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남세균) 독소 관련된 환경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조직 보호 논리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민간 연구자인 국립대학교수가 남세균 독소가 수돗물에서 나온 사실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럼에도 이 나라 환경부는 이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해법을 찾기는커녕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전략으로 일관하며 도리어 민간 연구자의 연구를 폄훼하며 공격하고 있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대구MBC는 이승준 교수 연구팀과 함께 대구 수돗물에서 남세균(녹조) 독소가 검출된 사실을 처음 보도하였고(7월 27일), 이어 지난 10월 12일 대구 달성군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도 과학적 검증 방법을 통해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고도정수처리하면 남세균은 100% 걸러진다는 환경부의 일관된 주장과 달리 지난여름 동안 남세균과 그 독소가 대구 수돗물에서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이나 남세균과 독소가 수돗물에 들어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라면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에게 자문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오히려 민간 연구진을 공격하고 있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승준 교수의 연구 방법이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공격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최근 대구MBC가 보도한 대구 달성군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 성분 분석 결과 방송에서 나온 한 화면을 가지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승준 교수를 공격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문제의 사진을 통해 사진의 물질이 형태학적으로 남세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승준 교수가 남세균의 형태조차 모르는 비과학적인 교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이승준 교수의 연구팀의 사진이 아니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대구수질연구소의 미생물 사진이다. 이는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사진이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이승준 교수와 경북대 분자미생물학과 신재호 교수는 “남세균은 현미경으로는 밝혀낼 수 없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이 남세균이란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즉 PCR기기로 ‘엠시와이이(mcyE)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밝힌 것이다. 이는 PCR기기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이승준 교수는 “현미경이 부정확하다고 하는 이유는 미생물은 진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미경으로 유해 남세균 구별이 불가능하다. 똑같은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남세균의 하나)도 독성을 만드는 세균과 아닌 세균이 있다. 그래서 ‘mcyE 유전자’를 검사한 것이다. 그래야 독성을 만드는 마이크로시스티스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학 등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기기실인 ‘경북대학교 NGS센터’에 대구MBC가 의뢰한 달성군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이곳에서도 독성물질을 만드는 남세균임이 확인됐다. 이는 AI를 이용해 샘플에 있는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법'을 이용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래도 민간 연구자의 순수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폄훼하고 뭉개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맞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태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연구자들의 순수한 연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또한 사태를 키우는 데 일조를 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왜곡 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승준 교수는 문제의 사진이 이승준 교수 연구팀의 사진이 아님을 밝혔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연구팀이 직접 찍은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바로잡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이승준 교수의 연구를 폄훼하는 왜곡 보도를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오보로 즉시 정정보도를 실어야 할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얼 믿고 이런 ‘배짱 왜곡 보도’로 일관하는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만약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를 고발할 방침임을 밝힌다.
환경부와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녹조 문제가 사실은 중하지 않고 그것은 일부 세력의 과장된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고 싶은 것이다. 그 저변에는 4대강 보를 사수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조 문제는 심각하고 그 녹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4대강 보 때문이란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그 심각한 녹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진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면 녹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처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4개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진실한 역할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더는 민간학자를 괴롭히지 말고, 이번 녹조 독소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는 대국민 사죄부터 해라. 녹조 사태의 근본원인인 4대강 보의 수문부터 즉시 열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 피해자인 과학자들에게 사죄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2022. 10. 24
낙동강네트워크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2.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진봉)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3. 오는 6월 30일(월)에는 그 첫 번째 주제로 <미디어 이용자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보라미 변호사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이 발제를 맞아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의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소유규제 강화 및 언론의 자유, 독립의 보장, △미디어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 △미디어노동권의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디어정책 대안들을 제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4대 의제 16대 과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다음달 1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공동행동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현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다음달 1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으로 진행된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7월1일 ~7일)으로 변경됐다.
제
주여성인권연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과 플래시몹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에서 사전 캠페인을 연 후, 5시부터 제주 산지천까지 행진한 후 ‘평화를 춤추자’ 플래시몹을 연다.
