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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③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③

admin | 수, 2023/08/02- 15:38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③ 후쿠시마 원전을 가다   삼중수소로만 설명되지 않는 오염수 문제 우리는 일본 오염수 전문가와 간담회를 마치고 간단한 점심을 먹은 뒤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위해 집결 장소인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으로 이동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일본 사민당 전국연합과 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30여명이 함께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 모인 정의당 방일투쟁단, 일본 사민당 참가자들[/caption] 폐로 박물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폐로 과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공간이다많은 것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았다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각종 홍보자료들도 비치되어 있었다짧은 사고 관련 영상을 본 후 우리는 도쿄전력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가 하루에 약 90톤 정도 발생하며오염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과 폭발로 파손된 지붕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호기의 경우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한 시험은 2023년에 시작해 2027년에 제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원자로 폐로 박물관 내부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폐로 및 오염수 처리현황, 원전방문 안내 등을 설명하고 있는 도쿄전력.[/caption] 2019년 도쿄전력이 제시한 로드맵에는 오염수 발생 원인인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그리고 폐로를 완료하는 기간이 30~40년 이라고 계획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쿄전력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일본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폐기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사고 초기보다는 오염수 발생량이 줄고 있지만폐로 과정이 실제로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러 문제에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폐로 과정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도쿄전력은 설명한다하지만 안전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할 수 없다일본 전문가들은 녹아내린 핵연료를 바깥으로 꺼내지 않고지하수 유입을 차단해 공냉화하는 방법을 꾀하면 오염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인 도쿄전력의 선택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이 배포한 삼중수소 관련 설명자료와 후쿠시마 제1원전 가이드북[/caption] 도쿄전력 측은 우리에게 오염수 처리 과정이 규제요건에 따라 잘 준비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신뢰할 수 없었다그들의 설명은 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치환하고 있었다. 여전히 위험한 방사능 사고 현장 폐로 박물관 설명 후에 우리는 도쿄전력의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향했다약 20여분을 달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도착했다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을들의 모습과 곳곳에 줄을 쳐서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들이 보였다도쿄전력 측은 원전 내부 등의 촬영이 안된다며 휴대폰 등 반입을 금지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 6.23. 일본방일 원정투쟁단이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의당 방일 원정투쟁단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직전 폐로 박물관 앞.[/caption] 후쿠시마 원전 앞에 도착해 출입증을 교환하고 개인피폭선량계 등을 차고 우리는 다른 버스에 탑승했다도쿄전력 측은 발전소 내부만 운행하는 버스라고 설명했다버스를 타고 오염수 탱크와 ALPS 설비, 1~6호기 원전 건물 등을 둘러보는 코스였다당초 우리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여분의 부지를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도쿄전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부지 내 곳곳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들이 눈에 들어왔다보기에도 정말 많았다커다란 탱크에 담겨 있는 오염수들을 다 바다에 버릴 것을 생각하니 아찔한 마음부터 들었다원전 내부를 이동하는 동안 버스에 달려 있는 방사선량계의 수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화했다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능에 오염 지역에 중심에 들어왔구나라는 점을 직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1" align="aligncenter" width="940"] ▲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사진 출처: 도쿄전력 홈페이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1호기~4호기가 보이는 곳에서 버스가 멈추고 잠시 내려서 현장을 보았다사진으로만 보던 원전사고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사고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원전의 모습은 처참했다우리가 내려서 서 있던 곳에서 원전은 2십여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35미터 언덕을 해발 10m 높이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들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언덕을 깎지 않고 원자로 건물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원자로 건물과 그래도 거리가 있는 지점이었지만그곳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60μSv/h(시간당 마이크로 시버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17시간 정도 머무른다면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있는 높은 방사선량이다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원전 아래 쪽에 다니는 작업자들을 보니 저들은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지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탑승해 사고를 피한 5,6호기 원자로 건물 등과 바다 쪽에 위치해 쓰나미에 파손된 해측설비 등을 둘러 보았다심하게 패인 설비를 보면서 쓰나미가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놀라웠다원전 내부에 주차장을 지나쳤는데사고 피해를 입고 나서 세워져 있는 차량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고원전 내부에서만 돌아다닌다는 설명을 들었다. 