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방금 개관한 수요공급에 대한 사고방식은 특히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정식화된 케인스의 경제이론과 대조적이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적 이단을 정식화한 케인스의 작품 배경은 1930년대 경제의 붕괴였다. 작품의 중심 주제는 수요와 공급이 조정에 실패하여 낮은 수준의 고용과 활동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 양태였다. 그의 작품은 당시의 형태로나 지금의 형태로나 시장경제가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용처에 배정하는 기대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불신할 이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내가 방금 간략히 제시한 견해와 비슷하다.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경제는 완전고용을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방금 간략히 제시한 접근법이 케인스의 견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제안한 대안적 시각에서 케인스의 교리와 이러한 교리가 제공한 정책적 처방들이 어떤 점에서 결함을 가지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의 첫 번째 제약은 그의 이론이 특수 사례의 이론이라는 점이다. 즉, 그의 이론은 수요와 공급이 조정에 실패하거나 고용과 활동의 위축된 수준에서만 조정을 이루는 많은 양상들 중 하나의 사례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이다. 케인스의 이론이 다루었던 특수 사례는 세의 법칙148에 어긋나는 사례, 즉 공급이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일정한 가격의 고정성(마셜149과 그의 제자인 피구150가 연구한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가능해진 저축의 생산적인 투자로의 전환 실패(결과적으로 퇴장(退藏))는 총수요의 유지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 유동적인 화폐시장 균형들의 성향에 대한 의기양양함이나 낙담과 같은 인간의 불안정한 기질의 영향은 침체를 확대하고 연장시킬 수도 있다. 신뢰 실패로 시작된 것이 자생적인 수정기제가 있을 수도 없는 실물경제 활동에서 쇠퇴로 마감될지도 모른다. 그 경우 정부는 재정정책 또는 직접적인 정부지출과 활동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만회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만 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수요와 공급이 상호조정에 실패하거나 침체된 활동 수준에서만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양상에 관한 하나의 설명과 하나의 이론이 있었다.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이 실패하는 많은 양상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앞의 초보적이고 추상적인 개요에서도 이미 시사하였다. 우리는 케인스가 자신의 일반이론을 출판하기 전 몇 년 동안 가끔씩 쓴 글들을 통해 시대의 위기에 대한 다른 대응들과 위기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케인스는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이유보다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컨대, 투자 부족보다는) 수요 부족을 강조함으로써 침체의 특징을 규정하려고 선택했다. 케인스는 수요 부족을 탓하고 재정확장 정책을 해법으로 요구하는 대응이 투자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대응보다 정치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따라서 이행하기도 더 쉽다고 생각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미국과 여타 선진국들은 금융위기를 겪었고 실물경제 활동에서 뚜렷한 쇠퇴로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이 1930년대에 케인스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다루었던 경제적 붕괴만큼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이 혼란은 이 시대의 표준적인 “경기순환”의 차원을 초월하였다. 나아가 이 혼란이 재정부양책과 통화확장 정책의 표준적 대응(케인스의 처방들의 취지와는 반대로, 재정부양책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확장 정책)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은 케인스가 직면했던 경제적 붕괴와는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격과 인과관계에서는 다른 붕괴로 곧 인식되었다. 혹자는 이러한 혼란상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금융 불안을 촉발하고 이러한 금융 불안이 이어서 실물경제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 “대차대조표불황”151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국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원하는 충분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했다. 수십 년 동안 소득과 자산의 급격한 역진적인 재분배가 나타났다. 역진적 재분배는 미국에서 경제성장의 잔여 전략인 저금리정책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과 금융 거래에서 나타난 무역 및 자본 적자로 보증된 특히 가계 부분의 부채와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통해 상쇄되었다. 그 직접적인 원인들의 성격상 이러한 침체는 1930년대의 더 극단적인 위기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경제의 공급측면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침체는 케인스의 걸작의 표제와 상관없이 케인스의 교리가 적중하지 못한 것, 즉 수요공급간 상호조정의 실패들에 관한 일반이론을 요구하였다.
케인스 이론의 두 번째 제약은 그 이론이 구조적 내용이나 제도적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케인스 이론은 배교를 의도하였지만 영국의 정치경제학 전통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들 중 하나(즐겨 쓰는 설명 방식에서 제도를 심리학에 종속시키는 특징)를 과장하였다. 케인스 체제의 핵심 개념들(유동성 선호, 소비 성향, 장기적 기대상태)은 완전히 심리학적이다. 인간의 충동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유동적인 화폐시장 균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한다.
제도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과 경제의 공급측면을 도외시하고 수요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케인스 교리의 심리학주의와 (한계주의 전통과 일치하여) 경제학을 생산이론이라기보다는 시장에 기초한 교환이론으로 파악한 견해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용과 경제활동의 쇠퇴에 대한 실천적 대응이라는 흥미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보자. 경제의 제도적 안배들이나 생산조직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민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케인스가 말하는 총 수요의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경제의 수요측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조치는 구조변화(경제적 기회와 능력에 대한 접근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 분배를 쇄신하는 제도적 혁신)를 필요로 한다. 어쨌든 적어도 구조변화를 유발할 어떠한 시도도 회피하면서 수요 부족을 처리하는 방식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구조변화가 없어도 된다는 시각은 케인스와 그 추종자들에게 견해와 정책적 제안들의 초점을 수요에 맞추게 한 요인들 중 하나였다.
우리가 불황의 원인이 경제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아낸 이상 우리는 시장의 제도와 생산의 안배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접어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경제의 공급측면에서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구조적인 조치이다. 북대서양의 부국들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그러했듯이, 비록 그 목적이 경제적 제도들을 개혁하기보다는 시장경제의 소위 표준적인 형태를 순수한 또는 좀 더 순수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조치는 구조적이다.
케인스 시각의 세 번째 결함은 다른 두 가지 결함에서 비롯된다. 케인스의 견해가 특수한 사례를 일반적인 해명으로 착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구조적인 비전도 없이 취급함으로써 싹이 잘려 버렸기 때문에 그의 견해는 미완의 이론이다. 케인스 이론은 노동과 경제의 다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활동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고전파 경제이론]보다 낫다. 그러나 케인스의 이론은 경제에서 영구적인 불균형이론보다 못하다. 이러한 영구적 불균형, 달리 말하면 붕괴에 대한 취약성은 내가 여기서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는 구조변혁을 통해서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인스 이론은 내가 설명한 처음 두 가지 제약 때문에 그와 같은 이론이 될 수 없다. 첫째로 케인스 이론은 일반이론이 아니다. 케인스 이론은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권력들, 실물경제에서 금융의 위상 나아가 경제주체들의 문화와 의식의 더욱 무형적인 변형들을 통제하는 제도적 법적 안배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가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나 퇴장성향과 같은 요인들에 결정적인 비중을 부여한다.
둘째로 케인스 이론은 시장경제의 대안적인 조직방식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케인스 이론은 실물경제 활동에서 붕괴들(공급과 수요의 상호조정이 자생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붕괴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다소간) 경제조직 방식(어떤 경제조직방식이 실물경제 활동에서 붕괴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을 공급측면에서도 수요측면에서도 구별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론에서는 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상호조정의 실패에 당연히 취약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할 근거가 없다. 어떤 특수한 가정들(예컨대, 임금인하에 맞서 임금을 방어하는 노동의 힘, 투자 결정을 통제하는 자본의 힘, 생산적인 투자에 저축을 유보하는 저축자의 힘 등에 대한 가정들)을 고려할 때, 여건들의 예측가능한 결합 때문에 완전고용은 항상 달성될지는 않는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에 대해서는 특수한 처방이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내가 여기서 요약한 견해에 따르면 경제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까지는 영구적 불균형(공급과 수요는 서로 조정하지 못하고 수요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반복적인 돌파구들을 위한 기제를 제공하지도 못한다) 상태에 있다. 여기서 말한 어떤 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구한 경제적 진화의 산물이고 또한 이러한 진화를 완성하기 위해 분권적 경제를 조직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그 생산방식에서도 변화를 요구한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은 기후 티핑-포인트의 위험에 처한 빙상과 해류는 세계가 점차 뜨거워짐에 따라 서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의 결과로 인류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파라주에 있는 열대우림 보호구역의 불타는 모습. 아마존의 대부분 지역이 사바나 기후로 전환하고 있다고 연구원들은 경고하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로 기온을 티핑-포인트라는 임계치 이상으로 밀어오리면, 가속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남극대륙에서 발생하는 대형빙상의 현상은 이미 티핑-포인트를 통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향후 수세기 안에 해수면이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연구는 남극의 서부와 그린란드의 빙상 그리고 따뜻한 대서양 만류 및 아마존 열대우림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3백만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했고 그 중 30%의 경우에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온도상승이 파리협정의 상한인 섭씨 2도 미만일 때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의 연구는 기후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개별 티핑-포인트를 넘어가는 임계온도값를 기존치보다 낮출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빙상은 카스케이드(폭포계단)을 형성하는 잠재적인 출발점이며 대서양 해류가 수송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 아마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포츠담에 소재한 기후영향 연구소(PIK)의 Ricarda Winkelmann 교수는 “우리는 예측이 아닌 위험분석의 자료를 제공하지만 발견 자체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연구의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우려되는 프로세스의 진행을 방지할 시간이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기온을 임계값 이상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대기 중 CO 2 수준이 아주 가까운 장래에 도달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몇 년 또는 수십 년 안에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견의 내용에는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아 내리면서 여러 해안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해수면이 수 미터 상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IK와 연구팀의 일원인 Jonathan Donges는 “이는 유불리가 아닌 확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류가 지구를 더 많이 가열시킬수록 위험이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빙상의 상당 부분이 티핑-포인트 직전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렌튼 교수가 이끄는 Exeter 대학팀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세계는 이미 일련의 기후-전환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문명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불렀던 결과를 이미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또한 탄소를 저장하는 숲으로 알려진 아마존의 대부분 지역이 사바나 기후로 대체되는 전환점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원들은 경고했습니다. 걸프만의 바닷물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서유럽을 온화하게 유지하는 AMOC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해류의 강도는 천년만에 가장 약해져 있습니다.
Earth System Dynamics저널에 발표된 연구의 방식은 기존 모델이 매우 복잡하고 엄청난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하여 실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기후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시스템들이 상호 작용할 때 티핑-포인트의 온도 임계값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 집중하여 3백만 회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추적하여 밝힌 복잡한 상호작용의 사슬은 그린란드 빙상이 녹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아 담수를 바다로 방출하면 AMOC를 느리게 하고 부분적으로 밀도가 높고 염분이 있는 물을 해저방향으로 끌어내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AMOC가 약해지면 열대지방에서 발생한 열을 북극방향으로 제대로 분산시키지 못하면서 남반부의 수온은 더욱 올라갑니다. 이것이 남극대륙의 빙상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지구의 해수면을 높이고 그린란드 빙상의 가장자리가 더욱 많이 녹아 내리게 만듭니다.
