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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IPCC : 메탄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당장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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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IPCC : 메탄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당장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길

admin | 금, 2021/08/27- 19:00

편집자 주: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효과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며, 메탄과 이산화질소, 오존 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속 잔류기간은 백 년을 훨씬 넘기는 반면에, 메탄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으로 강력하지만 대기속 잔류기간은 10-20년 내외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탄소중립 못지않게 메탄가스의 배출을 중단하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핵심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극한기후를 초래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원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의 방출을 국제사회가 과감하게 중단하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만 기후재앙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메탄의 제거는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Durwood Zaelke,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개발연구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은 지난 월요일에 1990년 이후 유엔의 여섯 번째 기후평가를 구성하는 세 보고서 중 첫 번째 보고서에서 메탄에 대한 경고를 발표할 것이라고 가디언이 지난 금요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신문에 따르면, 물리학(기상현상)을 다루는 IPCC의 차기 보고서 1부는 “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tipping-point)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훨씬 오래 남아 있지만(최소 백년 이상), 약 20년 동안 대기에 머무는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대비하여 온실효과가 최대 87배 강력하여, 단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요한 동인입니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섯다운에도 불구하고 열포획가스hest-trapping gas의 배출량은 작년에 모두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밝혔습니다 .

메탄오염의 주요 원인에는 산업화된 축산, 매립, 화석연료추출 및 누출이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탄광, 석유 시추 및 소위 천연가스를 위한 수압파쇄 작업에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최대 40% 많은 메탄이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 기후 과학자는 이번 연구가 놀랍기는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즉각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유엔환경 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은 전세계의 메탄 배출량을 신속하게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연구자들은 이 보고서가 “기온상승을 1.5°C로 제한하고 온난화의 속도를 빠르게 줄이려는 전세계의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Guardian 은 IPCC가 다음 보고서에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개발연구소(Institute for Gover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회장이자 IPCC의 수석검토자인 Durwood Zaelke는 메탄의 감소가 아마도 단기적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높은 온도상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탄을 줄이는 것은 지금부터 2040년까지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는 비상사태에 직면합니다.”

메탄배출의 즉각적인 감소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대서양 해류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보낸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Zaelke는 “기후변화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기온상승억제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1.5도 이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을 너무 심각하게 손상시키기 때문에 마라톤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메탄을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일단의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영국은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26)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온실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공약NDC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UN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한 각국의 배출감소 목표는 21세기에 치명적인 수준의 온난화를 방지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지난 주에 “우리의 현실은 세기말까지 기후변화를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는 3°C 이상 온도상승을 향해 반대편(최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IPCC의 포괄적인 3부의 평가(기후변화의 영향impact에 대한 두 번째 부분과 잠재적 솔루션에 대한 세 번째 사항)의 작성내용은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2021년 2월 이전에 발표된 모든 기후연구를 종합하여 준비하였으며 각국 정부가 기후행동계획을 세울 때 상기의 연구문건을 활용하여 주길 희망합니다.

Zaelke는 금요일에 정책입안자들은 100일도 채남지 않은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의 기후회담에 앞서 메탄에 대한 IPCC의 조사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COP26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Guardian에 말했습니다.

Zaelke는 “우리는 글로벌 수준의 메탄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각국의 정부가 메탄배출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국제기후조약을 개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출처 : CommomDreams.Org on 2021-08-07.

KENNY STANCIL

CommonDreams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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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란 낡은 체제를 꾸준히 바꿔 나가는 것이다. 낡은 체제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힘을 빼내는 일이다. 기성권력의 이해관계를 해체하고 그동안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개혁이란 기득권자들의 방해나 반항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그들의 아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데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제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를 낳아 국가와 사람들의 삶을 달라지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들은 그들의 이익을 나누어 갖자는 소비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매번 거절해 왔다. 심지어 의사들은 동종업계의 전문가나 숙련가라고 부를 수 있는 약사와 한의사, 간호사들의 직역 위에 서서 그들과 모든 면에서 같이 하기를 거부해왔다. 의사가운데서도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다른 의사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들의 아성을 쌓아 놓고 다른 이들의 진입을 차단해 왔다. 공공성을 벗어난 의사의 횡포와 권위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의 의사들은 같은 의사이지만 지방 의사, 시골의사의 어려움과 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수도권 종합병원 의사들은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의술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종합병원장이 원하는 고수익을 위해 더 많은 검사를 하고, 더 많은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훈련을 받고 배우고 익힌 대로 진료시간을 늘려간다. 이리하여 한국에서도 의술의 상업화, 자본주의화, 신자유주의화가 완성되어 가던 중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라는 일은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5-10%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 국민 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비율은 한국이 54.5%로 OECD 평균 72.3%에 비해 너무나 낮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50.6%), 칠레(49.2%), 미국(47.6%)밖에 없다. 한국은 스페인(73.0), 터키(76.8%), 이태리(77.3%)보다 낮다. 이에 비해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뉴질랜드(82.7%), 룩셈부르크(83.5%), 노르웨이(85%)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80%대에 이르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은 2003년에 이미 71.2%였으나 한국은 같은 해 52.2%였고, OECD 국가들이 2008년에 72.1%에 이르렀으나 한국은 2010년에 56.6%까지 많아졌으나 2012년 54.5%에 머물러 있었다(<표 2> 참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 건강을 지켜 왔을까? 그동안 의사들과 야합한 정부들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공공성 강화와 정반대 방향인 산업화와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헬스 케어’(건강 돌봄)이라는 외래어를 도입하고 국민건강과 의료분야를 ‘사업 분야’로 규정하고, 의료산업화와 민영화, 의료의 자본주의화를 보다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이를 위해 양대 친기업 정권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집중 추진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규제자유지역(프리존, free zone)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정보의 민영화 등을 추진해 왔다. 민영보험상품이 완전하게 자율화되어 보험사들은 신이 났고, 민영의료보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보험료도 급증하였다.

친기업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악화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가구에서는 집안 어른이 갑자기 고질병에 걸려 의료비를 부담하는 게 재난을 당한 상황처럼 다가온 것이었다. 결국 의료를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내어맡겼고,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본이 돈을 받고 건강 여부를 담당하게 되어 버렸다.

민주화는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왔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과 노동자대항쟁 이후 1988년 농촌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도입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이 이루어졌다.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국민건강도 개선될 기미를 보인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 뒤 공적으로 재정이 전국민건강보험에 투입되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이후 보건의료분야를 의한 공적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진지한 시도는 없었다.【1】

삼성 이씨재벌과 현대정씨재벌 등은 1990년-2000년이라는 20년동안 재벌병원 및 대형사립병원을 경쟁적으로 키워 몸집을 불려왔다(medical arms race).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의료업은 병원자본들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병원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병원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려고 해왔다.

 

의료개혁의 과감한 추진은 민영화중단과 공공의료·예방의학 등 공공성 전면강화에 달려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돌림병과의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미증유의 긴박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증설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계, 특히 의대 등 의학교육계와 별다른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든지 예상된 상황이었다. 이미 1년전 서울의대 연구진은 공공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보수꼴통 성향의 한국의사협회 등은 진료거부를 불사한다면서 매우 경직되고 한심한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갔다.

2020년 8월 6일 나의 페이스북 게시 글이다.

“환우 생명·안전·진료를 마다하고 의사 파업한다고? 기초의학·예방의학·감염전문의·지방근무 공익의사·공공의대가 절대 필요하다. 의사이기주의·이익단체의 갑질을 의료소비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의사협회장 꼴도 보기 싫지요, 그쵸?”

다음 날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역시 페이스북에 올렸다. 8월 7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한 선택, 집단 휴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오늘과 14일 집단 휴진에 나선다고 합니다. 유감입니다.

아래는 의료계로부터 입수한 의사 인력 추계 분석입니다. 2027년부터 의사 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해 2035년에는 10,0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 집중되어 의료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측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의사 인력 자체도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한편 이들을 지역에 배치해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모두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각 병원이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당장은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의료진의 부담이 큰 지금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이 자칫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약속했고 실제로 대화에도 나섰습니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아래 표와 그림은 이날 페이스북에 첨부된 것들이었다. 구구절절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확충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자로써 자기 이익 방어에 골몰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의사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2】

문대통령, 한국질병관리청을 직접 찾아가 정은경 신임 초대 한국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찾아가 임명장을 친수하였다. 바이러스 돌림병(COVID-19)의 세계적 만연으로 인해 신체나 정신모든 측면에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은 감동하였다.【3】 예방의학 전공자로써 한국질병예방과 통제기구를 진두 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제야말로 의료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더 이상 주저하거나 거리낌 없이 추진해야 한다.

첫째, 의료업은 공공성을 띤 고귀한 업무라는 특수성과 본질을 중시하여 모든 민영화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족벌경영체제에서 벗어나 병원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병원은 본질상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재벌들이 개입,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재벌경영체제에서 모두 분리되어야 한다. 이들 대학병원들은 대자본의 마귀에서 벗어나야만 의료 본연의 자세에서 보다 품질 좋은 의료를 기대할 수 있고, 의료인 역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와 진단,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시기 원격의료를 추진했다. 그 내막을 들춰보면 “유비쿼터스 헬스(Ubiquitous Health)”는 바로 삼성병원이나 통신재벌 등 극소수 대자본만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호칭해도 충분한 기술혁신이나 기술변화의 급속한 흐름을 굳이 “제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담론의 수입가공과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온갖 정치적 호들갑을 떤 것도 따져보면 대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일종의 지적 사기술이거나 담론 조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료현장의 진찰과정에서 수집된 엄청난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거대자료(Big Data)”의 산업 활용을 역설한 것 역시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단지 “치부의 대상”이요 수단이라고만 고집, 강요하는 자본가의 탐욕과 과욕,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이런 탐욕의 손길과 촉수를 분리해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의료개혁의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3년 4월 12일 저녁,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청 공무원이 동원된 상태에서 “폭력 날치기”로 통과됐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연 30억 원 정도였다. 경남 재정의 0.025%인 셈이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정적자와 강성노조 탓을 하며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다.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을 마구 부숴버린 것이었다.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 비중이 70%이상인데 비해 한국은 병상 수11%, 의료기관 수 5%만 공공의료를 위해 애쓰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고 한다면 공공의료 비중을 OECD 가입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이런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나가는 증세작업과 함께 분단비용의 전면 감소, 군사비의 대폭 감소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방의학, 기초의학, 환경의학, 감염병 전문의, 시골의사를 대폭 증원하고, 지방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 온 질병으로부터 누구나 동일하고 유사한 수준의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정비·강화되어야 한다.

