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3호] 이재용 부회장 경영행보는 취업제한 위반!
[2021-33호] 이재용 부회장 경영행보는 취업제한 위반!https://stib.ee/MY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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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오늘(11/26) 오후 1시,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는 ▲2008년 KIKO 사태와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의 경우에도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이 또다시 막대한 금융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허둥지둥 자신의 감독책임을 빼놓은 반쪽짜리 종합개선방안을 졸속으로 내놓은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임.
기자회견 개요
제목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 11. 26.(화) 13:00 금융감독원 앞
주최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발언 및 참가자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방기한 금감원의 문제점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금융회사 내부 판매과정 및 성과구조 등의 문제점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립의 필요성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고용보험기금 손실 관련 대응 계획 :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감사청구서 취지 및 대응계획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김누리 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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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 청구 주요 내용
2019. 11. 1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http://bit.ly/2Ksubx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subx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2019. 8. 7. 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미국·영국 CMS 금리 등 해외금리연계 DLF 총 7,950억 원 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 문제가 된 상품들은 원금비보장형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것임. 특히 2019. 11. 8. 기준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한 2,080억 원의 손실액은 1,095억 원으로 손실률이 52.7%에 달함.
금융위는 이에 대해 ▲유사 구조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한 뒤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했고, ▲상품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판매 의사결정, KPI 등 성과구조, 판매 과정 전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이는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의 책임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함. 일례로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또한, 우리은행의 경우(http://bit.ly/32XJB3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2XJB3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고, 성과구조 상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타 은행 대비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정황이 드러남.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음.
한편,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584억 원 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음. 이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절차 등의 문제, ▲관련 최종 검사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및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다음과 같이 청구함.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회사들이 상호 협의하여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사모펀드에 편입하여 판매하면서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행되지 못한 경위,
은행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자산운용사가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이 사건 DLF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만기상환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 등의 긍정적인 내용만 포함한 마케팅자료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DLF관련 최종 검사결과를 밝히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최종 검사결과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DLF 사태와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을 주로 안전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정책판단,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설명의무의 내용 등 관련 연성 법령의 정비 등 관련 피해자나 연구자, 언론, 입법부 등에도 공개가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검사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와 경위,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사태, 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이번의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감독의 부실과 전문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전문 감독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야 함.
2) 고용보험기금에 대하여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정에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 절차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운용사가 높은 판매수수료 수익의 확보에 욕심을 내어 DLF 상품에 투자할 때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탁운용사의 DLF 상품 판매 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하였고, 위탁운용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경위,
고용보험기금이 위탁운용사가 대규모로 DLF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감사해야 함.
3) 결론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에 이어 또다시 DLF라는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반복됨으로써 이를 감독할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과 이해상충된다는 점이 다시 드러남.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대안이 낱낱이 밝혀질 필요는 물론,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이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됨.
또한 고용보험기금이 이 사건 DLF와 동일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이 적정하였는지 밝혀져야 함.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금감원의 부실 검사, 감독 및 직무유기 의혹과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 감독 의혹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엄정한 감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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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융감독원이 2020년 1월 30일에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현직 하나은행장과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https://bit.ly/2GKfLHa" rel="nofollow">https://bit.ly/2GKfLHa). 이에 대해 어제(2/3)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대로 결재했다(http://http//bit.ly/2RROPvl" rel="nofollow">http://bit.ly/2RROPvl ). 이미 2019년 10월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https://bit.ly/3836nu4" rel="nofollow">https://bit.ly/3836nu4), 2019년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금융분쟁위”)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 는 당연히 내려졌어야할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와 금융분쟁위 결정에 따르면(http://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2GJgIj5) DLF 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는 “본사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었음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은행은 주로 고령(60대 이상이 48.4%)의 개인투자자(1~2억 원 미만 투자자 65.8%)인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켰고,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두 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상품 판매와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고객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에 다름이 아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넘어 그 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다시 해당 기관의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금융위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어야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2019년 사업연도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사가 다시 금융기관의 장으로 연임·임명되지 않도록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한다. 나아가 작년 12월말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징계를 반영해 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들 역시 대규모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DLF사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DLF사태뿐만 아니라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이다.