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 :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월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제일 높은 54.8kg이라고 했다. 김양희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땐 절대 우리가 예측한대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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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caption]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대기업과 단체 급식 업체들에게 수산물 을 먹게하려고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대표는 “선택권이 없는 군대 급식, 직장 급식, 공공공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제도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caption]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은 “마트에서 김장철도 아닌데 천일염이 동나는 신기한 현장을 경험했다면서, 수산물 코너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듭확인하는 고객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현숙 지부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범죄행위 공법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 지부 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와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박예진 한살리연합회 활동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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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caption]
- 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23일) 1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가고, 27일(수)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일본수산물수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할 예정이다.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기자회견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책임을 물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라!
- 일본의 1차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 정부는 2차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9월 11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했다. 그리고 추석 즈음 2차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방류된 오염수 7천 800톤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무려 1조 베크렐이 넘는다. 그리고 1차 해양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이미 바다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를 본격적으로 감행하자 이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수산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일본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수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23년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산 식품에서는 지난 5년간 식품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2년 한해에만도 일본산 전체 식품 중 11.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 뿐만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30년 안에 134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방출하려면 한 해 4만톤 이상 버려야 하며,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버려야 한다. 그에 따라 바다의 방사능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방사성 물질 농축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차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2023년 9월 19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뉴스1[/caption]
왜 산란계에 이처럼 커다란 피해가 집중하게 되었을까? 근본적 원인은 동물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정책실패와 공장형 대량생산체계에 원인이 있으며 세부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긴급행동지침 문제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한 AI 방역정책 실패이다. 긴급행동지침을 2016년 6월에 국내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전에는 경계 단계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의단계로 한 단계 낮추어 놓은 것이다. 또한 백신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예방적 실처분에만 의존하는 정책에 따라 매몰된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생매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밀집사육 환경의 문제이다. 저가의 달걀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공장형 밀집사육이 AI 급속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닭 한 마리 당 사육면적은 A4용지 면적 0.06㎡ 보다 작은 0.04㎡(20cm×20cm)이다. 닭이 정상적 활동을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알을 낳는 기계에 가깝게 사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밀집 사육환경은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증폭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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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1장보다 작은 0.04㎡(20cm×20cm) 면적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 산란계들. 좁은 면적에 여러 마리가 함께 살아야해 서로 쪼지 못하게 병아리때 부리를 잘라버린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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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닭장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란계의 모습 ⓒ farmsanctuary[/caption]
셋째,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규모화 문제이다. 현재 닭은 90%, 오리는 95%정도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 산란계 농장들이 최근 현대화 시설로 6만~20만 마리 이상으로 대규모화되었으며 AI 발생도 이들 큰 농장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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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의 공장형 밀집 사육장. 사진 속의 사육장은 우리를 2층으로 쌓아놓은 형태지만 장소에 따라 3-4층을 쌓아놓은 곳도 있다. ⓒ farmsanctuary[/caption]
EU는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 지침을 채택하였다. 첫째,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째,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EU의회는 2001년에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EU의 동물복지정책은 AI에 대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2013년 AI 발생건수가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3월 산란계에 대해 처음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은 89곳이 있다. 이번 AI 피해를 입은 농장은 이들 가운데 단 1곳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육되는 동물에도 최소한의 복지가 시행될 경우 AI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금동물의 산란-부화-성장-사망의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현되어야 AI 참사를 피할 수 있다. AI 발생은 철새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사육 방식과 동물복지정책의 실패가 문제라는 것을 되새겨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글은 2017.01.08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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