 

<각주>

【1】 우석균 2017 보건의료분야 문제와 대안 2017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사회적 재안 보고대회.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178-188쪽.

【2】 독일 집권당, 의대생 50% 증원 추진…의료계 “환영” 한겨레 2020-09-06.

【3】 한국은 미국의 질병통제및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의 설치목적과 조직기구를 모방하여 한국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KCDC)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COVID-19이후 한국형 방역(K-방역)의 중심기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한국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분명 “한국질병예방통제청“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호칭해야 마땅하다.

 

허상수

 

수, 2020/09/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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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수석전략가 출신인 스티브 배넌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분쇄시키자며 ‘전쟁-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때마침, 지난 6월말부터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중국공산당에 대하여 직설적인 공격발언을 이어왔다. 안보보좌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워레이, 법무장관 윌리엄 바 그리고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까지 가세하여 공산당을 전복시키라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최악의 4인방” 발언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양자관계를 단절하고자 구체적인 공세를 개시하면서,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시켰고, 보건부 장관인 알렉스 아자르가 대만을 공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중국의 온라인 매체인 Tiktok과 Wechat의 미국 내 운용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미국에 대한 일대일 대응전략(tit for tat)과 보복전략인 이랑전사(wolf-warrior)방식 대신에, 중국의 실제반응은 놀랍게도 타협적이고 차분하였다.

지난 8월5일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외교부장인 왕이는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어떤 수준이든 언제 어디서라도 대화를 통해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제안을 역으로 제시하였다.

이틀 뒤에는 중국공산당 최고위직으로 외교관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양제츠 상무위원은 기고를 통하여 “역사를 회상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중의 우호적 관계를 확고히 지키고 안정시키자”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양 상무위원은 닉슨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중국 포용정책이라는 전례의 신화를 치세우면서 모든 방면에서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촉구하였다.

문제는 중국의 우의적 외교정책이 너무나 늦게 내용도 없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누구도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경당국의 대화제안은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워싱턴은 어떠한 대화도 중국측의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외교정책은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면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전달하고자 의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첫 째는, 중국은 미국과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과거의 소련이 아님을 분명히 했으며 패권국가인 미국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희망을 담은 생각으로 양국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한다. 중국은 과거 미국과 소련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던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 미국에게 조언하고 있다.

왕이 부장과 양제츠 상무위원은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하였던 과거의 호시절을 다시 조명하면서, 양국의 이념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협력하며 공존한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는 미국의 ‘4인방’이 던진 펀치를 태극권 방식으로 가볍게 피해가려는 대응이다.

두 번째의 메시지는 미국 독자적으로 냉전을 치를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5-eyes 국가들 즉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과 캐나다 등에게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냉전을 시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린 것이다. 놀라울 정도로 타협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미국이 반-중국 동맹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무마하려고 한다. 중국의 냉전거부 노력은 왕이 부장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순방에 나선 것으로도 확인된다.

미국의 동맹을 자처하는 국가들은 ‘4인방’이 제시한대로 냉전의 시대로 진입할 것인지, 반대로 ‘4 인방’의 제안이 망상에 불과한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단기간의 대결을 통해서 장기판 방식의 승부(장군!)를 거는 반면에, 중국의 지도자는 바둑 방식의 셈법에 따라 향후 자신들의 위상에 유리한 경로를 찾아가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단기간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장의 커다란 위험을 회피하는 개임을 추구한다.

마지막 세 번째의 메시지는 미중 간의 잠재적인 대결이 가져다 주는 위험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미국대선을 앞둔 시기에 아시아-태평양에서 물리적 충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략적인 오판 혹은 군사적인 실수로 인하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또는 대만해협 등에서 열전 또는 핵대결이라는 잠재적 위협이 존재한다.

중국 최고위직 외교관들은 중국이 가지는 인내의 한계선은 공산당의 규칙준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보사부장관인 아지르가 대만을 공식 방문하면서, 중국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하거나,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편집자 주, 최근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유교적 전통에 의하면, 도덕적 기준(명분)을 상실하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팬데믹이 창궐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중국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과연 중국이 상기 메시지들로써 미국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을까? 중국이 자신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부드러운(점잖은) 방식으로 상황을 대응할 수 있을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미중 관계의 향후 진행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자칫 우발적 사고를 통해서 전쟁사태에 돌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동아시아포럼EAF in ANU on 2020-09-01.

Kai He

호주 Griffith University의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당 대학의 아시아 센터 및 공공정책 연구소의 책임자이다

금, 2020/09/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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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이해충돌방지법’,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천명

최근 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그간 국회에서 여야 불문하고 계속 발생해왔다.

외국에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제도’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의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법의 핵심조항이다. 미국 의회는 1962년 케네디 정부가 제정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사실 우리나라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김영란법’이 처음 발의되었던 당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관련법안의 핵심적인 골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지루한 논란만 거듭하다가 결국 입법과정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이 송두리째 누락되어 빠져버렸다. 당시 국회는 ‘추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분리해 재론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그랬듯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었다.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오늘의 혼란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사적 이해관계, 특히 직계 및 친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대외활동, 업자와의 다종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종의 거래, 소속기관 등에 가족의 채용 및 계약체결 등으로 표출된다.

미국 연방법률 제18편 제208조는 미국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 자신이 향후 고용될 수도 있는 단체 등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공직자로서 결정ㆍ허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양형이 증가한다.

반면 우리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있을 뿐 관련 처벌 조항은 부재한 상태로서 선언적 의미 외에 아무런 실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의 부정행위방지법, 프랑스의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캐나다의 이해충돌법, 호주의 연방공무수행법, 일본의 국가공무원윤리법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하원의 윤리규정 제10조는 “어떤 의원도 의회 내의 모든 사안을 다룸에 있어 보수를 받고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o Member shall act as a paid advocate in any proceeding of the House)”고 규정되어 있다. 이해 관련이 없는 집단을 위해 단순히 보수를 받는 로비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11조는 더욱 구체적이다. “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신이 금전적인 보수를 받는 의회 밖의 기관이나 상업 법인의 이사, 고문, 자문, 혹은 어떤 지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또 그러한 기관이나 법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이 정하는 지침 3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관, 의원, 공직자와의 의회 내 절차를 위한 미팅과 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나중에 경제적 혜택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의 금전적, 물질적 이득이 되는 절차나 미팅을 주체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

독일 하원의원이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무려 67쪽에 이른다.

 

국회에서 왜곡된 김영란법, 다시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 일부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재판과 관련된 민원을 부탁했다는 이른바 ‘재판민원’ 사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행적인 문제”로 간주된 바 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형사적ㆍ 경제적ㆍ 재정적 제재를 통하여 ‘부적절한 처신이나 관행’으로 치부되는 외부 압력과 청탁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 주요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기 통제’를 강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성을 지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이제라도 당초의 약속을 지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기준과 규범을 명문화함으로써 더 이상 국회가 이런 문제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스스로 법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 2020/09/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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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에 타임 잡지를 설립하고 자매지인 Life & Fortune을 발간했던 Henry Luce는 “20세기는 미국의 세기”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였다. 경쟁이 없는 강력한 세력을 갖추고 단호한 의지를 지닌 미합중국이 세계를 자유로서 방어하고 모두를 위한 성장과 더 나은 행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런 바램이 국력과 명성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시민 모두에게 궁극적인 지혜와 궁극적인 물리력과 더불어 선의적 의지라는 거의-보편적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세기를 되돌아 보면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때로는 잘한 일과 때로는 잘못한 일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확실히 Luce의 선언처럼 지난 세기(최소한 반세기)는 ‘미국의 시대’이었다 그러나 2020년을 지나는 지금, 21세기는 <미패권 종말의 시대(Anti-American Century)>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형성되었지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현재화되고 분명해졌다. <미패권종말의 시대>라는 표현이 미합중국에 매우 적대적인 의미로 해석될 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미국의 세기’에 대한 안티-테제(헤겔의 변증적)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미국의 패권에는 세가지 기둥이 있는데,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정치(편집자 주: + 국제기구들과 거대언론매체)가 지난 세기를 규정지어 왔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들 기둥들이 사라지고 있거나 혹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Robert Kagan이라는 작가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없는 국제사회는 다시 정글의 시대로 돌아갈 것으로 염려한 바 있다.

그의 걱정대로 미국이 사라지면, 중국이 등장하여 자유의 질서에 퇴보가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의 국내정치적 관점에서는 좌우파가 미국의 시대가 저문다는 것에 함께 연대하여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좌파진영에서는 인종적 분열과 트럼프 행정부의 어리석음으로 미국이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반면에, 우파진영에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칼자루를 마구 흔들고 있다.

<미패권의 종말>이라는 출발점은 국제사회와 미국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78억의 인구가 사는 세계는 단일한 강대국의 지배 혹은 쟁탈하는 패권국가들의 싸움이 아니라 다면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잠재력과 동시에 수많은 결함투성이인 미국은, 여전히 과거에 속박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투자자로서 지위를 수용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자신만이 유일한 강대국이며 역사적으로 선택을 받았으며 문화적으로 위대하다는 믿음은 곧바로 실패에 이르는 처방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1세기 시작되던 20년 전에는 미합중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느낌이 지배적이었고,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유일한 해법을 미국만이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유일한 패권과 유연함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자신의 역할임을 자임하였다. 혁신과 개발, 교육 등 분야에서 모든 세계에 모범임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소망은 대부분 헛소리이었지만, 그러나 미국이 그 동안 세계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었다.

