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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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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admin | 수, 2021/09/08- 01:26

[성명서]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광주광역시의 상수원 중 하나인 제4수원지가 각화정수장 폐쇄와 함께 취수가 중단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4수원지의 활용 및 가치에 대한 평가와 대책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졸속 조치이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게 되면, 4수원지 인근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수원으로서의 가치나 기능이 후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중단과 4수원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첫째, 비상 상수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물 활용의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물 순환, 물수요 관리 효율화를 비롯해 수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기존 수리 시설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번 해제되면 보호구역 재지정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 상수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물 활용에 있어 영산강 섬진강 독립 유역권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광주는 영산강유역권이면서도 생활용수는 섬진강수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섬진강 물 유출로 섬진강 수계 환경악화 그리고 섬진강유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물 수급 자립을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영산강 수계에서 식수원 활용이 미약하다 보니 유역보전관리에 있어 타 수계보다 열악하다. 보호 장치, 관리 예산도 타 수계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유역 자립에서 더 멀어지는 조치이다.

 

셋째, 4수원지 물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이다. 광주시는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용수 확보 대책 중 하나로, 4수원지 물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4수원지 보전 가치를 우선하면서, 수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도심하천 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할 수는 있다. 그러나 4수원지로 인해 하류 석곡천 등이 영향을 받았고, 하류 주민들은 4수원지 용수를 본래 하천으로 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전제로 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광주천 하천용수를 위한 4수원지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수원 대책, 무등산권 보전, 유역 자립 등의 일환에서 전면 검토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북구청, 환경부는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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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빛가람지킴이,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문화지킴이,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광주지부,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숲살림협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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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성분 함유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 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신고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12시, (주)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

19일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쓰고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허위표시, 거짓광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뒤,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화, 2018/03/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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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퍼포먼스 진행

 

2018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322() 오후 130분 영산강 승촌보 우안(승촌보 문화관 앞)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Nature for Water”입니다. 정부는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로 재 정의하였습니다.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의 물 문제를 자연생태계 복원에 의해 답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그 동안의 물 정책은 댐 등 시설공급 중심의 수자원 확보, 준설과 제방 건설 등의 치수가 주를 이루었고 생태계 복원이나 지속가능성 정책은 뒷전이었습니다. 환경 생태 이름의 목적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자연생태계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방향은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은 물길이 완전하게 막혔습니다. 상류 4개댐, 승촌보와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썩고 생물종 다양성은 후퇴했습니다.

 

영산강은 흘러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헐어 물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굿둑으로 단절된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하굿둑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 퍼포먼스 >

 

승촌보, 죽산보, 하굿둑을 상징하는 판넬을 권투글러브를 낀 시민이 깨고 난후 물고기들이 영산강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내용

수, 2018/03/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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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0180326_지구단위토론회(환경연합)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태규, 최홍엽)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김병완)는 3월 26일(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광주시는 지난 2월15일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고 후속으로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중이다.

 

○ 현재 늘어나는 고층 주거 아파트의 증가와 난개발에 대한 문제 인식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설계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크다. 그간 토지소유자나 개발 주체들의 수익성에 우선을 둔 도시개발 형태가 횡행했다. 이 결과로 경관훼손 교통문제 야기 등 도시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도시관리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나 제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광주시도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도시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실현 할 지구단위수립 방향에 대해서 토의할 예정이다. 도출된 내용은 지구단위수립 지침에 반영 되도록 광주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지속가능성 구상이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안, 세계 및 국내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현재 수립중인 광주 지구단위계획 지침안 발표에 이어 건축, 교통, 기후에너지, 도시공공,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단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전경숙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맡는다.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062-613-4178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토론회

 

 

 

○ 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주최 : 광주광역시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주요 프로그램

(사회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시간 주요내용
14:00-14:10 (10분) 개회식
14:10-14:40 (30분) 발제1.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방향

/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14:40-15:10 (30분) 발제2. 광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

