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건강보험 악화하고 비급여 늘려 민간보험 팽창시키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지역

건강보험 악화하고 비급여 늘려 민간보험 팽창시키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admin | 월, 2024/02/05- 14:12


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의료비 부담은 늘리고 민간병원과 의료기기·제약기업 재정 퍼주기

 

 

정부가 어제(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갖은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건강보험 후퇴 안이자 민간보험 시장 확대 안이다. 긴축으로 복지를 축소하면서도 병원과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넓히는 의료민영화를 발표한 건보 종합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비급여 통제책은 미미하고, 오히려 비급여 확대할 의료민영화 발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통제가 아니라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이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 제도의 본래 의미는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만으로 진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혼합진료 전면 금지는 할 생각이 없고 수술 비급여 재료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상승과 의료부담 경감이 아니라, 단지 실손보험의 몇몇 단기손해 급증항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혁적 정책과 거리가 멀다. 진정 혼합진료 금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또 ‘실손보험 통제’도 언급은 했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간·실손보험 시장은 팽창할 것이다. 즉 정부의 언사와는 반대로 실손보험 이익과 시장 확대에 방점이 있는 종합계획이다.

게다가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필요한 비급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의료기기를 신속진입시키겠다면서 안전과 효과가 다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비급여를 대폭 늘릴 것이다. 치료신약 등재기간 단축 등도 마찬가지다.

건강·의료정보 민영화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건보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익명 자료만이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 자체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 뿐 아니라 질병청과 의료기관 정보도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개인의 권리침해를 낳을 뿐 아니라 민간보험에 전국민의 민감정보를 넘겨 시장확대를 돕는 민영화다.

 

둘째, 건보 재정으로 민간병원과 기업에 퍼주겠다는 정책이다.

보장성을 포기한 정부가 앞세운 건 ‘필수의료’인데, 필수의료 붕괴는 정부도 인정하듯 ‘시장실패’ 때문이다. 따라서 해답은 시장 통제와 공공의료 확대·강화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은 여태껏 실패해온 정책이다. 비급여가 많고 행위량을 늘리기 쉬운 부문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민간병원들이 투자를 꺼리는 일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은 병원 수익을 높이고 환자의 의료비와 건보료만 높여왔다.

이른바 ‘혁신계정’도 지불제도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기업 퍼주기 의료민영화다. 예컨대 5000억 이상 규모의 ‘기술검증형’은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을 환자 진료로 사용하는 데 건보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술검증은 사기업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해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보장성 후퇴·의료비 부담 인상, 환자와 약자 책임전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질병치료와 예방, 건강증진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달성에 가장 실패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전체 보장성도 최저일 뿐 아니라, 특히 입원보장성이 67%로 OECD 평균 87%에 크게 못 미친다. 입원비 부담이 너무 높아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

그런데 정부는 보장성 강화가 ‘환자의 과다 의료이용’과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투자미흡’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한다. 모조리 오진이다. 한국보다 보장성이 높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어째서 과잉진료가 훨씬 적고 대형병원 쏠림이 없으며 필수의료가 한국보다 튼튼할까? 한국엔 민간의료기관이 95%인데 상업적 의료 행태가 통제되지 않고, 공공의료·주치의제·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문제가 보장성 탓이라며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한다. 외래 진료비 부담을 인상하고 산정특례를 개악하겠다고 했다. 일부 재난적 의료비 등 잔여적 복지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전체 보장성이 악화되면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과다의료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높이겠다는 것도 과잉진료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실질적·이데올로기적 공격이다. 건강보험은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케 하고, 필요한 만큼 보장하는 사회 연대가 원칙이다. 이용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것은 민간보험 상품에서나 하는 일로,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무임승차”론을 펴면서 피부양자를 줄이고 외국인 건보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약자들만을 공격하는 것이다. 소득중심 부과라면서 진짜 무임승차자인 고액자산가 부담 책임은 더욱 면해주고 역진적 상한선을 존치하면서 말이다. 국고지원 미지급금도 누적 32조원을 넘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결국 보장성은 줄이고, 의료비는 높이며, 건보제도의 보편성을 공격하고, 약자들을 공격하는 반복지·반서민적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5년 계획을 내놓으라고 법에 명시된 것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에 보장성 포기와 민간보험 시장 확대, 병원과 기업 퍼주기를 담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민간보험 팽창과 건강보험 민영화로 향하는 계획을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안과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2024년 2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여섯명의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사진이다. 참여연대 간사가 발언문을 읽고 있다. 뒷편에는 의료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라고 써진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2.01.(수) 오전 11시, 원격의료,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개요