팬데믹 상황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틈새의 결함을 노출시켰다. 동시에 중앙연방정부가 연방의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개별 주정부들의 자치권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특히 전쟁이 아닌 위난의 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갈팡질팡하는 미국을 경멸과 조소로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벌려온 것에 대한 평가의 재판이다.

미국의 시대를 받쳐온 첫 번째 기둥으로 무너진 것은 군사력이다.

9/11사태 이후, 미국의 아프칸 개입은 알-콰이다와 빈-라덴의 근거지인 탈레반에 대하여 정당한 응징을 행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뒤이어 2003년 봄에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국제여론을 악화시켰고, 서투른 점령정책과 십 수년에 걸친 게릴라와 맥없는 전투는 베트남 전쟁을 연상시켰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이라크와 관타나모에서 자행된 고문과 제재는 폭로와 더불어 문제를 크게 확대시켰는데, 이는 미국자신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제네바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었다.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와 테러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내감시의 스파이 행위는 ‘미국은 위대하다’라는 경건한 믿음을 배반하였고, 2008년까지 미국이 이라크에 잔류하면서 보여준 온갖 혼란상은 미국의 위상을 규모와 능력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두 번째 기둥으로서 무너진 것은 경제력이다.

미국의 시대라는 Luce의 핵심적인 자부심은 공산주의를 분쇄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미국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에도, 번창하는 미국의 경제는 지구상에 뛰어난 모든 재능을 불러모으고 혁신을 지속하면서, 1990년대의 인터넷 붐과 2000년대의 이차적 파급을 주도하여 왔다.

1980년대에 안착한 워싱턴-컨센서스는 1989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의 재건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이끌어 왔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라는 간접적 기구를 이용하여 세계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위하여 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러시아를 위시한 몇 개 국가들은 이런 처방에 심각하게 손상을 당했으며,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은 모든 국가에게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대상에서 예외가 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규모가 거대하다는 배경도 있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결국은 미국의 모델을 따라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미국의 지배력을 잠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2008-2009년간의 세계금융위기이었다, 지난 수년간 투자자들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의 국가부채와 부실채권이 언제쯤 중국을 붕괴시킬 것인가?” 그러나 실상은 중국의 은행들이 아니라 미국의 은행들이 ‘문제투성’이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다. 미국정부의 구제조치로 금융시스템은 회복되었지만, 미국경제에 대한 명성, 즉 Luce가 미국패권의 핵심이라고 이해했던 경제의 위력은 형편없이 망가졌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둥은 민주주의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잘 짜인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에너지를 잘 결합시키는 유일한 제도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 일상적으로 동맹이나 경쟁국들에게 개방적인 민주화를 추천하기도하고 압박하기도 하였다. 독재자를 견제하는 길은 민주주의밖에 없으며, 전제정치를 방어하고 풍요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 역시 민주주의이었다.

결함이 있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권리로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미국은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북유럽국가들이 최강의 제도를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제도가 두 개의 기둥(군사력과 경제력)과 광범하고 활기차게 결합하면서 미국의 시대를 만들어 왔다. 그리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6년 이전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결함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도가 현저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새로이 태생하는 포플리즘과 전체주의적 압력을 그토록 비난해오면서, 세계에 과시해온 미국 자신이 무색해 졌다.

물론 트럼프가 비난을 받는만큼 정말 그가 미국에 손상을 가했는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주요한 권력을 남용해도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지독히게 어려운 국내 정치제도의 결함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위력은 세계의 상징이자 희망이었고, 미국이 과시하고 키워온 기회를 잡기 위하여 재능을 갖춘 수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잠식시켰다. 동시에 위대한 미국의 이미지는 이미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서 수모를 당했고 제3세계에서 저지른 반민주적인(독재자-지원) 정책의 폭로로 인하여 퇴색되어왔다.

1980년의 경제적 번영이 없었다면 당시에 이미 미국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팬데믹이 닥쳐왔다.

중국의 수상이었던 주은래가 언급하여 유명해진 이야기 “프랑스 혁명의 전설은 너무나 일찍 너무나 높게 평가되었다”처럼, 현재 창궐하고 있는 팬데믹의 대응역량으로 국가들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국의 강점으로 평가되어 왔던 개별 주정부 단위로 분산된 지배시스템과 경합이 치열한 정치제도, 지역과 주단위가 지닌 지나칠 정도의 다양성 등이 이제는 약점으로 둔갑한 듯하다. 전제주의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거부하는데 익숙해진 미국인들의 자유가 이제는 모두의 단결이 절실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에 발생한 팬데믹에 대처하는 미국의 모습이 민주제와 훌륭한 가버넌스의 전도사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박살내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시대라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세계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미국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은 비극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미패권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세계와 미국 자신에게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대처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평화와 개인적 권리 그리고 번영에 대한 독점권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78억의 인류 그리고 크고 작은 200여 개의 국가들이 미국만큼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를 처리할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면 국제적인 안정과 번영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오로지 ‘미패권 시대’의 영속적인 지속뿐이다.

자연히 중국이라는 새롭게 굴기하는 국제적인 세력의 위상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이 퇴조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실제로 중국은 (개인적) 권리에 대하여 미국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부인 시각에는 중국의 체제가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는 자신들이 선전하듯이 지신들의 문제이며, 설령 중국이 자신의 힘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더라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관심이다. 중국과 함께하는 미래를 구상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인류역사에서 매우 기이하고 예외적인 국가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외적인 국가이며 미국의 시대가 끝나면 인류에게 퇴보가 올 것이라는 주문을 믿고 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지난 수 년간 자신의 국내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생활의 수준은 저하되었고 같은 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한참 뒤떨어 졌다. 인종차별이 성행하고 교육과 공공의료 및 생활 수준에서 미국처럼 격차를 보이는 나라가 없으며, 자신의 시각으로 평가하여도 한때 스스로 성취한 기준에 한참을 뒤떨어져 있다. 교육과 사회시설 가난구제 공공의료 그리고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전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물리적 지표에서는 50년 전보다 개선된 점이 있기는 하다. 수명이 늘어났고, 먹거리가 나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에 진학하고, 마을과 도시가 좀더 안전해 지긴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미국인 이제 자신의 나팔을 불어댈 자격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성공과 지위는,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경제력 이에 문화적인 것을 추가하여, 천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현재의 미국은 과거에 행세하였듯이 더 이상 위대하지도 강력하지도 못하다. 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함께 도울 수는 있다.

이제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시대’에 진행되었던 흠결과 개입에 대하여 냉정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이지만, 현재 미국의 모습과 미국인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약속>이 아니라, <미국의 인본주의>이다 <미국의 시대>에서 벗어나 예외주의와 작별을 고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처럼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많은 허점들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패권의 종말>은 현재 미국이 어떠한 궁지에 빠져 있으며, 결점들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방법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누가 알 것인가? 미국인들이 그러한 기회를 받아들일 지.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움을 찾아가는 출발점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7-13.

Zachary Karabell

콜롬비아와 옥스포드 대학을 거쳐 하버드에서 박사를 취득한 후, 투자회사의 책임자를 거쳐 역사와 경제 및 국제관계에 관한 여러 저명 저술을 출간했으며, 세계 유수 언론에 기고하고 있다. “Inside Money – American way of Power” 출간 준비 중

목, 2020/10/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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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선일자가 점차로 다가오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양국의 영사관들이 폐쇄되고 미국의 제재들이 남발하며,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중국 주변바다를 항해하면서 위협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의 새로운 고조는 미국측이 유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대응은 신중하고 선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외교책임자인 왕이 부장은 미국에게 벼랑-끝 정책에서 물러나 상식적인 외교를 펼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오랜 사안으로, 위구르 소수민족의 현안 남중국해과 군도 관련 국경문제에서 시작하여 홍콩의 반중국시위와 불공정 무역관행에까지 걸쳐 있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명백하게 미국대선과 관련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이자 국무부 관리이었던 Danny Russel은 영국방송B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새로운 긴장조성은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대한 형편없는 대응으로 인하여 지지표가 빠져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유권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마치 강아지가 자신을 보라는 듯 꼬리를 흔드는 꼴이라고 말하였다.

다른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호전주의자인 폼페이오의 대중국 강경입장에 조심스레 합류하면서, 대선 이후 누가 승리하든지 상황의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선과는 별개로, 현재의 고조되는 갈등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이 그것이다. 중국경제의 기적은 지난 수십 년 간에 수억 명의 중국인민들을 빈곤에서 해방시켰다. 중국경제가 크게 성장한 최근까지도 서구의 기업들은 노동규제가 없으며 환경을 무시한 대가로 제공되는 중국의 값싸고 거대한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조건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동안, 서구의 지도자들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중국의 내정과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상황이 돌변했는가?

