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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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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admin | 일, 2021/08/01- 22:39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2억 686만 달러(약 4조 7,348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연간 총매출액 40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넘어선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러나 쿠팡의 급격한 성장과 드라마틱한 미국 증시 상장 의 이면에는 ‘노동자ᆞ판매자 착취’와 ‘소비자 기 만’, ‘불공정 행위’라는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다.

한때 직고용한 쿠팡맨의 감동서비스로 화제가 되었던 쿠팡은 연이은 노동자 과로사 및 극심한 노동 강도로 인해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직 소비자 편의와 ‘빠른 배송’만을 강조한 채 노동자를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환경에 내 몰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불공정행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아이템위너’라는 그럴 싸한 이름의 정책은 판매자를 최저가 출혈 경쟁에 내몰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 해하는 한편, 기만적 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편, 자회사인 쿠팡이츠에는 별점과 리뷰를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으면서도 정작 점주의 대응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점주에게 전가해 결국 점주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산업안전, 공정경제, 노동권 보장 등 사회적 책임이 부재 하다는 비판이 쿠팡에게 제기되는 이유다.

 

산업안전과 노동권 경시가 초래한 노동자 사망과 물류센터 화재

쿠팡에서는 2020년 3월부터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물류센터 산재 승인 건수도 2017년 48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쿠팡 배송기사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물류센터 역시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 직으로 2년을 일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조차도 몹시 어렵다.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문제도 있지만, 극심한 노동 강도로 인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할 수있는 노동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쿠팡은 ‘쪼개기 계약’, ‘매일매일 입사 지원’ 등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는 물론, 사실관계확인서, 휴대폰ᆞ개인물품 반입 금지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물류창고의 노동집약적 업무방식은 노동자들을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화재위험에 노출시켰고, 이는 결국 부천 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처참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쿠팡이츠의 단건배달 역시 음식배달을 하는 ‘쿠리어’에게 빠른 배송을 강제하여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은커녕 배달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1)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쿠팡은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이미지를 적극 피력해왔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용형태는 물론이고 노동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편리함에 환호했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하나 둘 쿠팡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쿠팡에 대한 시민사회와 소비자 등의 견제와 감시가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 침해와 출혈경쟁 조장하는 승자독식 시스템 ‘아이템위너’

쿠팡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면, 관련 상품의 대표 상품 이미지들이 노출된다. 그중 하나를 클릭하여 다시 들어가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오직 1인만 있는 것처럼 표시된다. 하지만 제품 이미지 오른쪽의 ‘다른 판매자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파는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이라고 한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러명일 경우, 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2)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단독 노출 시키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상품평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인데, 기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판매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저작권ᆞ상표권 침해 문제는 물론, 아이템위너 제도를 악용한 악성 판매자로 인한 기존 판매자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판매자가 성실하게 쌓아 놓은 결과물을 최저가만 제시하면 탈취하는 게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림 2-1> 판매자 1인만 단독 노출되는 아이템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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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이템위너의 문제는 판매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도 초래한다.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소비자들은 다른 구매자가 남긴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판매자가 소비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빠르게 답변할 경우, 그 판매자를 신뢰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다분하다. 하지만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직접 제작ᆞ작성하고, 상품명 대상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이 어떠한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의도와 다른 구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아이템위너 정책은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을 기반으로 한다. 쿠팡의 판매 이용약관3) 중▲ 일반약관 제11조(권리의 부여 및 합의) 제1, 6항,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제2, 3, 7항에 따 르면, 1 판매자는 쿠팡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 자료 등에 대해 쿠팡이 복제, 변경, 배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혹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쿠팡이 수정, 편집 및 사용)해야 하고, 2 이 과정에서 이때 쿠팡은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도 생략할 수있고, 3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 컨텐츠를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쿠팡과 다른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하고, 4 심지어 이러한 판매자의 의무는 약관과 쿠팡과 판매자 간 개별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쿠팡에 존속된다. 판매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ᆞ양도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는 것도 모자라 계약 종료 후에도 쿠팡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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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 5월 4일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판매자의 자유로운 계약 내용 설정 권리 침해 및 다른 사업 활동 방해,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쿠팡 약관의 문제, ▲아이템위너 제도의 소비자 기만 문제,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문제 등에 대해 약관규제 법, 전자상거래법ᆞ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자 쿠팡은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며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배송 및 고객 응대자료가 없는 신규 판매자라도 가격만 ‘최저가’로 낮추면 아이템위너가 되어 우선 노출된다는 것은 MBC 스트레이트, KBS 시사직격을 통해 확인되었고, 참여연대에 접수된 판매자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아이템 위너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최저가’이다. 또한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을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불투명한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본질적으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와 다르지 않다.

