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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7호]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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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7호]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admin | 금, 2021/09/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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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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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신민주 경실련 인턴

2021년 경실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호에서는 올해 경실련을 이끌어 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 교수를 만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경실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김호입니다. 저는 단국대 교수로 25년 동안 재직해왔습니다. 대학원부터 시작하면 약 30년 이상을 농업경제와 농업정책에 대해 연구와 강의를 해 오고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과 기후변화라는 큰 변수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농가 간의 소득불균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실련은 시민단체 중 유일하게 농업개혁위원회가 있고, 경실련 창립 때부터 선배 교수와 연구자들이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UR협상이 진행될 때인 1993년에 농민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와 함께 우리쌀지키기범국민대책회의를 창립하고,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운동을 하며해 우리 농업 지키기에 앞장섰고 농업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부터 가끔 참석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농업개혁위원회 활동이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말에 김성훈 전 장관과 지금은 은퇴하여 고향 강원도 양양에 귀농하신 중앙대 윤석원 교수님으로부터 농업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당부하시는 연락을 받고, 2015년 1월에 전문가분들을 모아 농업개혁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저는 농업개혁위원장을 맡아 위원들과 활동하기 시작했고, 현재 농업개혁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함께 농정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021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올해 경실련을 이끄는 각오와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정치적, 경제적 혼돈의 시대에 상집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30년 이상 시민운동을 해온 경실련의 역사와 성과, 전임 상집위원장님들의 능력과 헌신적인 활동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올해 상집위원장으로서 경실련이 이루어낸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많은 성과에 벽돌 하나 더 얻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상집위원 등 임원님들, 지역경실련 등의 조언과 충고를 잘 들어 의견을 결집하고, 상근활동가와 의기투합하여 대화하고 소통하며 단합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득권층 위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약자의 주장이 무시되는 적폐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올해의 목표는 지금까지 경실련이 추구해온 기본가치인 자유, 평등, 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같은 경제적, 사회적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과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된 개혁입법의 제정 촉구, 또 금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응한 활동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도록 상집위원장으로서 상근활동가와 함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멈췄고,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인 재난자본주의 시대에, 재난을 이용한 자본의 이윤추구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 추진으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상공인과 농민의 소득향상,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력의 평등,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근절, 재벌과 대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대규모 토건사업(예를 들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같은)의 중단 등이 필요합니다.

Q. 농업 분야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는 농업 분야에도 물론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자는 식료품의 소비부터 줄이는 관행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득의 감소로 농산물 수요도 감소하여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경지규모 1.57ha의 소규모 가족농 체제이며,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14.9%인데 반해 농촌의 고령화율은 46.6%로 고령농이 많은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대규모 첨단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에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첨단장비와 대규모 건설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이윤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식량창고로 마지막 보루인 농업진흥지역을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고, 전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중에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요. 작년 한 해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 제기는 작년 경실련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속이 시원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을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토지공개념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공평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즉문즉답식, 땜질식의 대책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키운 것으로 봅니다. 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기득권자들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얻은 이득을 유지하려는 내심을 가지고 있어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의 실태와 법과 제도의 문제점,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행태와 실수요자의 욕구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파악을 통해 공평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는 부차적인 대책만 발표하여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서 소위 ‘영끌’ 이라는 부동산 신조어도 탄생했으며, 여전히 집값은 폭등하고 이것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값까지 폭등하는 이런 실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경실련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 있지요.

Q.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갈등과 분노, 미움과 적대감이 만연한 사회를 만듭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게 표를 몰아준 이유는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적폐의 청산과 개혁의 추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Q. 작년 한 해는 모두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낸 한 해였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 기대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A. 국민의 삶과 정신을 힘들고 피곤하게 했던 작년의 정치 현실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대를 한다면, 정치권에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분들과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회원 여러분, 경실련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비당파적 시민단체입니다.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전제로 비판하는 실사구시적 시민단체입니다. 정부보조금 0%의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의 시민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십시오. 경실련 SNS를 살펴봐 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올해 회원 여러분을 성심껏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화, 2021/02/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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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8i2x82DAVZU

6월 16일(수) 오후 2시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hwp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화, 2021/06/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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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억 더 높였나?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문제다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정흔 감정평가사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다. 취임초 정부가 공개한 현실화율 68%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넘어야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취임초에 비해 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노형욱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관련 질문에 “통계에 19%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게 17%고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2%p가 채 안 된다”라고 발언, 공시가격 상승원인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경실련이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발송,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서에서 “2017년 5월 ~ 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공개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도 경실련이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이 집값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국민적 비판이 커질때도 보도자료를 배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08%이고, 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32주 연속하락)”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짓통계를 주장하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정부통계는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가격 상승률, 장관 발언 등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2억이다. 여기에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2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2021년 1월 11.1억이 됐고, 5월에는 11.9억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2017년 4.2억에서 86% 상승한 2021년 1월 기준 평균 7.8억으로 조사됐다. 즉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2억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천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된다.