애플을 위시한 미국의 거대한 기술기업집단들은 미국내의 일자리를 하청이라는 형식을 통해 중국으로 이전시키면서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시켜 왔는데, 어느 순간 중국이 단순히 하청생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였다. 이제 중국기업들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으로 최첨단 산업의 일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5G라는 무선전화기술의 국제적 도입이 매우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실제의 문제점인 EMF반사에서 오는 높은 주파수가 사용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무시된 채, 화웨이와 ZTE등 중국기업들이 괄목하게 발전하면서 5G기반구축의 핵심적인 기술특허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리콘 밸리의 미국기업들이 오히려 이들을 추격해야 하는 익숙하지 않은 역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5G 기반이 미국기업인 AT&T 또는 Verizon기술이 아닌 화웨이와 ZTE제품으로 구축하게 되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뒷문기술back-door를 통하여 우리를 감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중국이 중국제품의 백-도어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감시할 수 있다는 추(억)측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해답은 정작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제3의 정부라도 애국법Patriot-act에 기반하여 어떤 기술이라도 우리들의 일상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전세계에 걸쳐 5G 기반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2020년 봄을 기준으로 138개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BRI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바다와 육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해결과정에서 미국이 실패하고 중국이 성공을 거두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는 공히 중동의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중국과 대결을 위한 ‘아시아로 이동 – pivot to Asia’ 전략을 추구하였다. 20년 가까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성과도 없이 지속되는 소위 ‘끝없는 전쟁endless-War’에 여론과 시민들이 식상하여 있을 때, 군산복합체 세력들은 전쟁을 지속하고 국방예산을 더욱 증액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상대할 적국을 만들어 내야만 했다. 수십억 달러 상당의 수익성이 보장된 계약으로 전투기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은 무기를 대신하여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판넬 생산으로 시설을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패권국가 미국이 7400억불의 국방예산과 800여 개의 해외군사기지의 운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핑계는 과거의 냉전시대의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다시 목표로 불러내는 것이었다. 2011년 이래,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랍의 봄을 핑계삼아 군사력을 중동지역으로 은밀하게 이동시키고 리비아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방비를 일정하게 증액시켰다.

중국은 석유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는 시리아와 오랜 동맹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국방비는 상대적인 것으로 2020년 중국의 국방예산 7400억불에 비하여 1/3인 수준인 2610억불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국방예산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후속순위 10개 국가들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

러시아와 중국 군사력은 대부분 방어전략중심이며, 항공모함과 전략전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현대적 미사일체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7대양을 누비면서 타격을 가하는 항모편성을 운용하지 않으며, 지구의 반대편 국가들을 공략하는 미군방식의 원정군단을 파견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자국의 국민과 영토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군사력과 무기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핵무장을 포함하여 제2차 대전 이후 미군이 직면했던 어떤 전쟁보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방어에 대하여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이를 결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의도에서 무기경쟁에 열중인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된다. 침략의 의도를 가진 편은 바로 미국이며 군사주의와 패권주의에 편승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소비에트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한 이후, 지난 30년의 슬픈 진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지신의 이미지를 냉전과 결별하기는커녕 ‘과거식-냉전’을 새롭게 부활시킨 ‘신냉전’으로 재구성하여 대체하면서도 자신들이 냉전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국으로 대결해서는 안된다. 불과 일년 전에 미국의 정계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100여 명의 인사들이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는 서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워싱턴-포스트에도 공개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주장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 존재도 아니며 경제적인 적대국가도 아니다. 미국은 강압을 동원하여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경제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도 증대할 것이다.”

이들은 같은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미국이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미합중국의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명성이 훼손되고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일년 전에 지적했던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는 비생산적인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하며, 대신에 이 조그만 행성에서 모든 이웃 국가들과 현안을 위하여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적 기구들을 통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로 비틀거리는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마주하고 있는 위협적 현안들을 함께 대응하여야 21세기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8-03.

Medea Benjamin

미국의 반전평화운동을 주도하는 운동가로 ‘Pink-Code’를 공동으로 창립하였으며, 반전평화 및 환경운동의 시위현장마다 앞장서는 인사로 유명하다.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격려하고 국내의 반전평화그룹과 연대하기 위하여 2017년 방한한 바 있다

금, 2020/10/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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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 국민을 걱정했지만, 전 국민은 그를 걱정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맞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능력은 빛을 발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정 청장의 머리카락은 점점 더 희끗희끗해져 갔고 얼굴은 까칠해졌다. 첫 브리핑 때 그는 깔끔한 재킷을 입었지만 이내 노란색 민방위복으로 바뀌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국내에 발생한 1월19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대개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다. 숙소는 질병관리청 옆 관사였다. 186일을 연달아 일한 뒤 7월24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그러나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싶었던 코로나19는 8월 들어 또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다.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고한 정 청장의 말대로였다.

시민들은 다시 정 청장만 바라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독립하면서 정 청장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다. 정 청장은 취임사에서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때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못 볼 뻔

정 청장은 1965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전남여고, 서울대 의대를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갈 수도 있었지만 정 청장은 공공의료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시작은 1994년 경기 양주시의 보건소였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그는 전염병 신고 기준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1998년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원에 연구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에 들어섰다.

2006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 옮겨 혈액장기팀장을 맡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시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삼고초려’ 끝에 데려왔다고 한다. 정 청장은 처음에 연구원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연구원에서 복지부로 넘어와 행정을 하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정 청장은 반대였다. 막상 자리를 맡은 뒤 업무 처리 능력은 탁월했다. 노 전 수석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 청장이 업무를 맡은 이후 “대형 혈액사고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을 맡아 신종플루 대응에 참여했다. 본격적으로 감염병 업무를 맡기 시작한 셈이다. 2014년부터는 다시 질병관리본부로 돌아왔다. 2015년에는 질병예방센터장을 맡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정부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서 역학조사 과정을 지휘했다.

메르스는 정 청장에게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16년 감사원은 메르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 9명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 청장은 이때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감봉으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과도한 징계 처분에 공직사회를 떠난 보건·역학 전문가들도 있었다. 정 청장 역시 자리를 떠났다면 지금의 그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정 청장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에 임명했다. 당시 국장급이었던 정 청장을 차관급인 본부장에 임명한 것은 2단계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였다. 정 청장은 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역학조사관 충원, 진단 검사 및 동선 추적, 위기단계별 전략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전략을 착착 진행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정 청장의 준비는 빛을 발했다.

전문가들도 정 청장의 능력에 신뢰감을 표한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제안 받은 정 청장이 자신에게 “너무 책임이 큰 자리라 두렵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때 놀랐습니다. 남자 공무원은 야망이 앞서서, 일단 수락하고 카리스마로 휘어잡는데… 이분은 책임질 생각부터 하시는구나. 정 본부장 리더십의 핵심은 ‘책임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책임의 기적을 이뤄가는 분이죠.”

박도준 전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정 청장에 대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우리나라 최고 방역 전문가”라며 “차관급은 보통 2년 이상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는 올해로 본부장을 맡은 지 3년이 됐다. 대체할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위기에 빛난 정은경의 브리핑

최근 한 현역 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은경이 한 게 브리핑밖에 더 있냐”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사 ‘브리핑’밖에 없다고 해도 그 브리핑의 무게감은 컸다. 시민들은 정 청장의 말 하나하나를 무거운 신호로 받아들였다. 작가 김훈은 <한겨레>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그는 늘 현실의 구체성에 입각해 있었고, 당파성에 물들지 않았고, 들뜬 희망을 과장하지 않았으며, 낮은 목소리로 간절한 것들을 말했다. (…) 모두의 힘을 합쳐야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듭된 호소는 가야 할 방향을 설득했다. 그는 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말하기는 매우 희귀한 미덕이다. (…) 나는 날마다 정은경 청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미증유의 상황은 종종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방역의 최고 책임자가 우왕좌왕하거나, 팩트를 자꾸 바꾸거나, 상황에 따라 감정적인 기복을 보였다면 시민들은 더 불안에 빠졌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총 책임자가 정 청장이었다는 사실은 행운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평가했다. “사람들은 정 본부장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 본부장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

무엇보다 정 청장 스스로의 자세가 신뢰감을 줬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2월, 정 청장은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며 짧은 단발머리를 숏컷으로 다시 한 번 잘랐다. 브리핑 때 “1시간도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묻자 “한 시간보다는 더 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세계가 정 청장과 한국의 방역에 찬사를 보낼 때도 자신의 치적에 대해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인터뷰는 가급적 피하고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원칙으로 브리핑에 집중했다.

지난 5월 <시사저널>이 정 청장의 100일간 브리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 본부장에 사용한 단어는 대개 감정이 배제된 ‘중립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를테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단호한 어조를 취했다.

대신 그의 말 속에는 정확한 수치들이 가득하다.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도, 한 자리로 줄었을 때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 착오나 실수는 즉각 수정하고 모르는 부분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발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정 청장의 브리핑이 단순한 사실 전달만은 아니었다. 그는 “마스크 자국이 선명한 의료진의 얼굴을 떠올려달라”고 호소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집 브리핑도 열었다.

이인숙 ‘플랫폼9 3/4’ 이사는 정 청장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5가지로 정리했다. 없는 것 5가지는 이렇다. “① 정은경이 없다 ② 희망고문과 과장이 없다 ③ 전문용어가 없다 ④ 뜨거움과 차가움이 없다 ⑤ 정치색이 없다” 있는 것 5가지는 이렇다. “① 데이터와 팩트가 있다 ② 잘못과 한계가 있다 ③ 부탁과 당부가 있다 ④ 공감과 감사가 있다 ⑤ 원팀이 있다” 어쩌면 쉬워 보이는, 기본적인 원칙처럼 보이지만 아홉 달 가까이 일관성 있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 청장은 봉준호 감독과 함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오랜만에 확진자 수도 두 자리 수를 유지하는 추세가 계속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 청장은 감염 위험을 경고하는데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 등장하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타임지에 직접 정 청장에 대한 소개를 썼다.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인류 모두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청장은 지난 7월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고 나면 무엇이 제일 하고 싶으냐는 당시 진행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웃음) 국민들께서도 그러시는 것처럼 저희도 예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아마 시민들은 오늘도 정 청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참고자료

[시사저널 2020. 5. 1] 정은경 100일 브리핑 분석 – 상황은 흔들려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중앙일보 2020. 9. 16] 돈 안되는 시골의사로 26년…’코로나 헌터’된 문학소녀 정은경

[동아일보 2020. 7. 30] 186일 연속근무후 첫 휴가… 정은경 “집근처서 안전하게”

[WSJ 2020. 4. 4] Thank God for Calm, Competent Deputies

[한겨레, 2020. 9. 14] 김훈 거리의 칼럼 – 정은경

[조선일보, 2020. 2. 25]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숏컷한 질본본부장

[조선일보, 2020. 9. 13]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 “희망 버려야 살 길 생겨, 코로나 2~3년 더…생활 태도 바꿔라”

[김현정의 뉴스쇼 2020. 7. 3] 정은경 “국민이 백신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인숙의 새로운 발견19>‘닥터 코로나’ 정은경에게 없는 5가지, 있는 5가지

<신동아 2020. 3. 28> 정은경 본부장이 날마다 직접 브리핑하는 이유

 

황경상

토, 2020/10/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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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국민의 뜻이라고? 잘못된 일본식 번역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앉으나 서나 ‘국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이는 ‘국민 불신도’가 가장 높은 집단의 역설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국민의 힘”,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의 당” 등 정당의 명칭에서도 선호도가 대단히 높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본래 ‘nati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올바른 번역어는 ‘민족’이나 ‘국가’ 혹은 ‘한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전체(현재 적절한 번역어가 없다)’이다. 그러나 이 ‘nation’은 그 의미가 ‘국민’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확고부동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본래 ‘민족국가’여야 할 ‘nation-state’도 ‘국민국가’가 정확한 번역인 것처럼 ‘보편화’되어버린 현실이다. 학계와 언론계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nation’을 ‘국민’의 의미로 이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 예외적인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다.

