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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대책은 의료공공성 강화! 2026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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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대책은 의료공공성 강화! 2026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약속하라!

admin | 수, 2026/05/20- 14:05

2026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응답하라

예타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어라! 좋은 공공병원을 세워라!

지난 5월 1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곳곳에서 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인 생명권과 건강권이 누락된 지방선거 공약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붕괴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라.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더욱 강화하고, 없는 곳은 신설하라. 폐업한 민간병원이나 폐업이 임박한 민간병원은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그 길을 막는 예타를 면제하라.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 후보 중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등 예타 평가 기준 때문에 설립이 좌절된 공공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공공병원 기능강화를 공약하고, 공공의원 설립에도 나서야 한다. 나아가 공공병원과 공공의원, 보건기관의 연계 협력 체계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 지역의사제로 내년인 2027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이 입학한다. 이번 지자체장 임기 4년은 이들이 학교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을 때 지역에서 복무할 조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준비기간이다. 지자체장에게 지역의사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일정 부분 있는 만큼, 지자체장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사제 의사들의 근무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학생 때부터 지역의료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사 양성과 배치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라. 또한 지역의료를 실제로 유지하는 간호인력 확충 대책도 마련하라. 공공병원들부터 전병동 간호간병서비스를 적용하고 간호사당 환자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라.

셋째,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지역 공공의료에 투입할 재정 확보를 약속하라. 현재 각 지자체별 보건의료 분야 예산비중은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1~3% 수준으로 처참하다. 그것도 국비 예산에 대한 매칭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내 자율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기능강화를 꾸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예산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 지자체장들이 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현행 보건분야 예산 비중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이 특별회계를 주민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라.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공약하라. 차기 지자체장들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들의 목소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라. 중앙•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두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게 하라. 공공의료 정책 결정이 공무원 내부 논의로 끝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에게 위 요구 사안들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당선 이후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별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시민과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매년 ‘공공보건의료 이행 백서’를 발간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도 도로 위에는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헤매고 있다. 병상수 1위 한국에서 의사가 없고 병상이 없어 환자가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현실, 지역의료 붕괴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문제가 됐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응답하라.

2026. 05.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일 밤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임신 29주차 산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뱃속 아이의 심장 박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더 큰 병원으로 산모를 옮겨야 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포함해, 충청권의 큰 병원 여섯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섯 곳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문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산모는, 그 위중한 몸으로, 청주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실려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인구당 병상 수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병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산모가, 환자가, 갈 병원이 없어서 먼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뺑뺑이 라는 가벼운 말 뒤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깔겠다, 건물을 짓겠다, 축제를 열겠다 — 온갖 약속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분만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왜 생명과 건강권에 관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분만과 소아, 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는 곳은 더 강화하고, 없는 곳은 새로 지어야 합니다. 문 닫은 민간병원, 문 닫을 위기의 민간병원이 있다면 그것을 사들여 공공병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족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줄여서 ‘예타’입니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이 예타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공병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하나로 좌절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만실이 무슨 수익을 냅니까. 응급실이 무슨 흑자를 냅니까. 공공병원은 원래 시장이 외면한 곳, 민간이 가지 않는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병원을 ‘돈이 되느냐’는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짓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청주에서 숨진 그 아이의 생명을, 비용편익분석 표의 어느 칸에 적어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적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예타, 그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자기 지역에 튼튼한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강화를 약속하고 동시에 예타 면제와 공공병원을 경제성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병원 건물만 있다고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청주의 비극도 결국 ‘전문의가 없다’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지역의사제가 시작되어, 내년이면 의대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4년, 바로 이번 지자체장 임기가,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준비를 약속하는 후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후보자들은 당장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공공병원이 지역완결의료와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만금 충분한 의사 간호사 인력 정원을 확보하고 이 인건비를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임금이 적어서 안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력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독박쓸 것 같기 때문에 안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진 농촌지역은 공공의원이 생겨야 하고 이때 의사들은 공공병원 의사 인력정원을 늘여서 정기 순환근무 및 중장기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공공의료에 쓸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에 쓰이는 돈은 1퍼센트에서 3퍼센트,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들은 각 지자체 마다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예산 비중을 지금 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결정이 공무원들 내부 회의로 끝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배분의 심의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 지역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각 광역지자체별로 법인형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립되어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네 가지 요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이 요구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선된다면, 1년 안에 시민과 함께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도로 위에서,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병상 수 세계 1위의 나라에서, 의사가 없고 받아 줄 병상이 없어 사람이 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지역의료 붕괴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후보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좋은 공공병원을 세울 것입니까, 외면할 것입니까.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추진할 것입니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것입니까,

