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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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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admin | 화, 2025/07/29- 15:55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1개월 동안 약 6만명의 가자 주민을 학살해온 이스라엘이다. 이제 인구 210만명인 가자지구에 식량 반입을 막는 ‘봉쇄전쟁’으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

 

가자는 ‘기아 팬데믹’ 상태다. 7월에만 80명 가까이 아사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가자 주민은 총 147명으로 이중 88명이 어린이다. 생후 35일 된 갓난 아기, 첫 돌을 맞지 못한 아이 등이 굶어 죽었다. 현재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영양실조로 긴급 치료를 요하는 어린아이들만 최소 9만명 있다고 보고된다. 60만명의 아동과 6만명의 임산부 거의 대다수가 영양실조 위기 상태다. 병원 응급실은 굶주린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가자에서 굶주린 아이들은 더는 울지도 못하고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심장이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러 가자에 다녀온 캐나다 의사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가자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아이들은 배가 고파 풀을 뜯어 먹고 소금물을 마시고 있고, 의사들마저도 환자를 치료하다 배고픔에 쓰러지고 있다.

이는 불가항력적 비극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아기 분유 등을 실은 구호 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하고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기아를 무기 삼아 극도로 비인도적인 학살을 의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식량을 얻으러 구호소로 오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서는 총질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구호식량 배급을 장악하고는, 굶주림 때문에 찾아온 1천명이 넘는 이들을 사살했다. 가자 주민 카셈 아부 카테르는 AFP에 이렇게 증언했다. “탱크들은 우리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포탄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마치 숲속에서 동물을 사냥하듯이 총을 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해 있다. 이스라엘은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구급차를 폭격하고 병원을 공격하는 짓을 끊이지 않아 왔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살해한 의료인 수는 지금까지 1,4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최근에도 이스라엘군은 심장전문의 마르완 알술탄을 죽이기 위해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를 정밀타격했다. 숨진 이는 가자지구에 마지막으로 남은 심장전문의 두 명 중 한 명이었다.

카말 아드완 병원장 아부 사피야 박사는 지난 해 말 끌려간 이래 잔혹한 고문으로 유명한 군사감옥에 구금돼 있고, 기아상태로 고문당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는 대피령이 떨어진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고 남았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살해했고 그를 끌고 간 뒤 병원에 불을 질렀다.

지금도 가자의 의료진은 굶주림 속에서 쓰러져가며, 붕괴된 병원에서 의약품과 마취제도 없이, 교대조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규탄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도 인도주의도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학살에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가자의 민중들과 현지 의료진들에 대한 온 마음을 다한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만, 수십만명의 분노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를 표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그리스 항만 노동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질 폭탄과 군수품을 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멈춰 세웠다.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는 지금 세계 정의와 윤리에 대한 가늠자가 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과 그 인종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은 가장 잔혹하고 부도덕한 나라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비록 어린아이들의 피로 물든 무기로 군사적 승리는 거두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이스라엘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저항은 꺾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며 싸워온 이들의 투쟁과 연대 때문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이 비극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더는 아이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인종학살을 멈출 힘은 국제적 연대에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당장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가자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식량이다!

가자봉쇄를 멈추고 식량과 의약품·의료장비 반입을 허가하라!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STOP GENOCIDE!

STOP THE FORCED STARVATION!

BREAD NOT BOMBS!

MEDICINE NOT BOMBS!

 

 

2025년 7월 29일

보건의료인 선언자 681명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자 명단

 

간호사 (70명)

강경화, 고보경, 고이수, 구민서, 구유진, 권오숙, 김경애, 김경희, 김난희, 김민정, 김숙영, 김은지, 김장원, 김주희, 김지민, 김하은, 김형경, 김혜란, 김혜정, 김효은, 민가경, 민앵, 민희영, 박민숙, 박소윤, 박양희, 박희옥, 백선희, 서경리, 선우상, 성수진, 손미영, 신수진, 안세영, 안윤주, 양신영, 염묘순, 예효정, 우순희, 원지원, 유숙경, 윤주현, 윤혜진, 이가현, 이민지, 이선후, 이수진, 이안나, 이연주, 이원석, 이은진, 이정현, 이필선, 이향춘, 장춘옥, 전유림, 정상은, 정원구, 최남돌, 최미성, 최유선, 최은영, 최정화, 최현지, 한혜연, 현재호, 현정희, 황동희, 황오숙, 황윤정

 

약사(142명)

