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방금 개관한 수요공급에 대한 사고방식은 특히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정식화된 케인스의 경제이론과 대조적이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적 이단을 정식화한 케인스의 작품 배경은 1930년대 경제의 붕괴였다. 작품의 중심 주제는 수요와 공급이 조정에 실패하여 낮은 수준의 고용과 활동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 양태였다. 그의 작품은 당시의 형태로나 지금의 형태로나 시장경제가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용처에 배정하는 기대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불신할 이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내가 방금 간략히 제시한 견해와 비슷하다.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경제는 완전고용을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방금 간략히 제시한 접근법이 케인스의 견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제안한 대안적 시각에서 케인스의 교리와 이러한 교리가 제공한 정책적 처방들이 어떤 점에서 결함을 가지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의 첫 번째 제약은 그의 이론이 특수 사례의 이론이라는 점이다. 즉, 그의 이론은 수요와 공급이 조정에 실패하거나 고용과 활동의 위축된 수준에서만 조정을 이루는 많은 양상들 중 하나의 사례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이다. 케인스의 이론이 다루었던 특수 사례는 세의 법칙148에 어긋나는 사례, 즉 공급이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일정한 가격의 고정성(마셜149과 그의 제자인 피구150가 연구한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가능해진 저축의 생산적인 투자로의 전환 실패(결과적으로 퇴장(退藏))는 총수요의 유지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 유동적인 화폐시장 균형들의 성향에 대한 의기양양함이나 낙담과 같은 인간의 불안정한 기질의 영향은 침체를 확대하고 연장시킬 수도 있다. 신뢰 실패로 시작된 것이 자생적인 수정기제가 있을 수도 없는 실물경제 활동에서 쇠퇴로 마감될지도 모른다. 그 경우 정부는 재정정책 또는 직접적인 정부지출과 활동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만회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만 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수요와 공급이 상호조정에 실패하거나 침체된 활동 수준에서만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양상에 관한 하나의 설명과 하나의 이론이 있었다.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이 실패하는 많은 양상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앞의 초보적이고 추상적인 개요에서도 이미 시사하였다. 우리는 케인스가 자신의 일반이론을 출판하기 전 몇 년 동안 가끔씩 쓴 글들을 통해 시대의 위기에 대한 다른 대응들과 위기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케인스는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이유보다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컨대, 투자 부족보다는) 수요 부족을 강조함으로써 침체의 특징을 규정하려고 선택했다. 케인스는 수요 부족을 탓하고 재정확장 정책을 해법으로 요구하는 대응이 투자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대응보다 정치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따라서 이행하기도 더 쉽다고 생각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미국과 여타 선진국들은 금융위기를 겪었고 실물경제 활동에서 뚜렷한 쇠퇴로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이 1930년대에 케인스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다루었던 경제적 붕괴만큼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이 혼란은 이 시대의 표준적인 “경기순환”의 차원을 초월하였다. 나아가 이 혼란이 재정부양책과 통화확장 정책의 표준적 대응(케인스의 처방들의 취지와는 반대로, 재정부양책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확장 정책)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은 케인스가 직면했던 경제적 붕괴와는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격과 인과관계에서는 다른 붕괴로 곧 인식되었다. 혹자는 이러한 혼란상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금융 불안을 촉발하고 이러한 금융 불안이 이어서 실물경제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 “대차대조표불황”151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국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원하는 충분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했다. 수십 년 동안 소득과 자산의 급격한 역진적인 재분배가 나타났다. 역진적 재분배는 미국에서 경제성장의 잔여 전략인 저금리정책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과 금융 거래에서 나타난 무역 및 자본 적자로 보증된 특히 가계 부분의 부채와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통해 상쇄되었다. 그 직접적인 원인들의 성격상 이러한 침체는 1930년대의 더 극단적인 위기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경제의 공급측면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침체는 케인스의 걸작의 표제와 상관없이 케인스의 교리가 적중하지 못한 것, 즉 수요공급간 상호조정의 실패들에 관한 일반이론을 요구하였다.
케인스 이론의 두 번째 제약은 그 이론이 구조적 내용이나 제도적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케인스 이론은 배교를 의도하였지만 영국의 정치경제학 전통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들 중 하나(즐겨 쓰는 설명 방식에서 제도를 심리학에 종속시키는 특징)를 과장하였다. 케인스 체제의 핵심 개념들(유동성 선호, 소비 성향, 장기적 기대상태)은 완전히 심리학적이다. 인간의 충동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유동적인 화폐시장 균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한다.
제도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과 경제의 공급측면을 도외시하고 수요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케인스 교리의 심리학주의와 (한계주의 전통과 일치하여) 경제학을 생산이론이라기보다는 시장에 기초한 교환이론으로 파악한 견해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용과 경제활동의 쇠퇴에 대한 실천적 대응이라는 흥미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보자. 경제의 제도적 안배들이나 생산조직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민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케인스가 말하는 총 수요의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경제의 수요측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조치는 구조변화(경제적 기회와 능력에 대한 접근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 분배를 쇄신하는 제도적 혁신)를 필요로 한다. 어쨌든 적어도 구조변화를 유발할 어떠한 시도도 회피하면서 수요 부족을 처리하는 방식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구조변화가 없어도 된다는 시각은 케인스와 그 추종자들에게 견해와 정책적 제안들의 초점을 수요에 맞추게 한 요인들 중 하나였다.
우리가 불황의 원인이 경제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아낸 이상 우리는 시장의 제도와 생산의 안배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접어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경제의 공급측면에서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구조적인 조치이다. 북대서양의 부국들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그러했듯이, 비록 그 목적이 경제적 제도들을 개혁하기보다는 시장경제의 소위 표준적인 형태를 순수한 또는 좀 더 순수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조치는 구조적이다.
케인스 시각의 세 번째 결함은 다른 두 가지 결함에서 비롯된다. 케인스의 견해가 특수한 사례를 일반적인 해명으로 착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구조적인 비전도 없이 취급함으로써 싹이 잘려 버렸기 때문에 그의 견해는 미완의 이론이다. 케인스 이론은 노동과 경제의 다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활동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고전파 경제이론]보다 낫다. 그러나 케인스의 이론은 경제에서 영구적인 불균형이론보다 못하다. 이러한 영구적 불균형, 달리 말하면 붕괴에 대한 취약성은 내가 여기서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는 구조변혁을 통해서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인스 이론은 내가 설명한 처음 두 가지 제약 때문에 그와 같은 이론이 될 수 없다. 첫째로 케인스 이론은 일반이론이 아니다. 케인스 이론은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권력들, 실물경제에서 금융의 위상 나아가 경제주체들의 문화와 의식의 더욱 무형적인 변형들을 통제하는 제도적 법적 안배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가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나 퇴장성향과 같은 요인들에 결정적인 비중을 부여한다.
둘째로 케인스 이론은 시장경제의 대안적인 조직방식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케인스 이론은 실물경제 활동에서 붕괴들(공급과 수요의 상호조정이 자생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붕괴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다소간) 경제조직 방식(어떤 경제조직방식이 실물경제 활동에서 붕괴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을 공급측면에서도 수요측면에서도 구별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론에서는 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상호조정의 실패에 당연히 취약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할 근거가 없다. 어떤 특수한 가정들(예컨대, 임금인하에 맞서 임금을 방어하는 노동의 힘, 투자 결정을 통제하는 자본의 힘, 생산적인 투자에 저축을 유보하는 저축자의 힘 등에 대한 가정들)을 고려할 때, 여건들의 예측가능한 결합 때문에 완전고용은 항상 달성될지는 않는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에 대해서는 특수한 처방이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내가 여기서 요약한 견해에 따르면 경제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까지는 영구적 불균형(공급과 수요는 서로 조정하지 못하고 수요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반복적인 돌파구들을 위한 기제를 제공하지도 못한다) 상태에 있다. 여기서 말한 어떤 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구한 경제적 진화의 산물이고 또한 이러한 진화를 완성하기 위해 분권적 경제를 조직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그 생산방식에서도 변화를 요구한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른다.
현재 미국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적정한 일자리에 대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서구의 경제권에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스턴 –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면서 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려는 미국인들의 노력에 동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예전처럼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시장이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자본가가 투자한 실제의 자본에 대한 공정한 이익 이상의 ‘불로초과수익’을 획득할 독점기반의 기회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존의 경제학은 높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의 부정적 효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성과는 Berkeley 대학의 David Card와 Princeton University의 Alan B. Krueger (부분적으로 Lawrence F. Katz 와의 공동작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저서인 ‘최저임금의 신경제 – 미신(잘못)과 실제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의 주요 연구내용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임금의 하한선이 상승하였을 때 오히려 실제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발견은 당시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후 방대한 샘플과 세밀하게 조정된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반하여 이루어진 추가연구의 성과가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혹 일부 줄어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맥도날드 또는 월마트 등 저임금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불로초과수익을 실현하는 시장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제학 문헌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간접적 잠재이익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정책은 단순히 저임금의 근로자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수준의 고용을 억제하고 높은 임금, 상대적 안전, 경쟁력 향상 등의 가능성을 가진 적정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극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대학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GIG형태의 일시직업과 임시직(Zero-hour)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사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최저 임금이 기술훈련 및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저해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런던 경제스쿨의 Steve Pischke와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우려는 과장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미국처럼 저임금으로 불로의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상당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강점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때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을 높이려는 자기욕구가 강해진다는 것 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을 옹호하는 확실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산성의 제고에 대한 유인이 더욱 강력해 집니다. 철학자 Philip Pettit가 설명했듯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자의에 따라 취약하고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노예생활을 경험한 인류역사 전반에 걸친 사람들의 경험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James A. Robinson 과 필자가 저술한 책인 ‘좁은 통로 The Narrow Corridor ‘에서 강조했듯이, 서양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잔인한 강제노동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취업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하고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입이 없으면, 여전히 억압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Pettit와 필자가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국의 복지국가 설계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베버리지는 1945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는 정부의 임의적 권력에서의 해방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족과 사회악에 종속된 경제적 노예상태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제 2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이 인간존엄에 합당한 존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하고 호의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자 보호확대를 위한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사회적 의제의 복귀(부활)로 평가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화가 진행된 경제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강압을 억제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책의 상세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과 수준에서는 연방의 최저임금인상이 아마도 실업을 초래하기 시작할 것이며, 뉴욕과 미시시피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정부단위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해당지역 노동시장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은 강력한 경제적 효과와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만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민주당이 시행한 유일한 노동시장 정책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도록 유도하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동화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과 작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지면서 적정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혁신을 지향하고 사용자가 적정한 일자리와 향상된 작업조건을 수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24.
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그리고 ‘좁은 통로 – The Narrow Corridor :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의 공동 저자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발안으로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도 가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신용 6-7등급 이하의 가계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상환의 기간을 무이자로 10-20년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대선 승리연설 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흑인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였기에 이제 저는 여러분을 도우려 합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의 선언은 특히 시민활동가들이 반-흑인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흑인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받는 현재의 시기에 적극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즉각적인 실천의 조치로 상기의 선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흑인미국인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모든 연방관련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학자금부채가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와 새로운 행정부는 연방관련 학자금의 대출이자 및 지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 중지조치를 신속히 연장했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구제에 대한 선거 당시의 약속처럼 ”학자금 상환금액에서 1인당 최소 $ 10,000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탕감만이 학자금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오랜 차별정책의 역사가 유색인종의 채무자, 특히 흑인미국인들에게 굴레를 씌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인중산층을 집중적으로 형성하고 지원한 20세기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은 이제 명시적으로는 배제되었지만, 결과로 현재시점에서 백인 중위층이 흑인 중위층 자산의 8 배를 소유하는 빈부격차를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 재산이 적다는 것은 흑인학생들, 특히 흑인여성이 대학교에 가려고 할 때 백인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빚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제는 학창시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 고용과 임금차별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흑인가정은 교육수준이 같은 백인가정의 80 % 수준의 임금을 받고, 흑인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학위를 가진 백인남성에게 지불하는 1달러당 63센트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인은 백인과 동일한 소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추가교육은 해당흑인의 대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추가부채와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일상에서 더욱 많은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43백만 명이 넘는채무자와 관련가족 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연방의회는 교육부에 연방학자금 대출을 행정적으로 탕김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벳시 데보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였는데 부채상환과 대출이자지급의 보류, 연방의 공공서비스 대출금에 대한 10개월간 상환유예조치 등을 취하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바이든이 원래 제시한 10,000 달러 공제의 제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이든에게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연방학자금 부채에 대하여 최소 50,000 달러를 공제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Maxine Waters을 포함한 하원의 흑인여성 지도자들도 이를 위하여 병합결의안(acompanion resolution).을 제출하였습니다.
50,000 달러라는 금액은 여전히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금액의 수준이면 학자금 부채가 있는 최저소득 흑인가구의 약 93 %가 학자금부채의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10,000 달러 수준 공제는 이들 가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빚더미 속에 남게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탕감만이 모든 것의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저학력 백인의 소득수준이라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자격의 증명서를 추구한 것에 대한 흑인들의 노력에 대하여, 금융부채라는 처벌을 대신하여 이를 탕감하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를 사회적 지위의 상승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젊은 흑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흑인 졸업생은 백인의 동급생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흑인 졸업생을 학자금부채라는 함정에 빠뜨리는 대신 이를 완전히 탕감하면 미국사회라는 경기장을 공정으로 고르게 합니다.
