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월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①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②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③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④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⑤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⑥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⑦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차기 위원장의 과제]
①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②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③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④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⑤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⑥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의 과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 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Cohen-Shacham, 2016, IUCN)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의 불산(HF)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2013년 청주산단의 ㈜GD 불산 누출사고(2013.1.15.)를 시작으로 ㈜심텍 화재사고(2013.2.),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DCM, CH2Cl2) 누출(2013.2.18.),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2013.4.10.)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충청리뷰, 2013.9.27.)
○ 충청북도 청원군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전국 발암물질의 1/5에 해당하는 1,633톤/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DCM 배출량(약 3,200톤/년)의 1/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환경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2013.4)
○ 환경부는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총 3,8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13.3.19-5.31), 이 조사에서 약 42%에 달하는 사업체가 시설 노후화, 화학사고 대비태세 미흡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5.)
○ 충청북도는 발암가능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시민단체 및 지역 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ART 프로그램을 협약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5개 사업장은 2013년 12월말까지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업체 스스로 이 목표를 달성해 갈 계획임(충청북도, 2013.5.23.)
○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이 5개 사업장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시설이 약 520여개가 되며, 최근 청주권과 진천・음성 지역에 산업단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도점검 협의체 구성, 스마트폰 기반의 편리한 유지・정비정보 제공,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기관, 전문가, 중앙정부, 기업체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정작 주변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환경문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알권리는 더욱 투명하게 보장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청북도의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별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