버스는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왔다. 30분 정도 둘러봤던 것 같은데개인피폭선량계를 확인하니 0.02mSv(밀리시버트)를 보여주었다한국에서도 원전 내부를 들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개인 피폭선량계가 수치가 올라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책 없는 도쿄전력에 맞서는 한일 양국의 연대 우리는 다시 폐로 박물관으로 돌아와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 외에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냐더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지 않은가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힌 이유어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물었다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해양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오염된 문제가 원인이었을 것이라며원전 앞 항만 방파제에 그물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고그 대상은 일본의 어민들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 방문 후 집회에 참여한 정의당 방일 투쟁단과 일본 사민당 등 참가자들.[/caption]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마치고 정의당 일본 원정투쟁단과 일본 사민당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등이 주최한 한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집회에 참가했다폐로박물관 인근 실내 회의장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한일 양국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한일간 연대를 공고히 해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원전사고는 원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발생할수 있으므로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 사민당 역시 한국과 일본이 국제연대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어 직접 눈으로 본 후쿠시마 사고 현장과 그 주변을 보면서 원자력사고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또 일본의 시민사회나 정치가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약하지만그래도 오염수 문제의 본질이 원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가는 길에 일본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다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바다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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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elgrunden_wind_farm_2009-07-01_edit_filtered-e1462906285160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선언’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2011년 5월,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을 중단시켰고, 남은 8기도 차례대로 폐쇄시킬 계획이다. 핵발전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원전은 발전량의 14.1%를 공급했는데, 이는 2005년 26.2%에서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비중 30%보다 두 배 가량 낮다. 바로 지난달, 세계 경제규모 5위국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만 한시적이나마 거의 100%의 전력을 모두 공급했다는 소식은 ‘탈원전 선언’ 5년 후 독일의 변화를 잘 보여준 대목이다. 하지만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오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4월 말, 독일연방정부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해 먼저 환경 싱크탱크인 에콜로직연구소(Ecologic Institute)를 방문한 가운데, 연구소 설립자 안드레아스 크래머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갑자기 결정됐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독일은 오랜 기간 논의해 다수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원전이 건설된 이후 1970년대 말 미국 스리마일 사고,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교훈으로 독일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1990년부터 주택 태양광 보급 계획을 비롯해 2000년 기준가격구매제도 도입에 이르는 정책 흐름으로 이어졌다. 2000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에 의해 탈원전이 최초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합의를 깨뜨리고 원전을 가동 연장하기로 했다. 결국,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메르켈 총리는 정책 방향을 다시 탈원전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독일 사회가 30년 가까이 추구해온 노력이었지, 최근 갑자기 결정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 올해로 꼭 30년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는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음으로 작용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 만난 바벨 횐 독일 녹색당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체르노빌 사고 소식을 1주일을 넘겨서야, 그것도 (사고 발생국인) 러시아가 아닌 스웨덴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 방사능 구름이 왔지만 그 실태에 대해 몰랐던 것이다. 당시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1999년 집권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와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횐 의원은 “전력회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컸다. 대형 전력회사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발상을 싫어했고 그저 소비자에 만족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가 빠른 성장을 보이는 한편 재래식 에너지 산업계의 저항도 여전히 남아있다. german-nuclear-phaseout-kr 두 번째 오해는 에너지 전환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킨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 인구는 약 37만 명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크게 늘려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재생에너지는 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풍력 등 상당수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농촌 공동체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소유·운영하거나 임대료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게 됐다. 