인종차별적 학자금부채는 대부분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부채의 80% 정도는 즉시 취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며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것으로 인종적 부의 격차가 모두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진보적인 정책의 출발을 보여줄 것입니다. 온전한 탕감만이 대통령이 인종적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막고 이의 격차를 줄이는 일을 격려하는 가장 빠른 조치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의 대출혜택을 누리는 백인가정과 동일한 소득과 신용점수를 가진 흑인가정에게 서브-프라임의 대출을 제공했기 때문에, 흑인미국인들은 지난 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에 제일 먼저 희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흑인가정의 재산에 추가적인 위축이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재산 중 53%를 잃었습니다 (백인가족은 16 %에 불과했습니다). 흑인가구의 평균 학자금부채는 2008년 불황을 겪은 이후, 12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흑인가구가 인종에 따른 불평등에서 오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더욱 높은 교육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졸업하려는 흑인들은 항구적인 취업의 어려움과 불공정한 임금조건에 직면할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졸업한 흑인들의 불운을 다시금 겪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흑인사회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과거 한때 흑인을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기본교육에서 조차 배제한 광범위한 차별과 모든 형태의 배제 및 수탈은 인종간 부의 격차를 심화 시켰고, 이는 다시 학자금부채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상기의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수단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를 지지한 수백만 명의 흑인미국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2-01.
Naomi Zewde and Darrick Hamilton
Ms. Zewde와 Mr. Hamilton은 미국에서 경제학과 인종의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양인 모두 학자금부채와 그것이 채무자 및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습니다
미군은 한반도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4.3항쟁 당시 3만 명의 제주양인 학살을 지시한 당사자이며 필리핀의 식민지화와 하와이 합병과정에서도 수십만 명의 현지주민을 학살한 바 있고,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이 개입한 200여 다소의 전쟁과정에서 최소 2천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미국이 갑자기 터키를 길들이기 위하여 한세기가 지난 아르메니아 학살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신장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하여 사실확인과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인종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래는 미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제프리 삭스교수와 국제법에 권위자인 영국의 샤바스 교수가 공동기고한 칼럼이다.
뉴욕 / 런던 –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혐의를 불필요하게 과장했습니다. 인종의 대량학살은 “범죄중의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대한 행위에 대한 혐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구의 많은 전문가들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2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면서 이를 ‘학살올림픽 ‘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학살 혐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날 폼페이오 전국무장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미국외교정책의 도구로서 거짓말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인물입니다. 국무부의 최고수준 변호사들이 폼페이오의 주장에 대하여 우려와 회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그의 어리석은 주장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무부의 인권관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HRP)는 폼페이오의 입장에 따라 중국 신장에서 대량 학살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HRP는 보고서 서문과 중국에 대한 요약에서 단 한번의 표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증거의 사실여부에 대해 단지 추측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난민 보호, 자유선거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집단학살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믿을만한 혐의가 있다 해서, 그것 자체로는 대량학살이 아닙니다. 2001년 9월 맨해턴의 무역센타공격 이후, 미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군대를 파견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있던 중국당국의 신장에 대한 조치를 같은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사업가이자 작가인 웨이지안 샨 (Weijian Shan)이 언급했듯이, 9/11테러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대응으로 미국이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대규모 유혈사태를 초래 한 것과 같은 해에, 중국은 신장에서 반복적인 테러공격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0년 말까지 위구르 동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테러집단으로 분류하고 미국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위구르 전사들과 싸웠으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2020년 7월 유엔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 수천 명의 위구르인들이 참여한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량학살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지정학적 및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학살의 역사적 기억이 평가절하되어 향후 집단학살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집단학살을 고소해야 하는데, 신장에 대한 억지주장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대량학살은 국제법에 따라 UN 대량학살협약 (1948)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후의 사법적 결정들이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결정의 정의를 별다른 수정없이 국내법에 통합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UN의 주요 법정은 정의가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고의적인 물리적 파괴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UN 법정의 정의는 다섯 가지 행위 중 하나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당연히 살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신장에 대한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살해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상세한 내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구금된 위구르족 남성이 자연사한 사건으로 사망한 사례는 단 하나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부부의 보고서는 공식적인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죽었다는 증거없이도 대량학살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단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의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규모 살인의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성명서 형태의 집단학살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국제법원에서 “행동패턴”이라고 부르는 상황증거만을 제시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국제법원은 집단학살 혐의가 행동패턴에서 도출된 추론에만 근거한 경우, 이러한 대안적인 설명은 인종학살의 증거로서 확실히 배제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크로아티아에서 잔인한 인종청소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르비아에 대한 대량학살 혐의와 크로아티아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집단학살의 증거를 구성하는 다른 내용이 있는가요? 국무부 보고서는 아마도 백만 위구르 인의 대량수용(편잡자 주. 중국당국에 따르면 젊은 충을 대상으로 교양과 직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 것임)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강제수용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인종을 근절하려는 의도의 증거가 아닙니다.
미국무부가 주장한 대량학살 행위 중 또 하나는 “집단 내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부과”입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의 악명높은 피임정책을 언급합니다. 최근까지 중국은 대다수의 인구에 대해 “한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지만,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대하였습니다.
오늘날 “한자녀 정책”은 더 이상 다수의 한족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중화민족의 평균가정보다 많은 가족을 지닌 신장의 무슬림 소수자에게 엄격한 조치가 과거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은 2010-18년의 기간 동안 신장의 비위구르 인구보다 위구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량학살 혐의는 최근 글로벌 헤드라인을 장식한 Newlines Institute 보고서 와 같은 “연구”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Newlines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워싱턴 내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학생 153 명, 전임 교수진 8 명, 보수적인 정책의제를 가진 버지니아 에 있는 작은 대학의 의도적인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다른 주요 인권단체들은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일부전문가들은 유엔이 신장의 상황을 조사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최근 “증명되지 않은 유죄”가 아니라는 원칙하에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장에 대한 유엔사절단을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대량학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한, 이에 대한 의도적인 혐의와 주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의 상황에 대한 유엔주도의 조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의 업무는 세계 인권선언의 취지와 정신을 홍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20.
JEFFREY D. SACHS & WILLIAM SCHABAS
Jeffrey D. Sachs는 콜롬비아 대학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UN 지속가능한 개발솔루션 네트워크의 회장입니다. 3명의 UN사무총장들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쿠테흐스 사무총장의 SDG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음
William Schabas는 런던 미들섹스 대학의 국제법전공 법학교수이자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 : The Crime of Cr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의 저자임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AND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INMODERN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작년 여름, 광저우의 80년대 청년문화를 그린 “커피에 설탕 좀 타기 給咖啡加點糖(1987) https://movie.douban.com/subject/2080567/?dt_dapp=1 ”라는 ‘데카당한’ 영화 한편을 관람했다. 당시, 이 영화를 소개한 중국 친구들은 관람후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동행했던 싱가폴 친구와 나는, 영화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면서 투덜거렸다. 막 개혁개방이 시작됐을 뿐인 당시의 중국 광저우 청년들이 이웃 도시 홍콩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예술적 탐미의식을 생활속에서 놀이문화로 즐겼다는 사실이 좀처럼 납득되지 않았다. 그 후에 중국의 80년대와 관련한 글 몇편을 읽고, 소위 ‘80년대 문화열’ 시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실은 이 ‘백열상태’는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해 비극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경제위주의 개혁개방이 지속됨으로써, 비교적 자유로운 문화예술인, 지식인의 공론장도 2010년대 초까지 유지됐다. 인류학자 샹뺘오 박사는 80년대 후반 고향인 져장성 원저우溫州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남방의 지역도시까지 전파된 훈훈한 문예의 열기를 맛볼 수 있었고, 천안문 사태가 일단락된 1991년 베이징 대학 학부에 진학해서 개방의 시대 2막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 글은 8~90년대를 관통하며, 중국의 사회과학계를 재건해 나가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끊임없이 아젠다를 세팅하는, ‘지식청년시대’ 지식인들의 공헌과 그들의 변화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가진 특징과 이러한 특징이 생겨난 역사적 배경, 그들의 강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신향촌건설 운동의 지도자인 원테쥔 선생은 이 그룹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식인중 한명으로서, 바로 글에서 묘사된 정부의 씽크탱크인 ‘중공중앙농촌연구실’ 출신의 연구관료였다. 이후에, ‘경제체제개혁연구소’산하 언론사의 대표를 거쳐, 인민대학 교수로 재직함으로써, 지식청년 출신 관료와 학자라는 양쪽 커리어를 두루 섭렵한 인물이다. 아래 사진1의 두룬셩 선생이 그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였고, 현재 국가 부주석인 왕치샨은 당시 그의 사수였다. 이 글이 묘사하는 지청 지식인의 모습은 원톄쥔 선생과 ‘씽크로율’ 100%에 가깝다. 그는 2016년 인민대학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다양하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술연구는 그의 후학들인 후지청시대지식인 70허우, 80허우 연구자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 글의 설명과 일치한다. 샹뺘오가 현재 협력하고 있는 칭화대학 왕후이 교수 등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현실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과 서구이론의 도구적 사용 (아마도 오류가 있거나, 체리피킹하는 경향도 있는)이라는 공통점도, 많은 중국내외의 지식인이 지적하는 사항이다. 한국의 청년 인문학자가 이를 평한 것을 본 적도 있고 (https://begray.tistory.com/447 푸단대 역사학자 거자오광의 중국사상사 도론평), 홍콩에서 활약하는 대륙출신의 문학평론가 쉬즈둥許子東이 “서구 학자들은 방법론에 집중하고, 중국학자들은 문제 자체에 집중한다”는 커멘트를 하기도 한다. (“ 当时有个机缘,1987 年我去香港大学做访问学者,接触了西方流行的学术界理论,我看到了中西根本性的区别。内地做文学,像在前线打仗,你要治病救人,别管用什么方法,赶紧把病人救活。但在海外,就像医学院学生旁听的实验课,老师们做演示,学生在下面看。区别就在于内地文学批评,问题最重要,但西方学术圈,他们不讲问题意识,他们讲方法
‘지청시대’ 지식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일종의 기시감을 느끼는 것은, 이들이 한국의 586세대와 포개지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혁명의 자식, 공화국의 주인”이라는 역사적 사명감과 주체성이 문자 그대로 공유된다. 그래서, 근대국가의 형성이라는 역사실천안에서 민주화와 (후일 제도권안으로 들어온 이후엔) 산업화라는 거대담론에 무한한 관심을 두는 반면, “일상생활속의 권력관계가 낳은 다중적 모순이 만드는 미약한 파열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려 들지 않는 지적 편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2~30대 청년세대, 진보좌파, 페미니즘과 척을 진다. 중산층 계급의식 때문에, 이중인격에 속물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이제 고위급 정치가군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은 신향촌건설운동이라는 사회적 실천운동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 중국의 사회과학계, 지식인 사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과 제언을 위해 쓰여진 글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원톄쥔 교수를 포함하는 소위 중국의 ‘공공지식인’들이 왕성한 사회실천과 학술활동을 벌이던 시절이 있다. 이들은 중국의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이론이 ‘중국의 길’을 설명할 뿐아니라 세계체제에서 주변부나 준주변부에 속한 비서구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기를 바랐다. 서구의 뉴레프트, 제3세계의 지식인들뿐 아니라, 오랜기간 지역의 근대성 과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한국, 일본, 타이완과 같은 동아시아 좌파 지식인들이 이러한 논의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학파’를 건설하고 싶다는 그들의 야심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고, 시진핑 정권의 등장이래, 지식인 담론 공간이 거의 완전히 ‘체제화’하면서, 오로지 관방의 언어로 중국 주류사회에 공명하고 있다. 바꿔말하면, 이제 중국 영토를 한발짝만 벗어나도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기 쉽지 않다. 당연히, 미국을 위시한 서구학계의 담론 권력이 워낙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중국 자신의 거버넌스 진화 문제, 그리고 홍콩과 신장 등 국내 지역 문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이들 담론의 대외설득력이 떨어지게 된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위와 같은 이야기는 중국내에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샹뺘오 박사는 중국 학문의 규범화가 가져온 체제화 문제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여기서 중국의 ‘체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류, 비주류 구분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비민간’ 혹은 정부와 정부의 직간접 영향이 있는 조직을 포함하는 ‘제도권’에 가깝다. 이를테면, 순수한 민간자본 기반의 사립대학을 제외하고, 중국의 대학은 소위 ‘사업단위’라고 불리는 정부의 ‘지도관리’하에 있는, 공공의 영역을 다루는 조직들의 일부이고 그래서 ‘체제’안이라고 봐야 한다. 즉 ‘공공’이라고 불리는 영역조차 민간의 파이는 매우 작고, 거의 ‘체제’와 등치된다.
샹뺘오 박사는 지청시대의 지식인과 관료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그 자신은 후지식청년시대에 속하는 인물이다. 또, 중국의 체제내 학계 출신이지만, 본인은 서구 학계인 옥스포드 대학에 소속돼 있다. 중국의 ‘중앙’, 핵심 ‘노른자’인 베이징 대학 사회학과에서도 수재로 꼽히던 인물이지만, 자신의 보다 근원적 정체성 기반은 고향인 ‘지방’ 원저우溫州의 소상공인과 몰락한 향신계급, 실증주의의 본고장 영국 학술계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역자가 그의 대담집인 ‘방법으로서의 자기’ 서평을 일간지에 기고하였다). 그가 사회학과에 소속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주변부를 지향하는 학과인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점도 정체성과 부합한다. 그는 2014년 ‘어큐파이 센트럴’운동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천안문 사태의 부정적 유산이 어떻게 홍콩사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논한 바 있다 ( “홍콩 대중운동의 민주화 요구와 정당정치”
보너스 – 중국의 80년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인기 듀오였던 웸이 서방의 대중청년 예술인을 대표하여 1985년 베이징과 광저우에서 공연을 갖은 것이다. 당시 북방과 남방의 거리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생동하는 80년대 문화열의 분위기를 간접 체험해보길 바란다.
베이징대학 사회학과 계열을 예로 들자면, 2015년은 아마도 중국의 사회과학 “지식청년시대”의 종언을 고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2015년을 전후해서 1960년 이전에 출생했으며,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상산하향(하방)경험이 있는 학자들은 모두 은퇴했다. 이들 대부분이 교직을 떠났다. 동시에, 정규교육을 받고, 학교 외에는 별다른 인생경험을 해보지 못한 70년대 출생 학자들이 학계의 주류로 나서게 됐다. 지식청년의 배경을 갖는 학자들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 사회과학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리더쉽이었고,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렇게 ‘지식청년(이후 지청)의 시대’를 만들었다. 2015년 8월13일 나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였으며 중국 사회과학을 재건하는데 큰 공헌을 한 왕한셩王漢生 선생이 겨우 67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 그의 죽음이 2015년의 의미를 내게 되새겨주었다.