강남 3구는 시세는 4년간 13억에서 21년 1월 22.7억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에서 16.3억으로 104%가 올렸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17%가 올랐다면 21년 시세는 15.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낮다. 비강남도 마찬가지다. 시세는 취임초 5.3억에서 21년 1월 9.5억으로 81%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3.6억에서 6.6억이 됐고 상승률은 시세와 동일한 81%이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상승했다면 21년 시세는 6.1억이 되어 공시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이다. 정부 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현실화율과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의 차이가 무려 37%나 된다. 더군다나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더 지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17% 올랐다는 거짓통계 생산을 당장 중단하라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통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만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토부 장관도 1년 동안 집값이 17% 올랐다고 발언했고, 공시가격은 4년간 86%를 올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통계조작을 주도한 관료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가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4년 시세 상승 17%라며, 국토부 장관은 1년간 17% 상승.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 공개하고 낱낱이 검증하라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9%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17%이고, 현실화를 위한 것은 2%가 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불과 4개월 전 국토부가 경실련에 답변한 ’취임이후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라는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누가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지급되는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산정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낱낱이 공개 검증해야 한다.

불공정 과세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했지만,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 국토부가 독점왜곡하고 있는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후로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통령이 집값폭등을 방조하다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당장 조작 왜곡된 부동산통계부터 바로잡고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 LH 등 부패한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을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수, 2021/06/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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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시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정보 공개(자료사진) ⓒpixabay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9/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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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현황 –

(경향신문 기사 발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골드만삭스)이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9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결과 14거래일 후 해당 종목서 빠진 시가총액이 2조2000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셀트리온 개인투자자 모임인 희망나눔주주연대가 금융감독원에게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내역(156건·96개 종목)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추정치다.

지난해 주식 시장을 보면 2월 폭락장 이후 5월 31일부터 14거래일 후인 6월 21일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하던 때였다. 골드만삭스는 같은해 11월 무차입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올해 2월 무차입공매도로 또다시 과태료를 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검토하는 당국과 국회가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무차입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법이 없어 못하고 있다.

12일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를 벌인 156건 중 이틀간 103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6월11일) 후에는 119건, 14거래일(6월21일) 후에는 137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 후 시총 증발액은 1258억원, 14거래일 후 증발액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56건 중 94건인 약 60%가 무차입공매도량이 차입공매도량보다 더 많았다. 156건 중 무차입 비중이 5% 이상인 건은 40건, 비중이 10% 이상인 건은 9건으로 분석됐다.

96개 종목을 보면 코스피 13개기업과 코스닥 83개 기업으로 바이오·IT·건설 등 다양한 업종이 무차별적으로 포함됐다. 코스피 기업은 나노메딕스(-1399억), 삼부토건(-1823억), 대원전선(-497억), 광명전기(-466억) 등에서 피해가 컸다. 코스닥 기업은 에이프로젠H&G(-2725억), 에이치엘비생명과학(-1989억),삼천당제약(-1670억),오스코텍(-1250억),테라젠이텍스(-1191억) 등 바이오업종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인 무차입공매도를 막지 못한다면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만 4000여건에 달한다. 선매도 후차입이 가능한 공매도 시스템이 시세조정에 악용되는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몰릴 경우 주가 하락을 부채질해 시장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난다.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는 정보와 자금, 신용 등에서 앞서는 기관투자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매도 거래는 대부분 외국인투자자가 주도해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는다.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를 보면 12만1035건 중 외국인 투자자 공시가 11만6973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해당 공시를 낸 투자자는 43곳의 기관 투자자와 1명의 개인투자자가 있었다. 개인이 국내 주식시장 거래 비중의 67%에 달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한 개인에게 공매도 문턱을 낮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입공매도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과 달리 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만으로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최근 취임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국은 올해 8월 국내 증시 폭락장 이후‘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미중 간 무역갈등이 완화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여기는 대차거래 잔액이 최고 수준을 나타내 향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말 주식대차잔고는 58조2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50조7992억원을 기록한 후 7개월째 상승세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며 공포감을 야기한 지난해 10월의 56조를 넘어섰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다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으로,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결국 참다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권리 찾기를 위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칭) 단체 설립에 나섰다. 코스피·코스닥의 종목별 소액주주와 경실련이 뜻을 모은 곳으로 560만여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따른 피해자는 개인과 기업인데, 국가가 과태료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673-2143