 

혁신적 서비스로 포장되고 있지만, 아이템위너는 저작권ᆞ상표권 침해 문제와 판매자 간 치킨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품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기만하는 정책이다. 아이템위너를 악용하는 악성 판매자가 증가하고 있지만,판매자간에해결하라며손놓고있는것 이 쿠팡의 현실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혁신’ 일까.

 

불공정한 리뷰ᆞ별점 제도와 약관 등으로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

최근 전날 배송된 새우튀김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막무가내식으로 환불을 요구한데 이어 악성 리뷰와 별점 1점을 남긴 소비자와 쿠팡이츠의 환불 압박에 시달리던 점주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배달앱에서 리뷰와 별점은 소비자의 메뉴와 음식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다. 사실 매장 선택 효과보다는 배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악성리뷰’나 ‘별점테러’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하는 일도 빈번하다. 별점리뷰를 소위 갑질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고 과도한 서비스나 환불을 요구하고 심지어 협박까지도 하는 블랙컨슈머의 증가는 배달앱이 리뷰와 별점을 매장 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에 점주가 댓글조차 달 수 없는 구조여서 더 큰 비판을 받았다. 허위ᆞ악성 리뷰에 점주가 해명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점주 피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을 살펴보니 쿠팡이츠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점주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종속성을 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 다. 쿠팡이츠 약관에 따르면,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평가, 상담민원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고객이 예상할 수 있도록 중대한 사유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단 주체가 쿠팡이츠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민원이 빈발’하다는 추상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이유만으로 해지가 가능한 것이다.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한 약관도 시정기회 부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의적인 해지사유와 즉시해지 절차는 점주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리한 약관하에서 점주가 소비자의 일방적 환불 요구, 쿠팡이츠의 정책과 요구를 거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는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왔고, 이는 점주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과 부당한 요구, 일방적 정책 등은 점주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용의 대상이다. 이는 쿠팡이츠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 하는 것에 다름없다.

 

공정거래ᆞ노동ᆞ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성장한 쿠팡, 사회적 책임 다해야

즉, 쿠팡의 드라마틱한 성장의 이면에는 ▲자발적 무한경쟁구조 설계를 통한 노동자 착취, ▲무한 가격경쟁구조 설계를 통한 중소판매자 착취(모객 측면), ▲오픈마켓에서 중소판매자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통한 자사상품판매(위험없이시장진출)가 자리하고 있다.4)

 

최근 국내ᆞ외 많은 기업이 환경ᆞ사회ᆞ지배구 조(ESG)을 고려하여 경영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 한 증권신고서에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명시하고, 공정거래와 노동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현행 법령들을 그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드러난 바 있다. 성과에 급급해 정작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더 나아가 위험요인으로 인식 하고 있었던 셈이다.

 

비단 쿠팡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부재로 판매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부당한 광고비 부담 전가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더해 검색ᆞ노출 및 광고순위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정보 정보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판매자, 점주 등)의 지위를 강화하여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의 소위 ‘갑질’을 근절 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촉 구하는 한편, 독점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가는 온 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1) 장귀연,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ᆞ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15. 78면.

2)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가격 이외에도 빠른 배송, 정시배송이행, 재고 관리, 고객문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판매이력이 전무한 신규 판매자가 가격만 최저가로 설 정해도 곧바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것이 드러남.

3) https://www.coupang.com/np/policies/seller

4) 권호현,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ᆞ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15. 97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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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결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회사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기에 가능함. 결국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맡긴 돈을 지배력 확대 등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고,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특히,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나, 금융위원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임.

 

2) 입법경과

  • 2016. 6. 22. [20003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결정 시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중 <별표 11> 제3호에서 보험회사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하도록 개정해야 함. 즉,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 가액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임.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애초 자신의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방기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 또한 고려해야 함. 
  •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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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는 총량은 물론,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임.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며,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르고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 왔음. 반면, 2018. 8. 1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8년 상반기에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였음. 게다가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음이 드러남.
  • 2018년 2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리대 근절을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6. 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등 7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8. 24.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만으로 폭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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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 처리하라!

