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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제주도 탈석탄 금고 지정 의지표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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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제주도 탈석탄 금고 지정 의지표명 환영한다

admin | 수, 2021/09/08- 20:21

제주도 탈석탄 금고 지정 의지표명 환영한다

– 탈석탄 지표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2개 지표 포함
– 유의미한 탈석탄 금고 지정 위해서는 탈석탄 지표 배점 강화 필요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한 탈석탄 지표활용 등에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회신 답변을 통해 ‘우리 도는 지난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탈석탄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며 “향후 도 금고 조례 개정시에 탄소중립 기여도에 포함할 수 있는 탈석탄 지표에 대하여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탈석탄 금고지정 의지표명을 환영한다. 이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이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다만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처럼 탈석탄 지표를 활용했으나 정작 탈석탄 실천에 더 노력한 금융기관이 1순위 금고로 지정되지 못하고 밀려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탈석탄 금고가 제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효적으로 탈석탄 지표가 평가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탈석탄 관련 평가 배점은 2점에 불과해 금고 지정시 탈석탄에 대한 실천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한 상황이므로 선언 여부 보다는 탈석탄 투자 철회와 투자금 회수,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탈석탄 의무를 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등을 더 많이 평가해야 한다.

또한 탈석탄 지표가 유효하려면 관련 평가 배점을 상향해 탈석탄 지표가 금고 지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총 11점이 배정된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과 기타사항에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실천과 투자를 했는지를 평가하여 배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탈석탄 지표를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에 활용한다. 그만큼 제주도에 많은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다. 첫 시작을 여는 만큼 그 책임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지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끝.

2021. 09.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도_탈석탄금고지정_환영_보도자료_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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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목장의 생태환경 보전 정책 워크숍 열려

“마을공동목장은 오름, 곶자왈, 습지 등의 생태 지역을 품은 초원생태계의 핵심축”
“지난 수십 년간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30개의 마을공동목장 사라져”
“공동목장의 환경성 유지 위한 보전정책과 생태적 활용방안 필요”
“초지의 환경적 가치 인정하고, 공익형 직불제 및 생태계서비스 도입돼야”

지난 12월 11일(금)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단체교육실에서 ‘제주도 중산간 보전을 위한 마을공동목장의 생태환경 보전정책 워크숍’이 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사업 중 하나로 마을공동목장 자연환경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도내 51개 마을공동목장 중 10곳(도순,하원,삼달,신례,상가,상명,회천,하도,상덕천,평대리 마을공동목장)을 정하여 생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날은 생태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마을공동목장의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생태적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도 발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는‘마을공동목장의 자연환경과 관리실태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하 양수남 국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자는 강영식 생태문화체험골 촌장(하원마을공동목장 조합원),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대표, 김태수 한라생태체험학교 대표,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안경아 제주연구원 연구원이 나왔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세계의 초원지대는 기후적인 특성으로 생성된 데 비해 제주의 초원지대는 방목과 화입 등 목축활동과 중산간 지대의 지질적 특성 때문에 생성되었다면서 제주 초원지대의 독특성을 이야기했다. 즉, 제주의 초원은 자연적으로 놔두면 숲으로 자연 천이 되지만 방목과 화입 등의 인위적인 개입 때문에 초원지대로 남아있는 2차 초지대이다.

또한 중산간지역의 경우 대규모의 용암류가 흐른 곳이 많아 넓은 용암 평원이 만들어졌고 지반이 바위지대라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주로 목축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더더욱 초원지대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의 초지 면적은 전국초지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 초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을공동목장이다.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의 2차 초지대를 유지해온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목장에는 초원지대만 있는 게 아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 오름을 포함한 마을공동목장이 10곳이고, 곶자왈을 포함한 마을공동목장도 9곳이었다. 넓은 들판을 의미하는 제주어인 벵듸에도 마을공동목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산 벵듸(수산평)에는 3곳, 녹산장 벵듸에는 2곳, 어림비 벵듸에는 5곳의 마을공동목장이 있었다.

마을공동목장에는 자연 습지도 많이 있다. 마소에게는 풀과 함께 물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중 상덕천마을공동목장의 경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순채가 자라는 습지 등 생태상이 풍부한 습지가 많았다. 삼달리 마을공동목장도 순채가 자라는 습지가 있고 넓은 면적에 습지가 분포하고 있었다.

중산간 지대의 특성상 마을공동목장에 분포하고 있는 동굴들도 있다. 상덕천마을공동목장에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동굴의 하나인 웃산전굴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최대 길이의 동굴인 빌레못굴은 마을공동목장이 여럿 있는 어림비 벵듸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마을공동목장은 제주의 초원지대를 지키는 핵심축이며 오름, 곶자왈, 습지, 동굴, 하천을 포함한, 자연 생태적으로도 우수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생물상 조사결과를 봐도 그렇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내 51개 마을공동목장 중 조사 대상으로 정한 10개의 목장에서 총 476종의 식물과 133종의 곤충을 확인하였다. 도순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를 확인하였고 하원 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를 확인하였다.