제목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4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의료계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다. 한국에 진정 갈라파고스 같은 현실이 있다면 OECD 최악의 공공의료 비율과 낮은 보장성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공격하면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자동전송하겠다고 하고, 기본적 응급·필수 진료도 하지 못할 만큼 의료가 시장화된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 민영화에 혈안이 된 정부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일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

첫째,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난의 충격을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다. 정작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의 필요였다. 코로나19 내내 공공병상과 인력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갔다. 원격의료로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나? 지역마다 응급·분만 진료를 할 병원과 의사·간호사가 없는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정부는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등을 내세우지만 이런 곳에 필요한 건 공공병원과 인력과 응급 헬기다. 모니터 화면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진료와 제대로 된 복지다. 취약 계층을 빈곤과 복지사각으로 내몰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때만 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역겨운 행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SK, LG, KT 등 거대 통신기업, 네이버·카카오 같은 IT기업들이 원격의료가 ‘미래 먹거리’라며 투자금을 쏟아 붓는 것은 원격의료를 엄청난 돈벌이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만들어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증가와 과잉진료 등을 낳을 것이다. 지난 3년간 난립했던 한시적 원격의료 업체들의 의약품 오남용,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조제, 배송약국 발생,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 갖은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정부이다. 원격의료를 전면 제도화해 플랫폼 대기업들이 장악하면 말 그대로 의료는 ‘시장’ 바닥이 될 것이다.

외국은 어떤가? 원격의료를 도입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민영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들에게 허용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했고 과다 청구 등 비윤리적 의료 행태가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에서도 영리기업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가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때문에 질이 낮은 부적정 의료 행위가 많아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접근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의료 접근성 격차가 커졌다. 95%가 민간병원이고 비급여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면 하지 덜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몰래 약관까지 변경해 가면서 암환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보험사들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하는 것은 삼성 등이 매번 요구했던 것이며,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라고 밝혀왔던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민간보험 중심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정말 소액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진료비 세부내역 등 건강보험 진료 내용까지 모두 전송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들을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정말 민간 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건 당국이 나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 심지어 로또나 카지노 슬롯머신도 법적 지급률 하한선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민간 의료보험은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약 15만 원을 내는데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6%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약 60%를 보장해 주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두면서 환자 지급률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부는 필수재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발생시킨 ‘난방비 폭탄’에도 무대책이나 다름 없다. 제때 난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 강변하며 오로지 시장주의를 고수하는 냉혈한 정부이다. 여기에 난방 못지않게 민감한 필수재인 보건의료도 시장에 넘겨주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이는 의료비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정부가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의료 공공성마저 대기업들과 민간 의료보험사들의 영리를 위해 무너뜨리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낳을 것이다.

2023년 2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The post [기자회견]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01- 10:36
0
0

영국 바빌론(Babylon)사가 운영하는 원격의료 플랫폼(GP at Hand)에 반대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를 지키자고 호소하는 영국 활동가들 (사진: gponline.com)

 

캐나다는 최근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캐나다는 1966년 이래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온 나라다. 원격의료 도입 이후 풍경은 바뀌었다. 의료는 기업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유료서비스가 됐다. 과잉진료도 늘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달러(약 17억원)를 청구한 의사도 있었다.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환자 정보 판매가 이들의 주 수익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원격의료를 도입한 배경에는 정부 재정 축소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데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캐나다에서 원격의료는 응급실 대기 문제와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 회사들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영국엔 ‘바빌론(Babylon)’이라는 유명 원격의료 플랫폼이 있다. 이들은 건강한 젊은 환자를 선별해 등록시킨다. 노인, 임산부, 치매환자 같은 기저질환자는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2022년 바빌론 신규환자의 87%가 20~39세였다. 이런 식으로 환자 1인당 지불받는 국가재정을 바빌론이 ‘단물 빨기’하는 탓에, 치료가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들만 넘겨받은 지역 공공병원들은 재정난을 겪는다. 영국은 원래 국가가 원격의료 상담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했다. 365일 24시간 누구나 ‘국가보건서비스(NHS) 다이렉트’에 전화를 걸면 의사·간호사와 통화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필요하면 병원 이송차량을 제공하거나 가까운 병의원·약국에 연결해주고, 가벼운 증상은 관리법을 알려줬다. 2010년 정부가 이 제도를 민간에 외주화한 후 숙련 의료진이 줄고 상담의 질은 떨어졌다. 많은 사람이 하염없이 대기하다가 전화를 끊는다.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도 크게 어려워졌다. 바빌론은 이런 공백을 틈타 돈벌이를 한다.

