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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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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admin | 일, 2021/08/01- 22:39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다. 1인 가구에게는 14m² 만큼의 공간을, 다인 가구에게는 단 몇 개의 방 개수를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주거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채로 흘러간다. 한 집이 충분히 외부로부터의 비바람, 추위, 더위 등을 막아주는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열 및 방음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보일러, 가스, 수도, 전기, 소방안전시설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한지, 부적절한 자재 사용을 금하는 등 거주자의 건강보건 문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였는지,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또한 주거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등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몹시 다양하며, 이 중에서 필수적으로 모든 주택이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은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는 방 한칸이라도 있으면 우선 주거권을 보장시켜주고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만 최저주거기준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3대가 같이 살았어도 행복했다’는 말로 작은 방, 협소한 주거공간을 충분히 타당한 것처럼 포장하곤 하는 관성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앞으로 사회가 보장해나아가야 할 주거권은 고작 방 한칸을 선뜻 내어줬다고 해서 채워지는 협소한 의미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삶은 사회가 개인에게 단칸방 하나를 잠시 내어주는 것으로 확보 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주거기준 하나만으로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주거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이 만들어 놓은 주거의 최전선을 더 앞으로 확장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의 확장은 존엄과 생존의 문제

14.99m². 2022년에 입주를 앞둔 서울시 어느 LH 행복주택에서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1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공간의 규모다. 보편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 는화장실,부엌,거실,침실그리고보일러실및 다용도실 공간까지 그 모든 구성요소들이 4.5평 남짓한 면적에 전부 배치되어야 한다. 워낙 1인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원룸’이 성행하다 보니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곤 한다. 14m² 라는1인가구 기준 최저주거기준면적값은 최소한의 공간규모로 하한선을 제시했을 뿐이지만 한국사회는 이를 ‘적정’ 면적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정부ᆞ지자체 또한 이 정도의 규모를 확 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만 같다. 서울이 아닌 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서는 최저 면적을 16m²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2m²의 확장을 기뻐하며 최저주거기준 면적 14m²보다 넓은 집이라며 위안 삼아야 하는가.

 

5평조차 되지 못하는 공간은 다수 시민에게 정주하고 싶은 공간, 지속 가능한 삶을 상상할 수있는 공간으로 역할하기 어렵다. 한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장소로 계획된 공간은 최저면적 안에서 최소한의 활동 만을 허락한다. 손 뻗으면 모든 것이 닿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만이 환경적으로 선택 가능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리 없음에도,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은 14m² 정도면 적절하다는  거처럼 활용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공간은 협소해도 괜찮다는 시선,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계산 – 그 어디에도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지속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4평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이러한 고려가 부족한 지점은 아동양육가구의 최저주거기준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아이가 몇 명이든 간에 해당 가구에게 주어진 공공임대주택의 방 개수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주거빈곤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1인가구를비롯해, 다인 가구에게도 개인들이 각자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면적을 고민하고, 공공임대주택에의 확대 적용하기 위 한 시도가 필요하다.

 

