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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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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4/06/25- 12:38

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 재계,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환경규제  환경부는 4월 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밑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해야 마땅하다.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며, 돌이킬 수도 없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세계일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의 저항으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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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정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다양한 활동을 시민, 회원 분들께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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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환경정의 활동을 응원해주시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 2021/03/1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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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재단,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집 발간 “왜, 무엇이, 어떻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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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환경정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수와 지표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환경위험을 지도화하여 환경위험이 집중된 취약지역을 찾기위한 연구의 보고서 입니다.

 

환경정의 툴킷(Toolkit) 환경위험 매핑(Mapping) 보고서

금, 2021/05/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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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의 2017년 국정감사 정책 연구 수행 결과 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및 급 발 1 암물질 배출량과 대비한 경제 사회적 약자 특성 및 · 건강 사망률 을 분석하여 환경정의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환경위험 시설 및 배출량의 분포 패턴 분석과 사회 경제적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환경 부정의의 일정한 경향성이 밝혀졌습니다.

연구결과 인용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_배출량_및_1급발암물질_배출량의_전국_분포를_통해_본_환경정의_평가

금, 2021/05/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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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클릭☞ :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_ 고재경 박사

 

 

 

 

 

 

 

 

 

 

 

 

 

 

 

 

 

 

 

 

 

 

 

 

 

 

 

 

 

 

 

 

금, 2021/05/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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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재생에너지 접근성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6:00 – 18:00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31층)

●형식: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에너지전환포럼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YouTube 채널)

●주최: 에너지전환포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김성환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사회: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발제

1. 제 3자 PPA 제도안 – 오영훈 한국전력 계약거래부 부장

2. 재생에너지 조달정책의 개선방향 –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3. 유럽의 PPA 현황 및 사례 소개 – Hannah Hunt Director at RE-Source

●좌장: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토론패널
신종광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기술담당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재익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시장과 사무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UcGo18QWcAs

월, 2021/06/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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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차기 위원장의 과제]

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의 과제


[의견서]후보추천위_위원장선정기준.pdf
0.74MB


[자료집]인권위원장후보추천위_0629.pdf
2.04MB

 

금, 2021/07/0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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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무위 간사)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세요.

210818환경부포럼_자료_최종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 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Cohen-Shacham, 2016, IUCN)

 

 

목, 2021/08/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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