의료비가 너무 비싼 미국에선 저렴하게 바로 의사를 만나게 해준다는 원격의료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6년 ‘미국의학저널(JAMA)’에 따르면, 이들 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을 한 경우는 69.6%, 정확한 진단을 한 사례는 76.5%, 정확한 치료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54.3%에 불과했다. ‘패스트푸드 의료’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세레브럴(Cerebral)이라는 정신과 플랫폼은 의료진에게 진료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환자 수를 늘리라고 강요했고, 지키지 않는 이들의 급여를 삭감하며 쫓아냈다. 이 회사는 310만여명의 정신상담 내용과 병력을 페이스북, 구글, 틱톡에 넘기기도 했다. 어헤드(Ahead)라는 플랫폼은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강요했다. 약물 조제가 그들이 투자한 온라인 약국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의학저널 ‘랜싯(The Lancet)’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하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이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다.

의료에서 ‘배달의민족’이 가능한가 숨겨진 진짜 문제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아니라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다. 비대면이라도 영국 ‘NHS 다이렉트’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원격의료는 그러나 의료민영화와 궤를 같이한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이 나라의 원격의료 플랫폼들을 보자.

‘닥터나우’는 “여드름약 앱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며 특정 의약품을 SNS에 광고해 약물 쇼핑을 부추겼다. 이를 통해 의원 한 곳이 전국 여드름 치료제의 97%를 처방, 건강보험에 3억원을 부당청구했다. 게다가 불법 진료, 불법 조제 등 지난 3년간 연이어 터진 문제는 “부작용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플랫폼은 처음에는 무료와 편의를 내세운다. 카카오도 사용자가 유입돼 독과점을 형성할 때까지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무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배달 플랫폼들도 초기엔 출혈 경쟁을 감내하며 쿠폰 뿌리기로 이용자 모으기에 집중했다. 한국의 원격의료 플랫폼들도 아직까지는 ‘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시 허용돼 법적 근거가 없고, 이용자도 적기 때문이다. 앞으로 플랫폼이 의료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법으로도 허용되면 마침내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

숨기려던 발톱 하나가 최근 슬며시 드러났다. ‘누가 플랫폼 수수료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논쟁에 보건복지부가 불을 댕겼다.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에게 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의료기관·약국이 내고 그만큼 수가를 지급한다”라고 했다.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최근엔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도 올려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플랫폼의 배를 불리려고 건강보험 곳간도, 환자 주머니도 털겠다는 심산이다.

오수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의료에도 ‘배달의민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사도 음식 점주처럼 1건당 중개수수료, 상단노출을 위해 월 100만~200만원도 낸다는 ‘깃발’ 이용료, 클릭 한 번에 600원씩 떼어가는 ‘우리가게클릭’ 수수료를 내게 되리라는 뜻이다. 의사들은 음식 점주들과 다르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비급여를 늘리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들로 수익을 높이려 들 것이다. 플랫폼도 더 많은 중개 수익을 위해 이를 부추길 게 뻔하다. 의료는 더욱 경쟁적 시장이 되고, 모든 위험과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된다. 원격 플랫폼이 의료를 망가뜨리는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이 정말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기약, 고혈압약을 원격으로 처방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손가락이 잘려도, 교통사고가 나도, 뇌출혈이 생겨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때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다. 인구 2000명이 사는 섬에서 필자가 공중보건의사로 일했던 1년 동안에도 이런 고통과 억울함은 숱하게 있었다. 원격의료가 필요하냐는 한 언론의 물음에 섬 이장님 한 분은 “응급헬기도 제대로 띄워주지 않는 이 섬에서 원격의료는 무슨…”이라며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라고 일갈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오히려 더 무너진다. 지금도 의사들이 도심으로, 돈 되는 진료 쪽으로 몰리고 있다. 하물며 더 큰 시장판이 된 의료 환경에서야 사정이 어떠하겠는가. 큰 병원에서 사람을 살릴 의사, 지역을 지킬 의사는 더 찾기 어려워진다.

