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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제주도 탈석탄 금고 지정 의지표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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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제주도 탈석탄 금고 지정 의지표명 환영한다

admin | 수, 2021/09/08- 20:21

제주도 탈석탄 금고 지정 의지표명 환영한다

– 탈석탄 지표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2개 지표 포함
– 유의미한 탈석탄 금고 지정 위해서는 탈석탄 지표 배점 강화 필요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한 탈석탄 지표활용 등에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회신 답변을 통해 ‘우리 도는 지난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탈석탄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며 “향후 도 금고 조례 개정시에 탄소중립 기여도에 포함할 수 있는 탈석탄 지표에 대하여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탈석탄 금고지정 의지표명을 환영한다. 이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이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다만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처럼 탈석탄 지표를 활용했으나 정작 탈석탄 실천에 더 노력한 금융기관이 1순위 금고로 지정되지 못하고 밀려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탈석탄 금고가 제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효적으로 탈석탄 지표가 평가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탈석탄 관련 평가 배점은 2점에 불과해 금고 지정시 탈석탄에 대한 실천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한 상황이므로 선언 여부 보다는 탈석탄 투자 철회와 투자금 회수,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탈석탄 의무를 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등을 더 많이 평가해야 한다.

또한 탈석탄 지표가 유효하려면 관련 평가 배점을 상향해 탈석탄 지표가 금고 지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총 11점이 배정된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과 기타사항에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실천과 투자를 했는지를 평가하여 배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탈석탄 지표를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에 활용한다. 그만큼 제주도에 많은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다. 첫 시작을 여는 만큼 그 책임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지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끝.

2021. 09.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도_탈석탄금고지정_환영_보도자료_202109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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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언론 취재 없는 금요일공청회 개최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편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이 지난 10월 30일 끝났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공람 만료후 7일째인 11월6일 공청회 개최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청주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후 30명이상의 주민 요청이 있으면 개최해야 하며, 청주시는 접수이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접수 받은 청주시는 2일후인 11.8(금)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11.8일로부터 정확히 14일째인 11.22(금)일이다.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청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라는 핑계로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절차를 통해 청주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이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빠진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은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정확히 20일인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말이다.

또한 공청회 개최 일정도 문제다. 공청회 개최 최소 14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는 교묘하게도 정확히 14일째인 11.8(금)에 공고했다. 그것도 언론이 쉬고 다음날 보도도 나가지 않은 금요일이다. 같은 14일전이지만 금요일에 공고하는 것과 월요일에 공고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언론사 보도가 나가지 않은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정확히 2주째인 1122, 더군다나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 금요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미세먼지시민대책위의 질문에 공청회 주재자를 “SK하이닉스에서 선정해서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85만 청주시민의 알 권리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청주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준 행태로 LNG발전소 건설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주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청주시민 대부분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LNG발전소 건설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의 주인이 85만 청주시민임을 명심하고 청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고통받는 청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19년 11월 14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수, 2019/11/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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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두고도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 공원의 운명을 맡기는 특례사업을 선택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소위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주목을 받았고 특례가 혹여 특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았다. 광주의 핵심 도시공원중 하나로 공원조성과 개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광주시 전반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공원사업과 함께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공원부지의 일부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특례사업 자체가 갖는 난개발의 한계는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 확인되었다.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자 했다면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과 공정, 공공성을 가장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원칙을 깬 것이다. 민간 업체를 위한 공원사업이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는 공원이 해제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켜가도록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였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도 신뢰가 기본인 거버넌스를 기망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비위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한양, 호반건설 등 해당 업체와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1. 1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토, 2019/1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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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 입지와 타당성면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로 불가하다는 국립박물관 옆 부지에 고층 아파트 부지 변경 구상

–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

–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로 부득이 변경한다는 해명은 거짓.

– 최적의 아파트 부지만을 위한 의도적 조치였는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하나인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논란이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최적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때문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을 반영,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비공원시설 위치가 유해환경(산단, 고속도로 등) 취약지이며 양호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입지 변경의 재검토’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공원시설 변경 예정지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 부지에서도 제외 되었던 곳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광주국립박물관 경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면이나 사업타당성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교․검토시 제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는 호남정맥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어, 지맥으로 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검토의견이라는데 이도 사실에서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및 하서로에 의해 분지맥이 단절되어 비공원시설부지의 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는 본격 협의를 위해 기초조사와 평가,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 보고서상의 기본과 기초 내용에서 벗어난 검토 의견을 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결국 입지 변경 안을 그대로 수용한 광주시와 사업자의 일련의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입지를 변경하는것은 애당초 통할 수 없다. 2018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6조 사업 대상내역 ‘비공원시설 설치- 제안업체별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구역 범위내에서 결정할 것’과 제21조 협상 대상자 등의 의무 ‘제안자는 사업 대상구역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안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토록 했어야 한다. 이에 대안 책임을 지지 않고 비공원시설의 입지 변경을 단순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민간공원사업이 가져야 할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박물관 주변은 향후 중외공원 비엔날레지구와 연계한 문화예술거점 지구로 조성, 관리할 중요한 거점 공간이다. 평지형 도시공원 입지로서도 중요한 부지이다. 중외공원 내 박물관 주변을 아파트 숲으로 변경하는 것은 광주가 지켜야할 ‘광주다운’ 경관을 포기하는 일이다. 공원조성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화, 예술, 역사 거점 공간을 지켜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관을 만들어야 할 도시의 계획이 아파트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1. 11.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가)

