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노동부 지침 무력화 투쟁 전개한다
29일 오후 서울역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 개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금)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이른바 2대 지침의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작년 12월 30일 발표했던 초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다.

이는 노동부가 처음부터 2가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과 “충분하게,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협의”할 생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노동부 장관은 양대 지침과 관련해 노사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실은 일진전기 사례에서처럼 노조의 참여 없이 사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마치 노사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2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 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한층 심화시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의 2가지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년 미만 노동자비중이 35%에 달하고, 전체노동자 평균 근속년수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에 불과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지금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의 2가지 지침은 이러한 현실을 왜곡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의해 마련되었다. 고용유연성은 바로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지침은 쉬운 해고 지침이며 고용불안 지침이다.

아무리 정부가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우겨도 법적 근거도 없이, 저성과자 해고를 정부지침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해고 요건을 만드는 것이며, 쉬운 해고 지침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으로 가계 소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깎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법률에 위배되는 지침은 무효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정부 지침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면 그 피해는 1900만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17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통상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에 쫒기며 무리하게 만들어진 정부지침은, 전문가들도 오남용의 우려와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 만큼, 통상임금과 같은 현장의 노사갈등과 법적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지침을 시달하여 2016년 임단투에서 기업주들이 일반해고제도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 개악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요구해올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하고, 조만간 시기집중투쟁을 통하여 정부의 지침을 현장에서부터 무력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기업주들이 정부의 지침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강행하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맞설 수 있도록 법률지원활동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25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쉬운 해고 정책에 맞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6년 1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