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자료집: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pdf
7월 11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가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7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B2, 서울역 12번 출구 도보 5분)
■ 중계: https://youtube.com/live/IXLdWPF_1Zc?feature=share
■ 세부내용
[발제 1]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NBS 적용을 통한 수재해 대책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 민병기 성동구 치수과장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은 7월 11일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 사회의 수재해 대책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홍수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재해 방지대책의 주무부서로서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얘기했다. 서해엽 과장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홍수예보 고도화로 홍수 정보에 대한 제공을 확대하려고 하며,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댐 방류 전 24시간 전 방류계획 사전 예고, 방류 3시간 전 방류통보 지속시행 등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홍수 정보를 더욱 잘 전달하려 한다." 라고 전했다. 또한 도심지의 빗물터널 건설, 방수로 배수, 강변저류지 건설 등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엽 과장은 "정보 전달과 시설 확충만이 아닌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홍수 관리를 할 예정이다." 라며 시설별 사전 점검 및 보완, 홍수취약지구 지정, 접경지역 관리, 응급복구 체계 구축, 관계기관과의 합동모의훈련, 실시간 협업, 하천 스마트 관리 등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홍수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심의 홍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순환의 왜곡이라는 평가와 함께, 백경오 교수는 도심의 불투수면을 줄이고 건전한 물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백경오 교수는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을 통한 대응은 장기적인 해결책인 만큼, 단기적으로 효과를 위한 '그레이 인프라'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경오 교수는"그레이 인프라 등 단기적인 효과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신중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심도터널 등 건설 계획에 있어 "예산이 당초 설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실제 설계나 계획 등이 많은 사람들이 알기 어렵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의 재해 방지라는 목적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졌던 것 같다." 라고 평가했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시설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잘 활용할 운영이 중요하다는 백경오 교수의 말이다. 당장 해야 할,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백경오 교수는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늘려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홍수방지 대책에 대해 모든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창근 회장은 "신월 빗물터널의 설계 사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정책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뤄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강남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심도 터널의 자료들도 공개하고,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광주시의 홍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의 현황을 얘기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종필 사무국장은 "광주의 경우 과거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시설 피해가 발생했는데 구도심 특성상 하수관 등의 노후화 및 배수 기능 불량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또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쪽에서는 하천의 자연형 복원을 말하며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홍수 대책이라고 이런 시설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업상의 충돌도 점검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포항시 냉천의 범람과 수해복구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정침귀 의장은 "작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원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택계획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정침귀 의장은 아파트를 신축하며 하천 유로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가 더 커졌다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항사댐을 통한 홍수 대책에 대해서도 "활성단층에 댐을 짓겠다는 계획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단언했다. 또한 포스코의 배수대책이 부재한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도 물이 흘러갈 공간을 주지 않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지방정부의 신속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집중호우와 홍수 대책은'기후위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홍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다. 이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구조물적 대응은 계획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급변, 강화되는 호우 규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한계가 크다." 라고 얘기했다.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위험을 모두 방지하기는 불가능"이라 단언한 김원 연구위원은 대책에 대해 홍수 방어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방어가 아닌 적응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응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여 공급탄력성으로 대응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해서는 수요탄력성, 리스크 기반으로 대응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홍수 방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승수 연구위원은 "통상 이뤄지던 '설계강우 몇 년 빈도'와 같은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에 들어서며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 통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앞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수 연구위원은 "홍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이에 맞춰 바뀌는 등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민병기 성동구 치수과장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홍수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얘기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존재하는 성동구의 지형적 특성에 대해 먼저 알린 민병기 과장은 "지난 사례들을 보면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는 지하주택이라 보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침수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라고 설명했다. 민병기 과장은 "성동구는 일찍이 TF팀을 꾸려 반지하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역지변과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며,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완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에, 모두의 노력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힘써야 함을 당부했다.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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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민, 설악권 주민 등 40여 명 모여 총 사업비 1,172억 원 소요,
군민부담, 환경부담 야기하는 사업자 양양군 규탄 기자회견 진행
오늘(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양양군청 앞에서 양양군민, 설악권주민 등과 시민과 함께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올해 2월 27일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다. 이어 지난 6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즉시 추진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군민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오색케이블카 총 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 매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주민들은 양양군민 부담 가중시키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중단하고,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이열호 의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연유산이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유산이다.” 라고 발언을 시작하여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돈 벌어준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의 세금을 쓰려고 한다. 케이블카는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을 동원하고, 군민의 귀를 막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 주민 조용명 씨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 파괴도 심해서 하면 안 된다고 십 몇 년 동안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한다고 나서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적자는 결국 군의 예산으로 메꾸게 되고 주민이 쓸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일제강점기 때 산에 말뚝을 설치했듯 지금 정권은 양양군에 철탑을 설치하려고 한다. 양양군 예산 4분의 1을 케이블카에 투자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근 전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며칠 전 양양국제공항을 판매하려고 내놓았다. 