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3aZgC4N),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_sxx35GQDtQn60-75vXUPQchVv5rqJjRqhA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19년 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한·우리·산업·하나·DGB대구·씨티 6개 은행에게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씨티·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키코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금융기관들이 피해 기업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27일 우리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완료했지만, 그마저도 실제 피해 기업이 아닌 피해기업들의 대주주 유암코(UAMCO, 은행들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에 배상금이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키코 사태 당시,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기업들의 대주주가 유암코로 전환되었고, 피해 기업 일성하이스코의 경우 유암코의 지분이 무려 95%에 달한다. 결국 은행들이 내놓은 배상금이 은행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국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실질적인 배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감원의 단순 배상 조치만으로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씨티·산업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거부’의사를 밝혔고, 신한은행을 포함한 대다수의 은행들이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들의 변명 중 하나는 ‘배임’의 소지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당사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정하였고,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유형별로 인정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들이 ‘배임’을 운운하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키코 사태 이후 10여 년 만에 배상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배상 결정한 은행조차도 ‘배상금만 지급하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진정한 피해 구제는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이며, 키코 사태 가해자인 은행들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는 은행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공공성을 해친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무책임한 태도로 버티기 하는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거리 찾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안을 적극 받아들여 피해 기업 구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최근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사기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0Ojf_fLtO3gXiOYidM-V01OvIpu8d-TBIwW...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도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또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므로,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제(7/5)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불완전판매 사건과 옵티머스펀드 사기판매 사건 관련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여부를 공익감사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대답이다.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대형 금융피해사건에 대한 감사가 계속 미뤄져 그 결론이 뒤늦게야 발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익감사 결과 그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감독에 매우 소홀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한다. 금융당국이 상시적인 검사를 충실하게 했으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난 사태의 책임 주체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하며, 금융당국의 자성과 쇄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제도 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될 것이다.
공익감사에서 드러난대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그간 사모펀드 부실·사기 운영과 관련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말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수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DLF를 판매해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영하면서도 투자모집·운영상 규제 회피를 위해 당시 49명 이하의 소수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던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어 판매한 것에 경미한 조치만을 내리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리기까지 했다. DLF 판매과정에서 설명·녹취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 자필 기재사항을 금융기관 직원이 임의로 조작한 잘못이 드러나도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금융기관들이 원금까지도 모두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켜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이러한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덕에 3,000명이 넘는 일반 투자자들은 평생 성실히 모은 목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옵티머스펀드 사기판매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는 더 가관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국내 발행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펀드 설정·설립 사후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고, 2018년 옵티머스가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 사모사채 매입과 펀드돌려막기·횡령 등 정황이 드러난 2020년 서면검사 결과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필요유지 자기자본 미달 및 분식회계에도 사모펀드 해지·해산이나 자산운용사 시정명령을 내리기는커녕 도리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고, 옵티머스펀드가 모 회사를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되었다는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를 받았음에도 금융위, 검찰 등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펀드돌려막기·횡령에 관한 제보를 종결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금감원이 금융위 조사나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여러 민원을 종결처리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적발할 기회를 잃었고 추가적인 수사 및 조사사항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쉽게 민원을 종결했으므로 그 책임을 져야함이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에 비추어 보건대 금융기관의 저승사자가 되어야 할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에게 백기사 역할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금융당국의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해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행정을 재확인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감사결과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금융위에 대한 조치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업무 강화 등 일부 주의요구에 그친 것은 이번 감사 결과의 미흡한 점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자격을 5억원으로 하고 사모투자 공모재간접 펀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국회의 결정을 뒤엎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 시행을 관철시킨 바 있다.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일반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자본에 노출시킨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견제장치 마련 없이는 이러한 사태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들을 포함해 법률상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에 대해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아쉽다.
무엇보다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사건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산업 육성에만 중점을 둔 지난 금융정책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2의 DLF사태, 옵티머스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추궁에 이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지난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이 말해 주듯 현재의 금융위-금감원 시스템으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 가장 취약한 금융주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넘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고위험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속여 팔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역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아무런 방비책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의 문을 연 대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기자본의 약탈로 귀결되고 말았다. 금융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해악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어떠한 정책도 그 역효과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독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7.6.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yozskdh5iUMmWnvOLV4GcPKoDDAFWxoD9R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물론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다.