이번 플래시몹은 『버자이너 모놀로그』 저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이브 앤슬러가 2013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자’는 취지로 시작한 ‘원 빌리언 라이징 레볼루션(One Billion Rising Revolution)’의 한국판이다. 현재 미국, 필리핀, 베를린, 베트남, 쿠바,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00여 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 발생한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성매매 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ㅇ 충북도는 최근 자체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률이 95%라고 발표함. 이처럼 거의 모든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왜 ‘좋아졌다, 잘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할까?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예산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분석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약사업 개수 과다, 사업비는 “과대포장” - 237개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50% 차지 - 국비 추진 SOC 사업, 기초단체장 공약,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 대거 포함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 각 분야별 공약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비율 - 관련 공약의 내용도 회관 건립 등 ‘건물’에 치중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 서민생활·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은 예산 측면에선 관심 밖 -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거론된 안전 관련 공약은 추진 불확실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1. 공약사업 개수, 사업비는 “과대포장”
ㅇ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수는 237개, 총 사업비는 19조 5,500억원에 달한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의 공약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래 표에서 보듯 충남, 대전과 비교했을 때 공약수와 사업비는 많고 자체예산은 5.5%로 극히 적은 상황이다.
자치단체
공약수
총사업비
자체예산(억)
자체예산(%)
충청북도
237
19조 5500억
1조 820억
5.5%
충청남도
152
14조 774억
2조 6786억
19.0%
대전광역시
95
* 4조 7216억
1조 5233억
32.3%
* 대전시장 공약 총사업비는 ‘기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약 개수와 사업비가 부풀려졌을까? 이유는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 민자사업,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은 총 사업비는 크지만 도비의 비중은 낮거나 없는 특징을 보인다.
▶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 제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당초 도 추산 사업비 279억원, 이후 제천시 추산 사업비 844억원(국비 40억, 시비 804억)이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제천시가 사업을 철회하여 추진 불가 공약이 되었다. ▶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 증평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며, 사업비 확보가 되고 있지 않아, 계획 대비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다. ▶ 단양읍내까지 LNG 공급 : 단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며 도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1) 총사업비 ㅇ 더욱이 일부 ‘덩치 큰 공약’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전체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44%, 5개 사업이 55%,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76%를 차지한다.
(이하 표에서 사용되는 금액 단위는 억원)
<총 사업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중앙선 복선전철
46,584
46,584
(23.75%)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10.05%)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19,248
19,248
(9.82%)
충청권 광역철도
11,708
11,708
(5.97%)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5.48%)
(2) 도비 ㅇ 도비만 따로 떼어 살펴봐도 특정 사업 몇 개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도비예산 중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2%, 상위 5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5%, 상위 10개 사업은 75%이다.
<도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4,710
2,949
(26.03%)
7,6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충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
498
1,751
(15.46%)
1,296
97
3,642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10.76%)
637
15,773
19,712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6.46%)
1,096
1,828
3,656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
1,178
668
(5.9%)
28
612
2,486
ㅇ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도, 도비를 기준으로 해도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공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9조 5,500억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기타 사업비
ㅇ 기타 사업비 순위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1,096
1,828
(교육청)
3,656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764
1,781
(수자원공사)
2,545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 지원
1,588
(농어촌공사 598, 민간 990)
1,588
제천 제3단지 조성 추진
96
10
1,220
1,326
유기농특구 지정
652
49
94
1,169
1,964
- 충북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국비/도비보다 민자 유치에 성패가 달려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의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은 총 사업비, 도비, 기타(민자) 모두에서 3위 안에 드는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237개 공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ㅇ 한 사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약은 대략 아래와 같다. 각 분야별 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공약 사업비 19조 5,500억원 중 극히 미미한 비율을 보여, 겨우 ‘구색만 맞춘’ 정도이다. 또 그나마 한두 개의 공약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약/서민생활 관련 공약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노인
서민경제
안전
개수
7
4
10
6
6
6
13
총사업비
기준
금액
88.1억
110.3억
139.4억
96.2억
601.5억
50억
1,377.9억
비율
0.04%
0.06%
0.07%
0.05%
0.31%
0.03%
0.7%
도비
기준
금액
22.3억
105.8억
73.1억
38.2억
64.5억
2억
321.6억
비율
0.2%
0.93%
1.04%
0.34%
0.57%
0.02%
2.84%
ㅇ 저소득층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확대
10억
40.4억
50.4억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확대
16억
0.8억
16.8억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
4억
4억
8억
미혼부·모 생활지원
5억
0.4억
0.4억
5.8억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4.6억
4.6억
비정규직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
2.5억
2.5억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비예산
- 난방비 지원 사업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도에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적 문제보단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다.