아마 케이블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양양군이 돈벌자고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양양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찾지 않고 케이블카로만 십 몇 년을 싸우고 있다.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이 났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에 휘둘리는 사업이 되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 케이블카를 통해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설악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산양을 비롯한 모든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설악산을 의지해서 산다. 인간은 여기에 기대어 살 뿐이다. 양양군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지고 양양공항 처럼 폐쇄하고,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에 거주하는 김경희 씨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악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한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고로 보호해야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전 국민의 것이고 전 세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놓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양양장날마다 주차장 길목에서 케이블카 반대 선전전을 한다. 시장에서 많은 주민을 만난다. 의외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케이블카 설치할 돈으로 양양에 병원 하나 짓지, 병원 하나 없는 곳에 케이블카를 왜 설치하냐는 말도 들었다. 케이블카 비용 마련을 위해 마을 지원사업도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전했다. 홍경남 양양주민은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우리는 다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설악산을 유산으로 남겨야한다. 개발을 할지 말지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한다.”며 “혈세를 쓰고 나서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 뿐이다. 설악산 뿐 아니라 전국의 명산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군수나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케이블카 사업은 속도전(錢)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싸운 것은 돈 문제로 개발하려는 자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국민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케이블카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해도 설악산은 개발해서는 안된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것이고, 강원도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고 미래 아이들의 것이다.”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선언한다. 설악산에는 절대 케이블카를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것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케이블카 설치 못하게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비상상황실 이용기 팀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왜 케이블카로 망치려고 하는지, 생태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작년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통과되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훼손된 국토의 30% 복원하고, 육상과 해양에 보호구역을 30%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은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고, 훼손된 지역은 더 훼손시키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넘쳐나는 이 곳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양양군민들을 지지하고 계속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의 오늘 기자회견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가 공동 주최했고, 기자회견 이후 박봉균 양양군의원을 면담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강원도와 양양군은 군민과 국민에게 보이지도 않는 동해와 갈 수도 없는 대청봉을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경험할 수 있다며 거짓 홍보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케이블카 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어려운 시기 더욱 현실적인 주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8년 전, 2015년 9월 14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고시되었다. 수차례 위기에도 설악산국립공원의 가치는 보전되어왔지만, 사업자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를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5개가 입을 모아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국토 환경 보전의 책임자인 환경부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8년 전 양양군이 밝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587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총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1,172억 원은 국비 0원, 도비 200억 원, 군비 9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업비의 83%를 양양군이 부담한다. 양양군의 1년 예산의 25%에 달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로 인한 재정부담과 피해는 온전히 군민들이 지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양양군은 의뢰서에서 노무비 등 주요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 421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1,025억 원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없던 자재 및 인력 운송을 위한 ‘가설삭도’ 설치비 227억 원이 추가되어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업 규모도 기존 3,760.0제곱미터에서 6,586.6제곱미터로 증가하였다. 훼손 면적과 함께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의뢰서에는 주민 생존권 보장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라는 기존 사업의 취지는 빠지고, 오색~대청봉 탐방객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감압에 의한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말이 반복되고 있다. 의뢰서를 통해 우리는 ▲투자심사 서류의 데이터 및 분석 조작 왜곡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용 마련 ▲탐방 스트레스를 케이블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묘사 ▲상부 정류장 위치 등 변경 사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지난 8월 말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지시서에는 2시간 남짓한 착공식에 용역비용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이 금액은 기존 5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양양군의회 의결로 3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지출비용인 8천만 원 대비 275% 크게 책정된 비용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군청의 곳간을 갉아먹는 최악의 사업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닌, 사업자 양양군이 손수 작성한 서류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의뢰서 내용을 통해, 이토록 부실한 심사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의 ‘무조건 추진’ 지시에 따라 조건부 협의해준 행정안전부의 무지와 무능이 드러났다. 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백지화가 되어가고 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심폐소생 시킨 장본인으로, 현재 국립공원에 부는 개발 광풍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정류장에 올라가도 바다는커녕 대청봉조차 보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외쳤던 ‘바다가 보이는 알프스’는 거짓 선동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양양 지역에서 말하는 경관 최악의 코스가 바로 현재 오색케이블카 노선이다. 또, 끝청 상부 정류장에 올라도 대청봉을 갈 수 없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왕복 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군의원, 언론까지도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양양군민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추진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불필요하게 양양군의 곳간을 갉아먹고 있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소통을 거절하는 군수가 진정 양양군을 위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양양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사업자 양양군의 한 철 장사에 낭비될 위기다. 군민의 조세부담과 더불어 설악산국립공원 최악의 환경파괴가 명백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을 규탄한다. 양양군이 내릴 결정은 명확하다. 군민에게 불필요한 재정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양양군민과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동의 없는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목소리를 듣고 군민 재정 부담, 환경파괴 야기하는예산계획 변경하라!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환경부가 12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며 국정 과제로 삼았던 사실도 잊은 채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워버리는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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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제 축소 시행 이후, 여전히 거리에는 1회용컵이 나뒹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는 한 차례 유예되었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으나 환경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하였고, 시행 지역 또한 전국 시행에서 제주, 세종만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8월 2일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어제인 9월 12일, 돌연 전국 시행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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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가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이유와 같다. 