“이번 연구는 지구온난화의 섭씨 2도(파리합의 목표범위) 미만에서도 폭포계단식 기후-티핑 포인트를 촉발할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라고 Lenton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연구내용은 정확한 티핑-포인트의 온도와 캐스케이드(폭포계단)가 펼쳐질 수 있는 시간의 단위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발생할 수 있는 최종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과의 내용은 미래세대에게 암울한 유산으로 남게 되는 잠재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변화와 이것이 폭포계단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PIK의 Anders Levermann 교수에 따르면, 기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지만, 인류가 탄소배출을 중단하더라도 지구가 상당기간 뜨거워지는 온실효과가 지속되면서 일련의 티핑-포인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배출하는 만큼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배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6월초 미국의 실질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서면서 작년에 격발되었던 인플레이션 논쟁이 다시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격렬해진 여러 논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플레이션이 진짜 일어날까요? 2) 정말로 인플레가 나쁜 것인가요? 3)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시 다가올까요? 4) 정부의 재정투입이 원인이었습니까? 치열하지만 동시에 오해의 소지를 지닌 논쟁의 대상은 연방준비은행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연방준비은행은 인플레가 2 %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양적완화(QE)와 저금리를 통한 자산구매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rry Summers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그룹은, 연준이 실수한 것이든 이해하지 못하든, 인플레를 억제할 수 없었던 1970년대의 시나리오(불경기속에 물가가 치솟았던 스태그-인플레)가 되풀이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979년 “볼커-쇼크 Volcker-Shock”로 금리를 눈에 띄는 수준으로 끌어 올렸을 때 – 당시 연방기금 금리가 18 %를 기록했습니다 – 비로소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두둔하는 그룹은 연방준비은행의 연성-인플레 정책을 지지합니다. 물론 Volcker-Shock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탈공업화가 시작되고 깊은 불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플레 논쟁은 의심할 여지없이 계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플레가 높게 형성되거나 초-인플레(>10%)가 발생하면 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지만, 경미한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탄탄한 경제활동과 고용의 증가를 수반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거부하는 정책은 자산의 부가가치를 잃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실업률을 높이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그것이 연방준비은행의 정책과 연동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인플레나 실업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금융산업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의 역할은 애당초 인플레이션을 낮추도록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77년 전후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연방준비제도의 규칙개정으로 현재처럼 “이중의무- 인플레와 실업율”를 동시에 통제하도록 부여했습니다. 즉,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율, 사실상 자본과 노동의 이익 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준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연방준비은행은 높은 실업률을 무시하면서 “인플레이션 제로”를 위한 십자군을 자처하여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앨런 그린스펀(1987-2006년 19년간 연준 의장을 지냄)의 악명높은 조치로 이로 인하여 미국노동자들은 엄청난 외상을 입었는데, 그의 영악한 공식조치에 따라 고용률이 높았을 때에도 임금을 제대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상기의 이중의무라는 규칙개정이 성취한 유일한 결과는 위선을 넘어서 이론적 궤변(그리스펀 수수께끼)을 양산한 것입니다. 가장 악명높은 사례는 아마도 실업률을 적당히 유지해야만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궤변입니다 –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NATRU).
그러한 궤변의 은밀한 비호아래,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방대한 민간금융기관 네트워크와 거대 자산가 개인의 이익을 돌보는 임무를 자신의 실제업무로 시행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연준이 견지한 금융규제의 완화정책으로 인해 상반된 이해관계가 형성되면서, 금융활동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금융이 실물경제의 하인에서 약탈적인 주인으로 변하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979년에는 고금리로 인하여, 국내제조업과 노동자 및 부채를 진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부담과는 상관없이, 달러의 국내 및 국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문은 달러가치와는 정반대로 초저금리와 과다한 유동성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태인 금융우위시대의 첫 번째 주요 위기인 1987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연방준비은행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악명높은 “그린스펀-지원 Greenspan-Put”을 제안하여, 주식투자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미국 금융부문은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실물경제에서 빠져나가 자산의 거품을 체계적으로 생성하고 이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위기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연방준비은행이 금융부문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점차 낮은 성장궤도로 빠져 들었습니다.
“모랄-헤저드, 도덕적 위험”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의 금융분야에 대한 구제행위는 더욱 비대해졌습니다. 2000년 닷컴 거품이 터진 후에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저금리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동안, 주택과 신용의 거품을 사상 최대규모로 부풀려 왔습니다.
미국의 금융부문은 생리적으로 낮은 이자율과 양적 완화를 필요로 합니다. 거래마진이 줄어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투기적 이익의 레버리지가 높은 거래에 대한 저렴하고 풍부한 신용에 더욱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이러한 금융업계의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닌 저금리와 양적 완화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높은 이자율을 채택해야 하는 정책의 변화가 조만간 다가올 것이며, 이에 따라 응당의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국회 공무원인 국회 전문위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항상 고심한다. 그러다가 최근 괜찮은 교재 자료를 발견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언론기사가 눈에 띈 것이다.
바로 7월 12일자 <아시아경제>에 게재된 “정무위 전문위원실 단톡방·유튜브發 불량코인 유사투자자문업 단속해야”란 제목의 기사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가상자산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불량코인 투자자문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발의된 4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에 SNS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체채팅방을 통한 불량코인 투자자문 행태가 만연하니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법안1소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료로, 향후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는 “4개 법안에는 관련 규제 내용이 없지만, 최근 오픈카톡,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영업행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필요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인 발행업체 심사에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술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개 법안(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이 코인 발행업체에 대해 금융위원회 신고·인가·등록을 규정한데 따른 보완 조치 성격이다. 검토보고서는 “심사를 금융위원회 (혼자) 수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인 개발이 충실히 이뤄진 것인지 기술적인 면을 심사하려면, 산업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안)이 규정한 피해보상 규정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법에 명시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김병욱 의원안이 담고 있는 역외조항(자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는 일)을 제시하며 “해외요인으로 시세조종 등이 발생해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으니 효과적인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편 가상화폐 관련 4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은 13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원회로 회부된 뒤 이달 중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진행된다. 법안 1소위 심의 과정에선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여야 모두 당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끝>
국회 공무원이 ‘지원’ 차원을 넘어 입법을 판단하고 결정하다
본래 국회 공무원은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위치에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회도 당연히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용한 위의 기사에서 우리는 국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회는 국회 전문위원이 ‘지원’ 차원이 아니라 명백하게 국회의원의 ‘상위’에 존재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면서 사실상 입법의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며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지 이들 국회 공무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필자는 이렇듯 국회 공무원이 명실상부하게 입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시스템은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왜 이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우선 이 시스템이 국회의원에게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는 국회 공무원, 입법관료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 편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독일 의원들은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법안 검토보고를 위해 분주히 활동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 제도인가! 우리 국회에서 초등학생을 국회의원 시켜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은 바로 이 같은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으로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가 박정희 유신정권 무렵부터 존재한 시스템이라 이미 수십 년이나 ‘관행’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든 본래 법안 검토가 국회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미 국회 공무원의 ‘파워’가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화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국회 공무원들이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 시스템을 바꾸라는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 너무 편하고 귀찮은 일 할 필요도 없는 현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듯 전문위원이 국회의원의 상위에서 입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정보와 로비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몰리게 된다. 각 상임위 소관 행정부처를 비롯하여 이를테면, 법원행정처나 검찰의 각종 자료와 정보가 전문위원실로 보고되며, 각종 로비단체와 이익단체의 주장과 로비도 전문위원실로 쏠린다. 김&장 법률사무소 같은 곳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오늘 국회 전문위원실은 국회 입법의 핵심이요 꽃이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법안 발의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구나 법안발의 건수로 소속 정당의 공천 점수도 결정되고, 또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으니 ‘무책임한’ 날림 법안발의 건수는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는 세계 의회에서 당당 1위다. 겉으로 보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야말로 ‘소리만 요란한 깡통’, ‘빛 좋은 개살구’ 그 자체이다. 그러면서 국회는 점점 더 왜곡되어 간다.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방기하는 국회, 그것은 국회가 아니다
분명한 점은 우리처럼 국회 공무원이 이렇게 법안 검토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윗자리에서 법안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느 의회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회처럼 국회 공무원이 법안을 좌지우지, 결정권을 보유하고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의회 시스템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행태이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우리 국회의 본질이요,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국회,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는 국회, 그것은 ‘국회’라 부를 수 없다. 그것은 ‘국회’일 수 없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이로 인하여 현재 유행병 이후 미국이 실제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력하고 포용적인 정부주도의 회복정책만이 민주주의를 건전한 기반에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캠브리지 – 미국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지난 5월에 5%에 달하면서,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이 재정지출과 공공부채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유지해온 물가동향이 위험에 빠진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경으로 경제회복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실수입니다.
물론, 일부 진보주의자(MMT 지지자)들이 믿는 것처럼 정부가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괴롭히는 보다 깊은 문제,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잠식당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용과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공공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빠른 경제회복은 미국시민들이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의 실제적 위험은 상기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부작용에 대하여 마법같은 해법은 분명하게 없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미국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잘못된 믿음에 집착하고 있으며,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구의 15 %가 트럼프를 맹신하는 QAnon 음모이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미국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이 국가가 안정과 공동번영, 그리고 빈곤퇴치 등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약속할 때 민주주의를 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속한 경제회복과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독재체제와 무책임한 기술관료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것처럼, 경제침체와 치솟는 불평등의 시기에는 양극화와 대중의 신뢰상실을 촉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기, 미국경제는 다양한 배경의 출신과 여러 분야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위해 적절한 급여, 합리적인 수준의 복지 및 경력개발의 기회를 갖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5년 동안 소득분배의 최하위 노동자는 견고한 고용증가와 급격한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1980년에 끝나면서 중위임금이 정체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상승은 고사하고 대학학위가 없는 남성노동자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지고 (인플레이션의 조정을 거친) 실질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하락과 기회감소를 경험한 미국인들은 미국정치의 극단주의자들에게 과장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당신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조작된” 시스템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기회주의 정치가들과 사이비 언론계 인사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현안이 현재의 미국정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도 이러한 역기능에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1960년대 민권의제에 대한 역풍을 활용하고자 했던 Richard Nixon의 “남부전략”을 시작으로 공화당은 양극화가 오히려 ‘좋은 정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정당이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유권자들(인구비중은 감소)에 의존하게 될수록 유권자탄압 및 기타 반민주적 전술에 의존하여 공화당의 지지를 유지해야 했으며 트럼프가 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흠결이 없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은 조지 W.부시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에 의해서도 구제되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행과 은행가를 돕기로 결정한 것은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이었고, 결국에는 유죄 당사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금융 간의 지나친 우호관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이 확인되면서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상실이 가속화되고, 이미 정부자체를 해결책이 아닌 문제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핑계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단이 맞는다면 미국의 정치적 역기능을 되돌리는 첫 번째 단계는 경제와 정부가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직업기술을 가진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이 최우선 과제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전체 파이의 크기를 확장한 다음에 재분배하는데 집중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전략은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소외감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경제와 사회에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과 함께하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인프라 지출, 재정 및 통화의 확대정책, 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투자 및 기타 공공사업들이 강력한 회복을 유도한다면 시민들은 정부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라는 덕목은 단순히 말로만 칭찬한다고 해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효과적으로 일하고 역할을 하는 조직을 통해 혜택을 확인하고 경험해야 신뢰합니다.
잘 추진된 경제회복의 정책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치료될까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동안 미국의 경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대학을 다니지 못한 노동자들을 무시하면서 거대 기업의 요구에만 매달려 왔으며, 이제라도 경로를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기술과 자동화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입금을 깎아 내리는 동안 이들의 삶은 깊은 곤경에 빠져 들었습니다.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미 어떤 배경과 이유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사회를 가로지르는 위험한 양극화를 극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제하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이런 기회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막대한 재정지출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면서 197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미국과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중국의 부상 등 새로운 경제현실을 무시한 과거의 사라진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AUSTIN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구조계획(ARP-America Rescue Plan) 규모가 올해에만 이미 1조 달러를 지출한 것에 이어 9,000억 달러를 추가하고, 인프라 및 에너지 프로그램에 3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우려는 정당한 것인가요?
