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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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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admin | 토, 2023/03/18- 12:3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0년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확산되자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팬데믹 선언 직후부터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한 반면,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나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노동, 교육, 돌봄 등 모든 분야의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및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는 등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충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불평등한 일상회복에 전 세계를 덮친 복합적 경제위기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난 상황 당시 아프면 쉬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법적으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도입되어있지 않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많은 이들이 아픔을 참고 일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학교 문이 닫히자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순 속에서 자산에 따른 교육 격차가 만들어지고,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강제로 가게를 닫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감염병으로 일을 쉬어야 했을 때도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공의료가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 장애인, 홈리스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감염병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 이처럼 감염병 재난은 불평등하게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복지재정에 대한 긴축기조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정부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의 해결은커녕 문제점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돌봄공공연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3년을 맞아 감염병 재난으로 삶이 어려워진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진정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

사회_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현장발언1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팬데믹 시기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가정에 남아있어야 했음. 온라인 수업은 누군가 가정 안에서 돌봄을 한다는 전제 하에 시행됨. 이는 양육자들로 하여금 사적 돌봄과 조부모 및 친족 돌봄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마저도 하지 못하면 결국 경제적 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야 했음. 학교의 방과후 돌봄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키움센터 및 아동 공적돌봄의 영역은 늘 부족했고 돌봄의 질을 떠나서 공적돌봄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양육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공적 돌봄을 이용하였음. 학교는 돌봄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말하지만 양육자에게 학교는 이미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었음. 학교 문을 걸어 잠근 것은 학교의 돌봄과 교육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음.

가장 큰 피해는 아동들의 피해였음.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협동심을 배우지 못했고 사회성을 길러야 할 시기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가정에 남겨져야 했음. 이런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음.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불평등한 돌봄과 학습격차를 유발시켰고 아동의 정서적 발달도 막아버림. 아이들이 뺏긴 3년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현장발언2_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현재 대한민국은 병상수는 많아도 정작 갈 곳이 없고, 땜질식 유튜브 속성 교육에 생명을 맡겨야 하다보니, 환자의 안전의 중요성은 외면받는 곳임. 2023년 3월 5일, 코로나 확진자 11,246명, 마스크 전면해제가 언급되는 시점에 서울대병원에는 아직도 코로나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있음. 코로나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개선이 필요함.

모자라는 병실, 밀려드는 환자 : 서울대병원은 항상 병상이 모자라는데, 확진자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환자들을 모두 전동시키고 코로나 환자를 돌봄. 중증환자는 증가하나 격리병상 부족으로 궁여지책으로 1인용 병실에 침대를 밀어넣고 12병상으로 운영함. 그래도 감당이 안 되서 직원식당을 코로나 병상으로 운영하고 중환자병동을 확보해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음. 결국 정부는 코로나지원비로 민간병원에 구걸을 하는 상황에 이름. 이후 모든 병상을 내주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감염병 치료에 가장 앞장섰던 공공병원은 돈 못버는 구박덩이로 전락함. 당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외에 산모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는데 감염병 시기 그 많은 민간병원의 역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음.

부족한 인력, 훈련된 간호사 부족 : 간호인력이 부족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병동으로 전환해 간호사 인력을 차출하고 중환자실 침상수를 줄여 간호인력을 차출함. 높은 업무강도에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했음. 2021년 서울대병원에 551명의 간호인력을 배정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60명만 승인함.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감원을 지시했고 서울대병원은 간호사 정원 감축 안을 냈음.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는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다가 헐값에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듦.

현장발언3_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사회적거리두기는 크게 세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1) 명확한 방역 기준의 부재 :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이 모호하고 대규모 점포가 아닌 소상공인 중심의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떨어짐. 헬스장과 골프장의 다른 샤워시설 방역기준 적용 등 유사 업종 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헬스장의 노래 속도 제한 등 모호한 과학적 기준이 적용됨.

2) 대출 중심의 부족한 손실보상 : 소급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상은 배제하는 등 차별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손실보상이 이루어짐. 소상공인 중심, 대출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코로나 기간 자영업 대출이 200조 증가함.

3) 사회적 고통분담 시스템 부재 : 팬데믹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나 고통을 분담할 시스템이 부재했음. 팬데믹 특수를 누린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하고 사회에 재분배해야함.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1) 상병수당제도 전면 도입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보다 넓게 상병수당이 적용되어야 함.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상병수당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보존이라는 개념에서 현실성이 부족함.