2026 지방선거 후보들은, 그리고 각 정당들은 응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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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감염병 관리,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110만 명의 시민이 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격리병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합니다. 또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이 부족하여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시기에 819명의 울산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2002년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숙원사업입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의료자원입니다. 그럼에도 예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기반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성 평가보다 비용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를 더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반 SOC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경제 및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보건의료전문가는 배제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역대 중앙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선언만 있었고 실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투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책임을 방기하였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핑계대며 여러 지역의 공공병원설립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예타에 발목 잡히기도 하고, 내심 공공병원 운영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공병원 설립이 좌절되는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필수의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등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힘을 모아 공공의료 확충에 나설 것을 약속하십시오.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전국 70개의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한 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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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출범시가 출발합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약 21배에 달하고,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각 후보들 모두가 적임자라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정부로부터 통합특별시에 할당될 것이라는 20조원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몇몇 진보적인 후보들을 제외한 주요 정당후보들에게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 공약에는 한참 순위가 밀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여전히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입니다. 지금의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미래성장동력 구축에 80% 재정을 먼저 배정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통합특별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운영비는 차치하더라도 20조원의 1%인 2천억 원이면 광주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 두 번째,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 세 번째,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 네 번째,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 다섯 번 째,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기능강화,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로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경로당을 다니며 돌봄을 얘기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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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서이슬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

안녕하세요,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이슬입니다.

부천은 인구 79만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지만, 지역 내 다른 병원들이 돌아가며 위탁운영 중인데다, 장기요양과 노인진료 중심이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공공병원과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부천에서는 오랫동안 “이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다” “민간병원이 많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있다”는 논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부천에 병원, 많습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만 해도 네 곳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민간병원이기에, 감염병 대응도, 응급의료도, 재활과 돌봄도, 결국 민간의료기관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운영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장 후보들은 민간병원이 일부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문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장 그럴듯한 핑계로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의료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사회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당시 부천에서는 요양병원 한 곳의 환자·직원 등 약 200명 가운데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어 불과 20일 사이 39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중 27명은 코로나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했습니다. 의료인력과 치료병상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것입니다.

그 후로 부천시민들은 계속해서 공공병원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시민 8천 3백명의 서명으로 부천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들에게서  부천시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은 부천시가 더 이상 “의료기관이 많다”는 논리 뒤에 숨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의 문제는 병원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이 조금 더 공공적인 역할을 해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공공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재난, 응급의료, 장애와 만성질환, 돌봄과 재활 같은 영역은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 뒤로 숨지 마십시오. 주민발의로 통과된 조례를 즉각 이행하고,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공공병원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반시설이며, 좋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따지는 일반 병원과는 달라야 합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들에게 “부천에는 민간병원이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2025년, 부천시의료원설립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어낸 8천 3백 명의 시민은 단지 행정 절차상의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누구도 병상 기다리다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가 실제 공공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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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월, 2015/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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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