도대체 환경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있는 정책마저 축소하고 유예하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유예·철회하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1회용컵 보증금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는 제도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차례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도 유예, 후퇴하기 바쁜 환경부에 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 주부터 전국 행동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비롯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를 규탄하고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늘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인천시청(인천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목포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청(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부산광역시 부산시청(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대구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을 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 수준을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은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이 상식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단위는 환경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계획들마저 후퇴시킨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부의 존재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소해진 활동가는 “규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1회용품 남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전국 시행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듯한 행보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할 것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에 시민참여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9월 20일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하 수립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변경된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하천기본계획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을 우선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리만치 강조하는 근거없는 규제 혁파와 치수 능력 강화라는 신념이 그대로 담긴 듯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체제를 시작, 이·치수 위주였던 그간의 물관리를 넘어 물환경과 수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시대를 맞이 하기위해 노력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듯한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가 아닌 원칙을 바탕으로 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중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대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자칫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절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천법」은 「하천법 시행령」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법’과 ‘시행령’이라는 다른 층위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를 가지는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보다 부실한 만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물관리와 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도정비에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하는 수립지침 개정(안)은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생태를 보전한다는 수립지침 내 다른 내용과도 상충한다. 준설은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최소한의 조치로써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립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준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수 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준설은 치수의 가장 상책도 아닐 뿐더러, 유럽 등지에서는 유역의 자연성과 지속가능한 치수 대책을 위해 하천의 깊이가 아닌 폭을 넓히는 홍수터 조성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받겠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설명도 없었다. 지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전체 구성을 무시한 임의적 용어 변경과 삭제로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되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것은 이수와 치수에 집중하여 발생한 하천 개발의 악영향을 반성하고 하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 물관리 정책의 변화는 인간 중심적 발전을 넘어 환경을 고려하고 지구적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시대 물관리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지탱가능성의 관점에서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설악산케이블카 무조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삭도가 설치되는 설악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등 4개의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오색삭도 설치계획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대통령 하명을 받들어 일사천리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은 오는 11월 20일(월)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이 파괴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비단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이번 공원사업시행허가 이후 전국의 명산이 위치한 지자체장들은 환경부를 향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 북한산, 속리산, 무등산, 팔공산, 신불산, 황령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산에 삭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색삭도에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은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양양군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케이블카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립공원 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겠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과 설악산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겠습니다. 소송인단 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모집기간: 2023년 11월 8일(수) ~ 11월 14일(화)까지
✅ 문 의: 02-961-6547(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팀장 이이자희), [email protected]
02-583-5700(법무법인 자연,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변호사 최재홍)
✅ 소송인단 모집 공유 주소: https://bit.ly/saveseorak2023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오늘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 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11/21), 전국에서 환경부의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경단체를 대표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마치 1회용품 규제에 있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요구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축소하며 규제를 포기한 적이 있음을 다시 밝히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꺽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제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를 비판하러 나온 이유는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날벼락같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며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개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반환경적인 행보 멈추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청년입장을 대표해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는 컵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며 이는 시민을 쓰레기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발언하며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이번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전국 321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제로웨이스트 모임은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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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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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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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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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 기자회견문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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