하원마을공동목장 전경

하원 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비바리뱀을 확인하였다. 주로 중산간 지대 이상의 목장지대나 초원지대에서 발견되는 비바리뱀은 공동목장이 개발되거나 숲으로 변화되면서 멸종위기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되고 개발되면서 초원지대에 사는 고유한 생물종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제주도가 가진 중요한 자산인 생태적 다양성의 큰 손실이기도 하다.


습지가 풍부한 상덕천마을공동목장

지난 수 십 년간 마을공동목장은 난개발의 주 대상지였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 공동조합 수는 123개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51개로서 58.5%의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졌다. 그 중에서도 대형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진 마을공동목장은 총 30개이다.

양수남 국장은 먼저 마을공동목장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자연환경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한 보전정책 수립, 국공유지 소유의 공동목장에 대한 개발사업 제한, 마을공동목장의 초지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마을공동목장의 초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토지비축제를 활용한 마을공동목장의 단계적 매입, 제주자산신탁공사를 활용한 마을공동목장의 수익 지원,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료 인하, 마을공동목장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김태일 교수는 마을공동목장의 특성과 가치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공동목장을 3~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둬야 할 유형, 체험 목장으로 활용할 유형 등으로 분류해 유형별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목장사 등 인문요소도 포함해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연구원의 안경아 연구원은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만의 풍경을 담고 있는 제주다움의 핵심요소이고 최근 관심이 많은 ‘동물복지’요소를 갖고 있다며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수 함양, 탄소 흡수,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체험교육, 경관 등 마을공동목장의 여러 기능을 측정하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가치척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액수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는 데 비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비교적 금액이 높아 마을공동목장을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0.12.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0/12/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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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습지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내륙습지의 체계적 보전대책 수립해야”
“하천습지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중단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해야”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로서 습지의 보존 및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습지가 풍부하고 습지의 형태가 각양각색인 제주도 습지 보전 정책 의 현실은 어둡다.

전국에서 가장 람사르 습지가 많은 곳이 제주도(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 총 5곳)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 면적은 매우 협소하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들도 대부분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로서 람사르 습지 지정이 큰 실효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많은 내륙습지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용암 습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최근, 조천읍 대흘1리의 괴드르못만 봐도 그렇다.

괴드르못은 해발 307m 고지대에 자리 잡은 내륙습지로서 최소 약 3,000m²이상으로 추정되는 큰 면적의 습지가 대나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곳이다. 예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풀, 큰고랭이, 부들, 어리연꽃, 수련, 택사, 마름, 갈대 등의 습지식물이 풍부하였던 아름다운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최근 괴드르못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습지가 매립되어 버린 것이다. 괴드르못은 대흘1리의 마을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주민들에 따르면, 6~7년 전, 이 습지가 매립되었고 제주시 당국은 작년 7월에 이 매립된 토지에 대한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에, 지역주민 80여 명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승소한 상황이다.


▲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의 예전 모습. 습지식물이 풍부한 습지였으나 6-7년 전 소리소문없이 매립되어 작년에 제주시로부터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내의 내륙습지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습지 보전관리를 하는 제주시 당국마저 매립한 습지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만 봐도 그렇다.

또 하나는 하천 습지이다. 그동안 습지보전법에는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내륙습지의 범위에‘하천’을 추가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은 강과 하천을 습지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하천 습지는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가진 제주도의 하천도 마찬가지다. 육지부의 강과는 다른 독특한‘건천’으로서 기암괴석과 수많은 소(沼)들로 이뤄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 공간이며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하천정비’라는 명분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하천의 원형을 훼손시켜 버렸다. 최근에도 오라동사무소 위쪽의 한천 약 400m 구간을 정비공사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고 있다.

내륙습지만이 아니라 연안 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 습지 중 습지 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물론 연안 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항포구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 계속 파괴되고 있다.


▲ 성산수마포 해안. 제주도 당국이 문화재보호 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510m 모래 해안에 큰 바위를 까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 포구 해안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옛날 제주에서 키운 말들을 성산포구를 통해 육지로 보낸 것에 유래해 ‘수마포’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해안은 성산일출봉 바로 아래에 있는 해안으로서 검은 모래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신양 해안사구가 포함된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이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은 이 해안을 문화재청에 요청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면서까지 수마포 해안의 510m 구간에 폭 11m로 큰 바위(피복석)들을 모래 해변에 덮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모래유실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처 방법으로 긴 모래 해변을 바위로 다 덮어버린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래 해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곳 신양해안사구만이 아니다. 생태적으로는 해안사구는 명백하게 연안 습지에 포함되지만, 국내 습지보전법에서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안사구는 관리 주체가 애매했고 제도적으로도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그동안 제주도의 수많은 해안사구가 파괴되었다. 2107년 국립생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구 훼손율이 8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해안사구가 많은 곳이 제주도였을 정도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내륙습지나 연안 습지는 모두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습지를 품어 안고 있으면서도 제주도 당국은 람사르 습지 5곳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습지 보전정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일례로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 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아직 미흡하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습지 보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륙습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 수립, 하천 습지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 전면 중단, 연안 습지 중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 대한 습지 보전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2021. 2. 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2/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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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제주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홍수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 파괴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이다. 육지부의 강과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제주의 하천 중 상당수가 그동안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원형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지침을 오래전에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존 방식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한천 정비사업만 해도 그렇다.