원격의료를 추동하는 요인은 환자 편의나 권리가 아니다. 드러난 중소 업체들도 아니다. 삼성, LG, SKT,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재벌·대기업들이다. 이들은 원격의료 시장을 노리고 천문학적 투자와 인수합병을 해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여 년 전부터 ‘의료민영화’ 보고서를 통해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 허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우리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빌미로 이제 그 빗장을 열 태세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한다.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수백억달러 규모로 성장 중이라고. 그래서 도태돼선 안 된다고.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시장이고, 누구의 이익인가. 도심에서도 구급차가 갈 곳을 잃고 ‘뺑뺑이’를 돌다가 사람이 죽는 나라다. 무너지는 공공의료를 살릴 것인가, 의료를 더 경쟁적인 돈벌이 시장으로 만들 것인가.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글보기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3041414…

화, 2023/05/16- 10:21
1
0

공공의료 파괴 묵인하는 김태년(수정구) 윤영찬(중원구)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성남시, 민선 8기의 공공의료 파괴 시정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을 공식 선언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한 보고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안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에 문제해결과 지속성장 측면에서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운영 위탁은 윤석열 정부와 신상진 시장의 정치적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병원 죽이기’와 민간병원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위탁 명분용 타당성 조사 요약본 보고서는 시민 여론, 직원 의견 등 곳곳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하고 고군분투한 후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고,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희생의 결과가 성남시의료원 경영 위기의 핵심적인 이유다. 성남시는 13개월째 원장을 채용하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아 지속적인 경영 악화는 예견된 바, 총책임자 신상진 성남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더욱 놀라운 일은 시민의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수정구) 윤영찬(중원구)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은 15개월간 뒷짐지며 수수방관해 온 것이다. 정치인의 직무유기이며, 공공의료 파괴 시정에 동조하는 반민생 정치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되면서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워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을 두고 정치적 이득을 저울질하는 기회주의 정치를 성남시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 확대, 공공병원 확충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였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민생 정책이다. 이제라도 김태년 윤영찬 김병욱 국회의원이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진심으로 민생 정책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대위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둘째,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수수방관하는 김태년 윤영찬 김병욱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셋째, 성남시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회복기 예산 지원 확대하라!

넷째, 공공병원 민간위탁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라!

다섯째, 위탁 명분용 졸속 타당성 보고서 폐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은 적극 나서라!

 

2023. 11. 21.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대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1/21- 19:44
2
0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약칭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입니다.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데이터 3법 등 ‘개인정보 도둑법’의 적용 범위를 보건의료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마음껏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건강‧의료정보는 여전히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규제입니다. 이를 허물려는 것이 디지털헬스케어법안입니다.

또 강기윤 의원 법안에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충분한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포기입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이런 규제완화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특히나 적용되어선 안 됩니다.

각각이 모두 심각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 법에 담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이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11.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활용의 문제점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다시 말하면 추가 정보가 있으면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임. 특히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쉬운 정보이며,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 이런 의료·건강정보를 개인 동의도 없이 기업들이 주고 받고, 사고 팔고,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음.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등이 사고 팔린다면? 이런 의료·건강정보는 치명적일 수 있고, 예컨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때도 그 어느 정보보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특히 유전자 정보는 개인에 대한 근본적 정보이고 내 부모와 자손과도 관계가 있음.

IMS헬스 사건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의 단적으로 보여줌. ‘한국 IMS헬스’라는 회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 88%인 4399만 명의 가명 의료정보 47억 건을 사들여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80억원을 챙겼음. 그들은 가명처리를 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IMS에 제공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된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번호를 손쉽게 전부 해제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음. 한국 IMS에 의료정보를 판매한 곳은 각각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지누스’와 ‘약학정보원’이었음. 약학정보원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처방일, 질병 이름, 약값 등 최소 23가지를, 지누스는 환자 이름, 주민번호, 의료보험증번호, 진료 정보, 처방 내역 등 최소 13가지를 판매했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국계 기업에 팔려나간 것임. 이 사건은 당시엔 큰 파장을 불러왔고 오랜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나, 만약 앞으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은 합법적으로 쉽게 일어날 것임.