사회적 합의수준 높은 공수처 설치법부터 논의해야 

자유한국당에 전향적 자세 변화 촉구

 

20180904_공수처공동행동_설치법통과촉구기자회견_03

△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 (9/4, 화) 오전 11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의원 박주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6개 단체)은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법관들의 불법행위, 강원랜드 수사 외압, 검찰 내 성폭력사건의 미진한  진상조사 등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난 사개특위를 비롯해 20대 국회는 아직도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호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사회적 요구가 크고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며,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킨 바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회회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성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활동가 20여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11시 30분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진행순서 : 
    • 소개 및 여는발언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발언1.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 기자회견문 공동낭독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붙임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때마다 반복되었던 정치검찰의 모습,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일부 야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특위 구성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 사개특위에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다시 한 번 열린 사법개혁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사개특위는 구성을 서둘러 완료하라!

하나,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하라!

하나,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

 

2018. 9. 4.

 

국회의원 박주민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화, 2018/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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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 
  • 현행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수급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자, 입퇴사가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구직자를 배제하고 있음.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문제와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8. 4. 6. [20129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수급조건을 완화(피보험 단위기간을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기간 연장), 급여수준 인상, 급여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와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 지급대상확대 등을 규정한 다수의 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65세 이상 계속 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실업급여 개선

  • 수급조건의 엄격성, 피보험 자격 원천 배제,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등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다양한 층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구직촉진수당 도입

  • 근로빈곤층, 장기구직자,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진촉진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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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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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등에 대한 제한 조항,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음. 수많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없어 노동자가 상세 노동조건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나치게 넓은 경영상 해고 개념으로 인하여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대량해고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음. Ÿ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기준, 2017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32만 6천 명, 임금체불액은 1조 3천 8백억 원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 신고되거나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2) 입법경과

  • 2017. 3. 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6004, 이정미의원 등 12인)이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2016. 12. 1. 경영상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 재고용 시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도 우선 재고용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04053, 대표발의: 이용득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17. 3. 16 체불임금 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의안번호 : 2006198, 이정미 등 20인), 2017. 1. 26 상습임금체불 시 가중처벌,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의안번호 : 2005317, 강병원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국가인권위(2008. 4. 30.)와 법제처(2018. 6. 12.)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관련 조항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② 해고 요건 강화

  •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임금체불 근절, 빠른 구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불신고처리과정, 근로감독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않음.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로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등에 대해 임금체불 처벌조항이 실제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함. 
  •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다른 경제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임금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체불임금이 빠르게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의 1~3배 정도의 금액을 더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현행 지연이자제도를 바꾸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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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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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

내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법 촉구 3대의제11대 과제 협약문 서명을 하고 공동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천정배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민평당이 국회 내에서 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민평당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대중을 향한 설득과 동참에 더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상깊었던 의원은 정동영, 천정배, 박주현의원이었고, 이들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구호: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자! 관철하자!

일시: 8/29/am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추후일정: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을 시작으로 국회 내 모든 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으는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장병완, 당대표 정동영,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민변 회장 김호철, YMCA 사무총장 김경민님께서 축사 및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의원과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문 서명을 하고 낭독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에서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쥬리, 송상교,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실무 참여연대 간사 오유진, 김희순, 천웅소,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도 같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주현, 윤영일, 장정숙, 양미정, 민영삼, 허영, 최경환, 유성엽 의원 및 여성/지역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지! 관철하자!

수, 2018/09/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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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에 처음 3배 배상을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망자만 1,185명(2017. 5. 15.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개 현황자료 참조)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배상액을 최대 실제 손해의 3배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제재 및 재발방지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임.
  • 개별적인 법률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유형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충분히 제재 및 재발방지하기에 부족함. 특히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피해의 성격상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됨. 
  • 또한 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할 경우, 가해자로서는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것임. 우리사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낮게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아무리 그 3배까지 징벌배상을 인정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억제효과는 부족할 것임.
  •  

2) 입법경과

  • 2016. 6. 16. [2000283]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등 12인) 
  • 2016. 11. 8. [2003400]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2017. 3. 21. [200630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 2017. 3. 30.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3배 배상 도입되었으나,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됨. 최근 BMW 화재 사태로 배상한도를 다소 상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되는 등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 일부 도입하는 법률안 다수 계류 중.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입법과제

①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현재 「하도급법」을 포함해 7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②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 현재 도입된 3배 배상은 불법행위의 억제 및 재발방지에 불충분함. 
  • 피해유형,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의도, 그 행위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합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배상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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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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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조작이나 기업의 담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같이 사회 전체적 규모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함. 최근에는 BMW 차량의 연쇄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BMW는 부실·늑장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비용 문제, 입증의 부담 등 소송절차 문제로 광범위한 소액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음.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클 뿐 아니라 입증책임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법원을 통하여 실질적 배상을 받기 어려움. 이에 불법행위의 가해자들도 손해배상액이 영업이익에 비해 크지 않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됨.
  •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침해된 이익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 억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함. 특히 특정 분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6. 1. [2000064]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등 16인) 
  • 2016. 7. 26. [2001183] 집단소송법안(박영선의원 등 46인)
  • 2017. 2. 2.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 2017. 11. 30. [2010484]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9인) 
  • 그 외 소비자, 불공정행위, 증권관련 등 다양한 집단소송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있으나 발의 이후 실질적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없음. 