▲ 현재 오라동사무소 위쪽 부근에서 남쪽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한천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천 오라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한천 고호우안 1지구)

제주시는 오라동사무소 부근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 길이 약 400m가량의 구간의 한천에서 정비사업을 작년 여름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하고 있다(한천 오라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한천 고호우안 1지구). 하지만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천 양쪽에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천 고유의 모습이 파괴되고 있다. 이 구간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구간을 쪼개기를 하는 정비공사 방식을 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


▲ 현재 정비사업 중인 현장에서 남쪽으로 약 1km 내의, 한천의 모습.(한라도서관 부근) 한라산 최상류의 한천의 모습과도 다를 바 없다.

한천(漢川)은 이름 그대로 무수천과 더불어 산북 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서 옛 지도에도 대천(大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발원하여 제주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으로서 크면서도 경관과 생태계가 훌륭한 하천이다. 현재 정비공사 현장에서 남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오등동 마을 남쪽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방선문이 있다.

방선문뿐만 아니라 방선문의 아래쪽, 즉 현 공사 부지에서 상류쪽으로 약 1Km도 안되는 곳(KBS 제주총국 부근)부터도 한라산 국립공원 안 한천 최상류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태계와 경관이 훌륭하다. 기암괴석과 물이 풍부한 소(沼)들이 곳곳에 있고 하천변에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원앙이 대규모로 날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라산에서부터 발원하여 이곳으로까지 이어져 오던 한천의 아름다운 경관이 하류 부근에 이르러서는 하천정비 사업에 의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하천정비 공사로 하천의 원형이 훼손되는 것이 논란이 되자 2005년 8월에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방침의 내용에는 1)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전환 2) 생태계․경관 훼손 최소화 3)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설계 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5년이 넘은 지금, 이 지침은 유명무실화되었다. 사실상, 말만 남은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방침인 셈이다. 행정에서는 예전처럼 하상(河床, 하천의 바닥)을 건드리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석축을 쌓기 위해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제주 하천 고유의 모습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하천정비는 현재까지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사업에는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배수 개선 사업,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다. 대부분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인 셈이다.

하지만 홍수피해 근거나 자료는 너무나 희박하다. 그동안 많은 하천정비사업이 몇몇 홍수피해 민원을 근거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공사를 벌이는게 과연 타당한지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주환경연합에서도 제주시당국에 현재 공사중인 한천 정비의 근거인 홍수피해 민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실 제시 없이 ‘태풍 시 인근 지역주민 등 유선을 통한 민원접수’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도 건천의 아름다운 지형과 생태계를 훼손하면서까지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사실상 공사를 위한 공사, 토건 자본을 위한 토건 공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제주도 하천정비 공사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옹벽 및 석축 건설은 오히려 유속을 증가시키고 세굴(주로 물흐름이나 파랑에 의해 해안, 하상, 제방, 해저 또는 전환 수로의 바닥이 침식되는 현상) 시에 급격히 붕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소(沼)와 기암괴석을 훼손하고 하천에 사는 수많은 생물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재 하천정비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수십만 년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홍수를 감당하면서 그에 적응해왔다. 그 굴곡진 시간이 지금 제주 하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되는 곳들 중에는 하천에 바짝 근접하여 지은 농경지라든가 건물도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예전 외도천 정비 공사 모습. 현재 제주도 하천정비 방식은 제주도 고유의 하천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천 정비공사는 올해 4월이면 완료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다른 구간에서의 한천 정비공사는 쪼개기 방식으로 계속될 거라는 점이다. 현재 사업 구간의 하류인 동산교(제주시외버스터미널) 아래 부근 한천도 당장은 아니지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상태이다. 제주시 당국은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예산만 확보되면 이곳 하천정비공사도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된다.