2)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개편 및 실업부조 : 현재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실업구제의 성격이 강해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이 강해 가입률이 저조함. 실업 구제보다는 실업 방지를 위해 소득 보존 방식의 고용보험으로의 개편이 시급함. 무급 가족종사원의 고용보험 포함 확대, 노란우산 공제 지원 및 개편, 현실적인 폐업지원 및 재창업 지원 도입,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제도 개편 및 폐지 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정책진단1_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상황에 놓인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은 지금까지의 감염병 대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
1) 고용과 소득위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리를 위한 거의 유일한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엄격한 통제정책이었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의 위기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함.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시장의 변화는 사실상 계약제나 여성과 같은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남.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소득보장 정책은 경제활동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이들을 위한 공공부조, 은퇴 후 노령층의 사회적 부양을 위해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 그리고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 등 상황에서 고용보험이나 실업부조 등의 형태로 일시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등이 있음. 이 중 공공부조나 공적연금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이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이런 의미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더 나아가 전국민 소득보험과 같이 고용 상태나, 소득 수준의 급격한 변동에도 소득이나 생계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와 시행이 시급히 요구됨.

2) 돌봄과 사회서비스: 감염병 시기 공공을 우선적으로 폐쇄한 정책결정은 사실상 사회적 돌봄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결정이었음. 부모의 일상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 속에서 급속하게 사적 돌봄의 공간으로 이전됨. 아동들은 사적 돌봄의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거나, 그나마 사적 돌봄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 방치되는 상황을 경험함. 이는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일상적인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임. 사회적 돌봄의 공백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 돌봄의 수준과 질이 결정되는 돌봄의 계층화가 심화됨. 유급휴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등의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최상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돌봄공백과 소득공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음. 이로 인해 팬데믹 상황 고용안정성의 젠더 격차와 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시장 이탈 가속화가 심화됨. 여성은 기존의 노동시장내 불안정안 지위로 인해 남성보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돌봄을 더 많이 전담함.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관리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등의 과제가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정책진단2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10%의 공공병상이 확진자의 약 70%를 진료함.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며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은 치료받을 수 없었음. 민간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아 감염병상이 포화되면 정부는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가장 먼저 희생시킴.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에 기존 단가의 10배(병상당 달마다 2~3억원)를 보상하고 병상이 비어도 5배를 보상해주고 나서야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함. 그마저도 부족한 간호인력을 늘리지 않아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함.

정부는 2022년 2월부터는 검체 채취 후 7일 이후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환자들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지불해야 했음.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 발생한 문제임.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은 2021년 10월 기준 GDP의 6.4%로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 평균은 11.7%에 비해 턱없이 적음. 사회정책은 부재했고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어 증상을 참고 출근해야 했음. 불공평한 거리두기 등 억압적 방역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했음. 정부는 중요한 순간 방역을 완화해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함. 2022년 2~4월 오미크론 유행 때 한국은 초과사망률이 70%를 넘었음. ‘K-방역’은 불평등한 사회와 정책 때문에 성공하지 못함.

팬데믹 3년은 공공의료와 평등한 사회의 필요성을 보여줌. 하지만 정부 정책은 그 반대를 향하고 있음. 우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 축소, 5%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을 늘리기는커녕 재정을 삭감하는 등 공공의료를 공격하고 있음. 또한 오로지 기업 이윤 보장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죽음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민영화에 맞서야 함.

정책진단3_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세부 유형 간에 미친 상이한 영향을 줌. ① 비정규직(19.5%)은 정규직(8%)보다 더 많은 비자발적 실직, 무급휴업 강요, 소득 감소를 겪음 ② 비정규직 내에서는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음. ③ 일자리 상실(정규직 3.5%, 비정규직 8.5%)과 무급휴업을 겪지 않은 일자리 유지자 내에서도, 비정규직의 소득 감소 확률(66.3%)이 정규직(35%)보다 높았고 비전형 노동자(75%)가 가장 큰 영향(기간제, 시간제보다 10%p)을 받음. 이는 코로나 19충격의 영향이 위기 전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자 고용과 소득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 마련과 소득 기반 보편적 고용보험 제도(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등 포함)로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함.
코로나19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은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되, 이와 별개로 가칭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제정(포괄적 제정)해야 함.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와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제도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유급병가·상병수당을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함.