화, 2019/11/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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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 인정하지 않는 한빛 3,4호기 공극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즉각 중단하라.’

부실시공, 책임회피, 원상복귀 불가능한 한빛3,4호기 폐쇄하라.’

매몰비용 앞세우려는 한빛 3,4호기 보수계획 꼼수 즉각 증단 하라.’

 

한빛 핵발전소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역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국최대, 최다 구멍들이다. 올해 초 200여개였던 구멍이, 지금은 25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구멍에서는 내부에서 유실되어 고인 것으로 추정되는 구리스(윤활유)가 확인되었다.

 

핵발전소가 아닌 내부가 연결된 개미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한빛 3,4호기 공극문제를 성토하는 장이었다.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문제와 현대건설이 보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하였고, 한빛 핵발전소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원안위와 한수원에 과방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회의 요구가 있었다.

 

최근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공극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영광-고창 공동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를 개최하려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협의회 개최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부실시공이 명백함에도 현대건설이 한빛3,4호기 공극문제에 말 바꾸기를 하는 가운데, 협의체에 들어가 있다. 그 외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당사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협의체의 주체로서 조사와 운영을 계획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겠는가?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사항에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과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앞선 사례들에서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경험하였다.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문제 관련 협의체에서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배제되어야 한다. 한빛 3,4호기 관련기관과 지역이익집단은 철저히 배제하고 제3의 국내 전문가들과 국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원전 안전 기술전문가인 고토 마사시 박사(일본 도시바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설계 공학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격납건물 공극 문제가 심각한 한빛 3,4호기는 재가동하면 안됩니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수공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은 안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정도면 괜찮다는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때는 원전 사고가 나서 격납건물이 폭발한 다음뿐이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한빛3,4호기에 대한 한수원, 원안위의 미온적 태도와 시공사의 책임회피 속에서 정밀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전제로 한, 하자 보수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서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빛원자력 본부는 지난 11월 13일 한빛 핵발전소에서 한빛3호기 격납건물 CLP 배관 관통부 하부 공극보수에 대하여 Mock-up을 통한 보수방법 신뢰성 입증 시연을 하였다. 한빛3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에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수행중에 누설이 확인되었고, 공극을 확인한바 있다. 이 공극을 보수하기 위한 시연을 한 것이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여느 때처럼 어영부영 조금씩 냄비구멍 땜질하듯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면서 제대로된 부실시공 원인규명과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매몰비용 운운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안하무인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라.

현실적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한빛3,4호기 공극문제를 인정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는 즉가 폐쇄하라.

 

 

20191126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수, 2019/1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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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공동체상영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다룬 영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직 끝나지 않은 4대강이야기!
– 일시 : 12월6일(금) 늦은7시
– 장소 : 메가박스 안산중앙점
* 관람료 무료*

신청 : https://forms.gle/CFUFqMzWn3ZuzpfF7

목, 2019/11/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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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50캠페인 활동> [2개 모두 필수]
① 매월 1회 기온측정(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② 매월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여덟번째 측정일은 두번째 토요일(12/14)입니다.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측정 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12/14(토)~12/20(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14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나의 측정지점 바로가기 : http://ansan.ekfem.or.kr/archives/10998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활동2. 환경실천미션
* 12월 주제 :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줄이는 실천2가지 후기 인증샷과 소감 200자>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마감기한 : 12월31일(화)

월, 2019/1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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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력 나눠드려요~ 달력 받으러 오세요 ^^

2019년 달력은 김준권 화백의 ‘이 산~ 저 산~’ 작품을 후원 받아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멋진 판화 그림이 들어간 달력을 벽에 걸어놓으면 달력과 동시에 액자가 되었었죠!
그 인기가 어마어마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네요~ ㅎㅎ

그! 래! 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김준권 화백의 멋진 작품이 들어간 2020년 달력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 나무들 사이에 앉아 쉬고 싶은 편안함이 드는 것 같아요~ >.<

 

달력을 무료로 나눠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0^)/

 

– 위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4층)
– 전화 : 043-222-2466
※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꼭 전화주세요!!