집을 구성하는 것은 면적만이 아니다. 최저주거기준에는 면적, 방의 개수 외에도 단열과 방음, 채광과 환기 등 주거 공간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리적 여건을 검토할 수있는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년주거상담을 진행 하다 보면,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불안 문제를 종종 접하게 된다. 어떤 매입임대주택은 부엌 천장에 비가 고여서 아예 천장이 무너졌다. 어떤 청년주택은 신축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여 해당 주택의 거주자들이 해충과 수 년을 동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 유형에서도 이러한데, 민간 영역의 주택들은 더 쉽게 취약해지고, 해당 주거공간에 거주 하는 사람들의 주거불안 또한 손쉽게 심각해진 다. 가벽을 하나 두고 옆집의 소음과 알 수 없는 이웃의 소음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이제 클리셰다. 무엇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이 곧 에너지 취약계층이 되는 문제다. 주거의 최저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고작 방의 면적과 개수만을 규정하고, 심지어 이조차 닿지 않는 주거공간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저자산의 사람들의 집으로 쓰인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과 추위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은 바로 이러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들 이다. 주거취약계층이 곧 에너지 취약계층이 되는 것이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 최저주거 기준의 항목을 확장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쾌적 함을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생존을 다루는 문제다. 또한, 장차 주거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물리적 영역 범위 또한 확장해나가야 한다.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소는 집 내부에서만 발생하지 않 는다. 주거지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주거지에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아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절실하다. 대표적으로 고시원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 문에 최저주거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별도의 규제 항목이 있어야하는데, 국일고시원 화재가 벌어지기 전까지 적극적인 규제도 없었고, 서울시에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m²를 면 적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는 정도다. 그나마도 강 제력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채로 남아 있다. 저렴 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더 나은 공간들로 차츰 재구성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를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최저주거기준,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하는 별도 기준의 부재 등은 열악한 주거형태들을 필요악이라는 핑계 아래 계속해서 방치 하고 있다.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의 경우,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 경보의 오작동을 알고 있음에도 수리를 맡기지 않고 되레 비상벨을 꺼두었고, 소방안전교육을 가족에게 대리수강하게 함으로써 발생했던 사고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자 또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이미 고시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부 공간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역할하고 있음에도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그간 등한시되었던,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했던 결핍 요소들을 채워 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위법’이 만연한 임대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청년주거상담 및 주거교육을 하다보면, 집의 기능이 결핍된 주거공간을 임대 매물로 내놓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는 시민들을 자주 만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집의 기능이 결핍된 주거공간 중 하나인 위반건축물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 대학가 인근, 노후고시원 밀집 지역 등 청년 1인가구가 모여사는 동네라면 그 지역이 어디든 위반건축물이 만연하고 워낙 단속이 미비하다보니 어딜 가든 손쉽게 위반건축물을 마주한다. 신축 원룸 건물일수록 그 빈도가 높다. 2020년 민달팽이유니온이 서울시 관악구 특정 골목을 조사했을 때,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신축 원룸 건물의 80∼90%는 민달팽이유니온 기준으로 모두 위반건축물이었다. 하지만 실제 단속 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 2020년 위반건축물 중 특히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 건수는 자치구 별로 0건이 가장 많았다. 원룸 건물 지을 때부터 방 쪼개기 할 것을 가정하고 짓는다는 말이 이제 진부하기까지 하고, 위반 요소 없이 정직하게만 지으면 되레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듣는다는 어느 임대인의 하소연까지 알게 되는 지경인데도 이 모든 것은 서류에 적히지 못한다. 그러니 문제적 상황을 목격해도 달리 손 쓸 방도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얼마 전, 한 청년과의 상담에서 그가 거주하던 원룸 임대인이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벽을 세워뒀다가 입주할 사람이 나타나면 임대인 스스로 가벽을 부쉈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여기 완전 사기꾼들이라며 수군거리는걸 보며 할 수 있는건 딱히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서는 오래된 관행을 개인이 당장 타파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체념이 묻어났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되는 경우가 현저히 적다 보니 실제 현실에서는 원룸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활용된다. 임대주택을 하기에 앞서 해당 주택이 집다운 집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애초에 집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맞는지 검토하는 절차는 그 어느 과정에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그렇다.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을 굳이 중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심지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설명할 때도, 임대인에게 일단 등록 임대주택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적발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한다. 무탈하게 세금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는 식이다. 준공 검사 직후에 벽이 아닌 가짜 벽, 가벽을 세워 방을 쪼갠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부엌을 만들면서 이게 다 부엌공간을 잘 쓰지 않는 청년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라며 포장한다. 수익성도 높이고, 불평등도 높이는 원룸장사는 이제 오래된 관행으로 도시 곳곳에 만연 하다.

이제는 불법을 방치한 채 도시의 일면을 가려온 사회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만 상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대차시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품질의 주택을 거래하는 행위에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지에 대한 상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쾌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주거정책의 일환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 정책을 시행한다는 국토부 계획이 있으나 시스템 정비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작동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100명이 투입되는 것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지 몹시 우려스럽다. 해당 정책에 따른 감독관 인력이 서울시 ᄀ구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발견한 위반건축물에까지 도달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할지 아득하다.

 