ㅇ 장애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80억
80억
장애인 실업팀 창단 지원 확대
2.5억
24.5억
27억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1.3억
2억
3.3억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비예산
-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은 건물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ㅇ 여성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13억
71억
84억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25억
25억
워킹맘지원 프로그램 운영
9억
9억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희망일터 사업추진
5.5억
5.5억
경력단절 여성의 사무직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4억
0.6억
0.6억
5.2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2.2억
2억
4.2억
여성폭력상담소 권역별 설치
1.1억
2.5억
3.5억
여성재단 설립
2억
2억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마을·아파트 공동식당 시범운영
1억
1억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격상과 개방직 임용
비예산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비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당초 사업비는 3년간 운영비 21억원을 포함하여 84억이었지만, 운영비를 제외하고 건설비가 13억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76억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ㅇ 청년(청소년)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30.2억
30.2억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2억
3억
5억
청년 예술가 창작환경 지원
4.8억
4.8억
도정참여 확대위한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1.2억
1.2억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설치
비예산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 활동 지원
비예산
-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과 건립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포기했다. 충북도는 충북자연학습원 내 직업체험공간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노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사업 확대
81억
33억
94억
208억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67억
100억
167억
9988 행복지키미 확대
75억
16억
60억
151억
노인회관 건립
5억
31억
36억
9988 행복나누미 확대
8억
19억
27억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2.5억
10억
12.5억
- 노인회관 건립 : 도비가 5억 투입되나, 보은군에 노인회관 1곳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보은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지사는 이 사업을 1개의 공약으로 분류하였지만, 정작 보은군수는 ‘노인·여성복지 확대’ 공약의 여러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의회간 부지 선정에 이견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1) 서민경제 관련 공약
ㅇ 서민경제 활성화는 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내거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민경제는 도지사의 관심 밖이며, 추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민경제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활성화
14억
34억
48억
지역 소상공인관련 데이터 구축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2억
2억
대형마트˙SSM 등 유통대기업 규제 강화 추진
비예산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비예산
충청북도금융지원협의회 설립
비예산
소상공인의 채무민원 상담센터 운영
비예산
-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서문시장 풍물야시장과 성안길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사용되지 않는 청주시비/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문시장과 성안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이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충북도지사가 내세운 서민경제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다.
2) 안전 관련 공약
ㅇ 2년 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후보자들 역시 안전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수와 예산 측면에서 구색은 갖춘 듯 보이나,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예산과 소방 관련 국비 사업 비중이 크다.
<안전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894억
894억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130억
130억
260억
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 및 통합청주시 소방서 증설
160억
160억
석회광 및 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지역 지원 추진
1.4억
8.8억
13.1억
4
27.3억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 측정망 강화
6.8억
6.8억
13.6억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11.2억
11.2억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실시
0.3억
2.8억
6억
9.1억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방사능검사장비 설치
0.7억
1.6억
2.3억
민·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운영
0.4억
0.4억
위기관리 자문관 시행
비예산
현장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비예산
어린이 초·중·고 학생 안전교육 실시
비예산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SMART) 전 시군으로 확대
비예산
-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 전액 국비사업이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부진하다. - 재난안전 체험관 :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고, 국비 확보를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역부족”
ㅇ 충북도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ㅇ 도비 없이 추진되는 사업 전체 공약 중 32%에 달해 - 전체 237개 공약 중 비예산 사업은 34개(14%)이다. 그런데 비예산 포함, 2016년 1/4분기 현재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공약은 69개(29%)이다. - 또한 도비 없이 추진하는 공약은 76개(32%)인데, 2016년 1/4분기 현재 전체 46%에 달하는 110개의 공약이 도비 없이 추진되거나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 특히 안전·소통 분야 공약은 절반이 비예산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비율 모두 높다.
