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로 방류하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로 방류하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에 발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해안에서 1 km 떨어진 바다로 방류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알린다. 바다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히 반대한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하고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낮은 농도로 희석해 하루에 500톤 씩 방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약 126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으며 매일 150톤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오염수를 모두 버리는데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버리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희석을 한 들 일단 방사능이 방출되면 생물체내에 들어가게 되고 먹이사슬을 따라 물고기 체내에 축적이 된다.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는 낮아지겠지만 먹이사슬을 따라 물고기의 체 내에 축적된 방사능은 사람의 식탁을 위협한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인체와 질병의 연관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사람의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청성 기형과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야브로코브(Yablokov) 박사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생물에게 잘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다.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몸에 쌓여서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하고 암을 유발할 것이다. 후쿠시마에 쌓인 거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갈 것이다. 이를 섭취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저터널 방류의 꼼수를 부리지 마라
-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류는 해양 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1 km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가게 되면 암반틈을 따라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오염된 지하수는 퇴적층을 따라 흐르면서 해저면으로 다시 흘러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해저퇴적물에 살고 있는 작은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갯지렁이, 게, 단각류 등 저서생물은 물고기의 좋은 먹이감이며 오염된 먹이는 물고기를 오염시키게 된다.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는 저서생태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게 되어 해양생태계에 더 큰 방사능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해저터널이 오염수 방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1 km 밖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의 자연 희석효과를 꾀하는 것인데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해양생태계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방출된 방사능은 해류와 상관없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 전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 우리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이사슬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해저터널 방류로 어민 피해를 줄인다는 눈속임으로 일본 어민을 우롱하지 마라.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리는 것은 우매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이미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서 농도가 아닌 물질의 양으로 오염을 관리하고 있다. 비가 올 때 하수구로 오염물질을 버리면 희석효과로 농도가 낮을지 몰라도 비가 그치고 나면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한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방사능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의 양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라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식약처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라
미국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는 후쿠시마와 가장 가까운 알래스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수년 째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산물이 안전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당장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매년 1회라도 실시하라. 현재 공개하고 있는 방사능 모니터링 자료는 턱없이 부족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 전국에 있는 모든 환경운동연합이 수산물을 모아서 방사능 분석센터로 가져다 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1년 8월 2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010-5308-2140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caption]
점박이물범은 4월 즈음하여 우리나라로 오며 가로림만에서 최대로 관측된 개체 수는 12마리라고 하니, 보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이겠죠? 한때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던 점박이물범이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바다갈라짐으로 유명한 웅도. 간조일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드러나지만, 물이 차오를 땐 다리가 잠겨 건널 수 없다니 신기하죠? 오래도록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하루 두 번 밀물에 잠길 때에 낮은 다리가 바닷물을 가로막아 갯벌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지락 등 생물이 줄어들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높게 지을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쯤은 철거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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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caption]
고민과 함께 개선해갈 점들도 분명 있지만 지역 및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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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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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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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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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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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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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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