‘nation’의 개념이 이렇게 ‘국민’으로 잘못 알려진 것은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nation’을 비롯한 서양용어들이 일본에 의해 대대적으로 번역이 이뤄지면서 이후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봉건적 국가주의체제였던 일본제국주의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선호’하였고, 혹은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널리 보편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여전히 일본 문화와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이라는 용어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신민(國家臣民)’ 개념으로서의 국민(國民)’

 한편 ‘국가(國家)’라는 한자어는 원래 제후가 다스리는 ‘국(國)’과 경대부(卿大夫)가 다스리는 ‘가(家)’의 총칭으로서 “특정한 경계(境界)를 가진 지배지(支配地)와 지배민(支配民)”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 고대 주(周) 왕조는 정치와 혈연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가(家)’와 ‘국(國)’이 일체화된 종법권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일본에서는 율령(律令) 용어에서 ‘국가’란 곧 천황을 의미해왔다. 지금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 ‘국민학교’라는 용어는 ‘황국신민(皇國臣民)’ 혹은 ‘국가신민(國家臣民)’을 양성한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초등교육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국가’란 가족의 질서가 확대된 개념으로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존재는 상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특정한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신민(臣民)으로서의 ‘국민’이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다.

‘신민’이란 사회라는 집단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지닌 ‘시민’ 혹은 ‘공민’과 결코 동일한 범주의 용어가 될 수 없다.

 

국민과 시민 그리고 공민

‘국민’이라는 용어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시민(citizen)’ 혹은 ‘공민(公民)’이라는 개념이다.

‘시민’이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즉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으며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감독권을 지닌 사람들을 지칭한다. ‘공민’이라는 개념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자각을 하고 사회에 참여한다.”는 주체적인 개인주의의 인간관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전체(全體)’는 책임과 의식을 지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성립된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절대 왕정을 타파하는 과정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절대 권력에 맞서는 ‘자유인의 정치적 실존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시민’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사적 이익과 함께 공공의 이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였으며, 결국 ‘국가 또는 사회의 능동적 구성자’ 또는 ‘국가 또는 사회를 만드는 개인들’로서의 ‘시민’의 참여는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보편적인 수단이 되었고 민주적 행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결국 ‘국민’이라는 용어는 전 근대적 국가주의적 용어로서 현대 사회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더구나 일본에 의해 잘못 번역된 용어이며, 향후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용을 자제해야 할 그리고 사라져야 할 대표적 용어이다.

수, 2020/10/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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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인 Tiktok과 Wechat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전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으나 이제 미국소비시장의 접근이 봉쇄될 위험에 처했다.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TikTok의 모회사(대주주)인 ByteDance에게 TikTok 지분을 90일 이내에 미국회사에게 매각하라고 명령하였다. 동시에 WeChat의 소유주인 Tencent의 미국 내 영업활동을 금지시켰다. 미행정부는 두 회사의 앱사용을 동시에 금지시켰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다.

TikTok의 경우에는 전세계에 이미 8억이라는 가입자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을 포함하여, 미국계 기업들이 인수의향을 가질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의 가치 평가도 200-300억불에 달한다.

Wechat는 중국과 해외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앱-기능을 지니고 있어서, 떠다니는 농담과 확인 또는 미확인 뉴스, 온라인 결제 시스템,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국내에 있는 가족친구들과의 통신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WeChat 앱 기능에 의존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에 악의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다.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중국의 온라인 미디어 툴을 사용하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들이 중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해당 기업은 이러한 추정을 부인한다.

미행정당국은 미국의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 내의 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기업들의 기능을 봉쇄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민간단위의 조직에는 미국정부의 주장이 합당한 지를 판단할 전문분석가는 없으며, 미행정부 역시의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시킬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관리들은, 진행되고 있는 제재들이 중국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지연시키고 미래의 사업적 기회를 차단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거대한 기획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면서, 북경당국은 중국기업의 상업적 기술을 미국기업에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중국의 수출허가 승인을 보류함으로써, TikTok의 자산 판매를 금지시키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상무부는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공포하였다. 중국기업들은, 온라인 미디어와 e-commerce의 치열한 경쟁세계에서, 상황에 따른 입장선회는 정당한 게임이며 이를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전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국 공히 국제적으로 디지털 산업의 관리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분리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위 ‘청결한 네트워크, clean-network’의 계획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소위 ‘사이버 주권, cyber-sovereignty’에 기반한 자신들만의 제안인 데이터 안전기준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양국은 각자 자신들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에 관한 규제와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박조의 선언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문제로 삼아왔던 무역불균형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여전히 무역 불균형이 그의 메시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다. 지리하고 오랜 협상 끝에 양국은 지난 1월에 무역협상의 제1단계 합의에 서명하였고, 내용인즉 무역불균형을 보상하고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과 제조상품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는 협상을 통해 무역적자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일부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8년에 일방적으로 시행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역시 보복관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추가의 관세 부과는 실제로는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이 부담하면서 미국에게 이중의 부담을 전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능력도 없는 듯 하다.

투자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둡다. 중국의 대미투자액은 2016년에 절정을 이루었으나, 이후 다시 2010년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세계 양대 경제권이 상승하면서 통합되리라는 기대는 양국의 관계개선이라는 견고한 기반을 필요로 하는데, 상호의존 관계를 혐오하는 경제적 자국주의에 빠진 트럼프 정권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되질 못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행정부는 중국과 전략적인 분리와 경제적 단절을 추구한다. 특히 첨단 기술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통신장비와 5G분야에서 야심적으로 선두에 서있는 화웨이의 사례가 돌출하였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가 국가안보에 주요한 위협이며 상업적인 도전이라는 핑계로 이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와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추가하여 미당국이 스마트폰 생산에 사용되는 미국산 칩의 판매를 새로이 금지시킴으로써, 화웨이는 단기적으로 현재 보유중인 칩의 재고가 소진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자신들 독자적인 기술로 첨단의 새로운 칩을 개발하도록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현재의 미행정부에게는 처벌적 제제만이 유일한 추가수단인 셈이다. 그러나 제재조치는 중국의 고위 책임자들로 하여금 미국이 불법이라고 명명하는 정책과 상업적으로는 기술도용이라고 비난하는 행위들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며, 미국 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이 미국에게서 등을 돌리게 한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에게 고통을 가하기도 하지만,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아닌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도록 촉진시킨다.

미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중국이 장기적으로 취할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와 측근들은, 처벌적 제제의 정책으로 중국의 발전속도를 지체시키는 한편, 중국을 미국의 가장 주요한 위협으로 선동하면서 트럼프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북경과 적대적 관계가 가져올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 경제가 분절적으로 진행되면 중국이 자신만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점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나쁜 경험으로 중국의 지도부는 매우 깊은 판단을 갖게 되었다.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은 미국과 의존관계를 줄여가면서 미국의 변덕스러움과 적대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독자적인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새로이 들어서는 미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단절이 오래 지속될수록 과연 누구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사려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SNU on 2020-09-13.

Jonathan D Pollack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및 동아시아 센터의 비상근 책임연구원

목, 2020/10/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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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미합중국이 지속적인 퇴보의 행각을 보이면서, 정치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벌써 고민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결국 중국이 제1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는 반면에, 일부는 여전히 미래의 세계도 과거와 유사하며 코로나 위기는 예전의 질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서방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반중혐오감은 서구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점차적인 약세를 지속하고, 정치적으로는 포플리즘과 극우주의의 발호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더하여, 수세기 동안 유지하였던 국제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일방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반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서구사회의 구조적 약점과 자기분열을 현실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번 위기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충격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동양국가인 일본의 승리는 피식민지 인민들로 하여금 서구의 취약점에 눈을 뜨게 만들면서 혁명적 독립운동을 고무시켰다. 사안의 결과가 다르고 인종차별이 덜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서구사회에 대한 국제적 회의를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질서에 서방의 일방적 지배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과 더불어 소위 재정복再征服(Reconquista)사건이라고 불리는 유태인과 무슬림을 서구사회에서 추방했던 15세기 말의 역사에서 출발하였는데, 이후 서구사회는 유럽의 문명에서 오리엔탈적인 요소와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은 인류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자임하고 나섰고, 이러한 자기확신을 백인우월주의라는 문명으로 전환시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백인우월주의 문화는 유럽의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에게도 전파되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유색국가의 강력한 세력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확신에 대한 회의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서구에 대한 회의가 점차 확산되면서 때로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합중국은 자신의 역할로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면서, 소위 ‘자유세계 – free world’ 수호자로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대전 과정에서 명백한 두 개의 세력이 타협할 수 없는 이념을 기반으로 양축을 형성하여 왔는데, 전쟁의 결과로 유럽이 황폐하여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미합중국이 소비에트라는 가공된 또는 실존한 팽창주의에 맞서는 유일한 수호자로 등장하게 된다.