2.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3.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07374.html)에 따르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정 신임 원장은 금감원의 임원 14명 전원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하면서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금감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괄 사표 압박이 기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계한다. 왜냐 하면 윤 전 원장이 금융위 또는 일부 금융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유효성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임 원장의 흔적 지우기 작업은 금감원 길들이기와 금융회사와 감독기구간 부적절한 밀월을 통해 금융회사 감독, 금융시장 감시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훼손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들이 이번 정은보 신임 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금융감독의 후퇴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이번 금감원 일괄 사표 요구 사태는 이번 정부가 미약하나마 어렵게 쌓아온 금융감독 바로 세우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 한 명의 모피아 원장에 의해 금융감독의 원칙과 정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료가 담당하는 금융산업 정책과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하는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 신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본인의 직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치권은 조속히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착수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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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진표 의원 기용 문제를 두고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 김진표 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계획대로라면 이번주 후반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인물인 김진표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김진표 의원의 부적격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한 채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들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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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 죄악 리스트
김진표 총리후보 내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 주는 주요한 기준점이 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다.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 모피아 관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부동산투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던 시점에도, 부동산 가격급등 및 론스타 사태를 초래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으로 노골적인 친재벌 성향을 보여준 바 있다.
교육부총리 재임시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기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 문제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고 하는 등, 김의원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직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심판 명단에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 및 경제력 집중의 완화, 노동존중 정책에서 기대에 역행하는 길로 가는 사이, 경제력의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노동자‧서민‧ 영세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자산격차,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같이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인물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강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자기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는커녕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의 총리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로 다시 지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융정의연대,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아카마지,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등노동자회,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7oJ4kyqhdJtgpRIlyxnudzruRvSm0-XQbU... [원문보기/다운로드]
진정서 요약
1. 진정취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중지 중인 피진정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를 조속히 국내에 소환하여 조사를 다시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진정인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범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하여 이들을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피진정인들은 론스타가 2003년경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과 2011년경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진정인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범죄자로 국내에 소환되면,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불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의 불법,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의 불법 관련 사안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내용
1)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구 은행법 제15조 제1항은 은행법상 동일인이 금융기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한도 초과 주식 보유를 용인하였던 바,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9월 론스타의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 신청을 승인하였음.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51.02%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조건은 ‘대한민국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2008.02.0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론스타는 판결 확정 이전에 총 매매가액 4조 6,888억 원(주당 14,250원)에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하였음.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계약을 6개월 뒤로 미루었고, 2011.10.06. 서울고등법원에서 론스타에 유죄를 선고하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강제매각을 사전통지한 후, 초과지분의 단순매각을 명령함.
2) 피진정인들의 범죄사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12월 ‘외환은행 매각 비리 등 사건’ 중간 수사결과,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43억 원, 회대 8,252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BIS비율을 부당하게 낮추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음.
또한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단서를 발견하여 2006.04.05. 금감원에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조사를 의뢰함.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론스타가 파견한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등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들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모 및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시하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외환은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마이클 톰슨과 엘리스 쇼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2007년 11월 기소중지 처분 중이고, 스티븐 리는 론스타 코리아 등 회사자금, 횡령, 탈세, 업무상 배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200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 중임.
3) 피진정인들의 범죄인도 요청의 필요성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외환은행을 저가에 사들인 뒤 고가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이 사건의 본체였음. 그러나 론스타의 모든 거래를 주도한 스티븐 리가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사건이 난항에 빠짐.
엘리스 쇼트와 마이클 톰슨도 체포하지 못한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로비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데 실패하였음.
피진정인(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들의 기소중지로 인해, 로비와 불법행위 공모 의혹이 있는 국내 경제관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피진정인들을 범죄인도 받아 수사를 재개하면 밝혀내지 못한 의혹과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결론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한민국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2003년경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고 비금융주력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그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와의 합병과정에서 론스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이 주가조작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피진정인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원죄로 인해 투자자 소송에서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만약 투자자 소송에서 대한민국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9월 수사 중간발표에서도 론스타의 주역들이었던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리,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 도피로 인해 기소중지되어 있는 바,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던 김석동 등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 상태입니다.