/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15:10-15:50 (40분) 패널 및 청중 토론
(좌장 : 전경숙 전남대학교 교수)
패널

–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 서재형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건축도시위원장

–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 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연구원

–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15:50-16:00 (10분) 마무리 및 폐회
금, 2018/03/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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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7 성명서]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당장 시행하라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2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활동가(010-6684-0059)         2018. 3. 27(화)

[성 명 서]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당장 시행하라

–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시행, 4월 16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필요
–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광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함께 연이어 ‘나쁨’을 기록했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4번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3월 26일 발표를 통해 오는 4월 16일부터 공공기관 차량2부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시민참여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터미널 등 110개소), 대기오염·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의 발표는 미세먼지부터 시민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먼저 추진시기의 문제이다. 이미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최악의 대기질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대책발표는 3월 말에 나왔고, 준비기간을 이유로 본격시행은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광주시민들은 올해에만 이미 4차례의 고농도 주의보 발령에 무방비 노출되어 건강피해를 받았지만, 오는 4월 중순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광주의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은 겨울철에서 봄철 집중되어있으며 특히,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시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지난해 말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선제적으로 실시되었어야한다. 이번 대책 발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최소한 현재 준비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특히, 미세먼지 노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야외활동자제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준의 문제이다. 광주시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비상대책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인 50ug/㎥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기준이다. 특히 오늘부터 환경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36~75ug/㎥ ‘나쁨’ 일 때에는 아무런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 시민들의 건강 피해만큼 광주시민의 안전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서울시 기준인 50ug/㎥에는 맞춰야한다.

마지막으로 대책의 실효성이다. 광주시가 내놓은 차량 2부제, 조업시간 단축권고, 주정차 공회전 금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은 환영하지만, 이도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만 적용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중과세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바람 길을 막는 고층건물의 건설을 막고, 공원일몰제로 위기에 처한 녹지공원을 지키는 등 큰 틀로의 환경도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에 있어서도 캠페인, 전광판 홍보를 넘어 미세먼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예·경보 발령을 긴급재난경보 수준으로 격상시켜 시민전달을 통한 생활수칙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오염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 당장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을 다음 달부터 대응하겠다는 것은 시민 건강 피해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8. 3. 27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8/03/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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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합니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이며 식약처의 이러한 태도는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금, 2018/03/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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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 3 3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8/04/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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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04/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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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한 대전시의회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결국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 되었다. 김종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김경훈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를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김경훈 의장에게 요구 했으나 결국 거부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무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하게 됨으로서 결국 대전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

 

대전시의회는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 된 것은 의원들 스스로 권한을 부정한 것이며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시민의 권한마저 부정했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시장의 권한은 챙기면서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김종천 시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온다면 강력한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심판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행정부의 집행을 감싸주는 대전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위원회에 입김을 행사하는 대전광역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4월 3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화, 2018/04/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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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금, 2018/04/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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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8인천환경정책제안<1> 미세먼지, 소음, 악취 없는 생활환경

– 미세먼지 현황,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

요즘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가 야외활동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고, 집안과 교실 곳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어떤 마스크가 좋다는 이야기까지. 하루에도 몇 개씩 미세먼지 관련 기사와 정보가 쏟아진다.

“중국의 영향이 크니 국내 대책은 큰 실효성이 없고 중국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중국에게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등 주장도 다양하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기개선요청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대기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인천 상황은 어떠할까?

인천시는 2016년 6월, 2020년까지 총 4,486억원을 투입해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수송, 생활 등 총 6개 미세먼지 발생원별 과제를 설정한 것이다. 이후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정책 관련한 성과나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구심과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진 못하고 있다.