의료·건강정보를 가장 탐내는 기업은 바로 민간보험사임. 지금도 민간보험사들은 데이터 3법 통과를 법적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제공받아 왔음.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지난 몇 년간 10개의 민간보험사에게 10년치의 전체 환자 표본(최소 100만명)의 데이터를 전송했음. 공보험인 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보험의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긴 것임. 이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이지만,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완전히 합법이 됨.

보험연구원은 이처럼 보험사가 가명정보를 수집하면 ‘언더라이팅’에 활용하기 쉬워진다며 반색하고 있음. 언더라이팅은 가입자를 선택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임.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어 심혈관계 주요 합병증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보험사는 그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해선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것임. 미국 보험사들은 진료・처방 정보 뿐 아니라 신용카드 개수, 연체기록, 부채기록, 부동산 및 기타 대출기록, 중죄 및 유죄판결 기록, 전문 라이선스 등을 담은 공공기록, 그리고 사고기록,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이력 등의 운동기록 데이터를 결합해 개개인의 사망률을 계층화함. 한국의 보험사들도 이런 일을 하려는 것임.

이처럼 의료·건강정보를 가명화해서 기업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은 이들이 부추기는 환상인 ‘디지털 기술 혁신’ 등과는 관계가 없음. IMS헬스 사건에서 팔려나간 개인정보는 결국 제약사가 의사 리베이트에 활용하는 근거가 됐고, 민간보험사들도 수집한 환자 정보를 이용해 국민 개개인을 감시해서 점수를 매기고 건강과 사망 위험을 계층화해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는 의도가 있을 뿐임.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것은 그것이 제아무리 안전하게 활용된다 해도 개인에 대한 기업의 통제권과 권력 격차만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임.

 

 

2. 개인의료정보 기업 등 제3자 전송 허용(‘마이데이터’)의 문제점

 

이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를 허용하는 내용임. 의료기관에 쌓여있는 진료기록·상담기록·의료영상 등의 진료정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 정보를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물론 동의에 기반한다고 하지만, 기업과 개인 간 정보와 권력 격차가 큰 사회에서 ‘개인의 동의’라는 것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정보 처분을 단순히 시장의 개인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공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이유임. 정부는 클릭 한 번에 수많은 민감정보들이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오히려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그러나 거꾸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최소한의 보호장치들은 무너지게 됨. 현행 의료 관련 법률들은 아무리 동의해도 민간기업이 건강‧의료정보를 바로 건네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런 법률들을 무력화는 것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금 청구 편의를 빌미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로 자동전송하는 내용이었음. 이는 많은 환자들과 시민들이 반대했던 사안임. 그런데 이 ‘마이데이터’는 실손보험금 청구 하나에 그치지 않는 문제임.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들을 클릭 한번에 기업에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훨씬 더 방대한 문제와 정보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는 문제임. 이미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하면서 각기 흩어진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고 있음.

정부는 환자 편의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들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것임. 정부는 시민들의 정보를 기업에 넘기기 위한 이런 플랫폼 마련에 우리의 막대한 세금도 들이고 있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인 를 위한 초석임.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보험사들에게 허용하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민간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정책임. 민간보험사들이 건강관리부터 시작해 치료까지 직접 하는 것은 미국에서 민간보험사가 주도하는 민영화의 핵심 경로임.

 

 

3.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 (강기윤 의원 법안에 해당)

 

규제샌드박스는 제품 출시 전 기존 법규에 따른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우선 출시를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일컫는 것임. 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포기로, 전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규탄해왔던 것임.

이 법안은 이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하겠다는 것임. 이 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약사법에 따른 조제 판매 및 복약지도행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관리,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 등을 망라하는 것임. 가장 충분히 검증되고 신중히 적용되어야 할 의료기술에 이런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허가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임시허가가 되면 정식 허가절차 없이 최대 4년간 제품을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됨. 또 기업이 현장 직접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최대 4년간 할 수 있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들은 대체로 연구가 충분치 않아 전통적 규제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해결책은 기업들이 더 많이 연구해서 안전과 효용을 증명하는 것임.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의 예외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규제를 회피해 돈벌이를 하려고 함. 하지만 디지털 헬스 기술은 다른 의료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제대로 된 안전과 효과를 입증해야 환자에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의료기술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중심 의학의 근간임.