이미 난리법석을 떨었던 은행과 채권시장의 경제학자들의 언급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들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지원경제안보(CARES)법이 통화공급량을 대폭 늘려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 사이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이들은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H. 서머스 및 그를 지지하는 많은 학자군과 네오-케인즈 주의자들 입니다. 서머스는 색다른 분석을 합니다. 그의 삼촌인 Paul Samuelson은 동료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Robert Solow와 함께 1960년에 Phillips 곡선이론을 제창하였습니다. 간단한 이 모델은 수십 년 동안 경제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론으로 경험적 예측의 내용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영국과 제2차 대전 전후 미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필립스-곡선이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역관계를 가정했습니다. 하나가 하락하면 다른 하나는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머스를 여전히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구제지원의 연방지출 패키지는 실제로 방대하며 정부의 직접지원액만으로 GDP의 약 6%를 차지합니다. 연방지출의 전체규모는 훨씬 커서 GDP의 13 %에 도달합니다. 비교해 보면, 전통적으로 추정된 “생산격차(경제의 부진척도)”는 연방지출 규모의 1/4에 불과하며 혹은 더욱 적을 것입니다.
또한 공식실업률 6.2% 는 “완전고용”을 대표하는 기존의 4%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많은 가구가 이미 CARES(구제지원경제안보)법 덕분에 일부 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구제지원금을 받는 시민들 대부분은 소득분배의 최하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이들은 대체로 저축보다는 현금지출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구식 필립스-곡선논리에 따르면, 새로운 “부양책”은 실업률을 완전고용으로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2020년 0.6 %에서 최소 2-3 %로 높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필립스-곡선이론은 1969년 이후로 극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후 약 25년 동안 지배적인 경제적 판단은는 곡선의 형태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하향곡선이 아니라 수직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업률을 “자연률” 또는 “비가속-실업-인플레이션률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NATRU, 통상 4.0%)”이하로 줄이려는 시도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생성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머스 자신이 이런 견해가 암시하는 것보다 미국 자본주의에 더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상기의 겁많은 사고 집단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의 결과는 필립스-곡선이론을 배반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분명하게 인플레이션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실업률이 낮아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수직적이거나 하향적인 것이 아니라 평평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론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자는 1997년에 작성한 기사“Time to Ditch the NAIRU – NAIRU이론을 폐기할 시점”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21년 후, 저명한 네오-케인즈 출신인 올리비에 블랜차드는 동일한 저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률 가설-NAIRU을 거부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중국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미국달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중서부 산업기반과 노동조합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지는 세계 원자재 가격의 폭락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최고의 소비재 제조공급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달러의 평가절하, 유가급등, 제조업 노동자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생활비조정을 포함하여 1970년 이후 미국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킨 요인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완전고용이 주요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과 COVID-19 팬데믹 이후 완전고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유가변동이 임금 및 기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면서 당신이 소비현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이 곧바로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높은 수요를 이용하여 가격을 올릴까요?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두려워하며, 중국의 경제운용방식은 이익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안정, 꾸준한 생산성장 , 학습 및 신기술을 통한 비용절감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약간의 추가수요를 이용하기 위해 가격을 올려서 고객을 소외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배송비 임금상승으로 인해 일부 주문이 미달되거나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물론 일부 가격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플레이션 위험은 중국과 전쟁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전쟁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야기합니다. 주요 상품의 절대적 공급국가와 전쟁은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가정에게는 스마트폰과 식기세척기, 운동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은 자신감과 안전(복지)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투입하는 자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전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돈줄은 대체로 임대료, 모기지, 공과금 및 부채상환을 충당하기 위해 저축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예, 일부는 작년에 소비하지 못한 서비스 분야에 지출되어 해당부문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일부는 주택의 유지와 보수 또는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배관공과 전기기사 또는 보수유지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억제되었던 지출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금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새집을 짓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나머지 돈줄은 주식, 채권, 부동산 구매, 특히 팬데믹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토지, 교외 주택 및 시골휴양지 구매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그러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현존하는 막대한 부의 격차는 불행하게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주식과 채권, 기존 주택 및 토지는 새로 생산되는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S&P 500과 부동산-플랫폼 Zillow 에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1960년대식 네오-케인즈 거시경제학 이론은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켜 사고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으로 근본적으로 재구성된 미국경제를 이해하는 데 더 이상 유용한 지침이 아닙니다. 둘째, 미국의 불평등과 불안정성 문제는 재화의 희소성 문제가 아니라, 부와 권력의 지속불가능하고 잘못된 분배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31.
JAMES K. GALBRAITH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공공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음. 클린턴 시절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93-97년에는 중국국가계획위원회의 거시경제개혁을 위한 최고기술고문으로 역할을 하였다. 후기-케인즈 입장을 취하지만 실물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산업화의 모델은 전세계 주요 식품생산자들인 소농과 공급자, 농업노동자와 현지 주민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해온 혁신적(환경친화적) 해법을 궁지로 몰아 놓으면서, 해로운 환경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야기합니다.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가 서로 뗄수없이 연결된 생명과학과 이의 적용 및 실천운동으로서 농생태학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수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세계식량계획 WFP>
이번 6월에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는 각국 정부와 UN기관 및 원주민 단체,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위한 농생태학 및 기타 혁신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권장사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회합을 통하여 농생태학의 미래를 향한 공동의 선택을 결정하고 “녹색을 빙자한 세탁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농생태학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을 옹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전세계 식량시스템의 심층구조적 변화에 매우 중요하고 고유한 성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상품화하고 이에 따르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외부화하고 단기적으로는 무책임한 정책과 자금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산업화된 현재의 식품 및 농업모델에 대한 지원에는 전환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가 서로 뗄수없이 연결된 생명과학과 이의 실천운동으로서 농생태학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수용되고 있습니다.
농생태학과 재생농업 및 현지의 먹거리 분야에서 일하는 식량체계의 주체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농생태학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의 내용과 식량안보 및 영양에 대한 농생태학의 기여에 대한 검토의 결과가 우리가 접근하는 혁신적인 방식이 옳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생태학은 다양성, 탄력성 및 재활용의 생태학적 원칙과 지식의 공유, 문화 및 전통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에 대하여 책임있는 거버넌스의 체계와 연대경제의 중요성을 서로 결합시킵니다.
그러나 농생태학을 정의하는 심도있는 변혁적 요소와 그것이 어떻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미래로 이끄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농생태학적 메시지와 접근방식 및 방법이 그저 말뿐인 대중적 내러티브에 흡수되어 변질될 위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건데 COVID-19는 인간, 동물 및 생태건강 간의 깊은 상호연결을 인식하지 못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준 잔인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산업과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계와 건강을 파괴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속불가능하고 취약하게 산업화된 먹거리 시스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먹거리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외부화하고 단기적으로 무책임한 정책과 자금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전제로 산업화된 식품 및 농업의 모델에 대한 지원에는 전환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산업화 모델은 세계 대부분의 식량생산자들(소농, 공급업체 및 농업노동자, 원주민 및 그들이 적용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외시키고 해로운 환경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야기합니다. 먹거리 시스템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계기를 무심하게 놓쳐버릴 수는 없는 일이며, 오히려 이를 진정한 변화의 순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농생태학의 변화효과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커뮤니티의 다양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의 60만 명의 농부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이에 함께하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연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한편, 다른 국가들인 코스타리카, 세네갈, 독일 등에서도 의미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농생태학 및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방식을 옹호하는 국가와 지역 및 전세계 농부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농업 및 식량보조금 정책 및 프로그램과 기부활동이 산업화된 식량생산 모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세계 도처에서 농생태학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야 비로소 UN Food Systems Summit과 COP26을 통한 시스템기반 접근방식이 수용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농생태학의 실질적인 이점을 활용하려면 전체시스템적인 접근방식과 사회 및 정치의 원칙을 포함하는 농생태학 및 재생접근방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공공투자기관 및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결정권자는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지역기관과 지역사회의 강력한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권리보호 및 확장, 인프라투자 그리고 소규모 농민과 원주민 및 여성의 중심역할을 포용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소위 ” 엉터리-농생태학 “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동시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확실한 증거의 틀을 넓히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증거, 다양한 관점 및 지식과 경험을 희생하면서 오로지 과학적 증거에만 (비판적으로 필요하지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상호 연결된 도전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환의 기회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방해할 뿐입니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1-06-03.
Lauren Baker
식품미래를 위한 글로벌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석이사이다. 비영리 비즈니스 정책 및 자선적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부문간 연구와 정책을 옹호하는 데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며칠 전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지난 일요일(11일) 오후 하바나 근교의 소도시에서 시작되었고, 지방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모습이었다. 이는 즉각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해외 주류언론을 통해 시위 소식은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다.
뉴스의 최종 버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결국 쿠바 최대 규모의 시위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체제 위기가 임박하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참에 군사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강대국’들의 이 같은 일사불란함은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에 그들의 관심이 여전히 지대하게 높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대 규모의 시위대라며 외신들이 나른 사진 속의 대규모 집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지에서 군중들이 대규모로 밀집해 있는 모습을 쿠바 반정부 시위라며 조작, 편집한 것이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고, 그저 부끄러운 언론의 민낯일 뿐이다.
분명 이번 쿠바에서 일어난 시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그 폭력성이 두드러졌고, 동시에 지방 도시에서도 함께 일어났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축적된 오랜 불만의 폭발이 이를 초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동요를 유도한 소위 ‘외부 세력’과의 합작품인지는 이 글의 목적이 아니므로 잠시 논외로 하자.
이 지면에서는 시위대가 보여준 공격성과 그 폭력성이 당국은 물론 쿠바인들까지 충분히 긴장케 했다는 사실이고, 이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이후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일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해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쿠바 사회는 여타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만연한 폭력, 강도, 살인 등과 같은 강력한 사회적 충돌에 익숙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국가의 ‘질서’와 ‘안정’이라는 명분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국가의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다.
서방 주요 언론의 주장과 같이 쿠바처럼 ‘억압적인 체제’와 ‘정치 탄압’이 일상인 곳에서 시위진압을 위한 ‘변변한’ 경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과거에 드물게 일어났던 시위에서 경찰은 진압이 아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배치되었을 뿐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폭력이 일상화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경찰이 무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즉, 쿠바 사회는 무장한 경찰력이 필요치 않은 사회라는 뜻이다.
따라서, 전국에서 소규모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대를 해산한 것은 경찰력이 아닌 대부분 쿠바 혁명을 지지하는 쿠바인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머리가 깨지고 이마를 꿰매는 등 부상자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서 치명적인 부상은 없었다. 쿠바는 총기가 유통되지 않아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 명의 사망자는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서 진입을 시도한 시위대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탄으로 발생한 경우다.
이번 시위대 대부분은 경찰이나 공권력보다는 정부를 지지하는 쿠바 국민에게 ‘진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까? 시위대와 충돌이 있었던 하바나 지구인 아로요 나란호(Arroyo Narranjo)에 거주하는 지인의 한 마디가 떠오른다.
“우리가 더 많아. 그래서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지!”. 이보다 더 명쾌할 수는 없다.
