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사] 검사의 뒤끝 구형, 내년 총선 때문입니까?

7년째 이어지는 2016년 총선넷 사건, 검찰 공직선거법 91조 기계적 적용해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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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2016)[/caption]
오는 22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재심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2023년에 아직도 '2016총선넷'이냐고 되물으실 법도 합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벌써 대통령이 세 번째로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2년 전 글이 정말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대법원 선고까지 5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https://omn.kr/1vzrx).
2021년 11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만,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선거법 조문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91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등이 있는데요. 위헌은 법률이 헌법정신에 반하므로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헌법불합치는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염려해서 국회가 일정기간 안에 법률을 고치라는 취지입니다. 합헌은 문제가 제기된 법률조항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로 벌써 7년째인 이 사건을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재심에서 확인한 검사의 '오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무엇이었는지 가물가물 하시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 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였습니다. 사실 활동들이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뜻을 반영해 통상적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낙선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를 표적수사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날에 총선넷 공동대표 2명을 고발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소환자를 4명으로 늘리고 압수수색도 하더니, 8월에는 소환장을 남발해 소환 대상자가 22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선거패배에 대한 보복이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이후 회고록을 펴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당시 28세였던 제가 어느덧 35세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굴레에 갇힌 시간이 7년이라니 하루하루 무덤덤했던 시간의 무게에 놀랍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말했고, 현수막을 잡았으며 피켓을 들었다는 게 저에 대한 주요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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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항소심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3 재판부는 올해 8월에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항소심 재판의 연장전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재심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재심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있었는데요. 활동가들의 최후변론과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검사는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유지된 '확성장치' 조문만을 따로 떼어내어, 재차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50만 원부터 선고유예까지 다양한 형량을 나열하며 활동가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단 2명만이 예외였습니다. '확성장치'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혐의의 경중도 뒤바뀌고,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검사의 오기만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요란한 혐의에 비해, 사건 실체는 미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의 기자회견은 시민사회가 취해온 통상적인 형태의 업무였고 특별하게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사건 재심에서도 중형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들으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닌가'란 의심이 든 건 저만일까요.
검사의 뒤끝 있는 구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근거로 제시한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옮긴 대로 문언상으로도 드러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확성장치와 관련된 처벌조항은 자동차에 부착된 고정식 음향장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자회견 당시 사용했던 이동식 마이크와 엠프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휴대용 확성장치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용 확성장치라 함은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으며, 베터리가 장착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이 확성장치와 함께 몸에 지닐 수 없다면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음. 다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으로 인정함. (1995.5.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직선거법 91조는 같은 법 부정선거운동죄 조문에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동법은 또한 소음기준 초과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돌아보면 검사는 저희가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대한 소음측정 자료를 제시한 적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문을 합헌으로 유지한 배경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아니었지만, 실제 자동차를 이용한 고정 확성장치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소음피해를 염두에 두신 의도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소음의 크기에 따라 제재의 수준도 상이한 '휴대용 마이크'와 고정식 확성장치를, 특히 전자를 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인데요. 다시 종합적으로 돌아봐도 검사의 주장은 합리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들을 평가조차 할 수 없고,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조차 중대한 선거범죄가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너무 축소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언로 중 하나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과 검사가 해석한 저희의 요란한 혐의에 비해, 사건의 실체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이러한 혐의로 7년의 긴 시간을 피고인이라는 굴레 속에서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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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2023)[/caption]
이건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
제가 거듭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조문해석이나 한 사람에 대한 연민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수사라는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법집행이 법치주의를 가장한 인치로 퇴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심덕에 한 번 번복이 되었지만, 이 글이 2016총선넷에 관한 정말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함께한 활동가들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2일 선고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유권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16 총선넷 활동가들, 유권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오랜 법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7년의 시간을 보내며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토론회 썸네일]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토론회-썸네일한강-복원과-개발의-기로에-서다.jpg)

























한강의 흐름을 막고 선 작은 댐, 신곡수중보. ⓒ박평수[/caption]
얼마 전에는 상괭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상괭이는 한강에서 볼 수 있었다는 토종 돌고래의 이름입니다. 일반 돌고래와는 달리 등 지느러미가 없고, 입이 웃는 상이라 얼굴에서 감정이 느껴져요. 가까운 바다에 주로 살지만, 썰물 때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그 물살을 따라 상괭이도 강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한강에서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88년에 댐이 생기고 나서는 한강에서 상괭이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채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유 중 하나로 썰물 때 물에 잠긴 댐을 넘어서 강으로 왔다가 밀물이 되어 다시 드러난 댐을 넘지 못해 한강에서 표류하다 죽은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더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상괭이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엇지’라는 이름으로 환경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예요.
신곡보 바깥의 습지에서 ‘점박이물범’ 발견 기사. 인터넷 뉴스 캡쳐 ⓒ쿠키뉴스[/caption]
1961년의 한강. 보가 설치되기 전 한강에는 좋은 모래밭이 많고 물이 깨끗해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겼다. ⓒ조선일보[/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caption]
한강 하류의 신곡보를 기점으로 위에는 고양시 어촌이 아래에는 김포시 어촌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 어민 한 분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득 님은 김포시 어촌에서 계장을 지냈던 어부입니다. 한강에서 고기 잡는 걸 보고 자라 여태까지 어업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시간만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을 강에서 보낸 사람에게 제 첫 질문이 얼마나 우습게 느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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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caption]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caption]
한강 어업의 어려움을 묻는 말에 백성득 님은 부족한 수량을 꼽습니다. 서해가 몰고 온 펄을 씻을 강물이 흘러야 하는데, 신곡보가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은 본래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한강을 오가는 목조선을 만들고 수리하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에 떠다녔던 배의 95%는 거진 밤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밤섬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밤섬에서 태어나 폭파되기 전까지 사셨던 유덕문 밤섬보존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한편, 폭파되어 수면 아래로 잠겼던 밤섬은 1980년대 중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밤섬보다 더 커졌습니다. 강이 옮기는 모래와 펄이 밤섬에 쌓이고 떠내려온 씨앗들이 스스로 싹을 틔워 초목을 이뤘습니다. 되살아난 밤섬은 새들의 쉼터가 되었고 99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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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caption]
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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