목, 2019/10/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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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현재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 주식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최근 우리주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져있다. 어제(9일) 코스피 지수는 4.19%pt 급락한 1954.7p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4.38%pt나 빠져 614.9p에 마감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에도 현지시간 9일 기준 S&P500지수 7.9%pt 하락, 나스닥지수 7.29%pt 하락 등으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유럽 독일의 경우에도 9일 7.94%pt 급락, 프랑스도 8.39%pt 급락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우리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주축으로 한 악성 공매도 공격은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현재의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어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오늘(10일) 장 마감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정부에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주식시장의 피해와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언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것도 오늘 장이 끝나고 발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 대처에 불과하다. 지금 주식시장의 공매도 주체는 바로 외국인투자자이다. 그들이 코로나19를 악용해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달 기준 대차잔고가 70조원을 넘어 향후에도 공매도로 인한 시장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함으로써 주식시장을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외국인투자자 보호가 아닌, 국내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보호에 있다. 금융당국, 특히 금융위원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부정거래 등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국내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뿐 아니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70%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우리는 담당자들의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권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0일

 

200310_성명_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 3673-2143

화, 2020/03/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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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5%(매우공감 35.5%, 다소공감 35%)로 높았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일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 주식시장의 안정 효과가 결정적으로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더 연장하라.

둘째,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하게 설계·운용돼 왔던 기존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라.

셋째,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을 폐지하라.

넷째,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무차입공매도를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

 

아울러, 오늘(8월 13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컸던 만큼, 이번 공청회가 다소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공매도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200813_경실련_보도_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20/08/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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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했던 6개월 간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가 9월 15일 만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아울러 지난 24일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박용진의원의 공매도 금지 연장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종목에 대해서 금지하는 안, 일부종목은 허용하는 단계적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950선도 무너지는 증시불안정의 이유가 컸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 전세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예외없이 전종목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8월 13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는 국민 10명 6명이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연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고, 10명 중 7명이 “공매도 제도의 피해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 한다고 응답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 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매도가 유지되었다면 주식시장의 혼란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 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금지 대상은 예외 없이 전종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종목을 허용하는 단계적 안을 적용한다면, 공매도 허용종목들의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추가 연장 기간 동안 공매도 폐지여부 또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주식시장은 불법임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 이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때문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할 경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제도 자체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계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 순기능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고, 공매도를 없애면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제도 자체가 공정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어 주식시장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거래의 70%를 차지하는 한국주식시장의 경우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때문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에서도 금지기간의 연장과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금지연장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0/08/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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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4)]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가 증대하자 9월 15일자로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을 봤을 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불법이 허용되는 공매도 거래시스템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진다는 점이다. 차입계좌에 실제 입고되지도 않은 무차입 상황에서 공매도를 한 후, 결제일 전에만 갚으면 매매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는다. 불법 세력들이 실수로 결제일 전에 갚지 못할 경우 간혹 적발되곤 한다.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이틀 동안 156개 종목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쏟아 냈고, 거래량 중 합법보다 불법 수량이 많은 종목도 다수였다. 이러한 거래 환경을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된 81건의 무차입 공매도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차입시스템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사례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화 또는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입결과 수동 입력 칸에 차입하지도 않은 주식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거래시스템인 것이다.

도입 시부터 불공정
공매도를 위한 대차기간, 종목, 절차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자본력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특히 대차기간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경우 1년 정도인 반면, 개인 투자자는 60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공매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인 것이다. 때문에 공매도 거래의 1% 남짓 되는 개인투자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성자(LP)에 대해서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업틱룰을 예외로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여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2014년 2조 6,138억 원에서 2018년 19조 4,625억 원으로 약 17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2019년 8월 말 기준 20.3%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등으로 번 돈 외국으로 유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포지션인 만큼, 주체 세력들은 하락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온갖 악성루머를 퍼뜨린다. 때문에 건전한 기업의 가치마저 하락한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거래의 70% 가까이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방어가 쉽지가 않다. 2018년 8월 박용진 의원실 보도자료를 보면, 11개 외국계 증권사가 2017년까지 5년 동안 불법 공매도 등으로 번 1조 7,300억 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도 본사에 배당한 돈이 3조 4,500억 원에 달했다. 공매도 거래의 60%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취약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외국으로 유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 연장해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8월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얼미터)을 통해 실시한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었다.

여론조사결과 첫째, 국민 10명 중 6명(63.6%)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둘째, 국민 10명 중 7명(71.5%)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 피해를 집중시킨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 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 공감 43.1%, 다소 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셋째, 국민 10명 중 7명(70.5%)은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9월 15일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한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야만 한다.