쿠바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는 관점에는 무리가 없다. 어느 국가에서나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에 반대하거나 혹은 저항하는 방식으로 시위라는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란조끼”가 그랬고, 최근 콜롬비아에서도 몇 달간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도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공권력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도, 실종된 시위대의 시신이 후미진 외진 곳에서 발견되어도 당국들은 언제나 당당하다. 심지어 국제사회조차 이 두 정부의 공권력에는 너그럽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칠레 대규모 시위에서 속출한 사상자, 과거 우리나라의 백골단을 연상케 하는 시위진압 부대 카라비네로(Carabinero)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시민을 상대로 군사훈련 하듯 그들의 진압 ‘능력’을 맘껏 선보였다. 그 결과 수많은 부상자와 영구 실명자들이 속출한 사실은 슬그머니 가려진다.
시위대가 카라비네로에게 진압되고 있는 모습(칠레)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라는 태그를 달고 외신들이 앞다퉈 소개한 쿠바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다. 쿠바에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를 두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구는 외신들의 반응을 보고 있자면 씁쓸한 이유다.
서방 국가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쿠바 정부는 여전히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개헌 국민투표에서는 90%가 넘는 국민이 참여했고 85% 이상이 쿠바 사회주의 체제를 재확인하는 새로운 헌법을 찬성한 바 있다. 쿠바 국민이 직접 선택한 정부를 60년이 넘도록 독재국가로 낙인찍고, 이를 핑계로 미국의 살인적인 경제 봉쇄는 계속되고 있다.
쿠바 국민을 ‘걱정’한다는 미국은 금수조치를 철회하기는커녕,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하는 동안 240여 개의 추가 제재를 꼼꼼히 적용하여 쿠바의 마지막 숨통까지 조여오고 있다. 쿠바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백기를 들면 될 일이다. 그러면 미국의 모든 제재는 사라지고, 자본주의로 전향한 쿠바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의료와 교육, 통신, 공공시설 등 가능한 모든 국가 시설은 민영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억만장자들은 그저 옥에 티가 될 뿐이다.
내친김에 쿠바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종용하는 미국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에게, 쿠바에 사는 쿠바 국민은 답한다. ‘미국 군사개입을 원하면 마이애미가 아니라 쿠바에 와서 요구하라!’라고. 이 쓴소리의 의미를 그들은 과연 알아챌까. 폭탄은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는단다. 폭력이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
이번 일을 두고 쿠바의 ‘최대위기’를 바라는 서구 열강들의 기대와는 달리 쿠바 체제는 당분간 크고 작은 동요를 겪겠지만 말 그대로 버텨낼 것이다. 아직은 쿠바를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조국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으니까. 쿠바 사회의 변화는 외세의 강요가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동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시위사태를 두고 쿠바 체제의 위기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적어도 마이애미 쿠바인들의 바램처럼 쿠바섬에 미군의 폭탄이 투하되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의장을 지낸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으로, 장래에 안전한 원자력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긴호흡의 장기적 R&D 투자는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당장 다가오는 10~20년 내의 기후재앙을 대처하기에는 경제성도 없고 근본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아래 언급하고 있듯이 기술개발의 현실적 장애에 더하여, 아직 완벽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솔루션에다 더구나 예상을 뛰어넘는 급변의 기후재앙을 통제할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인구조밀지역인 한반도에 원자력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집단의 주장은 한마디로 수백만의 생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협박에 다름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원자력 추가건설은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에너지 절약이 정답이다.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에너지 부문의 탄소 중립 계획과 관련하여 인류는 낭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해수면 상승, 가뭄, 화재, 극단적인 기상현상, 해양산성화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가장 놀라운 결과와 재앙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석탄, 천연가스 및 석유와 같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발전의 잠재력, 특히 혁신적인 원자로 설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첨단원자력의 설계는, 2006년 원자로 설계회사인 TerraPower를 설립한, Bill Gates와 같은 민간 투자자와 미국을 비롯한 국가와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의 초점이었습니다.
이의 옹호자들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 기술발전과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의 임박한 영향을 피하려면, 핵기술의 최첨단 혁신조차도 너무 작고 너무 늦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발전소와 건설중인 발전소의 경제성 동향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향후 10년 안에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lang="en-US">새로운 고급설계의 엔지니어링으로 본격적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긴 소요시간과 원자력을 보다 경제적으로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한 제조기반 및 실제수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때 원자력이 배출가스를 크게 줄이기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어디에도, 20년 안>에 탄소에너지의 발자국을 제거할 만큼, 원자력기술을 광범위하고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버티기 고군분투
원자력은 현재 미국전력의 약 20%를 제공하지만 관련업계는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뉴욕의 인디언-포인트 발전소가 올해 4월 30일에 마지막 원자로를 정지시키면서 2013년 이후 12번째로 폐쇄되었습니다. 적어도 7개의 미국원자로가 2025년까지 추가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Lazard(세계적 자산투자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자력의 자본비용은 거의 모든 다른 에너지 생산기술보다 높습니다. 원자로를 궁극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 생산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고유한 일련의 물류 및 안전규제라는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중인 발전로는 모두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동력을 공급받고 물을 사용하여 냉각 및 “감속”하는 발전소인 경수로의 변형입니다. 물을 사용한 “Modulation”기능으로 우라늄 연료에서 추가 핵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핵분열 반응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줄입니다. 캐나다는 약간 농축된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고 수소 동위원소의 일종인 중수소를 포함하는 중수로 냉각 및 조절 원자로를 운영합니다. 영국은 단일 경수로와 가스냉각식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원자로는 모두 600~1,200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규모의 원자로입니다.
새로운 원자로 제작사들은 원자로를 보다 작게 만들고 다양한 유형의 연료, 냉각제 및 감속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설계 중 하나인 NuScale 원자로는 77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데, 수동적 안전기능을 강조하는 소형경수로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Regulatory-Commission)의 인가절차 중에 있습니다.
NuScale설계의 첫번째 고객은 Utah주의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이며, 2027년까지 Idaho에서 발전소운영을 시작할 계획 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13억 5500만 달러의 보상예산으로 상기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NuScale은 혁신적인 신규 원자로설계 공급업체가 라이선스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승인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상기 특이한 설계의 일부를 허가하기 위해 별도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자본비용은 거의 모든 다른 에너지 생산기술보다 매우 높습니다.
NuScale사의 나트륨냉각 고속원자로는 기존의 다른 원자로설계보다 승인과정에서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발전의 성배로 평가되는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생성하는’ 설계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8개 국가가 1,000억 달러이상의 비용으로 이러한 유형의 원자로의 여러 버전을 건설했지만, 경쟁력있게 전기를 생산할 만큼 신뢰성이 입증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에너지부는 GE-히타치 및 테라파워와 함께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에서 건설할 다목적 시험원자로를 위한 상기의 설계를 승인했습니다. 비용이 30억~60억 달러로 추산되는 다목적 시험원자로는 2026년까지 연료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른 스타트업 벤처기업들도 두 가지 대안적 디자인을 고려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용융염 원자로를 위한 것으로, 그 중 몇 개는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리튬 또는 베릴륨과 혼합되는 불화물 또는 염화물의 염을 사용합니다. 더 유망한 것은 냉각재로 헬륨을 사용하고 감속재로 물대신 흑연을 사용하는 고온가스 원자로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이런 류의 원자로 2기를 건설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중국, 독일, 일본은 모두 고온가스 원자로의 시험버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원자로가 새로운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연료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 중 생산, 관리, 사용 후 저장 및 폐기해야 합니다. 일부 새로운 원자로설계는 현재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우라늄의 고농축을 필요로 하는 연료의 사용에 의존합니다.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국제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연료공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도 비전통적인 원자로 설계는 심각한 건설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고급설계의 대부분은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와 효율적인 건설의 가용성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은 기나긴 건설시간과 비용초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9년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 미국에서 대부분의 원자로 건설기간은 10년을 넘어섰고 건설비용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원자력 혁신으로는 지구를 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지아의 Vogtle 공장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건설중인 신규원자로입니다. 이 발전소의 원자로 2기는 초기가격이 140억 달러였으며 건설 5년 후인 2016년과 2017년에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전히 건설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도 발전조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고 최종 비용은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유럽의 새로운 건설경험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의 EPR 원자로설계는 프랑스와 핀란드 모두에서 여러 차례 지연과 막대한 비용초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관리, 품질관리 및 규제문제에 있어 오랜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에 예외가 아닙니다. 전세계의 원자로는 노후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신규의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6개의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했고 13 개의 원자로가 폐쇄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에 가동중인 원자로 408기의 평균 연령은 31년이며 이중 81기는 41년 이상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원자력은 기후변화에 대한 단기 또는 중기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이 경쟁력 있는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얼마나 많은 경제적, 기술적, 물류적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소수준을 달성하기에는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발전방식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원자로설계 및 핵연료의 혁신은 여전히 상당한 연구와 정부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여전히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는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원자력의 능력에 대한 근거없는 고집 대신에, 우리는 진정한 위협인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이나 20년 이후가 아니라 당장 사용이 가능한 비탄소방출(재생) 에너지기술에 대한 강력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1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란 국가의 5년을 결정짓는 중대사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등 전체 국가사회와 국민들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결정짓는 갈림길이었기에 언제나 중요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중요한 대선 중에서도 중요하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선이다.
앞으로 5년이 우리의 ‘운명’과 ‘생존’을 결정한다
벌써 1년이 훨씬 넘게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도 없다. 더구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이 땅의 자영업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청년 일자리는 반 토막 났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폭등은 자산 격차를 가장 극적으로 크게 확대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놓여 있다.
한편, 기후위기는 흔히 다음 세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캐나다 등 북미 대륙의 50도에 이르는 폭염,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중국과 인도를 강타한 유례 없는 폭우와 그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를 목도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10년이 아니라 당장 다가올 5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 5년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5년이다. 실로 하루하루가 금쪽같은 5년이다.
지금 이 ‘戰時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 삶을 위태롭게 이어가고 있다. 평시(平時)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전시(戰時)’다. 그러나 이러한 세기말적인 상황에서 거꾸로 극단주의가 휩쓸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망나니가 출현한 것은 결코 돌연변이가 아니다. 선거란 온갖 거짓 공약과 인기 발언, 헛된 환상과 혹세무민이 판치게 된다. 그래서 본래 선거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평범한 대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운명’과 ‘생존’을 가름하는 절체절명의 중차대한 선거다.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내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거꾸로 만약 이번 선거에서 ‘탐욕의 화신’ 이명박이나 ‘오방색 비선실세’ 박근혜와 같은 인물을 뽑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모두의 운명은 마치 “폭풍 앞의 등불” 신세로 천 길 낭떠러지 백척간두에 서게 된다.
‘관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차기 정부 성패 좌우한다
다음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원칙과 과제는 실로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다음 정부가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점만을 짚고자 한다.
첫째, ‘관료 통제’의 문제이다. 어느 정부든 집권 초 몇 달만 반짝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듯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이 관료들에 포획되어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만다. 기재부는 언제나 국가재정이 마치 자신들의 재산인 듯 간주하며, 검찰이나 법관이나 그 출신들은 마치 나라의 법률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전속되어 있는 양 사고한다.