문제는 이곳이 ‘동산물’이라는 큰 용천수가 나는 곳이라는 점이다. 언뜻 보면 큰 소(沼)로 보이지만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용천수가 솟아올라 생긴 소이다. 이 용천수는 옛날 도민들이 성안(제주 성내)으로 오고 갈 때 쉬면서 목을 축였던 곳이며 주민들의 식수로 쓰였던 산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약 이곳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가 시작되면 동산물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근거가 희박한 홍수피해를 근거로 이처럼 제주 하천의 소중한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없애도 되는지 묻고 싶다. 백번 양보하여 지속적인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천정비를 하며 하천 원형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침수피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히려 비용측면에서는 하천정비보다 훨씬 낫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현재 하천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수피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하천정비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야 한다. 그래도 만약 꼭 하천정비를 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제주도의 하천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육지부의 ‘강’에 적용하는 하천정비 공법을,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의 ‘건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15년 전, 사실상 사문화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 동산교 아래의 동산물(용천수). 이곳도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2021.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목, 2021/02/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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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의 뜻 받아들여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하라!

지난 18일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오랜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제주도민들은 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가 더 크게 훼손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제2공항 반대를 선택했다. 5년간의 오랜 숙의과정에서 나온 도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도민 스스로 문제해결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기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번에 확인된 도민의 민의는 제2공항은 더 이상 제주의 미래가 아니며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도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약속대로 제2공항 계획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도정 역시 국토부에 이와 같은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고 사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과를 폄훼하고 왜곡하며 민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 앞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를 아우르는 지역 내 모든 단체는 제2공항의 찬반 선택을 호소하며 치열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만큼 이번 조사결과는 제2공항 계획의 가부를 결정하는 명백하고 분명한 민의의 반영이며 이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결정이다. 만약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불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더 이상 도민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제주의 난개발과 파괴의 시대를 끝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끝.

2021. 02.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2공항반대결과_논평_20210222

월, 2021/0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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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 맞아 탈핵 피켓시위 진행

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알리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단체들이 제주시청 상징탑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또 다시 대형지진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발전소의 사고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유출사태, 핵발전소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논란,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연장,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시도 등이 계속되며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핵발전 확대기조가 지난정권과 다르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탈핵공약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이러한 문제를 시민사회에 다시금 환기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탈핵 피켓시위에 대해 제주탈핵도민행동 김정도 국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추가 사고의 우려와 공포, 위험성은 여전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삼중수소 유출사태와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문제 등이 이를 반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핵발전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피켓시위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앞으로도 핵발전의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10주기에도 제주시청 상징탑에서 오전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탈핵의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2021. 02. 26.

제주탈핵도민행동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10주기_전국동시다발_피켓시위보도자료_20210226

금, 2021/02/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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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년,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을 행동으로 옮겨라!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흘렀다. 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난민만 16만 명에 달했고 이들 중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피난민도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피폭에 의한 환경과 생태계 오염, 질병의 증가 등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핵오염물질을 뿜어대고, 제염작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핵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또다시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가 10년 전의 핵사고를 떠올리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했다. 그만큼 후쿠시마 핵사고가 처참하고 비극적이며 끔찍한 사고였던 것이다.

이렇듯 핵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한 세기 이상 지속시키는 재앙이다. 그렇기에 24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 역시 핵사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핵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노후하거나 불안전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만 했을 뿐 이렇다 할 핵발전소 감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와 지진이라는 재해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관련한 비리가 터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월성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상당량 누출됐다는 논란이 터져 나왔고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수소제거장치가 도리어 핵발전소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고리2호기 무리한 수명연장과 신울진 3, 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며 핵발전소를 더 늘리려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방법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리는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한 공포와 교훈을 이미 잊은 듯 행동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의 교훈은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핵사고의 수습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피해와 경제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고 단순히 자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에도 피해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런 후쿠시마의 교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즉시 폐쇄하며 나아가 부실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다. 탈핵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그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행동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 주길 바란다. 부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11.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10주기 성명서_20210311

금, 2021/03/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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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 비중 미미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금 활용해야”

우리단체가 2017년부터 운용되어온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현형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결과 기금의 주요 적립원인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기부금 적립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고, 또한 도민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할 기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확인됐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바람자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풍력발전사업이 그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조례 상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목적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통한 에너지자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마련된 기금이 바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풍력자원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부금 조성을 통해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약 69억원으로 전체 기금 약 190억6천만원의 36%에 머무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재원은 제주도가 운용하는 풍력발전소 등에서 마련된 전력판매대금 96억원으로 전체 50%에 달한다. 기부금 69억원 마저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기부금이 23억5천만원으로 조성된 기부금의 33%가 공공영역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바는 현재까지 전체 기금의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도면 사실상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재원으로 기금이 운용된다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이 저조한 이유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절차가 마련되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사업자들은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기금이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그에서 비롯된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이익을 도민사회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기존사업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풍력자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온 기존사업자들이 기부금 적립을 꺼려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강제가 없음에도 기부금을 착실히 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존사업자들의 인색함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마련된 기금의 운용도 당초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금의 운용 취지는 에너지자립과 에너지복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금을 투입하고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기금을 소모해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기금의 집행액 사용현황을 보면 총 149억원 중 약 100억원을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전체 집행액의 67%가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투입된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계통상황에 대한 고려나 전력수요,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추진의 편의성과 시혜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에 필요 이상의 재원을 투입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는 동안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지원된 기금은 고작 9억원에 불과하다. 지원규모에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지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기금인지 헷갈릴 정도다.