지청시대의 종언은 이들 학자의 학술생명이 끝났다거나,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후後지식청년시대’의 학자인 우리들은, 뭉뚱그려 말하자면 가까운 시일내에 그들의 연구업적을 전면적으로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명제와 관점은 미래 상당히 오랜 기간, 중국사회과학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지청시대의 종언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리더쉽을 발휘해오던 독특한 분위기와 기질의 학술실천 방식이 종료했음을 의미한다. 중국현대사회과학의 변천은 아마도 토마스쿤이 말한 패러다임 구축(지식이 점차로 쌓이는 과정)과 패러다임 전환이 상호교대되는 경로와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듯 하다. 다른 세대간에 학술실천방식이 전환되는 것에 가까울 지도 모른다. 지식의 습득과 축적방식의 변화이다. 만일 이런 축적방식의 전환을 파악하지 않으면, 유효한 지식의 축적방식에 대해서 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지청시대의 학술실천은 제한된 물질적 조건하에서, 비공식적인 교류와 조직을 이용하고, 강렬한 사명감과 개척정신에 기반하며, 발산형 사고방식 (역자 주 – divergent thinker)을 택하고 있었다. 반대로 2000년 이후의 학술활동은 공식적인 기관안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금을 따내고, 인정과 허가를 받으며 (이런식으로 학교순위가 매겨지고, 지도자가 칭찬을 하고, 학자 개인도 지명도를 쌓아간다) 전문연구자로서의 직업적 안정성과 커리어의 개발을 추구한다. 지청시대는 반半민간의 연구공간을 창조했지만, 국가기관과도 잘 소통했고, 새로운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공개토론을 하거나, 심지어는 여론을 형성해서 정부개혁방향을 뒤집을 수도 있었다. 이제 후지청시대에 들어와서, 연구방법은 고도로 전문화했지만, 학술은 이제 행정관리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민간과 반민간이 함께 지식을 생산하던 공간은 사라졌다. 학자와 정부간의 협력은 정부관리효율을 높이는 것이 주요목표이다. 이른바, 폐쇄적인 씽크탱크 컨설팅이다. 주어진 과제에 대해 논문을 쓰는 것이 주요한 방식이고, 정부의 논리와 정책 방향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사회과학의 지청시대가 끝나는 동시에, 국가관료의 지청시대도 끝났다. 2010년 이후 대부분의 지청출신 지방정부 간부들도 은퇴했다. 그들은 대학의 학자들과 사회적 배경, 학습경험, 지식의 구조, 생활방식이 동일했다. 공무원의 지식전문화 그리고 규범화가 관료시스템에 새로운 합법성을 부여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점점 완고해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동기로 삼는 집단으로 변해갔다. 공무원과 대학과 정부연구기관에 속한 학자들도 2014년 이후 모두 1990년대말에 시작된 ‘사회안정제일주의維穩’ 정책에 반대했지만, 사실은 자기 밥그릇 안정도 챙겨야 했다. 이렇게 ‘사회안정제일주의’가 모두의 이익을 지키는 기반이 됐고, 연구주제든 방법이든 해바라기식唯上으로 변하게 된 이유도 그때문이다.
1980년대의 상황은 이와 매우 달랐다. 당시, 정부의 연구기관, 대학과 반半민간문화단체의 지청세대 학자들과 정부내의 중하층간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부 (모두 대부분 지식청년 배경을 갖고 있다)들이 심리적으로든 사상적으로든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의제를 주고 받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았다. 나는 1990년대 중기에 저쟝浙江성, 후난湖南성 등에 가서 필드조사를 했는데, 지도교수인 왕선생님 네트워크의 덕을 보면서, 이 공동체를 이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지방정부 간부들이 열심히 질문을 던졌다: 경제체제개혁연구소體改所, 특히 중공중앙농촌정책연구실農研室의 책임자는 최근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가 ? 힘있는 간부들은 끝도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힘없는 간부들은 나의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기 원했다. 모두 토론을 희망했다. 지금의 간부들은 소심한데다가 안온한 분위기만 좋아한다. 국가안전과 이익을 보호한다는 구호하에, 자신의 정치적 안전과 이익만을 보호하려 한다.
<사진1> 지식청년시대를 창조한 반半민간연구공간은 정부부문과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공개토론이나 혹은 정부개혁방향을 뒤엎는 제안도 서슴지 않았다. 농연실 시절의 두룬셩杜潤生, 왕샤오창王小強, 왕치샨王歧山 (왼쪽부터 오른쪽으로)이 농촌에 가서 필드조사를 하고 있다.
당시와 오늘날의 가장 큰 시대적 차이는 사회과학계와 관료시스템안에 있던 지식청년들이 은퇴하고, 그 중 일부는 정치 상층부로 이동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엔지니어 출신이나 문화대혁명시기의 대학생 지도자들이 제도, 규범, 조화를 강조했다면, 2013년 이후의 키워드는, 돌파, 의지, 이상, 소그룹小組정치, 과단성과 박력 (大刀闊斧 역자주 – 큰칼과 도끼, 수호지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정치 상층부가 갖는 이런 ‘지식청년 기질’과 다음 세대의 지식인 및 중하층 공무원 그룹은 잘 맞지 않는다. 만일 이들과 같은 매개계층이 없으면, 상층 정치인들이 유효하게 서로 다른 사회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청시대종언의 역사적 의미가 갖는 중요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과학 지청시대의 종언과 고급정치인 지청시대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실은 같은 출발점을 갖고 있는, 동일한 역사과정의 결과이다. 이중에서, 지식청년과 국가체제의 관계가 관건이 된다. 1980년대이래 지식청년 담론중에서 이들이 갖는 ‘민간’의 성격에 대해 많이들 논의한다. 문화혁명기간중에 특히 린뺘오林彪 사건후, 어떻게 지하에서 독서를 하고 독립적인 사고능력을 키우며, 문화대혁명을 비판해왔느냐는 것같은 이야기들이다. 사실 이것은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1980년대 중국사회과학의 회복과 재건기간중에, 가장 주목을 받던, 두개의 중첩된 커뮤니티가 있다. 하나는 <<미래를 향해간다走上未來>>총서와 <<20세기문고>>로 대표되는 학자들의 그룹이 있고, 두번째로는 구舊경제체제개혁연구소와 구舊중공중앙서기처농촌정책연구실이 중심이 되던 ‘씽크탱크’그룹이 있다. 당시에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과 베이징대학 등의 대학원생들도 이 두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두 그룹으로부터 중요한 학자들과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탄생했다. 이러한 지식청년시대 학자와 학생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그들이 온전히 ‘민간’의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관심을 끌었고, 우선은 그 문제들이 사회주의 진영내 발전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유럽사회주의자들간의 논쟁은 그들의 주요한 사상적 자원이었다. 소련공산당내부의 모순, 1956년 이후 유럽좌파의 사회주의에 대한 반성, 1968년 이후 사회주의 경향의 사상 (싸르트르, 알베르 까뮈), 유고슬라비아의 개혁 등이 특히 중요했다. 그들의 자아의식안에는, 상당히 강한 ‘공화국정서’가 존재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사회주의 혁명의 자식이자, 인민공화국의 주인이라 여겼다. 그들이 제안하는 의제들은 중국이 다음 행보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이냐였다. 가장 핵심은, 지식청년들의 활약이었다. 이들중의 리더쉽은 고급간부의 자녀들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문혁기간중에 소위 ‘황피서(노란색 커버의 책)黃皮書’, ‘회피서(회색 커버의 책)灰皮書’를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혁’이 끝나고, 최고통치자 집단은 이들 청년들을 자기편으로 여겼다. 지방정부에서도 그들을 무관의 제왕으로 대우했다. 이런 배경하에서 그들은 “내가 아니면 누가 맡으랴”는 자신감과 권위에 기죽지 않는 당당한 기질을 갖게 됐다.
<사진2>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중앙선전부와 중앙편역국조직이 번역해서 ‘내부참고비판용’으로(일반인은 열람 금지) 출간한 정치, 역사, 철학, 문학작품 시리즈의 책 대부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관련이 있다. 책표지는 대부분 옅은색을 띄고 있어서. 회피서, 황피서라고 불렸다.
1990년이후 (역자 – 천안문 사태가 종결되고), 국가체제와 지식청년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일부는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 목소리를 낮추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고, 공론장을 떠났다. 다른 일부는, ‘우리편’에서 제외되어, 그중에서도 학문에 뜻이 있는 이들은 학교로 돌아가, 학술연구의 제도화에 힘썼다. 이들 사상가들이 학자로 변신한 것은, 선진국의 학술연구를 동경한 이유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80년대 급진사상운동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있었다. 90년대 지식청년학술시대의 주제는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전문지식체계와 연구방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규범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상대적 독립성을 획득하고, 학술활동이 온건한 민주주의의 건설, 사회의 장기적 안정의 기초를 닦도록 돕는 것이었다.
현재 지식청년 세대가 고급정치가로 등장한 것은, 거의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변수는 구체적으로 누가 선택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과 답일 뿐이다. 학계의 지청시대 종언은 그래서 바탕으로 돌아가, 학술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통해서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실패했다. 형식상으로는 규범화된 학술활동은 전면적으로 체제안으로 들어왔다. 사회과학원 체계의 변화가 특히 명확하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사회학자 잉싱應星이 지적한 것처럼, 지청세대의 학자들은 1990년후기부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잉싱의 설명과는 달리 나는 그들이 이중인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혁신과 기허, 개척과 탐욕, 무실과 속물성 創新與氣虛,開拓與貪焚,務實與媚俗”,역자주 – 2009년 칭화대학 사회학과 교수 잉싱이 ‘문화종횡’지에 발표한 글, 지청 학자들이 학계의 실력자가 되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경향을 비판함) 학계의 변화가 지식청년그룹의 도덕적 변신의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지청학자들의 학술실천이 내재적으로 가진 모순이었다. 이 글에서는 사회학계안에서 드러난 두가지 모순에 대해서만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지청세대 학자들은 원래 비규범적인 학교체제바깥에서의 학술활동에 능했다. 하지만 학교에 돌아간 이후에는 학술의 규범화에 진력해야 했다. 두번째로, 지청세대 학자들은 다른 보통학자들이 얻기 힘든 풍부한 인생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경험연구를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하지만, 경험을 처리하는 것이 이론에 복무하는 소재가 되고, 다양한 경험을 초월하는 통일 사상체계를 만들어야 했다. 다양한 측면의 모순간의 상호작용이 1990년대 학술생태계의 하나의 내적인 동력이었다. 지식청년시대의 종결은 모순운동의 종결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순의 구체적인 측면은 계속 존재했지만, 반대로 그 대립면이 사라지면서 생명력을 잃게 됐고, 부정적인 측면의 유산으로 남게 됐다. 지청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자산이 오히려 우리의 족쇄가 됐다. 규범과 비규범의 모순은 이제 ‘체재화’되었다. (지금 시대의)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험과 이에 따른 관점이, 실사구시 정신과 자주적 혁신의 기초를 결여한 학술활동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연구활동을 통한 파괴적 혁신을 방해하고, 체재화 앞에서 저항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모순운동이 지청시대 종결의 원인은 아니다. 훨씬 더 복잡한 스토리가 있다. 사실 주요한 원인은 학계 내부에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모순은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한다. 나는 이 실마리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주요한 곤경을 드러내기를 희망한다.
나는 1991년에 일년간 캠프에 갇혀 군사훈련을 받고, 베이징대학에 입학했다. 대략 대학 2학년에 해당하는 1993년에 왕선생님의 “유동流動농민공” 과제소그룹에 참여했다. 1990년대 베이징의 사회학자들사이에 소위 ‘왕한셩워크숍’이라는 타이틀은 왕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중국사회학에 핵심적인 공헌을 한 일군의 중년학자들이 자주 모여서 토론을 하고, 과제의 협력을 조직한 활동을 의미한다. 나는 1995년에 정식으로 왕선생님의 석사과정 지도학생이 됐고, 1998년에 졸업을 해서, 이 학자들과 더 깊은 교류를 갖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회합에서 신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는데, 즉 이들이 구성한 아주 독특한 사회적 관계와 학술실천 방법을 접했다. 왕선생님의 학생으로서 나는 운좋게도, 그분의 매력적인 인격을 직접 지켜봤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람됨과 세상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다) 이러한 매력이 구체적인 인생경험이 농축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체험할 기회를 얻었다. 이런 매력적인 사람됨이 환원되어 구체적인 역사적 실천으로 나타났고, 우리는 그러한 실천과 유효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이를 계승할 수 있을지,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이 글에서 말하는 ‘지식청년’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일련의 사회역사요소적 속성을 의미한다. 지청시대 학자들의 사람됨이나 학자됨을 적지 않은 ‘후지청세대’의 학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전체적 상황과 방식은 예전과 아주 많이 다르다. 지식청년시대 학자들의 진퇴결정이 학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변화가 이 그룹의 기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 뿐이다.
트럼프가 핵합의JCPOA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시행한 것이 오히려 이란의 핵개발을 부추기고 이의 명분을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의 합의에 복귀하는 협상을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의 과정과 결과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중단되어 있는 북미회담의 재개여부에 대한 예고편이다.