바벨 횐 의원은 농부들이 에너지전환의 주역이라며 “곡물과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나 풍력은 농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됐다”면서 “독일 북부의 저소득 지역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소유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이미 화석연료나 원전보다 경제성을 갖추면서 오히려 전력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싱크탱크인 아고라의 다니엘 아기로폴러스 선임연구원은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은 물론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상 풍력은 kWh당 6-9 유로센트, 태양광은 8-9 유로센트의 발전단가를 나타낸 가운데, 석탄은 7-11 유로센트, 원전은 6-13 유로센트(영국의 힝클리포인트C 원전의 단가는 11.3유로센트)로 분석됐다. 세 번째 오해는 에너지 전환은 독일만 하는 ‘특수한’ 사례라는 시각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역시 맞지 않다. 독일이 처음 도입한 재생에너지 기준가격구매제도(Feed-in Tariff)는 전 세계 77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고정단가를 정하고 장기간(독일에선 20년) 동안 공급한 전력을 구매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오늘날 재생에너지의 신규 투자는 선진국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도 더 이상 원전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 탈원전 법안을 채택했다. 석탄이나 석유를 거래하던 시기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그 대신 점차 많은 기업들은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거래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에너지 전환은 탈원전뿐 아니라 탈 화석연료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해 각각 의욕적인 목표를 채택했다. 온실가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80-95% 감축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전력 공급의 35%, 2050년까지 80% 확대하며, 동시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해 이행 중이다. german-grid-issue-kr 물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북부 지역과 에너지 주요 소비지인 서남부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게다가 북부엔 다수의 해상 풍력이 들어설 계획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우훌라 보락 국제에너지정책국 부국장은 “송전시설은 수용성이 낮아 고압 송전탑에 대한 반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송전선로 확충뿐 아니라 전력 저장이나 전력망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중심의 재생에너지에서 벗어나 전력-수송-열 에너지가 연계되면서 에너지 저장과 수요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빠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 생산량의 8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크래머는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 가능하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목표가 80%로 채택된 것은 정치경제학적 이유였다. 석탄과 가스 산업계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독일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2014년 현재까지 감축 실적은 27%에 그쳤다. 전력 공급의 42%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횐 의원은 “탄광을 운영하는 E.ON과 같은 거대 기업이 갖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반발이 남아있다. 사민당 역시 석탄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방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더 의욕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도출될지가 주목된다. 0,,18046283_403,00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추가 부담금이 전기 요금을 상승시키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 36개 부문의 산업협회(10만 개 기업, 고용인원 8백만 명)을 대표하는 독일산업연맹(BDI)의 데니스 렌츠슈미트 에너지기후 부국장은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비싸다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추가 부담금에서 주로 기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곧 산업을 해친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화학과 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국제적 경쟁력 유지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추가요금을 감면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주요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산업계가 일방적 피해자로만 볼 필요도 없게 됐다. 원전 등 플랜트 설비를 담당했던 지멘스가 풍력 분야를 선도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히려 산업계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독일에서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역에서 함께 추진해 산업 경쟁력 영향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위해 kWh당 약 6유로센트의 요금을 추가로 더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준의 추가 요금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편익을 더 크게 가져오는 ‘사회적 보호장치’로서 인식되면서 시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결국 독일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기까지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떤 에너지 경로를 선택할지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대변하는 정치적 활동이 결합됐던 것이다. 독일의 변화는 진행 중이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독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Ilmari Karonen/WikiMedia
목, 2016/06/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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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기자회견]