목, 2019/12/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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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산환경운동연합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회원 회비와 후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묵묵히지지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후원회원 및 기부금 후원자님

♣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http://www.hometax.go.kr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기부자명과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요청자와 회원명이 다를 경우 기부자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문의 혹은 아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19/12/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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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에 따른 성명

 

– 영산강유역환경청,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 보전을 위해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 요구

– 결과적으로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비공원시설 입지 결정

– 정작 식생보전1, 2등급지를 훼손하는 입지는 수용. 입지 평가 기준 납득 어려워

–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을 위해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중외공원 서측에서 상당부분 광주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가 비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환경청의 주문의견에 따라 변경된 입지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용된 것이다.

 

최초 안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하로 사이의 부지가 비공원시설 입지였다. 비공원시설 전체 145,572㎡중 84,440㎡가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된 것이다. 비공원시설의 개발 사업은 아파트 건설로 약 2,6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에서 녹지축 훼손 최소화와 환경유해요소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주요하게 주문하였다. 송전설로 이설, 고속도로에서 이격하여 아파트 동 배치,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유해요소 저감대책은 제시되었다. 다만 장원지맥(분지맥)과 식생보전등급(Ⅳ) 지역을 제외하라는 요구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지 않아 당초 입지에서 비공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65%가량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된 비공원시설 입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박물관 동쪽 비공원시설 부지는 식생보전등급Ⅰ, Ⅱ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다. 부지내의 1, 2등급지 면적이 약 3만㎡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부지의 지형훼손, 양호산림지 등 환경적 사항을 고려한 바와 같이 동쪽 부지 일부도 아파트로 개발되어서는 안 되는 부지이다. 그러나 환경청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하도록 주문을 했고, 해당 부지와 면적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하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박물관 동쪽은 타당성 측면에서 비공원시설 입지로 불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중외공원 역시 공공재정 공원이 아닌 부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기본은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도시공원조성이다. 아파트 최적 입지만을 고려한 결과 공원의 핵심입지를 아파트에 내어준 결과를 맞았다.

 

 

중외공원은 한새봉에서 매곡산, 운암산으로 이어지는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예술이라는 특장점을 갖는 공원이다. 지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도시환상녹지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운암, 용봉 매곡 일대의 공원 부족에 대한 대책과 접근성 확보 및 지구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 거점형 대형공원으로의 잠재력을 강조해 왔다. 생태축 보전과 지구간 연결, 공원조성이라는 기능과 취지가 절충되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건설로 인한 단절과 생태 및 경관 훼손도 막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

 

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 필요성에 따라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아파트건설만을 위한 특례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2019년 1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

수, 2019/12/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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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50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의 2019년 350캠페인 활동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2회
우리동네 기온측정 8회
환경실천미션 8회

환경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참여자 : 133명
우리동네 기온측정 참여자 : 명 (평균 명 참여)
환경실천미션 참여자 : 명 (평균 명 참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신 우수참여자 16명과
매월 발행되는 카드뉴스 출연자 1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우수참여자 16인 >
강민규 강호영 김서준 김유진(06.09.22) 김지혁 박민지 박성현
박현우 안경빈 양선필 이서진 이유빈 이재은 최서연 최은혁 하강연

< 카드뉴스발행자 19인 >
강채원 김규민 김아리 김유진(02.04.03) 김재윤 남현성 박서연 박준범 박준형
박지환 박채훈 백지원 서가연 안수민 이재민 정낙현 정의찬 정지웅 최종인

12월14일(토) 결과보고회에서 시상한 캠페이너 빼고 선정되신 분들은 가능한 시간에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물을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대우빌딩 4층 403-1호 (GD 컨벤션 뒤)
전화 : 031-486-5120
*수령기간 : ~2/28(금)까지

2019년 350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 2019/12/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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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청주충북환경연합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올 한해도 쉬지 않고 달려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19년 1월 ~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12월 30일(월)까지 청주충북환경연합 (222-2466, 010-9797-2466)으로 연락주세요.

■ 발급 방법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3. 우편, 이메일, 팩스 희망 :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전화 후 발급 요청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1,2,3번주민번호 앞 6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3번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010-9797-2466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목, 2019/12/1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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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지구를 지켜라’

지난 4월29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된 팀은 올 한해동안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주제에 맞춰 활동을 했습니다~
매달 활동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여 활동을 공유하였는데요, 그 결실을 맺는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16시~
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 강당

최종보고회까지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

 

활동내용 일부를 첨부합니다 ^^

 

 

 

월, 2019/12/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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