제목의 사안에 대한 지지자와 비평가들 모두에게 JCPOA로 알려진 미국과 이란 간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합의원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2015년에 이란이 매우 염려스러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강력한 사찰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이란에 가해진 국제제재를 완화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핵협정은 물론 온전히 평화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행정부는 상기 합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미국이 훨씬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면 이란이 매우 모욕스럽지만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이란경제가 마비될 만큼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합의에 의해 중단했던 핵개발 작업을 재개하도록 촉발시켰습니다. 이란과 핵협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던 유럽 강대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실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란과의 교역의 재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란특사인 로버트 말리가 4월 첫 주간을 기존의 협약에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비엔나에서 보냈던 이유 입니다. 외교적 교섭의 관례대로, 유럽 외교관들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을 왕복해서 오가며 별도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건설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묘사되는 줄다리기의 회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신중한 낙관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세계경제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쌓은 방벽인 “최대 압력” 제재의 대부분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압력이라는 제재는 중앙은행, 석유부처, 이란의 국영석유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raghchi 외무차관은 미국이 합의에 따라 약속된 제재를 해지하면 이란은 핵개발작업을 중단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이란과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옛 방해자(spoiler)들은 미국이 협상을 재개하는 모습에 질색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의 내용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압박 수단인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축적된 레버리지를 포기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이란특별대사를 역임한 엘리엇 아브람스와 같은 공화당 멤버와 상원의 외교위원회를 이끄는 뉴저지출신의 밥 메넨데즈와 같은 민주당 의원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43명의 상원의원들이 함께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중동지역의 시아파 민병대 지원에 대해 강력한 제약을 두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의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명된 서신은 대화의 재개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제재를 요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란이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그랬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강경접근법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첫번째 합의를 존중하지 않았는데, 이란인들은 왜 미국이 두번째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또 하나 불편한 사실은 “최대압력”의 제재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회가 이란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반대 입니다. 합의의 실천을 거부한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협상이 좌절된 상황이 어떤 사태를 가져올지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며, 이란은 기존의 협정을 절도있게 위반하며 행동을 과시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무기등급보다 훨씬 낮은 3.67 %의 순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순도를 20 %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핵협정에 의하면 이란의 우라늄생산은 202.8kg으로 제한되었습니다만, 현재 3톤 정도 비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국제사찰단이 사전의 예고없이 핵연료사이클이 진행되는 모든 횟수를 사찰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사찰단은 이란의 허가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오는 5월까지 핵협정이 복원되지 못하면, 국제사찰단은 이란의 핵단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황은 정체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란이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목적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도록 잠정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제를 항구적으로 가하여 경제전반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80백만 명의 인구를 지녔으며 상대하기 지난한 국가인 이란은 다양하게 암거래를 진행할 것입니다.
결국은 혁명수비대를 포함하여 자국 내의 강경한 테러집단들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과 협상을 자산으로 삼는 온건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제이콥 류 전직 재무장관은 2016년에 금융제재를 남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타국의 은행 및 기업들을 처벌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진저리를 내면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대안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제재가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 금융산업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도 약화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재가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현재로써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대가로 4,00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생산 및 운송 인프라에 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부담스러운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일상생활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적 이란정부는 나름대로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권력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제재조치로 인해 50만 명 이상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이 1990년대 중반의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시민들은 인슐린과 다른 약물의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죽음입니다. 이란에 대한 식품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에 인도주의적 예외가 있지만 이란은행에 대한 제재의 광범위한 적용은 필수품의 조달노력을 어렵게 합니다. 이란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비용을 지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불에 필요한 외화가 해외은행들의 창구에서 동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지로 방치하는 것은 인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재로 인한 비참함으로 인해 언젠가는 이란국민이 일어나 종교권력을 버리고 서방을 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같은 매파의 희망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리비아, 시리아 및 다른 곳에서 일어난 봉기는 장미빛 환상의 어리석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국민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찾을 자격이 있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방적인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현재의 정권 이후에 오는 차기 정부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은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지원과 탄도미사일기술의 확산에 대해 근거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시대처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란이 그러한 장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봉쇄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란을 더욱 호전적인 이웃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역국가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란의 도발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의 레버리지는 풍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에 가해진 추가적 제재를 철회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제재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후속합의를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향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팀은 핵협정을 “길고 강하게” 그리고 가치있는 목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핵합의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매년 2,000억 달러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산하에 18개의 방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 정보집단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4년마다 향후 20년의 흐름을 예측하여 보고하고 있다. 아래의 2개 글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발표한 미국정보당국의 미래예측에 대한 뉴욕타임즈 편집진 논설내용과 싱크탱크 The Atlantic의 전문가가 분석내용으로 미국정보당국의 활동과 흐름을 포착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 4월15일자 뉴욕타임즈 논설내용
미국정보집단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4년마다 향후 20년 동안 세계가 어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가중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를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보고서 는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병 대유행의 잠재적 출현에 대해 사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정보국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인 “Global Trends 2040”은 전염병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하고 특이한 세계적 혼란”으로 판명되었으며 의료, 정치 및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schadenfreude(남의 불행에 쾌재를 부른다는 독일어 속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미래에 놓여있는 심각하고 어두운 전망에 대한 프롤로그입니다.
불길한 제목의 ‘A More Contested World –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라는 제목의 144 쪽짜리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측되는 세계는 기후변화, 고령인구, 질병, 금융위기 및 분열을 야기하는 첨단기술 등 모든 것이 인류사회를 압박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제와 이를 다루기 위한 제도 사이의 틈새가 벌어지면서 주정부의 정치는 더 불안정하고 논쟁이 심해질 것이며, 지역단위 이데올로기 또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이를 대응하거나 해결할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갈등위험이 미국과 서방 주도의 국제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세계를 관망하는 정보기관의 판단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전세계 인구의 상당부분은 현재의 제도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를 주저하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안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환경이슈와 같은 관심사항 및 원인에 대하여 친숙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인구문제 경제발전 기후적 조건과 기술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와 같은 이슈에 대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연합과 중국 간의 경쟁이 가열될 것입니다”
“주정부 수준에서 해당지역의 사회와 정부간의 관계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것 또는 제공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보다 우울한 보고서를 읽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미래전망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만, 올해의 “2040년에 대한 전망”이라는 제목은 “경쟁적 공존”, “분리된 사일로(지역분열)”, “재난과 난민이주” 또는 “세계적 표류”, “국제시스템은 방향이 없고 혼란스럽고 불안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같은 주요 경쟁국, 역내의 개별단위 국가들 그리고 비정부 조직들이 국제적 규칙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민주주의의 부활을 선도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민주주의의 르네상스”라는 경쾌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명백한 목표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실현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기술된 내용의 황량함이 새롭고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Global Trends가 제공하는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있는 위험과 우리 귀에 익숙한 경고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팬데믹이 매우 잘못 처리되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극의 빙하가 위험한 속도로 녹아 해수면을 높이고 전세계에 무서운 결과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모든 엄청난 혜택에 반하여 디지털 기술이 거짓말, 음모 및 불신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적 담론을 오염시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양극화를 불러온 이기적인 규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며 봉쇄와 협력 사이에서 관리가능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트렌드는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국가안보국과 CIA를 포함한 정보집단을 구성하는 18개 조직의 정책권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예산자원을 투자해서 준비된 특별한 정보를 통하여 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보전문가들이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깜박이는 빨간 불을 주의하고 밝은 곳을 찾아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정보커뮤니티 전체에 존재하는 광범위하고 깊은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관은 국내의 18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파트너들도 있습니다.”라고 “글로벌-트렌드 2040” 출판을 이끌었던 정보위원회의 전략적 미래그룹의 이사 인 Maria Langan-Riekhof는 언급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현안 또는 지역의 문제로 영역을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전염병에 대해 경고한 것을 포함하여 CIA 및 국가정보위원회의 과거초기 “글로벌-트렌드”의 수석 편집자인 Mathew Burrows는 미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니셔티브가 행정부에서 나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보기관이 장기적인 계획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10년 전,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안보고문인 Leon Fuerth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미래참여에 관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 그는 “행정부는 해야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위기의 빈도와 복잡성에 대응하는 “반동적이기보다는 예측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Biden 행정부는 환경정책과 인프라의 분야에서 역할을 시작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및 세계가 지난 십 수년에 걸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진 리더로서, Biden대통령은 어두운 지평선 너머에 점점 복잡하고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판단하고 준비하기 위한 진지하고 일관된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능력이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이를 지적하면서 행동을 요구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4-15.
2. The Atlantic 연구소의 분석내용
최근 미국정보국(DNI)은 연례위협평가 (ATA)와 국가정보위원회의 장기동향 및 시나리오에 대한 4년에 걸친 분석인 “Global-Trends 2040 (GT2040”)의 두 가지 주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필자는 정보커뮤니티 (IC)의 센터와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많은 정보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 버전인 연례위협평가ATA를 모아 왔습니다. 필자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가 발간한 세가지 글로벌-트렌드 보고서의 주요 저자이었습니다.
필자가 과거에 참여했던 두 종류의 보고서 최신 버전을 읽으면서 엇갈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올해 연례위협평가서ATA는 중국을 ‘현존의 경쟁자- near-peer cometitor’로 지정하고 글로벌-트랜드GT2040은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예견합니다.
2005년 당시, 필자가 참여한 글로벌-트렌드 2020 첫번째 판은 중국이 일본과 같지 않으며 서방주도의 자유질서에 통합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다른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기존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창출자(rules-setter)가 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덩 샤오핑의 발언한 도광양회(국가의 빛을 통에 숨기라는 말)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는,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보다, 이라크에서의 테러와 전쟁에 대해 훨씬 더 걱정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당시의 보고서 뒷면에 언급한 우리의 미묘한 노력(중국에 대한 경고)은 테러에 대한 집중으로 우리가 바라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다극체제”라는 용어는 2008년의 ‘글로벌-트렌드 2025’가 발간되지 전까지 미국의 “상대적 약화”라는 단어와 함께 금기시되는 주제였습니다. 고맙게도 올해 ATA는 베이징, 모스크바, 테헤란, 평양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이익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ATA의 오프닝 라인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여러 국가를 그룹화한 결정은 그들이 조율된 노력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보전문가가 아닌 미국인으로서 필자의 또 다른 감정은 걱정입니다. 단단한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부체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해의 ATA와 GT2040이 미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냉정하게 기술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굴기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 특히 글로벌-트렌드에서 우려를 표시한 주제들은 10년 전에 이미 주의를 기울었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ATA형식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ATA형식은 위협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협이 서로 어떻게 복합되는지를 탐색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ATA는 정보기구집단의 마음속에 있는 위협의 우선순위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을 때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1위이고 테러리즘은 기후 변화, 사이버, 이주민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의 다음에 맨끝 뒷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ATA에는 미래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에 대해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회를 포함한 정책입안자들의 업무입니다.
ATA와 GT2040의 보고서는 상기의 현안에 대하여 전문적이며 이들 문제들이 지닌 광범한 협력없이 해결해야 하는 복잡성을 지적합니다.
필자가 함께 일했던 국가정보국은 ATA가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그 안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의회질문들은 개별의원들이 선호하는 문제를 강조하는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면서 때로는 국가정보국DNI를 당황하게 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포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당시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는 그 해 발간된 ATA에서 이란의 테러활동에 대한 언급을 배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ATA가 글로벌 안보환경의 현재온도를 알려주는 온도계와 같다면, 글로벌-트렌드는 기압계에 가까워야 합니다. 따라서 예측에 대해 걱정하면서 깨어있어 경계해야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기적인 예측은 점점 불확실해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글로벌-트랜 발간이 고안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리더십이 보장되는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우리는 ‘지속성이 아닌 변화’가 세상이 진화하는 방식에 있어 지배적인 동력이며 ‘미래예측의 시나리오’가 보고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렌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매개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할수-있다”와 “할-것” 사이에는 너무 많은 변동성이 있었고 미국지도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올해의 글로벌-트렌드에는 미국과 민주주의의 승리, 경쟁과 공존, 글로벌 불안정, 지역분열, 기후위기 이후 다자질서의 탄생 가능성 등 서양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가능한 모든 순열을 거의 기계적 방식으로 탐색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편집한 사람들이 기후 변화, 식량 불안정 또는 다른 전염병과 같은 전세계적인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참극과 난민이주”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원인보다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훨씬 깊이 파헤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적 기근을 주제로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이 어떻게 인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현재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할지 예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확산에 의해 인간에게 권한이 부여될 것인지 또는 해제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결국 중요한 질문은 Biden 행정부와 의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든, 2가지 연구 모두 정책입안자들의 시선을 현재적 위기에서 보다 멀리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한때 그랬던 것처럼 오류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다. 9/11 공격을 시작으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세계가 예상치 못한 급진적인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련의 충격과 반갑지 않은 놀라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세계는 더 이상 안마당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어려운 지형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은 이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딛는 입증된 사명입니다.
Mathew J. Burrows
Scowcroft 전략 및 보안 센터에서 Atlantic Council의 예측, 전략 및 위험 이니셔티브의 이사
지구전역에 적용하는 탄소세는 기후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기본적 해법이다. 동시에 세계탄소은행(World Carbon Bank)를 설립하여 이의 지침에 따라 선진국가들은 개발국가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케임브리지 –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새롭고 이성적인 접근을 선언한 지금이야말로, 세계탄소은행을 설립하여 개발도상 국가군들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기술을 이전할 적기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의하면, 향후 20년 탄소배출의 순수 증가량은 신흥국가군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이 최근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은 세계탄소의 생산량과 사용량의 반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매우 분별력있는 결정이었다. 인도 역시 태양에너지를 열심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발전은 풍부한 석탄 부존량에 의존하고 있다.