론스타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비리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중재(ISDS)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야만 중재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수조 원을 배상하는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공동주최
– 2020년 9월 22일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
지방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활동을 하는 은행입니다. 금융의 지역 분산과 지역균형발전 등 이유로 1967년부터 설립되어 광역시 도 단위의 10개가 설립 운영되었으나,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인수 합병 되면서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곳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통해 명실상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방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일반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는 등 본연의 설립취지도 형해화 되며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은행 문제는 지방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지역 금융생태계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9. 22.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공동주최 :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좌장 :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발제 :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내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부발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토론 : 참석자 자유 토론
※ 코로나19 대비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시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난 9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산은행지부가 공동으로 ‘금융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실련과 금융노조가 연대해 지방은행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아 주제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권희원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노조와 금융경제연구소가 다른 지역 금융기관의 현안도 해당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금융산업)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은행의 한계점으로 지역경제 악화와 저금리 기조, 핀테크 등 금융환경변화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한계점 극복 방안으로 ▲수익성 개선 ▲지역자금 중개 ▲제도 개선 등을 돌파구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금융 활용 ▲업무 영역 확장과 지역자금 중개 강화를 위한 ▲관계형 금융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지정 은행 기회 제공,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완화 ▲지역재투자제도 지방은행 배점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방은행이 설립취지에 맞는 적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정은행의 우선권 부여나, 지자체 금고 선정에 관하여 지방은행 선정 의무화 추진 등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언급하였다. 지방은행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단순 지원 성격을 넘어 정책적 변화까지 견인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일자리확대 등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어진 현장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한 젖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지역이야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지난 9월 부산에서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 지부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방은행은 지방 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 활동을 하는 은행입니다. 금융의 지역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1967년 설립되어 광역시·도 단위의 10개가 설립·운영되었으나, 외환 위기 등을 거치며 인수 합병되면서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관계 금융을 통해 명실상부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방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일반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는 등 본연의 설립 취지도 몰각되며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은행 문제는 지방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지역 금융생태계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고민을 던져 봅니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 준수 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참여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 1곳 의무 참여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C2 자금에 대한 차입금리 우대 적용입니다. 지방은행이 한국은행 금융 차입 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차입금리 일정 부분을 우대 적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진출해 있는 공공기관 지정 지방은행 기회 제공입니다.
각 지역별로 공공기관들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거래은행 입찰 경쟁 시 지방은행에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자금중개 기능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방은행이 기업 창업·성장·성숙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지방은행만 생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의 상생방안 모색입니다. 지방은행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업무 역할을 넘어 중소기업을 발굴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발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을 지방은행으로 법제화하는 겁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중 2019년 현재 NH농협이 67.9%, 시중은행이 17.7%, 지방은행이 14.4% 차지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시금고 지정 시 과다한 협력 사업비 경쟁을 우려해 2019년 금고지정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협력사업비 또는 이자 경쟁이 금융기관별로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금고 평가에서 지역 재투자 제도를 활성화해 지방은행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지방은행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은행 스스로 자기혁신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디지털화 시대에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은행 스스로 지역밀착 경영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 포용 금융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은행 내부 혁신도 필요합니다. 기존 관행대로 학연·파벌,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방은행 사회공헌 활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산 규모,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규모는 시중은행보다 큽니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도(부산은행 13%, 대구은행 14%, 광주은행 11%, 경남은행 11%, 국민은행 12%, 신한은행 10%, 우리은행 9%, 하나은행·농협 7%. 2019년)입니다. 지방은행이 지역사회와 함께 한 상생 공존 노력은 높게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지방은행은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에 수동적 모습이 많습니다. 환경, 임대주택,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공헌 활동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금, 펀드 조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방은행의 역할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목적과 역할에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은행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은행 스스로 혁신도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코로나19를 감안,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송재호 의원, 경실련, 금융노조는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가 지방은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진단해 보고,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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