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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23/03/22- 15:10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1. 오늘(3/2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단체들은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오늘 기자설명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를,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별첨자료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붙임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을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정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지, 어떤 범위까지 뻗어나갈 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및 인권 보장 규제를 완화하며, 대부분의 규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 채 ‘선허용, 후규제’한다는 일견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현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출입에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등,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런칭된 챗봇 이루다 사건입니다.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2013년 텍스트앳, 2016년 연애의 과학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왔고 이를 자사 다른 제품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의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 동의를 받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깃허브에 업로드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윤리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스캐터랩은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챗봇 이루다는 런칭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차별성 및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면접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료의 부존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두 기관의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성능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법무부와 과기부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기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적인 R&D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제 위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업체에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가 감시 가능성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인권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들은 인권위나 개보위가 개입해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과기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기관이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과기부를 비롯한 전 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는데, 9대 전략 중 하나인 전략 (3) 과감한 규제혁신 에서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2021년 5월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민간 자율과 윤리를 통한 규율, 선허용 후규제 도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육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과기부가 인공지능 규율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같은 해 5월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위, 인권위, 개보위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다르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등 독립적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보위에서 먼저 나왔는데, 2021년 5월 31일, 개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기부, 개보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에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개보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금융위 위원장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공지능 법안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2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2023년 초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조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일 국가적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와 조화를 이루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인공지능은 (기술적 시도는 차치하고)비교적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상이라 정확히 무엇이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함.

  •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 안전성과 신뢰성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안전성과 신뢰 담보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불어야 할 것임. 다른 나라들도 안전성 신뢰성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할 것임.

  •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

  • 물론 국가가 과학기술 장려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공공복리, 국민의 복리증진 등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와 같은 헌법가치에 부합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선 첫째 이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현행 기능정보화기본법과 입법목적도 거의 유사하고 인공지능 정의도 유사함. 따라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라야 할지 이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산업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방안도 갖추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특히 11조 “생명, 안전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우선 진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산업육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 이에도 안맞는다고 할 것임. 세째, 26조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을 과기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기부가 고위험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고지만 하는 구조이며,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 법안은 인공지능은 안전과 신뢰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임.

▣붙임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이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과 그 지점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정위)

-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관련 규율 및 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법안 제11조 제2항).

- 법안 제11조 제1항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국민의 안전, 생명,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예외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면서 엄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 내지 규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상당함. 인공지능 기술과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위해가 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마땅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약을 받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프로그램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이후 보관 및 처리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개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불복하거나, 구제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가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전에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거나 특정한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 등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붙임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법안은 의료기기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도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적용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왓슨은,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해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조선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 ‘쓰레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국 최근에 IBM이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왓슨을 이용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AI 의료 챗봇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바빌론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환자를 미리 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치료를 받게 해서 국가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챗봇은 불충분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신약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바빌론도 지난 해 말 영국정부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결정은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여타 의료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타 의료기술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때문에 더 충분한 기술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단기간에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지시하도록 설계됐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5배는 더 오래 전염성이 있는 환자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19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엄청나게 적은 수만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감염에 노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챗봇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인구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오류와 결함으로 영국에서 연간 2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교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기술을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의료보장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따르면,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17일 후 퇴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는 법원 결정이 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보험금 지급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최대 2~3년이 걸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빌롯 챗봇에서는 성별 편향성도 발견됐습니다. 예를들면 흉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비슷한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백인 환자가 흑인 환자보다 더 아프다고 판단하고 흑인에게 더 적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설계’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기술은 처음부터 ‘윤리적 설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당뇨나 HIV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수도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 돌리면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예측모델을 고용주나 보험사가 활용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입-후평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기존기술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윤리적 사회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의료를 포함한 몇몇 분야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을 가른 기술들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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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총 3쪽)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 오늘(21일) 일제히 온라인 언론사들을 통해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8월 1일부터 1년간) 등의 정부 시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열수요(전기냉방, 전기난방)가 급증했으므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목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전기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인기영합성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정책과제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하는 것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 80년대 전력설비가 남아돈다면서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기요금 인하,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수요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OECD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 우리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 외에는 우리보다 1인당 전기수요가 높은 나라들이 없다. 물론 대부분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전기과사용의 원인은 싼 전기요금에 있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난방과 전기냉방이 2000년대 들어서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겨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최대전력소비 때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즉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에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전기를 만들 때 이미 화석연료나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든다. 하지만 이 중 30~40%만이 전기로 전환될 뿐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냉난방을 위해 열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하는 소비구조다. 그런데 정부는 싼 전기요금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늘어난 전기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형 석탄화력, 원전,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한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수요가 급증해왔지만 주택용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정체단계에 들어섰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고 그로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던 것이다. 증가율은 중국보다도 높았다. 주택용 전기수요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6단계에 이르는 누진제 역할이 컸다. 4구간인 400kWh를 넘어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의 8%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4구간 이내의 전기소비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를 무너뜨렸다. 4구간의 최고전기요금은 78,860원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4구간의 최고 전기요금은 68,320원이된다. 전기요금이 13% 낮아진 것이다. 이들 가구들은 저렴해진 전기요금에 반응해서 전기소비를 늘릴 것이다. 4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비중은 약 25% 가량된다. 전국의 25% 가구에게 전기소비를 13% 늘려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기소비 효율을 높이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효율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토요일까지도 공장을 가동해서 전기소비를 늘리라고 신호를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기소비를 늘리는 저의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0.5% 증가율에 불과하던 전기소비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부터 다시 증가율 4.3%로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원전을 13기나 더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1기 신설하겠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산업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엉터리였고 이대로는 발전설비가 과잉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원전 건설의 구실이 된 최대전력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더운 여름철에 전기요금 내려서 전기냉방 부추기는 방법만큼 손쉬운 것은 없다.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관료인지 원전 마피아세력인지 구분이 안 간다.