일시 : 6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KT) 앞

프로그램: 각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요참석자: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윤종오(국회의원, 무소속, 울산북구) 등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수, 2016/06/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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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핵발전소·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

허울뿐인 공론화,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추진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526,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포화되는 기존 핵발전소 지역엔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곳엔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이 건설되어 2053년경부터 본격적인 처분이 예상된다.

이번 산업부 발표에 우리는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 그간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졸속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진행에 반대해 왔다. 말로는 공론화라고 하면서 토론회장에는 상품권과 선물, 식사 대접만 가득했고, 정작 중요한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위상, 역할,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2명과 원자력계 추천인사 1명 등 6명이 중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보고서가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 냥 발표하고 있다.심지어 파행 속에 나온 공론화위원회 보고서에 조차 모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씌여 있지만, 이런 점은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산업부의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가 그간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다. 2005년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중저준위 핵폐기장 유치지역엔 고준위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정부는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경주에 건식저장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영광의 경우, 처음부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절차를 거부하며 추가 핵시설건설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대전 유성의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와 이를 이용한 연구(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울산, 울진의 주민들 역시 그간 다양한 경로로 정부에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산업부와 한수원이 수없이 떠들었던 것처럼, 당장 시급한 문제는 2019년부터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가득 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만든 공론화위원회도 정작 임시저장고 포화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이후 산업부가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기존 핵발전소에 임시저장고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 계획에도 잘 드러난다. 산업부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부지공모와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산업부 직권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서슴지 않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보다 산업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을 하는 어느 나라나 핵폐기물 문제는 갈등을 빚는 사안이다.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을 중단하는 일이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특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처분 기술, 엄청난 처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을 계속 양산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산업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무리한 기본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무리한 핵폐기장 건설 강행은 매번 정권 심판론에 부딪혀 왔다. 핵폐기장의 건설과 운영은 단지 해당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반복하면서 어찌 10만 년 뒤를 약속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 발표는 과거 안면도, 굴업도, 부안 문제가 그러했듯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본 계획안에 대해 향후 지역별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 대항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을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수립으로 갈등을 만들기 보다는 신뢰소통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이번 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간 정부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6.2.
탈핵지역대책위원회

경주핵안전연대,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공동행동,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환경운동연합

화, 2016/06/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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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마창진1인시위1

마창진.김해양산 1인시위와 차량시위로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활동 전개

원전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원전건설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마창진과 양산에서 1인시위, 차량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신고리5,6호기 건설 계획 백지화’ 1인 시위를 지난 6월부터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97" align="aligncenter" width="640"]ⓒ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은 마창진환경연합 백호경활동가가 장맛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전기가 남아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수고한다고 격려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의 활동을 신문에서 보고 환경연합에 회원가입을 하고 싶다는 전화도 받았는데요. 우리의 탈핵활동이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 하루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98"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경남탈핵공동행에서는 차량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차량 8대에 나눠타고 양산 전역을 돌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를 외쳤는데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회원, 양산시 더민주 시의원 두 명, 양산지역의 젊은 학부모님 등이 운전을 해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10"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로부터 24km 지점인 양산 시청을 세바퀴 돌고 최근 4년 안에 인구가 3만 가까이 늘어난 양산의 물금신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부산대부속병원을 돌아 증산, 석산 신도시를 거쳐 고리로부터 11.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구 12만의 웅상을 돌아다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13"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차량시위는 지난 5월 12일부터 2주에 1회씩 진행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짧은시간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제공)  
금, 2016/07/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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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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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지진5.0! 이제 안전하지 않은 울산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을 철회하라!"

 

울산환경운동연합 박진성 회원

[caption id="attachment_163953"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설마설마 하던 신고리5.6호기가 6월 23일 밤에 7:2 표결로 급하게 (기술적)건설승인이 되었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활성단층 지진지대위의 건설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떨어졌다.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해도 단발적으로 나가는 신고리5.6호기 규탄 기자회견은 20초뿐이었다. 6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 회의가 잡혔고 회의속에서 정당현수막은 그래도 제일 안 떼어가니 야 5당에 이야기해서 주요거점에 걸어보자고 의견을 냈다. 그리고 7월 5일 밤 울산전지역은 지진 5.0의 진동으로 경악했고 핵발전소의 안전을 묻는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다. 환경운동연합회원이지만 녹색당 당원이기도 해서 정의당,노동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빠르게 제안을 했고 문구를 통일해서 현수막을 각정당별로 20개 맞추는데 합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4"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진5.0! 이제 안전하지 않은 울산,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을 철회하라!"