강가영, 강경연, 강봉주, 강아라, 강연주, 강재원, 견소영, 고동환, 고안나, 구만근, 권수민, 권숙희, 권연미, 권영재, 김경숙, 김경아, 김다연, 김동균, 김미영, 김민교, 김백록, 김상범, 김상철, 김서자, 김선영, 김수진, 김연우, 김영숙, 김윤진, 김은지, 김인현, 김주성,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희, 김해정, 김현주, 나미경, 남상진, 류미라, 문종훈, 민수정, 박경진, 박기호, 박소연, 박유나, 박윤우, 박정희, 박현진, 박혜경, 방영희, 배정란, 배현호, 백광남, 백용욱, 부안리, 서은솔, 석은미, 성일호, 손가희, 손채윤, 손호현, 송미옥, 송해진, 신나라, 신동숙, 신명희, 신형근, 안경옥, 양가람, 양효정, 엄귀현, 염채언, 오난희, 오신근, 오정아, 유경숙, 유민섭, 유용훈, 유정태, 유진경, 유혜련, 윤선희, 윤수경, 윤영철, 이규화, 이동근, 이미진, 이병도, 이보배, 이상길, 이성미, 이수정, 이슬비, 이영준, 이장희, 이정원, 이정행, 이행미, 이현아, 임민형, 임영상, 임종철, 임현숙, 임희재, 장보현, 장영혜, 장정인, 전경림, 정경화, 정소희, 정현정, 조명제, 조미선, 조숙희, 조유라, 조현모, 주현옥, 주형식, 지묘숙, 최귀년, 최미소, 최미희, 최민규, 최봉규, 최익준, 최진혜, 최진희, 최화녕, 추경화,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허진경, 현수미, 홍계순, 홍순미, 홍정은,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137명)

강대곤, 고경심, 고은산, 고은섬, 권성실, 김건우, 김결희, 김경아, 김경일, 김규연, 김나연, 김동은,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지, 김상덕, 김서영, 김서현,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영경, 김영수, 김영순, 김용익, 김정득, 김정범,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종목, 김주연, 김준형, 김지수, 김진국, 김진석, 김진우, 김철주, 김현주,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현진, 노동현, 노태맹, 류현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기수, 박미영, 박송이, 박일성, 박정심, 박정하, 박지선, 박혜경, 백도명, 서태원, 소희성, 송관욱, 송광익, 송영옥, 송지훈, 송현석, 심재식, 안지현, 양동석, 양선희, 양훈진, 오수지, 오현석, 우석균, 유영진, 유태호, 유한목, 유형섭, 윤종률, 이문희, 이상윤, 이서영, 이승홍, 이자영, 이재은, 이재인, 이재현, 이정만, 이정주, 이정화, 이준해, 이진욱, 이행, 이현석A, 이현석B, 임성미, 임재언, 임정균, 임준, 임형석, 장영우, 장창현, 장호종, 전진한, 전희선, 정선화, 정신옥, 정양국, 정여진, 정운용, 정일용, 정태성, 정하영, 정현주, 정현주, 정형준, 조계성, 조규석, 조성식, 조유민, 조혜영, 차예지, 채윤태, 최규진, 최영수,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추호식, 하정은, 한동로, 한윤주, 홍상의, 황성은, Dayeon Lee

 

치과의사(111명)

강윤모, 고영훈, 고현정,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옥희,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동근, 김명규, 김명섭, 김성훈, 김승희, 김영남, 김영환, 김용주, 김용진, 김의동, 김정선, 김종태, 김진미, 김진범, 김형돈, 김형성, 김혜영 , 김효정, 남현호, 류재인, 문경환, 문세기, 박근표, 박길용, 박상태, 박선희, 박성표, 박영준, 박용완, 박인순, 박종오, 박준철, 박지혜,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변하연, 서대선, 소영,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민철, 양민철, 양성수, 오민제, 오형진, 위유민, 유동범, 유영재, 윤용식, 윤은미, 이강주, 이금호, 이문령, 이상복, 이선영, 이선장, 이성오, 이영, 이영림, 이재용, 이창욱, 이흥수, 이희원, 장기영, 장미정, 장세원, 장인호, 전양호, 정명호, 정석순,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정환영, 조관표, 조기종, 조기종, 조남억, 조병준, 조상연, 채민석, 최광식, 최봉주, 최은숙, 최철용, 함성준, 함진숙, 홍석준, 홍수연, 황수정, 황지영, 황혜욱

 

한의사(59명)

권주희, 권태식, 권훈, 길승재, 길호식, 김권희, 김나희, 김성은, 김순신, 김용성, 김원식, 김유나, 김인숙,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은국, 박주석, 박주연, 박징출, 박현우, 박혜진, 배소연, 서남현, 서알안, 석민주, 송수민, 송창동, 신보영, 신성철, 심수민, 심수현, 심희준, 안아영, 안중선, 안철호, 안효수, 오용진, 오춘상, 유창환, 유현준, 이경로, 이경로, 이종우, 이현자, 임병묵, 임재현, 임푸른솔, 장우진, 장재혁, 정명수, 정선영, 차명수, 최문석, 허명석,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학기

