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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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caption]
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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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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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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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caption]
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국장 042-331-3700~2
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결과 4대강엔 16개의 댐이 들었으며, 그 댐들에 가로막힌 4대강은 매년 초여름이면 맹독성물질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버렸다. 환경당국은 4대강 보 준공이후 내내 이상고온 현상 운운하면서 보와 녹조와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환경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물의 정체가 심각한 녹조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이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맹독성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는데 이는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이다.
이런 맹독성물질이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서 마구 증식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맹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기도 한 무서운 물질이다.
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caption]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에 전문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마다 낙동강에서 피는 녹조로 말미암아 발생한는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스시틴 조사를 하고 싶지만, 그 연구를 맡길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이렇게 심각해도 이 심각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산하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만 행하고 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는 마이크로시스틴 조사에서 이른바 표준공정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행해서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미궁속이다. 밖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다.
크로스체킹을 해줄 전문가나 전문가그룹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에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진단해줄 전문가가 나서질 않는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전 정부의 그 견고한 기득권 체제는 유지작동되면서 전문가 집단을 강력히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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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연꽃이 자란 호수가 된,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피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의 꼼수. 환경부가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결과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캡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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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비슷한 시기에 박호동 교수팀이 조사한 독성물질의 값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이들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조직이 견고해 끓여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또 어류에도 전이가 되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심지어 녹조가 핀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최종단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지금 낙동강이 맹독성물질로 들끓고 있다. 낙동강은 영남인 1300만의 식수원이다. 식수원부터 살려 놓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소위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제는 나설 차례다. 전문가가 제 목소리를 낼 때라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정부도 합리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는가? 전문가들이여, 어서 나서라!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0557![[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논평배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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