최저주거기준 외의 제도 개선이 결합되어야

최저주거기준은 임대사업자, 공공의 행정력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하는 기준이 아니다. 실제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면적, 방의 개수 이상의 요소들을 고려하는 형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확장된 최저주거기준은 실제로 임대업의 자격기준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집도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는 시선은 틀리지 않았다. 이미 다수 시민들은 주거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한국사회는 집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규제가 몹시 미흡하기에,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주거 관련된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절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위반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비주택 등 집 답지 못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상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이 거주하게 되는 공간은 보다 확장된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기준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 공공임대,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 주거유형별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하자가 심각한 주택은 매입계약 또는 공공지원을 취소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다른 형태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신축으로 지을 경우 입주 전에 입주자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 전까지 하자를 반드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주택 유형에 대한 공공의 개입 또한 필요하다. 노후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에 청년이 새로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맺는 일이 종종 있다. 이때, 완성된 집을 보지도 못한 채 계약을 했다가, 시멘트가 드러나 있는 집에 입주를 하게 되는 등의 상황에 혼자 놓이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 청년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거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 임대업을 하기 위한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있고, 이를 강제할 수있는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나쁜 집, 나쁜 임대업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생산자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방조해서는 안 된다. 누수, 곰팡이, 먼지다듬이 등 구조적 문제로 세입자가 겪는 관리 이슈가 벌어졌을때 이에 대한 구제책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누수 탐지단이 있기도 한데, 주택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화가 부족하다. 살자마자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임차인 책임이라 주장하는 관리인 등의 주장, 인덕션이 옵션으로 있다고 해놓고 입주해보니 실수였다고 얼버무려도 별일 없는 계약, 이유도 없이 관리비를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순응해야만 하는 것 같은 관행 등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우리에게는 주거권에 대한 더 많은 상상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 상향은 기준을 올린다고 말할 때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낼 것인지,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만들고 강제 해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다양한 제도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 는 복합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아래에는 위에 나열한 제도개선안 외에,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 회원들이 함께 상상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함께 소개한다.

 

1. 원룸밀집지역 품질검수단

- 청년주거밀집지역일수록 건축허가~준공검사 절차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공동주택처럼 “품질검수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청년주택을 예로 들면 청년 당사자 등 시민참여형의 과정을 포함하는 등 건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거안전과 관련한 불법 요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2. 등록임대주택 전수조사

- 위반건축물을 자행하면서 등록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업자에게는 혜택 취소, 이익 환수 등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

- 위반건축물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임차 목적물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집 에 대해서는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서류 내 관련 세부 조항 포함 및 의무화

- 표준임대차계약서 내 품질항목, 관리비 청구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한다.

- 주택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리비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각지대를 원천봉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 역할 강화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구체화하고, 중개인이 확인설명의무를 강화 및 실효성 있게 단속한다. 

- 가능하다면 중개인과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1인 가구 관리사무소

- 청년 또는 1인 가구 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배치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 및 임대차관계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이 글의 수많은 문제인식과 제도개선안, 너른 상 상력은 그 자체로 거칠다. 하지만 정제된 언어, 이미 흐름을 사로잡은 주장들에 앞서, 우리에게는 그저 더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 집에 관해,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전반을 다루는 정책, 재산권이 아닌 주거권을 말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 사이를 흘러다녀야 한다. 집은 누군가의 재산이기에 앞서, 생존하는 공간이자 인간 다운 삶을 사유하는 공간이며 자기 존엄을 획득 하고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모두에게 그러한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공론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을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 ‘최저’로 설정할 일은 아니라는 코멘트가 붙는 요소들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상호작용 자체도 지금 우리에겐 절실하다.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경쟁시키고 투기 당사자 로 유혹하는 수많은 말들에 맞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안전한 집, 권리가 보장되는 집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에 민달팽이 유니온이 늘 함께 하길 바란다. 민달팽이유니온 이 청년 당사자 연대를 자처하며 주거권보장,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거운동을 해온지 10년이 되었다.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길, 안전한 주거공간 에서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누구나 자기 삶을 영위할 수있길, 자기만의 방에서 자기 존엄을 회복하는 일상을 누리길 바라며 민달팽이유니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대와 활동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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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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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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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21930" rel="nofollow">[복지톡]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최혜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복지칼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21918" rel="nofollow">[복지칼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목, 2021/09/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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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미리보기_남북정상회담-평가와-향후과제

분단의 감옥문을 연 남북 정상회담, 이제는 새로운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5월 2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미 정상회담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VQNSb_8IWLo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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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앞 행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비록 많이 지체됐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겠죠?