2025년에 파리기후협약이 이루지긴 하였지만, 세계적 차원의 신규에너지 투자에서 신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4% 수준으로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현재 풍력과 태양광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겨우 8%를 충당하고 있다. 국제에너지 기구의 예측으로는, 화석연료기반의 현존 발전소를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운용을 허용하면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의 온도에서 섭씨 1.7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당장에라도 개발국가들에게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격려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접근 방식은, 탄소세를 일단 보류한 채, 수입국가들에게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신임재무장관인 Janet Yellen이 회원으로 있는 기후지도자회의(climate-leadership-council)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탄소세(유럽이 제안하는 탄소가격체계는 매우 서툴다)의 개념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고 소비하는 행위자들이 지구라는 공유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도입하려 해도, 현재 시점의 개발도상국들은 탄소배출을 해결할 재원도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선진국가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배경에는 자신들의 생산공장을 신흥국가들에게 이전하여 그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화석연료 발전소의 조업수명은 대략 50년 정도이며 선진국가들의 발전소 평균나이는 43년인데 반하여, 아시아 지역의 발전소 평균연령은 겨우 12년에 불과하다. 인도와 중국의 경우에는 석탄이 몇 안되는 가용자원인 탓에 석탄발전소의 조업을 중단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우, 전기의 접근이 어려운 인구 숫자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전히 6억 명에 달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야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량의 격차는 지구북반부에 위치한 부국들과 지구남반부에 있는 빈국들의 재력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작년 이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가들은 GDP 평균 16%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신흥국가군들은 6% 그리고 개발도상국가군에서 겨우 2%만 지출할 수 있었다고 IMF는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커다란 격차는, 향후 몇 년 안에 발생할 개발도상국가들의 부채상환 부담에 팬데믹 관련비용까지 겹쳐진 것으로 감안하면, 지구적인 탄소중립화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구단위의 탄소세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선진경제권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채찍이 아닌 당근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세계탄소은행을 설립하여 이의 지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공유하는 실제적 관행의 형태를 실천해야 한다.
세계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지역별 개발기금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들은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기후위기라는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반면에 정부간 지원이 기후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하는 그룹들은 경제적 성과에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은 정부소유 기업들이 대체로 석탄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간 지원이 중요하다).
자기중심적인 선진경제권이 개발도상국가군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표기한 거대한 재정지원, 연간 1000-2000억 달러규모를 흔쾌히 집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낙관적이지 않을까?
코로나-19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40개국의 빈국들에게 부채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G20 그룹이 제공한 금액은 겨우 수십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이들 부국들은 자신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수조 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탄소세와 탄소가격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기후위기의 상황은 너무나 절박하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유럽과 미국 등이 이에 함께하는 것은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NIMBY(not-in-my-backyard, ‘내뒷마당은 안돼’)방식의 환경보호운동으로는 기후위기라는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진국가들은 개발국가군들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1-06.
Kenneth Rogoff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교수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면서 2001-2003년 간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담당임원 겸 수석경제분석가를 역임했음
중국과 독일의 양국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바이든의 미국이 유럽과 대서양 동맹을 재개하고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업적인 Nord Steam-2공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의 현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은 이를 국가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의 칼럼은 독일 내 친미인사가 기고한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적 동맹 독일에게조차 자국이기주의를 강요하는 미국외교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Nord Stream-2 공사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
Nord Stream 2 공사 현장 Kingisepp, Russia, June 2019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유럽과 재결합”하고, 대서양 횡단동맹에 다시 참여하며, 독일에 주둔한 미군 철수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착공이래 미국과 독일 간의 관계를 긴장시킨 문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Biden은 상기의 연설에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스파이프 라인 Nord Stream -2에 대해서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매년 최대 5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가져오도록 설계된 파이프 라인은 현재 약 92% 완성되었습니다. 베를린은 이를 유럽 에너지 시장을 강화하는 상업적으로 유익한 프로젝트로 보고 있지만 워싱턴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을 러시아 가스에 연결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전에, Nord Stream-2가 이제 막 재결합하는 대서양 횡단동맹에 부담을 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파이프라인은 독일의 목에 맷돌이 되어 외교정책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동부국가인 다른 EU회원국(우크라이나) 및 미국과의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파이프 라인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외국해킹-캠페인을 중단하거나 야당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석방하겠다는 약속 등 양보를 유도해야 합니다
좁은 창- A NARROW WINDOW
독일정부는 프로젝트 진행여부(현재 러시아가 EU가스 수입의 40%를 차지함)에 관계없이 러시아가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로 남을 것이며, 미국 역시 러시아로부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웜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Nord Stream-2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대륙 자제는 실제로 에너지 시장을 자유화, 다양화 그리고 통합한 개혁의 결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특별한 이점도 없고, Nord Stream-2가 유럽에 대한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국제적 두려움을 덜어 주지 못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8일 Antony Blinken 국무 장관은 파이프라인을 “나쁜 거래”라고 말하고 “Nord Stream-2 파이프라인에 관계하는 모든 주체(기업과 공공조직)는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으며, 파이프라인 작업을 즉시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독일파트너와 함께하는 NATO장관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Biden 행정부는 EU에서 미국의 영토주권의 개입이라는 광범위한 비판으로 민감해진 상기의 프로젝트에 관계하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연방의회는 초당파적으로 언제든지 제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Nord Stream-2에 대한 새로운 국무부 보고서가 5월에 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추가적인 제재의 조치를 취할 추진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Nord Stream-2는 대서양 횡단동맹의 재결합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Nord Stream-2 분쟁을 축소하고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완료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공사는 빠르게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반대에 더하여, 독일 내에서도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9월로 예정된 총선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부는 아마도 Nord Stream-2에 대한 독일의 공약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은 파이프라인 건설의 일시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에, 녹색당은 환경과 정치적 이유로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다음 연합정부의 주요 국내 및 국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를린은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펼쳐야 합니다. 베를린은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Nord Stream-2을 모스크바와의 정치적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양보를 조건부로 파이프라인을 최종적으로 준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EU 내 파트너 및 대서양횡단 동맹국가(미국)와 긴밀히 조율함으로써 독일정부는 현안을 러시아로 넘길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의 주요 소유주이자 운영주체인 러시아의 Gazprom에게 Nord Stream-2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반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프로젝트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Gazprom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독일이 유럽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청신호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만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 완성을 모스크바와 양국 관계개선 및 독일과 동맹국의 논쟁적인 문제 해결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해킹중단, 허위정보, 외국지역에서 암살기획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결정인 Navalny의 석방, 그루지아 및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 해결 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의 제시와는 관계없이, 이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의 결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의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독일이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면 러시아는 보복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지만, 유럽의 협상지위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유럽가스시장의 통합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화시켰고 글로벌 가스시장은 “구매자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더욱이 유럽의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Bridge-에너지(100%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서 천연가스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어서, Nord Stream-2와 같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및 환경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가동된 후 모스크바가 약속이행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필요한 경우 가스구매를 중단할 수 있는 “비상중단”의 계약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베를린은 특히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과 에너지 인프라와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유럽가스시장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동시에, 수소와 같은 녹색 에너지의 기술연구와 개발 및 생산에 지원을 강화하여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유럽에너지 시장이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에 놓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대서양횡단 녹색의제”를 구축하자는 유럽위원회의 최근 제안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화석 연료를 수입할 필요성을 더욱 줄이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이 함께하도록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Nord Stream-2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특정 접근방식에 관계없이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 및 대서양 횡단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베를린의 외교 정책은 대서양 횡단동맹을 다시 재개하고 대서양 횡단관계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4-22.
Wolfgang Ischinger
2008 년부터 시작한 뮌헨 안보회의의 의장으로 2001년부터 2006 년까지 미국주재 독일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의민주주의는 모두 대위기에 빠져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 근본적인 요인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의 실종에 있다고 분석한다. 즉, 선거에서 선출된 자가 선거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행위는 선거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령위임(imperatives Mandat)’의 원칙이 지금의 정치 시스템에서 철저히 부정당해온 점에 그 결정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대신 선출한 국민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어 오히려 군림하는 위치로 둔갑시킨 ‘자유위임(freies Mandat)’의 위상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하여 국회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후 자신의 선거구 내지 선거구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거구민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합법적이고 이론에 부합하는 명분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통치란 모름지기 이성에 맞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춘 자가 담당해야 하며, 그러나 국민은 결코 이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강조되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이 소외되는” ‘귀족정’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군림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허구적 대의민주주의의 실체다.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유명세가 있다 싶으면 자천타천 모두가 국회의원을 열망한다. 출세의 상징이다.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자리다. 그래서 더더욱 최고의 벼슬이다.
이제 그간 왜곡된 대의민주주의에서 폐기되었던 ‘명령위임’의 개념을 복원시켜냄으로써 진정한 책임정치를 실행시켜야 한다. 만약 국민이 위임한 책임정치가 심각하게 부정된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 이뤄져야 한다.
평의회(評議會) 민주주의
사회주의 통치구조에 있어 1871년의 파리 코뮌(Paris Commune)은 그 이념과 실현 형태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1871년의 파리 코뮌은 최소 행정단위인 community와 그보다 큰 district, town 등에 수립되었다. 코뮌은 보통선거 제도에 의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선출된 자치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노동자나 노동자에 의하여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코뮌은 단순한 의회에 머물지 않고 입법기능과 함께 집행기능도 수행하였다.
코뮌에서는 모든 관리들이 국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었으므로 항상 국민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다.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역시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국민들에 의하여 소환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코뮌의 관리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같은 보수를 받았다. 하위 행정단위 코뮌은 상위 행정단위 코뮌에 대리인(delegate)을 파견하였고, 이러한 대리인의 파견은 상위 행정단위 코뮌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파리의 전국대표회의는 이렇게 파견되어온 대리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러한 대리인들은 물론 자신들의 선거구민들에 의하여 지시를 받고 소환되었다. 즉, 명령적 위임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결국 오늘날의 노조 조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코뮌의 구조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을 가지는 점에서 철저한 직접 민주주의와 다르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그러한 공적 업무 담당자와 국민 사이에 명령적 위임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대의제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파리 코뮌 이념을 계승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혁명기에 나타난 평의회 형태를 토대로 하여 이른바 평의회 민주주의(Rätedemokratie: 평의회 민주주의를 위원회제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의 이념을 형성시켰다.
여기에서 평의회 민주주의란 국민들에 의한 직접적인 자기 통치(Selbstherrschaft)를 추구하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평의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통합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즉, 대의 제도와 달리, 권력분립의 원칙이 아니라 권력 통합의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최하위 단위의 평의회에서만 위원(委員)이 국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전국평의회는 지역 평의회의 간접선거에 의하여 구성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월권(越權)
이러한 평의회는 국민의 위임사항에 엄격하게 기속되므로 다른 관리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국민에 의하여 소환되는 명령적 위임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위원(委員)은 일반적으로 직능단위에서 선출되며, 직업공무원 제도나 종신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관 역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며 국민에 의하여 해임된다.
따라서 이 평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이를테면,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그리고 철밥통 공무원도 모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지 못하면 소환되고 해임되는 것이다. 사실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같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고 단지 ‘고시’라는 시험제도에 의하여 선발된 권력이 오늘날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명백한 ‘월권(越權)’으로서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들 기구 역시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 요소를 최대한 가미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통제와 국민의 자기 통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의회 민주주의는 혁명기의 시기에만 구현되었을 뿐,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혁명적 엘리트의 지도와 일당 독재의 논리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았다.
오직 1%의 기득권층과 ‘진정성 있는’ 접촉을 수행하는 대표자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기원한 근대 대의제의 위기는 정치적 책임만을 묻는 선거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선거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과의 접촉보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소수 기득권층과의 접촉에 자신의 활동이 국한되기 쉽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대표자들이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은 이들 1%의 기득권층과 고급 호텔이나 고급 바 혹은 골프장에서 만날 때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들 기득권층과 보내게 된다. 반면 국민 대중과는 선거 때 반짝 분주한 외에 그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 더구나 모든 것이 표를 의식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자들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극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대표자를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이다.
지금 의원에 대한 시민의 통제 수단은 전혀 부재한 상태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고 심지어 아예 ‘부재’한 의원들, 왜곡된 진영 논리나 이미지 정치의 훈장 혹은 부산물로 국회에 진출한 무능력자들을 국회로부터 퇴출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처음부터 아예 국회의원이 될 생각을 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의 통제와 견제 수단이 철저하게 결여된 것이 오늘날 모두를 좌절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 국회의 난맥상을 낳은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의원의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제 및 견제 수단이다. 국민소환제가 작동되어야 비로소 국회의원들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알고 자기의 본분을 지켜 반드시 본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된다.
만약 국회의원 4년 임기의 한 회기에 한두 명의 의원이라도 소환할 수 있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담감과 그 상징적인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영국과 타이완에 의원소환제가 있다
영국 의회의 경우, 2015년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이 통과되어 공식적으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었고, 2019년에 첫 번째 소환된 국회의원이 나왔다. 영국 하원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는 7명의 국회의원과 7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출석정지 10일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당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절차가 시작된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외에도 법원 판결에 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 예산을 부정사용해 적발된 경우에 곧바로 국민소환 절차가 시작된다. 소환 절차가 시작되고 6주 내에 유권자의 10%가 소환 찬성에 서명하면 소환이 이뤄진다.
우리나라 정치와 많은 면에서 닮은 타이완에서도 입법위원(국회의원) 소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입법의원 소환은 소환 청원 신청자가 해당 지역구 의원 유권자의 1% 이상이면 소환 청원서를 접수시킬 수 있으며, 다시 유권자의 10%가 넘는 서명인의 서명을 받아 소환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환투표에서 소환 찬성자가 반대표보다 많고 소환 찬성표가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1/4 이상일 경우 소환이 성립된다.
IMF 특별인출권 SDR의 신규발행, 최저법인세의 국제적 적용 및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등에 관하여 최근 미국이 보인 이니셔티브는 글로벌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상기의 현안들에 다자주의가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중 양자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워싱턴 DC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시도하는 최근 세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는 미합중국이 세계정치에 다시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다자주의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 다시 국제적 리더십의 역할을 되찾고자 하는 현재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협력이 과연 효과적인지 여부와 더불어 미중 양자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시도하는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거부한 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기금의 자산계정)의 신규발행에 대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요청입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모임 그리고 국제통화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상기 계획의 세부사항은 아직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국가별로 할당된 IMF쿼터에 비례하여 새로운 6,500억 달러의 SDR을 발행하는 것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위하여 SDR의 신규발행을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재할당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IMF펀드의 양허적 대출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발행의 일부를 IMF 빈곤감소 및 발전신탁의 기금에 할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협상을 요구합니다. 6,500억 달러를 새로 할당하면 기존 SDR 자본금 규모가 두 배 이상이 되어, 글로벌 유동성을 높이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투자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선진국가에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이르기까지 커다란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SDR 신규발행의 재할당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해당 국가들은 단편적인 접근방식을 넘어서 새롭게 조율된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적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간-개발은행과 같은 기관에 참여하는 정부들의 기부금을 정례화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민간부문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특수목적의 기구 설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SDR 할당을 지지하지만 실천의 세부사항에 대해 기존처럼 미국 및 기타 선진국과 합의하고 조율된 다자간 방식으로 SDR의 비중을 재할당하는 것에 동의할 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 상기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미국이 두 번째로 주도하는 제안은 해당국가에 법적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국가에서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며 글로벌 공동으로 최소법인세율을 2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4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 재무부가 이미 OECD / G20에 관련된 135개국에게 소위 기본구상과 수익이동에 관한 제안을 회람시켰다고 합니다.