모이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울산시민연대로 각정당이 만든 현수막을 배달시키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연대단체회원들이 달기로 하였다. 당원들끼리라도 달겠다고 생각했지만 모여든 인원은 모두15명이 넘었다. 심지어 사람이 많아 안 오셔도 되겠다고 얘기할 때는 너무 흐뭇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5"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56"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주요 거점 22곳을 정해서 조별 3~5군데를 배정했다. 3인 1조가 되어 총 5개조(3~5곳)가 울산전역에 선거때마다 가장 잘 붙이는 곳에 금요일 밤 8시부터 달기 시작했다. 금요일 밤 8시에 게시하는 이유는 주말만이라도 떼어내지 않고 게시되어 있으라는 뜻에서이다. 두명은 달고 다른 한명은 인증샷을 찍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7"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북구주민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울산약사회 울산지부 회원들,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당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달고 뿌듯해 했으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출력하지도 않은 현수막을 직접 달아주시거나 고쳐 달아주신 이종근, 주남식 현수막업체 종사자님들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8"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60"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59"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을 향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철회 알림작업은 원전건설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될것이다.
월, 2016/07/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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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9일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시민들과 정당, 환경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02"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이흥만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선언사를 통해 "원전이라는 '애물단지'를 또다시 부울경 지역에 설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규탄했고 "정당과 환경·시민단체, 시민의 연대로 신고리 5·6호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0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이라며 "정당 차원에서 힘을 결집시켜 내년도 예산안에 신고리 5·6호기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 [caption id="attachment_164004"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정의당 김명미 상임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의 무책임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러 정당들이 함께 결의문을 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화, 2016/07/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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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을 막아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설 명절을 앞둔 요 며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이 일본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의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이를 바다로 방출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그 중 약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누수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2년 만에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피스가 지난해 10월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모습. 방사성 오염수를 담고 있는 푸른색 저장탱크들이 발전소 부지 안쪽에 늘어서 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caption]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 그다지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방사성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폭발했던 3개의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지금도 매일 210여 톤 이상의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입된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되어 원자로 지하와 터빈 건물에 스며들어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제1원전 바다 쪽에 위치한 탱크에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물이 2년여 전부터 새어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NHK[/caption]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직접 방류되기 전에 펌프로 퍼낸 다음 핵종제거설비로 62종의 방사성핵종을 걸러 낸 처리수를 부지 내 탱크에 저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일 뿐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오염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오염수를 보관하는 저장 탱크마저 지속적 누수 사고를 내고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성 오염수를 담고 있는 탱크/동경신문[/caption] 도쿄전력은 그동안 저장탱크 속 방사능 오염수에는 다른 핵종은 없이 삼중수소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지난 해 8월 후쿠시마 주민공청회에서 방사성오염 처리수에 삼중수소는 물론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또한 전체 방사성 오염수 94만 톤 가운데 89만 톤을 분석한 결과 무려 75만 톤이 방사능 방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그 중에서 스트론튬90은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심각한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다에 방사성오염수를 버리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심각한 해양오염이 염려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지도/동경신문[/caption] 일본 내의 상황을 보면 더 걱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검사 항목과 검사체의 수를 축소하고, 25베크렐 이하의 방사능은 불검출로 처리하는 등 한국보다 느슨한 방사능오염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조업 재개와 방사능 오염 지역의 농업도 재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이 수입 금지되고 있고, 일본산 식품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1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반송조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 우리 정부는 패소했습니다. WTO 상소마저 패소한다면, 우리 식탁의 안전은 다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단체들이 “국민주권과 식탁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안전을 일본 정부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막아야 합니다. 방사능에 오염이 확인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시민들은 방사능 걱정 없이 수산물을 먹고 싶습니다.
목, 2019/01/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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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성명

[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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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월성1호기-노후원전-폐쇄하라-노후원전폐쇄-액션-퍼포먼스1

고공시위보다,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더 큰 '죄'