이후 1991년, 후자의 붕괴로 인하여 미국이 경쟁상대가 없는 단극체제의 패자로 군림하는 계기가 형성되었고,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모델로서 행위의 규칙을 결정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를 두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실제의 세계는 그의 선언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수십 년이 흘러 중국의 굴기가 이루어졌고, 이제 미국은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일대일 대결국면이 지구중력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미합중국이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일방적 세계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른다.

트럼프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로, 반중전략에 대해서는 미국 내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은 이와는 전혀 별개이며, 문제는 누가 패권을 차지하는가 또는 절대적 힘을 보유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력의 재균형을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점에 달려있다. 더구나 떠오르는 신형세력 특히 중국은 패권다툼이라는 주제에는 관심이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합중국과 유럽국가들이 세계질서의 변화과정을 인정하고 국제적 현안들의 분담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타협하기는커녕, 지난 40여 년간 개혁을 통하여 성장해온 중국의 힘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낙후한 것이지만 지난 세기를 지배해온 소프트-파워조차 미합중국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대결과 제재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는 동맹이라는 구조를 동원하여 중국을 억압하고자 한다.

어느 프랑스의 중국전문학자 역시 이와 비슷한 발상으로 최근 프랑스 일간지에 기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가 반중 동맹을 주도할 것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유럽국가들 공히 비슷한 감정으로 미합중국과의 역사적 연대감을 유지해야 하며, 중국이 강력하여지는 원천을 봉쇄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광범하게 공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자신들에게 화근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미래의 세계는 이전과는 매우 판이할 것이며, 부분적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보건의 위기는 미합중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간의 신뢰에 지속적이며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대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양당간에 형성된 합의점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세력을 봉쇄하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격렬한 반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합중국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형성하는 일에 어려움을 격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미국 행정부의 접근에 대하여 사안별 선택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서구의 쇠퇴는, 설령 트럼프가 재선되어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더라도, 나쁜 방향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를 일방적으로 지배하여온 유럽과 미합중국은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떠오르는 중국과 세력 재균형에 대하여 새롭게 대화하고 협상을 주도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워싱턴의 과거식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솔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를 진행하면서 복합적 대결과 투키디데스 함정과 같은 술수를 피해가야 한다. 혹시나 폭군스러운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중국과 유럽연합은 연대하여 미합중국에게 상기와 같은 대화의 필요성을 설득해 가야 한다.

 

출처: Syndicate via CGTN on 2020-06-18.

Lionel Vairon

현재 북경에 있는 국제관계 및 공공외교정책의 자문기구인 CEC Consultant 대표이며,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기자출신으로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이라크 주재 외교관을 역임했다

금, 2020/10/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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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세력간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갈등의 영역은 기술과 교역,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사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인 동시에 이념적 경쟁을 부추기는 배경에는 21세기 세계질서의 주도권 쟁탈이라는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까? 중국의 굴기라는 현상을 서구가 갑자기 인지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레닌 방식의 일당독재라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며, 1970년 이래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무역과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오면서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 역시 서구사회 자신들이다.

한편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인권문제와 소수민족의 탄압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오랫동안 무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에 접근하기 위하여 중국의 일상적인 산업스파이 활동과 서구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의 도용에 대해서 서구사회는 수십 년간 묵인하여 왔다. 1989년 베이징의 천안문 학살사태를 서구의 정부들과 투자자들은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사태가 수습되자 곧바로 서구 기업들은 밀물 듯이 중국으로 몰려 들어갔다.

과거의 진행은 그렇다고 치고, 서구의 지도자들은 중국사회가 현대화되고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 자연스레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잘못이었다. 중국의 공산당은 여전히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경제체제와 대중적 소비사회라는 병렬적hybrid개발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하여 왔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력은 공산주의자들의 손안에 단단히 장악되어있는 채, 중국사회는 매우 선진적인 기술과 거대한 소비시장이라는 자본주의 동력을 갖추어 왔다 소련이라는 정치경제적 체제에서는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일이다.

대단히 인상적 일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인류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결과이다. 수억 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대열에 가담하였다. 불과 한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다. 과거의 중국은 기술과 과학 분야에서 후진적이었으나, 현재의 중국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다양한 첨단영역 즉 디지털화 인공지능 양자기술을 결합한 수퍼-컴퓨터 등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국가로 변신하였다. 상기의 영역 등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 잡으면서, 이제 핵심적 분야에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이제야 가열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간단하다 – 서구의 지배가 종말을 보이고 있다.

18 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서구는 국제권력을 효과적으로 독점하여 왔지만, 이제 우리가 모두 인지하듯이, 아시아의 거인이 조만 간에 서구의 지배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단순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탓만이 아니다. 서구지배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트럼프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번 11월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서구의 세력은 약화될 것이다. 2008년 월 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인이 바라보는 미국의 역할과 중국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순간에 서구사회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취약점과 국내적인 결함을 노출시켰다. 미국은 중국의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하였듯이, 팬데믹 상황을 혼란스런 대처하면서 2008년 위기에서 발생하여 아물지 않은 세계의 상처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는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 대부분은 중국의 기술과 경제적 분야에서의 굴기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조치이다. 14억 인구를 지닌 세계경제의 지도국가를 봉쇄한다는 전략이 가당한 것인가? 모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 서구가 방심한 탓으로 중국에게 적응과 수용과 경제적 기회를 부여한 것이 분명하다. 이를 지속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철 지난 패권정치와 전략적 순진함에 기초한 미망을 버려야 한다. 서구사회는 중국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함께 공존할 방식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탕과 채찍의 양동작전을 펼치면서 서구의 가치와 이해가 중국에게 지침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교역을 지속하되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의 굴기는 서구국가들에게 각자 자신들의 산업정책을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추구하도록 압박한다. 어떤 종류의 기술을 함께 공유하고 어떤 성격의 중국투자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지를 정해야 한다

중국과 서구 간에 기본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서구사회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타협과 양보, 예건데 문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 입장이 설사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더라도 감내해야 한다. 동시에 서구사회는 중국을 압박하고 위협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의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오만(가식)을 버려야 한다.

물론 서구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로써 중국과 국제정치 영역에서 협력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하며, 중국이 팽창주의적 행동으로 주변의 이웃국가들 특히 남중국해 지역과 대만을 위협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반면에 지구적인 현안인 기후위기와 팬데믹 대응 등에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서구 간의 갈등과정에서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타협도 해서는 안된다. 21세기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자신의 이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구사회는 자신이 지닌 힘(영향)의 원천을 제대로 인지하고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8-24.

Joschka Fischer

독일녹색당 창립지도부의 일원으로 1998-2005 동안 연립정권 하에서 외무부장과 부수상을 지냈으며, 코소보에 대한 나토개입을 지지하는 한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목, 2020/10/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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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은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필자가 사는 춘천의 사북면 별빛마을은 6개 리(里)에 929명의 주민들이 등록되어 있다. 주민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31명으로 전체 인구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2018년 통계이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20대, 30대 인구가 100명으로 10%가 넘으니 ‘아직 젊은이들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주민등록만 남겨놓고 도시에 나가 있다.

645명이 50세 이상이니 2/3가 중늙은이거나 늙은이 그리고 요즘 시쳇말로 찐 늙은이 들이다.

이들은 우리 농촌의 마지막 농사 전승세대이다.

이들이 가업인 농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대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농사를 물려주었다. 수렵채취생활에서 농경정착생활로 바뀐 이후 이 세대들에 이르기 까지 이렇게 농업은 대를 이어 전해져 왔다. 이런 농업계승의 마지막 세대가 이들 고령 농민들이다.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농업을 물려받았지만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서 노부부가 가족농으로 농사를 지어왔다. 대부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도시로 나간 집들이 남겨놓은 땅들을 소작짓기도 하였다. 소 한 두 마리, 염소 십 여 마리 키우고 벼농사와 밭농사를 골고루 짓는 농사. 자급을 기본으로 하고 소득작물을 키워 삶을 영위하는 그야말로 영세가족농 들이었다. 이들이 힘써 농사를 짓던 30여 년 전 만해도 우리 농촌에는 대부분 농민들이 살았고 그들은 서로 힘을 보태 농사를 지었다.

이제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아들이 이어서 하는 승계농의 비율은 5%가 안된다. 그나마 대농이나 축산을 하는 목장주의 자녀들로 주로 조수익이 1억원 이상 되는 농가들이다.

조수익은 농가에서 1년동안 농사지어서 나온 농산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수입으로, 매출액이라고 보면 된다. 조수익 1억원 농가를 억대 농부라고 하는데 매출 1억원이면 순소득은 사실 얼마 안된다. 이 정도라도 되어야 자식이 농사를 물려받을 생각이라도 하는데 대부분은 농사지어서 얻는 농업소득이 천만원 남짓이니 누가 부모의 농사를 물려 받겠는가?

아래 지도는 지난해 11월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이다.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1이면 돌아가시는 분과 태어나는 아이가 비례하니 그 지역은 인구 변동이 없을 것이고 이 값이 1보다 크면 태어나는 아이가 더 많을 테니 인구는 늘어난다는 통계상의 가정을 지표화 한 것이다.

지도에서 보면 빨간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황토색은 소멸위험진입단계 지역이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5년 만 해도 「소멸위험진입단계 지역」은 일부 있었지만 「소멸고위험 지역」은 없었다. 그런데 2018년에 11개 시군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지난 해에는 다섯 개 지역이 더 늘어 16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되었다.

올해는 또 몇 개의 농촌 시군이 빨간색 지역으로 편입될지…

황토색과 빨간색지역은 이 땅의 마지막 승계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자식들은 대부분 연두색과 녹색지역에 살고 있다.