제안된 구상에는 수익 및 이윤수준에 따라 모든 부문의 대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Biden은 미국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자신이 계획한 인프라 투자비용을 조달하면서도 미국의 법인세 인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닥을 향해 경쟁적으로 낮추었던 법인세인하 게임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이는 OECD라는 프레임-워크을 통하여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글로벌 경제정책의 문제에 대해 미중 간 다자적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Biden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국제기후정상회의에 40명의 세계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일반에게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의 주요 온실가스 (GHG) 배출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단합된 “강력한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고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회의에 함께 초대하였으며, 일부 기업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참여하였습니다.
Biden 행정부는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온실배출가스의 제로를 달성하고 산업화이전 수준에 비해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승인하는 한편, 2015 년 파리기후협정에서 개별국가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욱 야심적인 배출감소목표 2030년까지 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세계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Biden의 야심찬 계획이 미국 내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2050년까지 중국과 신흥경제국 전체를 포함하여 유사한 목표의 궤도에 즉시 착수하지 않고서는 배기가스배출량의 제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세계탄소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단독으로 탄소배출량의 거의 30%(편집자 주. 정확하게는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주석은 중국이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개별국가의 현재정책과 향후 계획(특히 석탄생산 및 석유 및 가스파이프라인 네트워크 확장에 관한 )이 목표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에 대해 “희망적이지만 확신이 없다”고 말한 미국기후 특사 존 케리 (John Kerry )는 최근 성공적인 4월 정상회담을 위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제시한 목표를 필히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긍정적인 어조이지만 공히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공동성명 을 발표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펜데믹에 큰 타격을 입은 대부분의 신흥경제국들에게 녹색전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후논쟁의 대부분은 이제 공공적 지원흐름 외에도 상당량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자간 개발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소득(구매력 평가기준)이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경제 수준의 약 1/3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부과하여 신흥경제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전환자금의 조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충분하긴 하지만, 중국의 야심찬 계획의 결정과 실천행동은 Biden의 기후정책에 대한 국내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류공동의 도전에 대해 라이벌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는 종합적(양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의 극도로 긴장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4월 22-23 일 정상회담에 참가했습니다.
오는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COP26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라이벌들과 효과적인 협력은, 강력한 경쟁과 대립적인 이념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노력으로 보완된 다자주의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25.
KEMAL DERVIŞ & SEBASTIÁN STRAUSS
KEMAL DERVIŞ는 터키 경제장관을 역임하고 UN개발프로그램의 책임을 맡은 후 현재 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EBASTIÁN STRAUSS는 Brookings Institution의 연구 코디네이터이자 국제정치 전략분야의 선임연구분석가입니다
”대단히 말솜씨가 뛰어나고, 엄청나게 날카롭다” 많은 학자들, 특히 타이완과 해외에서 온 학자들이 지청시대의 학자들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말이다. 말솜씨를 갈고 닦는 것은 당시 지청학자들의 중요한 일의 방식이었다. 1990년대초, 대학과 연구소의 중년, 청년학자들은 업무가 끝나면 거실이 딸린 기숙사로 돌아가곤 했다. 냉동만두와 쏘세지등의 인스턴트 식품이 보급되기 시작해서, 이를 안주삼아 즉흥적인 심야 혹은 철야토론이 가능했다. 말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다.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즉 ‘점’을 짚을 수 있어야 한다: 한가운데 ‘점’을 겨눠, 그 ‘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나서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도약한다. 이렇게 핵심을 짚기 위해서는 충격과 폭발력이 필요하다. 어떤 주제든 2~3분내에 듣는 사람이 이해가능하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들을 이어서 선을 긋는다면, 즉, 점을 글에 담아 생각하기 시작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글로 쓰기 위해서는 선을 그어야만 한다. 쓰기 전에 머릿속에 종이에 선을 긋기 위한 틀을 짜야 한다. 쓰는 과정에서, 다른 내용간의 관계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명료한 분류歸類, 선긋기劃分, 한계정하기界定가 필요하다. 정밀한 논리, 촘촘한 디테일, 물흐르는듯한 연속성이 필요하다. 글쓰기에서 돌파력과 임팩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전문적인 학술 작법은 독자들을 흥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독자는 에디터, 심사평가원을 포함해서 다섯명을 넘지 않는다). 구두발언조차 교과서를 또박또박 읽는 것처럼 답답하게 들린다. 학자나 관료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혁명가라고 해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에겐 밀실에서의 토론과 광장에서의 연설이 더 중요하다. 밤을 세우며 급하게 준비하는 신문평론이나 소책자도 이러한 토론과 연설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즉흥적일뿐더러, 예측이 불가능하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보수파를 불안하게 만든다. 영국 수상 앤서니 에덴은 당시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나세르의 연설방식이 무쏠리니나 레닌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이 1956년 수에즈운하 전쟁의 숨은 원인이기도 하다.
잡담같은 대화로 생각을 나누면 생각이 두루 퍼지고, 도약하게 된다. 이런 대화는 고도의 상상력에 의존해서 지속된다. 모두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상상을 해야 한다. 저런 관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어떤 감춰진 의미가 있는 것일까? 썰렁해지지 않도록 평범해 보이는 현상에서 어떻게 재미있는 화제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리 생각을 해야 한다. 지식청년시대 학자들은 그래서 상상력이 뛰어나다 대신에 당시에 학술적인 능력은 좀 빈곤하기도 했다. 한번은 쑨리핑孫立平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모르겠다고 고백했다. 대답이 걸작이었다. “누구는 제대로 알아?”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씀하셨다 “우리들도 어떨 때는 해외문헌을 보면서 큰 영감을 얻고 흥분하는데, 어쩌면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럴지도 몰라”. “외국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경우도 많아. 잘못 읽은게 오히려 ‘큰 깨달음’으로 다가 오는거지. “ 사상의 자주성이 자원의 빈곤을 오히려 혁신의 원천으로 전환시킨 셈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사회현상에 대한 통합적 판단을 하고 싶다는 욕망과도 연관이 있다. 무엇을 토론하든, “사회주의의 본질은 이것이다”라든가 “중국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등의 지청학자들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점’에서 (‘선’을 거치지 않고) ‘면’으로 도약한다. 학제를 뛰어넘거나 아예 특정 학과에 소속되지 않으려는 그들의 경향도 상상력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중국사회에 대해서 통합적인 평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연히 철학, 역사, 정치, 경제의 각 영역을 넘나들게 된다.
대화와 토론은 단체 행동이다. 대화를 통해 사상이 전파되며 친구들간에 공명을 일으키고, 이때 저작권은 고려하지 않는다. 누가 먼저 제안한 생각인지도 따지지 않는다. 1990년대 중국은 가정전화 의 시대로 접어드는데, 작은 범위안에서 연락하고 동태를 전파하는데 매우 도움이 됐다. 당시의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문헌검색기능이 없었다. 개인 PC를 사용하면서, 프린터와 복사기가 보급됐다. 소그룹안에서 끼리끼리 책을 복사하고, 돌려 읽고, 이렇게 출력된 원고에 대해서 평했다. 타이완 사회학자 까오청슈高承恕교수가 왕선생님 소그룹의 허베이河北성 바이꺼우白溝시장 필드조사에 참여했다. 그를 매우 흥분시켰던 것이, 다함께 자전거를 타고 시골로 내려갈 때였다. 대오를 만들어 페달을 밟으며 서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언제든지 멈춰서 군고구마를 사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군고구마 장수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다. 나중에 자전거가 자가용으로 대체됐다. 각자 자기 차를 몰아서 간다. 물리적 공간이 닫히고 개별화된다. 아마 이런 변화도 지청시대의 끝을 알리는 지표일 수 있다.
당시 학생들은 자기보다 20~30세가 더 많은 학계의 중진, 원로나 그들의 동료들과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사상적 교류를 할 수 있었다. 격의없는 논쟁과 대화가 가능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일 것이다. 지금 스승과 제자 사이가 꼭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동료들간에조차 제대로된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 재미없는 사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런 행운을 누린 것은, 왕선생님이 학생들을 대단히 중시했기 때문이다. 아니 정반대로 그때는 사제관계라는 개념자체가 없었다. 세대의식조차 없었다. 만일 학생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면, 왜 와서 한번 들어 보라고 할 수 없나? 만일 친구 사이에 절실히 어떤 문제를 궁리하고 있다면, 왜 학생이 뭐라 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없나 ? 한번은 농민공에 대한 이론의 함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쑨리핑선생님이 말했다. “눈앞 탕속에 들어 있는 고기 한점이 보이는데, 왜 건져 먹지 않나?” “꼭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일만큼 마음이 넓은 것은 아니다 등등. 그냥 눈앞의 고깃덩어리는 건지면 되는 것이고, 그 사상의 탐색이 그들의 반권위적 생활태도의 일부분이기도 했다. 그냥 원래 분위기가 개방적이고 평등했다.
이 학자들의 실천방식은 그들의 생활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동료들간에 질투와 시기하는 법이 없이, 철저하게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아마도 하방시기 단체 생활의 연속선상에 있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학술계에는 서로 다툴 이익도 없었고, 관리도 엄격하지 않았다 (밤새 토론을 했다면,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해서 정시에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고도로 농축된, 혹은 희극적이기까지 했던 역사적 경험이,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넓은 시야와, 작은 일에서 큰 의미를 포착하는 능력을 선사했다. 어디에 고기덩어리가 있는지 냄새를 맡을 줄 알았다. 이런 밑바닥 생활의 체험이, 각종 생활의 지혜를 근거리에서 관찰할 기회를 주었고, 평범함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민감함을 선사했다. “점”을 직관적으로 찾아냈다. 계획없이 책을 무차별적으로 읽었고,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왕선생님 자신이 원래 수학전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철학과 기계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들의 사고는 틀에 갇히지 않고 튈 수 있었다. 그들이 사회과학을 공부한 것은 완전히 흥미와 사명감 때문이었다.
<사진3> 지청학자들의 경계없는 학술실천방식은 그들의 생활경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료들간에 질투와 시기도 없었고, 밤새워 함께 토론을 하던 것은 하방때 단체생활의 연속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학술실천은 1990년대 지청학자들의 자기비판적 태도를 키웠다. 당시의 공통인식은 전문적인 학과건설을 시급한 임무로 삼았으니, 학술활동은 반드시 지식공동체의 일정한 표준에 의한 대화에 기반한 것이어야 했고, 규범형식이 대화의 기초가 됐다. 그래서, 문헌리뷰와 분석의 틀을 명확히 하는 등, 모두 중요했다. 당시 우리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들이었다. 왕선생님은 비록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지만, 베이징 사회학계의 국제협력을 열심히 추진했다. 많은 지식청년들이 1980년대 특히 1990년대초에 서방과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1990년대 이후 서구학계의 연구방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왕선생님의 또다른 업적은 전문과제형식의 사회학 연구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경험소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저 관점을 내세우는 식의 주관적 글쓰기와 구분한다. 하지만 1990년대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은 관리자들의 학술규범화 열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학자들을 앞지른 것이라는 점이었다. 중국어 사회과학 검색 및 인용 시스템 (CSSCI), 학술지 평가 및 등급, 임팩트, 인프라 건설, 펀드신청, 과제평가, 국제협력, 국제순위 등과 같은 키워드가 아주 빠르게 학술업무의 황금률이 됐다. 1990년대 추진된 중국사회과학의 규범화속에서 기수역할을 한 덩정라이鄧正來는 그의 말년에는 규범화에 대해서 언급을 삼가하는 대신, 자주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했고, 특히, ‘지식계획시대’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는 지식계획시대에 연구가 정치적 권력과 그로부터 확정되는 학술제도상 자원분배를 기초로 삼으면, 그 기초가 우리의 지식생산방식을 대부분 결정할뿐 아니라 우리 지식생산물의 구체적 내용까지 간섭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량용자梁永佳는 이에 대해, 덩과 그의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초기에 규범화에 기울인 노력이 오히려 학문을 속박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규범화의 노력은 본뜻과 달리 ‘체제화’를 촉진한다. 이것은 국가 거버넌스 방식의 전환과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다. 1990년대 이래, 원래 장기혁명과정에 형성된 것으로써, 사회주의 개혁의 공식인증을 통해서 정당하게 획득한 정부의 합법성은 더 이상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게 됐다. 이제 정부는 새로운 합법성을 만들 필요가 생겼으며, 관리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학술연구형식상의 규범화와 운영사이의 상대적 독립은 학술에 대한 행정관리 합법성의 기초가 된다. 행정지도하의 규범화는 확실히 연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장기간의 훈련이 없으면, 학술과 행정용어를 이해할 수 없다. 각종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규칙도 알 수 없다. 그렇게 학술 영역의 문턱을 높이게 된다. 학과내부에서 학자들은 고도의 학술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화법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사진4> 덩졍라이(1956-2013)선생이 창간한 <<중국사회과학계간>>과 <<중국서평>>은 1990년대 중국사회과학의 규범화, 본토화의 출발점이었다.
