘국토부 방침시달 공문 사본’에 따르면 “약 4조원 규모는 수공이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청이 위탁받아 시행”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용섭 의원은 “비슷한 방식으로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 호남,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5천431억원(2012년까지 약 2조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기는 등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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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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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는 건 위법”
국토부, 수공 의견 묵살하고 강행. 이상돈 등 곧 법적대응

2009-10-06 10:40:53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은 현행 수자원공사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검토자료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이수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은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명분인 ‘치수’와 관련해서도 “치수사업은 공사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서 특정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건과 함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다수의 자문을 거쳤다”며 수공 법률 자문기관들의 의견서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하천공사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현지산’ 역시 “수입 없는 하천사업의 자체시행은 수공의 설립취지 및 경영상황에 어긋난다”며 “수입 없는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길’도 “수공의 사업범위를 정하는 공사법 제9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며, ‘그밖에 수자원의 개발.이용시설’의 범위는 치수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행 의뢰 없이 수공이 치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향해 “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수공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8조원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수공을 질타했다.

이처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 자체가 위법으로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향후 법적 대응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등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 등 각종 현행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중이며, 금명간 구체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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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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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 2009/10/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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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아줌마닷컴이 올 추석에 명절보감으로 이 땅의 아줌마들과 온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나아가 지구까지 생각하는 추석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아줌마가 나서면 ‘지구를 가볍게’ 하는 환경 다이어트가 꼭 성공할거에요. 귀성길을 떠나기 전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번 추석도 언제나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넉넉한 시간이 되시길…

금, 2009/09/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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