 

 

◯ 더위와 추위로부터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 전기밖에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아니라 1차 에너지인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시설도 있다. 선진국들은 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아예 에너지가 필요 없는 집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생산된 전기로 냉난방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싼 전기요금을 고집하며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늘어난 전기수요를 대형 석탄화력과 원전 건설을 구실로 삼았다.

 

 

◯ 전기요금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 런칭한 가정용 전기 저장장치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미래산업을 이끄는 에너지신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저장장치 개발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와 같이 에너지를 안 쓰는 집을 저렴하게 지을 기회도 박탈당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도 저버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시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발표했는데 그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생색만 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에만 수십조원의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투자비가 몇 배는 된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세 배 이상 비싸다. 그 중 10%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목적성 세금이다. 정부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요금 비싸서 독일국민이 우리보다 덜 행복한가. 싼 전기요금 뒤에는 싹도 피우지 못하는 에너지신산업, 망해가는 재생에너지산업, 증설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눈물을 타고 흐르는 송전탑,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이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도 없는 전기요금 인하정책 발표한다고 인기가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원전을 축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까지 인하해서 원전 확대에 집착하는 현 정부를 보면 원전마피아에 완전히 장악당한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안전과 평안을 보살피지 못하고 실시하는 이런 단기적인 인기영합성 정책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하게 되는 최상위계획이다.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정부 초기의 다짐을 실현시키려면 이번 전기요금 인하발표는 취소되고 전기요금 정상화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월, 2015/06/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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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순서
0. 사회 –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 (한국진보연대)
1. 여는 말 – 권정호 집행위원장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2. 규탄 발언 – 김은희 대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3. 8,704명 국민고발인 대표발언 – 고연복 목사 (평택연대)
4. 국민고발장 내용 소개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 국민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첨부1. 고발장 (2p)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녹색미래,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월, 2015/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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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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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발 신 일: 2015년 6월 25일
문서번호: 2015-보도-012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에 이어 25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이주노동자 인권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은 “이주노조가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맞설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발표했던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2014년 10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등)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업주들을 찾아내 처벌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밝혀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진정 절차를 밟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체제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그리고 인종차별철폐 협약 당사국으로, 위 협약 모두 이주민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협상 및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즉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89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을 비준해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끝.

목, 2015/06/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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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과도한 설비예비율 드러나, 원전증설 할 이유 없어

OECD 주요국가 전력예비율 15%로 권고, 한국은 22%

유럽, 미국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높은 발전설비계획 확정하지 않아

원전으로는 유연한 전력수급불가능 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미국, 유럽의 발전설비예비율이 15%로,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2% 설비예비율이 너무 높아 과잉설비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들 주요국가들은 우리처럼 설비예비율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한 발전설비들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용량으로만 남겨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설비의 불확실성이 많아 주요국들이 높은 설비예비율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도 설비예비율을 22%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은 현재 21.7%을 공급예비율을 2025년에는 15.1%로 낮춰 전망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20%의 내외의 공급예비율을 2024년에는 15% 내외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발전설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처럼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리어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용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증설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한 가스발전이나, 지역분산형 전원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2%까지 높이면서, 기 건설계획에 더해 원전 2기(3GW)를 삼척과 영덕 등에 추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갈등사태 유발마저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영덕 역시 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강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갈등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수요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근거로 신규원전증설을 급하게 확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발전소 증설을 확정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을 잘못 세워 낭비되는 자원과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증설이 아니라 남는 전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줄여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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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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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내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금, 2015/06/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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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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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 지난 6월 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 서울환경연합은 6월 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월 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월 26일 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 한강 녹조 발생 신곡수중보 철거해야_150629

 

월, 2015/06/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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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괴담?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SW20150629_8문8답_메르스에관한궁금한모든것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Q1

메르스는 과연 중동식 독감인가요?

