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제주도 탈석탄 금고 지정 의지표명 환영한다
제주도 금고, 탈석탄 은행 지정하라!
–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탈석탄 지표를 적극 활용하라.
– 탈석탄동맹 가입한 지방정부로서 의무 이행하라.
– 탈석탄 금고지정으로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의지 보여라.
제주도의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9월 중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가 추진중이다. 하지만 금고지정에 앞서 탈석탄 지표 등 탄소중립 기여도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탄소중립 실천에 제주도가 미온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지정 시 탈석탄 지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며 전 세계적인 탈석탄 금융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지정의 당위성은 너무나 명확하다. 게다가 제주도는 지난 2020년 12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섯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탈석탄 금고 등에 대한 실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탈석탄 지표를 금고지정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제주도는 매우 미온적이다.
특히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충청북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탈석탄 금고지정을 확약하고 조례를 개정해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실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금고지정이 초읽기에 들어선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제주도에 금고지정 시 탈석탄 지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단체는 제주도에 조례상 평가기준에 탈석탄 지표 활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을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탈석탄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지표로 활용되어야 하는 탈석탄 지표로 이미 탈석탄을 선언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준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의 비교·평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등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 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국회도 많이 부족하지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를 35% 줄이겠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금고지정 평가에 탈석탄 지표 등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범도민적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부디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 지정을 통해 탈석탄 금융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21. 09.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
제주도의회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도민사회를 다시 한번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갈등의 중재와 해결의 책무를 지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다.
이번 결의안은 도민사회가 받아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는데 대표적인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이는 헌법과 개별법으로도 보호하는 국민적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결의안은 이러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우려가 큰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넣은 것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안 25명의 도의원 중 무려 23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품앗이하듯 결의안에 서명해줬다는 점이다. 제주도를 넘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개발사업을 대하는 도의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을 대의하며 도민의 공익과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란으로 문구가 일부 수정되고, 일부 도의원은 공개사과도 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폐기되지 않았다. 결의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정된들 결의안의 반민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이 결의안으로 상처받은 도민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 문구가 순화되었다 한들 결의안을 만들 때 이를 제안했던 의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의회가 할 일은 갈등을 부추기는 결의안을 상정해 도민사회에 근심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본분에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폐기하지 못하겠다면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정의에 따른 부동의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 어떤 중재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현행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끝.
2021.09.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화북천 하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 물길 복원 요청’ 청원을 지지한다”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도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하천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으로서, 도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라산을 기점으로 하여, 산간과 중산간지역에서 발원한 143개의 크고 작은 하천들은 바다를 향하여 뻗은 제주의 혈맥과도 같다. 이 143개의 혈관은 제주도의 핵심 녹지축으로서 해안 저지대의 도심과 마을뿐만 아니라 중산간-한라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 하천에 분포하는 수많은 소(沼)는 수많은 생명을 품어 안고 있는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 하천의 가치는 지난 수십 년간 하천정비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하천의 파괴를 넘어서 제주도민에게도 무서운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태풍 내습 때마다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병문천, 한천, 산지천, 독사천 등 복개 하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 태풍 나리는 하천 복개의 문제점을 비로소 되돌아보게 했고 제주도 당국은 이제서야 하천 복개를 뜯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북천의 하류는 복개보다 더 심한, 하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킨 폐천의 사례이다. 하천의 물길을 막고 점용하여 ‘폐천’으로 만든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화북천은 한라산 기슭 흙붉은오름 일대에서 발원하여 별도봉 동쪽을 휘돌아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한라산에서 시작한 여정이 화북 곤을동 바닷가에 이르게 되는데 바닷가로 가기 직전 본류는 2개로 나뉘어 바다로 흘러간다.
문제는 이 두 개의 하천 중 동측 하천을 1992년에 제주도당국이 하천을 점용하고 매립한 뒤 폐천으로 만들고 중계펌프장을 건설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원래 흐르고 있던 물길을 막아버렸으니 물은 갈 길을 잃어 주변 마을이 침수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굳이 하천을 매립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행정당국에서는 폐천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이곳은 하천 하류에서도 매우 드물게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2급)이 서식하는 곳이다. 하천 하류의 용천수와 해수가 섞이는 기수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식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는 기수갈고둥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여전히 하천 생태계의 명맥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즉, 이곳에 대한 폐천 지정 또한 옳은 결정이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욱이 펌프장 건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화북펌프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하천점용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아직까지도 납득할 만한 행정절차의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화북펌프장 건설 이후 펌프장 바로 위 하천부지도 추가 매립한 정황이 확인된다.