더군다나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은 장애인·조손수급자가구에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는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에너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많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함에도 정작 이런 용도에 지원하라고 만든 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사업들을 기금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2억원 규모인데 사업의 면면을 보면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운영(매해 지원)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제주도 에너지백서 제작사업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신규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홍보 홈페이지 및 풍력자원 공유화 기부금 산출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의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올해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가파도 ESS 시설물 설치 부지매입 등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을 훨씬 웃도는 약 27억1천만원이 배정해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3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이 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기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복지를 통한 도민복리 증진과 에너지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는 기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에도 제주도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기금 운영을 대폭 개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주도에 요구한다.

첫째, 기부금을 내지 않는 기존사업자에 대해 기부금을 적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자들은 지구지정 기한이 도래해 지구지정을 연장할 경우 이익공유 실적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이익공유 실적은 기부금 등의 적립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에 끼워 넣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기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기금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해 기금의 고갈을 막아야 할 의무가 제주도에 있다. 기금을 잘 적립해 운용하여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적절히 걸러져야 한다.

셋째,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기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넘어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조사와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 발굴, 냉난방기 지원, 노후주택 개선사업 등 기후위기로 건강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대로 된 사업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금은 대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보급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화력발전설비 증가 등 전기생산의 과잉에 따라 풍력발전의 강제출력제한 조치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풍력발전은 운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당장 기금이 활용되어야할 사업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에서 남는 전기를 저장해 풍력발전이 강제출력제한을 당하지 않도록 공공ESS를 확대 보급하는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끝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더욱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시민참여사업의 확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다. 또한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을 제주도가 충분히 고려하여 기금활용을 보다 내실 있게 또한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_내실화촉구_보도자료_20210324

수, 2021/03/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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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엉터리로 제출한 제주시를 규탄한다!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 내놔, 사실상 거짓내용 제출”
“내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막가파식 사업강행을 이어오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하 호반)이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거짓내용을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아 앞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

따라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었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 실제 제주시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류 조사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에 대한 둥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둥지는 확인되지 않음.
2. 맹꽁이는 유생 및 성체, 울음소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조사시 주민 탐문조사로 한천 내 서식을 확인함.
3.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역 내에 애기뿔소똥구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사업지역 내에는 방목지가 분포하지 않아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듯 제주시와 호반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다.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어서 충격은 더 크다.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 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이다. 제주시와 호반은 사후환경조사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공사시 훼손지역 내에서 서식이 확인될 경우 포획 및 이주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환경영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제주시와 호반은 협의내용으로 제시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못한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보완을 제주시와 호반에 요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획지구내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말 그대로 엉터리 조사라는 점을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오는 금요일에(3/26)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못하는 와중에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과연 법과 절차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선후가 뒤바뀐 행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심의를 요구한 제주시 그리고 이런 상황에 심의를 개최한 제주도 모두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를 중단하고 제주시와 호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부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시와 호반 역시 꼼수로 사업을 강행할 생각 말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기본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만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은 오로지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 기득권세력을 위한 복마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은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시공원과 주변생태계를 파괴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사업에 제주도와 제주시가 직접 나서는 꼴이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부디 도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제주도와 제주시가 내려주기를 요구한다. 끝.

2021. 03.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환경영향평가_거짓부실관련_긴급성명_20210325_안

목, 2021/03/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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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천 정비 공사를 중단하라

“제주에서 가장 길고도 아름다운 천미천의 최소 절반 이상이 훼손됐다”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외 지역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의 하천은 그동안 복개, 하천정비, 도로 및 주차장 건설, 하수유입, 골재채취 등으로 수난을 당해왔다. 최근에는 하천 복개 등은 많이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현재까지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은 하천 정비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홍수 예방이다. 하지만 실상, 홍수 피해는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불분명하다. 4대강 사업이 그랬듯이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목적보다는 사실상 토건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하천 정비과정에서 제주도 하천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웅장한 소(沼)들은 포클레인에 파괴되었고 기암괴석도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 하천 양변으로 울창했던 상록활엽수림도 사라졌다.

# 절반 이상이 정비 사업으로 훼손된 도내에서 가장 긴 하천, 천미천

제주도의 하천은 총 143개(규모가 큰 지방하천은 60개)로서 총 하천길이는 1,907km이다. 그런데 이미 많은 구간이 하천정비 사업에 의해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최근 5년간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 길이만 해도 68.64km(제주시 19.68km, 서귀포시 48.96km)이다.