부동산 폭등으로 김수현이나 김현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그들의 능력과 관점에 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LH를 포함하는 국토부 관료(그리고 이들과 ‘이심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처 고위관료)들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배후세력이다. 관료들이란 본능적으로 그리고 항상 기꺼이 오직 관행과 기득권 그리고 대자본의 편에 선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심각한 기후위기 극복의 과제도 관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해태하면서 그 어떠한 진전도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탁월한 ‘원초적 본능’을 보유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성패는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관료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관료 통제’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명신(名臣)’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원칙은 명신(名臣)의 존재이다. 우리 모두 잠시 생각해보자. 현 정부에서 기억에 남는 장관이나 참모가 있는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좋지 않은 경우로 물러난 ‘유명한’ 참모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탁월한 능력이나 성과에 의해 이름을 날린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다.
세종은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세종과 함께 황희, 맹사성, 허조, 정인지, 김종서 등의 명신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명군으로서의 세종의 치세가 빛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상 명군 옆에는 항상 명신이 존재했다. 유명한 당 태종이나 한 무제 역시 유능하고 뛰어난 명신과 참모들의 보좌가 있었기에 마침내 성세(盛世)를 이루고 역사에 남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다.
한 명의 대통령만에 의해 좋은 정치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 어려운 시기, 유능하고 탁월한 인물을 발굴하고 기용하여 함께 국정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지표상으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구매력지수 PPP기준으로 미국경제력을 추월하였고, 공칭의 달러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제규모도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앞지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 시절만 하여도 중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체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구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진핑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공산당 지배체제가 오히려 강화되었고 신형대국으로서 러시아와 함께 상해협력기구SCO를 결성하고 일대일로BRI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상응한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이르자, 오바마 정권은 급기야 대서양 중심에서 ‘아시아로 회귀 – Pivot to Asia’의 전략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America-First(미국우선주의)를 외치었던 트럼프 시절에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역보복을 포함한 강압적인 조치와 제재를 취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거칠고 일방적인 대중정책을 계승하되 이를 세련되게 정리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 America is Back in Alliance’라는 구호로 위기에 빠졌던 대서양 양안의 기존동맹을 재정립하고, 주요 전략거점으로 부상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존의 정치군사적 파트너십 성격인 Quad에 다양한 동맹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이를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투명성을 내세우면서 가치개념의 전략을 통하여 중국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신주도의 패권유지를 지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와 접근방식의 신냉전을 전개하면서 21세기 인류사회의 전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트럼프가 미국 블럭버스터 영화인 록키 또는 터미네이터 타입이었다면, 현재의 바이든은 영화 ‘대부’의 주인공 알-파치노처럼 교활하고 치밀한 작전을 펄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7월 20일자 뉴욕타임즈는 ‘Trump was Bad, however Biden is even worse to China – 중국에겐 트럼프도 나쁜 상대이었지만 바이든은 최악의 상대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포린폴리시의 전 편집장인Jonathan Teppermann은 ‘Biden’s Dangerous Policy’라는 제목으로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편집광적인 냉전사고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적 하이브리드 전쟁양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산업공급사슬의 차단과 첨단기술의 봉쇄에 이어 신장의 인종학살 및 강제노동에 대한 언론조작 그리고 우한연구소의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설WIV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신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지난 상반기 다른백년의 플랫홈에 10여 차례에 걸쳐 해외 칼럼과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주요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내용을 심각하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없는 사실까지 조작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Facebook 등 온라인 매체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편, 위그르 족을 포함한 신장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실제로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밝히고 있고, 현지를 방문한 제3국의 많은 인사들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주제인 우한연구소발생설 WIV에 대하여 필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의 2019년 3월 이래 코로나바이러스의 흔적과 발생에 관한 기록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미 2019년 봄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각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이의 항체가 발견되고 있었으며, 11월에는 프랑스 등에서도 다수의 코로나-19 추정 제로환자(Patient-Zero)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별도로 2019년 가을 초입에 이미 대만의 감염전문가인 치과의사가 기존의 인플루엔자와는 전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이 미국과 하와이를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다수 발견되었고 3-4개의 변종이 확인되었다고 공개적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예전의 독감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었다.
한 예로 미국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의 시장이 2019년 10월 경 신약발표회에 참석한 후 견딜 수 없는 감기몸살과 발열로 인하여 10여 일 고생을 겪은 다음, 2020년 2월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몸에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판정을 듣고 지난 10월 자신이 앓은 몸살감기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임을 확신하는 내용을 미국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 참조로 중국당국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미 2019년 봄 또는 여름부터 세계도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질환의 초기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대부분 감염분야의 전문가들과 기후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코로나-19는 자연생태를 마구 해쳐온 인류의 지나친 산업활동과 이로 인한 생태환경적 급변에 대한 자연계의 대응 즉 보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세계 여러 곳에서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초기의 바이러스 종들이 몇 개월간 잠복과 매개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상태로 발전하면서 때마침 2019년 11월에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한 대도시 중국의 우한을 거점으로 전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일단의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체육대회에 참여한 군인경기자들의 숙소가 문제가 된 화난해산물시장과 가까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참가자 상당수가 별난 장소인 화난시장을 관광차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 이러한 추정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상황이 점차 밝혀지면서 유엔산하 국제보건기구인 WHO연구팀과 중국연구진이 1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의 활동을 근거로 지난 봄에 WHO 조사팀이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에 대하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extremely unlike)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범한 제2단계의 조사연구와 이를 위한 지구적인 협력체제가 긴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구의 언론매체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조작과 가설수준의 정보에 의존하여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을 자가발전시키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첫째, 중국은 초기대응에 성공하여 단시일 내 정상으로 복귀한 반면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여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서구사회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착과 무능에 대한 면피성 구실과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미국과 서구는 백신기술을 두고 상업주의와 자국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땅에 떨어진 위상을 되찾고자 백신패권주의라고 칭할 만큼 이를 국제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제적 협력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의 적극참여를 통하여 직접 제3세계 100여 개국에 백신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50여 개국에 5-6억 회분을 제공함으로써 제3세계의 격한 호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미패권에 대응하는 중국의 도전기반 즉 다자적 협력의 국제질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면서, 근거도 없이 중국백신의 무용설과 더불어 WIV가설을 퍼트리고 있다.
셋째, 반중 공포감과 혐오감을 이용하여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그리고 “동양인들은 파렴치한”라고 호칭한 트럼프의 저질 악성정치가 그를 구세주로 받드는 QANon조직과 더불어 미국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 국내정치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자, 바이든의 입장에서 이를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히려 이를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종합하여 보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세계도처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점차 인간에게 잠복 전이 진화하면서 치명적인 형태로 발전했으며, 마침 11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있었던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전세계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바이오실험을 통한 인공조작 또는 실수로 인한 누출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협력체제를 통한 제2, 제3의 전문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미래의 팬데믹 재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에 특별히 주목을 받는 장소가 비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소재한 미군 바이오연구소 Port De-Dtrick Lab이다.
상기 장소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2019년 가을에 오수처리의 시설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미군 최대의 바이오 기지를 장기간 폐쇄하였다는 것이 결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더불어 당시에 상기 연구소에 근무하였던 인원 몇 명이 우한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화난시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보였던 역사적 행보가 혐의의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만주에 소재하였던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서시’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하늘과 별과 바람’의 시인 윤동주도 731부대에서 희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인간생체실험을 통해 얻은 731부대의 모든 실험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제1급 전범이었던 일본천황의 제도를 묵인하였으며, 실제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인공로할 731부대의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후 존경을 받는 사회인사로 천수를 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731부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흑사병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세균을, 의도적이거나 누출사고를 가장하여, 사용하고 전파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쟁국가인 미국은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생화학무기로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전용부두인 부산항에서 최근까지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공할 치사병원체인 탄저균 실험을 한국정부에 통보도 없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를 경악시킨 바 있다. 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 서울대 수의학 우희종 교수 강연내용 <미국세균무기(탄저균) 현황과 한국> 등을 참조해 주시길 요청한다.
수십 억의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놓고 현재까지 4백만 명 이상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 출현의 배경과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어야만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서구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진영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 포함하여 지구촌 모든 관련자들이 모두 총집결한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통하여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우한연구소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의 Port Detrick Lab 포함하여 전세계 도처에 소재한 미군의 바이오연구소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탐색과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가 중국에게 요구하는 범위와 절차와 수준의 재조사와 탐색이 미군 산하의 모든 생화학무기연구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안보라는 구실로 이를 거부한다면, 수백만 수천만의 인류를 희생시킨 팬데믹의 진실을 은폐한 악성 범죄국가로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아래의 글은 중국정부가 WHO의 2단계조사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WIV만을 지명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요구를 거절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서방의 요구에 굴복한 WHO 사무총장은 WIV가 진원지라는 전제하에서 2단계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측은 전세계 군사적 생화학연구소 모두 공히 같은 범위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것, 특히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메릴랜드 소재의 Port Detrick Lab.에 대한 특별조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중국네티즌들은 지난 일요일, 언론일정에 맞추어 WHO에 보내는 공동서한에 서명하면서,폐쇄의 의혹에 쌓여 있는 미군의 생화학기지 Fort Detrick lab을 포함하여 의심스런 연구소들에 대한 국제전문집단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상기 연구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서구 정치인(바이든)과 언론들이 중국을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의 범인으로 지목하려는 악의찬선동 캠페인에 대응하여 나온 것입니다. 중국네티즌들은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Fort Detrick의 미육군감염병연구소(USAMRIID)에 대한 조사를 WHO에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공동작업으로 작성했습니다. 주도한 이들은 Global Times의 토요일판 WeChat 및 Weibo의 플랫폼에 편지를 게시하여 대중의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24시간 만에 5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편지에서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WHO는 위험한 바이러스 또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장소들에 대하여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은 에볼라, 천연두, 사스, 메르스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를 저장하고 있는 Fort Detrick 연구소를 특별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들 바이러스 중 하나라도 누출되면 전세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상기 연구실은 안전의 보안에 관한 악명높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탄저균을 도난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19년 가을에도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건들과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소의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언론이 단편적으로 공개한 정보는 전세계를 걱정하게 했으며,일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의 상기 연구소와관련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육군감염병연구소USAMRIID는 실제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가 있는 후 2019년 가을에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연구소의 폐쇄이유를 “폐수오염 제거와 관련된 지속적인 기반시설 문제”이라고 보고했지만 이러한 설명은 충분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 6월의 최근 사례를 토대로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모두를 위한 연구프로그램(All of Us Research Program)이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에 이미 미국에서 COVID-19 감염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우한당국이 환자로부터 중국 최초의 COVID-19 증상을 기록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입니다.
공동서한은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중국당국은 서방국가들의 바이러스 학자들과 심지어 미국 주류언론까지 우한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지만,반대로 미국은 Fort Detrick 연구소를 절대로 공개하지도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힙니다.
미국은 서한에서 제기된 문제를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이며이를 조사하라는 중국 인민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하는 동시에, 우한연구소를 공격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전염병 수석책임자를 지낸 Zeng Guang은 Global Times와 인터뷰에서 WHO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미 “우한연구소 누출이론”에 대하여 충분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소문에 대한 의심은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다른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누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미국)의 실험실에 대한 추가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코로나-19의 발생 초기단계에서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것에 방심하였기 때문에 다음 단계조사에서 미국이 우선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전세계에 많은 생물학 실험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생물무기와 관련한 주제에 대하여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Zeng은 말합니다.