 

보건의료연구자및 활동가(36명)

김기성,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별샘, 김병수, 김선주, 김성이, 김재헌, 문현아, 박건, 배동산, 배성준, 백은지, 변혜진, 사오리, 서종환, 성고은, 신새미, 신유나, 윤경옥, 윤형신, 이가연, 이예진, 이효정, 이효직, 장나영, 전수경, 정준호, 정진미, 정현영, 조건희, 조인규, 편명신, 한보성, 홍민경

 

보건의료노동자 (31명)

강미경, 고경애, 공경민, 김남형, 김미진, 김서윤, 김순미, 김유종, 김은순, 김지은, 김현숙, 김현우, 남자현, 박경득, 박양원, 백영범, 성기민, 안소정, 양채빈, 오세윤, 윤석순, 윤정은, 이경숙, 이수민, 이지현, 정난희, 정재미, 조영실, 조하은, 최권종, 한주연

 

보건의료학생(95명)

강은비, 강채영, 고은후, 구예원, 구재희, 권지형, 권하영, 권효진, 김나연, 김다인, 김다정, 김미승, 김연진, 김은세, 김지유, 김채경, 김효빈, 남예림, 노예린, 노혜승, 박규민, 박기량, 박민경, 박서정, 박우주, 박윤서, 박장민, 박정원, 박지성, 변혜영, 서기연, 서지혁, 서진석, 손세영, 손수민, 손예은, 손정민, 송지은, 신에스더, 신재욱, 심현아, 안진형, 안혜빈, 양시승, 양지수, 엄서영, 염희원, 오주희, 원민영, 원민영, 유상화, 유지연, 윤숙영, 윤혜림, 이다연, 이서연, 이서영, 이설아, 이예성, 이유빈, 이정민, 이정현, 이지원, 이지현, 이진영, 이채민, 이현규, 이혜인, 이희수, 이희은, 장민수, 장여정, 장은서, 장인, 정서윤, 정세은, 정세민, 정시은, 정유진, 정인채, 정혜윤, 최다해, 최성은, 최윤, 최은혜, 최준서, 최지원, 한예림, 허서진, 홍다혜, 홍서영, 홍이수, 황아현, 황유의, 황준아

 

 

◎ 여는발언

: 이상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보건의료계 동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의료인이 살해당하고, 병원이 폭격당하며, 굶주린 이들이 식량 배급소로 유인되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참혹한 광경을 영상으로 목격하면서도 국제사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자는 더 이상 그저 ‘열악한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이고, 수용소이자, 집단학살 현장입니다. 그것은 단지 봉쇄된 지역이 아니라, 조직적 파괴와 학살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이 단지 특정 지도자의 광기 때문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압니다. 이는 식민주의, 인종주의, 종교적 선민주의에 기반한 체계적 폭력의 귀결이며, 국제법을 무시한 광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사회의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말살’을 향한 집단적 광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부모를 향해 총을 겨누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을 미끼로 삼아 포격을 가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까?

의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병원은 무장해제된 공간이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은 어떤 전쟁에서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자에서는 의사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의료진의 호소

: 칼릴 알다크란 박사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 의사이자 대변인,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

 

가자지구, 특히 의료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의 보건 부문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에서 계속되는 비극 속에서 의료진들은 24시간 내내 일하며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이 붕괴는 병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부상자와 순교자들의 수,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굶주린 민간인들과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그들 역시 점령군의 공격 대상이며 절박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극도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령군이 의료 시설 대부분을 파괴하고 가동 중지시킨 이후,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중심 병원은 원래 15개 중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가자 전역에는 공공 및 민간 병원이 총 38개 있었으나, 이 중 22개가 완전히 가동 중지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병원들은 전혀 충분하지 않으며, 매일 쏟아지는 부상자들을 수용할 수도, 심각한 영양실조로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위기는 명백히, 이스라엘 점령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쟁의 수단으로서 ‘굶주림’을 무기로 사용하는 의도적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 상황은 이미 재앙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곳곳의 연대자들, 특히 의료 종사자들과 보건의료 단체들에게 계속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에 압력을 가해 의약품, 의료 장비, 훈련된 의료진, 야전 병원이 가자지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자의 의료 시스템에 남은 마지막 숨결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가자의 상황은 재앙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사망자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습, 탱크 포격, 자동소총 사격으로 직접 사망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굶주림이라는 전쟁범죄로 인해 간접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자지구에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점령군에 강력히 압력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과 가자에 대한 봉쇄를 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연대하고 지지해주시는 한국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을 언제나 원칙 있고 정의로운, 역사에서 바른 편에 서 있는 민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레스타인 및 가자 주민들에 대한 연대는 정의에 대한 진심 어린 신념과, 우리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불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도주의적 입장과 가자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의료 장비, 식량, 분유 등의 필수품이 가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단적 힘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리라 믿고 있습니다—특히 지금처럼 굶주림이라는 전쟁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연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한국 보건의료인 발언