최근 곤을마을대책위 등 주민들은‘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이 청원을 지지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도 성의있는 자세로 화북천의 옛 물길 복원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천을 토목건설의 대상으로 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근 몇 년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행했던 하천정비사업을 반성하고 치수와 생태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하천관리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했지만 제주도당국은 여전히 하천관리를 ‘방재하천’ 위주의 토목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하천정비사업만 3300억원이 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전 사업을 모두 포함하면 수조원 단위의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앞으로도 조단위의 하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화북천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화북천 복원을 기점으로 제주도당국은 장기적으로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관련 조례와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하천법의 환경부장관의 여러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다.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던 하천정비 예산도 2025년부터는 전액 도비로 전환된다.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원칙 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었고 수많은 하천이 훼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하천정비를 중심으로 한 토목사업 위주의 개발보다는 치수와 생태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하천 복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육지부 하천관리 지침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훼손한 것을 반성하고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례를 토대로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하천관리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2021.8.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지난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등 7개 단체가 포함된 곶자왈포럼이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주최 단체가 모여
언론사는 줌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다.
그 기자회견문을 싣는다.
기자회견문>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라!
제주도는 2015년부터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30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물을 공개했다. 우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곶자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곶자왈 보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 곶자왈 정책을 답습, 진일보한 곶자왈 보전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 놓여 있고 곶자왈에 대한 개발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를 보호지역 · 관리지역 ·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보호지역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생태계 3등급 이하 곶자왈 보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은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곳이라는 심각한 인식을 심어주며,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에 대한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곶자왈은 곶자왈 자체가 보전가치이며, 곶자왈이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
둘째,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 다수의 보호종 군락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곶자왈에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서식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용역의 중요과제인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기초조사는 필연적인 실행사항이다. 하지만 현장 기초조사의 부실로 멸종위기종을 포한한 다수의 보호종 서식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환경단체의 보호종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다수와 제주특산·희귀식물 중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서식지가 누락됐다. 또한 생태계 2등급 기준요소인 희귀식물 중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밤일엽, 솜아마존과 특산식물인 갯취, 왕초피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됐지만 다수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셋째, 곶자왈 지대에 포함된 도유지와 국유지 곶자왈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곶자왈 보전정책의 가장 큰 난제는 사유지 곶자왈에 있었다. 이렇기에 공유지 곶자왈은 생태적 가치 등의 판단을 벗어나 보전하려는 모습을 제주도는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와 국유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이 제외돼 있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넷째, 실태조사는 곶자왈의 보전가치를 생태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지질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는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생태적, 지질적,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두고 있다. ‘동굴, 숨골, 용암함몰지, 튜물러스, 습지 등 특이지형 및 지질 분포지역’ 등의 지질적 요소와 4.3, 잣성, 숯굽궤, 신당 등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묻어있는 ‘농경 · 수렵 · 생활 · 신앙유적’ 등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시했다. 기초 현황조사를 통한 평가과정도 없이 보호지역 지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곶자왈이라 인식되어져 왔고, 그동안 진행된 다른 곶자왈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곳 등이 이번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됐고, 추가로 포함돼야 할 곳이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곶자왈 경계설정구획기준은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유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적용에 있어 지역별로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에 곶자왈이라 인식돼 왔던 곳이 분포도에서 사라지거나, 추가로 포함돼야 할 지역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계설정구획기준 반영에 있어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으로 한정하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다.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에서 나타난 곶자왈의 특성이 직전의 용암 흐름에서도 나타난다면 당연히 곶자왈에 포함돼야 한다.
이처럼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 환경을 지키는 보루이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해 제주인의 삶을 지탱한다. 곶자왈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 곶자왈 실태조사에 따른 주요 문제점 관련 자료가 포함된 자료는 아래 별첨자료로 첨부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곶 자 왈 포 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
9월21일(토) 2019 안산 환경한마당에서 안산시, 안산시의회, 안산교육지원청,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모여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안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안산,
미래세대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안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환경교육도시 안산입니다.