공개서한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파악해야만 미래의 세계에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다음 전염병을 피할해답을 찾을 수 있고 비통한 사망자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이러한 조사작업을 중단시키고 국제사회가 Fort Detrick 연구소를 조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600,000명 이상의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에 대한 비참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은 발생 원인에 대한 진실이 함께 묻히기를 원하느냐”고 공개서한은묻고 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 금요일 회원국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조사의 2단계로 “중국 및 실험실의 감사”라는 추가연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조사를 정치화하려는 새로운 시도의 움직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WHO가 발표한새로운 성명의 사본을 인용하여 “2019년 12월에 확인된 초기확진의 사례지역에서 운영되는 관련실험실 및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5가지 우선순위를 나열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WHO는 이미 지난 1월 관련업무를 위해 국제전문가 팀을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조사팀원들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서방국가들의 엄선된전문가들로서, WHO-중국 공동팀과 함께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우한에서 거의 한 달 동안 현장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는 WHO의 수장으로서 WHO 전문가들의 결론을 존중하지 않고 글로벌 연구의 다음 단계에 대한 그들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결론과 상반되는 아이디어까지 내세우면서 WHO 전문가들조차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말합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조직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조직이 파견한 전문가 팀을 믿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라고 확인합니다.
WHO-중국 합동조사팀을 잘 알고 있는 서방의 과학자는 거브러여수스가 2단계 접근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소수의 강국 회원들이 지닌 실험실누출의 고의적 의도에 대하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Global Times에 말했다.
서방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다음단계의 조사를 시작하는 데 상당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생기원의 증거를 찾을 기회를 오히려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실제로 중국팀과 WHO 국제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려는 2단계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WHO 사무총장이 추가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에 대해 수정을 제안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노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의 발언에 대해 중국외교부 대변인 Zhao Lijian은지난 금요일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원에 관하여 중국-WHO 연구조사팀의 국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실질적인 데이터와 정보를공유하였지만, 일부 정보가 개인정보의 보호 때문에이를 복사하거나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Zhao는 “중국이 2단계 조사연구에 대한 제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음단계의 연구는 회원국들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중국-WHO 공동연구 일차보고서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일차보고서는 실험실 누출가설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결론지었으며이제 우리는 세계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발병의 초기사례를 찾아내 연구하고, 특히 냉동식품과 저온유통의 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별도로 48개국들이 WHO에 서한을 보내 바이러스 발원조사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에 따라 행동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조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국가들이 바이러스의 추적에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WHO-중국 공동조사팀의 보고서가 글로벌 바이러스 기원추적을 위한 기초이자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가 과학적인 작업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염병 학자들은 바이러스 추적문제를 정치화하는 의도가 퍼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세계의 과학자들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며 자국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일방의 압박을 가하고 강요하려는 국가들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6-2017 촛불혁명의 불빛이 흔들린다는 원성이 높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빛바래져 있다는 말도 있고, 적폐청산 불만세력의 방해가 많다는 소리도 있다. 남북관계가 경직된 탓은 미국 때문이라는 국수주의적 지적도 나온 상태이다.
거룩한 촛불혁명을 촛불항쟁이라고 자기 비하하며 스스로를 폄하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어느 혁명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밋밋하게 완결된 혁명은 없었다. 혁명의 완성을 훼손하려는 반혁명 물결이 나타나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혁명은 점진적 변화를 뜻하는 개혁과 구분한다. 그러나 역사 현실을 잘 살펴보면 혁명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상의 진화과정과 점진적 변화의 축적위에 근본적 변화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은 어떤 한 사건의 발생이나 영웅·호걸의 돌출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혁명의 완성과 후퇴, 전진과 역진이라는 과정들의 연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들은 역사 변화과정을 보며 일희일비하고, 혁명이 더딘 행보를 한탄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들이 일구어낸 위대한 역사적 대변화를 촛불항쟁이라고 경시하면서 헛발질만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소개하는 우리의 물관리 행정과 입법사례는 촛불혁명 완성은 고사하고 어떤 개혁 정책하나, 법률 하나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일조차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논의,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어떻게 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한 접근을 하는 이에게만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대업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군사문화의 유습이 짙게 깔려있는 관료조직문화의 전면적 쇄신과 자기수정이 없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술관료 자신이 국정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행정가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특정부서 관료들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여전히 많은 예산과 낡은 정책을 움켜주고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혁을 거스르는, 변화를 부정하는 데 골몰하고 오로지 납작 엎드려 눈 운동만 한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빈축과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게 오늘날 관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쾌적한 환경의식과 바램은 맑은 공기와 물, 쓰레기 없는 세상에 있다. 탁한 공기와 더러운 물, 지저분한 주위 환경에 염증을 느끼지 않거나 거부감을 표하지 않는 존재는 없을 것이다. 이 가운데 물은 가장 흔한 자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낭비가 심한 자를 빗대어 ‘돈을 물 쓰듯 한다’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한국은 강수량이 풍부해 벼농사하기에 충분한 물을 가진 수자원국가였다. 그래서 치산치수정책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해 왔다는 말을 쫓아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치산치수정책은 성장주의자의 손에 모든 걸 내맡기는 꼴이 되어버렸다. 경제성장시대이래 물 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었다. 수량은 건설부 소관이었고, 수질은 환경부 소관이었다. 1994년 영남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물이 못 먹을 정도로 더렵혀졌다. 이 대형 환경사고는 대구지역 공단에서 무단 배출한 페놀에 의해 오염된 것이었다. 이 낙동강오염사태를 겪으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주요추진정책의 하나로 이를 채택했다. 2018년 5월에 가서야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물관리기본법을 의결했다. 지난 40년 동안 양분되어 온 수량·수질관리가 일원화되어 드디어 물관리 행정 책임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말하자면 국토부가 장악해 왔던 댐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면서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었을 때 토목공학자와 건설업체는 댐 건설과 수량 확보만이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가들은 거대한 댐이 성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효과가 많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사실 4대강 토목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 최우선정책을 밀어 붙인 셈이었다. 이 4대강 사업의 주무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였다. 그리고 농업용수 확보와 운영은 농어촌공사가 담당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조직은 통합되었으나 사업과 예산은 통합되지 않아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소하천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었으나 이를 감당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과 어쩌다 투입되는 예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불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물관리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물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여러 기관에서 수집,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지 않는 체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물관리 정보 체계를 보면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기상청,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25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표 2>.
<표 2> 물관리 정보 시스템
지난 제20대 국회 말기였던 2020년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법안심의를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통해 드러난 국회의원들과 관료의 발언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 제안 이유는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즉 2018년 6월 이전엔 국토교통부가 물관리 업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일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이후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었다.
첫째, 국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은 검토의견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물관리 정책, 유역 및 수질․수량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계획 수립,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와 하천 업무의 이원적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요청했다.
셋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조직 개편안 결정을 일임하였다.
셋째,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은 여야간 국회 협상과정에서 국토부의 의견을 두둔하는 차원에서 하천관리 업무의 국토부 존치를 유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넷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은 부처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정부조직법안 의결을 유보하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고, 제20대 국회 폐회에 따라 법안 역시 자동 폐기되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은 7개월 뒤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1월에 가서야 정부조직 개편에 적용되었다(표 1 참조). 국회는 국민 다수의 이권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가 핵심기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민주주의와 절차민주주의에 의해 좋은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름과 형식만 남게 되는 덜 좋은 입법이나 나쁜 입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질 나쁜 야당의 존재를 우유부단한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촛불혁명의 위업 달성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부처협의는 정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요 과정이다. 그러나 부처협의과정에서 좋은 정책의 알맹이는 빠지고 좋은 정책은 간판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 입법정책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할 만큼 부처협의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질수록 관료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부처협의가 좋은 정책 추진과 집행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부처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더라면 남북공동선언 등을 조약 체결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국회 비준 역시 그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국회의원 180인은 동의 의사를 모았다고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부처협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부처협의가 공무원의 철밥통을 고수하는데 암약하는 부처 이기주의의 피난처가 되어선 안된다. 부처협의는 말 그대로 정책 조정과 합의를 통해 정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과의례여야만 한다. 부처협의는 충돌하는 가치와 이권을 조율하여 국리민복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만 운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참고자료>
제20대 국회 제377회–행정안전소위 제3차(2020년 5월 12일)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시40분)
◯ 소위원장 이채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재 물관리 정책, 유역 및 수질․수량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계획 수립,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와 하천 업무의 이원적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중략)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국토부 소관의 기구․정원․인력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에는 다소 촉박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밖에 소관 사무및 경과조치 등의 부칙 개정안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관련 개별 법률의 인용조문 중 ‘국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물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법 등 26개 법률에 걸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조문대비표로 해서 14페이지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이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중략)
◯ 윤재옥 위원 차관님, 국토부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어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지금 국토부 국장님 와 계십니다. 의견을 청취하시려면 청취하십시오.
◯ 윤재옥 위원 국토부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물관리 일원화가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부터 논의가 돼서 2018년 6월 달에 여야 4당 합의에 의해서 일단 수자원 부분, 물 부분은 일원화되고 하천 부분은 남겨 두었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국회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까?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예, 그렇습니다.
◯ 윤재옥 위원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찬성 입장은 아니고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국토부 입장에서 찬성․반대보다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그러면 행안부차관님, 국토부하고 회의 안 했나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여야 합의로 하천 관련 기능을 다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적으로 이 법 심의 전에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그때 정부 내에서는 의견을 다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조직실장이었기 때문에요.
◯ 윤재옥 위원 국토부 무슨 국장이시지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국토정책관입니다.
◯ 윤재옥 위원 국토부는 지금 뉘앙스가 흔쾌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찬성하지도 않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의 말이 틀렸습니까?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국토부는 찬성입니다. 다만 이 부분 정부조직법 개정안 자체가 지난 1년 반 전에 여야 합의로 논의가 되었고 이번에도 여야가 논의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협상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원내수석 하면서. 그 당시에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기술산업법과 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여야 간 협상에 의해서 타결해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를 수용해 주되 하천관리 부분만 국토부에 남기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됐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옥 위원 지금 그렇게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오늘 상임위에 올
라오기는 했지만 여야 간에 남은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길 것인가에 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단순히 이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저는 조금 숙성이 덜 됐다 이렇게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2018년 6월 이후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전문위원 의견처럼 또 저희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원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찬성도 않고 반대도 않는 어중간한 입장을 지금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발언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부의 입장도 지금 현 시점에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여야 합의사항, 아까 국토부의 입장도 여야 합의 사항이 존중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윤재옥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니까 이 부분은 부처끼리 조율하고 또 여야 간에도, 관련 상임위하고도 조금 공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 김민기 위원 이의 있어요. 이것을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이것이 되기로 했었는데…… 저는 이것이 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천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인정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게 해석이 되는 모양이에요. 관심법까지 쓰셨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까지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의 일원화를 이제 완결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행안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의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국토부의 입장을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오세요.
◯ 소위원장 이채익 잠깐만요, 나는 그것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은 국토부의 국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국토부의 공식입장으로 봐야지 그것을 지금 또 어디에 확인을 합니까? 국장이 와도 그것은 국토부의 공식입장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 김민기 위원 아니, 저는 공식입장을 긍정으로 봤는데 지금 부정으로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히 해 달라고요.
◯ 소위원장 이채익 아까 분명히 여야 합의사항이 준수돼야 된다, 그 부분이 존중돼야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 김민기 위원 그것이 국회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반대했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 윤재옥 위원 아니,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입장이 애매하다 그랬지.