인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는 어떠한지, 2016년 6월에 수립된 2020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기존 대기질개선사업에 비해 강화된 내용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효성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부문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부터 인천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발전소, 항만, 공항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작년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2017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미세먼지 해결 토론회에 참석한 것 이외에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 바가 없다. 2016년 10월 인천시는 인천주권시대를 선언하며 환경주권을 발표했으나, 미세먼지로 인천시민들이 몸살 앓는 요즘, 환경주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2017년 1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민관대책위원회도 재정비 해야 한다. 클린항만조성협의회, 인천클린공사협의회 등을 통해 항만공사, 공항공사, 가스공사, 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환경개선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 발전사와 공사가 참여하는 민관대책위원회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국가에너지발전시설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대기질 개선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1월 25일 ‘인천, 미세먼지 줄고 또 줄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3년간 PM10, PM2.5 연평균 농도를 근거로 했다.

정말 줄어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3년간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줄어든 것은 맞지만, PM10, PM2.5 모두 2016년에 비해 2017년 일평균 농도 기준을 초과한 일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연평균 농도는 낮아졌으나, 일평균 초과 일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미세먼지 기준 초과시 그 농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인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와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인천시의 지난 1월 발표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단순히 연평균 농도만을 비교하며 미세먼지가 개선되었다고,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 예로, 인천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2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066억원을 투입해 74,000대를 저공해 조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7년까지 668억원의 예산만이 투입되어 27,830대 저공해 조치를 했으며, 올해 계획에는 500억원 예산을 투입해 19,000대를 저공해 조치 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 마지막 해인 2019년에는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7,000대가 넘는 노후공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해야만 한다. 과연 인천시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환경부는 3월 27일, PM2.5 일평균 기준을 50ug/㎥에서 35ug/㎥로, 연평균 기준을 25ug/㎥에서 15ug/㎥로 강화했다. 인천시가 2018년 목표로 설정한 PM2.5 연평균 기준 25ug/㎥은 환경부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기존의 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높아졌다. 미세먼지 이외에도 악취, 소음 관련한 과제들도 있다. 인천시에 9곳의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악취관련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 점, 지난 3년간 인천시 환경소음수동측정망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면 법적 소음지춘치를 웃돌고 있는 점 등 현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려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목, 2018/04/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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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급속한 산업화,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황폐화,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 등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소비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친환경상품은 설계,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마다 환경성이 고려되어 소비자 앞에 나온 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사용만으로도 환경에 주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의 판로확대 및 녹색구매활성화

 

2005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구매집단인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외연의 확대에 비해 일반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접근성 낮아 녹색구매에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인천시의 녹색제품구매 실적(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배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지자체 중 2위(2016년)로 상위권이나 구매제품을 보면 제품단가가 높은 건설자재류, 사무용OA기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1월말 현재, 인천시에는 199개 업체(본사 또는 공장)에서 860여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중이므로 이들 녹색제품과 공공구매를 연결하여 지역의 녹색제품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녹색구매법 제18조(녹색제품활성화) 시행령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1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17년12월 인천지역 32개 유통매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32개 유통매장은 법적인 의무규정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매장이 대기업이 생산한 몇 가지 주방세제 위주로 법적 기준면적을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녹색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에서 취급되는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이 인천의 유통매장에서 인천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에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 및 일반소비 부문에서 인천의 녹색제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녹색구매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설치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환경관련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의 중소녹색기업을 일원화된 시스템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녹색산업의 기반확대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녹색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확대로 농업환경 및 생태계는 예측할 수 없는 유무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 GMO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결국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GMO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생산과정에서 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 표시 면제이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이하 함량일 경우에도 표시 면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모든 식품 및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한 EU 등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GMO 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GMO식품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GMO식품 판매 ZERO추구 실천매장’과 같이 지역 내 협동조합 기반 식품매장에서 GMO식품과 비GMO식품을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의 경우 GMO소비에 있어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Non-GMO식품을 사용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급식 및 식품소비 영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Non-GMO의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양지안 032-421-6118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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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18/04/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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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17일 14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7일 14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2단계로 10일 개방하여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한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여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 이로서 금강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는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15일간 약 30만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는 이제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금빛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4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에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 상류에는 모래에 사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이번에 진행되는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빠르게 회복의 징조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푸르른 생명이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문개방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가 되었다.