규제샌드박스 같은 시도들이 성공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진료’의 이름으로 환자에게 쓰이고, 환자들은 실험대상이 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

화, 2023/11/21- 19:41
1
0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③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헌 |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최근 지지율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앞세우며 의료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에 열심이다. 가장 최근엔 새 의료기기의 전면적인 ‘선 진입-후 평가’ 도입을 약속했다. 말하자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모든 새 의료기기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즉시’ 3년 동안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3년 뒤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 기간에도 비급여로 계속 쓸 수 있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해도 퇴출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 의료기기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임상적 안전정과 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업계는 필수적인 신의료기술평가를 얼토당토않게 “중복 규제”라고 아우성치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킬러 규제’라며 벼르던 윤석열 정부가 업계 요구를 전면 수용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의료기기 업체의 임상시험 대상이 된다. 동시에 의료기기 업체가 비용을 들여 거쳐야만 하는 임상시험의 비용도 환자가 대신 부담하는 셈이다. 또한 겉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론 비급여를 양산하는 표리부동한 처사이기도 하다. 의료기기 업계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민영보험사들에 개방하려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민영보험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민영보험사가 보유한 신체나 개인 정보 등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해 낼 수 있고, 보험사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 개인의 내밀하고 민감한 의료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도 있다. 민영보험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비용 지출에 인색하다. 무엇보다 민영보험 육성은 건강보험 약화로 이어진다. 민영보험사들 궁극의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하고 법제화하려 하고 있는데, 역시 문제적 규제 완화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의료기기 업체, 통신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 정부는 끈질기게 허용하려 해왔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다. 이를 틈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해 큰 수익을 올렸는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인 상황이 됐다. 이들 플랫폼 업체들은 돈벌이가 끊겼다며 아우성쳤고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줬다. 그러다가 정부 자신이 초래한 ‘의료 대란’을 발판 삼아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고,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이 발생했는데 비대면 진료를 전면화하면 없던 의사가 갑자기 생기기라도 한단 말인가.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행해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수행한 바가 없다. 의약품 오남용, 무진료 처방, 불법 조제 등의 문제들이 불거졌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미국에서 2016년 조사한 민간 기업의 원격 진료 결과를 보면, 정확히 진단을 내린 경우는 76.5%에 불과했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한 치료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한 것도 54.3%에 불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부작용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의료 대란 재발을 막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일 뿐이다.

 

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5780.html

일, 2024/11/10- 11:09
1
0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의료대란이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 쟁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인력 외에 시급히 대처할 과제는 많다. 국민이 감내하는 의료대란 고통을 더 나은 의료제도로 나아갈 마중물로라도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준동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민영보험은 이번 대란에서 자신의 지위를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상향시키려 한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의료개혁실행방안’을 보면,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은 병원과 직계약을 할 수 있다. 현재 민영보험은 환자가 의료비를 모두 의료기관에 내고 사후에 보험사에 개개인이 청구하는 구조다. 반면 건강보험 진료는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직접 의료기관에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해결한다. 이를 ‘직불제’라고 한다. 지금까지 민영보험과 의료기관의 직불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담합 혹은 종속관계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건강보험은 직불제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 내용을 심사평가하고 가격도 결정한다.

그렇다면 민영보험이 직불제를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과 결정한다. 혹자는 싸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상이다. 특정 비급여는 자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에서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미끼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총수익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최적으로 하게 된다. 결국 비싼 보험료를 내는 민영보험에 가입하면 비급여 가격이 싸질 수 있지만, 싼 민영보험에 가입하면 보장 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실손보험도 보장 제외를 조건으로 가격이 싼 경우가 많다. 평균 가격은 민영보험사와 민간 병원이 최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결정된다. 건강보험이 최대한 가격을 낮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여기다 민영보험사는 환자의 진료정보도 심사평가를 명목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 현재도 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직불제가 성사된다면, 보험사는 공단 빅데이터 말고 직접 환자들의 개인진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영보험이 민간 병원과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대납하고 심사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건강보험과 동등한 지위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현재도 실손보험은 4천만명가량이 가입해 금융위원회가 “제2의 건강보험”으로 광고까지 해주고 있다. 실손보험에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아직도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별도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경쟁형 보험으로 의료기관과 계약까지 한다면 그때는 4천만명이 아니고 빈곤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 특정 민영보험과 계약한 특정병원은 더 높은 보험료를 감내할 환자들만 받을 수도 있다.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이 한층 더 강화된다.