2016년 2월,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 내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10개 단체가 모여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2019년 7월, 안산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안산은 환경교육 역사가 깊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례와 환경교육도시 선언으로 안산의 환경교육이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237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 ^
10월 풀꿈생태탐방은 낙동강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낙동강에서 여유로움을 찾다”
–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예천 회룡포, 안동 병산서원 –
○ 일 시 : 2019년 10월 12일(토) 8:00 ~ 19:00
○ 탐방장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예천 회룡포, 안동 병산서원
○ 탐방일정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비고 |
| 07:50 |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
참가자확인 | |
| 08:00~09:50 | 이동 | 청주예술의 전당 →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
버스
휴게소 |
| 10:00~11:00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낙동강관, 생물다양성관 둘러보기 |
자유관람 |
| 11:00~12:00 | 이동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예천 회룡포 전망대 | 버스 |
| 12:00~13:00 | 회룡포 | 회룡포 전망대 → 회룡포
– 전망대에서 회룡포 보기 – 하트산 찾아보기 |
|
| 13:00~13:40 | 점심 | 점심식사 (회룡포마을) | 도시락 |
| 13:40~15:00 | 회룡포 마을 | 회룡포
– 마을 둘러보기 – 공동체 프로그램 |
자유관람 |
| 15:00~16:00 | 이동 | 예천 회룡포 → 안동 병산서원 | 버스 |
| 16:00~17:00 | 병산서원 | 병산서원
– 만루대 |
자유관람 |
| 17:00~19:00 | 이동 | 안동 병산서원 → 청주 예술의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 마무리 말 |
버스
휴게소 |
○ 모집인원 : 35명
○ 참 가 비 : 성인 35,000원 / 청소년~초등생 이하 어린이 30,000원
(회원 : 성인 28,000원 / 청소년~초등생 이하 어린이 24,000원)
※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 참가비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기준 성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500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도시락,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돗자리, 샌들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9797-2466 박현아)
○ 신청기간 : 2019. 10. 10(목) 16시까지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도시락입니다, 꼭 챙겨오세요
2. 35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912,330원 (버스비 650,000원, 답사비 92,330원, 보험료/현수막 60,000원, 강사비 100,000원, 기타비용 10,000원)
▼경북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곳 3층에는 낙동강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각각의 전시관이 있다.
태백에서 시작해 부산까지 내려가는 낙동강에 살고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를 자세히 볼 수 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고 말하는 요즘, 그 변화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주제로 한 전시관을 보며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을이 왔다고, 바람에 흔들리는 길가의 코스모스

▼경북 예천 회룡포
강이 산을 부둥켜안고 용트림을 하는 듯한 회룡포.
마을을 휘감아 도는 내성천은 돌고 돌아 금천과 만나고 또 다시 낙동강과 만나 흐른다.
내성천 위로 있는 뿅뿅다리를 통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경북 안동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도산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서원은 병산이 둘러싸고 있고, 서원 안으로 들어가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만대루가 있다.

○ 영화 : 동물, 원
○ 작품형식 : 다큐멘터리 (97분)
○ 감 독 : 왕민철
○ 수상내역 : 2019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DMZ국제다큐영화제 ‘젋은 기러기’상 등 다수
당신에게 동물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에게 동물원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았던 꿈과 희망의 공간은 나이가 들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불편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동물원을 방문하면서도 끊임없는 고민에 휩싸입니다. <동물, 원>은 동물원이 싫어진 이들에게, 동물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 이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왕민철 감독은 “동물원의 동물들은 그들이 자연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공간보다 현저히 작은 공간에서 일생을 보낸다. 하지만 생활공간이 열악하다는 것만 안타까운 것은 아니다. 동물원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동물원이 없으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갈 곳조차도 없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이 땅에서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제작의도를 밝혔습니다.
<동물, 원>은 동물원의 동물들을 돌보는 사육사와 수의사들은 본래의 서식지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작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수없이 고민하며, ‘야생’과 ‘사육’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동물원의 딜레마를 차분하게 담아내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삶에 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를 향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냅니다.
<2019 350캠페인 활동> [2개 모두 필수]
① 매월 1회 기온측정(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② 매월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여섯번째 측정일은 두번째 주 토요일(10/12)입니다.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 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 측정값 올리기 : 10/12(토)~10/18(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12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나의 측정지점 바로가기 : http://ansan.ekfem.or.kr/archives/10998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활동2. 환경실천미션
* 10월 주제 : “기후위기 바로 알기!” ← 기후위기 비상행동_뜨거워진 지구를 살릴 기회,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 또는 영상 찾아보고 내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후기 인증샷과 소감 200자>
★주의사항 : 예시와 같이 보내주시고, 소감은 200자 이상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마감기한 : 10월31일(목)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
초록인 갈대 습지탐방을 진행합니다.
초록인은 물론 가족, 친구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 일시 : 2019년 10월 19일(토) 오전10시-12시
● 장소 : 안산갈대습지 환경생태관 앞
● 내용
–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습지체험
– 친구,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
● 참여신청 및 문의 : 031)486-5120(전화)
*참여여부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주세요!

11월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함께하는
‘DMZ 평화생태기행’을 진행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은 누구나 가족,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참여신청해주세요!
○ 일시 : 2019년 11월 2일(토) 9:00~17:00
○ 일정: 임진각-도라산역-오두산 전망대
○ 출발 : 중앙역 2번 출구
○ 참가비 : 1만5천원 (식비, 차량, 보험 포함)
○ 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누구나
○ 참여신청 및 문의 : 031)486-5120
우리가 육식을 줄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육식을 즐기면 즐길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하루만 육식을 채식으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1/25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환경오염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중 18%가 가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살충제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미세먼지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육식을 즐기는 습관이 계속되면 환경문제도 심각해지지만 우리의 건강도 악화된다는 사실!
그래서 10월은 지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육식을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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