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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4대강사업 심판하고 4대강 복원하는 첫 삽을 뜨는 해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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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4대강사업 심판하고 4대강 복원하는 첫 삽을 뜨는 해로 만들자

익명 (미확인) | 목, 2014/06/19- 10:30

2012년을 4대강사업 심판하고 4대강 복원하는 첫 삽을 뜨는 해로 만들자

며칠 전 4대강사업 현장인 합천 창녕댐(보)의 부실공사를 취재하던 연합뉴스 여기자를 공사관계자가 집단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야당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현장 조사를 벌일 때 정부와 공사관계자들의 노골적 방해와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었으며,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4대강사업 현장은 ‘무법천지’였다. 이번 폭행사건은 정부는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홍보하는데 4대강 곳곳에서 연이어 문제가 터지자 4대강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우겨 봐도 4대강사업의 부실은 감출 수 없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탓에 여기저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교량 및 제방 붕괴사고가 일어났으며, 단수로 인해 낙동강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댐(보) 누수와 재퇴적 문제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 기사거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4대강사업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생명의강연구단(전문가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로 구성)’이 최근 조사에서 함안댐(보)와 달성댐(보)에 대규모 세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굴현상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깊게 패는 것을 말하는데 댐(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는 설계부실에 의한 현상이며, 댐 설계시 수리모형실험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설계가 잘못됐는데 단순보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댐(보)에 막대한 보수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보수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8일, 낙동강유역의 31곳 자치단체들이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낙동강 사업으로 설치된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둔치에 건설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1천2백억 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118억 원만 세워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4대강사업은 벌써부터 누구도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가 됐든 결국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대강사업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명됐다. 지난 2월10일, 법원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사업자체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4대강사업이 위법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 수 십 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킨 엄청난 사업을 위법적으로 저질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선언하고 원상회복에 나서는 것만이 해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부당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MB정권과 4대강사업 찬동인사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국가재앙인 사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4대강사업 찬동 낙천대상 후보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fem.or.kr)

2012년 1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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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준비한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가 지난 월요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추석연휴 등으로 어느해보다 호흡이 가쁘게 준비했던 행사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별로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어 올해도 800페이지 분량의 <2017 한국인권보고서> 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나눈 고민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모임의 30주년이기도 한 2018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욱 치열히 활동할 수 있는 진보적 법률가단체이자 사회운동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
[2017 한국인권보고서]

> 1부 – 민변 15개 각 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대응 TF 에서 집필/감수한 2017년 각 분야별 인권현황보고서 

> 2부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결과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토론 자료집]

> 1부 – 권력/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2부 – 성소수자와 인권

> 2017년 인권현황보고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행사 이모저모


관련언론보도
[경향신문] 민변·경향신문 선정 디딤돌·걸림돌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7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사측에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김도형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조영관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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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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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7.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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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6.수 1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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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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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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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8.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12/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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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110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민주변론 110호

– 목 차 –

 

민주변론 110호 목차

목, 2017/1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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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대전시 최초로 민,관,기업이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태양광을 창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2~3월)중에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교시._왜_태양광인가(충남대학교 경제학과_이기훈교수)

2교시._태양광_산업동향_및_전망(선그로우_김호섭_지사장__시범___171211)

3교시._태양광_발전_입지선정_및_사업성(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4교시._태양광_발전사업_허가_절차와_지원정책

5교시._RPS_제도개요_및_REC_거래절차

6교시.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_사례를_통해_본_태양광발전_사례(하용녀)

7교시._태양광발전소_설계_시공과_유지관리(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8교시._태양광발전소_금융조달_방안(KB국민은행__시범___171211)

월, 2017/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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