[caption id="attachment_155347" align="aligncenter" width="1280"]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 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0일파리 시각으로 9일 오후 도출된 파리기후총회(COP21)의 합의문 초안이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평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합의문 초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차별화, 형평성, 재정, 손실과 피해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여전히 괄호로 남아있다”면서 “파리 합의문이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봉합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형평성에 기초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존중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쇼 지구의 벗 기후정의 활동가는 “정부는 현재 상태의 합의문 초안에 만족해선 안 된다. 이미 심각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의 공평한 책임 이행과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해왔다. 합의문 초안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와 같은 호소를 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기후총회의 성공이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시민기후평가(People's Test on Climate)의 평가 잣대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협상 진행 상황(2015년 12월 9일, 파리 시각) 12월 9일 오후 기준, 파리 합의문의 상당수 조항은 여전히 괄호나 옵션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http://unfccc.int/resource/docs/2015/cop21/eng/da01.pdf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역사적 책임과 역량, 그리고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시급한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차별화(self-differentiating)’와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에서 드러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복구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여전히 매우 논쟁적이다.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도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립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의 피해에 이미 직면한 수백만 명을 더욱 심각한 위협에 빠트릴 것이다. 1.5도 목표가 파리 합의문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2020년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강화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토, 2015/1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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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5345" align="aligncenter" width="800"]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12월8일 - 파리 기후협상의 종료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7일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장에서 1.5도의 지구적 목표와 선진국이 공평한 책임의 몫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만다 위다나지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의장(스리랑카)은 “어떤 수준의 온도 상승도 ‘안전’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산업화 이후 0.8도의 지구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파리에서 선진국들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책임의 공평한 분담에 나서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탈 화석연료 경제 이행을 지원에 나서야 할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시민사회가 기후 과학과 ‘공평한 분담’ 원칙에 근거해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이 내놓은 기여방안은 1.5도는 고사하고 2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해야 할 공평한 책임의 몫에서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월요일부터 열린 고위급 협상은 장기 공동목표로서 1.5도 또는 2도 이하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다루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5도의 목표 설정이 ‘생존’ 대 ‘발전’의 이분법적 틀로써 개발도상국을 구별 짓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 INDC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평성 평가 보고서 http://goo.gl/4NvBSb  
화, 2015/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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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유엔기후변화협약 한국의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caption id="attachment_15534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화, 2015/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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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3년 전, 우리는 강을 잃었다....
수, 2015/1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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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 한 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및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에서, 오늘 제196차 한미SOFA 합동위원회가 열린다. 한-미 당국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번 합동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 캠프 험프리 기름 유출사고 관련 합동실무단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최근(11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부대 외부로 경유 약 600리터가 농수로를 타고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실제 기지 내부에서 배관 파손으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19일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28일에야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기지 내부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오염 정화 기준 개정하라.
지난 3월에는 심각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동두천 캠프캐슬, 부산DRMO)을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아 우리 정부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부평 미군기지에서 PCB,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을 대량 처리했던 과거 기록이 확인되었고, 기지 주변조사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이 전국 평균치의 20여배 이상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의 SOFA 환경조항은 “미측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고 되어있어 구속력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오염 치유 기준과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번번이 한미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주한미군이 매번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용하는 SOFA 환경조항의 KISE 규정(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과 같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국내법의 오염물질 기준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및 치유 기준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환경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 사고 현장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 반입 실험 훈련된 사실이 최초 보도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9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한미 합동실무단은 아직 소식이 없다. 더욱 문제는 한미 합동실무단에 참여한 연구원이 탄저균 실험이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갑, 피복 등 실험 도구들이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치명적인 탄저균 처리에 관해 전혀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4. 미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토양지하수 유류오염, 소음, 사격 및 불발탄으로 인한 위협, 범죄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올해 포천 영평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은 미군 사격 훈련으로 인해 몇 차례 도비탄 사고를 겪고 위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군기지 반환 협상, 사용 중인 미군기지 환경사고, 탄저균 반입이나 도비탄 사고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서 반복적인 사고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제도적 SOFA 개선안을 마련하여 협상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여러 사건과 피해를 겪은 만큼, 이번 합동위원회가 SOFA 운영 절차에 대한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면, 정부는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기지평화네트워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목, 2015/1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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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 -

 

 

보건복지부가 오늘(18일)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로써 국내에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역사에 새겨질 것이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 복지부에 제출한 원희룡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이 영리병원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고통 받고 있을 때 밀실에서 추진되어온 것이다. 정부는 6월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를 새로 접수받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은 7월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감염병 공포 속 국민의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몰래 영리병원 추진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구속 논란이 있던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가 망신만 당했던 정부와 제주도가 불과 반년 만에 싼얼병원과 다를 바 없는 녹지병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 해 4월이었다. 녹지병원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었다. 이 병원은 피부미용과 성형에 주력하며 극도로 상업적‧영리적 운영을 할 것이 명백했고 환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이 병원의 실제 운영주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료진이며 국내에 우회투자하는 국내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법적조건 미비를 빌미로 사업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제주도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국민에게 해명하는 길이 아닌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사업계획서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기업의 영업활동보다 못 하다는 태도였다. 이러한 밀실추진 끝에 오늘 결국 이 영리병원이 허용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문제는 우회투자에 국한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해명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정말 충분히 검토했다면 국민에게 그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 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틀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이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도 무시하는 정부는 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기업을 위한 정부인가?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의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일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야당’조차 의료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의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중단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녕을 위협한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공병원을 폐쇄했고 이제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이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입원료를 150%까지 올린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위협하고 또한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2015. 12.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5/12/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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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1222() 오전11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여는 말 – 한상권 교수(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이석범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

청구인 발언 1. 김양완 학부모

청구인 발언 2. 한철호 교수(동국대학교)

헌법소원 취지 설명 – 송상교 변호사(헌법소원청구 주심변호사)

질의응답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오늘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월, 2015/12/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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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고 18일에는 제주도 ‘녹지병원’을 승인하여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인가했다. 입원료 인상과 영리병원 허용 모두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이를 강행처리 하였다.