동시에, 처음부터 금단의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연구내용의 방법을 통제하는 것이 갈수록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점점 학술연구의 일상적 운용기술 규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관리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 – 행정요원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원을 농단하는 것은 소수파이고, 주로 여러가지 규칙이나 양식을 채우게 하기, 신청, 평가 등의 수단으로 이를 실현한다. 중년, 청년 학자들은 자기 커리어를 위해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체제화한다: 우선 직위를 추구하고,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하고, 나중에 행정직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자기몫으로 할당된 머릿수 쿼터를 받아서, 독립적인 파벌을 만들고 싶어한다. 전속사무원을 배정 받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독립건물을 가진 자기 연구센터를 하나 꿰차는 것이다. 학술연구로부터 행정직으로 들어가면 물만난 고기와 같다. 일단 이런 위치에 오르면, 다시 학술연구직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두려운 일이다. 한명의 학자가 조직에 들어가서, 직함을 얻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의 경력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주요한 표준이 된다. 그 연구내용과 업적은 부차적인 것일뿐이다. 후지청학자들이 중년이 되면서, 체제화된 학술연구는 이미 관행이 됐다. 동료간에는 덕담만을 주고 받고, 조화와 평형을 추구하며, 각자 자기 몫을 챙긴다. (공무원 조직이 원래 그렇다. 중하급관원이 정확하게 당신의 연구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이미 정부의 손아귀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서 매우 친근하게 당신의 가정생활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본다. 유교, 선불교, 차도에 대해서 한담을 나누는 관계가 된다). 거버넌스 기술의 정교화가 학자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역으로 이런 구조는 등급화가 되고 심지어는 가부장제 형태로 틀이 짜여, 타파가 아주 어려워진다.
형식상 독립적인 사회과학 연구는 학력, 직책, 지명도 등 관련된 상징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상징자본을 직접 장악한 것은 아니지만, 자본형성과 전환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 상징자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조속에서 만들어진다. 이 구조는 복잡한 사회과정이고, 자금을 투입하고 이익을 허락하는 것이, 이 과정속에서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징자본도 결국 다른 자본과의 상호작용속에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가 학계의 인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 발표를 하거나 상을 받는다) 직접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자체가 일정 정도 학술상징자본의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로도 작동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정은 공정가격이 되고, 상품은 가격표가 달려야 계속 장사가 되는 법이다. 상징자본의 형성과 자본사이의 전환과정에서 층층이 쌓인 이익위탁대리관계가 다시 형성된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학술체제화과정의 거의 정신분열적으로 보이는 면도 쉽게 이해가 된다. 이를테면, 정부는 대학이 서방사상에 침식당하지 않도록 저항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 성과가 서방의 인정을 받도록 격려한다. 어떤 대학의 규정은 외국의 저널에 발표하고 정부 지도자의 인정을 받은 연구는 모두 추가 보너스 점수를 얻게 한다. 구체적인 점수값과 이 점수를 인민폐로 환산하는 비율은 저널의 등급과 지도자의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의 연구가 정부의 관료를 기쁘게 하고 동시에 서양사람들의 칭찬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체제화된 학술관리는 두가지 모두를 필요로 한다. 관료는 자원의 공급을 결정하고, 서양 사람들은 체제에 합법성을 부여한다. 관료와 서양사람들 모두가 연구 바깥에 있는 인정 표준의 중요성으로 드러난다. 관료와 서양사람들의 공통점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는 서민들이 아니며, 그들의 인정이 인민폐로 환전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청학자들이 추구하던 규범화와 후지청학자들이 직면하게 된 체제화는 당연히 같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규범화의 요구가 체제화에 제공하는 합법성이고, 최소한 이 것들이 우리들의 체제화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하고, 저항감을 줄인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의 규범화 자체는 원래 제한을 의미하지 않지만, 대신 일종의 독립성에 대한 환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사회과학은 만일 사회의 기타부문과 유기적 연관성을 맺지 못하고, 누구를 위해 발언을 하는지, 누가 듣게 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형식상의 독립은 사실상의 고립이 되고, 쉽게 체제에 편입되어 버린다. 체제화가 바로 학술연구를 자족적인 시스템으로 만든다. 발전하면 할수록 인볼루션involution內卷 (역자 주 – 생산요소 투입이 늘고,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생산량이 늘다가, 그 성장 속도가 줄고 더 이상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서도,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 상황. 중국과 인도네시아 자바의 쌀농사 발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표현)이 일어난다. 그렇게 닫힌 시스템은 스스로의 논리는 강화되지만, 그 생존은 더욱 외부자원에 의존하게 된다.
독립성은 확실히 프랑크푸르트사회연구소가 20세기초에 결성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 독립이라는 것은 정치와 사회에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독립된 학계에서 독립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전통이론’이었다. 연구소는 독일이 1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아마도 소련식 무산계급혁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신기원에 대한 기대와 충동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노동자운동은 금방 실패로 돌아갔고, 나치가 등장했다. 이러한 반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 이론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혁신성은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강박이 바탕에 깔려있었다.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문제는 학계와 국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누구를 대표해서 국가와 상호작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인위적인 ‘탈규범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왜 규범화가 필요한지 분명히 하고, 규범화가 사상적 좀비가 입는 비단옷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체제화가 된 학술연구가 다시 유기적이고 자연적으로 하나의 장기적 투쟁과 탁마의 과정을 겪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라는 이 범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마도 도움을 줄 것이다.
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합의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으며 다행히 환경문제에 밝은 새로운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시점이 되었다. 이렇듯 결정적인 정책의 조치가 없으면 현재 회자되고 있는 탄소중립화 기획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파리 –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개시는 파리기후협약의 5주년이 한달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는 그의 언급으로 시작되었다. 최근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가들이 21세기 중반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류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지구온도 섭씨 2.0도 상승을 막아내기 위한 실천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당면한 도전의 상황을 정량화해서 다룰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지구에너지와 관련된 탄소배출량은 대략 330억 톤으로 추산되며, 궁극적으로 이를 제로수준으로 낮추어야만 한다.
탄소포집저장(CCS)의 기술을 통하여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의 포집저장기술로는 톤당 평균 100달러가 필요하며, 이의 계산을 기준하면 2019년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3.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탄소감축 비용이 우연히도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비용이 2019년 현재 독일경제의 연간 부가가치생산의 금액인 3.86조 달러와 비견할 만하다. 이런 규모의 비용이 기후변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매년 지불해야 할 액수로 파악된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후문제의 확실한 해법으로 ‘오염원 발생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 polluter pays’을 적용해야 한다. 개별국가 단위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톤당 100달러를 과세하거나 추가의 가격을 부담시켜야 하며, 이를 탄소포집저장(CSS)의 활동을 하는 조직에 의해 제거된 탄소를 구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당장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접근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불공정하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할 것이다. 또한 이들 취약 계층이 기후위기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시급한 과제는 지구적 규모로 탄소의 포집저장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약의 약점은, 국가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ded contribution)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더하여, 배출가스량에 연동한 비용의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보다 명확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탄소세(가격부담)를 적용한다면, 즉각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곧바로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 CCS탄소감축기술에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55% 줄이겠다고 선언한 유럽연합의 경우를 들여다 보자. 많은 회원국가들은, 이미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목표를 실제로 적용하여 왔다.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헝가리 등이 이에 속한다. 일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15년 전에 이미 출범한 탄소배출시장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강력한 이 기구는 현재 유럽연합 전체의 45%을 포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욱 확대할 수도 있었다.
유럽의 탄소시장은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한도설정 거래 방식, cap-and-trade”을 택하였기 때문에 탄소거래 가격이 매우 유동적이었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가치의 80%를 상실하면서 지난 몇 년간 빈사상태에 빠져 들었다. 최근 들어서야 유럽집행부는 탄소가격제도에 집중할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톤당 30달러이상(37달러)을 부과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도는 장기간에 걸친 부담으로 배출당사자의 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당연히 탄소가격이 높을수록 탄소제로의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동기부여가 강력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계획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제도를 당장 시행할 수는 없으며,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가격을 높이면서 탄소중립의 목표에 맞추어 가야 한다. 유럽집행부가 이런 점을 고려하여 탄소가격의 단계적 도입을 결정한 것을 올바른 선택이지만, 이에 더하여 향후의 가격목표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필자는 유럽에 탄소가격위원회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과 기업경영자들로 하여금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적정시기에 올바른 투자를 유도하는 신호를 제공해 준다.
이젠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영국을 포함하여, 탄소중립의 목표를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인구와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이 미국과 유럽전체를 합한 것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전진이다. 더구나 중국은 진즉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탄소시장을 개설하였는데, 향후 보다 분명한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기후위기가 모든 나라의 협력을 요구하는 지구적 현안이기에, 유럽의 탄소가격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국제금융포럼을 중국의 싱크탱크와 함께 공동으로 출범시켰으며, 합의된 탄소가격을 형성하고자 한다. 미국 역시 새로 출범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정책덕분에 급격한 전환과 함께 이 분야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기후협약의 복귀라는 결정에 더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정책를 결정하는 임기제 주요 보직에 전직 국무장관 출신인 존 케리와 기후변화금융의 30인 실무그룹을 지도해온 전직 연방준비위원장 이자 현직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을 임명하였다. 실무그룹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옐런은 이의 도전적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탄속가격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업들에게 점차적으로 탄소중립으로 이동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재론을 할 필요도 없이, 탄소의 3대 주요 배출국들인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이 탄소가격제도를 공동으로 주도한다면,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각국이 최근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신뢰할만한 국제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인류가 당면한 절대절명의 도전을 대응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 갈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1-05.
Edmond Alphandéry
프랑스 재무장관과 전력청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 출신으로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으며 유럽의 탄소가격특별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의 서구경제의 정통성(신자유주의)은 펜데믹에 의해 흔들렸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경제학과 정책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개학식에서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Summers 교수(명예총장)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박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공히 모두를 통해 특정 경향의 경제적 사고가 확고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낮은 지출, 낮은 세금, 균형예산, 자본과 토지의 절대사유권이라는 이념의 기반 위에서 정부는 가능한 가벼운 규제로 개입하는 시장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플레이션 통제가 중앙은행의 중심 업무였으며, 교육과 직업훈련의 영역을 통하여 완전하고 공정한(자유로운) 고용을 추구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제정책과 제도가 상기의 이념에 정확히 부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이 삭감되고 사회인프라가 소홀히 취급되었지만 군사지출과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유지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고 산발적으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공공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때때로 Medicare Part D 및 Affordable Care Ac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식 정부불개입의 입김(논리)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실용주의의 당당한 논리에 압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잔영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수학자들은 끌개(attractor),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경제정책의 관점 주위를 맴도는 거대한 이념의 뭉치덩어리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금융위기는 상기의 이념뭉치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위기를 예견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실제로 예견 될 수 없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로 인하여 주류 경제학자들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조장한 가해자이면서도 상당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지위는 살아 남았습니다. 단 한 명의 고위 경제학자도 불명예를 안고 은퇴한 사람이 없었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고”학문으로서 경제학과의 책임자 직위에서 물러난 위기 이전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COVID-19 팬데믹은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를 재차 파괴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서비스 및 관리 업무 등, 수많은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매상점과 공장건설, 특정 첨단부문 및 에너지생산에 대한 투자가 붕괴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때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지불할 수 없는 임대료, 모기지, 공과금 청구서, 신용카드, 학자금 및 건강관리 부채의 막대한 누적증가는 취약한 금융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행동하는 실천이 이론의 아이디어를 앞선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방차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국민소득의 총10%에 해당하는 실업보험이 즉각 시행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채권시장을 지원하고 주식시장에 투입되면서 이들 양대 시장이 붕괴를 면하였습니다. 덕분에 제조분야와 주택건설은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건재했습니다. 이단적인 현대통화이론 MMT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 채 상기의 조치를 지지하거나 아예 침묵을 지켰습니다.
