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대령은 2014년 2월에 여러 업체들이 군 PX(매점) 물품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치 매우 싼 할인가격으로 군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국군복지단 김 모 소장 등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였다는 점을 2012년에 국방부 감사관실과 감찰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였고, 2014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였다.

민 대령은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기재한 허위영수증을 제출한 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여 입찰 평가 점수를 높게 받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업체 제재 및 판매가격 재산정을 국군복지단장 등에게 요청하였고, 2012년 10월에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보하고, 11월에는 국방부 검찰단에도 제보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과 제보는 모두 묵인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에 민 대령은 2012년 11월 중순에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였다.

민 대령의 제보내용을 조사한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에 국군복지단 납품비리와 입찰 비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였다. 하지만 국방부의 비협조로 용산경찰서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공정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민 대령은 다시 2014년 2월에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였고, 서울서부지검은 2014년 10월에 군납물류대행업자 1명과 금품을 수수한 국군복지단 근무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입찰비리 관련자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