민간 병·의원의 과잉진료와 과다 비급여 사용을 민간 보험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출시돼 비급여시장은 확대됐을 뿐 실손보험의 각종 규제가 비급여를 줄인 바는 없다. 민영보험과 민간 의료기관은 서로를 강화해주는 공생관계다.

우리는 민영보험이 의료기관과 계약하고 의료비를 결정하고 심사하는 게 만연한 나라를 알고 있다.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의 제일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 없고 민영보험이 의료기관과 직계약을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조합보험에 가입한 서민들은 조합 계약 병원만 가고, 비싼 보험에 가입한 부자는 고급 병원에 간다. 반면 민영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민들은 집에서 약만 사 먹는다.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잔재다. 지금 의사들의 저항도 민영의료 공급을 방치한 결과다.

미국처럼 한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은 결국 민간 보험의 기득권을 강화시켜 이후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을 할 수 없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윤석열 정부 같은 친시장주의 정부를 한번 더 만나면 미국처럼 될 가능성도 크다. 현 정부는 이 지점에서 건강보험을 위협할 ‘의료 민영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는 것이다.

 

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4760.html

일, 2024/11/10- 11:08
3
0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①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개혁’ 관련 방송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개혁’ 관련 방송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전진한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다음달 초까지 건강보험 재정 2조3448억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환자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거나 의료비 부담 절감에 쓰는 게 아니다. 대부분 민간 대형병원들의 매출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서다. 재난 상황에도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병원 자본의 이윤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멋대로 쓰는 것이 이 정부 들어 예삿일이 됐다.

이른바 ‘필수의료’ 개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병원 보상을 늘린다는 ‘수가 인상’을 남발한다. 무려 연 5조원 넘게 쓴다고 한다.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난단 말인가? 정부는 이미 2월에 답을 내놓았다. ‘의료개혁’ 핵심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다. 정부는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의료비 부담 완화’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패러다임을 “급격한 보장성 확대”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증가”를 일으킨 구태로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필수의료에 대한 미흡한 투자로 중증·응급의료 등 공백(을) 초래”했단다. 엉터리 분석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입원보장률은 오이시디 평균은 90%지만, 한국은 68%에 그친다. 그래서 의료비 본인 부담이 주요 국가들과 견줘 과중하다. 무엇보다 보장범위가 좁아 비급여가 범람해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애꿎게 환자들을 비난하며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을 인상할 계획이다.

한술 더 떠 건강보험에 미국 민영보험 같은 최소부담금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일정액 이하는 환자 본인에게 100%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또 보험료 일부를 자신이 노후에 쓸 의료비로 스스로 적립해두는 ‘저축계좌’도 고려한다고 한다. 의료를 많이 이용하면 페널티를 주고, 적게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사회보험을 해체하고, 각자도생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패러다임으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앞세운다. 대체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부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을 꼽는다. 그런데 심근경색·뇌졸중 치료가 필수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는 왜 필수가 아닌가? 소아 진료는 필수고, 중장년·노인 진료는 필수가 아닌가? 피부과, 성형외과가 필수가 아니라면 화상 환자 피부 치료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재건 성형도 비필수인가?

결국 의료행위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건 사회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뜻하는 대로 필수의료를 협소하게 쓴다면 예방, 재활은 물론 대부분의 필수적 의료서비스가 제외된다. 의료는 사회보편적 필수서비스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국제기구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 맥락으로 이 말을 쓴다. 공중보건과 의료보장에 누구나 접근할 권리를 추구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10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의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상한 단어는 ‘건강보험’(18.8%)이었다. ‘응급 및 중증’(6.5%)을 떠올린 사람은 많지 않았다. 즉 국민도 보편적 건강보장 영역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키워드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필수의료’로 대체하는 프레임 전환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의료가 다 ‘필수’는 아니니 국가 책임을 묻지 말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이런 식이니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 응급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도 ‘의무’도 아니다.

공적 영역에서 쫓겨난 의료 분야는 자연히 기업들의 시장이 된다.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비필수’로 격하됐고 행정적으로 ‘비의료’가 됐다. 민영보험사, 테크기업 등이 이 틈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른바 경증 의료행위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된다.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고 건강보험 민영화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마저 살릴 수 없다. 응급, 중증, 소아, 분만이 외면받는 이유는 의료 시장화와 건강보험의 취약성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는 부르는 게 값이고, 그 돈벌이 기회를 좇아 의사들은 큰 병원을 떠난다. 그래서 해법은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에게 건강보험이 ‘필수’다. 윤석열 정부는 그 필수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필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실체다.