⓵ 박일성 (소아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 어린이 기아 살해를 규탄하는 소아과 의사의 발언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숨결을 지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소아과학 교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음식 섭취가 중단되면, 어린이는 성인보다 훨씬 빠르게 저혈당, 케톤증, 대사산증으로 악화되어 훨씬 더 빨리 죽어간다.”

이 말은 책 속 문장이 아니라, 지금 가자 지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아과 의사 윤리를 몇번 읽어도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는 의료윤리는, 때로 해악을 침묵으로 용인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외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해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질병이 아닙니다.

기아는 예방 가능한 ‘정치적 결과’이며,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끔찍한 선택은 지금,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사망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소아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를 즉각 해제하고, 식량·의약품·연료의 무조건적 전달을 보장하라.

2. 국제 구호단체의 안전한 접근을 허용하고, 의료진과 인도적 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3. 기아와 의료 봉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그 책임자를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라.

4. UN, WHO, UNICEF는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여, 5세 미만 아동 생존을 위한 집중 개입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아이들은 정치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침묵은 방조입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저는 이 침묵을 거부합니다.

 

 

⓶ 김혜정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사무국장)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소식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그 자체로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벌이는 잔혹함에 숨을 쉴 수 없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납니다. 예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총과 탱크로 학살하고 이제 굶겨서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사무국장 김혜정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25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학살은 믿을 수도 없고, 심지어 의료인이 죽임 당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가자지구의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이스라엘의 표적살해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간호사든 의사든 의료인들은 1,4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탱크를 동원한 공격으로 병원은 무너졌고 병원의 연료와 의약품 공급은 차단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많은 경우 의료진들은 무너진 병원에서 굶주려 쓰러져가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굶주림’을 무기로 하는 이스라엘의 야만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의약품, 식량,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타러온 주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구호품 배급은 살인을 위한 미끼입니까? 가자지구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든 식량을 구하러 가서 총살을 당하든 죽임을 당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스라엘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종학살입니다. 이 야만과 잔인함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멈추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더라도 그 동안 식량봉쇄로 발생한 영양실조로 많은 이들이 죽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지체돼선 안 됩니다. 가자지구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금 공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외칩시다. 우리가 가자지구 아이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줍시다.

 

 

⓷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이스라엘은 지난 3월 2일 이후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모든 물품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 의료제품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5개월 가까이 이스라엘은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상황은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은 식량에 의한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가자지구 북부 병원이 결국 폐쇄된 이후, 다른 지역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로인해 가자지구의 의료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마저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서, 응급치료는 물론이고 만성질환과 같은 지병이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 처방도 멈춰진 상태입니다. 당뇨, 심혈관질환, 신장질환처럼 약만 있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2차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염치료에 필요한 항생제, 깨끗한 물이 부족해 발생하는 설사병, 피부감염증을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지구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엊그제 발표한 가장 최신 의료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야전병원을 제외한 가자지구 전체 병원의 97%가 손상되었고, 30%가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제품 부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혈압 치료는 91%, 당뇨병은 64%, 천식치료는 71%, 암 치료는 75%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고, 결핵과 같은 감염병 질환을 대처할 의료시설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가자지구 식량난에 대한 국제적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봉쇄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팔레스타인의 인권적 권리에 아주 작은 부분이 해소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봉쇄된 검문소 일부를 열어주는게 아니라 모든 육상 검문소를 개방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길을 열어야 합니다. 중립적 인도주의 단체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들이 가자지구에 자신의 터전을 가꾸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영구적 평화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시민들은 여러차례 이 땅의 무너지 민주적 질서를 자발적으로 세웠던 시민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세우고자 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보건의료인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또다시 학살에 가까운 폭력과 강압을 벌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팔레스타인에 총탄이 아니라 평화와 식량을!

팔레스타인에 폭탄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필수의약품을!

 

 

◎ 재한 팔레스타인인 발언

- 나리만 (재한 팔레스타인 유학생)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동정을 구하러 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섰습니다.

일시적인 비극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은 폭탄으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자지구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굶주리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자를 향한 아사 정책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공공연합니다.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북부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들은 나뭇잎을 모아 끓이고,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이 곧 올 것이라는 착각을 주기 위해 물을 끓입니다.

 

기아로 인한 아동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도, 분유도, 심지어 깨끗한 물도 없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전쟁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의도된 결정들의 결과입니다.