공매도 폐지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금융위원회, 증권업계, 외국인 투자자 등 공매도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을 내세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순기능을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불법이 가능한 거래시스템과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도 되지 않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금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우선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법이 있을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보력과 자본력이 없는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매도 폐지안도 검토해야 한다.

금, 2020/09/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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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13.~2.2.)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무차입(선매도‧후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그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금융위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하다.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지 공매도 재개만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다.

 

첫째,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모든 주식거래 참가자들에게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 잔고가 있을 때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있어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도 입고로 간주해 수기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빌렸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대차주식의 실물이 차입‧이전된 후 전산에 의해 대차잔고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차거래시스템은 공매도 이용자가 카톡이나 SNS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대차계약을 근거로, 증권사에 전화 등으로 차입사실을 고지하고 수기로 원하는 수량을 입고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주권의 소유권은 점유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나 단지 대차계약의 성립만을 근거로 주주의 권리와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건에서 보듯, 대차계약은 성립됐을지 모르나 실물주식이 사전에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

결국, 차주의 대차거래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의 차입공매도는, 기존의 주주들이 갖는 거래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그러한 특혜 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개인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공매도 거래의 특혜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용돼야할 공매도 제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식시장 전체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차주식의 수기거래를 허용하는 원천적인 결함을 개선치 않고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만을 강조하는 부수적인 방법을 쓴다면, 오늘날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이 허물어지면 담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하지만 무너진 담은 그대로 방치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시‧감독만 늘려 도둑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개선책이 아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무차입이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결제 시스템부터 갖춰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에 따라 금융위가 예고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향후에도 청산결제 이전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매도‧후차입(즉,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기회비용과 수익실현에 불법유인만 제공할 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또한 차입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은 선매도‧후차입 불법공매도에 악용되는 “수기대차거래관행”이 예고돼 있어, 이에 따라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불이행 사고만 없으면 사후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규제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즉, 무차입공매도를 하고 T+2일 이내 청산결제만 완료되면 그 이후 거래소와 감독당국에 십중팔구 적발되지 않고, 하물며 증권사가 신고할 의무나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사후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수기대차거래 전면금지,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 원천차단, △대차주식 입고완료 확인 후 반드시 차입공매도가 실현되는 준법결제시스템 증권사들에게 구축‧이행케하고,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대차잔고 등의 왜곡을 막으려면 재대차 거래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춰라.

차주가 빌린 실물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 법률상 차주는 무차입공매도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나 신용무자격자들에게 또 빌려줄 경우 무제한적으로 불법공매도가 확대됨으로써, 결제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신용위험과 시스템위험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른바, 주식대차거래 시 악용되는 재대차, 즉 “(공)매도리콜”의 문제는 증권사의 신청리콜이나 차주의 청산결제가 있기 전까지 차주가 대차주식을 제3자들로 하여금 무기한‧무한정으로도 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대차 될 때마다 (재)대차주식의 가격이 매번 합산됨으로써 실물주식×n의 실제 총량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해 대차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되는 등 관련 공시를 왜곡시킨다. 이로 인해, 시장효율성과 합리적인투자를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매도 작전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증권사에게 차입공매도 목적의 재대차거래가 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율‧개선해야한다.

 

넷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공매도 전용 계좌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및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한하여 거래소가 그 남용이나 불법만을 선별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시장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 △업틱룰 면제 폐지, △유동성 공급의무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계좌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불법공매도나 공매도 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당국과 함께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주먹구구식 사후적발체계와 달리, 불법공매도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구축케함으로써, 감독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공매도 남용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감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원천차단하고 공매도 남용에 사전조기대응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이제 곧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민들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따나,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국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77.75%로 비교적 높은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서 과연 현재 그게 그런 순기능으로 통할지 매우 의문이다. 이미 전 국민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듯이, 코스피 1400 붕괴(2020.3.18.) 이후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규모(대금) 중 개인 8,234조원, 77.75%(▲)/외국인 124조원, 11.71%(▼)/기관 103조원, 9.82%(▼)를 차지했고 그 덕분에 코스피 3000 돌파 최고기록 3,266pt(2021.1.11.)를 동기간 갱신했다. 지난 10년간 2000선에 머물던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한 것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저금리와 동기간 3배로 증가한 영업이익이 반영된 주가의 정상화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었더라면 주식시장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매도 재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융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후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그 기회를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매도의 필요성여부를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의견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불법공매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2021년 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03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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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오늘(3/23)「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경부터 공매도 등 “주식 매매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작년 12월경 고심 끝에 결국 이에 못 미치는 개선안을 발표해버렸다. 그간 금융당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관리 시스템 때문에 “제도개선은커녕 불법공매도 근절 의지조차 없다”는 비판 여론만 점점 들끓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외국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는 감시 대상에서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만 제외되는 등 규제공백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과하고, 금융위·예탁원·거래소(코스콤)는 외국인들에겐 차입공매도의 거래방식이 “익숙치 않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여전히 무차입공매도 결제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투자자간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시스템 개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장‧여론‧언론‧학회‧국회 등에서 지적됐던 △불공정 대차거래, △미소유 주식 수기거래,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부재,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 부재,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미해결 과제, △결제시차와 외국인 특혜, △실효성 없는 개선안과 사후적발 시스템 문제들을 중심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한 대정부 공개질의서(아래 #별첨)를 작성하였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공매도를 두 번 다시 못하도록 필벌백계·초전박살 내고, 이처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외국인까지도 모두 감시·감독될 수 있도록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것을 당부한다.