 

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3657.html

일, 2024/11/10- 11:06
4
0

 

 

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외래진료비도 2퍼센트나 상승).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병의원을 위해 온갖 수가를 인상해 줬기 때문이다. 법제화되지도 않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30% 비싼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또한 ‘의료 개혁’이랍시고 응급실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는 등 의료비 인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의료비가 인상되고 이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더 기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것이다.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공격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의료 대란’으로 손해를 입은 대형병원들의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 대란에 책임이 있는 대형병원들을 지원하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수조 원을 퍼준 것이다. 이는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어져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 뿐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3천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춰주겠다고 발표 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게 될 것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그 피해는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이 입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가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정부 미납금의 이자만 해도 엄청날 것인데 이를 정부가 그냥 먹어 치운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렴치하다.

 

건강보험 강화에는 관심도 없고 쿠데타 모의에만 열중해 온 윤석열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퇴진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끼친 모든 피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도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전액과 그 이자까지 즉시 지급하라!

 

 

2024년 12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2/19- 19:51
1
0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악하는 것으로,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 대표적 약자 복지 공격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이 개악안에 대해, 의료급여 당사자들은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애초 이 개악안은 2025년 초에 입법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들과 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대중의 힘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약자 복지 공격이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적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 준다. 현행 정액제보다 높은 병원비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건당 2만 원의 상한액을 둔다는 정도의 개선이 있을 뿐, 수급자들의 비용 부담과 의료급여 개악의 본질은 그대로다.

 

윤석열의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의 근거로 내놓은 명분들은 이미 반박된 바 있다. 지난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99퍼센트가 월평균 최대 7.5회 외래진료를 이용했다’고 지적하자, 조규홍 장관은 ‘건보에 비해서 많’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과다 외래 이용자는 1퍼센트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었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42.9퍼센트가 노인 가구, 30.1퍼센트가 장애인 가구이며,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91퍼센트에 달한다.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 가구와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병원 방문 일수와 진료비를 단순 비교하는 건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 이 통계는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더 두터운 의료 보장이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급여조차 보장률이 100퍼센트가 안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66.2퍼센트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7배나 높다. 정부 보고서에서도 진료비 부담이 치료 포기 사유인 비율이 87.1퍼센트나 된다. 그런데도 의료비 부담을 더 높여 더 많은 치료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입법이 윤석열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약자에 대한 복지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복지부의 악랄한 약자 복지 공격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멈춰야 한다.

 

 

2025년 6월 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06/10- 11:52
3
0

 

- 의약품 등재와 평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규탄한다

 

2026년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신속 등재’와, 실사용 자료(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사후 평가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신약 등재 방식과 약가 결정 구조 전반에서 의약품 등재 및 평가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의약품 급여 등재는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재를 우선 허용하는 이번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환자 안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한다.

 

첫째, 미완성된 제도의 무리한 추진이다. 희귀질환 치료제부터 시작하여 소위 ‘혁신신약’이라고 하는 약들의 ‘신속 등재’는 사실상 ‘거름망 없는 등재’를 허용하는 구조로,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의 대량 진입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후 평가 방법, 평가 시점, 약가 조정 기준 등 핵심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등재 이후 적정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제도만 앞세운 채 추진되고 있다.

 

둘째, 불확실함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환자에게 전가한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은 환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거나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 이번 개편안은 제약사의 수익은 보장하면서, 그 위험은 환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사후 통제의 실효성 부재이다. 설령 사후 평가를 통해 급여 중단이나 약가 인하가 결정되더라도, 제약사가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나 제네릭 약가 인하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소송과 반발 사례는, 일단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 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넷째, ‘혁신신약’ 개념의 자의성이다. 혁신의 정의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은 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환자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다섯째, 정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정 추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이전에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정책을 기정사실화하였고, 핵심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이는 건정심을 형식적 의결 기구, 즉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환자 접근성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 정책에 가깝다. 사후 평가 체계조차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약을 먼저 등재시키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환자 안전과 치료의 적정성은 후순위로 밀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제약산업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될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혁신신약’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신속 등재’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제도는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약제비 청구액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등재의 원칙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복지부 장관은 책임 있는 설명과 약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자원이어야 하며, 결코 제약산업을 키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은경 장관은 지금이라도 약가제도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또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가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26년 3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6/03/30- 17:24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