 

* 식량 반입 금지

* 구호 트럭 폭격

* 병원 포위

* 수도와 전기 시스템 파괴

* 구호팀 접근 차단

* 230만 명의 기본 생존 조건 박탈

 

우리는 지금 계획적이고 의도된 느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자 어린이들의 피부색이 세상이 선호하는 ‘하얀색’이 아닐지 몰라도,

그들의 피는 붉고,

그들이 살아갈 권리는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전쟁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은 인간보다 돈과 지배를 더 중시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과 음식, 약, 삶을 앗아가고도 그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 지옥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이들, 바로 의사들입니다.

가자의 의사들은 단순히 비상 상황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기 없이, 장비 없이, 약 없이 말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수술을 하고, 단순한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상처도 결국 절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명의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다 살해되었는지?

몇 명의 구조대원이, 부상자를 구하려다 공격당했는지?

몇 개의 병원이 “지하 터널”이라는 명분으로 파괴되었는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파괴한 병원들(알쉬파 병원, 예루살렘 병원, 카말 아드완 병원 등)에 지하 터널이나 전투원이 있었다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희망’ 그 자체라는 것을.

 

병원은 자비의 최후 보루이며, 의사들은 신의 손입니다.

그들이 공격당한다는 것은, 모든 가치가 무너졌고, 세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구조대원들은 보수도, 안전도 없이, 오직 인간적인 이유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고, 죽음과 삶 사이에서 버티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이제 그만 침묵하세요.

그만 변명하세요.

그만 외면하세요.

 

우리는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을 요구합니다:

 

병원에 대한 폭격 중단, 식량과 의약품 즉각 반입 허용, 의사와 구조대원에 대한 공격 중단

 

전 세계에 호소합니다:

기아를 전쟁의 무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침묵을 학살의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생명을 구하려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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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지난 2015년 3월 한미FTA 비밀해제일(2015. 3. 15.)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변은 2015. 6. 26. 비공개된 정보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비밀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http://minbyun.or.kr/?p=28070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다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외교관계에서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수정 과정에서 변변한 문서 하나 없이 한미 양측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타결된 협상문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고 강하게 추측되는데도 정부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FTA 영토조항은 독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몇몇 외교공무원들이 미국측 인사들과 회의록도 없이 조항을 변경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불리한 국면을 야기한 것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공개시 우리의 협상 전략과 대응과정이 현재 진행중인 또는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상대국에게 노출될 우려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협정문에 대한 우리측 내부 입장 공개로 향후 분쟁발생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협상이 완료되고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한미FTA를 두고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5/07/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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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월, 2015/07/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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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케이브카02

화, 2015/07/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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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00, 박00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00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의지를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지 8개월, 지난 1월 첫 언론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여 만이다.

모임은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행함으로써 피혐의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하였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점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법률전문가라면 충분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지속적인 공개 소환을 통해 변호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내었다. 소환조사 일정, 혐의 내용, 기소여부 등에 대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면서 6개월을 보냈지만, 정작 새로이 더 밝혀진 피의사실도 없다. 법원마저 김형태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 수임한 고00대법관이 벌금 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 과잉수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을 멈추지 않았고, 백00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 입장마저 밝힌 상태이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 및 과거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과거사위원이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립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판사, 중재인 등과 달리, 과거사 위원은 국가가 제정한 진화위법의 진상규명 목적에 따라 수십 년 간 은폐되어온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후속 과거사 수임사건은 진화위 법의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 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수임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이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그나마 진행해온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짓밟고 있다. 변호사들은 의문사위 및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사법부에 수년에 걸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이나 형식적 사과마저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고 과거사 위원들을 기소하고 있다. 또한 소송수행자인 검찰은 현재에도 과거사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상소로서 연로한 피해자들의 애끓는 한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인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 문제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인도적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는가.

검찰은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수사를 천명하였다. 모임은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누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기준이 국가배상 소송 수행 여부나 수임료 약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김00. 백00가 배포한 그간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건의 쟁점(청구원인)이 엄연히 다르므로 수임료 약정이나 소송수행여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유예한 후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겪을 변호사의 고난을 꼼수로 두고 있겠지만,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

결국 변호사들이 법정에 섰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불명확성을 비롯한 개개 변호사들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것이며, 피해자의 눈물을 피할 수 없었던 진심을 전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 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워야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모임은 검찰의 표적, 보복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1988년 창립 이래 지향해 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군분투할 것이다. 점증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군사정권 등에 맞서다 피해를 입은 과거사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피해자들의 신원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짊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2015.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5/07/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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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입장만을 철저히 대변한 춘천지법 제7민사부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은 재판부가 강원도청 산하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한...
수, 2015/07/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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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일시 장소: 7월14일(화) 오전 11:00, 광화문 정부청사.