행정당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었다. 그리고 공사비는 335,755백만 원(제주시 122,923백만 원, 서귀포시 212,832백만 원)이었다. 몇 년 동안의 하천정비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것이다. 이 정비사업 중에서도 천미천은 공사 구간이 길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천미천은 총 길이가 25.7km로서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하천이다.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인 돌오름,어후오름,물장올 등지에서 발원하여 제주시 동남부지대, 조천읍, 구좌읍, 표선면, 성산읍에 걸쳐 흐르다가 표선면 신천리 바닷가 앞에서 여정을 끝낸다. 1861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천미천은 줄기가 가장 긴 복잡한 하천으로 묘사되어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 사진. 이곳도 곧 정비될 계획이다.

천미천은 생태계가 매우 훌륭한 하천이다. 하천 양안에는 해발고도에 따라 바닷가에서부터 발원지까지 상록활엽수림과 낙엽활엽수가 모습을 달리하며 긴 띠 형태의 숲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하천 곳곳에 수없이 산재한 소(沼)는 규모도 크고 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처와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세월동안, 천미천 25km 구간 중에서 이미 하천정비가 많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천미천의 아름답고 큰 소(沼)들과 양안의 숲 그리고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런데도 또다시 천미천 정비공사는 현재진형형이다.

이번 천미천 공사계획은 총 11.98km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간이 모두 포함된다. 제주시 공사 구간(천미천(구좌지구)- 이하 천미천 구좌지구)은 3.98km이고 서귀포시 공사구간(천미천(표선지구)-이하 천미천 표선지구)은 8km이다. 두 곳 모두 호안정비(양쪽에 전석 쌓기 형태로 둑을 쌓는 방식)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05~송당리 산 260)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공사 진척률 43%)에 있고 천미천 표선지구(서귀포시 표선면 1651번지~성산읍 신천리 948번지)는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 두 공사의 사업비만 43,128백만 원을 넘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또다시 2.08km(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현재도 천미천의 60%가 넘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라산에 포함된 천미천 상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천정비공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예산 투여에 비해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이뤄지는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천미천 정비공사

현재 40% 이상의 공사 진척률이 있는 천미천 구좌지구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배경은 “태풍 매미(2003), 나리(2007), 나크리(2014), 차바(2016) 내습 시 한라산 인근의 많은 양의 홍수가 유하하여 월류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중략 … 홍수예방사업을 통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불어 하천의 환경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 사진. 이곳도 곧 정비될 계획이다.

하지만 평가서에서 홍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원론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120억 원의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의 143개 하천은 모두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아올려 정비되어야 한다. 게다가 ‘하천의 환경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비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 하천의 고유 기능과 원형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토지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시행할 천미천 표선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은 하천의 월류에 의한 농경지와 가옥에 대한 침수피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미천 침수피해 현황은 2012년 태풍 산바에 의한 침수피해 현황뿐이다.

즉,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아니라 한 해의 통계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침수피해도 표선면과 성산읍의 일부지역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천미천과 거리가 떨어진 곳들이 있고 더욱이 피해지역이 천미천의 월류에 의한 침수피해인지는 불분명하다.

즉,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천미천 정비 명분은 미흡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근거자료도 명확하지 않다. 천미천은 예전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이미 하상(하천의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하천정비 작업으로 인해 원형을 상당부분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기존 하천정비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왔어야 하며 이 평가를 토대로 하천정비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순리이다.

또한 이미 제주시 구좌지구와 서귀포시 표선지구의 사이에 2015년도에 준공된, 125만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제주 최대의 저수지인 성읍저수지가 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폭우 시에 저류지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침수 피해 저감 효과도 크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도 산정하지 않고 홍수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없는데다가 피해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4백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천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묻지마 하천정비’이며 혈세낭비가 아닐 수 없다.

# 천미천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천미천 하천 정비를 중단하라 !

이러한 사업타당성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천미천의 대규모 훼손이다. 하천 정비과정에서 천미천의 웅장한 소와 양쪽의 상록활엽수림대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평가서에서도 “본 공사는 제방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 시행에 따라 사업구간의 수변과 제방 변에 분포하는 식물상 및 식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서에는 이 영향으로 인한 저감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제주도 하천의 원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정평이 나 있는 천미천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면서 얻는 도민의 이익은 무엇인가? 근거도 미미한 홍수 피해 예방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현재 40% 이상 진행된 천미천 구좌지구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천미천 표선지구에 대한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사의 명분인 홍수 피해예방을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천미천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보전의 방식을 통한 계획으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도내 모든 하천 정비공사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2021.3.3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1/03/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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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결정, 전지구적 피해 불가피”
“태평양은 지구시민 모두의 것, 일본 정부가 오염시킬 권리 없어”

일본 정부가 결국 오늘 아침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일본 정부가 꾸준히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를 제외한 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와 수산업계 등도 이번 방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해 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든 말든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마치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이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가 되어 버리는 문제인 것이다. 이로 인한 바다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핵오염 피해는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은 반생명적 반인류적 결정을 일본 정부가 내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구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멋대로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켜 핵오염지대로 만들 권리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적인 핵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 바다의 생태계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핵발전사고의 문제가 결국 국가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후퇴하고 있는 탈핵정책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난 2020년 10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방류를 강행 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핵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 끝.