정책진단4_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지나친 확장 재정으로 불가피하게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함. 그러나 지난 정부는 2017년, 2018년 모두 긴축재정을 펼쳤고 2019년에서야 확장재정을 펼침.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강요된 확장재정’을 펼쳤지만 이조차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적은 규모임. 게다가 2023년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재정 지출을 거의 중단함. 즉, 2023년도 총지출 증가율 둔화는 적극적 긴축 노력보다는 코로나19 일시적 지출 중단에 기반함.

불과 2.8% 증가한 총수입 규모, 특히 1% 증대에 그친 국세 수입 규모 고려하면, 2023년도 총지출 증가율 5.2%를 ‘긴축재정’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만, 노인 및 공적연금 사업이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5% 이상)과 노인인구 증가율(5.7%)을 고려하면, 5.2% 총지출 증가 규모는 실질적으론 감축임. 2023년 예산안은 재정적으로는 확장(재정 수입 대비), 사회적으로는 긴축 예산(사회적 수요 대비)임.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21조 원, 장애인에 5.8조원, 취약청년에 24.1조원, 노인아동청소년에 23.3조 원 등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로 총 74.4조 원을 지출한다고 하지만, 세부사업리스트는 구할 수가 없어 검증이 불가능함.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이 16.6%(57.1조원) 증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1% 증가함. 마찬가지로 국가채무 비율이 본예산 대비 50%에서 49.8%로 0.2%p감소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추경 기준 49.7%에서 0.1% 증가했다고 표현해야 함. 또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는 60조원(누적법 기준)임. 이는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임. 5년간 60조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물가 인상 및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음. 재정 규모 확대, 국채 감소, 조세부담 감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임. 재정의 트릴레마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

개요

  • 제목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3년, 불평등한 재난·불평등한 일상 회복
  • 일시: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돌봄공공연대
  • 프로그램
    • 사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현장발언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정책진단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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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하며, 건강보험법상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인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든 업종을 망라한 전국적 규모의 최고의 근로자 단체인 양대 노총을 배제하였다. 이 정부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폭거로 인하여, 그간 양대 노총이 전체 사업장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정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되어 왔던 건정심 존립의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으며, 건정심은 이제 전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다.

 

2.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8%의 범위 내에서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한 마디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한 국회의 입법권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정심의 구성은 국회의 그것에 못지 않게 전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민주적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가입자 위원은 가입자 측 스스로 선정함으로써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 탄압적 고용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양대 노총 추천권 박탈 도발과 정권의 입맛에 맞춘 건정심 개편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하여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에 진상규명 및 건정심의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이번 조치로 그간 노동자 대표성을 대변하던‘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 타의적으로 배제되었다. 가입자 대표성은 가입자들이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입자 추천 근로자단체 임의 변경 건에 대한 명확한 과정을 해명하고,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라.

 

3. 건정심은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가입자 권한인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범위 결정조차 공급자와 정부가 지명한 인사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주도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시 기구였던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 결정구조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라.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역시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하라. <끝>

 

 

2016. 2. 4.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목, 2016/0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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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건강 위협하는‘경찰버스 공회전’금지하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올해 1월 21일부터 정부와 서울시에 초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을 운영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천식을 비롯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 악화시킨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약한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월 21일 경찰버스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중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됐다. 그러나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다. 경찰은 공회전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찰버스 공회전금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경찰청은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즉시 금지하라!

하나, 서울경찰청은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

이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조례개정 운동을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목, 2016/02/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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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2016. 2. 16.(화)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릴레이 1인시위 : 2. 16.~2. 29.(월~금 정오), 주한 미대사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에서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대결장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1인 시위가 시작되는 2월 16일에는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2. 16(화) 11: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순서 :

1) 릴레이 1인 시위 취지 설명

2) 사드배치의 문제점

3) 기자회견문 낭독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 일시 : 2016. 2. 16. 부터 ~ 2016. 2. 29. 까지

- 1인 시위 장소 : 주한 미대사관 앞

- 방식 : 월~금. 매일 12:00~13:00 민변 회원들로부터 자원을 받아 진행.