 

참여연대 입장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67565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Wrb-idupqb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5/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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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비록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동안 집시법이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집회·시위까지 필요이상으로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할 국회는 집시법 규정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100미터 밖으로 밀어내기 일쑤였다. 국회가 빈번하게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이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국회는 그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의 경우를 몇 가지 예시하였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례를 예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이라 하여 단순히 소규모, 휴회기나 휴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매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회의 보호라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본연의 헌법적 기능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양립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 보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해 2016년 11월 개정안을 청원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국회 앞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목, 2018/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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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QnA

▲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6107 )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편도 준비했습니다. 2편은 삼성 지배구조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2sLFX6AQ71k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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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논평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의

참여연대 음해 논평에 대한 입장

 

어제(06/04)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이 참여연대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참여연대가 포스코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논평에는 참여연대가 포스코나 공공기관과 대기업 낙하산 인사에 개입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참여연대를 어떻게든 걸고넘어지려는 악의적 논평일 뿐이다. 참여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참여연대를 음해한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에게 논평을 철회하고 참여연대에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 의혹에 문제제기를 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공당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아니면 말고 식이어서는 안 된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1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시민단체를 끼워 넣어 매도하는 황당한 논평이 바로 그렇다. 논리 비약을 넘어 악의적인 음해이다. 참여연대는 논평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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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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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철저하게 수사하고 청탁자 명단 공개하라!

최종 책임자인 KEB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 처리, 꼬리자르기 수사

‘금수저 채용’, ‘성차별 채용’. ‘학력차별 채용’ 뿌리 뽑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 요구

 

■ 일시 및 장소 : 6월 21일(목) 오전 11:30, 대검찰청 정문 앞(서초역)

 

지난 6월 17일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6개 시중은행(KEB하나, KB국민, 우리, 대구, 부산, 광주)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며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 성차별 채용한 2개 은행(하나, 국민)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기소 건수는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2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처리 되었고, 하나은행장은 불구속기소에 그쳤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채용비리 유형은 외부인 청탁과 성차별이 가장 많았다. 하나, 국민, 우리, 대구 은행은 ‘청탁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별도로 관리했으며, 지방은행은 도 금고 및 시 금고 유치를 위해 로비 명목으로 채용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놓은 뒤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낮게 남성 지원자의 점수는 높게 올려 합격자를 조작하기도 했으며, 하나은행은 특정 대학(SKY) 출신자를 뽑기 위해 합격대상이었던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경우도 확인됐다. 

 

웬만한 시중은행 대부분이 채용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청년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6월 21일(목) 11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용두사미식 꼬리자르기 검찰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은행들과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들의 처벌 및 사퇴요구,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 공개 요구,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요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은행권 전반에 뿌리내린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이 사태의 관련자, 책임자는 물론 청탁자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채용비리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고,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여 본보기로 삼아 사회 곳곳에서 채용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별첨: 기자회견문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처벌하고, 청탁자 명단 낱낱이 공개하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로 시중 대부분의 은행이 ‘채용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났다. 평범한 청년들은 상상도 못 할 일들을 은행들이 오랜 기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점수조작은 기본이었고, 청탁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은행장이나 임직원을 통한 정관계 인사의 청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접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합격자를 조작하여 성차별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하나은행의 경우 특정 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며 학력을 차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은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이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8개월간의 검찰 수사로 청년들은 채용비리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채용비리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책임진 것이 없으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심지어 검찰은 부실수사로 또 한 번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에게는 돈도 실력이고 부모도 스펙이 되는 ‘금수저 채용’은 물론, 이 사회에서 여성이 설 자리를 빼앗는 ‘성차별 채용’을 뿌리 뽑는 것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채용비리 증거가 곳곳에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실하고 부족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채용비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증거이다. 다시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채용비리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금융당국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금수저 채용’ 근절을 위해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꼬리가 아닌 정・관계 청탁자와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여 청년들의 사회 첫출발을 가로막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청년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와 검찰, 금융당국은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을 절대로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6월 21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넷/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청년광장/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목, 2018/06/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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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지난 6/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며 KT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보다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 정보주체의 감시와 통제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환영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0년부터 주요 포털과 이동통신 3사(KT, SK, LG)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통신자료를 가장 많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는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사유나 요청한 자료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시민(원고)을 대리해 지난 2016년 5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하라는 소를 제기 했다. 구체적인 요청사유를 알아야 그것이 정당한 법집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 또한 대법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요청만 있으면 손쉽게 내어준 통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바 있고(고등법원에서는 인정)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수사기관의 책임도 인정된 바가 없다. 한 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법집행인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적어도 통신자료제공 요청이나 이에 응해 자료를 제공한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소 형식적인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판결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는 형식보다 그 내용의 실질을 파악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열람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 데서 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법상 여러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 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소송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통3사를 상대로 기본적인 통신자료제공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열람청구 및  손배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수년째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그 동안 사법기관의 통제 없이 무분별한 수집으로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통신자료에 대해서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사전통제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법률개정에 유의미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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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1611

금, 2018/06/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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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7월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과 분과원이 함께 하는 7월 주요 모임에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1.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주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7/7(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번 퍼레이드에는 청년참여연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낙태죄(형법 제269조)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주세요. 