 

#별첨. 210323_보도자료+공문_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 (최종)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766-5623

화, 2021/03/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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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

–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
– ­불법공매도 사전차단 등 시스템 개선도 조속히 앞당겨야

 

어제(3/30) 국무회의에서 불법공매도 과징금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내 최대 100%,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1.5배 최대 5억원 이내 부과토록 신설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부과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어, 과연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실망스럽다.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과 선별적인 표적적발만 고집하면서도, 엄정한 금전제재를 포기하고 일벌백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번에도 또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한다. 무차입공매도의 약 90%가 수기입력에 의한 착오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분히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똑같은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불법공매도의 범죄수익금을 실현토록 돕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물론 형사처벌을 통해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공매도로 제재한 외국인 등 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에 과태료만 부과했고 나머지는 주의 처분에 그쳤다. 반면 해외의 경우,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프랑스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제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 역시 불법 무차입공매도와 관련 유상증자에 대해 관대하지만 말고 벌금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징벌적 수준으로 보다 강화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해외처럼 불법 무차입공매도 위탁자(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금지 등 자본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수탁자(증권사)의 공매도 영업을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 자격에도 불이익을 줘 두 번 다신 불법공매도를 못하도록 “필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여태까지 금융당국에서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도입도 비싸서 못하겠다, 불법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도 상당히 어렵다, 불법공매도 처벌도 솜방망이로 일관하는 등 온갖 핑계만 대면서, 무슨 “불법공매도를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비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형용모순”이 안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법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331_경실련 성명_불법공매도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766-5623

목, 2021/04/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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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기자회견 취지

 

□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정부 개선안은 50점짜리로 긍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조․착오주식(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국거래소(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음주 6월 7일(월)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 전/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0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04_기자회견예고보도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참석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토, 2021/06/0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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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투기세력간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등 금융위 점검 촉구
☞ 서명운동 참여 : https://bit.ly/ccejstock

 

“불법” 공매도가 재개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주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5.3.~6.15.) 동안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던 상위 총 43개 종목들에 대해 소유주주님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점검토록 금융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경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잔고 미결제 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했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위반·남용여부나, △기관·외국인 공매도 집중종목, 이상거래, 주가왜곡 등에 대해서도 정기/상시점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됐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코스피200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들이 자본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물량을 찍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가해 주가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http://naver.me/GHE2gjAD). 특정 외국인-기관 공매도 세력 간의 재대차거래, 호가단합, 목표주가 시세조종, 무기한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대차물량이라도 제대로 확보라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무차입공매도의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Y1F9gH-Wag).

 

이에,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30거래일동안 공매도 거래비중, 업틱룰 예외거래 비중,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았던 코스닥200․코스피150 상위 총 43개 종목들(#붙임 1)을 선정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님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전달하여 해당 종목들에 대해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외에도 ▲경영대주주의 주식 대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특별 조사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경우에는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1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기관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할 공매도 거래가 더 이상 외국인 무자본세력으로 하여금 우리 주식시장의 주주가치를 왜곡하는 역차별적인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투자기업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과 거래소와 금융회사들의 시장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과 발전을 해치는 각종 제도들을 바로잡아 개인주주 여러분들의 권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대책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7월 26일(월)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 주주행동탄원서명 참여 :  https://bit.ly/ccejstock (클릭)

주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붙임 1.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세부현황 리스트 (코스피200•코스닥150)

#붙임 2.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안내

21071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서명운동 전개 (경실련)

 

“#공매도 Top20 서명운동 (https://bit.ly/ccejstock)”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월, 2021/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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