▪ 주최: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1) 발언

-박그림 대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 (녹색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이병천 대표 (우이령사람들)

-김경준 사무국장 (원주환경운동연합)

(2) 기자회견문 낭독

-김홍철 사무처장 (환경정의)

(3)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국토를 삽질로 망가뜨리는 퍼포먼스

 

  1.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에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공청회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채 오늘(7월14일)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측과 일부 단체만을 형식적으로 참석시킨 채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공청회를 강행하는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번 공청회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1. 또한 전국 산지의 70%에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지난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공재인 환경의 사유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이에 7월14일(화), 오전 11시,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강행을 규탄하고, 산지관광개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동물, 식물 등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설악산지키기 선언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월14일,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범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공청회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양양군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충분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식적인 검토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을 재구성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위원회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삭도협회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케이블카 찬성 인사만이 민간전문위원과 국립공원위원을 겸직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환경부가 강행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대위를 배제한채 몇몇 단체들과 양양군만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지난 7월9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관광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산림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우리 산림을 국가가 나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으로 대접하던 우리 산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법으로 보호하던 요존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관광활성화라는 광풍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써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으로써 보호받던 보호림들은 막가파식 규제완화로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도대체 보호림 밀어내고 들어설 골프장, 리조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산과 강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강으로 향했던 삽은 이제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모든 산들이 위태롭습니다. 4대강의 아픔이 지금도 선명한데, 벌써부터 산의 신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선명한 오늘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사람들에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는 길은 그 누구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설악산에 세워지는 케이블카는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떳떳한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산림규제완화는 미래세대에게 기꺼이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의 모든 산들을 향한 삽질을 거둬주십시오. 왜냐면, 자연은 모든 세대와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설악산 지키기 선언운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4대강이 다 망가진 자리에 산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사전에만 남아 있는 죽은 단어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파일 :  150714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무효 기자회견

 

수, 2015/07/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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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차 한미소파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규명,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수, 2015/07/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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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 조 : 정책기획관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전화 : 02-748-6200 팩스 : 02-748-6208)
발 신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담당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활동가 02-338-042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전화 : 02-723-4250 팩스 : 02-6919-2004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 목 :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날 짜 : 2015. 7. 15. (총 7쪽)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7월 12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3.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바, 본 의견서의 제언에 대한 외교부와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입장을 7/22(수)까지 회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직인 생략)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구성한 시민사회 공동 대책기구입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겨레하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용산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평택시민행동, 평택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을 포함하여 총 6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2015. 7. 12.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 구성’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행위는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답변에서 밝혀진 대로 사전 신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국내법(「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위반임. 동 처벌규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동시에 탄저균은 대량살상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기도 함.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 사건 발생 이후 거의 두 달여 만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꾸려지고 한국 정부의 자체 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가 시급히 필요함. 또한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철저한 조사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 SOFA 개정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함.

1. 한‧미 합동실무단에 민간 참여가 더욱 보장되어야 함

○ 민간 전문가의 비중과 분야의 범위 확대
한‧미 양측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미생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함. 상세하게는 한국 측에서 실무단에 참여하는 총 20여 명 중에 각 유관 부처 관계자를 제외하고 법률 및 미생물 전문가 각 1명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졌음.

그러나 약 10% 정도의 민간 전문가 비율로는 정부가 공언하는 것처럼 협의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탄저균은 고위험 병원체인 동시에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법률, 미생물 전문가뿐 아니라 군축 전문가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분야의 범위 역시 넓혀야 함.

만약 합동실무단 구성이 이미 완료된 후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하여 실무단의 명단과 민간 전문가 선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임.

○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지난 2011년에도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당시 1차 조사단에는 고엽제 매립 의혹이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포함되었음. 주민 참여의 의의가 있었으나, 조사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했음. 결국 ‘고엽제 매립 의혹이 없다’라고 단언한 1차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큰 반발이 있었음. 이에 2차로 구성된 한국 민‧관 공동조사단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춘천, 부평, 칠곡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단 구성과 조사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선례는 이번 탄저균 반입에 대한 조사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균의 보유‧운송‧사용 행위가 이루어진 이번 사안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엄격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수적임.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오산기지가 위치한 평택 지역과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험 및 훈련이 시행된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조사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공동 대책기구로,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 전문 단체와 SOFA의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단체들이 다수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을 비롯한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에 대해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주한미군의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했고, 탄저균 반입 관련하여 국회와도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음. 따라서 이번 실무단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 선발 시,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책기구인 탄저균 대책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요청하는 바임. 더불어 합동 실무단 구성과 조사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함.

