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시행령 통과는 원천무효다! 진실을 인양하자!


오늘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통과시킨 시행령은 진상규명 · 안전사회 건설대책 · 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꾼채 파견공무원이 역할을 맡도록 했으며,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등은 민간인과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도록 하여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장이 각각의 국을 지휘 · 감독하는 권한은 사라졌다.


정부는 유가족들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애초부터 유가족들은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왔다.


조사대상이 되어야 되는 해수부와 안전처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유가족, 여, 야가 추천한 위원장과 소위원장들은 조사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는 꼴이며,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등을 검찰수사서기관이 맡게 함으로써 검찰 지휘하에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유가족들은 1년이 넘게 풍찬노숙을 해오며 진실규명을 염원해 왔으며,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을 하여 만들어진 것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와 독립된 기구여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된다는 것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였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당의 주장을 일부수용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집요하게 제동을 걸어왔으며 급기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시행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심지어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에 위헌판결이 난 경찰차벽을 쌓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캡사이신을 쏴대며 폭력연행까지 해댔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시행령은 원천무효다!

이번 정부시행령 통과로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국가, 단 하나의 진실도 밝히지 못한 정부는 필요없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국민을 버린 정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한국청년연대는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6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