분야
공약수
비예산
비예산 +총사업비확보zero
도비zero
도비zero+도비확보zero
(합계)
237
34
(14%)
69
(29%)
76
(32%)
110
(46%)
평생복지
53
7
(13%)
18
(34%)
12
(23%)
23
(43%)
창조경제
48
9
(19%)
15
(31%)
11
(23%)
18
(38%)
균형발전
49
2
(4%)
5
(10%)
23
(47%)
25
(51%)
감동문화
57
1
(2%)
14
(25%)
12
(21%)
24
(42%)
안전·소통
30
15
(50%)
17
(57%)
18
(60%)
20
(67%)
ㅇ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선 6기 충북도지사의 공약은 개수, 사업비가 모두 부풀려져 있다. SOC 사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이 전체 공약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쏠려있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 이행률은 전체 공약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안전에 관한 공약은 상당수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사업이며, 그나마도 추진이 미진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도지사의 공약은 충북도민 골고루 혜택을 볼 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 기타 부진한 사업들
공약명
내 용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민선 5기 때 부진으로 평가 받아 보류되었던 사업이었는데, 민선 6기 공약에 다시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건립대상지를 파악 중이다. 도-시군 분담방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구인사IC설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사업비 과다 소요로 국토부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송임상병원 유치
당초 임상시험 기능을 갖춘 임상병원(민자)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추진방향 변경으로 병원 기능을 제외한 임상시험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2014 ~ 2020년까지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아직 추진된 내용이 없다. 청주시 등 추진계획에 따라 도의 추진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시간제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와 대상자 발굴이 안 되고 있다. 현황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IT·BT·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의 단계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대로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다. 개인과 사회에는 효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공유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을 차별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되기도 하며, 재정적 손실, 사회적 평판의 훼손 등을 낳는다. 특히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소위 ‘민감 정보’의 유출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비밀 보장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저하시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원칙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재식별화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기업이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만 보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미칠 악영향은 심대하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어 개인의 진료정보, 건강진단 자료 등 건강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엄청난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의료 정보, 건강 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이용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약회사, 보험회사, 정보통신기술 관련 회사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채 기업이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알 권리는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 정보 등 유출될 시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비식별화’하더라도 비식별화하기 전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행정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법의 본래 목적 및 의미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독재 행위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정 독재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현재에도 광범위한 오남용을 낳고 있는 건강 정보 수집,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끝)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일시: 2016년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안전성 심사는 부실했고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법규위반은 무시됐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의 임기 마감을 한 달 앞두고 통과된 건설허가는 무효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무효를 선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오늘 오후 1시반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을 평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의 준용규정인 NRC 10CFR 100.11와 이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를 적용했는지 문의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NRC는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03년 5월에 제정된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Regulatory Guide 1.195 준용하라는 국내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TID 14844를 적용해서 거리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최소 인구 25,000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준용하라고 한 TID 14844 대신 준용 근거 없는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는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는 들어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용유도가 인천항과의 거리가 18킬로미터를 넘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TID 14844가 참고 또는 참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지만 TID 14844는 Regulatory Guide 1.195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에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제한구역 경계거리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 예시까지 제안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예상 쟁점사항은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기관이 나서서 안전기준을 더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TID 14844와 Regulatory Guide 1.195와의 큰 차이점은 어떤 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이다. TID 14844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로 Maximum Credible Accident(MCA)를 선정했다.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인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냉각재 상실사고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사고까지 고려했다.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냉각재 상실사고만 상정해 노심용융이 아닌 일부 노심손상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 살수장치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TID 14844는 살수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살수장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방출 경로 역시 TID 14844와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비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도심 인근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 안전 법규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TID 14844를 준용해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참고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2016.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문 1】신고리 5,6호기 위치제한 관련3. 현재 심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NRC 10CFR 100.11에 제시된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가 적용되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리 5,6 PM 박상렬, 042-868-0106>
답변:
○ 미국 NRC는 10CFR 100.11의 Note를 통해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TID 14844에서는 EAB와 LPZ에 대한 평가시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
○ 신고리 5,6호기 EAB, LPZ 평가에서는 위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규제지침서인 Regulatory Guide 1.145* (원안위 고시화)와 1.195**를 적용하였습니다.
* Regulatory Guide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at Nuclear Power Plants”, 1983. 2
**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2003. 3
보도자료 첨부: 20160623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_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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