2021. 04.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결정_규탄성명서_20210413

화, 2021/04/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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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에도
핵발전 확대 주장하는 원희룡은 도지사 자격 없다

원희룡지사 느닷없이 본인의 SNS를 통해 5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탈석탄을 우선하고 핵발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탈핵정책으로 한국에 전력공백이 생겼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도대체 한국에 전력공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갑자기 광역정전사태라도 발생했단 말인가. 오히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 전력과잉 생산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을 원희룡지사는 알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전력공백인지 알 수가 없다. 핵발전과 화력발전의 증가에 따른 전력과잉과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피해를 걱정해야 할 시기에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다.

게다가 전력공백이 탈핵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결정 말고는 건설중인 핵발전소가 멈춰선 일이 없다. 게다가 핵발전소는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다. 이런 이유로 탈핵정책의 후퇴를 시민들이 우려하는 마당에 탈핵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핵발전소가 자주 멈춰서는 이유는 안전성의 문제와 각종 비리와 부실에서 기인했다.

더군다나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이명박 정권 이례로 엄청난 양을 공급해 왔고 심지어 민간대기업의 참여까지 열어 놨다. 현재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와 같은 석탄화력발전의 문제를 키워온 국민의힘당 소속의 원희룡지사는 뜬금없이 탈핵정책의 폐기와 핵발전의 확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요구해야 한다.

게다가 원희룡지사가 주장하는 미래형 스마트 원전이란 결국 소형핵발전소를 말하는 것이다. 대규모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지워내기 위해 갖은 미사여구를 다 붙여놨지만 그래봐야 핵발전소라는 말이다. 소규모 핵발전소를 전국 곳곳에 짓겠다는 이 미친 계획을 과연 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십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도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는 마당에 도대체 신규 핵발전소를 많이 짓자는 원희룡지사의 발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를 통해 원희룡지사는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다. 핵발전소 안전신화를 내세운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10년간 엄청난 고통을 치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는 기약이 없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가 단순히 한 지역에서 국한되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피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이번 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는 핵발전소나 더 짓자는 무책임하고 태평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원희룡지사의 말대로라면 제주도에도 이러한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말인데 과연 도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무책임한 아무 말이나 할 생각이라면 지사직에서 하지 말고 제발 자연인 신분으로 해주길 바란다. 왜 원희룡지사가 만든 부끄러움이 제주도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왜 자꾸 도민들로 하여금 지사직을 거론하게 만드는 것인지 제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지사직을 스스로 그만두길 바란다.

최근 기후위기를 기회삼아 핵발전 확대를 통해 한 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세력들이 있다. 인류의 위기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이들의 책동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핵발전의 위기까지 얹으려는 반생명적, 반인류적 행태는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기후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에 핵발전소 확대는 없다. 끝.

2021. 04. 16.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핵발전확대정책_원희룡지사규탄_논평_20210416

금, 2021/04/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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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제주올레,

4월 20일, 동부지역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캠페인 진행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월 20일(화)에 (사)제주올레와 함께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두 단체는 동부지역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알을 낳는 신양 해안사구, 표선 해안사구, 시흥 해안사구, 하도 해안사구, 김녕 해안사구에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11개를 설치했다.

 


▲ 4.20.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 설치 캠페인

오는 4월 27일에는 서부지역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알을 낳는 사계 해안사구, 하모 해안사구에 산란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7개 해안사구에 총 18개의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 흰물떼새가 알을 주로 낳는 곳에 설치한 산란지 안내판

제주의 해안사구는 바다와 육지 생태계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이지대’이다. 점이지대는 육지에도, 바다에도 존재하지 않는 염생식물 등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생육하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높다. 이처럼 특이한 생물 중 하나가 바로 흰물떼새이다. 그래서 북미지역에서는 흰물떼새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기도하다. 흰물떼새는 여름에만 제주로 날아오는 여름철새 부류도 있고 1년 내내 제주에서 살고 있는 텃새화된 부류도 있다.


▲ 4월 20일, 표선 해안사구에서 발견한 흰물떼새 둥지. 둥지 옆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여럿 찍혀 있었다. 흰물떼새 둥지는 이처럼 밟히기 일쑤여서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흰물떼새는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의 해안사구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 그런데 흰물떼새는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구 부분에 알을 낳는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사이에 알을 낳기도 한다. 쓰레기인지 알인지 분간 못하게 하기 위한 흰물떼새의 ‘생존의 기술’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제주도의 해변에 개발 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들이 살아갈 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해안사구 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의 모래해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의 특성상 알은 발에 밟히기 일쑤이고 차량의 바퀴에 알이 부서지기도 한다.