2. 제기된 의혹을 제한 없이 규명해야 함

○ 조사 범위
한‧미 정부는 이번 합동실무단의 이름을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으로 발표하였음.

해당 탄저균 샘플이 활성화된 탄저균이냐, 비활성화된 탄저균이냐의 문제는 핵심 쟁점이 아님. 국내법 어디에도 활성화된 탄저균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실험․훈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임. 과거 미국 역시 소련이 군부대 실험실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였던 것을 들어, 소련을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의 조사 범위가 단지 5월 27일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 조사 내용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은 2013년부터 주피터(연합 주한미군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주피터는 미군의 화생방어전략의 일부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

주피터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의 여러 자료와 피터 이매뉴얼(Peter Emanuel) 박사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전에도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음.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생물 무기 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물감시포털, 생물 무기를 단시간에 탐지‧식별하는 생물식별능력세트, 공기 중의 위험 물질을 탐지하는 환경탐지평가, 화생 방어 센서를 통합하여 작동하는 조기경보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짐. 2015년 5월 7일, 미국 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 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미 육군 화생방어합동참모국((JPEO-CBD)의 대니얼 매코믹이 주피터에 대해 발표하는데, 해당 자료에는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음.

2014년, ECBC는 ‘주피터가 한국에 안착했다(JUPITR Program Takes Shape on the Korean Peninsula)’고 발표했음. 종합해보면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물식별능력을 실험해왔고, 이번 탄저균 샘플 또한 독소나 병균을 탐지‧식별하는 훈련을 위해 오산기지에 반입된 것으로 보임. 이매뉴얼 박사는 주한미군이 지난 18개월간의 반복적인 실험 끝에 지역에 적합한 생물식별 장비와 실험실을 갖췄으며, 야외 실험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만 남겨뒀다고 밝혔음. 미군은 작년 하반기 오산기지에서 야외 장비 가동 시험을 시행했고, 올해 초에는 더그웨이 연구소 야외 실험장에 한국에 배치된 것과 동일하게 센서들을 설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세균 살포 실험을 했음. 모든 장비를 통합하여 한국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작동 시연(Operational Demonstration)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위해 오산으로 2톤에 달하는 장비를 배송했다고 밝혀짐. 주피터에서 취급한 세균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로 알려진 보툴리눔 역시 탄저균과 함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게다가 미 국방부의 조사 결과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시기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배송된 장소 역시 7월 3일 자 기준 미국 내 21개 지역과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7개국에 걸친 총 86개소에 달함. 과연 한국에 탄저균이 배송된 장소가 오산기지 한곳이며, 이번이 처음이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건 아닌지, 탄저균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작용제도 반입한 것은 아닌지, 오산기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진행된 것은 아닌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유전자 분석 장비(PCR) 시연회가 아니라 세균을 살포하여 탐지하는 야외 실험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미군이 전 세계 각지에서 생물 무기를 활용한 실험이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꼼꼼히 검증되어야 함.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생물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미 연합 생물 방어 연습을 매년 진행하고 있음.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한‧미 공동 생물 무기 감시 포털(BSP)을 구축하고 있기도 함.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체계임. 생물 무기 방어와 관련하여 한‧미 정부는 매우 밀접한 협력을 맺고 있음. 따라서 한‧미 공동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단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함. 특히 주한미군 23화학대대가 훈련을 해온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의 생화학무기 사용 여부 등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함.

3.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을 국방부가 맡는 것을 우려함

정부는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한‧미 합동실무단의 양측 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는다고 밝힘.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님. 주한미군이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을 이용하여 훈련하는 것을 ‘통상적인’ 것으로 허용할 수 없음. 이 사건은 생물무기 관리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염병 예방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 확인해야 할 사안임.

국방부는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미군 측의 요구를 수용해온 전례가 있음. 일례로 과거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책임에 대한 협상권을 환경부로부터 가져와, 미군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음. 사실상 미군의 환경 정화 책임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있음.

국방부가 한국 측 단장으로서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통상적인 미군의 훈련’으로 탄저균을 사용한 훈련을 허용하게 될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은 관련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맡도록 해야 함.

4. SOFA 협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한‧미 합동실무단은 자신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음. 이는 SOFA 운영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10일 외교부가 주최한 유관 부처 합동 대책회의에 ‘SOFA 협정문 중 양해사항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음. 이는 이 사건이 우리의 방역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개정 의견은 ‘사전 통보’ 규정만을 신설하자는 것이어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적어도 독일 SOFA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 정부가 물품 반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SOFA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SOFA 운영 개선 수준의 조치로는 한‧미 당국에 강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없음. 이는 과거 반환 미군기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2010년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당시, 정부는 “한‧미 양국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온 결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합의‧채택 …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해당 여부 판단 보강을 위해「위해성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고 발표하고 향후 반환 예정기지에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적용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올해 초 미군기지 캠프 캐슬과 부산 DRMO 기지를 반환받을 때 공동환경평가절차서는 적용되었으나 오염정화 없이 기지를 반환받아 운영 절차 개선의 실효성이 없었음.