사람만 녹색지역으로 몰리는게 아니고 농촌의 땅도 녹색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이미 농지의 50% 이상이 비농민 소유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던 고령농민들이 돌아가시면 농지는 자식들에게 상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도 비농민들의 농지소유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인구지도에 색을 쓴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 색을 선택한 것 같다. 초록의 봄과 단풍이 지는 가을의 색을 사용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더 서글픈 농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국토의 상당부분이 비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가 늘어날 때는 행정구역이 분할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통합을 하게 될 것이다. 통합되는 지역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지로 주민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인구 수에 따라 책정되는 정부 예산은 인구가 없는 지역의 예산을 줄일 것이다.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는 축소될 것이고 지역에서 사는 삶은 더욱 초라해 질 것이다. 그러면 남은 마지막 사람들 까지 도시를 향해 짐을 싸게 될 것이다. 악순환이 이어지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녹색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빨간색이 되는 날은 머지 않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시간이 우리 농업의 골든 타임이고, 심폐소생의 시단을 놓치면 우리 농업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황혼이 지는 농촌에 초록의 기운을 불어넣는 최소한의 토대라도 놓아야 다음 정권에서 지역과 농업을 살리는 정책을 세울 수 있다.

농지를 농업으로만 이용하는 농지법의 개선과 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새로운 농업후계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그리고 농촌과 지방의 공공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역의 인구유입정책은 국회와 행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산하기관들이 융·복합 협력으로 위기극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의 황혼은 내일 새로운 해를 떠 올리지만 농촌의 황혼은 되돌리기 어렵다.

 

이재욱

목, 2020/10/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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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국내만연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국제관계, 국가안보 등 모든 세상을 바꿔놓았다. 특히 국경봉쇄나 지역차단이 없이 의료진의 희생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경기침체를 덜 받으면서 돌림병 위기를 잘 막아냄으로써 한국은 K-방역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일단의 방역 파괴집단의 출몰로 돌림병 위기가 재발하는 듯한 고비를 넘겼다. 이때를 전후하여 이 불온한 방역파괴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여 국민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주장과 행동이 얼마나 황당하며 무모한 것이었던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COVID-19는 지난 2월 29일부터 10월 16일 오후 3시까지 세계적으로 적어도 3천8백88만2천9백96명이 감염환자로 확인되었고, 1백9만7천5백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날 한국의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035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441명(치명률 1.76%)이었다. 처음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출현했을 때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환자가 많은 나라였다. 그 뒤에 영국 수상과 브라질 대통령도 걸렸고, 미국 대통령 부부도 감염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8만5천명 선에서 방역 성공을 선언했다. 이미 32만(320,0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나라는 23개국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은 고작 2만5천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위험하고 불행한 시기에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자료 :질병관리청 2020. 10. 16일 현재

말 그대로 한국은 온 국민들이 간호사와 의사, 임상기사, 검진약 제조회사 연구원들과 함께 항바이러스전쟁(Anti-virus war)을 치루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그리고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검사와 추적, 처치(Test, Treat and Track, T3)를 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포와 위험, 고통에서 물러설 수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북한 등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유럽 각국에서 이동 제한 등의 강력한 차단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한국은 2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바이러스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거쳐 간 동선을 추적하여 2차, 3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모든 행사가 취소, 포기, 연기됨으로써 가장 위험한 숙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접촉을 회피해야만 했고, 많은 이들이 이런 착용 불편과 감염불안, 거짓뉴스의 불신을 감수했다.

아직도 아찔했던 대구 신천지교회로부터 시작된 대규모 집단 발생 사태를 그나마 잘 수습할 수 있었던 것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선제적 대응이었다. 여기에서만 5천2백14명의 환자가 대구(4,512), 경북(566), 경남(32), 경기(29), 강원(17), 서울(12), 광주(6), 충북(6), 인천과 대전(각 2), 세종과 전북, 전남(각 1)에서 발생하였다. 일부 야소교(耶蘇敎)도 문제였다.

특히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를 보면 2020년 8월 15일 이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는 지금까지 1,173명으로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등이다. 그리고 문제의 8월 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 환자는 647명으로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이다. 아래 <그림 1>과 <그림 2>를 들여다보면 8월 15일 이후 국내발생 일별 신규 확진자가 매우 가파르게 급증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때는 너무나 위험했다.

그런데 이런 감염폭발사태가 얼마든지 예상되고, 정부당국이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무슨 생각을 얼마나 했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8월 15일 집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이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아무래도 국민보건에 대한 몰상식과 무식, 몰염치를 지적받지 않을 수 없는 꼴이 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441명중 60, 70, 80대 이상 사망자는 무려 414명이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 사망률은 83.22%였다. 60대 이상으로 치자면 93.88%나 되었다. 즉 이번 COVID-19로 인한 사망자들은 연로한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노년세대의 보수반공우파 지지자들은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조치보다 집회의 자유가 더욱 귀중하다는 참으로 황당한 말을 반복했다. 경찰이 차벽을 세우자마자 과잉조치라고 반발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정쟁화함으로써 사태악화를 도발하는 반문명적 자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였다. 특히 이런 방역파괴 언동은 매우 의도적이며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가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유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했어야 마땅하다. 사회질서와 안녕을 정면으로 위협하면서 국가방역전선을 붕괴하려는 음모와 야심을 여지없이 징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를 조장하고 두둔하면서 인권 운운하는 이들 역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수를 위한 방역과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으려면

어느 경우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이번의 돌림병 대위기국면에서 항바이러스전쟁을 승리하고, 아픔과 슬픔에서 견뎌내려면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정교하게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개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구에 부착된 부품과 장치에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쌓여있고, 제3자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어떤 사전 허락이나 양해가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필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짚어보면 지난 시기 전국을 싸돌아다닌 동선이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버스를 얻어 타고 경남 봉하를 내려갔다 온 적이 있다. 그날 전 미국 대통령 부시가 직접 찾아와 추모사를 했다. 그런데 이날 나의 구글 타임라인을 찾아보니 하행선 노선과 상행선 노선이 달라져 있었다. 이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던 고속도로가 각기 달랐었다. 이 구글 타임라인 역시 그 달라졌던 동선이 그래도 기록되어 있었다.

현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구의 기술 수준이 그렇다면 방역당국 역시 감염 의심자 추적과 차단, 격리에 꼭 필요하다면 동선 파악 등 개인정보를 우선 조치하고 사후 통보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염예방과 차단, 사회적 격리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방역과 인권의 긴장관계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양자의 접점을 찾으려는 대화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노출로 식당문을 닫아야 했던 이와 방역을 위해 동선을 찾아야 했던 공직자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 돌림병을 앓고 어려운 위기를 지냈던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위기 속에서 위험한 길을 걸었던 이들을 기억할 필요도 있다. 돌림병 위기를 정쟁화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자들이 회개, 반성, 전향하는 시간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허상수

금, 2020/10/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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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인 한국의 특성으로 결국 미국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감사원(심계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962년 헌법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명목상의’ 허울 좋은 헌법기관일 뿐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감사원은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모든 감사보고서 일반에 공개, 독일 검사원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느 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1948년 제정된 독일연방기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상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연방회계검사원 원장은 임기가 12년이고 단임제이며,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득표한 자가 선출되고, 대통령은 선출된 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에 있어 연방회계검사원 및 그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건은 요구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자료제출 의무는 문서가 현존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경우에 있어 그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감사 대상기관은 요청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단순히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직원의 정보요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직원은 즉시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직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감사 기준은 적법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능률성이다.

감사보고서는 모두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의 감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감사 직원에 대한 로비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개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감사원, 모든 공공기관이 지출계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전수 감사 효과

프랑스 감사원은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

감사는 행정 각부 기관으로부터 모든 지출계산서 및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3~5년 동안의 회계집행 사항을 전수 감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인력 및 시간적 제약으로 전체의 1/4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전수 감사를 받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 감사원의 구성원은 판사와 동등한 신분 보장을 받으며 봉급도 일반 공무원의 두 배 정도를 받는다. 이들은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오직 감사 업무의 성과에 의해서 자신의 고과(考課)가 평가된다. 자크 시라크와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도 일찍이 재무감사 직군으로 활동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이는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입신양명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프랑스의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회계감사원의 존재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원래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및 행정부의 국가운영 상태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침내 입법부에 이전되었다.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회계감사원장은 상하 양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5년 단임이다. 대통령은 추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없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업무의 10%가 회계 감사이고 나머지 90%는 사업 평가가 차지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시끄럽게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친다.

회계감사원은 자료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권고는 4년 내 70%가 받아들여져 집행되고 있을 정도로 권위를 지닌다.

 

제대로 된 감사원이 존재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감사원이 진정한 감사원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거나 혹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 소속으로 되어야 한다. 의회 소속의 경우에도 ‘감찰’의 기능은 행정부에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참고로 미국은 행정부에 감찰국과 공직자윤리국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감사와 철저한 자료제출, 감사보고서의 완전한 공개 그리고 감사원장 임기의 연장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시스템을 도입, 강화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시켜야 할 것이다.

진정 감사원다운 감사원이 제대로 서게 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왜곡되어 있는 감사원은 계속 왜곡된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준섭

화, 2020/10/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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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코로나와 대선 이후, 미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코로나19와 대통령 선거,
흔들리는 자본주의 제국의 향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전망한다!

코로나19로 세계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국 미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와 대통령 선거의 향방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미국에게 가장 파괴적인 태풍, 퍼펙트 스톰이다. 강력한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이 날아가고 감추어졌던 흉물들이 드러나듯 코로나는 미국의 감추어졌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이 현재의 미국을 단 한마디로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선망하던 외국인의 입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인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포, 불안, 분노, 그리고 절망의 유령이 미국 전역을 휘감고 있다.

그 와중에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트럼프나 바이든은 이 사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현직 대통령과 전직 부통령인 그들은 이 사태에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알던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코로나19라는 퍼펙트 스톰으로 드러난 미국의 충격적인 실상을 파헤치며, 이제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가 아니라 ‘아메리칸 나이트메어(악몽)’의 나라가 되고 있음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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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극심한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연합뉴스>

 

김광기

수, 2020/11/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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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처였다. 그런데 정부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충실히 따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판결 이전으로 역행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반응이다.