그래서 번식기인 3-6월에 흰물떼새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안사구에 설치하는 간단한 일만으로도 흰물떼새를 보호할 수 있다고 조류전문가들은 말한다.

제주의 해안사구 중에는 올레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제주올레와 함께 흰물떼새 산란지가 있는 해안사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민감한 지역은 산란 시기에는 올레길을 우회하기로 하였다. 흰물떼새가 알을 많이 낳는 하도 해안사구와 사계 해안사구의 경우 산란 시기인 6월까지는 올레길을 우회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올레 홈페이지와 올레길 안내 책자에도 흰물떼새에 대한 정보를 실어 올레꾼들이 주의하여 걷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사구와 흰물떼새의 보전 캠페인을 위해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크라우드 펀딩(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 기금 중의 일부를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이용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설치 캠페인과 함께 조류전문가를 모시고 흰물떼새 산란지 모니터링도 진행하였다. 이날 모니터링 결과, 표선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둥지 1곳, 신양 해안사구에서 갓 부화한 어린 개체 2마리, 하도 해안사구에서 산란을 하려고 준비 중인 4쌍의 흰물떼새를 발견했다. 흰물떼새 산란지 모니터링은 6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21.4.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1/04/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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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월, 2021/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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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오는 5월 4일(화) 오후 2시 ‘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생활쓰레기 부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1회용품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실제 지난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덩달아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인구대비 상당히 많은 커피·음료전문점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굉장히 많은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실상 재활용이 힘들어 대부분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소각과 매립 부하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1회용품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제주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제한의 필요성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방안 마련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제도개선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시민사회단체, 사업자, 행정이 함께 토론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토론회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에게 하면 된다. 끝.

2021.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1회용플라스틱컵_토론회_개최안내보도자료_20210429

금, 2021/04/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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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귀천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라

“의귀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

치수(治水), 즉 물을 다스려 홍수를 막는 것은 고대부터 집권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치수에 실패한 왕은 내려와야 했고 성공한 왕들은 칭송을 받았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치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현재의 치수 정책이라고 불리는 사업들은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토건 산업 그 자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정비 때문에 자연하천이 갖고 있던 홍수 저감 기능까지 사라졌을 뿐 아니라 하천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천변이 콘크리트화되어 버렸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의 하천 정책이 치수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에만 매달리고 하천의 환경적 기능과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도외지역과는 전혀 다른 제주 하천이 가진 생태적․지질적․경관적 가치는 무시되고 토건공법에 의존한 하천정비가 주를 이뤄왔다. 제주도의 하천과는 특성이 전혀 다른 육지부의 하천정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사했고 그 결과 제주도의 하천의 환경적 기능이 없어지고 시멘트 수로가 되어버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최근, 남원읍의 의귀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의귀천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발원하여 의귀리를 지나 태흥리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12km의 하천이다. 제주도 하천이 가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천이 의귀천이다. 하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특이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있고 하천 중간중간에는 크고 깊은 소(沼)가 있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게다가 공사구간에 포함된 의귀천의 하구에는 국내에서는 제주에만 발견되는 희귀어류인 구굴무치와 검은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의귀천 하천정비 사업 구간. 양안에 매우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 소(沼)가 많다.

하지만 현재, 해발 200m 이상인 상류(수망교차로 부근)부터 하류인 태흥리 바닷가까지 8km에 걸쳐 구간을 쪼개며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구간도-붙임 자료 참조) 주로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과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의귀천 하천정비 구간을 조사해본 결과, 제방을 쌓을 양안은 구실잣밤나무 등의 다양한 노거수가 많이 분포해있고 하천 안은 곶자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숲이 울창한 곳이었다.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하상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나무 훼손을 덜 하게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양안의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은 훼손이 불가피하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여러 나무가 훼손되고 바위들도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의귀천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중천 정비공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중천 정비사업도 양안의 제방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지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안의 제방 공사 과정에서 대형 중장비가 하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천 안의 소(沼)와 기암괴석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최근, 서중천 하천정비사업 현장.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의귀천 정비공사의 근거를 제방 높이가 낮고,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에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홍수피해의 원인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도에 오랫동안 홍수피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이유는 화산섬의 특성상,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자연적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홍수피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표면에 대한 개발로 인해 불투수성 면적이 늘어나고, 물길이 왜곡되었고, 모든 물길을 하천으로 돌리면서 예전보다 물이 많아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니, 다시 하천정비나 대형 저류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침수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그야말로 하천정비를 위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귀천 정비사업 방식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의귀천의 양안에 있는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까지 파괴하면서까지 하천정비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만약 의귀천이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면 하천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또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하천을 파괴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시기에 훼손된 하천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하천이 가진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치수 기능을 이제야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제주 하천이 가진 자연적 치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할 방법이 있는 것이다.


▲ 의귀천 정비사업 현장

이참에 의귀천뿐 아니라 제주의 하천 정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고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현재처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와 함께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2021.05.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5/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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