결국 SOFA 협정 제‧개정을 통해 위험물질 반입을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조항을 명시할 때만이 양 당사국을 기속할 수 있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검역’, ‘보건과 위생’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임.

목, 2015/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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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이다.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2차 심리가 2015. 6. 29.(월)부터 7. 7.(화)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었고, 2016년 1월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조원대 청구의 실체조차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은 2차 심리를 마쳤음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본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최소한 누가 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07/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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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은 무죄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장 구속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장이...
금, 2015/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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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녹조발생 원인진단과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

“현 시기 녹조제거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검토해야”

“생활형 환경문제인 녹조발생예방을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질관리대책 마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6일 오전10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에서 ‘한강녹조발생원인과 대책-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주요원인을 가뭄에 따른 수온과 일조량의 증가, 조류의 영양물질인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비롯한 우천시 비점오염원의 영향, 신곡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와 체류시간의 증가로 꼽았다.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할 것, 우천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마련, 총인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관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보 등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 시기 철거가 어렵다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단기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강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를 개방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상적인 수질관리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신곡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주요 토론회 결과를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론회 자료는 홈페이지(www.ecoseoul.co.kr)에 게시해 공유할 계획이다.

 

◌ 이날 토론회는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와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이 주관한 가운데 공무원, 전문가, 대학생, 언론인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2015. 7. 17.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녹조해결위해 신곡수중보 열어야_1507017

금, 2015/07/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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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한강녹조현황 1차 조사결과발표”

- 신곡수중보 가동보 일상적으로 열고, 운영시스템 개선해야 -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 피해 가장 심하고, 홍제천과 안양천 등 지천합류부와

여의도, 행주대교 아래 선착장 녹조피해 심해…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서울한강구간일대 녹조분포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29일 이후 한강녹조 대발생에 대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강하류 신곡수중보가 위치한 김포대교 인근에서 상류 강동대교 인근까지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녹조분포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과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 1차 조사결과, 한강녹조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간별로는 잠실대교 인근 잠실수중보에서 한강하류 김포대교 인근 신곡수중보까지 한강녹조발생 및 피해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강녹조가 심각한 곳은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일대 한강북단 홍제천 합류지점 한강남단 안양천 합류지점 한강남단 여의도 선착장 한강북단 행주대교 아래 선착장 한강양안 수변가(성산대교 아래 ~ 김포대교 아래)로 확인됐습니다.

◌ 특히, 한강하류 김포대교 아래 신곡수중보 인근은 상대적으로 녹조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곡수중보 고정보가 위치한 김포대교 북단 수변가는 녹조가 상당히 번성했고,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는 녹조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결과적으로, 한강녹조는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서울시에 한강녹조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강녹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강녹조피해지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강녹조 대발생의 원인이 가뭄과 일상적인 방류량의 부족, 오염원의 지속적인 유입,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 그리고 물 흐름의 정체에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은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한강구간 내 조류주의보와 경보발령, 냄새주의보 발령, 조류분산작업, 수상부유물제거,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수질관리강화 등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강녹조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현재의 조치에 준하고 7, 8월 큰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녹조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물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신곡수중보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물의 흐름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곡수중보 인근지역의 추가적인 녹조번성과 녹조가 상류쪽으로 다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일상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팔당댐 상류지역 방류량과 물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녹조발생의 근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후 상수원이 위치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5.7. 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한강녹조 조사결과발표

일, 2015/07/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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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5/07/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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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20일 월) 전력정책심의회가 열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력정책심의회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현...
월, 2015/07/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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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7월 22일
문서번호: 2015-보도-014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박래군, 김혜진 등 인권활동가 2명이 체포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지난 14일 체포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참가한 집회 중 일부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 15일 법원은 박래군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혜진 위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활동가는 현재 박 위원을 포함해 7명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돼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침해를 중단할 것과 박래군 위원이 단순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됐다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박래군 위원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법에 따라 임의 구금, 박해, 협박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위원은 1980년대 초부터 강제퇴거, 노동권, 이주민,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인권보호 활동에 힘 써왔다. 박 위원은 지난 2006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강제퇴거 당한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 및 구금됐고, 2010년에는 강제퇴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화재로 숨진 용산 철거민 유족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다 다시 구금됐다. 끝.

<영문 성명 바로가기- PUBLIC STATEMENT in English Index: ASA 25/2129/2015>

수, 2015/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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