재생산권, 여성의 안전권과 평등권을 위해 모여주세요! 

*직접 만든 피켓을 가져와주세요.

 

2.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 7/14(토) 오후 3시 서울광장 (4시 30분 퀴어퍼레이드 참여)

올해에도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젠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요.

 

3.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이브닝세미나

- 7/26(목)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과 공익활동가 수료생들간의 첫 만남! 

분과 활동과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누고, 즐거운 이브닝파티에도 함께 해요.

*뒤풀이 회비 : 5,000원 

 

참가신청하기 (클릭)

 
목, 2018/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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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보도함으로써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의도 강력 규탄한다

 

2018년 7월 4일 한국경제신문 ‘[현장에서]참여연대 세제 건의서 그대로 베낀 재정특위’, 7월 5일 문화일보 ‘<’재정특위 권고안’ 후폭풍>참여연대 ‘Ctrl c → Ctrl v’ 재정특위’, 7월 6일 조선비즈 ‘재정특위 증세 3종세트, 넉달前 참여연대 건의서와 ‘판박이’’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해당 매체는 7월 3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이 참여연대가 3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며,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권고안에 담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이 ①종합부동산세의 강화 ②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의 하향 ③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폐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참여연대의 건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무시한 채 작성한 악의적 왜곡 보도, 이른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해석에 불과하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참여연대의 안과 특위의 안은 세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연대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이 반토막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특위안은 세율의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기사는 재정개혁특위의 세율 인상 수준이 0.5~2.5%이고 참여연대의 요구가 1~3%라며 이 둘이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이 0.5%p ~ 1%p 차이 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0.5 ~ 2%인 것을 감안하면 25% ~ 1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지 인상이라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참여연대안을 재정개혁특위가 그대로 베껴썼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미 특위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7월 3일 논평에서 밝혔듯이 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에는 한참 부족한 실망스러운 개편안에 불과하다.

[표1]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의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 비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차이

현행

참여연대안(A)

특위안(B)

(A-B)

주택

6억 원 이하

0.5%

1%

0.5%

0.5%p

12억 원 이하

0.75%

1.5%

0.8%

0.7%p

50억 원 이하

1%

2%

1.2%

0.8%p

94억 원 이하

1.5%

2.5%

1.8%

0.7%p

94억 원 초과

2%

3%

2.5%

0.5%p

종합합산토지

15억 원 이하

0.75%

1%

1%

-

45억 원 이하

1.5%

2%

2%

-

45억 원 초과

2%

97억 이하              3%

3%

45억 초과   -1%p

97억 이하          -

   

97억 초과              4%

 

1%p

별도합산토지

200억 원 이하

0.5%

0.6%

0.7%

-0.1%p

400억 원 이하

0.6%

1%

0.8%

0.2%p

400억 원 초과

0.7%

960억 이하         1.3%

0.9%

0.4%p

   

960억 초과         1.6%

 

0.7%p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완전 종합소득과세화 하는 것은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는 데 반하여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조세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2017년 6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고소득자의 자본이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적시하였다. 이에 2017년 8월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직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거나 이미 확정되었다는 수많은 언론보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이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참고 2017.7.27. 동아일보 ‘[단독]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안을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세제 개편과 관련한 그 간의 논의들을 해당 언론이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알면서도 짜맞추기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 400만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의 과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제도로 연 2천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실제 과세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연 5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실효세율로 계산했을 때 2.8%로 현재 소득세 최저구간의 세율인 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현 세법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높은 경비율(60%)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우대 때문에 참여연대안에는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와 함께 경비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것, 분리과세 적용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특위의 권고안은 참여연대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세세한 부분을 알지못한 채 단지 일부가 같다고 전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보가 아닌 왜곡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표2] 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비교

구분

현행

참여연대안

특위안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

폐지

필요경비율

60%

30%

60%

분리과세 구간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건의서에는 위 내용 외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는 관련 내용이 단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마치 두 개의 안이 똑같은 것처럼 보도하는 해당 매체의 저의는 무엇인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십시일반 회비를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읽히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해당 매체는 그릇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언론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특위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시민들의 기준에서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데 상당히 미흡한 안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언론사의 보도를 포함하여 정당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독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서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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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월, 2018/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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