- 담당자 : 장연희 사무차장([email protected]/02-522-7284/010-2733-7011)

 

 

2016. 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월, 2016/0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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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긴급논평(핵무장)

핵무장 주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평화는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선을 넘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라며 핵무장을 주장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평화의 원칙이 위협 받고 있는 이때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핵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이 발언이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인가, 원유철 원내대표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위배된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나아가 현재 핵보유국도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인류의 과제다. 핵은 일단 보유하게 되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핵을 보유하도록 경쟁하게 된다. 누가 더 끔찍하고 잔인하며 값비싼 무기들을 보유할 것인지 경쟁하게 된다. 세금낭비는 물론 공멸의 시나리오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은 핵무기 보유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집요하게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때 주변국들의 역할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포기시켜야 하는 것이지 덩달아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장은 손에 쥐지도 못하고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철부지 아이의 감정적 발산에 불과하다.   성숙한 어른은 큰소리치거나 무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로 위협한다고 똑같이 대응하면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핵과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철부지 어린애처럼 책임지지도 못할 핵무장 운운하는 원유철 의원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이 원유철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 / 010-4288-8402 / [email protected])

20160215[논평]한반도를 핵위험에 빠뜨리는 원유철대표를 규탄한다
월, 2016/0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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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보도자료]SKT인수합병토론회.hwp

 

 

 

 

 

[토론회]

SKT독점규제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6218() 오후 2/ 참여연대 강당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6.02.18() 14:00~16:00 / 참여연대 강당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 사회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

 

-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토론1 :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2 :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인수합병시 고용안정 방안

/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 토론3 :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토론4 :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 심영섭 박사·한국외국어대 미디어켜뮤니케이션학부 강사

 

 

화, 2016/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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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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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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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화, 2016/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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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화, 2016/02/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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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답변은 모순이다”라며 질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기 일본정부 정기심의에 대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민변, 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를 파견하였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면 부인하였다.

 

2. 모두발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대표단장(일본 외무부장관)은 위안부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릴리안 호프마이스터(Lilian Hofmeister) 위원은 (a) 이번 합의 법적지위와 이행 방안, (b) 중국과 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 (c) 배상, 일본군대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d) 사과,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의 이행, (e) 고인이 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대해 질의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위안부 이슈에 대한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양자간 조약 및 기타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설립될 재단에 10억엔을 제공하여 위안부 여성의 존엄 회복에 지원하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고,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환영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한 추가질의에서 조우 (Xiaoqiao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며 애초에 위안부 이슈가 없었다면 왜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일본은 과거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법적 책임의 인정, 책임자 처벌 및 모든 배상을 할 것을 추가 질의했다.

 

4. NGO 브리핑에서 김기남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내오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안부피해자의 고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슈이며 지난 80년간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더 이상은 안된다면서 위원회가 너무 늦기 전에 위안부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cedaw-전체

 

5.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 일본은 지난 12월의 합의를 통해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부가 조작되었다거나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등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는 과연 지난 12월의 양국간 합의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2월의 합의에 발목을 잡혀 반박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2월 양국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유엔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6. 이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일본 정부에게 사실인정과 법적 책임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최종수정][보도자료] cedaw 일본정부심의 대응활동 160217


수, 2016/0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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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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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다.

일시 : 2016218() 오후 2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순서

1. 진행: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2. 발언

- 여는 말: 이석범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의견서 개요: 이광철 변호사

  
———-
 
 
〇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며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국회 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〇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각 당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법률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당 정책실,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6.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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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차별, 시민건강 위협

초미세먼지 유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중단 촉구 캠페인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오전 11시 30분

장소 :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경유차량인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와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초미세먼지는 경유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입니다. 그런데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자료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세종로) 0회>, <명동역(중구 소공로) 0회>, <경복궁~청와대 1회>,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중구 소공로) 1회>로 나타납니다. 이는 관광버스의 상습적 불법주정차와 공회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내서 상습적인 불법주차와 공회전을 하는 관광버스의 올바른 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62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목, 2016/02/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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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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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18.에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였고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어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6. 경찰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는 2016. 2. 17.과 18.에도 이어졌습니다.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2. 17. 조사에서 경찰에게 미대사관 앞 인도 끝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집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인시위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9.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취재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가처분신청서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2.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 2.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6/0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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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보도자료]SKT인수합병반대1인시위.hwp

 

 

 

 

[취재요청]

방송통신실천행동 22()~26()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222()~26() 오전1130~1230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8)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래>와 같이 SKT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또한 수요일(18)에는 미래부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매일 1130~ 1230/ 을지로 SKT본사 앞

날짜

1인 시위 참가자

222()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2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224()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장수정 대표

*미래부 공청회 앞 기자회견, 오후130,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225()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226()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대협국장

 

 

2015219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금, 2016/0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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