노후원전 폐쇄 고공 퍼포먼스 재판을 앞두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401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 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소환장이었다.  2년 전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후원전폐쇄 액션 퍼포먼스'를 펼쳤었다. 2014년 9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수명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쇄를 촉구하는 고공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원전을 늘려가고, 심지어 수명마저 끝난 원전을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꼭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알려야하는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가동문제는 원전의 위험성을 아는 우리에게는 절박했다. 다행히 고공 레펠의 경험이 많은 대전환경연합 집행위원님과 산악전문가 분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화, 2016/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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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수원홍보비

홍보하는데 500억 쓴다고 원전 안전해지나?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도 안 해놓고 ‘원전 안전’ 외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5년반 동안 ‘원전은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2천만원‘ 쏟아 부은 사실을 폭로했다. 원전 건설업자이자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다수호기 원전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도 오는 7월에서야 시작하는 통에 안전성 확보도 못한 원전을 건설하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홍보만 하는데 연간 100억원을 쓴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전 건설, 운영 독점 공기업이다. 경쟁업체가 없다. 석탄,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와 경쟁할 필요도 없다. 원전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전원이라서 생산되는 전기는 판매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무조건 최우선으로 구매해준다. 1기가와트짜리 원전은 가동만 하면 하루 10억원 이상 매출은 보장되어 있다. 이런 공기업이 무슨 홍보가 필요한가. 원전의 안전성은 언론에 광고하고 기획기사, 기획방송 후원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지진 분석에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성실히 평가하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서 평가하고, 세계 추세에 맞춰 중대사고 설비 추가하고,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에 맞추어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하고 지역별 시간대별 피폭량 평가하고 주변 인구와 교통, 도로시스템 분석해서 대피 시나리오 개발하고, 제대로 된 대피훈련 지원하고, 일상적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암발생 역학조사 진행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 이주 대책 마련해주는 것이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연간 100억원씩 ‘원전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원전 안전이 확보되는가. 안전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다. 어떤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영업비밀이라고 재판부에조차 제출하지 않는 원전 사업자가 무슨 ‘안전’을 홍보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그런 홍보비는 원전 사고 비용, 갈등비용, 방사능 오염 비용 등의 온갖 사회적인 비용이 평가되지 않은 결과로 절약된 영업이익에서 쓰는 돈이다.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대가로 벌어들인 눈물 젖은 돈으로 ‘원전 안전’을 홍보하는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쓸데없는 홍보비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인 안전성 평가 자료부터 공개하라. 그리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널려있는 수많은 과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20160713[논평]'원전안전'홍보에 500억 쓴다고 원전이 안전해지나
수, 2016/07/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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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일곱번째 재판

7월 20일(수) 오후 3시 30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1 대법정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국민소송’의 일곱번째 재판이 7월 20일(수) 오후 3시 30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1호에서 열립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가 폐쇄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재판참관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or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로 나와 엘타워,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도보 3(200m) 문의 :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재판경과>
  1. 10. 02 변론기일
  2. 11. 04 변론준비기일
  3. 12. 23 변론기일
  4. 02. 24 변론기일
  5. 03. 21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6. 04. 27 변론기일
수, 2016/07/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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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벽을 탔다”

공익목적의 고공액션에 공동주거침입죄를 덧씌워 중죄인 취급하는 정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지난 2014년 9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폐쇄’ 고공 퍼포먼스에 대한 재판이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환경연합 활동가와 회원이 무단으로 프레스센터 옥상에 들어가, 건물관리인이 제지하였음에도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해 피해를 입혔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9월 17일 고공액션 관련영상] 이에 대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피고들의 퍼포먼스는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으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프레스센터 건물을 점유하거나 침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또한 “옥상은 평소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이었고, 퍼포먼스 행위 그 자체는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이후 건물주인 서울신문사 쪽에 양해를 구해 사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도 제출'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설령 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퍼포먼스는 공익적인 활동임을 비춰볼 때 검사가 약식 기소한 양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41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원전 폐쇄' 고공 액션(2014.9.17)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원전 폐쇄' 고공 액션(2014.9.17)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피고로 재판에 출석한 환경운동연합의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도 본인들이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은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공익적으로 알리고자 했고,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지 않고, 8월 18일 증거와 주장들을 검토해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원전 폐쇄' 고공 액션(2014.9.17)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원전 폐쇄' 고공 액션(2014.9.17)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가들의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 그때마다 법을 적용해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정부, 동경전력, 원자력전문가 대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했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안전에 대한 경고와 문제점을 말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소환장을 날리고 처벌하기보다는 진지하게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라야만 사회 곳곳의 곪은 상처들이 치료될 수 있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 시민들이 맘편히 살 수 있는 사회’로 한 발 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3인 발언 영상]
목, 2016/07/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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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운동연합