아니요! 10,00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10명 중 2~4명이 사망하는 메르스를 같은 질환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메르스와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 질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망률이나 감염경로 등에서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확산된 이후 40%에 육박하는 치사율을 보인 고위험성 감염병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에볼라, 사스 등과 함께 가장 주의해서 관찰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병에 대해 ‘과도하게 안심시키기’를 하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이라고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Q2

왜? 정부는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4일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명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병원에 안 찾아가고,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병원이 신고 하지 않거나 환자거부를 하는 현상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에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지침’(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서는 가능한 빨리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만 위험이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경제적 이해관계 보다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보건복지부는 병원 공개를 거부했고,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병원을 찾아내기 위해 SNS 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6월 7일에서야 병원명을 공개했지만, 이때는 이미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많은 감염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닌 이후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강동경희대와 건국대병원을 방문하여 감염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정보를 처음부터 공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정부의 비밀주의가 이러한 비극을 낳은 것이죠.


 

Q3

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나요?

병원의 부주의와 거대 기업병원의 이윤추구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메르스 감염자가 2박3일(5월27-29일)동안 무방비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 올 때 메르스 환자가 경유하였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밝혔으나, 병원의 부주의와 입원할 병실의 부족으로 응급실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2박 3일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 문병객이 응급실을 방문하여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등 초대형병원들은 너무 비대한 응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에 방치합니다. 이렇게 초대형병원들이 생기고 응급실이 입원실화된 것은 거대한 기업병원들의 환자과점 욕심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삼성서울병원은 5월 29일에 메르스확진을 확인하고도, 3일간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방문객, 의료진을 제대로 확인해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산이 심각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6월 10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10일이 넘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공식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Q4

왜? 단 몇 개의 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 것인가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만 진료해서는 이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병원’이라고 불립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자유롭게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했던 것이죠.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대병원은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은 환자들을 격리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평택성모병원에서는 환자 발생 병동을 격리하지 않았고, 병원이 휴원한 이후에도 환자를 방치하여 환자들이 각자 지역병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 확진이후에 방문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했고, 전국에 환자들이 흩뿌려졌습니다. 정부가 민간병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Q5

왜? 우리나라는 메르스 환자들이 입원할 격리병상이 부족한가요?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90% 이상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돈이 안되는 격리병상 등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격리병상, 음압시설이 없는 등 감염차단이 잘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격리병상에 우선적으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공병원에 지정된 국가지정격리병상이 고작 105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상당수 환자들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Q6

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나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 간병을 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 등 간호인력이 간병을 맡아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가족들의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족간병은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강요된 것입니다.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간병비 때문에 의료비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 간병인도 병원의 고용인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국가의 1/3에서 1/7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이 수익성을 위하여 병상은 무한정 늘리고, 검사장비는 새로 구비해도 인력은 충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간병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Q7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과 이송요원 등 의료종사자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나요?

초기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방역정보나 방역복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마지막까지도 감염보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병원은 병상과잉 증축과 신의료기술 구매비용을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노동자의 무려 3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환자안전과 병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감염예방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내 노동자들은 쉽게 감염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송요원, 보안요원, 청소부 등은 사실 병원의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내 비정규직과 하도급을 없애고,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병원내 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Q8

누가 메르스 사태를 책임을 져야하나요?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는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1명의 환자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82명(6월 29일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동에서 온 처음 닥친 병이라 문제가 아닙니다.

비밀주의와 방역실패를 거듭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문닫게 만들고, 수익성을 앞세우고, 환자안전을 뒷전으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돈벌이 중심으로 응급실을 임시입원실로 활용하면서 음압병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대기업병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병원감염을 확대시킨 정부와 대형병원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습니다.

화, 2015/06/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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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에너지공사(가칭)’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7월 목표로 ‘서울에너지공사(가칭)’ 설립안이 상정되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실행하는 전담기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해 오던 에너지사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추진되는 에너지공사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과 자원회수시설 4개소를 통합해 하나의 공사로 설립하는 형태로 서울 시내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에 열(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태양광 및 연료전지, 하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보급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부풀여진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원전 2기를 증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민주적 절차로 강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 증설에만 집착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로 대표되는 서울형 에너지 정책으로 2014년 상반기에 1단계 목표치인 200만 TOE 를 줄인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시 에너지공사는 녹색의 가치를 망각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경종을 울리고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2015. 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서울_에너지공사-150630

화, 2015/06/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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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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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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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    - 사업자들 돈벌이만 위해서 자연유산 파괴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되어야...
금, 2015/07/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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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yd_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ydyd_ 201577() 오전 11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기자회견 순서
  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강해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여는 말씀(3)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문제점(10)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각계 발언(3)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3)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언문 낭독(7)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폐회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77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화, 2015/07/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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