○ 그러나 아직도 강물이 흐르듯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기 논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니터링과정에서는 이런 논란을 키우는 것이 아나라 정리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각하게 증명되었기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록될 적폐일 뿐 이다.

○ 세종보는 매년 정기점검 외에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수문전면 개방 이후에도 수문높이(40cm)만큼 흐름이 생기지 않아 부실설계 의혹을 받고 있다. 차재에 모든 보의 철거도 염두 해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4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화, 2018/04/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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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쾌적하게 하는가? 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인천은 미래자원 가치가 높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갯벌을 도시와 바꿨고, 인천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S자 녹지축(계양산인천대공원청량산을 잇는 녹지축)은 도시의 팽창에 힘없이 파헤쳐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다. 인천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인천 만들기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은 미래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류는 현재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4년 국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6대전략 18대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에서는 인천해양환경에 맞는 5대 전략 15대 목표 48개 실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인천이라는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유전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며 제 살을 깍아 먹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일때이다.

인천시는 30,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꼼꼼히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자원도 저축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인천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계양산에서 인천대공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천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수치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송도, 청라, 영종도에 갯벌과 숲을 없애고 조성된 공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도 숲과 도심 녹지축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걸러주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간 여의도 면적 4배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인천의 공기 질은 나쁨 수준에 있고, 인천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오랜기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유지로 전환되면 그나마 남겨졌던 녹지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공원해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수립된 예산은 약136억 원뿐이다. 인천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대신 70%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비공원 시설을 10%이내 수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졸속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특례법 시행시 개발비율을 축소하는 조례제정과 ·관 협의체구성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을 제안한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도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여 민·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그린벨트는 최근 10년 동안 8060㎡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남동국가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이뤄진다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팽창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린벨트가 줄어든 만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공간을 대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 만들기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공촌천, 굴포천, 나진포천, 승기천, 장수천 5개 하천에 테마를 설정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노력이 민·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조성과 유지 방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았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 복원과 5개 하천을 비롯한 인천의 하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요구된다. 인천에는 강화도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주요하천의 경우 식생과 어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하천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천에 관한 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운영된다면 인천 시민도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과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역시 2015년 한해에만 약 530억 원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은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비로 쓰여야 하나, 우선되어야할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개선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영란 010-5187-7656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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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형 인천 만들기

최근,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대란은 지속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기도 하다. 행정과 정치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된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고,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이 무색할 만큼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부터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시청사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무실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각종 회의 진행시 페트병 생수 제공은 당연시 되어 있다. 각 기초지자체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하1층 매점 앞 분리수거함 이외에 분리수거함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사쓰레기 제로운동을 시행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을 시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페트병 생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등도 조례에 담았다.

위 사례들을 검토해 인천시청사를 비롯한 각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에 청사 내 쓰레기 제로 운동을 제안한다. 선택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공공청사 내 관계자들이 직접 올바르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공청사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그 성과들이 알려졌을 때,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만들기>라는 인천시의 구호가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책임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 인천시 자원순환 조례 제정해야

각 공공청사 내에서의 노력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2015년 대비 2016년 폐기물 매립량을 비롯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한 상황이다. 2017년 10월 말 기준, 2017년 폐기물 감량 목표는 19.1% 미달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구 증가를 꼽고 있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민 300만명을 넘었다며 자축할 뿐, 이에 따른 환경문제 대비는 하지 않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민간, 산업분야, 전문가, 각 군구를 포함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쓰레기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시민, 사업장의 참여방안과 각 군구 지원 체계도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시행하고 계획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는 2017년 발생량 대비 생활폐기물 1.5%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할 것이다. 선심성 환경개선, 복지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한 환경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생산, 소비,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주체별 역할이 절실하다. 생산자는 쓰레기가 덜 발생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건을 생산해야 하며, 시민들은 폐기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이 단시간에 실현될 순 없다.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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