◯ 김민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심사로 둘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 윤재옥 위원 그것은 김민기 위원님 발언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민기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윤재옥 위원 우선은 정부 내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쟁점이 약 2년 전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야당한테는 논의를 일체 하지 않고 합의사항을 변경하는 법을 오늘 제출해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합의사항의 변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가 된 사항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오늘 처리하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토부는 정부 전체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업무를 넘기는 데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민기 위원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가 관할권을 갖든지 국토부가 관할권을 갖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행함에 있어서, 관리함에 있어서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물관리 일원화라는 대명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천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을 이제는 바로잡는 개념으로 보시면 저는 오늘 바로 통과가 되어야 되고 또 통과가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에 의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재옥 위원 하천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또 개발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것인가 이런 양쪽의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공박을 하기보다는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질병관리청도 새로 신설한다고 하니까 정부조직법 중에 같이 할 것들을 모아서 그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심사할 안건이 사실 많습니다. 윤재옥 위원님이나 저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천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존치한 부분도 그 나름의 근거가 다 있고 또 여야 지도부들이 합의한 사항을 여야 지도부가 완전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 부분을 뒤엎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저희 당 입장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관련 부처가 국회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면 하천 이 부분까지도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숙성시키고 합의를 이끌어서 그렇게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크게 어려움도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장님,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하천 관리 일원화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그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 윤재옥 위원 차관님, 전문위원님이 그것은 안된다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의견에 다……
◯ 윤재옥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대로 수용하시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하고 있습니다.
◯ 윤재옥 위원 그것은 다시한번 봅시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님, 정부가 낸 안은 5페이지 나번부터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나번의 경우에는 정부 개정안대로 갔고 7페이지 다번 중에서 첫 번째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보임 제한 완화는 정부안대로 가고 별정직공무원의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개정안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것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빼놓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옥 위원 별정직공무원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전문위원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렇습니다.
◯ 윤재옥 위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수용하는 겁니까?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수용한 겁니다.
◯ 윤재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다자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잊혀졌던 주제이었습니다. 다자주의보다는 각국의 이해에 기초하여 형성된 다극화된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속에, 국가 간의 경쟁에는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국가간에 국제법인세의 개혁에 대하여 이루어진 글로벌 합의는 다자주의가 죽지 않았다는 매우 반가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COVID-19 대유행기간 동안에도 세계화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예전에 비하여 여전히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민들간에 고립감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적 상황은 어느 때보다 갈등적입니다. 백신개발과 데이터 그리고 기술표준을 포함한 소프트파워는 무기화되었고, 모든 것이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점점 자유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적인 논쟁의 치열한 공방으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개방경제, 성과의 공유(positive-sum outcomes), 사회정의와 연대에 기반하여 예측이 가능한 세계를 기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퇴치에서 기후변화의 대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인류 모두가 겪고 있는 도전과제는 오로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EU는 인류 모두에게 겉보기에 무미건조하지만 기술적이며 관료적인 개념이 지닌 실제적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규칙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되살리는데 계속해서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한편, ‘다자간 참여’를 거부하는 대안인 ‘나홀로 해결’ 방식은 한마디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의 감소, 기후대응에 대한 불충분한 조치, 악화되는 안보위기, 부적절한 규제가 남발되는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불평등 증가 등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G20 의장(주최)국인 이탈리아는 현안적 과제에 더하여 다자주의를 의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EU가 다자주의에 대한 요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자주의를 실제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조건에서, 다자주의가 모두를 위한 제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때마침 논의를 시작한 글로벌 조세협정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7월초 G20 재무장관들이 승인하고 132개국이 지지한 이번 협정의 내용은 다(초)국적기업들에 대해 최소 15%의 글로벌 최소세율을 설정하고 이들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해당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세계화를 향한 역사적인 조치이자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획기적인 성취로 평가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별정부 단위에서 개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국가 간의 세금정보 자동교환으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에 G20 국가의 추가세수로 950억 유로(1,12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조세피난처에 숨은 예금은 34%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매우 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로 인해 매년 세계적으로 1000억~2400억 달러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전체 법인세 수입의 4~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더욱이 현재의 국제적 법인세시스템은 100년 전에 설계된 것으로 오늘날처럼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된 경제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만, 최근의 돌파를 가능하게 한 것은 지난 1월 초에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건설적인 참여였습니다. 이는 과거 매우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국제적 다자주의의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 복귀했다는 놀랍고 반가운 신호였습니다.
현재로 새로운 법인세도입을 지지하는 132개 주권국가들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GDP의 90%를 차지합니다. 이번 협정자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진전이며, 극소수의 부유한 승자와 수십억 명의 패자를 배출하여 왔던 법인세율의 바닥을 향한(rush to bottom) 국제적인 경쟁에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사회는 규칙의 힘에 대한 믿음을 되찾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염병과 싸우는 비용을 공히 부담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함께 동원해야 하는 시기에, 이번 협정은 각국정부의 수입을 높이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시기에, 새로이 공정성의 확대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조세협정은 다자주의적 행동이 보다 공평한 형태의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인류사회는 백신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후위기의 대응에서 데이터 보안 및 기술표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도 유사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유행의 시기에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의 중요한 교훈을 무시한다면 미래세대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인류 모두를 위한 진정한 다자주의 의제를 실현하려면 현명한 전략과 대담한 전술이 필요합니다.
7월 첫 주말, 미국의 하늘이 전설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독립기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장식되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개별주 단위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에 연방의회에서는 선거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민참여법 – For The People Act’ 개정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는 요상스런 광경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편파적인 견해와 신화(잘못), 뒷이야기와 의식절차들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동안 저는 외국의 민주주의 학자들에게 미국의 정치(선거)제도를 둘러싼 양당의 싸움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 보았습니다만,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매우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칠레의 정치학자 David Altman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실제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제도와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의 모습에는 인지적인 불협화음이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스웨덴의 정치과학자인 Staffan Lindberg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주주의를 잘못 운용하여 피해를 입은 뒤에 민주주의를 포기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들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Erdogan 통치 초기의 터키 모습, 헝가리의 Orban 정권, 인도의 Modi 정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가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린드버그가 제시한 국가들 명단의 길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통상 미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리고 종종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대부분의 경우 집권세력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과 인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은 적어도 전국적으로는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며 기득권을 위해 싸우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골치거리인 Joe Manchin 상원의원의 타협제안(당파적 게리맨더링 금지, 유권자 자동등록, 15일의 조기 투표 보장, 투표권법 재활성화, 선거일 휴일제)조차도 괄목할만한 선거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확장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자유주의 전문가들은 종종 과거로 미끄러질 위험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적 상황입니다.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 Brennan Center for Justice)는 1월 초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최소 14개 주(공화당이 다수인)에서 투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22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며 유권자 권리를 억압하는 최악의 탄압법규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개 유권자단체들의 별도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주에서 제정된 24개 법률은 주의 입법부가 “선거행정을 정치화, 범죄화 및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레넌 센터는 또 다른 14개 주에서는 유권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최소 28개 이상 제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반된 이야기는 일방적인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양극화입니다.
“투표와 관련하여 미국은 두 개의 지역으로 사회가 분리되고 있습니다.”“Give Us the Ballot : The Modern Struggle for Voting Rights in America”의 저자인 Ari Berman 은 필자가 초청한 최근의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들려 줍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일부 장소 즉 푸른색의 장소(민주당이 다수인)에서는 투표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붉은 주(공화당이 다수인)에 살고 있다면 투표하기가 정말 어렵거나 더욱 어려워집니다.”
외국 관찰자들이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민족이 처한 상황이 얇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분명한 사실(독립선언문에 기초한)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어린 신생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Lindberg는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에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적어도 60년대 시민권운동 이전까지의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함께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로서 정치참여를 중시하는 현대사회는 미국이 지니고 있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 제도는 저의 관점으로는 신석기시대의 제도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학자들을 이에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일을 화요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ltman이 필자에게 묻습니다. “미국은 시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도록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상해요. 여기에는 돈의 역할이 작동합니다. 그것은 금권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고 선거행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치화하려는 공화당의 지속적인 노력은 공정한(?) 경쟁으로 빛나는 과거로부터의 일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미국의 과거인 평균적(경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 공화당의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indberg는 “신생 민주주의는 허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시작하는 민주주의가 오래된 제도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미국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다면, 그것은 미국역사의 과거적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시민에게는 자유권이 주어지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투표참여 여부의 선택과 참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부정입니다. 불가리아의 자유전략센터(Center for Liberal Strategies)의 의장인 정치학자 이반 크라스테프는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시민들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 누구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것인지, 누구를 투표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정부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크라스테프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종종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다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는 민족국가라는 역사적 대세입니다. 유럽에서는 다수가 하나의 민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인종과 종교가 매우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민주적 다수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명백한 정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하는 유권자들의 연합으로 다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역사적 과반수와 달리 선거인 과반수는 선거를 치르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종종 상기의 두 가지 경우수가 서로 수렴합니다. 대체로 선거인 다수는 역사적 다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에서는 대립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거인 다수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선거인 다수가 항구적인 다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크라스테브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제기되었던 유명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수가 될 수 있는데, 왜 나의 민족이 당신 나라에서 소수로 남아야 합니까?”
언젠가 위스콘신 의회의 공화당 의원인 Robin Vos가 “만약에 매디슨과 밀워키를 위스콘신 주의 선거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과반수를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는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Vos의 상기 발언은 충동적이지만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공동체의 주요 권력은 포함과 배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외할 사람을 결정합니까?”
저는 공화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정당 중 하나가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와 이러한 위협을 중화시키려는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파멸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권을 훼손시키며 권력을 얻는 정당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 유권자와 미래를 위협하며 선거를 방해하려 합니다.
다행히 상기 언급만이 유일한 전망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간단한 내용변경으로, 1965년 투표법 이후 무엇보다 미국의 선거제도에 일층 개선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의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훨씬 가까운 국가로 변해갈수록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 자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7-01.
Ezra Klein
2021년부터 뉴욕타임즈 고정 칼럼리스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Vox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팝캐스트“The Ezra Klein Show를 운용하고 있었다. “Why We’re Polarized – 미국이 양극화된 원인”의 저자이기도 하다
나는 “동학을 하는” 사람이다. 꽤 오래전부터 한살림생협운동이나 그 근간의 하나인 생명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어울리면서 천천히 물들기 시작했고 몇년전부터는 소위 ‘개벽파’에도 발을 담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요새 도올선생이 유튜브에 올리는 동경대전 강의도 구독중이다. 한편으로 보다 실천적이고 주체적인 (탈중화)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전주에 계신 강주영 선생의 해설도 따라가고 있고, 과거 조선성리학 연구자였고, 지금은 동학과 많이 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마한국말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최봉영선생의 이론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출간된 서적 외에 페이스북 ‘묻따풀학당’과 유튜브 ‘디자인학교’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판’에 계시는 어떤 분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과도한 민족주의 정서이고, 이게 가장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유사역사학과 유사제국주의이다.