영리병원과 입원비 인상 모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가중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후퇴시킨다는 점의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현 의료체제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틀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불허이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현재도 높은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불통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알려진 대로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 병원이다. 이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로, 녹지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 때문에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하여,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녹지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의 주된 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병원은 내국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거기다 언론을 통해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녹지병원이 향후 영리병원의 추가적 도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은 더욱 우려스럽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높고 사망률이 높아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며 병원인력은 덜 고용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영리병원은 다른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비를 올리며 지역병원 폐쇄를 불러온다.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온 까닭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매개로 장기입원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국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환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문제가 아니라, 허약한 한국의 복지제도가 문제다.

여기에 지난 6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입원료 인상 강행의 최소한의 근거도 무색하게 한다. 보험료 17조 원 흑자는 낮은 보장성과 병원이용 자제의 결과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이런 식의 입원료 인상은 없다. 그나마 입원료 차등인상을 하려면 기본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인하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존 입원료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부담률을 올리기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05년 1조 5천억 원 흑자에도 암과 중증질환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하시킨 바가 있다. 17조 원이 남아있는데, 입원료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강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비상식적인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 인하를 위한 안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독재를 중단하라.

 

이번 영리병원 도입을 보면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이번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이런 여론을 최소한 설득이라도 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

또한 입원료 인상 건도 황당하다. 애초 올해 2월 5일 입법예고 되었던 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의견마감이 되고도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단체 공청회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5월 공청회에 참석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2월 5일에 입법예고된 안이 자동철회된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려 11개월이 지나서 국무회의에 입원료인상을 끼워 넣은 것은 입원료 인상 시도가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린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의견수렴 결과나 검토도 발견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의 법적인 틈새와 허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을 임의로 강행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악법과 민영화‧영리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 통과를 압박하는 청와대의 비상식적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민 쥐어짜기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함께 통과시켜 줬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영리병원 인가’를 위한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이다.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힌다.

 

 

1.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입원료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하라.

 

 

2015. 12.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월, 2015/12/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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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진실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조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5월 27일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결과문에 따르면 한미합동실무단은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과정이 한국, 미국,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 국방부도 인정하다시피 사균화된 탄저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고위험병원체를 불법반입하고 실험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조사결과 용산에서 2009년부터 십 수차례 반입과 실험을 하고 지난 4월에는 페스트균까지 반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내린 결과는, 이 조사가 결국 주한미군과 군 및 관계기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2009년부터 서울 한복판 용산미군기지에서도 15차례 탄저균 반입・실험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뿐만 아니라 용산미군기지에서도 십 수차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실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새로운 조사의 시작이 되어야지 결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 살아있는 탄저균이 8개국과 미국 50개주 전역 및 자치령을 포함하여 193개의 실험실에 배송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수년간 생산한 사균화 탄저균이 실은 살아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한국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샘플이 반입되었다고 밝혀진 바 이 샘플들이 앞서 미국에서 생산된 문제의 193개 실험실에 배송된 것과 같은 탄저균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은 거쳤는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일치하는 탄저균샘플이 있다면 이미 한국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수차례 더 반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31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왜 유독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실험실에서만 2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미군이 밝힌 자료만 참고해도 전문실험자격이 아닌 군인 등을 대상으로 실험실 내에서 장비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에 따르면 가운과 고글, 마스크를 착용했으므로 안전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데 있어 실험실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사균화 탄저균 샘플이라도 일반 공기 중에서 샘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작업대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다뤄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미군과 합동조사단은 왜 한국에서만 22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는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서 어떤 실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반입절차 개선의 수준과 내용은 그 다음에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관련 훈련과 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샘플반입 시 종류・용도・양 등을 통보하기로 하였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도 미국은 단순히 PCR(유전자분석장비)용 샘플이었다고 밝혔으며 이것만으로는 어떤 훈련이 있었으며 주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주피터 프로그램 담당자인 임마누엘 박사의 인터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평택미공군기지에서 균을 이용한 야외실험으로 야외탐지기 성능 실험을 했을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결과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실험・훈련의 내용과 주변에 끼칠 안전성 부분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살아있는 줄 모르고’ 들여온 사균화 탄저균이 어떤 위협을 미군기지와 기지주변 주민들에게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이 조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드러난 미군의 추가 실험사실 은폐에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게다가 이 실험실이 한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방어용과 공격용이 구분될 수 없는 생물무기 실험실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는커녕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 정부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해야 한다.