이 정부의 근간이 되었던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낙태죄 반대 ‘검은 시위’가 시작되었고, 얼마 전까지도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 20-30대 여성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이러한 역행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혜화역 시위 등과 관련하여 여론에서 소위 ‘20대 성 대결’ 담론을 확산시켰을 때에도, 현 정부는 주요 지지층이던 젊은 여성들을 나무라며 청년 남성층의 표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의 집요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는 등, 청년 대중 페미니즘이 한국 정치에 미친 효과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정치적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라면, 젊은 여성들은 정치적 주체화의 모습을 명료하게 보여왔다. 민주주의는 목소리의 정치이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닥친 집합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시민으로, 정치적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온갖 다양한 불평등이 겹쳐지고 누적되어 생겨나는 복잡한 불평등의 양상 속에서 유독 ‘성 대결’의 논리를 부각하는 언론의 관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세력은 여성의 목소리를 먼저 탓하는 관성을 보여왔다. 마치 정치세력에 대한 청년 여성의 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남성 표의 이탈만이 핵심적인 문제인 양 야단법석을 떨어왔다.

어쩌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발표된 낙태법 개정안 역시,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정부 여당이 생각해낸 묘수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또다시 여성을 도덕적으로 문제시함으로써 남성 표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겠다는,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관성적 태도에 불과하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정치는 왜 계속 이런 관성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여성 표는 셈을 할 필요도 없는 휴짓조각이라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낙태 합법화에 대한 여성의 요구가 소수 페미니스트의 허위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 인구의 18% 정도를 이루는 천주교 교리로 한국 인구 전체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천주교의 논리: 태아 생명 보호 대 여성의 권리

미국이나 한국은 천주교 신도가 다수를 이루는 사회가 아님에도, 낙태 문제로 가면 천주교 논리가 전면에 등장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천주교 논리를 방패막이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서는 천주교 논리가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태아와 그 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설정한다. 낙태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므로 제 몸 안에 있다고 해서 여성이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은 하나님이 인간 생명을 만들기 위해 잠시 빌린 그릇에 불과하므로, 여성에게는 주체적 결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주체적’ 교리해석을 정당화한 개신교의 논리를 급진화한다면, 여성의 주체적 성경해석이 완전히 부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의 소수만을 차지하는 천주교의 논리가 늘 전면에 나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발맞춘 근대 정치사상 역시 여성을 합리적 결정능력을 갖는 주체로 설정하지 않았다. 근대적 주체는 가족 속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남성이고, 여성은 남성의 가부장적 ‘보호’―라고 표현되는 ‘지배’―를 받으며, 사랑으로 가족에 헌신하는 사생활 속에 숨겨진 존재로서 규정되었다. 즉 여성은 사생활 속에서 신분제적으로 얽매인 존재였다. 따라서 여성의 ‘주체적’ 해석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여성은 애초부터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근대적 주체는 사생활의 주인이자 공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가장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유교적 공동체주의에 기반해서 근대 개인주의를 죄악시해온 한국 사회에서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생명체를 낳고 낳는 우주의 중심 섭리로 재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의 몸은 ‘밭’이고 생명의 본질인 ‘씨’는 남성의 핏줄이므로, 여성의 몸은 역시 남성의 혈통집단이 잠시 빌린 그릇에 불과하다. 여성은 자기 몸속의 생명에 대해 어떤 결정권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서양 중세 종교였던 천주교든, 서양의 근대적 정치사상이든, 한국의 유교적 공동체주의든 상관없이, 다소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해서조차 주체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숙명적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유교의 논리가 매우 심각하게 약화하면서, 한국에서도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천주교 교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여성이 이제는 사생활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공적 행위도 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이러한 논리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언뜻 보아도 이것은 모순적이다. 물론 여전히 여성이 가족이나 공적 영역 속에서 신분제적이라고 할 가부장적 규정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의 주체적 결정능력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면 주체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는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다. 여성이 자녀 돌봄 부담으로 직업 세계에서 남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직에 몰입하지 못하면, 여성의 개인주의적 태도나 선택이 문제로 지적된다. 여성은 신분제적으로 가부장제에 종속된 상태에서 완전히 풀려나지 못한 비자유인의 처지면서도 동시에 수퍼히어로와 같은 주체성 발휘를 요구받고 있다. 아마도 이처럼 여성에 대한 요구가 모순적이라서, 논리적 정당화가 아닌 ‘종교적’ 가치의 문제로 낙태 문제가 환원되는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 말하자면 천주교의 논리가 ‘세속적’ 생명권의 문제로 번역되면서, 낙태가 태아의 생명 보호 대 여성의 권리 간의 이분법적인 적대관계의 구도 속에서 다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과 태아가 이렇게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면, 여성에게 태아의 성장을 맡기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이다. 생명체의 적에게 생명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를 여성의 폭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술발전에 기대어 태아가 여성의 몸에서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과 함께 태아를 어머니로부터 격리하여 그때부터 ‘사랑방 교육’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자녀 양육과 돌봄은 여성의 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모든 모순을 볼 때, 태아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신념 또는 종교의 영역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치는 그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내에서만 유효하다. 대표적으로 다문화주의는 타 문화에 기이하게 보이는 문화도 문화상대주의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런 가치의 인정은 해당 공동체 내부로 한정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인가?’가 된다.

현대 사회에서 가치 공동체는 신분제적 귀속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선택의 문제, 즉 입장과 탈퇴의 문제이다. 출생과 함께 한국 사회에 귀속되었다고 해서, 한국 사회의 특정 공동체 질서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균질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 다원화 및 다양성 속에서 분화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이 어떤 가치와 신념을 공동체적으로 강요한다면 그것은 헌법 질서에 어긋날 뿐이다. 이것이 낙태문제를 가치와 신념의 문제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물론 기능분화한 현대 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헌범재판소는 낙태 문제에서 가치를 여성인권의 가치로 규정했고, 그것이 태아 생명과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근거가 불명확한 유사공동체적 가치―생명권 대 여성 인권의 이분법에서 생명권을 우선시하는―로 회귀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여성 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상호 적대적인가?

근대적 주체 개념에서는 개인과 의존관계가 상호 명확히 분리되고 또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미 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며, 근대적 주체 개념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근대적인 자율적 주체 개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인 상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바이러스의 영향력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반부터 지금까지 개인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논리가 없어서, 구미에서는 사회적 봉쇄와 봉쇄를 푸는 단순하고 극단적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채 행정적 조치들이 서둘러 수행되는 등 인권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주의적 미덕이라고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권 보호의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하듯이, 서구의 근대적 주체 개념에 대한 근본적 재고 역시 필요하다. 근대적 주체 개념, 특히 인간의 의존성을 완전히 삭제하고 완전한 자율성을 강조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 방향에서 문제 제기가 존재했다. 하나는 공동체주의이다. 여기서는 기능분화한 현대 사회를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자칫하면 과거의 위계적 공동체로 회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대의 기능분화한 사회 원리와 공동체적 가치 공유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페미니즘이다. 여기서는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공동체주의 역시 비판한다. 공동체주의에서 주장하는 ‘가치의 공유’를 가부장적 가치의 지배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3의 관계주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의 내용에 대한 청사진을 속 시원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관점에 서 있는 신유물론에서는 근대적 주체가 인간의 특권적 지위를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인간은 지구 위에서 다른 물질 및 생명체와 의존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데, 근대적 주체 개념은 인간을 물질과 무관한 정신적 존재로만 규정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와 비교해서 페미니즘과 신유물론이 갖는 강점은, 관계적 존재론을 기존의 ‘공동체’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직 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수행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공동체주의는 경험적인 공동체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위계관계와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공동체는 늘 지배와 피지배의 위계관계를 공동체의 가치로 정당화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가부장적이지 않은 공동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페미니즘에서는 관계성 강조를 공동체주의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생태적 신유물론에서는 가부장적 지배보다는 비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강조한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는 명백히 근대적 개인주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일단 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근대적 주체 개념은 임신한 몸을 포괄할 수 없다. 임신이란 여성과 태아가 일정한 물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의 주체적 결정은 태아라는 생명체에 영향을 주고, 태아에 대한 담론적 규정은 여성의 주체적 결정에 영향을 준다. 여성과 태아는 상호관계 속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인간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공동체의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우선, 이들이 한 몸속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공동체 관계가 아니다. 공동체 관계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태아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관계는 공동체보다 생태적 신유물론에서 주장하는 관계성 개념에 훨씬 가깝다. 태아는 생명체이기는 하나 법적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낙태 문제는 상호 적대관계 속에 있는 생명체와 인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의존관계 속에 있는 생명체와 인간의 문제가 된다. 특히 하나의 몸으로 연결된 상호의존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적 결정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자율적인 주체의 결정과 다른 점은, 결정이 단순히 ‘자유’나 ‘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책임’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러웨이는 낙태는 서로가 죽여야 하는 생물체들의 세계 속에서 등장하는 죽이기의 문제와 같다고 보았다.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먹이 등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의 결정과 낙태의 결정이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체와 불가피하게 연결된 타 생명체에게 응답하는 행위로서의 선택이다. 또 생명체 역시 주체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낙태는 이런 상호 응답의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응답을 하는 것이다. 즉 낙태는 여성이 자신의 요구와 태아의 요구 모두에 응답하는 결정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여성과 태아의 구체적 관계로부터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해답을 외부로부터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명체가 장차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사실 역시 구체적으로 그 몸적인 관계를 체현하는 당사자가 응답할 문제이지, 외부로부터 특정 응답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성에게 낙태의 자유는 단순히 자율적인 개인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주체적 결정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여성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나 제도적 지원 등은 여성의 결정에서 고려되는 조건으로 작용할 뿐,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 2020/11/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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