한 주간의 ‘신규원전 건설 반대, 탈핵활동’ 을 모았습니다.

1.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7월 12일은 원자력밀집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소식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밀집지역 사드배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5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하며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했습니다.(성명서 바로가기) 양산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반대 양산대책위를 꾸려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 반대, 양산은 더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 제재로는 못막는다 평화협정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1"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202"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2. 한수원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같은 날 환경연합은 또 하나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한수원이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안전성평가도 없이 허가먼저 내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없이 무슨 배짱으로 건설허가를 내준 것인지, 정말 부울경의 수백만 시민들 목숨을 한낱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연합은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성명서 바로가기)

3. 부울경 1인시위, 차량시위, 탈핵강연, 공연,함께걷기 등 탈핵활동

마창진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박영숙살림이상 환경상을 수상하신 마창진 임희자 정책실장도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3" align="aligncenter" width="640"]마창진임희자1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204" align="aligncenter" width="640"]ⓒ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지역은 ‘체르노빌의 목소리’ 독서토론회를 12일 진행하였고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보다‘ 라는 예술공연을 마련하여 연극, 영화, 낭독으로 탈핵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시민들은 “체르노빌이 통째로 온 몸으로 들어왔다”,“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원전문제가 피부로 다가왔다”,“체르노빌레츠...순식간에 전혀 다른 인종이 되어버린 그들의 고통이 남 일 같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원전탈핵을 위한 함께걷기 행사도 개최하면서 원전밀집지역의 원전다수호기 안전성 재평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양산,웅산지역도 울산지진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원전에 쏠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5" align="aligncenter" width="640"]양산의 한 지역신문에 난 원전반대 광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양산의 한 지역신문에 난 원전반대 광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산은 매주 목요일 4시부터 계속 1시간씩 차량으로 탈핵 홍보를 진행합니다. '양산탈핵시민행동'을 조직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원전반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7"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산탈핵 차량시위 소식을 접하고 합류한 한 학부모는 "늘 뭔가 행동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할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웅상지역의 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원전은 어른들 문제보다 이후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걱정돼서 나왔다. 시간나는 대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6"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지진 이후 웅상쪽의 젊은 엄마들이 ‘지진은 멈췄지만 불안은 멈출 수 없다. 원전에 대해 알고 싶다. 탈핵 강연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양산학부모밴드에서는 공동으로 탈핵강연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홍보하는데 500억 쓴다고 원전 안전해지나?

한수원이 원전을 홍보하느라 년간 백억, 오년 반동안 500억 을 물쓰듯 써댔군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성명서 바로가기 )

5.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벽 올랐다”

위험한 원전을 안전하다고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동안 정부는 이들과 발맞춰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환경활동가들의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4일에는 2년전 벌인 노후원전 폐쇄 고공액션 건으로 활동가 3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기열 집행위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권오수팀장,중앙사무처 안재훈 탈핵팀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이고 퍼포먼스 행위가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무죄이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공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18일 열립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년 전 프레스센터 건물 외벽 고공액션 영상자료 등 관련소식 바로가기)

6. 다음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일곱번째 재판

한편 다음주 수요일인 7월 20일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일곱 번째 재판이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폐쇄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여러분들이 관심과 참관 부탁드립니다. (관련소식 바로가기)  
금, 2016/07/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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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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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목, 2016/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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