 

2015. 12. 2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2/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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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건강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 최악의 중국 스모그가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미세먼지는 중국을 비롯한 국내공장,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요한 원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협력체계구축과 국내오염물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둥이 총체적으로 필요하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0월 환경부는 ‘환경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를 위한 합의서’를 중국과 체결해서 양국간 대기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내 미세먼지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저감하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기오염원의 57%가 자동차배기가스이어서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최근 폭스바겐 사건으로 경유차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유해한 자동차라는 것이 낯낯이 밝혀졌다. 정부는 조속히 환경부담금 면제, 공공주차요금 할인 등 경유차 지원정책을 폐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실제도로주행검사 조기실시 등의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정책마련을 촉구한다. 더불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경유차 이용자제,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1. 2015. 12. 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화, 2015/1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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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대법원(특별 1부)이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2.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발효했으나, 정부는 한중 FTA가 한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2년 8월, 아래와 같이 한중 FTA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①한-중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②한-중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③한-중 FTA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④한-중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⑤한-중 FTA가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3. 그러나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민변은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7월 26일 승소하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협상 대응전략과 관련된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일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4. 항소심 판결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6월 17일,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고 정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지만, 정부는 끝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특별 1부는 민변 승소 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5.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 즉 제1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환경과 노동 등 각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가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중 FTA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어 국민적 합의와 내부 협상 속에 한중 FTA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이미 한중 FTA가 발효한 지금 아직도 정부가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민변은 정부가 오늘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즉각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1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수, 2015/1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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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20155대 환경뉴스 선정발표

초미세먼지습격 연중 안심 못해, 한강녹조경보 최초 발령, 싱크홀 발생 증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신곡수중보 철거 여론 확산 등 선정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 5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서 발생한 환경뉴스 중 언론보도 횟수가 많았던 13개의 후보를 골라,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가장 많이 선택한 5개의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 선정결과, ①초미세먼지습격 연중 안심 못해 ② 한강녹조경보 최초 발령 ③ 싱크홀 발생 증가 ④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⑤ 신곡수중보 철거 여론 확산 [첨부자료 참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민들은 환경문제 중 생활에 밀접한 대기·물 환경과 도시안전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에도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2015.12.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첨부]

서울환경연합이 뽑은 “2015년 5대 서울환경뉴스”

❍ 2015 서울환경뉴스 선정이유

– 올 한 해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환경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연중 아침마다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친환경 경유차 신화가 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에 민감해 지고 있다. 올 여름 한강에는 6월 말부터 10월까지 녹조가 창궐했다. 올 해는 특히 한강하류 쪽에서 녹조가 확산해 물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지난 해 송파에 이어, 올해는 신촌, 용산 등지에서 잇따라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해 도시 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서울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기와 물 환경, 그리고 도시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선정방법

① 올 한해 서울에서 발생한 환경뉴스 중 언론노출 빈도가 높은 후보 13개를 골라서,

②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에게 설문을 거쳐 가장 많이 선택한 5가지 이슈를 선정함.

 

 

  1. 초미세먼지습격, 연중 안심 못해

서울은 올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6차례 발령했다. 봄철 뿐 아니라 맑고 높은 하늘을 기대하는 가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 연중 대기환경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원인으로는 중국의 영향 뿐 아니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2 한강녹조경보 최초 발령

한강은 올해 여름 조류경보제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심각했다. 한강 서울구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8회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조류경보는 처음이다. 6월 말부터 발생한 녹조는 10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한강 생태계를 위협했다.”

 

  1. 싱크홀 발생 증가

지난해 여름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싱크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서울에서 5월 말까지 11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20148곳이던데 비해 늘어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형 토목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건으로,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유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경유차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12월부터 전체 경유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 신곡수중보 철거 여론 확산

“6월 말에 한강하류에서 발생한 녹조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한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서울시도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신곡수중보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2015.12. 23.

서울환경운동연합

 

 

수, 2015/12/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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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2015. 11. 3.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여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2015. 11. 24.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하였는데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2015. 11. 30. 2015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을 모두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역시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육부는 2015. 12. 3. 집필진 명단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하여는 위 법률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하여 위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교과서 집필진의 경우 교과서 대표 집필진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사가 여기자 성희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자진사퇴하고 2015. 12. 11.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된 한 고교 교사가 9년간 ‘상업’교과를 가르쳐오다가 2015년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은 경력에 대하여 자질논란이 일자 중도사퇴한 것을 계기로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선발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큽니다.

1973년 유신 때에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미리 공개하였는데, 2015년 현재 집필진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08년 교육부는 금성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며 수정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란 조직을 꾸려 검토 후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수정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집필자들은 지속적으로 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했고,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 비추어보아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하나의 역사교과서편찬에 관여하므로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그 명단을 밝혀서 그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교육부는 즉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_151224

목, 2015/1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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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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