3) 입법과제

①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중 일부가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자에게도 승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도록 함.
  •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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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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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에 유사, 중복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가중시킴.
  • 개인정보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고 조사권,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 권한도 부족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산업진흥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로서 적절하지 않음. 중복규제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7. 5. 30. [200708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송희경 의원 등 11인)
  •  2017. 12. 8. [201073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변재일의원 등 17인)
  •  2018. 3. 5. [201231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15] 정부조직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와 감독기능 일원화 및 위상 강화 관련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나 본격 심사되지 않고 있음. 신용정보법까지 포함하는 법제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입법과제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규정 통합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관련 기본법 지위 공고화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능 통합하고 위상과 독립성 강화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며 예산, 인사 독립성 부여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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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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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말함.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630만 건을 넘음. 기관별로는 검찰이 약 193만 건, 경찰이 약 417만 건, 국정원은 약 2만 3천 건, 기타기관은 약 17만 건임.  
  • 통신자료제공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영장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점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거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국회가 조속히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10. 11. [20026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등 20인) 발의

 

3) 입법과제 

①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4항 개정

  • 영장을 통해 수집하거나 적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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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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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위한 공동 행동 결의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수), 10시, 국회 본청 215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제도개혁 협약식

△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사진=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9/12),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은 공동협약문을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공동협약식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는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여성대표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에 뜻을 같이 하고,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행보와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혔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호철 회장 또한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바른미래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환영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공동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이 뜻을 모아 공동협약에 이르게 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9월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바른미래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우선 시작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의안 채택 후 한 달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대한 논의의 출발점인 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해야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공동협약식에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단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은 지난 8/29 민주평화당, 9/5 정의당과의 협약식에 이어 진행한 것으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에도 면담요청을 한 상태이며 이후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바른미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3대 의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도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 등이 설치되었을 뿐,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해왔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황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2019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반드시 개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국회의원수를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9월 12일

 

바른미래당·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식 및 간담회>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촛불 이후 정치혁명을 위해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입장 발표 및 타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구

 ❍ 주최 : 바른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참여연대, 민변, YMCA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연대체임

 ❍ 일시 : 2018년 9월 12일(수)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15호

 ❍ 참석자 : 바른미래당 지도부,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20여명 및 관계자 

▪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석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 / 한국YMCA전국연맹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은순 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활동가 등 10여명

▪ 바른미래당 참석자

- 손학규 당대표 /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 국회의원 등 10여명

 ❍ 협약식 순서 :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개혁 공동입장(협약문) 발표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협약문 서명)       

2) 협약문 발표 및 간담회(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3대 과제 11개 의제 전달)

 ❍ 간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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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x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의원의 인사말입니다.
" 바미당은 어제 정의당, 민평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7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어 빨리 후속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속히 출범해 그 역할을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뤄야합니다. 거대양당의 힘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안될 수 있기에 바미당과 정의당, 민평당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떠나 20대 국회가 잘되기 위해 바미당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일시/장소: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215호


#바른미래당 x #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식은 공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x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당대표 손학규의원, 원내대표 김관영의원, 김성식의원, 채이배의원, 김삼화의원, 오신환의원, 김민훈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는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김호철 회장, 김준우 사무차장, 여연 김영순 공동대표, 오경진 활동가, 여세연 이진옥 대표,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총장,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님 발언.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님 발언.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님 발언.


#YMCA 류홍번 정책실장님 발언.

2018년 선거제도 개혁 골든타임 주어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이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8/09/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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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근용 집행위원 참여

2018. 9.13.(목)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동문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우)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현재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 수준임을 비교해 봤을때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질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장 기각 사유는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으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8월 30일부터 영장 기각 사유의 부당성을 알리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9/13 목)로 11일차를 맞는 1인 시위에는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각각 정문과 동문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목, 2018/09/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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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야! 한국 사회] 누가 이득을 볼까? / 서복경

우리 사회 수많은 ‘을’들이 ‘갑’들의 횡포에 의해 고통받을 때 입법으로 ‘갑질’을 제어하라고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은
책임을 물어 제대로 일하게 만들고 그 수도 늘려야한다.

연간 6000억원 국회예산 동결 및 비례의석 60석 확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입니다. 360석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1808.html

월, 2018/09/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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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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