나는 도올선생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장문화醬’에 대한 강의에서도 그런 점이 두드러지게 느껴졌다. 도올선생은 한국의 장문화를 “물과 소금, 콩”이라는 세가지 재료가 “햇볕, 공기, 미생물”이라는 자연환경과 시간의 흐름 속에 빚어지는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메주를 겨우내 온돌방에서 띄운 후에 물, 소금과 함께 한독에 집어 넣어두면 간장과 된장으로 갈라쳐 나온다. 역시 메주에 약간의 재료를 첨가하여 묵히면 다시 고추장이 된다. 그 관계와 형성과정이 참으로 절묘하다. 또, 한국의 집집마다 갖춰진, 이런 장이 만들어지고 보관되는 장독대를 예전 어머니들이 정안수 한사발을 내어놓고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동아시아의 샤먼전통인 하늘과 통하는 의식을 지켜내려오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먹거리라는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콩(즉 대두)은 동북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도올선생은 두부와 같이 콩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단백질 식품과 이런 장이 되는 발효식품이 동아시아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우수성과 함께 설명했다. 나는 이 강의가 결과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영성 메타포어를 가진 생활문화의 묘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사한 식문화를 가진 일본이나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부분이다. 도올선생은 특히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나는 앞에서 설명한 음식문화나 종교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본 바는 없지만, 그 단순하고 간결한 구조가 이러한 문화의 원형에 가까울 것이라는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다. 도올선생은 일본과 중국에는 이러한 구조가 없는 대신, 복잡한 장문화가 있고, 이것은 “원래 이런 음식문화 철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 나는 이런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나는 도올선생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 양쪽 다 생활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장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모두 간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와 맛을 가진 것들이 있다. 또, 일본의 경우 된장과 유사한 미소가 있고, 간장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이나 가정마다 자기만의 비방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갖도록 만든다. 중국의 경우 된장이나 미소와 같이 전국적으로 압도적 대표성이 있는 한종류의 paste형 발효장은 없지만, 역시 지역별로 다양한 맛을 내는 콩이나 밀을 주재료로 한 발효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쓰촨 청뚜 피셴의 두반장豆瓣酱이고, 그외에도 달거나 매우 짠 다양한 지역별 황두장黄豆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밖에 광둥지역에 가면 두시豆豉처럼 전혀 다른 질감과 식감을 가진, 콩발효 양념도 존재한다. 다만, 일본이나 중국 모두 맵고, 짜고 달콤한 고추장은 없다. 청면장甜麵醬이 살짝 비슷하긴 하다. 또, 관점에 따라서 콩과 고추가 함께 들어간 두반장을 고추장에 가깝게 볼 수도 있다. 중국에는 대신에 고추를 사용한 다양한 발효장이 있기는 하다. 이런 다양한 매운 맛을 표현하는 마라麻辣,샹라香辣,쑤안라酸辣와 같은 역시 다양한 어휘도 존재한다. 중국에는 음식 매운맛으로 유명한 지역이 여럿 있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같은 매운맛이라고 해도 한국의 고추장의 톈라甜辣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 이건 한국 사람 모두가 훠궈나 마라탕맛을 즐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요는 한국의 장문화와 또 다르게, 일본과 중국은 자기들의 지역 특성과 재료에 맞게 다양한 장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삼국의 장문화를 비교해서 우열을 논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오히려, 제3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조기술적인 면이나 재료와 맛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쪽이 우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때문인지, 한국사람들도 이제 된장찌게를 끓일 때, 재래식 된장과 미소를 반반씩 쓰는 경우가 많다. 조선간장과 왜간장도 어느쪽이 더 맛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다를뿐이다.
앞서 말한대로, 나는 도올선생의 메타포어적 해석을 매우 좋아하고, 이런 장문화가 아마도 동아시아 장문화의 원형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다. 그런데, 설사 이 상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장문화의 원조이고, 중국과 일본 민족은 그것을 전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혹여 한국의 장이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의 장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다. 심지어는 장독대와 하늘숭배 신앙조차도,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동아시아의 하늘숭배나 샤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입증할 방법도 없다.
정리하자면, 이런 설명은 재미있고 의미도 있지만, 해석 자체가 훌륭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민족문화의 상대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도올선생은 동 강의에서 동이족과 중국의 고대왕조인 은상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유사역사학적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도 작년에는 노자에 대한 연강에서 노자가 (고)조선 사람이라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일만번 양보해, 노자가 조선 사람이라고 치자. 그의 국적이나 출신종족이 그의 도가사상의 위대함을 더 빛나게 하거나 가릴 수 있는가 ? 공자는 또 어떤가 ? 이 사람들의 race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축의 시대’라는 표현은 사기에 불과한가? 도올선생이 중화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
나는 도올선생에게 존경심을 품고 있고, 그의 동경대전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반중감정 분위기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하면서, 도올이나 동학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이런 사고방식이 작금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잡글을 쓰게 됐다.
이것은 소위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선 여기서 문화공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둘 것이 있다. 당연히 이런 공정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김치나 한복과 같은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이 다투는 가운데, 한국의 미디어나 유튜버들이 만들어 낸 신조어이다.
그런데, 나는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다. 듣기로 지금 반중감정의 코어세력은 2~30대 청년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동북공정은 10년도 전인 2010년 이전에 논란이 됐던 일이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한반도 북부와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인 만주에 존재하던 고대 왕국인 고구려의 역사적, 민족적 귀속여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문제의 기원은 한중수교 직후,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소재한 고구려 역사유적을 탐방하게 된 사실에 있다. 그들은 이 유적지와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소유권/영유권’주장을 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유적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중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하필이면, 직전 강릉단오제의 문화유산 등재때문에 중국도 자국 여론에 대해 민감해진 상황이었다. 또, 결정적으로 중국내의 소수민족인 조선족 동포들의 존재가 일종의 뜨거운 감자로 작용한 탓도 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현재 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고, 그 결과 일반인들의 뇌리에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흐름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궁금증은 이거다, 지금의 2~30대 청년들은 과거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고 있을까 ?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고구려라는 고대왕국, 그리고 그 왕국이 위치했던 중국의 동북지역이나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까? 또, 지금도 거기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이나 북조선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들은 실리추구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조차 관심이 없다고 한다. 하물며, 기후가 춥고 황량하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턱이 없다. 부연하자면 그 지역은 한족과 조선족을 막론하고 중국의 젊은이들도 매력을 잃고 점차 떠나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국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동북공정에 연연해야할 이유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나는 동북공정의 위협이라는 실체 자체가 매우 과장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얼마전 한 매체에 기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코비드, 미세먼지, 한복, 김치 논쟁 같은 조금 더 자기 삶에 관계된 구체적인 문제들이지, 동북공정에 기댄 한국의 굴절된 민족주의 심리는 아닐 것 같다. 그럼 과연 누가 동북공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일까 ?
유감스럽게도 나는 ‘동학하는 분’들처럼 나와 동류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됐다. 그래서 위에 도올선생의 강의의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동학정신과 어긋나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보고 싶다. 일단 하나의 가설을 이야기해보자. “동학의 사상은 이미 180년전에 출현했지만, 매우 근대적인 동시에 근대를 초극할 수 있는 생명평화사상의 씨앗을 품고있다. 이 사상은 또 단순한 공담이 아니라, 한때 한반도 주민중 1/4 이상의 동의와 수십만의 희생이 따른 실천을 통해 동학혁명과 3.1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아마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배경중 하나가 되어, 여전히 촛불시민정신으로 계승되고 있다.”
여기에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동학사상은 구체적으로는 천도교, 원불교 등의 다양한 현대 종교로 진화하거나, 생명평화와 한살림생협 같은 실천운동으로 이어졌으나, 아직 동서양의 고전사상이나 서구의 진보적 근현대사상들처럼 정교한 이론체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건 당연하다. 수백년 수천년 동안 여러 국가의 수많은 지식인과 천재들이 참여하여 만든, 즉 인류의 지혜가 농축된 사상들과 한국이라는 특정 민족,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만이 공을 들여온 사상의 정교함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디테일을 채워갈 필요성이 존재할 뿐이다. 두번째 문제는 사상적 계보이다. 동학에는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과 근대 천주교, 기독교의 영향 외에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가 ? 이걸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신라시대의 풍류도, 더 거슬러 올라가 ‘하늘’ 사상이나 고대 동북아의 샤머니즘에서 기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노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유사역사학이 고개를 들이민다. 아니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더라도, 뭔가 남들과 다른 뛰어나고 근사한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기대, 또 우리는 그런 훌륭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남다른 민족이어야 한다는 ‘선민의식’이 싹튼다. 그리고 그 발원지가 바로 만주지역이다. 그래서, 그 민족의 성지는 언젠가 “수복해야 할 고토”가 된다.
사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잘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최봉영선생이나 강주영선생의 강의를 즐겨 듣는 이유는 두분 모두 위에서 말한 무리를 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풀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도올의 강의도 대부분의 내용은 그러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동도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나 이에 기반한 선민의식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는 느껴진다.
그래서 묻고 싶다. 유대교와 기독교/천주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내가 묻고 답하자면, 전자는 원시적인 고대의 한 소수민족종교에 불과하고, 후자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속에서 이를 세계 어떤 민족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편화한 위대한 고등종교라는 차이가 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유대교가 기독교 못지 않게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래서 그 신념에 근거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행하는 비윤리적인 폭격 행위도 동의가 되나?
한가지 더 묻고 싶다. 내가 앞서 이야기한 가설, 즉, 근대를 초극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평화사상이 있다고 하자. 이게 ‘고토수복’같은 침략적 사고방식이나 동북공정에 대한 적대감으로 드러나는 반중 혹은 혐중감정과 잘어울리는가?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위의 가설이 맞는 것이고, 그게 정말 훌륭한 사상이라면 이는 결국 추상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 모두 민족감정의 때를 벗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애써 ‘전파’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깥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싶어할 것이다. 미얀마 사람들이 광주사태와 한국의 민주화가 궁금해서 한국에 와보고 싶었던 것처럼.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 동학하는 분들이 믿는 일종의 백여년전 예언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게 수운과 해월 어떤 분의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개벽이 일어나면 동학하는 이들이 중국에 와서 이를 전파한다…” 와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19세기, 비록 망해가는 청왕조였지만, 조선인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리라, 즉, 동학이 조선을 넘어 세상을 구할 거라는 어떤 예지로 해석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동학이라는 사상이 가장 우수하니,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인 일본과 중국에…”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많은 분들이 품고 있는 것 같다. 요새 K-XXX 열풍에 올라타고 유행하는 한국문명론이 이런 생각과도 통한다. 나는 이런 생각에 반만 동의한다. 처음의 가설로 다시 돌아가보자.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촛불시민정신으로 나타난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시아에 전파하고 싶어한다. 2019년의 홍콩사태, 2021년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후, 이런 주장이 더욱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나는 동학 사상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여다보고 자신들이 배울 것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상상하는 바람직한 미래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학을, 즉 자신의 근대초극사상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경우 백년전, 량슈밍이라는 사상가가, 중국의 전통사상을 근대화할 것을 꿈꾼 적이 있다. 그는 단순한 사유에 그치지 않고, 그 사상에 기반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진력했다. 마치 동학의 선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를 향촌건설운동이라고 하는데, 결국 향촌혁명파, 즉 중국 공산당에게 역사의 무대를 내주고 말았지만, 지금도 그 후예들이 사회운동으로서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상적 측면은 100년전 그 상태에 멈춰있고, 권위주의 일당 독재국가라는 닫힌 체제의 특성상, 자유롭게 발전해 나가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현대화할 수 있는 과거의 사상적 자원이나 사회개혁의 열망이 꼭 부족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진도를 나가지 못할 이유도 없다.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상을 전파한다기보다는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그게 150년전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대포와 함께 들어와 근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요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우리들의 방법과 문명이 아닐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