팬데믹의 한해 동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의 좌회전, 예상치 못한 연방상원의 민주당 다수석 확보, 신임 대통령의 정치적 본능과 경험 등이 결합되어,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보적 정치의 순간을 열었습니다. 이미 1조 9천억 달러의 구조계획이 승인되어 가정과 기업 그리고 주 및 지방정부의 예산에 연방의 구제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재정부족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의 인프라와 교통 및 도시 프로젝트의 급증을 예고합니다. 총 2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인프라와 에너지 및 기후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가 곧 시작됩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공적 작업이 적정한 것이지 정치적 문제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적자, 부채, 과열, 인플레이션에 대해 초조해하는 주류 경제학자(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 매우 수세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명예총장인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 (Lawrence Summers) 등 몇 명은 그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이제 미래경제에 대한 싸움에서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나이든 진보적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과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에 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81년에 레이건이 시작한 보수혁명에 저항하려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홍해를 건너는 모험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학에서 19세기에 뿌리를 둔(한계이론) 보수의 40년 절정기가 마침내 끝이 나는 걸까요? 새로운 생각의 통로가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홍해의 바다가 다시 닫힐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변은 불행히도 오늘날 정치세력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경제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류 이론경제학이 ‘고여썩은 물’이라는 사실은 교리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며, 대부분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세대가 당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핵심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느린 성장의 불쾌한 혼합과 높은 인플레이션의 실업이었습니다. 당시세대의 경제학자 가문으로 연결되어있는 Summers가 과거의 기억으로 겁을 먹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당시의 문제들을 현재의 상태로 착각하는 판단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낡은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방치하는 방식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세대의 케인즈인들은 전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구축에 참여했지만, 1960년대 말과 1970 년대 초에 이르러서 기존의 주류학계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적인 입장을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가 발생한 상황에는 확실히 국제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1년에 고정환율을 설정한 브레튼우즈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포기한 후, 달러가 하락하고 석유가격 폭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이 절정에 이르렀으며, 50만 명에 이르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강력한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문제를 국내 현안으로 좁혀서 판단하고 정책조치 역시 국내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Summers와 저는 미국을 본질적으로 “하나의 국가에 폐쇄된 경제”로 간주하는 학문적 세계관(예: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Phillips 균형곡선이론)에서 자랐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글로벌 금융은 단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주제이었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경쟁자로서의 등장하는 것조차도 경제정책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주제였습니다. 글로벌 관점이 부족한 케인즈인들은 미국의 외부에서 오는 경제변화의 바람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의 함의를 무너뜨린 후,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교리의 부상과 함께 보수적 정치의 승리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쇠퇴하고 결국 분열되었고 자유시장의 모델이 사회주의식 중앙계획에 승리했으며, 정치와 경제의 모든 주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은 유일한 의제는 자유시장을 방해하는 사회주의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평화와 진보가 자연히 우세해 질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른 국가에게도 자유시장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을 받아들이십시오. 민영화, 규제 완화, 건전한 재정 및 균형예산에 대한 ‘워싱턴 합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시장의 마법이 맡겨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오늘날 세계는 미국의 상황을 고립된 상태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제문제를 글로벌 환경, 특히 중국의 역할(배타적이지 않은)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50년 전만해도 미국의 경제적 안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현재에 전개되는 상황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똑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방식에 따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이 형성해온 나름의 방식은 서양인들이 배워오고 실제로 따랐던 Adam Smith, Henry George, John Maynard Keynes 그리고 나의 아버지 John Kenneth Galbraith의 가르침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적인 풍미와 중국의 특성이 함께 (하이브리드적으로) 결합된 흥미로운 것입니다. 중국방식의 핵심은 지속, 성장, 생산적 관행의 개선, 신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습득, 도시개발 및 교통시스템 건설, 사회안정, 대중빈곤의 퇴치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와 사회생활에서 빈곤층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서, 한편에서는 권위주의 체제로 조롱받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모델이 탄생했으며, 서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퇴치의 개발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빈곤, 불평등, 저개발 또는 부채의존으로 고군분투하는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매력적 존재가 되었으며, 타국에게 본질적으로 독단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거나 패권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계속 성장하기 위해 단순한 소비재뿐만 아니라 고급 엔지니어링 및 인프라 생산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은 전세계에 걸쳐 경제발전의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중국의 성공에 반하여 미국은 더 이상 중급소비재의 강력한 제조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또한 진보된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잃는 과정에 있으며, 1940년대 이후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정보기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한 금융부문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불로소득의 국가가 되었으며, 기초자원들이 저렴한 조건에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제조산업에 의해 공급되는 소비재에 오랫동안 의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과거식 경기과열이 아닙니다. 미국 가정에게 소비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인플레가 아니라 재고누적과 배송지연 등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저축되거나 (좋은 의미에서) 자본시장에 투자하여 주식과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부자들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부문의 가격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고통이 아니라 박수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업분야와 유통 및 민간기업의 건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점차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공간은 이미 충분한 반면에, 펜데믹으로 인하여 집에서 일하고 쇼핑하는 방법에 익숙해 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앞서나가는 첨단산업 부문, 예건데 항공기와 석유채취 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여전히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패키지가 시행되면 향후에 특정 분야의 엔지니어링, 건설 및 설비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이지만, COVID-19로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서비스 및 사무원을 다시 고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방대했던 미국의 가계부채가 지불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세계경제의 기축통화역할을 담당해온 달러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발생할 것입니다.
요컨대, 미국은 핵심경제기능의 붕괴, 과거 위기의 후유증, 그리고 세계경제 피라미드의 정상으로서 불안정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전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상대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들이 정책입안자들이 주류 정통파의 도움없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이전의 시기에도 그러했듯이 해결방안이 없는 정통의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미국은 학문을 통하여 경제학과 경제학교육 그리고 미래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을 육성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구는 기능부전에 빠진 신자유주의 교리와 그것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교체하고 (쫓아내고) 세계의 경제, 정치, 제도, 그리고 미국 내의 모든 복잡한 세부사항에 대한 실용적이고 역사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인재들을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직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거나, 혹은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현안과 씨름하고 있거나, 씨름을 해야만 하는 인물들이어야 합니다. 이들 즉 성공에 대한 비전 그리고 상상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경제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차세대 경제학을 책임져야 하며, 따라서 미래의 경제이론의 방향을 담당해야 합니다.
과거의 뉴딜과 제2차대전의 수행 그리고 전후질서의 구축 기간에 미국인들이 해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추상적인 교리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경험과 정책으로 담아내어야 합니다.
요컨대, 열린 사고와 실천에서 획득한 실용적 지식이 미국에게 필요합니다. 지적 자원을 혁신하고 육성하기 위해 대학을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대학당국과 책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만이 신자유주의의 좀비 사상이 되살아 나는 것으로부터 미국사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4-06.
JAMES K. GALBRAITH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클린턴 시절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산업분야의 실용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풍요사회’를 저술한 John K. Galbraith의 아들
이번 5월 문재인-바이든 회담의 성공 여부는 한미 정상들이 현 정세의 심각성과 해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대통령은 서로에게 주문하고 기대하는 의제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종료 11개월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모든 자원과 대안을 활용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귀와 가슴에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비핵화 정책을 입력해 줘야 한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담대하게 대북 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중국-러시아 동맹의 결속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보다 더욱 유연한 정책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한국-미국-일본 군사동맹의 강화 요구를 정중하고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한미일 평화외교동맹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맞받아 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평화·인권·경제외교 구상을 잘 가다듬고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과 그 측근들의 입장을 이해, 판단하여 미국인들이 지닌 편견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며 그 평화대안과 친선·신뢰외교로의 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미·중간 격돌하는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필요한 대결에서부터 시작될 파국을 회피해야 한다고 역설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 상정될 의제들은 대부분 이미 거론되어 있다.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중국포위정책과 인도-태평양 4개국(미국-일본-인도-호주) 다자협의기구, 미국의 대북정책, 반도체와 백신, 기후변화 및 인권외교 등 경제, 군사, 보건, 환경, 인권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미 한미외교장관 및 한미일 외교장관, 한미 정보회담과 한미일 정보회담을 통해 이미 거론된 의제들이 반복될 것이다.
낡은 시대의 한미관계였다면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한국측이 들어주면 될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측이 이거 들어 줄 터이니 한국은 고가의 신형무기를 사가라는 식의 회담장 분위기를 상상해 보라. 그러나 지금은 전면적이고 새로운 한미관계를 모색, 형성해 나가는 완전히 다른 회담구조를 갖추어 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한국 대통령이 앞서서 이런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선도할 수도 있고, 그런 의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뿌리칠 수도 있는 시점과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회담 시작부터 강력하게 선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10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인사를 단행하였다. 서훈 대통령실 안보실장, 정인용 외교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모두 대북 접촉 경험이 있고, 다른 어느 외교 관료보다도 민족 자주적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인영 통일원장관과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등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어떻게 거론해야 할 것인가를 진언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다. 이들 5인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고 보고해야 할까?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인사들이 7·4공동성언, 6·15평양공동선언, 4·27판문점공동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기 위해 무슨 노력과 성과를 달성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툭하면 미국 탓을 하면서 고유하게 민족 내부의 문제 해결방식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을 잘 해오지 못했는지 철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족 내부의 문제 해결방식에 주목한다면 얼마든지 국제연합(UN) 이나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 타결이 가능한 접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게 남북관계를 희망적으로 사고하는 인사들의 주문이다.
미국에 의해 가중되고 있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회 비준 거부와 재협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행정협정 개정, 무리한 규모의 군사비 지출을 강요하는 첨단 군사무기 도입 거부 등도 국익과 민족우선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4대 남북공동선언의 핵심내용들을 모두 비준함으로써 조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능동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분단과 냉전, 한국에서의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한 번도 실체로서의 국가,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대북 봉쇄정책을 지켜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정책은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장기간의 광범위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정면 반(反)하는 만행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무모하기 짝이 없는 대북제재가 미국 외교 관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금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미국 강경파들이 노렸던 것처럼 만약 장기간의 광범위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의 몰락에 결정적 효과가 있었다면 벌써 북한은 망하거나 항복(collapse and surrender)했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기 매우 어렵다는 게 현실주의자들의 평가이다. 이제는 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그에 상응하여 북한도 달라져야만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김정은 주석이 북한인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해군 중령 출신의 한 전문가는 2019년 이후 국내외에 퍼졌던 북미관계에 대한 근거가 없는 기대와 희망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가을 트럼프의 10월 깜짝쇼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그런 깜짝쇼는 있을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COVID-19, 경제위기, 인종갈등 등 대선 후유증 들 미국 국내문제 처리와 미중관계 대응에 모든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 방식으로 원칙에 의거한 단계적 대북접근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엔 북미 양국 어느 쪽도 먼저 양보하기 어려운 점들이 놓여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미중간 전략적 대결을 지속할 것이고 이것은 곧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를 부르게 될 것이다. [김동엽 2020 (사)평화철도 특별강연<5/21한미정상회담과 우리의 자세-미국 가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일시 : 2021년 5월 16일(일요일) 06:30- 서울]
남북관계의 위기를 새로운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
자 그렇다면 미국은 담대한 북한 적대시정책을 폐기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다. 첫째, 미국은 대북협상을 통해 무엇인가 주고받는 아담한 거래(some deal)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조미회담의 성과를 서슴없이 인정한 바탕위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한 협상의 규칙들을 공유하고, 작은 거래(small deal)을 성공시킴으로써 상호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트럼프 대통령시기의 미국에 의한 대북제재를 즉시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라고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조미회담에서 트럼프는 큰 거래(big deal)을 하고 싶었고, 실무접촉을 통해 회담 전날까지 상당한 접근을 양자 사이에 할 수 있었으나 무거래(no deal)로 끝나고 말았다.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포기를 시사했고, 트럼프도 이를 수용할 것처럼 움직였으나 막판에 회담장에 나타난 볼튼 미대통령 안보보좌관의 방해와 견제, 제지로 인해 미국과 북한은 서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외교 실패를 당했다. 트럼프는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이런 결정적 패착을 함으로써 그는 정치적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코앞에 까지 나타났던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정신을 견지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매우 큰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미국 대통령에 머리에 심어줘야 한다.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거론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포기 의사는 명백히 “미래의 북한핵”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북한의 미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영변 시설에 수많은 핵실험시설과 장비, 인원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북한을 4차례나 방문하여 이들 현장을 방문했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증언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해커 박사 “영변은 북핵의 심장…비핵화는 영변서 시작돼야. 연합뉴스 2019. 9. 19).
<그림 1>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번영 로드맵. <출처김동엽 2021. 5. 16. 상기 발표자료>
이에 비해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지를 제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보였다. 그러니 하노이회담직후 북한 협상팀은 화를 내는 듯한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북한핵” 폐기 여부는 한반도 비핵화 못지않게 미국의 북한적대시정책 폐기와 북한체제 인정,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및 북미 불가침선언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매우 다양한 협상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나 조미회담과 병행 또는 선행하여 남·북·미·중 4자회담, 남·북·미·중·러·일 6자회담을 통해 양자회담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방향으로 선회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따.
둘째, 미국은 특사외교를 통해 교착 국면의 대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혀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하향식 대화방식을 시도하지 않고 상향식 대화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조만간 김정은과 직접 만나 회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어느 때라도 통화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지닌 인사를 특사로 기용하여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주석도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할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 실세 측근이 평양을 찾아온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사의 접촉 결과에 따라 김정은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간의 양자회담 개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결단을 내리고 담대한 평화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주석과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사이의 4자 종전선언 회담으로 나아간다면 이 역시 세기적 평화회담으로 열릴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 4자 평화회담을 셰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서 개최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평화외교공간이 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일제 패망 직후 미국은 3년 동안 북위 38도 이남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했다. 이 3년 미군정 시기에 조용하고 단란하게 지내고 있었던 제주도민에게 엄청난 대살륙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한국전쟁의 기원』 연구로 유명한 부르스 커밍스는 수만 명의 희생된 이 대비극을 ‘제주학살’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확보한 여러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이 제주학살의 발생배경과 발발, 전개과정에 미군정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당시 미군 장교 역시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진압작전을 지휘, 통제, 지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3월부터 7년 7개월 동안 끌었던 제주학살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따라서 이 제주학살에 결정적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해 볼 때 이제라도 미국 연방정부 역시 응분의 상당한 행동을 취할 때가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론하며 한미간 가치 동맹을 강조하였다. 이번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들먹이며 한국과 북한의 인권을 의제에 올릴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저하지 말고 미국과 미군정이 74년 전부터 제주도와 점령지역에서 한국인들에게 가해진 엄청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고주말미주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산층을 위한 경제 복원을 약속했고 이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 대중의 삶을 되살리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고, 이행기 정의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국가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미국 정부야말로 이제는 문명국가의 일원으로써 제주학살 피해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회담장에서 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의 국가책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야 한다.
이제는 한국은 미국과 북한사이를 왕래하면서 해 왔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성찰, 성과와 한계, 문제점을 넘어 전략적 주도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21. 5. 2.(수요토론회)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즉 한국은 조미협상에 촉매역할이나 중재역을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미협상 과정을 조정하고 개입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협상과정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난 날, 낡은 시대의 한미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 있다. 더 이상 영원한 한미군사동맹은 불가능해 졌다는 의지를 전달해 줘야 한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폐기와 북한 체제 인정을 동시에 행동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로 날아 들어오는 미군 정찰기와 핵무장 전략자산의 군사 시위와 전시작전권 이양을 앞두고 되풀이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실시, 무리한 군사비 지출 등은 즉시 중단되거나 동결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반공우익 보수진영 호전광들이 되풀이하듯이 북한만이 비핵화에 “모든 것을 다걸기”하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북한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흡수통일론, 반평화, 반인권적 사고틀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태초에 말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지금 정치지도자들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생각하면서 민족과 국민을 위해 담대하게 행동할 때이다. 남북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만나 전쟁이 끝났다라고 종전선언을 단행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남북의 종전선언을 존중하고, 지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분쟁에 미국과 중국이 불필요하게 개입했던 일은 이제 잘잘못을 떠나 역사에서나 현실에서나 종료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간절한 사연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언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보다 평화로운 관계의 친선외교의 단계로 비약해 나가야 한다. 이번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민족사의 진운이 걸려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은 이 점에 주목하여 회담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데 매진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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